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성사

 


'''언어별 명칭'''
한자
聖體聖事/聖餐
그리스어
Ευχαριστία
라틴어
Eucharistia/Communio Sancta
영어
Eucharist/Holy Comm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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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다 빈치최후의 만찬
1. 개요
2. 성체성사의 자격
3. 성체성사의 의미
3.1. 성체의 기적
3.2. 성체 훼손 문제
3.2.1. 사례
3.3. 가톨릭 교회법의 관련 조문
4. 성체성사의 방법
5. 교파별 성체성사
5.1. 디다케 교회(2세기 초)
5.2. 가톨릭의 성체성사
5.3. 정교회·오리엔트 정교회 등 동방 교회의 성체성사
5.5. 성공회의 성체성사


1. 개요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음식을 나눈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셨다.[1]

루가의 복음서 22장 19-20절 (공동번역)

우리가 옳다고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재생을 가져다 주는 물로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들에게는 빵과 포도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는 일상적인 빵과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 순교자 유스티노 (150년경)

기독교7성사 가운데 하나. 보편교회를 지향하는 개신교 교파, 예컨대 성공회에서도 세례와 더불어 중요한 성사의 하나로 보고 있다. 성찬예배미사, 감사성찬례 후반부에 행해진다.
예수최후의 만찬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톨릭에서는 성체성사로, 정교회에서는 성체성혈성사로, 개신교에서는 성찬/(감사)성찬례/성찬식 등으로 부른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성체성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성공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 스스로 '성체'라는 표현을 쓰기를 거부하며, 정교회가톨릭 또한 개신교는 성체성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본다. 세례성사와 함께 예수가 직접 명령한 성사이기도 하다.
세례성사와 더불어 크리스트교의 핵심적인 예식이다. 7성사 중 나머지 다섯 성사에 대한 입장은 교파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소홀히 하는 크리스트교 종파는 절대로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가톨릭·정교회·성공회에서는 성체를 모시는 행위를 '''영성체'''라고 한다. 여기서 영(領)이라는 한자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 받는다.'는 뜻이다. 즉, 영성체란 '성체를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흔히 성체를 영한다라고 표현하며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 이외 시간에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신심행위를 성체조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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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회식 영성체
가톨릭식 영성체[2]
이 성사는 '예수께서 신자들과 함께 함'을 뜻한다. 그 기원은 최후의 만찬으로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들어 기도한 후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다."'''라고 말하며 나누어준 데서 유래한다. 또 그 외에 요한 복음서 6장 48~59절을 주요 근거로 한다.
이 의식에서 종교적 식인 의식, 예를 들어 폴리네시아의 마나 문화나 아즈텍 제국식인 의식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 그대로 보면 "위대한 사람의 피와 살을 말 그대로 먹어서 자신의 몸 내부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인물과 동일화되는 의식"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잘못 알려져서 기독교인은 식인을 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제로 서기 177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을 때 고소당한 죄목 중 하나가 식인이었다.
물론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식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외부로 와전되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유해(성유물)을 탐하여 가지려 하는 기독교인들의 행동 또한 식인 오해를 부추겼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계몽시대의 지식인들은 성체성사와 식인행위가 다를 바 없다고 까기도 했다.[3] 심지어 보편교회를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근거를 찾는 극단적인 반가톨릭 성향의 개신교종파들도 성체성사를 식인 풍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4][5]
역으로, 식인과의 상징적인 유사성이 아즈텍 제국가톨릭을 전파하고 식인 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즈텍 인들의 식인 풍습에 기겁한 선교사들이 "영성체를 하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니 식인을 하지 않아도 해는 뜰 것이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식인을 멈춘 뒤 해가 떠오르자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식인을 멈추었다는 이야기다.
아폴로 11호의 착륙선 조종사인 버즈 올드린 착륙 직후 착륙선 내부에서 성찬식을 했다. 지구가 아닌 곳에서 행해진 최초이자 유일한 성찬식 이었다. 또한, 이때 사용된 밀떡과 포도주는 인간이 지구 외 천체에서 최초로 먹은 음식과 음료다. 사실 버즈 올드린 양반이 장로회 장로다.

2. 성체성사의 자격


일반적으로 현대 성체성사의 자격은 2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아래 구분은 영문 위키백과의 것을 따른다.
  1. 개방 성찬례(Open Communion):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신자 혹은 타 교파 세례교인도 참여할 수 있는 성찬례.[6] 심지어는 성찬예배에 참여한 비신자의 성찬 참여를 허락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성공회를 비롯한 개신교 대부분(특히 자유주의·에큐메니컬 계열)[7]이 이쪽이다.
  2. 폐쇄 성찬례(Close Communion): 세례를 받은 신자, 그 중에서도 해당 교단에 소속된 신자이거나 성사교류가 된 특정 타 교단 신자만 참여할 수 있는 성찬례. 가톨릭, 정교회 및 일부 침례교가 이쪽이다. 가톨릭의 경우 정교회 신자를 제외한 타 교파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톨릭에서 영성체 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8] 정교회는 한술 더 떠서 가톨릭 신자들조차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정교회에서 영성체 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폐쇄 성찬례를 취하는 일부 개신교 교회의 경우, 심지어는 같은 교단 교인이라도 자신의 개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성찬 참여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톨릭정교회는 모두 폐쇄 성찬례(Close Communion)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두 교파는 폐쇄 성찬례의 극에 다다른다. 그렇기에 가톨릭과 정교회의 경우 세례성사를 아직 받지 않은 예비신자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사교류를 하지 못한 다른 교파[9]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들도 '''성체를 받지 못한다'''.
세례 받지 않은 예비자거나 신자이지만 죄를 지은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받지 않은 이가 성체를 영하게 되면 '''모령성체(冒領聖體, Sacrilegious Communion)'''[10]가 되니 하지 말자. 당연히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 받아야 하는 죄목인데, 그냥 죄도 아니고 대죄(大罪)에 속한다.[11] 모령성체라는 개념의 성경적 근거는 코린토1서 11장 27-29절[12]이다. 이와 비슷하게 정교회의 경우도 성체성혈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해성사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다.[13]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 신심이 까다로운 신자들은 주일미사는 꼬박꼬박 나오면서도 정작 영성체는 소죄 하나라도 있다거나 고해성사를 본 지 1달이 경과되었을 경우 주저하거나 하지 않는 사례가 꽤 있으며, 극단적으로 모령성체에 민감해하는 신자는 성탄절, 부활절 등의 의무 대축일을 제외하면 아예 영성체를 하지 않기도 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세례받은 신자가 대죄[14]와 무거운 죄악들을 지었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먼저 보고 성체를 모셔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올바른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모시지 않은 죄(모령성체의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고해성사를 봐야 하기 때문. 성체성사 뿐만 아니라 7성사 중 다른 성사들도 마찬가지다. 단, 가톨릭의 경우 세례성사로써 모든 죄가 씻겨진다는 교리가 있기에 예비신자들이 세례(영세) 이전에 고해를 하지 않는다. 첫 고해성사는 영세 후(보통은 1달 뒤)에 이루어진다. 위의 쓴 죄악들이 아닌 작은 죄들은 소죄라고 해서 신실한 믿음과 반성으로 영성체에 임하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용서된다고 본다. 소죄도 고해성사로 사함을 받는 것이 권장되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15]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폐쇄 성찬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회는 개방 성찬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적법한 세례[16]를 받은 신자라면 어떤 교파의 신자이던지 영성체를 할 수 있다. 다른 개신교 교파도 대부분의 경우 성공회와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경우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성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나 최근 다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 개교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17] 목사가 재량껏 완전 개방 성찬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단, 세례성사를 받고도 성체성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톨릭과 성공회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 중 일정 나이 이하의 경우 영성체를 못하게 한다. 아이들의 특성상 성체를 모시는 것도 어렵고, 교리를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들은 10세 전후에 몇 개월 정도 되는 첫 영성체 교육을 받은 뒤, 첫 고해성사를 하고, 비로소 첫 영성체를 하게 된다. 이때 여자아이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사보를 쓰며, 남자아이들도 정장을 입고 나비넥타이 등으로 꾸민다. 최대한 예쁘고 귀엽게 차려입히는 것. 그만큼 신자 어린이와 신자 가정에는 큰 행사이다.
그 외의 개신교파에서도 유아세례를 주는 경우 입교[18]를 하기 전까지는 성찬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가톨릭성공회의 경우 가끔 세례성사를 제대로 안 받은 아이에게는 나가면 사탕을 주거나[19] 안수를 주는 교회도 있다.
가톨릭성공회에서 영성체를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리를 잘못 앉게 되어 줄을 서게 되는[20]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팔을 X자로 걸치어 손을 어깨에 대면 된다.[21] 그러면 신부가 알아듣고 강복(안수)해 주신다. 다만, 정교회에서는 이게 성체성혈을 영하러 나갈 때의 기본 자세이다. 이를 착각하고 정교회 성당에서 영성체 시간에 나가면 불경죄를 저지를 수 있다.
반면 정교회에서는 초기 교회 전통 그대로 세례 받은 모든 이에게 영성체를 할 자격을 준다. 따라서 어린이의 성체에 대한 분별력 여부를 따지며 일정 나이까지 성체를 안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아기에게도 성체를 준다. 애초에 유아세례를 받을 때 견진성사도 함께 주며, 견진성사를 준 뒤에는 아기에게 첫 영성체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면 사제가 성체를 아기 입 근처에 조심스레 가져가 아기 눈치를 본다. 스푼에 담긴 성체를 넙쭉 잘 받아 먹는 아기가 있는 반면, 울거나 고개를 흔들어 거부하면 성체를 엎을 수 있기 때문. 아기가 너무 심하게 거부하지 않는 이상 부모가 아기를 들어올린 상테에서 사제가 성체를 주는 풍경이다.
정교회식 영성체나, 가톨릭의 양형 영성체 방식은 포도주에 빵을 적신 형태이기에 어린이에게 알코올 성분의 술을 먹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애시당초 서방을 막론하고 성혈로 축성하는 포도주는 물과 섞은 형태라 알코올이 많이 희석된 상태이고, 정교회는 성체를 떠주는 스푼 크기가 매우 작고 가톨릭도 성체에 성혈을 조금만 찍어서 주는 방식이므로 어린이에게 알코올 섭취를 시킨다는 점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3. 성체성사의 의미


