DY 엔터테인먼트 사건

 


1. 개요
2. 유재석의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발언
3. 유재석에 대한 뒷공작
4. DY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초콜릿
5. 결말
6. 기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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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엔터테인먼트 창립 당시 멤버. 왼쪽부터 신동엽, 김용만, 유재석, 이혁재, 노홍철.
연예인 신동엽이 설립했던 기획사 DY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련 사건을 정리하는 글.

2. 유재석의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발언



2009년 SBS 연예대상에서 유재석이 신동엽에게 '''"사장님 오랜만이에요."'''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신동엽은 적잖이 당황한 반응이였고,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농담 정도로, 누가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냐는 신동엽의 질문에 재치있는 답변을 한 것 뿐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에 얽힌 뒷이야기가 있었다는 건데...

3. 유재석에 대한 뒷공작


2009년말 여러 사정으로 인해 유재석의 인기를 지탱하던 두 축인 무한도전패밀리가 떴다에서 하차한다는 설이 돌았다. 그런데 무한도전 하차설의 진원지는 유재석 본인의 사정과는 무관한 '''소속사 사장의 언론 플레이'''였다. '무한도전의 외주제작을 구두로 약속받았는데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재석을 더 이상 출연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론플레이였던 것. 그러나 몇 년 전 외주제작을 약속했던 MBC의 간부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정작 김태호 PD를 포함한 제작진들은 그런 약속 자체가 아예 금시초문이었다.
반면 소속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인 패밀리가 떴다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기준으로 하차가 확정됐다. 이유는 임신 5개월째인 부인을 외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SBS 연예대상에서 소속사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동엽에게 '''"사장님 오랜만이에요."'''라고 했던 걸 보면, 겉으로 보기엔 그저 지나가는 개그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위의 패떴 하차와 더불어 이 사태가 소속사 문제가 원인임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4. DY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초콜릿


위와 같이 저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소속사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선 시작은 신동엽이 설립한 소속사로부터다. 신동엽은 당시 코미디계에도 있었지만 국내 MC들에게는 없었던 기획사를 설립해 전문성을 키우고 방송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바라며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와 함께 2004년 12월 'DY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DY는 신동엽 특유의 인맥과 예능인 전문관리라는 필요성이 겹치며 유재석, 김용만, 노홍철, 박경림, 강수정, 송은이[1] 등 당대 최고의 MC들을 모두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DY는 단숨에 SM엔터테인먼트처럼 공룡 기획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당시 신스타운[2]으로 별도로 활동하던 윤종신하림도 한 때 이 회사에 있었을 정도.[3]
이 때 연예인들을 영입하면서 간판급 MC들에게는 계약금과 별도로 스톡옵션처럼 회사 주식을 조금씩 나눠줬는데 2대 주주인(물론 1대 주주는 신동엽) 고등학교 선배가 신동엽을 배신하고 신동엽의 경영권을 빼앗은 뒤 그 주식을 모두 팬텀 엔터테인먼트[4][5](이하 팬텀)에 넘기면서 팬텀이 DY의 최대주주가 되게 된다. 그리고 팬텀은 후에 '디초콜릿'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때 신동엽은 전 MBC PD인 은경표와 함께 다시 경영권 복구에 도전하지만 디초콜렛 측에서 신동엽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의결권 제한을 법원에 청구하여 신동엽은 그 많던 주식을 사용도 못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다[6]. 이후 적도 없어진 디초콜렛은 유재석, 강호동이 진행하는 인기 프로그램을 전부 자기네가 제작하겠다고 엄포를 놓게 된다. 그리하여 강호동의 황금어장#s-2놀라운 대회 스타킹은 외주제작에 성공했지만, 무한도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하차설까지 뿌리면서 흔들었으나 결국엔 실패하게 되었다. 오히려 기존 외주제작이었던 패밀리가 떴다만 망했다.

