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1. 개요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공무원 시험을 다루는 문서이다. 육경은 최초 채용 계급별로 채용경로를 구분 지었다.
2. 대한민국 경찰청
2.1. 순경
2.1.1. 순경 공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공무원 경쟁률이 오르면서 난이도가 다소 올라갔다. 게다가 조정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이전에는 영어 못해도 경찰관을 할 수 있었는데 조정점수 도입과 더불어 헬게이트 진입. 참고로 여경은 TO가 남경보다 적어서 경쟁률이 더 높기에, 남자와 여자가 균등하게 잘 뽑혀서 남초 혹은 여초 현상이 없는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남자가 뽑히고 여자가 떨어지는 남초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2014년의 경우 남자 4,302명, 여자 1,070명을 2번으로 반반씩 나눠서 뽑았다.
1차 필기시험의 경우 객관식이며,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이다.
필수과목인 한국사는 어쩔 때는 쉽게 내다가 또 어쩔 때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한다. 2016년 경찰관 2차 시험이 그 예. 2020년 2차 시험은 16년 2차를 따위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나왔다
또 하나의 필수과목인 영어는 2017년 2차까지는 9급 공무원의 영어의 비해 난이도가 쉬운 편이나, 18년 1차 시험부터는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 9급 공무원 영어 난이도와 차이가 없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 되었다. [1] 반면에 국어는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다.[2]
1차 필기를 통과한 뒤에는 경찰간부후보생과 동일한 절차로 시험을 치르며 1차 필기 50%, 2차 실기 25%, 면접 20%, 가산점 5%의 비중으로 평가, 최종합격이 결정된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고를 치는 날엔 시험응시자격 미충족이란 사유가 발생하여 합격이 취소된다. 이유는 순찰차 운전 때문에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3]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지원하려면 유효한 1종 보통 (수동/자동변속 한정조건)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2022년부터 선택과목을 없애고 영어, 한국사, 경찰학, 헌법, 형사법으로 일괄 고정한다.''' 그마저도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전환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해 형사법으로 본다.
'''2023년부터 현행 남녀 분리모집을 폐지하고 남녀 통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성별 구분 없이 적용하는 새로운 체력 기준도 2021년까지 정비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1 #2
2.1.2. 전의경 경채
전의경 출신만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시험.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만 21세에서 만 30세 이하로만 한한다. 전의경 복무 중 모범대원에 선발되면 면접평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조정점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사, 영어,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과목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2.1.3. 경찰행정학과 특채
경찰행정학과 출신만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시험.
해당학과가 2년제라면 졸업한 사람만 되며, 4년제의 경우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로 경찰행정전공 이수학점이 4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외의 요건은 일반 공채와 같다.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사가 면제되어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고정되어있다.
2.1.4. 경찰특공대, 101경비단
경찰특공대, 101경비단 문서로.
경찰특공대 채용의 경우 특전사, 수색대, 특공대, UDT, 해병대 등에서 1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100% 경찰특공대로 배치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사, 영어,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부터 영어, 한국사를 안보는 것으로 결정 됨)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과목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101단은 선택과목 적용)
2.1.5. 외사 요원
외사 특채는 2010년까지만 해도 경장으로 선발했으나, 2013년 이후로 순경으로 선발한다.
외국인 범죄자를 상대하며 통역도 담당하는 사람이 외사 요원이다. 외사 특채의 경우도 해당 외국어 능력이 수준급에 이르러야 하며 매우 조금 뽑는다. 한국어를 한국인 수준으로 능숙하게 구사하는 외국 출신의 귀화자가 뽑히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그 해당 외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해야 합격한다는 말. 그 사례가 여기 있다.
자격 요건은 외국어 자격증만으로는 안 되고 거주요건이나 학위요건이 필요하다.
- 해당 언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 / 4년제 국내 대학에서 3학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복수전공 중인 자 / 국내 대학원에서 해당 언어 전공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수료자 포함)
- 또는 해당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자.