기독교에서는 성찬과 관련된 성서 말씀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각 교파별로 성체성사의 의미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이 해석의 차이는 각 교파가 일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주로 5~6가지 범주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순서는 성변화 성찬론과의 신학적 거리에 따라 배열하였다.
  1. 성변화(Transubstantiation)[22]: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보는 입장(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고교회파의 일부[23])
  2. 성사적 임재설[24]: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보지는 않으나,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한다(함께하신다)고 보는 입장(성공회)
  3. 공재설(Consubstantiation)[25]: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고 보는 입장(루터교회)
  4. 영적 임재설[26] :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하신다고 보는 입장(장로회)
  5. 실제적 임재설(절충설) : 성사적 임재설과 영적 임재설의 절충적인 입장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는(Real Presence) 영적 사건이다.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나 상징이 아니라, 바르게 행해지고 수찬자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고 그 현존이 생생하게 체험되는 사건이 된다.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임재하고 수찬자는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화체설이나 공재설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로’(Spiritually really)임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진정한 임재’(True Presence)를 의미하는 것이다.(감리교)(웨슬리안 계열)[출처]
  6. 기념설[27]: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침례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성체성사 시 가톨릭·정교회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being)고 믿고, 성공회·루터회·장로회[28]는 주께서 함께하신다(accompaning)고 생각하며, 침례회는 단순히 상징한다(symbolizing)고 주장한다[29].
이 중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경우는 가톨릭정교회이다. 다만 '성변화'라는 용어 자체는 가톨릭의 것이고, 정교회에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 따로 용어를 써가며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가톨릭·정교회의 경우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가 같지 않는 다른 교파의 영성체를 막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교파의 경우 성변화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종교개혁 시기에 나타난 개신교의 경우 성변화를 믿지 않았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 불리는 마르틴 루터의 경우 공재설을 주장하였고, 츠빙글리는 기념설을, 그리고 장로회의 시초인 장 칼뱅은 영적임재설을 주장하였다. 이후 성공회존 웨슬리 신부로 인해서 나온 감리회의 경우 절충설을 지지하였다. 성공회는 칼뱅주의의 영향으로 성사적 임재설이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신자 개개인의 신앙으로서 성변화를 이단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위의 일직선상에 위치시키기 애매한 이론으로 스호넨베르크 등의 가톨릭 신학자가 제시한 "의미변화" 혹은 "목적변화" 설이 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편지를 주고받는다면, 이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을 인격적으로 현존하게 하는 매체, 표지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물질의 변화는 없으나 그 의미와 목적이 변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현존하게 하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지이다.[30]
이런 해석의 차이는 굉장한 '''논란거리'''이다. 이 성사에서 축성한 포도주가 가톨릭·정교회의 해석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되느냐, 혹은 츠빙글리의 해석대로[31] '그저 상징일 뿐'이냐 여부는 지금도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서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떡밥과 함께 분란을 일으키는 주요 논란거리이다. 그렇기에 가톨릭·정교회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많이 모이는 종교 관련 홈페이지에서 저 주제로 가열차게 토론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실은 이 주제는 철학적으로도 매우 말이 많았다. 심지어는 지동설로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마저도 젊은 시절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한 적이 있었다.
교회 일치 운동의 일환으로 1971년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공동위원회(Anglican-Roman Catholic International Commission)에서 1971년 합의한 공동 선언에서는 "구속을 가져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 속에서 단번에 이루어졌다. ...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충분하게 속할 희생 제사"라는 데 동의하고, 이 제사는 "반복"될 수 없으나 성찬(Communion, 교제)속에서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언급하였다.[32] 이와 유사하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루터교 교회 방문시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계심을 믿는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하였다.[33][34]
이런 이해의 차이에 의해서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달라진다. 정교회가톨릭의 경우 성변화를 믿기에, 그리스도가 행한 그대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정교회는 누룩을 넣은 빵과 포도주를, 가톨릭은 면병(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포도주를 사용한다. 정교회는 최후의 만찬이 과월절에 있었던 일이라하여 실제로 일상에서 먹는, 즉 누룩을 넣은 빵을 사용하며 누룩없는 빵 사용에 크게 반대한다. 반면에 가톨릭은 파스카 축일엔 누룩없는 빵을 먹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면병을 사용한다.[35] 이런 축성이나 성변화의 개념이 없는 개신교[36]처럼 그냥 일반 빵, 보통 '''카스테라'''와 '''포도주스'''를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다.
더 나아가 이는 성체성사의 횟수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가톨릭·정교회는 매일 미사마다 성체성사를 하며, 성공회 및 고교회파 루터교회의 경우 매주 성체성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나머지 개신교 교파들은 성찬례 없는 예배가 일반적이다. 성찬례를 자주 해야 1달에 1번 정도이고, 보통은 분기에 1번(1년에 4번) 혹은 반기에 1번(1년에 2번) 정도 진행한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직접 명하신 전례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물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개신교 교회들의 반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가톨릭·정교회·성공회 및 고교회파 루터교회와 같은 주교제 교회들은 (주교좌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교회라면) 주일미사/예배에 참례하는 신자 수가 100명 내외이다. 이에 반해, 개교회주의 개신교 교회는 조금만 커져도 출석 신자가 천명을 넘어가게 되고, 지방 중소도시들에도 수천명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몇개씩 있으니, 매주 성찬례를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개신교 교회들이 분기 혹은 반기에 한번 정도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하는 게 아니라 못 지키고 있는 것. 개신교 내에서도 원래는 매주 성찬례를 하는 게 맞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3.1. 성체의 기적



성체성사 안에서의 기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 1996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의 사건이 있다.
란치아노의 성체 성혈 기적

3.2. 성체 훼손 문제


가톨릭교회법에서 말하는 성체모독죄는 성체에 대한 물리적인 고의적 훼손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로 영하는 행위(단순 모령성체[37]는 여기에는 미해당)와 성체나 감실에 가운데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비접촉성 모독행위도 포함된다. 성체모독죄는 오로지 '''사도좌(교황)만이 사면할 수 있는''' 대죄 중 끝판왕이며, 이런 일을 보고받으면 '''그 이단심문소의 후신'''인 신앙교리성이 움직인다.
여담이지만 내친구들이라는 잡지에 연재된 중세 수도자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만화에서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 졸부가 성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해 신자도 아니면서 성체를 영하러 줄에 끼어들었다가 신부에게 면박을 받고, 끝내 포기하지 않고 꼬마 한명을 꼬셔서 "범선 모형을 줄테니 성체를 빼돌려달라"는 유혹을 한다. 입에 직접 넣어주는 문제는 혀로 내밀어서 받고 빼돌리라 시키는데, 결국 이건 아니다 싶었던 소년이 졸부의 눈앞에서 성체를 먹는 걸로 끝나서 망정이지, 중세시대 배경상 걸렸으면 큰일이 될 뻔 했다.
성변화를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성체를 손상시키는, 일명 성체모독(host desecration)은 오래된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다.[38] 이 때문에 위키피디아에는 별도의 문서가 존재하며, 중세 이래로 수많은 이들이 '''성체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다'''. 유대인들이 성체훼손 혐의를 뒤집어쓰고 화형당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성체 모독은 가톨릭 교회법상 최고 수준의 모욕으로 취급되고 있고, 성체를 가져가는 등의 행동도 엄금된다. '''성당에 있는 감실이 그저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체의 보관 등에도 엄격한 규율이 따르는 등, 성변화 시점에 대한 문제가 왜 많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다.
여담으로 파문당한 가톨릭 사제나 가톨릭 사제 출신의 성공회 사제[39], 고교회 루터교회 목사가 축성한 성체를 모독하는 것도 파문 대상이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성품성사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철회될 수 없는 성사이기에 파문당하거나 보편교회를 떠난 성직자가 축성한 성체도 불법적이지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 가톨릭 교회법에서는 파직·파문 당한 성직자는 더이상 가톨릭 교회에서 성체성사를 집전할 수 없지만, 가톨릭 교회법은 이들이 다른 교파에서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특히 성공회 고교회파 감사성찬례는 가톨릭과 거의 같은 축성 예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이는 성체가 유효할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아무리 개신교라해도, 성공회루터교회의 고교회파에서 거행되는 영성체는 가톨릭의 입장에서도 유효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 것. 물론 가톨릭 입장에서 보자면, 가톨릭은 19세기에 성공회의 사도전승 단절을 공식 선포했기 때문에 유효성의 여지는 성공회 성직자 전체가 아닌,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던 일부 집전 성직자에 국한된 얘기라는 것이다.
반면에 가톨릭 사제 출신인 장로회침례회 목사가 집전한 성찬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성공회나 루터교회와 달리 이들 교회에서의 성찬식에는 축성 예식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목사가 가톨릭 신부 출신이었어도 해당 교파의 성찬은 성체성혈이 아닌 그저 포도주와 빵일 뿐이다.

