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폐지론
1. 개요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현재 경찰대학은 개교한지 오래되었지만 초창기부터 지금도 여전히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을 비교하면 검찰은 사법시험이라는 난이도가 극히 높은 시험을 거쳐서 검사가 임명되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그 수준이 낮다는[1] 부정적인 시선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관학교식의 교육을 통해 육성한 후 일괄 경찰간부로 임명하는 시스템을 경찰이 밀어붙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공무원의 전반적인 인기 상승과 함께 순경공채도 대부분 4년제 일반대학을 나온 이들이 높은 경쟁을 거쳐 입직하는 마당에 더이상 사관학교 식의 경찰간부 육성이 필요하느냐는 주장은 가면갈수록 강해졌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찰조직은 지방자치제에 따라 고도로 자치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입직통로도 상당히 다양하게 이뤄지며 특정출신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견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찰대학의 존재자체가 문제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경찰대학 설립시 크게 참고한 일본의 캐리어조의 경우 한국과 같은 행정고시 합격자 중 일본 경찰청에 입직한 간부후보생으로 그 수도 2-30명[2] 에 불과하고 그것도 일본 내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매년 100여명정도의 특정 교육기관에서 4년동한 같이 동고동락하며 선후배간 유대감이 어느 경찰관 배출 과정보다 강력한 이들은 하나의 파벌을 이루면서 경찰조직을 장악하는 우려가 강해졌고 실제로 경찰대 선후배간의 밀고 당기기는 경찰내부의 불만으로 커진 상황이였다. '경찰대 출신끼리 인사 과정에서 지방청, 본청으로 끌어준다", "폐쇄적으로 파벌을 이루고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경간부, 순경공채 출신자들에게서 자 주나오는 불만상황. 또한, 군의 사관학교와 달리 민주적인 소양이 우선해야 하는 경찰의 경우 경찰대학의 엘리트 주의와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민주적인 경찰 소양에 방해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심지어 이런 일도 벌어질 정도로.."나한테 무릎 꿇을 것들이"..경찰대생 음주 난동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와 함께 경찰의 주요 떡밥으로 자주 불거져 나왔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정책 추진과제에도 두 떡밥이 모두 들어있었으나 검찰이 먼저 경찰대부터 폐지하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그냥 묻혔다[3]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7년 2월 6일, 경찰 순경 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경찰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 경찰대 존속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마무리하려는 현 정부에서 결국, 2018년 경찰대학 내 개혁 TF팀이 설치되어,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개발해 논의한다고 한다.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로 폐지될 수도 있고, 적어도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해도 현재와 같은 학부제 시스템은 큰 변화를 맞이하지 않겠냐는 경찰 내외의 관측이 많다. TF팀의 명칭이 '개혁'인 것은 현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중이 실려 있다는 의견도 많다.
결국, 경찰대학 폐지론은 현재 적어도 경찰대학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 큰 규모의 개혁 조치가 발표되었다.
1.1. 2018년 경찰대학 제도 개혁
2018년 11월 13일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6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추진위의 목적은 경찰 조직내 경찰대 출신의 끼리끼리 문화를 해소하고 경찰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8년 6월부터 개혁과제를 검토한 후 11월 결정을 발표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입학요건이 변경되고 편입학이 새로 도입. 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고, 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수 있게 된다.
- 엄격하게 적용하던 신입생 입학연령도 기존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하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이에 따라 기혼자 입학도 허용되고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 세부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며,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한다.
-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도 개선되고 각종 특혜도 폐지된다. 20학년도부터는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한다. 교육은 인문소양·토론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개편된다.
- 경찰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된다. 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간다.