4.1. 강호동


공교롭게도 1대 주주가 된 디초콜릿에는 강호동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때문인지 '강호동이 그 고등학교 선배와 결탁하고 신동엽을 배신했다. 이후 자신과 동등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재석에게 역시 배신할 것을 설득했지만 유재석은 신동엽과의 의리를 지키고자 주식을 가만히 들고만 있었다'는 루머가 흘러나왔는데[7]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강호동은 '''신동엽의 소속사에 있었던 적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팬텀 소속이었다. 신동엽의 DY와 팬텀이 디초콜릿으로 합병하고 나서야 신동엽, 유재석, 강호동이 한 소속사에 있게 된 것. 오히려 강호동은 본인의 소속사가 휘말린 경영권 싸움에서 '''신동엽을 생각해 중립을 지켰다'''. 루머로 강호동에 안 좋은 여론을 만드는 안티에 대해 김한석매니저도 안타까워했고, 유재석이 힘들때 강호동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강호동 역시, 아래 언급된 은경표와 관련된 안 좋은 일에도 엮여 있는 상태.

4.2. 은경표


신동엽과 손잡고 경영권 수복을 하려 했던 은경표란 인물은 1984년 MBC PD로 입사해 스타 예능 PD로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예전부터 뒷돈 받기로 유명한 PD였으며 '은경표 만나러 갈 때는 좋은 옷이나 시계를 차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을(乙)'의 입장에 있는 사람과 만나면 "시계 좋네? 한 번 차봐도 돼?" 그러고 돌려주지 않는다든가, '옷이 좋아보인다'면서 자기가 입고 온 추리닝과 바꾸자고 한다든가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2002년 PD들이 뇌물로 우수수 잡혀가던 때[8]에 같이 짤려나갔다.
관련 문서는 여기 참조.
게다가 뜬금없게도 저축은행 사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은경표가 자기 형인 은인표가 이사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으로 가서 신동엽, 유재석, 강호동 등의 이름을 걸고 200억을 대출받았기 때문. 물론 갚지는 않았다. 과거 신동엽이 은경표를 가장 존경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인터넷의 신동엽'으로 활동하던 그의 친구 김구라는 "너한테 잘 하니 좋아보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10년도 안 돼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은경표는 2012년 6월 29일 서울 시내서 피습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죽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대다수.