3.2.1. 사례


일부 사탄교에서는 가톨릭의 성체를 몰래 가져와 이를 파기하는 예식을 치루기도 한다. 이를 영어로 Black mass,즉 '검은 미사(흑미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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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구급 사건은 2009년 <알 이슬람>이라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언론 기자들이 가톨릭 성당에 취재차 방문했다가 미사 중 영성체 시간에 받은 '''성체를 손으로 부순 것을 잡지에 인증한 사건'''이 있다. 이는 '우리는 미사에는 참여했지만 배교한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증할 목적이었다고 한다(...).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전체 국민의 60%가 이슬람교를 믿고, 가톨릭개신교는 합쳐서 10%가 될까 말까 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은 신자들을 중심으로만 일어났다. 결국 9개월 후 <알 이슬람>은 잡지 차원에서 사과했고, 쿠알라룸푸르의 대주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마무리 되었다. 물론, 정작 문제의 시발점이 된 성체 모독 행위를 저지른 기자들은 끝끝내 아무런 성명도 내지 않았지만 말이다.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날 여성과 남성 개신교도에게 각각 4년형과 8년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성체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단지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성체를 받고 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형을 받았다. 남성의 경우 사건 발생 당일 천여명의 군중이 경찰서에 몰려들어 범인을 인도하라며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사형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거주 국가지만 국교 없이 세속주의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의해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주요 종교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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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2012년 8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하고 있던 시기의 일이 화제가 되었다. 천주교 전주교구 문정현 바르톨로메오[40] 신부가 시위 현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도중, '''경찰이 차량통행 방해를 이유로 구석으로 사제를 밀어붙인 결과 성체가 땅에 떨어지고 경찰이 성체를 2번씩이나 밟아 훼손된 사건'''이다. 미사가 봉헌되는 시간만이라도 공사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문정현 신부는 공사장 진행로 인근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서 강제로 밀어냈다. 문제의 사건이 있었던 때에는 문정현 신부가 성반을 들고 이동하는 중이었고, 경찰이 문정현 신부까지 같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성반을 든 신부의 손을 낚아채는 등의 행동을 한 결과 성체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41] 문정현 신부는 신성한 성체가 떨어지자 성체를 보호하려고 했으나, 경찰들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야 겨우 수습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떨어진 성체를 밟았으며, 서귀포 경찰서 측은 "유감이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고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성체 수습을 위한 팀을 파견했고, 이후 한국 가톨릭 언론들은 입을 모아서 성체를 훼손한 경찰들을 비난 하였다. 결국 1달이 지난 9월 7일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천주교 제주교구강우일 베드로 주교를 예방해 공식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42]
2018년 7월 10일, 한 워마드 회원이 성체 주 예수의 욕설을 쓰고 불태워버리는 심각한 성체모독을 하고 그것을 인증하면서 조롱까지 하는짓을 저질렀다.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43] 위 강정마을 사례와 같이 고의성이 없는 성체훼손도 큰 문제가 되었는데 심지어 이 건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신성모독 행위인 관계로 가톨릭 신자 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 개신교 신자는 물론 비종교인들도 "해선 안 될 미친 짓을 했다"며 비판하며 가톨릭 신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참조.

3.3. 가톨릭 교회법의 관련 조문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제 897 조 지성한 성찬(성체)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이며, 이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된다.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성찬(성체)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

제 898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존한 제헌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의무를 성실히 가르쳐야 한다.

제 1 절 성찬 거행

제 899 조 ① 성찬 거행은 주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집전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본체적으로 현존하는 자기 자신을 천주 성부께 봉헌하고 또한 자기의 이 봉헌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 음식으로 제공하는 그리스도 자신과 교회의 행위이다.

② 성찬 잔치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소집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교나 또는 그 권위 아래 탁덕이 주재하는 가운데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품계와 전례상 임무의 차이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참여하면서 회집한다.

③ 성찬 거행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그리스도께서 성찬 제헌을 제정한 목적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제 1 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제 900 조 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뿐이다.

②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제 901 조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

제 902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유익이 달리 요구하거나 권고하지 아니하는 한 사제들은 성찬을 공동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제가 개별적으로 성찬을 거행할 자유는 보존되지만 같은 성당이나 경당에서 공동 거행이 있는 그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03 조 성당 담임이 낯 모르는 사제라도 그가 적어도 일 년 내에 발행된 자기의 소속 직권자나 장상의 추천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그가 거행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다면 거행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제 904 조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매일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905 조 ①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②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필요가 요구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906 조 사제는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의 참여 없이는 성찬 제헌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07 조 성찬 거행 때 부제들이나 평신도들은 집전 사제에게 고유한 기도 특히 성찬 기도를 발음하거나 행동을 행할 수 없다.

제 908 조 가톨릭 사제들에게는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의 사제들이나 교역자들과 함께 성찬을 공동 거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제 909 조 사제는 성찬 제헌 거행을 위하여 기도로써 합당하게 준비하고 거행 후에는 하느님께 감사하기를 궐하지 말아야 한다.

제 910 조 ①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②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와 제230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위탁된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이다.

제 911 조 ① 병자들에게 노자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②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그 밖의 영성체 집전자라도 이를 행하여야 하고 추후에 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관 지성한 성찬(성체) 배령

제 912 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제 913 조 ① 어린이들이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②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다.

제 914 조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제 915 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제 916 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제 917 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제 918 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체를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그러나 미사 밖에서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는 이들에게는 전례 예식을 지키면서 집전되어야 한다.

제 919 조 ①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②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지성한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를 할 수 있다.

③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수 있다.

제 920 조 ①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②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 921 조 ①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성체로 기력을 얻게 하여야 한다.

②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③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권장된다.

제 922 조 병자를 위한 노자성체는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사목을 행하는 이들은 병자들이 온전한 자주 능력이 있는 동안에 노자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성실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 92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느 가톨릭 예법으로든지 성찬 제헌에 참례하고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8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3 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제 924 조 ① 지성한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②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③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925 조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나 또는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된다.

제 926 조 사제는 성찬 거행 때에 어디서 봉헌하든지 라틴 교회의 옛 전통에 따라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927 조 극도로 긴급한 부득이한 경우라도 한 가지 재료는 빼놓고 다른 한 가지만 축성하거나 또는 두 가지 재료라도 성찬 거행 없이 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28 조 성찬 거행은 라틴어로나 또는 전례 경본이 합법적으로 승인되었으면 다른 언어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 929 조 사제들과 부제들은 성찬 거행과 집전 때에 예규로 규정된 전례복을 입어야 한다.

제 930 조 ① 사제가 병약하거나 연로하여 서 있을 수 없으면 전례법을 지키면서 앉아서 성찬 제헌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

② 맹인이거나 그 밖의 병을 앓는 사제는 승인된 어느 미사 경본이든지 사용하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제나 부제 또는 올바로 교육받은 평신도의 도움을 받고서 성찬 제헌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제 4 관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제 931 조 성찬의 거행과 분배는 전례 규범에 따라 제외되는 때 외에는 어느 날이나 시간에도 할 수 있다.

제 932 조 ①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② 성찬 제헌은 봉헌되었거나 축복된 제대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거룩한 장소 밖에서는 반드시 제대포와 성체포를 깐 적당한 상을 이용할 수 있다.

제 933 조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교회당에서도 추문을 피하면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다.

제 2 절 성체의 보존과 공경

제 934 조 ① 성체는:

1. 주교좌 성당이나 그와 동등시되는 성당, 각 본당 사목구의 성당 및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되어야 한다.

2. 주교의 예배실과 또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

②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이를 관리하는 이가 항상 있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거기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

제 935 조 아무도 성체를 자기 집에 두거나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지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36 조 수도원이나 그 밖의 신심 시설에서는 그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으뜸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의 다른 경당에도 보존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937 조 성체가 보존되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38 조 ① 성체는 성당이나 경당의 한 감실에만 늘(상시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②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눈에 잘 뜨이는 뛰어난 곳에 아름답게 꾸며져 기도하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성체가 늘(상시적으로) 보존되는 감실은 견고하고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 고정시키고 잠그어 놓아 모독의 위험이 최대한 예방되어야 한다.