-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되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학비·기숙사비 등은 국가가 부담, 순경 공채·간부후보생의 교육 시 수당(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2. 긍정/부정적 요소
2.1. 경찰대학의 긍정적 요소
경찰대학이 생긴 지도 30년이 되었고, 배출된 인원도 3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퇴직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경찰에 남아 하급~중급간부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업을 계속해 경찰, 치안 부분의 학문 발달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간부로 입직하면서 경찰의 수준과 자질이 많이 향상되어 이미지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사권 독립과 조직 혁신도 경찰대 출신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외에서 받고 있다. 다만 이런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경찰대 존치/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대 / 경찰간부후보생 / 고시특채 / 순경출신 등 다양한 입직경로의 '기획부서'에서의 평점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2. 경찰대학의 부정적 요소
일부 경찰대학 출신 경위가 의무복무 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빠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이를 일부러 묵인 내지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있다. 실제로 경찰 출신 법조인들은 열이면 열,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에서 경찰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애초에 경찰대학의 설립 목적 자체가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였다는 설에 비추어 보면 역설적인 면이 있다. '기껏 경찰대 나와서 법조계에 갈 거면 경찰대의 존립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경찰의 주류세력인 간부후보출신과의 갈등, 경찰대학 출신끼리의 승진경쟁[4] , 순경 공채 출신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 고시 전향 등으로 비판의견과 의무복무연한을 채운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금 등을 반환하므로 비판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닌다는 점, 경찰대학생 대부분이 19~22세의 어린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특성상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기 전에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 경찰입장에서도 친경 인사가 사회 각계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전향한 개인은 몰라도 경찰대학 자체는 설립 취지를 지키지 못하기에 존립 근거를 비판할 사유로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개인조차도 처음 면접 때에 당연히 경찰로 충실히 일하겠다고 해서 무료로 지원을 받은 것일테니 나중에 지원금을 토해낸다 할 지라도 정말 경찰을 원해서 가지 못하게 한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대신 받은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때문에 경찰대 폐지론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3. 폐지 찬성 측
첫째로, 고교졸업성적 우수자를 경찰대학에서 뽑아 그 졸업자를 공개경쟁시험 없이 경위라는 경찰간부직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다. 또한,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입직 경로에 따라 불화가 심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경찰 드라마에서도 자주 캐리어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캐리어조는 우리 식의 행정고시 합격자로 입직경로의 학벌이 다양하고 일년에 20명 정도밖에 선발되지 않는다. 일본 경찰력의 1/3 인력수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더욱 강고한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둘째로, 경찰대학 제도나 경찰간부후보생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대졸자 비율이 매우 낮았던 시기이다. 2016년 현재 경찰 순경 채용자의 90% 이상이 대학생 신분으로 합격한다.[5] 신규 충원 순경 인력중 상위 10%만 추려서 키워도 경찰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능력 있는 고위 경찰 관료를 키울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찰의 말단직으로 입직한 이들 중 엘리트만 추려서 그들을 간부로 키워내는 방식으로 간부로 육성한다.
셋째로, 경찰대를 유지하는 것은 파벌과 인맥 중심의 조직을 만들게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찰은 자치경찰로 지역마다 경찰력이 분산되며 입직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파벌과 인맥을 지양한다.
아래 반론에서 제시한 CPTED, 즉, 범죄예방이론 중 하나인 상황적 예방이론에 근거한 이 범죄예방시스템을 마치 똑똑한 경찰대 출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표현[6] 을 하는데... 그들이 마치 치안 후진국으로 표현하는 나라인 미국에서 활동한 범죄학자의 연구에 의한 결과이며 이 또한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흔히 추구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CPTED 도입 또한 행시 및 기시 출신 국토부 직원들이 했다[7] .