- 번역(60%)
- 회화(40%)
2.1.6. 학교 전담 (순경)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학교 전담 순경을 뽑는다.
- 지원 자격 : 아동, 청소년, 교육, 심리, 상담 분야의 4년제 대학 졸업자. 교육대학, 사범대학, 심리학과, 아동학과, 청소년학과 등을 말한다.
- 시험과목 : 한국사, 영어,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 제한 : 임용된 후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해야 하며 지방청 간 전보를 할 수 없다.
2.1.7. 무도 특채
2005년부터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기 검도 대회를 열고 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순경으로 특채되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원 순경 특채를 희망했다. 이 경로로 들어오면 경찰관 교육기관 및 경찰서에서 무도 지도를 담당한다. 이 대회에는 대한검도회 소속 3단 이상 유단자만 출전 가능하며, 예선을 거친 64명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한다.
그리고 2015년 부로 태권도, 유도, 검도 종목에서 50명을 특채한다.
공공의 적 주인공인 강철중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권투 은메달리스트라서 특채로 뽑혔다고 한다. 특채 계급은 경사.
참고로 과거 '''특채 출신'''으로 불리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찰관들은 무도 특채와는 조금 다르며, 경찰특공대, 101경비단 등에서 일반 경찰서로 전입한 사람들이 많다. 다만 몸 쓰는 특기로 들어와서인지 머리를 많이 쓰는 고위 간부로서의 진급은 쉽지 않다.
2.2. 경장
2.3. 경사
2.4. 경위
2.4.1. 경찰대학
경찰대학 문서로.
2.4.2.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경찰간부후보생 문서로.
2.4.3.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특채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면서 실무수습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
임용후에는 신임교육 수료 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2.4.4.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 특채
회전익 항공기 조종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며,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상태에서, 지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5. 경감
2.5.1. 변호사 특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경감 계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2014년 기준 경쟁률은 3.7:1이다. 2018년에는 역대급인 11.3:1을 기록하였다. (20명 선발에 226명 지원)
경정특채처럼 변호경력이 2년 필요하다. 합격자는 6월~11월(24주) 간 합숙 훈련을 받게 된다. 이는 경찰대학 12주, 경찰수사연수원 12주에 해당한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하며 2017 현재까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장 많은 경감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기사
2.6. 경정
2.6.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2년 경력 공무원 특채
5급 공무원(행정고시) 2년 이상 경력 합격자 특채(단, 일반행정직과 재무경제직에 한함) : 2년에 1번씩 2명 정도씩 선발하며 40세 미만만 지원 가능하다. 고위공무원보다 경찰간부의 선호도가 낮아서인지[4] 지원자는 거의 없는 편이다. 참고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행정고시 일행직/재경직에 합격하면 곧바로 경정으로 승진할 수 있다.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경정 특채로 가는 케이스도 꽤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권은희.
2.7. 기타
학사경사 및 학사경장의 경우 과거 고졸들이 순경 공채에 많이 응시하던 시절 고급 인력을 뽑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학사학위 소지자가 넘쳐나는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거의 뽑지 않는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사이버수사대)과 같이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는 일정 경력 이상의 인원을 역시 특채로 선발, 경장부터 시작하도록 해 준다.
2.7.1. 미술 전공자
몽타주 제작자를 특채로 선발한다는 말이 있다. 신문기사(2011)에 따르면, 별도의 특채가 있다기보다는 경찰관으로 활동 중이던 미대 출신이 몽타주 제작자로 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몽타주 제작자가 되고 싶으면 미대를 나와서 일반 경찰관 시험을 치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5] 와 각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배치된다. 경찰청에는 3명, 각 지방청에는 각각 1명씩밖에 배치가 안 된다. 잘해봤자 경찰관들 전체에서 10명 내외 수준.# 현재는 미리 작성된 각 부위마다 수 십 만 개씩 있는 샘플을 조합해서 만들지만 그래도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로 선발한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그쪽 분야에서 일반인보다 눈썰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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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전공자 특채 경찰관은 이런 거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찰관이 된다.