④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특히 밤에는 성체를 더 안전하고 적절한 다른 곳에 보존할 수 있다.

⑤ 성당이나 경당을 관리하는 이는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의 열쇠가 가장 성실히 보관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 939 조 축성된 제병은 신자들의 필요에 충분한 양만큼 성합이나 작은 그릇에 보존하고 묵은 것은 올바로 소비하여 자주 새것으로 갈아야 한다.

제 940 조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고 현양하는 특별한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한다.

제 941 조 ①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지키면서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다.

② 미사 거행 동안에는 같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성체 현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942 조 이러한 성당들과 경당들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도록 매년 적당한 기간 동안 비록 연속적이 아니라도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적당한 신자들의 회중이 예견될 때에만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행하여야 한다.

제 943 조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성체 강복 없이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안치만 하는 집전자는 시종자나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 또는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지키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위탁된 그 밖의 사람이다.

제 944 조 ①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곳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께 대한 공경의 공적인 증거로 공공 도로에서 성체 거동 행렬을 하여야 한다.

② 성체 거동 행렬의 참가와 품위에 대비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제 3 절 미사 거행 예물

제 945 조 ①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

제 946 조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제 947 조 미사 예물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도 전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제 948 조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

제 949 조 미사를 거행하면서 예물을 제공한 이들의 지향대로 바쳐 줄 의무를 진 자는 비록 자기 탓이 없이 수령한 예물을 분실하더라도 동일한 의무가 있다.

제 950 조 미사를 바쳐 주도록 큰 금액을 제공하면서 거행할 미사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예물 제공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규정된 예물을 유의하여 그 대수가 계산되어야 한다. 다만 그의 지향이 합법적으로 달리 추정되어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1 조 ①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미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대로 바쳐 줄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예수 성탄 대축일 외에는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다만 외적 명의에 따른 보수는 인정된다.

② 같은 날 다른 미사를 공동 거행하는 사제는 어떤 명의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

제 952 조 ① 미사를 거행하면서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금액을 관구 전지역에 대하여 교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의 소임이고, 사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② 이러한 교령이 없는 곳에서는 그 교구에서 시행되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

③ 어느 수도회의 회원들이라도 모두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교령이나 그 지역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제 953 조 아무도 자기가 그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들을 일 년 안에 이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없다.

제 954 조 어느 특정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미사 거행을 요청받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다만 예물 제공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5 조 ①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들의 거행을 타인들에게 위탁하려는 이는 흠잡힐 데 없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제들에게 되도록 빨리 이 미사 거행을 위탁하되, 받았던 예물 전액을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교구의 규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는 미사 의무의 인수 및 예물 수령의 증서를 받을 때까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② 미사들을 거행하여야 할 기한은 미사를 거행할 사제가 받은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거행하여야 할 미사들을 타인들에게 위탁한 이들은 받은 미사들과 타인들에게 위탁한 미사들 (대수) 및 그 예물(금액)들도 지체 없이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어느 사제든지 거행하도록 받은 미사들과 이를 이행한 것은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 956 조 신심 사업의 관리자들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를 진 모든 이는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모두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들의 책무를 소속 직권자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957 조 미사들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는 재속 성직자의 성당들에서는 교구 직권자에게 속하고,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성당들에서는 그들의 장상들에게 속한다.

제 958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 및 미사 예물을 늘 받는 성당이나 그 밖의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특별한 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거행할 미사들의 대수, 지향, 제공된 예물 및 거행 완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권자는 매년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 이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다.

교회법 제897-958조.

'''사도좌''': 로마의 주교좌 명칭. 로마의 주교교황은 그의 직무에 있어 전례 문제에 관해, 곧 적응한 전례를 승인하고 각국 주교회의의 교령들을 인준하며 의식을 실험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 최상의 권위를 갖는다.[44]

''출처: 천주교 용어사전''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1311-1399)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6 장 형벌의 종지

제 1354 조 ①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 외에도, 형벌이 딸린 법률을 관면할 수 있거나 형벌을 계고하는 명령을 면제시킬 수 있는 모든 이들은 그 형벌을 사면할 수도 있다.

② 형벌을 설정하는 법률이나 명령은 다른 이들에게도 사면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사도좌가 형벌의 사면을 자기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유보하였으면, 이 유보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 1355 조 ① '''법률로 설정된 형벌이 부과되었거나 선언된 경우,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닌 한 이것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2. 범법자가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다만,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제1호에 언급된 직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로 설정된 자동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니면,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과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사면해 줄 수 있다. 또한 어느 주교든지 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사면할 수 있다.

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1364-1399)

제 1 장 종교와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1364-1369)

제 1364 조 ①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제133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② 장기간의 항명이나 심각한 추문으로 필요한 경우,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367 조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다른 형벌로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369 조 공연이나 공중 연설 중에 또는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글이나 기타 사회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모독을 공언하거나 미풍 양속을 심하게 해치거나 또는 종교나 교회에 대하여 모욕을 표현하거나 증오나 경멸을 도발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출처: 가톨릭길라잡이 - 교회법''



4. 성체성사의 방법


  1. 양형 영성체: 성체(밀떡)와 성혈(포도주)를 모두 먹고 마시는 것(가톨릭의 경우 주로 첫영성체나 성인세례식, 성체 성혈 대축일, 판공성사 미사[45] 때 행한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는 단형 영성체가 일반적이나 미국의 경우는 매 미사 때 양형 영성체가 가능한 듯 하다. 단, 기본이 성체를 모시는 것이고 성혈은 원하는 사람만 마시는 듯. 대한성공회의 경우 양형 영성체를 매주 하고 있다.
  2. 단형 영성체: 성체와 성혈 둘 중 하나만 받아서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성체만 모시거나, 성체와 성혈을 모두 모시도록 권고된 적은 있으나 성혈만 모셔도 된다는 권고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함. 전례법에 따라, '성체'가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 포도주의 형상만으로 가능하다고는 한다.)

5. 교파별 성체성사



5.1. 디다케 교회(2세기 초)


2세기 초에 쓰여진 기독교 교리 및 전례 지침서인 디다케에서 나타나는 감사례는 신약성경이나 이후에 나타나는 성사와 차이를 보인다. 제9장에서 감사례를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46]

우선 잔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당신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빵조각에 대해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신 생명과 지식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이 빵조각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도문은 성찬 제정사와 성찬물의 변화에 대한 어떤 언급도 나타나지 않으며,[47] 이후의 성체성사와 달리 잔-빵의 순서로 성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디다케에서 잔은 예수의 피가 아닌 “당신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로 명명되는데,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는 예수의 계시의 대상이고, 예수는 계시자이시지 계시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는 “종말론적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일하게 디다케에서의 빵은 하나의 온전한 빵이 떼어지고 부서져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부서지는 이미지를 나타내지 않으며, 이미 나뉜 ‘빵조각’으로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다.[48]

5.2. 가톨릭의 성체성사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49]

루카 복음서 22장 19-20절 (가톨릭 성경[50]

)