경찰 조직의 후진적인 의식 구조도 문제다. 하단의 반론에서, 그들이 소위 치안 선진국이라며 예시한 나라들이, 우리 사회 일반의 제도 지향점인 서구 시민사회와 다른 길을 걷는, 일본, 대만, 싱가폴 같은 아시아 몇 개국을 선진국이랍시고 예시한 것은 짚고 넘어갈 일이다. 즉, 우리나라가 치안에 있어 세계 1위라 하여 치안 선진국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대한민국의 높은 인구밀도 및 지리적 특성과 타민족 유입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 강력한 총포 관련 법령, 그물망처럼 짜여진 주민등록정보와 강제적인 지문등록제[8] 등 외부적, 법적 요소의 큰 득을 보고있다는 것을 망각하여선 안 된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간부후보생제도가 있으니 경찰대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럽 경찰의 간부후보생 제도는 순경 중에서 선발하며 그 나라들은 '''경찰대학이 없다.''' 사실 이 나라들은 군 장교도 병 복무자 중에서 선발해 간부교육하기도 했고 심지어 파일럿같은 특수직종까지 병복무자 중에 지원받아 선발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사관학교 제도와 간부후보 제도는 모두 일본식을 답습한 엘리트주의로서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
사실 경찰대 존속논란 이외에도 현재 경찰의 인력 채용방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다. '''우수인력 충원 명분으로 각종 특채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찰 간부들은 특별채용 된 경찰대 졸업생, 경찰간부 공개채용 합격자, 고등고시 합격 후 특채[9] , 그리고 소수의 순경 공채 출신으로 경력을 쌓아 승진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문제는 극소수의 순경 공채 출신자를 빼고, 대부분 간부부터 시작해서 현장 경험이 없다[10] 는 것이다. 현장 상황 무시라기보다는 무지에 가까운 정책, 일선 경찰들이 어이없어 하는 지시가 계속 하달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사실 순경 출신 직원들이 계/과장이 되어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수직적 명령하달체계의 조직 구조가 합리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12년 10월 15일 김기용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대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시나 또 경찰대학 개혁론이 나오고 있다.기사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찰대학 개혁안은 무산되었고, 결국 120명의 정원을 1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끝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찰대학 개혁론이 수면 위로 나오고 있는데, 이종걸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경찰대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기사기사 현재 검경 수사조정 논의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찌될지는 역시나 미지수이다.
4. 폐지 반대 측
첫째로, 세계 각국에서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매우 많다.
둘째로, '순경 공채로 일원화되어 선발된 후 경력을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 현장경험이 넘치고 '간부 후보생과 순경이 격리된 체계'는 후진적이고 탁상행정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삶의 질이나 생활비, 부동산 등의 순위를 매기는 해외 전문 사이트인 NUMBEO는 2015년 세계 치안 순위 중간 결산(Crime Index for Country 2015 Mid Year)에서 대한민국을 1위에 올려놓는데, 통계에 나오는 안전지수가 80%를 넘은 국가는 대한민국(83.1%), 싱가포르(82.9%), 카타르(80.0%)뿐이다. 뒤를 이은 것은 일본과 대만 등이었는데. 10위 내 국가중 인구가 천만을 못 넘는 소형 국가들 빼고는 모든 치안 선진국이 간부후보생 제도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간부후보생 순경 중에서 뽑는다는거 알고는 있으려나 모르겠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메이저 국가 중에선 치안 투탑이고, 대만도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지 거의 한국급의 치안을 자랑한다. 이러한 수준 높은 치안을 가진 국가들의 공통점이 CPTED[11] 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하는데 '''이걸 동네 순경들이 했겠는가, 아니면 체계적인 치안 행정 교육을 받은 경찰 간부가 했겠는가?''' 범죄학자랑 국토부 직원들이 미국에서 적용했다[12] .
셋째로, 대개의 치안 선진국들은 간부후보생 출신이 아닌 말단 직원들이 지휘관이 되는 것을 금한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경찰 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능력 자체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순경 출신자는 최대한 진급해도 경위, 아니면 경감이 상한선이며, 경정 ~ 총경까지 승진한다면 그건 정말 능력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경우고 경무관 이상, 특히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정말 극소수로 나왔다. 상급 지휘관들은 총원이 간부후보 출신이다. 중화권, 일본, 싱가포르가 이러하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경사급이 우리나라의 경위급에 해당하는 팀장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위 치안선진국들은 경찰고시(사법시험) 수준의 소수 정예를 뽑아서 지휘관을 시킴. 한국처럼 고등학교 수능성적으로 7급 수준의 경찰간부를 대량으로 채용하지 않음]
5. 절충안(축소)
위의 폐지논란의 연장선상의 논란. 절충안이라고 보면 된다. 폐지가 안된다면 선발 인원이라도 줄이자는 것. 경위 근속승진이 생긴 이후 경위의 수가 급격히 늘어[13] 경위의 간부로서의 지위가 많이 퇴색됨은 물론 과도한 승진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정원을 100명(그중 10명은 취약계층)으로 축소 및 나머지 20명은 경력 2년 이상 변호사 특채로 변경되었다.