5. 결말


SBS 연예대상 사회를 보고있는 신동엽에게 위로의 말과 동시에 기 살려줌의 말을 해주면서 유재석 자신은 소속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것을 밝혔다. 그 이후 디초콜렛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이 모자라자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끌어다 쓰게 되고 이를 계기로 소속 연예인들이 대부분 디초콜렛을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디초콜렛은 10년 6월 채권단에게 약 80억의 가압류를 당하고 10년 7월 스톰이앤에프(이하 스톰)으로 상호를 바꾼다. 유재석은 10년 10월 회사에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방송사와 소속사에 출연료 지급 소송을 하여 방송사는 7억원(대략 유재석 6억, 김용만 1억)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한다.[9] 유재석은 방송사에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2011년 유재석에게 공탁출급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고(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에게 출연료를 주어야 한다는 뜻.) 스톰은 항소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톰에 40억 가량의 채권이 있는 이스턴 호크가 13년 7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사가 지급할 출연료는 소속사가 받아야 하며 소속사의 재산인 이 돈은 채권자인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벌어진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스톰이 아닌 유재석에게 공탁출급권이 있다는 의미이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공탁출급권이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재석이 앞선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공탁금이 지급되지 않아 건 공탁금 출급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공탁금 지급을 거부한다.
이후 소송에서 법원은 전속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유재석은 출연료를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밝힌다. 다시 말해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유재석은 방송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에 걸려 있는 공탁금은 방송사가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돈이므로 계약대로 출연료=공탁금은 소속사에게 지급된다.
이는 소속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단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급하는 데 모든 수입이 우선 적용되며 유재석이 소속사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그 이후 행사된다. 즉 소속사가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은 뒤에야 유재석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재석 측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은 다시 맡김[10] 계약의 일종으로 방송사가 발주자라면 소속사는 원사업자이고 연예인은 수급사업자이므로 방송사와 출연 연예인은 하도급관계이다. 따라서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는 원고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예인은 방송사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닌 만큼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결국 15년 11월 3일 유재석 패소.
결국 문제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내용 때문에 생긴 셈이다.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방송사와 채권단과 유재석은 각자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기에 누구에 대해서든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방송사는 출연료를 지불하고 싶지만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서 법원에 판결을 바란 것뿐이다. 그렇다고 이중으로 돈을 줄 수도 없으니까. 채권자도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여 보고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친 것이다.[11] 채권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려줘서 받아야 할 돈이 잔뜩 있음에도 스톰이 파산해서 채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자기를 망하게 한 스톰의 구성원이 자기에게 갚아야 할 돈을 빼돌려 꿀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유재석의 경우 소속사와 반목했으면 했지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유명인이라 그 과정에서 다방면의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납득되는 것이다.
유재석은 몇 개월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길이 요원해 보이니 억울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의 만악의 근원은 사업자금으로 연예인의 출연료를 건드린 소속사 사장 이모씨다. 물론 이 사람도 처음부터 말아먹으려고 사업을 늘린 것은 아니겠지만 의도야 어찌됐건 출연료의 연예인 몫에 손을 댄 순간부터 망했어요
유재석은 2010년 10월 11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SM영입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2011년 2월 10일 'JS 엔터테인먼트'라는 1인기획사를 설립하였다. JS 엔터테인먼트는 재석의 이니셜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JS 엔터테인먼트는 기획사지만 기획사로서의 사업 등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고 한다. 소속사가 없는 유재석은 각 방송국과 개인적으로 출연계약이 되어 있는데 출연료 지급이나 세금 문제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 때문에 사실상 단독 활동인 셈.
이후 신동엽, 강호동 등은 SM C&C로 이적했고. 유재석JS 엔터테인먼트라는 1인 기획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 FNC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으며, 윤종신하림 및 매니저 이학희와 함께 2010년말 미스틱89[12]를 설립하였다가 2014년 가족액터스, 에이팝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하여 현재의 미스틱 엔터테인먼트(현 미스틱스토리)를 설립하게 되었다.
2019년 1월 17일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뒤집고 방송 3사가 공탁한 출연료를 유재석 (6억)과 김용만 (1억)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고등법원 판결은 모두 무효로 파기환송 됐다.판결문(2016다256999) 1,2심은 과거 작성한 출연계약서[13]를 근거로 원고들이 방송사와의 출연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소속사라는 이유로 스톰이 출연료(공탁금)을 수령(=채권자가 공탁금 수령)하는게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유재석, 김용만 급되는 연예인이라면 방송사가 연예인의 능력을 보고 계약하지 소속사를 보고 계약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스톰은 일체의 서류 처리만 대행했다고 보아 계약 주체가 원고들이라고 판단해 유재석,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대법원이 무조건 출연료를 일단 소속사로 귀속시키는 관행에 제동을 건 케이스라 비단 DY 엔터테인먼트 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소속사 파산이나 경영 악화로 출연료를 떼먹힌 연예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이 열렸다는 평이다.#, ## 2019년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6. 기타