우정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육체적 현존을 (미래의) 보상으로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순례 여정 동안에 당신의 육체적 현존이 우리에게서 충만히 빼앗기도록 내버려두기를 원하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몸과 피의 진실을 통한 이 성사 안에서 우리를 당신 자신과 결합시킨다. (중략) 이 성사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지이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우정적 현존 때문에 우리 희망의 강력한 지주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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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법에서는 빵은 밀가루로만 만들어야 한다. 가톨릭에서는 성체성사의 기원인 최후의 만찬유대교 무교절 음식으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누룩(효모)이 들어가서 부푼 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51] 술은 포도로만 빚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설탕을 조금 섞을 수도 있다.
만약 색이 비슷해서 포도주가 아닌 물을 축성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제는 물을 버리고 포도주를 이용해 다시 축성해야 한다. 또 알코올을 섭취하면 건강에 큰 타격을 입는 사제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아 특별한 전용 포도즙으로 성혈을 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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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제는 축복된 제병 즉 성체와 제주(포도주) 즉 성혈을 들어 보이는데 이를 거양성체 및 거양성혈이라 한다. 이 때 성체·성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Dominus meus et Deus meus)'[52]이라고 고백하면 7년 부분 대사, 매일 미사에 참례하여 거양성체, 거양성혈 시 아래와 같이 고백하고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한 주에 한 번 전대사가 주어진다.
원래 이 규정은 성체 성혈을 사제가 들어올릴 때 성체신심이 과한 신자들이 쳐다볼 수도 없다고 고개를 더욱 수그리기에, 성체성혈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만든 대사 규정이다. 사실 성체·성혈을 들어올리는 의식 자체가 신자들이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현행 바오로 미사에서는 대사 규정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지만,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흠숭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을 올바른 참례 예절로 여긴다.
원래는 이 축성한 빵과 포도주는 같이 먹어야 정식이고, 초대교회는 아가페라고 하는 식사 뒤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신자 수가 늘어난 수백 년 뒤에는 일일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포도주를 흘리기라도 하면 불경하므로, 신자들에게는 빵만 나누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교회에서는 성체(빵) 부스러기도 소중히 해야 한다고 가르치므로, 원래 트리엔트 미사에서는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리면 사제가 입 안에 성체를 넣어주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신자들이 손으로도 받아 모실 수 있게 허용되자, 반드시 성체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남기지 말고 모셔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물론 사제도 성체성사가 끝나고 성작과 성반을 정리할 때 혹여 성반에 가루 등이 남아 있으면 남김 없이 모신다.[53] 만약 성체를 떨어뜨렸다면 그것도 예외 없이 모셔야 한다.[54] 만약 성체를 토해냈다면 본인이 다시 모시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먹는다.[55] 성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제가 받아 모실 때는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야 한다.[56] 만약 마시다가 옷에 흘렸다면? 흘린 자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로 씻어낸 다음에 그 물을 다 마셔야 한다(!).
성체는 원래 미사 중에 큰 제병을 쪼개서 나누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웬만한 성당일 경우 미사 참례 인원이 100명 넘어가는 것은 흔한 일이라서 1개의 제병을 일일히 쪼개서 100여명의 신자와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작은 제병이 따로 있고, 사제가 미사에서 사용하는 큰 제병이 따로 있다. 사제가 거양성체 때 신자들 앞에서 들었던 큰 제병은 성혈과 함께 성찬의 전례에서 사용한 후 성체성사 바로 전[57] 쪼갠 뒤 그중의 한 조각은 사제가 성혈과 같이 영하고 남은 조각은 작은 제병과 같이 신자들에게 나눠 준다. 이 때문에 복사나 전례 봉사자, 운 좋게 맨 앞줄에 설 경우 이 조각난 대제병 중 일부를 영할 확률이 높다.
이처럼 미사 때에는 사제가 사용하는 대제병과 신자들이 영하는 수백개의 소제병으로 나눠지지만 전례적 편의를 위해 제병을 쪼갠 것일 뿐이므로 "성체가 여러 개"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 성체는 곧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성체가 여러 개"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여러 명이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병이 여러 개"라는 표현이 맞다. 일례로 성체를 분배하는 사제나 본당 성체분배자가 실수로(!!) 1개 이상의 제병을 집어서 신자의 손에 놓아줬을 때는 당황하거나 이를 되돌려주지 말고 그대로 그 제병을 영하면 된다. 어차피 제병 1개를 영하나 제병 2개를 영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것에는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제나 신자 1명이 여러 개의 제병을 영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정식 성당이 아닌 별도의 공간[58]에서 미사를 드렸을 경우인데 감실이 없는 곳에서는 제병을 남겨서는 안되므로 성합에 남아있는 제병을 모조리 다 영한다. 사제 1명이 혼자 남은 제병을 다 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성체 행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개의 제병을 사제와 나눠서 영하기도 한다.
14세기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와 15세기 초반 보헤미아[59]얀 후스가 "성서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신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모두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대교회 이래로 평신도들에게도 빵과 포도주 둘 다 주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로 빵만 주는 교회들이 생기더니 아비뇽로마로 교회가 분열되었던 시기 즈음에는 빵만 주는 것이 대세가 되어, 교회분열을 마무리하는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아예 " '몸'이나 '피'나 모두 한 몸에 존재하므로 어느 한 쪽을 받아도 부족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규정지었다는 것.[60] 그 결과 존 위클리프는 부관참시 당하고, 얀 후스는 화형을 당했다. 이런 역사 때문인지 현재의 카톨릭도 언제부터 빵만 주기 시작했는지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이래 적어도 수백년 넘게 빵과 포도주 모두를 신자에게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포도주만 주는 이유를 포도주를 신자에게 줄 경우 흘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 정도로 드는 경우가 많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영성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교 또는 사제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신자들도 성혈을 모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한 포도주를 흘렸을 때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가톨릭의 성체성사보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하지 않을 뿐이다.