6. 나라별 경찰간부 충원 방법
경찰대 존속 주장과 폐지 주장 양쪽이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의 경찰 간부 충원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 고등고시, 시험 제도를 통해 민간인을 경찰간부로 임용하는 나라
- 중국
- 홍콩: Police Inspector Course
- 영국: 기존에 경찰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간부후보도 순경으로 3년간 근무하고 경위로 임용했으나 현장 근무와 정책 수립 간에 접점이 별로 없는데 바로 그 현장 근무 때문에 지원율이 저조하여 2014년부터 시험 치고 바로 경정, 혹은 경위로 임명하는 채용 방식(Direct Entry Programme)을 만들었다.
- 프랑스: 연 15~20명의 석사 졸업자를 뽑아 교육시킴
- 독일: Gehobener Dienst
- 일본: 커리어조(キャリア組)라고 하여 '국가공무원 종합직(구 국가 공무원 1종)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경부보(한국의 경위에 해당)에서부터 시작하며 연수기간 중에 경부(경감)가 되며 경시장(경무관) 이상의 계급은 사실상 커리어조가 독점하고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행정고시 법무직에서 경찰 간부를 선발하는 것이고 경찰 간부의 위상이 검찰관(검사)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아서 도쿄대학 법학부의 강세가 매우 두드러진다.
- 한국: 경찰간부후보생
- 싱가포르: Direct Inspector Course, Direct Sergeant Course
- 순경으로 입직 후 승진을 통해 경찰간부로 임용하는 나라
그런데 사실상, 입직경로의 차이는 영미법계 경찰제도를 채택한 나라(미국,영국 등)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 위주의 조직 구성이라 대다수를 순경으로 채용하고 있고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채택한 나라(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국가경찰조직으로서 별도의 간부과정을 운용하고 있을 뿐 치안 선진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갑오개혁 당시 설립된 경무청이 일본 경찰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채택했을 뿐이다. 다만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채택한 나라들 중에서 경찰대학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중국, 중화민국 세 곳뿐이다.
7. 요약정리
우선 경찰대학과 같은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두 치안 유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건 사실이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대한민국 경찰과 대만 경찰은 일을 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도, 중국은 삼합회 같은 조직폭력배가 날뛴다는 점에서 일을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치안선진국"(영국, 일본, 한국 등)들은 일단 전부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현장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경찰 '''지휘관'''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간부과정을 따로 운영하는 것 자체에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기도 하다. 분명 경찰업무상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이 풍부하고, 힘세고 오래가는(...) 현장 경찰관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그 현장 경찰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최상의 업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안정책을 기획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상황판단 능력과 폭넓은 관련학문(경찰학, 법학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경찰 지휘관의 충원도 이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하고, 그 충원을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 경찰관보다는 나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15] 괜히 영국이 순경으로 입직경로를 단일화했다가 간부 과정을 최근에 추가한 것이 아닌 것.