3.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일단 해경은 '''경찰대학에서 오지 않는다.'''[6] 경찰대학은 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 때문에 간부급에서 간부후보생 출신의 입지가 일반 경찰관에 비해서 단단하다. 과거 해경은 경찰청 인력 중에서 일부 인력을 발령 형태로 충원시킨 적이 왕왕 있어왔다. 이는 당시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였고 이 시기에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기관의 본청 지방청(독립 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 관계[7] 였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기관분리가 되면서 경찰청 인력이 특채형식으로 자리를 이동하는데 최근 몇 년간 경찰대학 출신 간부의 해경으로 일부 이동이 있었다. 정기적인 채용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청 자체적인 해양경찰대학 설립이 순경입직자의 승진저하 등 장기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
해양경찰관의 승진 문제는 육상경찰관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종전의 진급적체 시에 해양경찰관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직렬군에 속해 있었다는데 있다. 청이 커지면서 진급이 일제히 일어나고 해양경찰관에도 비전이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승선근무를 꺼리게 되고 낙도 근무를 꺼리게 되면서 기피지역 발령 시 과감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해사영어와 해사법규라는 독특한 시험과목이 있다. 해양경찰관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것. 또한 공채모집 시험 과목도 다른데
이렇게 다르다. 참고로 2012년 이후 경찰관 시험과목이 변경되면
이렇게 된다. 2013년도 공채부터 영어와 국사는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기존 3과목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을 합쳐 7과목 중 택3으로 바뀌었다.
문제가 공개되는 대신 합격선을 발표하지 않는 일반 경찰관과는 다르게, 해양경찰관은 최고득점자, 최저득점자(합격 커트라인), 평균점까지 발표하는 친절함(…)을 선보인다. 다만 문제가 비공개라는 단점이 있다.
경찰행정학과가 동국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원광대학교, 신경대학교 등등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10페이지가 넘는 숫자'''로 존재하는 반면, 해양경찰학과는 4년제의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제주대학교, 경상대학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7개교'''만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학과에 비해 경찰과 특채가 용이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 전문대학에는 강원도립대학에 해양경찰과가 있다. 모두 해양, 수산계열의 특성상 국, 공립이지만 광주의 조선이공대학은 사립으로 유일하게 해양경찰학과를 가지고 있다.(단 선박실습이 불가능해 해기사 면허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두 합쳐 총 9개 학교가 있다.
4. 결격사유
참고로 기소유예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나, 실제 기소유예가 있는 사람들이 필기와 실기에서 고득점 하고도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경단기에서 기소유예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자고 했던 강사는 물론 이후에 실제 소송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정작 현직 경찰이나 대다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기소유예자의 임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8]
문신 타투은 100% 결격 사유이다. 임용령에는 '사회적으로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신체 검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죄다 엄격하게 걸러 낸다. 등판에 꽃사슴이나 호랑이 허벅지에 사무라이 일본도 오니 문신 같은 커다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골반에 글자를 박든지 귀뒤에 음표를 넣든지 십자가를 구레나룻으로 가려놨든지 심지어 문신 제거를 받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면 최종 합격은 100%(숨기고 합격하는 경우 제외) 힘들다고 보면 된다. 물론 검사를 하는 것도 사람인지라, 껍데기 안쪽이나 항문 주위 같은 은밀한 부위(...) 혹은 대머리 였을 적에 두피에 문신 같은 경우는 발각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숨겨가면서 최종 합격 후, 교육 받는 중에 발각 돼서[9] 퇴교당한 사례가 꽤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합격자 수기에 몸에 문신 있지만 붙었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0.00001%도 안되는 경우고, 필기합격인지 최종합격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중앙경찰학교에서 발각되어 퇴교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점수와 인증이 없는 글들이기에 신용에 의문이 많다. 임용 후 하게 되면, 공직 생활과 인사에는 불이익이 붙는다. 조직적 문화가 심한 경찰 조직에서 배척된다.