포도주를 빵과 함께 곁들여 마시게 하는 성체성사를 "양형 영성체"라고 한다. 사제가 축성한 빵을 포도주에 적셔 신자들의 입에 넣어주는 방법이 가장 흔히 이루어지며[61] 신자들이 빵을 먼저 먹고 나면 사제가 포도주를 담은 잔을 기울여 한 모금 마시게 하는 방법, 또는 사제가 성작에서 성혈을 숟가락으로 떠서 신자들의 입에 부어 주는 방법으로도 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62] 이 3가지 방법이 현대 한국 천주교의 사목 지침서에 규정된 양형 영성체 방식이다. 간혹 신자가 직접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지침서에 규정된 방법도 아니며,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온 방법조차도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포도주를 담은 잔을 들고 마실 경우, 신부가 천을 들고 있다가 침이 묻은 부위를 일일이 닦아 준다. 원래 양형 영성체의 원형은 일일이 잔을 돌리는 것이다. 유럽의 성당 중에는 실제로 매주 양형 영성체를 하며 모든 신자들이 잔을 들고 일일이 마시는 곳도 제법 있다.혼배미사의 경우 만약 본인이 신랑이나 신부일 경우 성작에 있는 포도주를 직접 영할 기회를 갖게된다.[63]
한국 가톨릭에서 사용되는 미사용 제병은 가르멜 봉쇄수녀원에서 만든 것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병 만드는 과정. 기존에는 경작지와 수확량이 시망이었던 관계로 그냥 수입 밀가루를 썼지만, 1991년 11월에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수도원에 국산 밀로 제분한 밀가루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국산 밀가루로 만든 제병을 미사에 사용하는 교구가 계속 늘고 있다. 미사용 포도주는 1977년 이래 롯데칠성음료(옛 두산주류)[64] 경산공장에서 제조하는[65] 마주앙 미사주라는 명칭으로 특별 양조된 와인이 사용되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영성체를 하기 1시간 전부터 물과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공심재'''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잊거나 지키지 않는 신자들이 더러 있는데 교회법상으로는 의외로 엄격하게 권고하고 있다. 다만 식사시간을 챙겨야 하는 노인, 환자, 간호자, 군인들의 경우는 예외. 현재의 공심재는 완화된 것인데,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공심재는 현재의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주일 당일 자정부터는 물도 마시지 않아야 했다. 이후 5시간, 3시간, 1시간으로 단계에 걸쳐 완화되었다. 이 1시간이라는 게, 집에서 성당까지 가는 데 30분, 미사 시작 후 성체 분배까지는 30분이 걸리기에 중간에 군것질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1시간 공심재를 어기는 것이 쉽지 않다. 단 트리엔트 미사에서는 3시간을 지켜야 한다.
'''가톨릭은 가톨릭 신자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정교회 신자에게만 영성체 참여를 허락하며, 성공회를 비롯한 개신교 신자에게는 영성체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다.[66] 이러한 사실은 사제나 평신도가 비신자 및 예비신자한테 강조하면서 주의를 주는 사항이다. 또한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대죄, 중죄 상태에 있고 고해성사로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거나 미사시간에 지각[67]을 했을시엔 영성체를 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 신자에 대한 영성체 허락은 100% 원천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주교의 관면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 교황으로부터 관면을 받아 가톨릭 영성체를 허락받은 대표적인 예외 사례로, 떼제 운동 창시자인 Brother Rodger 목사.
또한 가톨릭 신자더러 정교회 영성체는 특수 상황[68]에서만 용인하며[69], 성공회 영성체를 포함한 개신교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성체성사) 참여를 그 성찬식이 집전되는 해당 교파와의 일치를 위한 행위로 보는데, 이교(離敎) 집단(schism)[70]이나 이단(heresy)[71]의 성찬식 참여가 가톨릭 교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72]
가톨릭 영성체를 다른 기독교 교파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는 에큐메니즘 관점에서 만년 떡밥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성공회루터회 교인들은 가톨릭 영성체 개방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성공회 측에서 가톨릭성찬례를 서로 교류하자는 요구를 몇 차례 했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했다. 기장이나 감리회, 예장통합 등 에큐메니컬 계파들도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주류 예수교장로회[73]침례회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사실 이들 보수적인 개신교 교파에서는 가톨릭 미사에 참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교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가끔씩 가톨릭 측에서 영성체를 다른 교파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때마다 성공회루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에큐메니컬 성향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 에서는 매우 아쉬워하는 논평을 내지만, 대다수 대한예수교장로회침례회 등에서는 관심 자체가 없다.[74]
자신이 성체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는, 영성체 예식에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영성체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라면 전부 알고 있고 사실 복잡할 것도 없으나, 구태여 이곳에 자세하게 적는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성당에 나가고 있지만 세례성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각 손을 반대쪽 어깨에 올려 X자를 만들고 나가면 된다. 신부가 알아보고 안수해 줄 것이다.[75] 안수는 사제에게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자신이 앉아있는 열의 성체 분배를 신부가 아닌 수녀나 평신도 봉사자가 하는 경우 신부의 줄로 가서 서 있으면 된다. 실제로 평신도 성체 분배자 앞에서 X자를 만들어도 그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안수를 해주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신부의 줄로 갈 여건이 안 된다면 가만히 앉아 있자. 보통 신부들은 미사가 끝난 후 성전 문 앞이나 성당 마당, 입구에 서서 신자들을 배웅해주는데[76] 이때 신부에게 가서 안수를 부탁하면 해준다. 묵주 등 성물도 이때 축복 받을 수 있다. 실수로 성체를 영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신부에게 말하자.'''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고, 세례를 받지 않고 영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77] 신부가 권면만 하고 끝낼 것이다.
트리엔트 미사 문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트리엔트 미사에서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입에 직접 성체를 받으며, 신자들에게는 무조건 양형 영성체를 해주지 않는다.
성체를 분배할 권리는 본래 사제와 부제에게만 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신자 수가 너무 많거나 성직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성체를 분배하기 어려울 때는 관련 교육을 따로 받은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가 그 직분을 나누어받을 수 있다.[78] 성직자의 경우는 '정규 성체 분배자'라는 명칭을 쓰고,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의 경우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라고 하는데, 사제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담배화장품 냄새에 신경쓰는 등 몸을 정갈히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귀하신 몸'인 성체를 손으로 다루어야 하는 위치이니만큼 사제에 의해 권한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근래에는 신자 수가 적어도 습관적으로 평신도들이 성체를 분배하고 있다. 트리엔트 미사에서는 오직 사제만 성체를 분배한다.
영성체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자리에서 대기 타고 있거나 영성체를 마친 신자, 혹은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참례자들이 영성체송을 한다. 초창기에는 연중 내내 시편 34편 9절[79]을 외웠다고 하며, 현재 미사에서는 그날그날 주보나 미사경본 등에 제시된 영성체송을 외거나 지정된 성가를 부른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곡으로도 유명한 '''아베 베룸 코르푸스(Ave verum corpus, 성체찬미가)'''도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편입된 영성체송의 일종. 특히 모차르트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는 <가톨릭 성가> 194번으로도 수록되어 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Ave verum corpus, natum de Maria Virgine,
성체 안에 계신 예수, 동정 성모께서 나신 주,
vere passum, immolatum in cruce pro homine,
모진 수난 죽으심도 인류를 위함일세.
cuius latus perforatum fluxit aqua et sanguine:
상처 입어 뚫린 가슴 물과 피를 흘리셨네.
esto nobis praegustatum in mortis examine.
우리들이 죽을 때에 주님의 수난하심 생각하게 하옵소서.
O Iesu dulcis, O Iesu pie, O Iesu, fili Mariae. Miserere mei. Amen.
너그럽고 자애로우신,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성체를 영한 신자는 자리로 돌아와 잠시 눈을 감고 성체와 대화하는 느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체는 보통 씹지 않고 침으로 녹여 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회법전에는 영성체를 하는 물리적 방식에 대한 법규는 딱히 없어 무조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체로 녹여서 영한다. 참조
군대에서 종교활동을 나갔을 때 군종 신부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대개는 천주교 미사에서 느긋하게 푹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성체성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이지 않지만, 꼭 천주교 비신자 중 한두 명씩은 '''맛이 궁금해서''' 나가보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당연하게도 영성체하는 방법(영성체 예절)을 모르기 때문에 나가면 바로 '''티가 난다'''. 그 자리에서 신부에게 혼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뒤에 군종병에게 깨질 각오는 하는 것이 좋다. 대개는 신부가 영성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공경만 하게 한 다음 돌려보내지만 어떤 신부는 이런 장난을 한 병사들을 '''다시는 성당에 오지 못하게 해버렸던''' 적도 있다. 어쨌든 하지 말자. 어떤 진중성당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미사 때 아예 "영세받은 천주교 신자만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고 공지를 해준다.[80] 신자가 아니면 그냥 느긋하게 잠을 자는 것이 더 이롭다. 혹시나 정말 맛이 신경쓰여서 못 견딜 것 같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설명하자면 '''그냥 밀가루 빵 맛이다. 정확하게 비유를 하자면, 뻥튀기에서 단맛을 완전히 제거한 채 아주 납작하고 동그랗게 눌러놓은 것이라 보면 된다.''' 영성체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세례받은 개신교 신자인데 굳이 성체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천주교 미사 대신에 성공회 감사성찬례를 가보자. 성공회는 가톨릭과 달리 적법하게[81]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면 출신 종파 상관없이 성공회의 감사성찬례에서 성찬을 받아먹을 수 있다. 다만 성찬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미리 익히고 가는 것이 좋다. 과자 받아먹듯이 대충 받아먹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모시면 주위로부터 어그로를 끌 수 있다. 성공회도 가톨릭 못지 않게 성찬 예절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가자.
정 맛이 궁금하다면 (그리고 인맥이 있다면) 가르멜 수도회에서 동그란 제병을 만들고 남은 부스러기[82]를 아는 사람을 통해 얻어먹어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전술한 것처럼 제병과 포도주는 오직 성찬의 전례에서 사제가 축성하여야 비로소 성체와 성혈이 되는 것이므로, 미사에 사용하기 전의 제병을 비신자가 먹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축성 안 된 면병은 그저 면병(과자)일 뿐이기 때문.
수도회에서 나온 면병과자는 무료는 아니고, 비싸지는 않지만 사 먹어야 한다. 즉 수도원에서 기념품으로 파는 물건이다. 면병과자는 미사 중 먹는 진짜 제병과 모양이 다른 것 외에 맛도 100% 똑같지는 않다. 과자로 먹고자 당분을 조금 넣어서 뭉쳐 놓았기 때문. 그래도 달 정도는 아니고, 뭉친 것을 더 구웠는지 진짜보다 조금 더 바삭하다. 실제 면병은 더 맛이 없고 눅눅한 느낌이 더 든다. 만약 제병과 같은 것을 시중에서 판매한다면 절대 안 팔릴 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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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에서 제병과 포도주가 신자들에게 분배하고 나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병과 포도주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이다. 따라서 이는 사제가 모두 영하거나 아니면 보존해야 한다. 포도주는 성체 분배가 끝난 뒤 사제가 물로 성작을 씻어 마시고, 남은 제병은 따로 모아서 감실이라는 곳에 보관한다. 감실에 성체가 보관되어있을 때는 감실에 감실등을 켜서 그 사실을 알린다.
혹여 성당에 화재지진, 홍수 등의 천재 지변, 전쟁 등의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성직자들이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감실에 모신 성체다. 해방 후 북한에서 천주교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사제나 수도자들이 연행이 임박하거나 내무서에 출두하기 전에는 성당 감실에 모신 성체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한 뒤 남는 것은 사제 스스로 영해서 없애버렸고, 한국전쟁 때도 남하하는 북한군이 성당을 점거할 때 성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물 한 모금 못 마신 채 성체를 한 입에 털어넣었다는 에피소드들이 많다. 한마디로 신부들이 성체를 사격훈련 때의 탄피 회수에 준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셈이다.
가톨릭 교회법에는 '유효하지만 불법적인'(valid but illicit)이라는 개념이 있다. 성사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특수한 상황[83]이 아니고서는 성사 참여가 허락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정교회 성찬예배, 교황청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전통 가톨릭 단체들의 미사, 가톨릭·정교회 사제 출신인 성공회 사제가 집전하는 감사성찬례[84]가 있다. 사실 정교회나 전통 가톨릭 측에서도 가톨릭 신자가 자기네 영성체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85] 정교회, 전통 가톨릭의 영성체 조건[86]이 가톨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영성체를 아무렇지 않게 접하는 경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수행하던 주영훈대통령경호처장[87]과 휘하의 경호원들이 바티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영성체를 접했고 별다른 제지도 없었다. 영상 심지어 주 처장은 영성체를 받고 성호까지 그었다. 이 경우 사전에 합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은 가톨릭 신자인데도 낙태를 찬성했기 때문에 영성체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5.3. 정교회·오리엔트 정교회 등 동방 교회의 성체성사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백성은 지상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들 가운데서 선택한 빵과 포도주를 바쳐 봉헌함으로써 영적 생명의 자양분인 천상의 식사, 곧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부여받게 된다. 정교회는 빵과 포도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이 변화를 설명하려고 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비이며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대주교 바울로, 우리가 지닌 신앙 중에서

