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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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孔貞澤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지냈다. 1934년 1월 26일,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곡부 공씨. 익산남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부를 마친 후 ,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9년, 미국의 칼슨뉴먼대학교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다. 종교는 개신교이며[1] , 前 남서울대학교 총장 공정자의 친오빠이며, 공정택 본인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남서울대학교 총장을 맡은 적이 있다.
2004년, 서울시 교육감으로 임명되었다. 기본적으로 경쟁이 있어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형적인 경쟁 지상주의/서열 지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재직시절 수우미양가를 부활시키고 전국 학력평가 시험 등 각종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심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감이 선출직으로 전환된 2008년에도 주민투표를 통해 진보성향의 주경복 후보를 누르고[2] '''최초의 민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되었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제중학교 신설과 특목고 확대 등의 경쟁강화형 정책을 추진했으며, 때문에 학생 교육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 직후 교육감선거에서 사설학원업체로부터 무려 18억원의 선거비용을 차입하고, 급식업체 등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시에 억대 차명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도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2009년 10월 29일 재선된지 1년 3개월 만에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
이것도 모자라서 교육감 재직 시기에 시교육청 간부들한테서 승진과 보직 발령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 4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교원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천 6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감되었고, 2015년에 만기 출소하였다. 또한 출소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임명직을 제외한 그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가 없다. 사실 1934년 생으로써 이미 구속 당시에도 상당한 고령이었는지라 2025년에는 나이가 무려 '''91세'''이기 때문에, 공무원, 나아가 정치 인생은 사실상도 아니고 완전히 끝장난 셈.
동호공고 폐교 논란 등으로 인해 남산아파트 주민들의 극단적 님비질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동호공고(現 서울방송고등학교)를 '''폐교'''시키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대중영합주의까지 보여주었다.[3]
이 시절 얼마나 비토가 심했는지 2010년 진보 성향의 곽노현[4] 이 당선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정도이다.
여담으로, 교육감은 정당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택은 공식적으로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물밑 지원을 받았다.
2. 가족관계
부인 육완숙과의 사이에서 공훈식과 공문식 두 아들을 두었다.
3. 선거 이력
[1] 분당구에 있는 갈보리교회의 장로이다. 해당 교회는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은 초교파 성향의 교회이다.[2] 전교조의 지원을 받았으며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38%로 공 교육감에 간발의 차이로 패해 돌풍을 낳았다.[3] 동호공고는 방송고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신설된 동호초교 때문에 운동장이 없다.[4] 이 사람 또한 전교조의 지원을 받고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킨 교육감이다. 물론 이 사람도 비리로 쫓겨났지만... 이 시기에 학교를 재학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두발 문제로 폭행을 자행하는 교사가 워낙 많았고, 학생 인권 따위 개나 준 적이 많아서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됐음에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분노해버린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을 때도 교육부장관이라는 작자가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밖으로 뛰쳐나왔나보다."는 말도 안 되는 개막장 발언을 했다. 그 장본인이 바로 김진표. 결국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대선에서 정동영 거르고 이명박을 찍어버리는 나비효과로 되돌아와버렸다.[5] 선거법위반(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교육감직 상실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