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개요
2. 구성요건
2.1. 공연성
2.2. 음란행위
3. 판례
3.1. 음란행위의 기준
3.2.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의 차이
4. 주요 사례
5. 관련 문서


1. 개요


公然淫亂 Public Indecency
[1]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형법 245조).
형법 243·244조의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태양을 처벌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2. 구성요건



2.1. 공연성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통설). 한자로는 公然. 일상 생활에서 "공공연하게" 라고 쓸 때가 바로 이 뜻이다.
이 "공연"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가수 콘서트 등의 무대상연이나 방송 등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때의 공연은 公演으로 한자가 다르다.
2017년 문제가 된 제천시 누드펜션의 경우, 기사에 인용된 바에 의하면 '''사유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공연음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똑같은 음란행위를 똑같이 남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서 행해도 사유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어 애매함을 더한다.

2.2. 음란행위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누드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2]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후술하겠지만 단순히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엉덩이를 보여준 행위는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사례도 참 웃긴 게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주인이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라 하자 열 받은 취객이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에 술을 부으라고 주정을 부린 사건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선 항문은 불쾌감을 줄 뿐 성적 흥분을 야기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행위는 남녀 간을 불문하고 성행위일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학설의 입장이나 판례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로 전라의 상태에서 관객 다수에게 요구르트를 던지면서 광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 다만 단순히 공중에서 벗는 걸로 공연음란죄가 되는 건 아니라서, 한여름에 길거리 분수에 30대 남성이 나체로 뛰어들어 샤워를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훈방 조치'''된 적이 있었다.
본죄의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노출 행위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1항 33호)에 해당한다.

3. 판례



3.1. 음란행위의 기준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허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1.13 2005도1264
  2.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6.11 96도980)
  3.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 (대법원 2000.12.22 2000도4372)
[1]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2] 실제로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공연히 "너같은 년 돌림빵 당하기 딱 좋다" 따위의 말을 지껄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의율된 사례가 있다.

3.2.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의 차이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3.12 2003도6514)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관한 부분은 위헌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4. 주요 사례



4.1. 카우치 MBC 성기노출 사건


지상파 방송에 모처럼 나와서 성기를 노출한 대사건. '''천하의 개쌍놈들''' 짤방의 실질적 원본에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킨 자들이 들어가 있다.

4.2.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2014년 8월,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공연음란 사건이 있으며 현재 경찰이 다수 물증을 확보,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자기가 아니라며 발뺌했다가 경찰의 물증 확보로 데꿀멍.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또한 김 검사장은 과거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입건유예한 전력이 있어서 추가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3. 김상현 음란행위 사건


KT위즈 야구선수 김상현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길가는 여성을 보며 승용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

4.4. 정병국 음란행위 사건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