동방 교회에서는 서방 교회처럼 누룩을 넣지 않은 제병을 주는[88] 아르메니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누룩을 넣은, 그야말로 '''빵'''이다.[89] 이 때문에 서방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병이라고 말하기에는 '''완벽한 빵이다.''' 밀가루, 소금, 물, 누룩 딱 4가지 재료 외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빵으로 먹을 때의 맛은 바게트와 비슷한 정말 말그대로 '빵 맛'. 콥트 정교회의 경우에는 정교회에 비해서 좀 더 넙데데한 빵을 사용하며 예배 시작 전에 구워온 빵을 신부가 고르는 순서가 있다. 시리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 형태의 빵을 사용하는데 이 두 교회는 성체 축성 때 신분에 따라[90] 봉헌해야 하는 특성상 다양한 무늬가 새겨진 도장을 찍는 정교회와 달리 비슷한 크기의 십자 모양을 중심으로 한 원형 도장을 찍는다.
이 차이는 성서의 성체성사 제정일을 과월절로 보느냐 그 전날로 보느냐에 따른 것이다. 동방에서는 과월절을 위해 모이긴 모였다고 인정하지만, 모인 날과 식사를 한 시점이 과월절 예식 전날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먹었던 빵은 '누룩을 넣은 빵'이라는 것이 정교회의 해석이다. 또한 성서에서 쓰인 '아르토스'라는 빵을 지칭하는 단어가 '누룩을 넣은 빵'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이는 정교회 교리문답에 나와있는 내용. 더군다나 빵이 부푸는 것에 부활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음으로써, 정교회성찬예배가톨릭미사가 희생제사 성격을 강조함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삶과 부활을 의미하게 했다. 또한 성령이 누룩으로 상징된다고도 한다. 가톨릭교회와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양 교회에서 성체성사의 주된 근거로 삼는 문헌이 달랐다는 점이다. 즉, 가톨릭교회는 공관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의 서술을 기반으로 성체성사의 재료를 해석했고, 정교회요한 복음서의 서술을 기반으로 성체성사의 재료를 해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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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구워진 정교회 '프로스포라'(성체용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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콥트 정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체용 빵 '코르반'
성체가 될 빵은 반죽을 마치고 나서 둘로 나누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를 합칠 때 두 반죽 사이에 기름을 칠해서 떨어지기 쉽게 한다. 그 다음 도장을 찍고 굽는데, 도장을 찍은 부분이 바로 성체가 되는 부분과 기도용으로 쓸 부분들이다. 성체가 되는 부분은 이 중 가운데 정사각형으로 'ICXC-NIKA'라고 쓰여진 자리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성체가 될 부분만 도려내 축성한 뒤 영성체 시간에 이를 전부 성작 안에 담고 포도주와 섞는다. 이때 동시에 '제온'이라고 불리는 끓은 물을 집어넣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결합되는 것을 상징한다.[91]
주님의 기도가 끝나고 영성체송을 한 뒤 성체성혈을 영하기 위한 기도를 신자들이 모두하면 신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경건한 마음으로 나올지어다."하며 외친 뒤 신자들은 모두 앞으로 줄을 선다. 그리고 이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푼'''으로 '''떠서 영한다'''. 그리고 영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례명을 말하며 "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가 하느님의 종 OO에게 주어지니, 생명과 영생이 될지어다."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복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스푼에서 성혈이 떨어지지 않게 붉은 보자기를 계속 깔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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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식 정교회 프로스포라
그리스식과 슬라브식의 빵을 굽는 모양이 조금 다른데, 거대한 빵 하나에 큰 도장 하나를 찍어서 제병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그리스[92]이며, 슬라브식은 작은 빵을 여러 개 만든 뒤 각각에 맞는 도장을 찍어서 사용한다. 신자들이 많을 때는 '''빵을 크게 만들어서''' 성체가 될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다. 때문에 정교회 성반과 성작은 대체적으로 가톨릭의 것에 비해서 훨씬 대형 사이즈이다. 모양과 치장도 굉장히 화려한 편이다.
성체가 되지 않고 남은 빵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빵들은 전부 그날 성당에서 성찬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다. 신자가 아니라 그날 성찬예배에 참례한 '''모든 사람'''들이다. 이 축성된 빵을 ''''안티트론''''[93]이라 하는데, 원래 성체성혈을 받지 못하는 예비신자들에게 주는 '위안물'의 뜻을 가진다.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예비신자들도 소외감 없어서 좋고, 받아가면 신부의 따뜻한 웃음과 빵을 받아가기에 좋은 풍경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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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빵 조각이 성체가 되고 이걸 신자들이 다 나눠서 영한다는 점에서, 여러 개의 면병을 넣은 성합을 보관해야 하는 서방 교회의 감실과 달리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신자들이 감실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작은 함에다가 보관한다. 남은 성체를 보관하는 서방교회의 감실과는 다르게 따로 순수하게 축성한 성체를 모시는 기능만 하며, 어쩌다 병자성사나 위급상황에서 꺼내 쓸 뿐, 서방교회의 성체성사처럼 모두 보관해놓고 꺼내서 쓰는 건 아니다. 그러면 성찬예배 후 남은 성체성혈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성찬예배가 끝난 후 신부가 남은 성체와 성혈을 부속 제대에서 모조리 영한다. 감실에 보관한 성체는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재밌는 사실도 있는데, 동방교회 역시 서방교회와 마찬가지로 실체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성체성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단, 동방교회가 실체변화에 기반한 성체성사 신학을 교리로 하고 감실이 있음에도 여기에 모셔진 성체 앞에 절하며 묵상하는 이른바 '''성체조배'''나 성체를 모시고 행렬하는 '''성체거동''' 같은 전통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서방교회(가톨릭)의 경우 따로 사제용 제병을 축성한 성체를 성광에 모셔 앞에 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일부로 보는 데 비해, 동방교회는 오히려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 동방교회는 정작 서방교회와 동일한 실체변화의 교리를 보유했음에도 그 교리를 근거로 성체조배 등을 비판하는데, 이 빵과 포도주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면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94]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성찬예배 밖에서 보여지며 묵상할 대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자리에서 '''영해야(먹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로 서방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니 그리스도의 본질을 담았고 때문에 성체조배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서방교회는 가톨릭교회 한정이며, 성체성사의 형식을 가톨릭에 준하여 행하는 성공회 고교회파에서도 성체조배는 잘 하지 않으며, 나머지 개신교는 당연히 없다.

5.4. 개신교성만찬 예식


정교회·가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은 성사로 인정하고 있으나, 루터교회는 공재설, 개혁교회는 임재설, 기념설의 교리이기 때문에 빵은 그냥 빵일 뿐이며, 성체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빵과 포도주(포도즙)를 다루는 특별한 예절은 없다. 굳이 찾으면 세례자만 성찬을 받도록 하는 점 정도.
개신교 입장에서 '''가톨릭의 성변화설''은 초기교회에 없는 전통이 13세기 교리로 확정된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를 공격할 때 또는 가톨릭 우세지역에서 개신교 신자들을 색출하여 박해할 때의 주 레퍼토리 중의 하나가 성찬의식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입으로 성체를 받는 걸 거부한 신자들을 이단이라 하여 색출하는 용도로 쓴 것. 개신교와 가톨릭의 입장은 신학적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때문에 종교개혁 시기 또한 그 이전 발도파와 롤라드파 시절에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영향을 받은 스콜라 철학의 산물로 비판했었다. 한편 역사적으로 롤라드파의 발상지이며, 훗날 개신교가 권력을 잡고 가톨릭 신자들이 박해를 받은 영국에서는 기존 가톨릭의 성변화 교리를 "빵을 섬기는 우상숭배"라 비판했다. 그리하여 영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구 전례는 박해에 저항한 신앙의 상징으로 20세기까지 여겨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영국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까지 우린 무얼 위해 지켜왔던 것이냐"며 반발했을 정도.
한편 초기 개신교 내에서도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이 직접 임재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루터의 견해와,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형태나 속성이 변하지 않을 뿐더러 성찬은 기념만을 위한 것이라는 츠빙글리, 둘 사이에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한 필리프 멜란히톤, 장 칼뱅까지 중요한 논제로 다루었으며 후대 루터파 신학과 개혁주의 칼뱅파 신학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성만찬이었다.[95]
루터파에선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문구 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맞섰고[96], 츠빙글리는 네덜란드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루터가 중세 4가지 성경 해석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몸을 먹는 것은 식인종이나 하는 짓이고, 빵도 십자가에 메달려야 하냐고 비꼬았다. 한편 칼뱅은 츠빙글리의 견해가 지나치게 과격하다 역시 비판하며 그리스도의 몸은 천상에 편재함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 구절을 근거로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다.
성만찬을 거행할 때 사용되는 빵은 주로 카스테라가 많다. 특히 일본 나가사키식 카스테라가 많이 이용되는데 모양이 정갈하고 단정하며 엄숙하게 보여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자주 사용된다. 포도주같은 경우 실제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개신교는 가톨릭과는 달리 술을 사용하는 빈도가 거의 없다. 그래서 대체로 포도주스를 사용한다.
반가톨릭 성향의 보수파 중 일부는 가톨릭, 정교회의 성변화를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죄악'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개신교 성만찬 참가 자격은 좀 케바케다. 해당 개교회나 교단에 소속된 세례 교인에게만 허락되는 곳도 있고 천주교나 정교회를 비롯한 타 교파 세례 교인에게도 허락되는 교단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만찬 문서 참조.