여담으로 신동엽은 이 때의 일 때문에 유재석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유재석과는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는데, 방송이라서 '오해'라고 말한 것일뿐이고 사실은 '사과를 하고 싶었다'는 의미일 듯. 그 이후 신동엽과 유재석이 같이 나온 방송으로는 2012년 3월 1일과 3월 8일 방송된 해피투게더 10주년 특집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는 즐겁다 못해 방정맞을 정도로 신나게 토크를 나누었다.
DY, 팬텀, 디초콜렛으로 이어지는 연예기획사에 관한 심층적인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길 바란다. 3년동안 5번 간판을 바꿔달고, 대표이사가 9번 바뀐 망해야 사는 연예기획사 참고로 은경표 PD는 방송계, 연예계 비리에 관해서 언론기사, 검찰수사가 뜰 때마다 그냥 고정멤버다. 연예계 움직이는 스타PD
참고로 이 때 즈음에만 유재석을 욕하는 댓글이 부쩍 늘었다. 아마도 소속사의 언플인 듯.
여담으로, 이 때 같이 피해를 본 사람 중 한명이 전 팬텀소속이었다가 디초콜릿과 재계약을 했던 아이비다. 유재석처럼 신동엽의 인맥으로 들어왔던 예능인들 이외에 가수나 배우들도 이 회사와 계약했는데, 아이비는 이 때 디초콜릿측의 불성실한 매니지먼트에다 계약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기껏 잡은 재기의 기회도 잃어버렸으며, 전속계약 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또 다시 2년이 넘는 시간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전 팬텀 사장 이 모씨는 결국 횡령죄 및 주가조작 등으로 실형이 확정되었다. #
유재석은 이 사건에 대해 후에 밝히길# 판례도 없고 불리한 싸움인데 그만두라며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한다. 그러나 후배들을 위해 선례를 남기고자 포기하지 않았다고. 실제로 항소 당시에 기사에서 유재석측의 법률대리인이 밝히길 자신과 같은 문제를 겪는 연예인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약정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1]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서 밝힌 바로는 당시 동시에 다른 회사에서도 제의가 왔었는데 그게 YG였다고... 하지만 모험보다는 안정을 생각해서 DY를 골랐다고 한다. 일전에 공감토크쇼 놀러와에서 송은이가 김숙의 기획사 선택 상담을 해줬다는 말에 유재석이 "기획사 상담을 해줬어요?"라면서 반응했고 송은이도 "제가 기획사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닌데요."라면서 민망해했는데, 그게 이 이야기였던 모양. 기껏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고른 게 막장이었으니… 반면 당시 최고의 MC중 1명이었던 탁재훈도 신동엽이 직접 만나 제의를 했는데 거절했다고 한다. 탁재훈이 라스에 출연해서 밝힌 거절사유는 '''"내가 촉이 좋아서."'''[2] 현재 미스틱스토리의 전신이다.[3] 물론 윤종신이 유재석 등과 친분이 엄청나긴 했지만, 이 때 당시 신스타운은 부도 직전이기도 했었다.[4] 예전에 '이가기획'이라는 이름을 썼던 회사. 가수 이수영이 데뷔할 때부터 6집 때까지 이 회사 소속이었다. 이수영(가수)/경력 문서에서 이 회사의 발자취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5] 정확히는 2007년 3월 당시 팬텀 엔터테이먼트의 자회사인 도너츠미디어가 인수해 도너츠미디어의 자회사로 삼았다. 이후 08년 4월 도너츠미디어는 팬텀에서 독립해 워크원더스로 상호를 고치고 08년 12월 디초콜릿코리아를 합병하고 상호명을 디초콜릿이앤티에프로 변경하였다. 09년 3월 자회사인 DY 엔터테이먼트를 합병하고 10년 6월 횡령 배임혐의로 채권단에게 80억원의 가압류를 당한다. 이후 10년 7월 스톰이앤에프로 상호명을 바꾼다.[6] 신동엽은 결국 주식을 모두 팔게 되는데, 금전적인 손실은 별로 없었다고 쳐도 소송이 이어지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았다. 여튼 주식을 팔고 나오면서, 그 자금으로 운동화사업에 투자하는데, 하필 거기가 망해서 80억대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 지금은 모두 상환한 상태.[7] 또한 유재석의 저 발언당시 강호동의 표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불을 붙였다.[8] 당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이상호 기자가 보도했던 연예계 PR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인해 잡혀갔다. 여담으로 당시 제보자였던 가수 '시후'는 훗날 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질렀다.[9] 돈을 누구에게 줘야할지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법원에 맡김. 정리될 때까지 출연료를 일단 지급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상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방송사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탁제도를 이용해 일단 법원에 출연료를 맡기고 누가 수령할지를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10] 하도급의 순화어[11] 채권자 중엔 대한민국 정부도 있다. 주체가 강남세무서인걸로 봐선 세금을 체납한 듯. 약 7억원 가량이다.[12] 그래서 월간 윤종신 극초창기에는 발매사가 "신스타운"으로 되어 있었다.[13] 판결문을 보면 문제가 된 기간의 출연료에 대해 출연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됐고 과거 작성한 계약서 역시 누가 출연자와 소속사 중 계약의 주체인지가 모호하게 써있던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