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독일

 


Gesetzliche Feiertage[1]
1. 개요
2. 목록


1. 개요


독일연방공화국 의 주별 공휴일들이다.
대부분이 기독교의 축일과 겹친다. 기독교 신자라면 교회성당 가는 날 그냥 놀면 되지만 신자가 아니거나 주말신자(...)인 경우에는 날짜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피볼 수 있다. 그 특징 탓인지 한 주 안에서도 가톨릭개신교 지역에 따라서 지내는 공휴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독일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2. 목록


제일 많이 노는 바이에른이 13일, 제일 적게 노는 주가 9일로 휴일의 날짜는 많지 않다. 카니발 하루 더 쉰다고 쳐도 10일에서 14일이다.
한국처럼 공휴일이 특정 요일에 몰려 있다. 매년 성모승천대축일, 통일의 날, 종교개혁의 날,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의 요일이 같고, 그 바로 전 요일에는 노동절과 크리스마스, 그 다음해의 신정이 있다. 따라서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에는 쉬는 날이 5~7일이나 줄어든다.
하지만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유럽에서 휴가 열심히 다니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독일은 네덜란드와 함께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로 손 꼽히는데, 파트타임직이 포함된 영향도 있지만 연차를 많이 주기 때문에(법적으로 24일이지만 보통은 연 기준으로 30일 준다.)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길게 쉴 기회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연차를 전부 써서 한두 '''달'''정도 휴가 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는 일인지라 일반적인 독일인들은 공휴일 적다고 그리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 직역하자면 법정 공휴일 정도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