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독일
Gesetzliche Feiertage[1]
1. 개요
독일연방공화국 의 주별 공휴일들이다.
대부분이 기독교의 축일과 겹친다. 기독교 신자라면 교회나 성당 가는 날 그냥 놀면 되지만 신자가 아니거나 주말신자(...)인 경우에는 날짜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피볼 수 있다. 그 특징 탓인지 한 주 안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 지역에 따라서 지내는 공휴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독일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2. 목록
- 1월 1일 (Neujahrstag): 모든 주
- 주현절/주님공현대축일, Heilige Drei Könige) - 1월 6일 :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작센-안할트
- 주님 수난 성금요일 (Karfreitag) - 부활절 전 금요일: 모든 주
- 부활절 후 월요일(이스터 먼데이)(Ostermontag) - 부활절 다음날: 모든 주
- 노동절 (Tag der Arbeit) - 5월 1일: 모든 주
- 주님승천대축일 (Christi Himmelfahrt) - 부활 제6주간 목요일: 모든 주
- 성령강림대축일 후 월요일 (Pfingstmontag) - 부활절에서 50일 후: 모든 주
- 성체축일 (Fronleichnam) 부활절에서 60일 후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자를란트, 헤센
- 성모승천대축일 (Mariä Himmelfahrt) - 8월 15일: 자를란트 바이에른
- 통일의 날 (Tag der Deutschen Einheit) - 10월 3일: 모든 주
- 종교개혁의 날 (Reformationstag) - 10월 31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튀링엔, 함부르크
- 만성절/모든성인대축일(Allerheiligen) - 11월 1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자를란트
- 속죄의 날(Buß- und Bettag) - 11월 23일 전의 첫 수요일: 작센
- 크리스마스 (Weihnachtstag) - 12월 25일: 모든 주
-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Zweiter Weihnachtsfeiertag) - 12월 26일: 모든 주
한국처럼 공휴일이 특정 요일에 몰려 있다. 매년 성모승천대축일, 통일의 날, 종교개혁의 날,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의 요일이 같고, 그 바로 전 요일에는 노동절과 크리스마스, 그 다음해의 신정이 있다. 따라서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과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에는 쉬는 날이 5~7일이나 줄어든다.
하지만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유럽에서 휴가 열심히 다니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독일은 네덜란드와 함께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로 손 꼽히는데, 파트타임직이 포함된 영향도 있지만 연차를 많이 주기 때문에(법적으로 24일이지만 보통은 연 기준으로 30일 준다.)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길게 쉴 기회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연차를 전부 써서 한두 '''달'''정도 휴가 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는 일인지라 일반적인 독일인들은 공휴일 적다고 그리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 직역하자면 법정 공휴일 정도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