하지만 애초에 이러한 간부후보생 제도는 경찰대학제도와 달리 일반 순경도 충분히 원한다면 지원할 수 있기에 비간부와 간부간의 간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기가 현장 체질이면 그냥 남는 것이고, 관리자급 간부가 되고 싶다면 간부후보생에 지원하면 되니까.[16] 그리고 애초에 반드시 순경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최근 그 수가 많이 늘어난 경찰행정학과 계열로 대학을 진학한 후 곧바로 경찰간부로 입직하는 길이 충분히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재상황에서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되고 이에대한 이견도 크진 않으나, 그 제도에 경찰대학이라는 시스템을 추가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해왔다. 다만 이제 2023년부터 편입생을 받기로 하면서 폐지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1]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순경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경공채를 통해 입직하는게 일반적이였다.[2] 일본 경찰의 규모는 한국의 3배가 넘는다.[3] 이 당시 경찰은 경찰대 무조건 존속으로 인수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인수위에 파견된 경찰간부들이 전원 경찰대 출신들뿐이라 뒷말이 있었다. 엄밀히 따져보면 수사권 독립은 경찰과 검찰 양 기간 간의 권한 조정에 관한 문제로, 별개의 사안이기에 경찰대 폐지를 연계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경찰도 수사/치안, 국가/자치경찰식으로 나누라는 주장을 해야 했다. 검찰측으로서는 절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수 없으니 그 핑계로 경찰대학을 물고 늘어진거라고 보면 된다.[4] 경찰은 경감(6급 3호봉 이상 대우) 이상이 전체의 5%미만의 첨탑구조의 조직으로 승진이 타 부처에 비해 힘들다.[5] 대학 재학 중 경찰시험에 합격하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대졸자는 60~7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60~70%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6] 아래 반론에서는 적용이라고 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을 도입하는 사람이지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7] 도시건설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므로 당연히 셉테드 도입은 경찰청과 협조하에 국토부에서 이루어진 것일 것이나, '행시 및 기시 출신' 직원이 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7급 출신 직원이 도입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셉테드와 관련하여 네이버 학술정보에서 'cpted'로 검색하면, 형사정책연구 및 한국공안행정학회에 1997년에 발표된 논문이 최초로 나오고 있어 도시건설 쪽보다 범죄연구 쪽에서 먼저 셉테드에 대해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도입을 국토부에서 먼저 관심을 두고 추진했을지도 의문이다.[8]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국가가 전 국민의 지문을 강제로 등록하게 해서 주소/신상 정보와 연동해서 관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대부분 전과자들의 지문 정보만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지문을 넘어서 DNA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여타 국가에 비해서 경찰수사가 대단히 편리하다. [9] 행시, 외시, 사시 합격 후 행정부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전직하는 경우. 예를 들어 MB정부 시절 많은 물의를 일으킨 조현오 전 청장은 외시 합격 후 외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경찰로 넘어와서 바로 '''경정'''이 된 사람이다. 거기에 경찰경력의 대부분도 본청과 지방경찰청에서 보냈다. 좋게 봐줘도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일선 경찰들은 그나마 좀 낮은 계급에서 시작하는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보다 고시 출신들을 더 싫어하며, 경찰대보다 이쪽을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많이 주장한다. 조현오가 경찰이 되자마자 단 '경정' 계급은 군대로 치면 '''중령'''이다. 군경력이 전혀 없는 공무원이 갑자기 중령이 되어서 전방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라. 어떤 막장 상황이 벌어질지.[10] 경찰대 및 간후보가 경위로 시작하나 현재 경위가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부로 시작해서 현장경험이 없다는 말은 최소 15년 전 이전에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1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 설계 단계부터 치안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12] 온나라 정책연구에서 '셉테드'로 검색해 보면 관련 연구는 총 2건이고 한건은 법무부, 한건은 경찰대학에서 실시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셉테드 관련 연구를 한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셉테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세종시 건설부터라고 할 수 있을텐데 당시에 경찰청과 국토부가 상호 협조하에 셉테드가 도입된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학자와 국토부 직원들"만"의 공으로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3]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경찰직원 101,108명 중 경위가 11,531명이다. 10%가 넘는다.[14] 영국 경찰은 이 FTP에 응시하지 않으면 경사에서 커리어가 끝난다. 경사->경위의 근속 승진은 불가능하다.[15] 전통적으로, 경찰관은 사명감을 갖추지 않고서는 못할 일이다. 즉, 3D(...) 직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수한 지적능력을 갖추고 학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은 3D 직업은 안 하려고 한다.[16] 20대 청장인 이철성(경찰)도 이런 방식으로 간부가 되었다. 순경에서 치안총감까지 쭉 진급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