4.1. 비판
기소유예대상에 대해 임용에 반대하는 입장과 여론은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10][11]
바로 기소유예를 이유로 경찰 시험에서 불합격을 시키면서도 정작 현직 경찰들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을 받고도 경찰직이 유지된다는 것.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 현직 경찰 신분으로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들 또한 무슨 자격으로 현직에서 경찰로 일할 수 있는가 라는 치명적인 모순이 된다.
'''"전과기록에도 남지도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이유로 경찰이 될 수 없다면,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직을 유지한 현직 경찰들은 무엇인가 말인가?"''' 이것은 경찰 시험의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저히 말이 안되는 심각한 부조리함이다.
추가로 비판해본다면 '''"현직 경찰임에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본적인 자질이 훨씬 나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점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현직 경찰로서 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 일부에선 기소유예 대상에 대해 임용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자질, 마음가짐을 이유로 들어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현직 경찰 신분에서 기소유예,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들 또한 경찰로서 자질이 없는 자들이기에 파면등의 퇴직 처분으로 경찰자리에서 내쫓아야 하는 것이 더욱 당연하며 논리가 맞다는 카운터를 맞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 일부 현직 경찰들에선 기소유예는 공무원으로서 당연 퇴직되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해버린다면 기소유예 대상에 대해 임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찰 또한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모순에 빠져버린다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경찰을 뽑는 시험에서 기소유예등을 이유로 탈락시키면서도 현직 경찰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고 경찰자리에서 내쫓지도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기소유예에 대해 경찰 임용에 대해 반박하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지적등을 받게 되면 현직 경찰을 옹호하기는 커녕 그냥 둘다 임용 안하면 된다고 하며 죄를 저지른 현직 경찰들도 죄다 파면을 해야 한다는 것에 그냥 동의해버리는 것도 이 때문.
사실 이는 애초부터 경찰의 해당 인물에 대한 추가 확인이 지나치게 확장되고 이것이 관행시되다보니 나타난 악/폐습이자 문제점이다.
원래 경찰에서 당사자를 임용할 때 당사자의 과거와 경력에 대해 어느정도 확인을 하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자칫하면 범죄자나 범죄조직이 경찰에 임용되어 이후 경찰과 범죄조직이 연관되거나 커넥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이 아닌 개인의 잠깐의 일탈과 그로 인해 생긴 사소한 과거 경력[12] 을 이유로 시험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는 잘못이다.[13]
5. 과거 제도
- 사법시험 합격자 변호사의 경정 특채 (~2013):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행정학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특채되었다. 2000년대 중반의 경쟁률은 9:1 정도.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자 경사 특채 (~90년대 초반까지)
6. 관련 문서
[1] 19년도 영어 단어문제 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7급 공무원 영어에 나오던 whet 같은 9급 영단어 암기자에게는 난생 처음보는 단어도 출제하거나 compromise의 사전에도 잘안나오는 '손상시키다, 줄다' 같은 생소한뜻으로 출제하여 최악의 오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시험이 끝나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compromise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또한 독해부분에서는 17년전에는 나오던 경찰 업무관련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고3모의고사 3점짜리 빈칸추론 문제를 포함하여 고난이도 독해문제를 19번,20번에 출제해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시간적압박을 주어 변별력을 높였다. 유명 강사들 역시 경찰 영어가 더이상 예전 경찰영어가 아니니 일반행정 영어와 같거나 더 어려워졌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2020년1차 영어는 특히 영어 합격점수가 전문가 총평에서도 60점을 기록하여 기존에 영어 합격점수인 80점에서 20점이나 하락된 상당한 고난이도 시험으로 출제되었다. 영어 폐지되기전까지 현행 고난이도로 계속 출제 될 예정으로 보인다.[2] 대놓고 전공과목(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을 고르지 않는 수험생은 나가 죽으라는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난도가 괴랄하고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드는 식으로 출제가 된다.[3] 순찰차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관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긴급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를 운행하려면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다. 그 외에 1종 대형 면허 및 특수 면허는 채용시험 가산점에 해당한다.[4] 체력도 길러야하고 무엇보다 형법과 형사법을 공부하여야 경찰업무를 볼 수 있다는것이 번거로웠기 때문. 다른 이유로는 경찰 고위직은 대부분 경찰대와 경찰간부 출신들이 각각의 라인도 작용하여 많이 분포 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행정고시 출신 경정들은 실무에서 소외감이 들 수 있으며 비고시출신 간부들과 경쟁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급 고시에 합격한이들은 각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면 사무관으로 시작하여 정년까지 고위직을 차지하며 핵심 인원으로 남게되지만 경찰 경정으로 입직하게되면 계급정년 14년에 걸려서 앞당겨진 퇴직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로펌에서 7억+@ 연봉으로 경찰 고위직출신의 변호사를 서로 모셔가는 추세다. 그래서 사시 출신 경정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후가 인생의 황금시기가 될 수 있다 [5] 센터장은 총경이다.[6] 다만 치안감급 이상 발령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입김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청 내에서 승진 자리가 부족해지면 해양경찰청 쪽으로 꾸겨 넣는 사례도 있으므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으로 넘어올 여지는 충분하다. 경찰대 출신이 간부후보생 출신이나 고시 출신 견제로 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비하지만 사법시험 특채 출신의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이나 간부후보생 출신의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이 경찰청에서 넘어와서 청장을 먹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20일 해양경찰법이 제정ㆍ공포되어 해양경찰청장 임명 자격을 해양경찰관 출신중 15년 경력을 가진 전ㆍ현직 치안감 이상으로 제한하여 자체청장 법규를 신설하여 일반경찰 출신의 해경청장 진입을 막게 되었다 [7]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외청으로 항공청이 신설되면 기상청 소속인 항공기상청을 가져와서 이름을 기상항공청으로 바꾸면 그 상태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과 비슷한 바리에이션(경찰청-해양경찰청/항공청-기상항공청)이 된다.[8] 아무리 전과가 없다고 해도, 일단 지은 죄가 있는 기소유예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공무원도 아닌 '경찰공무원'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거나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자신들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더 늘어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아예 범죄자와 동급으로 취급하여 입학지원조차 받지 않는다. 다만 기소유예자의 경우 성추행 무고 등을 쓰고 무죄 입증이 안 돼서 눈물을 머금고 기소유예를 택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은데다 진짜 사소한 사고에 괘씸죄 붙어서 원래 그냥 넘어갈 걸 기소유예 처리하기도 한다.[9] 입교생들 사이에서 공유된다.[10] 법조인들도 현재 국민여론과 경찰 수뇌부의 미적지근한 입장으로 크게 이슈화가 안되는 것이지 제대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이는 문제가 많은 주장이라는 것에 동의한다.[11] 당장 경찰, 군, 법원직빼면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싶이 하다. 타 직렬의 경우 기소유예로 컷하기는 커녕 벌금형을 받고도 잘만 임용이 된다. 타직렬들은 정보조회를 할 권한도 능력자체도 없어서 경찰에게서 해당 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를 통보받는데 경찰에선 금고형이상에만 임용결격사유라고 통보하기 때문.[12]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때 법원 공지문은 다음과 같다. 한번 선처한 것이니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경고가 목적이다.[13] '''경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경찰에서 뽑고자 심사하는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된 이유와 동기등이 범죄조직과 우호적 관계에 의해 생기거나, 경찰 임용의 목적이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 젊고 철없던 시절 저질렀던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지 구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뿐이다. 경찰이 바로 당사자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