5.5. 성공회의 성체성사


성공회는 처음에 켄터버리 대주교 토마스 크래머가 1549년 《공동기도서》를 펴내며 루터교의 성찬 입장을 모호하게나마 지지했다가 1552년 견해를 수정하여 츠빙글리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이는 성공회가 독일보다는 스위스 남독일의 츠빙글리 계열의 신학자들이 영국으로 초청하여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 성공회 신자들은 대체로《성공회 39개 신조》에서 알 수 있듯 화체설에 회의적이다.[97] 그러나 성공회는 신자 개개인이 성변화 입장을 취하는 것을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는다. 사실 성체의 실체적(물질적) 변화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가톨릭/정교회의 성변화의 본질적인 맥락(real presence, 현존)을 공유한다고 보는 성직자와 신자들도 많다. 말 그대로 성체와 보혈 안에 주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은 성공회(영국국교회)의 역사에 기인한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14세기 롤라드파와 존 위클리프가 주도하여 화체설을 부인하여 헨리 5세 시기 극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16세기 들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여년전부터 이러한 운동이 잉글랜드 교회에서 다시 살아났었다. 헨리 8세 시절 가톨릭교회와의 단절을 선언했음에도 가톨릭 교리에 기운 헨리 8세는 성변화를 부인한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신학자들을 화형으로 태워죽였고, 메리 1세 시절에도 지속되었다. 메리 시절과 대륙에서 가톨릭 세력들이 개신교도들을 색출하여 탄압할 때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이들을 잡아 넣었고, 이에 따라 성변화를 부인하는 분파주의자(청교도)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서 '''"성변화는 빵을 섬기는 우상숭배"'''라 하여 정권교체 후 다시 가톨릭 신자들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이용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러한 갈등에 대한 반성으로 교회 내에서 받아들일수 있는 개인의 신앙에 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성공회도 큰 틀에서 서방교회이고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에서 분리되어서 성체성사 예절이 가톨릭과 비슷하다. 해외 고교회파(Anglo-Catholic) 성공회 성당에서는 가톨릭의 트리엔트 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궤 영성체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세계성공회 공동체에 속한 교회들은 매 감사성찬례마다 성체성사를 행한다.[98] 면병과 포도주를 사용하며, 타 개신교단처럼 카스테라, 효모빵, 포도주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99] 성공회 성당에도 남은 성체(면병)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100]
성공회는 교파에 상관없이 세례성사를 받았다면 누구나 성체를 영할 수 있다.[101] 성공회 신자가 아닌, 천주교나 정교회 신자, 타 개신교단 신자가 성공회 성당에서 성체를 영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102] 이건 영성체를 특정 교파(교회 공동체)와의 일치가 아닌 교파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보기 때문.[103]
그래서 성공회장로회(예장통합, 기장) 및 감리회와 교환 예배가 가능한 것이다.
1960~70년대만 해도 성공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만 영성체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104] 지금은 그런 제약이 없어졌으며, 오히려 다양성과 관용을 강조하며, 다른 종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회 감사성찬례에서 성찬에 참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허용하고 있다.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성공회의 영성체도 연령 제한이 부분적으로 있다. 즉, 일정 연령대 이상[105]의 아동부터만이 영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얘기. 따라서 가톨릭처럼 성공회도 첫 영성체 기념행사를 치룬다. 다만, 가톨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첫 영성체 행사를 덜 장대하게 치루는 편이다. 성공회 내 어린이 첫 영성체 예식도 성공회 부모 밑에서 성장한 모태신앙인 한정이다. 이 역시 영성체에 대한 신학적 입장 차이 때문. 아동이든 성인이든 일정 기간의 교리 교육을 이수해야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천주교와 다르게 성공회는 타 교파 세례교인에게도 영성체를 허용하기에 성인의 경우는 첫 영성체의 의미가 약할 수 밖에 없다. 해당 성인이 타 교파 세례교인 출신이면 예비신자, 아니 단순히 성공회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도 첫 영성체가 되기 때문.
원래 주장과 달리 오늘날 상징적인 예식처럼 변화된 감리회, 장로회의 성찬식과 다르게[106], 성공회에서는 가톨릭과 비슷하게 성체성사를 진지하게 보기 때문에 성공회 영성체에서 어그로를 끌기 싫다면 '''영성체 예절을 익히는 것이 좋다.''' 영성체 예절은 가톨릭과 비슷하다. '''성체를 받을때는 왼손이 위로 가게 손을 모아야 한다.'''[107] 사실 영성체하는 성공회 신자들 중에서도 성호를 안 긋는 사람도 허다하기에, 성체 받을 준비하기 전에 두 손 모아 절하는 것과 성체를 받을 때 왼손이 위로 가게 모으는 것 그 둘만 지켜도 FM은 아니지만 영성체 하는 데 무방한 예절이긴 하다.[108] 따라서 천주교식 예절대로 성체를 영해도 별 문제는 없다.
만일 자신이 성공회 감사성찬례(미사)에 처음 나온다면, 주변의 신자들이나 새 신자 도우미 등에게 영성체 모시는 법을 물어보자. 장로회와의 성공회 교환예배 때는 성공회 사제가 장로회 교인들한테 "왼손을 위로 가게 손을 모은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라"는 식으로 약식 예절[110]을 공지하기도 한다.
가톨릭의 영성체와 차이점은, 천주교는 특별한 일부 축일 미사를 제외하고는 평소 미사 때는 성체만 주지만(단형 영성체)[111], 성공회에서는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성체와 성혈을 모두 준다(양형 영성체) . 다만 정교회와 다른 점이, 성공회의 양형 영성체의 방법은 받은 성체를 포도주가 담긴 잔에 찍어둔(dip) 다음에 먹어도 되고, 받은 성체를 먹은 뒤 성작 앞에가서 성작을 들고 성혈을 조금 마셔도 된다. 대한성공회의 경우 보통 전자 방식의 양형 영성체가 일반적이다.[112]
대한성공회성가수녀회수녀들이 만든 제병(祭餠)과 포도주로 성찬의 전례를 행한다.[113]
성공회에도 환자 영성체에 관한 지침이 존재한다. 실제로 몸이 아파 감사성찬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제가 주일 감사성찬례 후에 그 신자의 집으로 찾아가 성찬의 전례를 하기도 한다. 성변화를 받아들이는 가톨릭은 성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환자 영성체를 신학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동체의 경험을 중시하는 성공회에서는가급적 감사성찬례에서 성체를 영해야 제대로 된 영성체라는 신학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
모령성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성체 참여를 지나치게 주저하는 태도에 대해 성공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114] 오히려 성체성사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신자가 고의적으로 성찬례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것이 독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루에 여러 번 성찬례에 참석하게 될 경우에, (천주교 신자들처럼 처음 한두 번만 영성체하고 그 다음 성찬례에서는 보고만 있기보다는) 매번 영성체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115] 사실 그런 권면이 아니더라도 성공회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에 비해 모령성체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성체는 다 참여한다.
의외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천주교 미사의 영성체를 성공회의 감사성찬례로 대신해도 되냐"고 천주교 관련 사이트에서 문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한성공회가 고교회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톨릭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공회는 성변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116], 천주교에서는 성공회의 영성체를 신학적으로 무효하다고 주장한다.[117] 천주교 교회법상으로 원칙적으로는 천주교 신자가 성공회의 감사성찬례를 포함한 다른 교단의 성만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118] 천주교·정교회 사제 출신 성공회 사제가 집전한 성공회 영성체는 유효하지만, 천주교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적이라 특수한 상황에서만 참여가 허용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 천주교 신자들이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타 교파나 종교의 예식에 참관하는 경우[119]도 있기에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교회일치운동의 일환으로서 성공회 감사성찬례를 비롯한 다른 교단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주교 미사/영성체를 대신할 생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톨릭과의 신학적 차이 때문에 가톨릭에서 하는 성체조배, 성체행렬 같은 의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고교회파에서나 특별 축일에 가끔 하는 정도.
[1] 예수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12사도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한 말이다. 예수가 직접 명령한 성사는 세례성사와 더불어 오직 이 성체성사 뿐이다.[2] 신자가 무릎을 꿇으면 성직자가 입 안에 성체를 넣어주는 것(입영성체)이 가톨릭식 영성체의 원칙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특별히 허용된 지역'에서는 '영성체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사진과 같이 손으로 영성체하는 것(손영성체)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후로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손영성체가 허용되고 일반화되어, 문서화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표준'''이 되었다. 입영성체는 일반적으로 세례성사를 받은 후 첫 영성체에서 행하는 편이지만, 신자들은 언제든지 사제에게 입영성체를 요구할 수 있다(경신성사성 2004년 교령 「구원의 성사」 92항). 트리엔트 전례의 전통이 깊은 서구의 가톨릭 국가에서는 신자들이 트리엔트 예법으로 입영성체를 하는 경우도 나름 볼 수 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마치 손영성체만이 원칙인 것처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는 트리엔트 전례 시절의 전통이나 기억이 사실상 전무하므로, 성직자들이 입영성체를 요구하는 신자를 흰눈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3] 예를 들어 디드로의 백과전서에서는 식인 풍습 문서가 성체성사로 리다이렉트되어 있다. 여담으로 이것이 이 도서가 가톨릭 교회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는 것에 기여했을 것이다.[4] 다만 온건파, 혹은 중도적인 개신교 종파에서도 성체성사를 희생제사로 보는 관점을 십자가의 단회성 대속을 부정하는 오류로 비판한다. 참조[5] 그리고, 안티 기독교 사이에도 식인 풍습과 다를 게 없다고 힐난받는다. 대표적으로 국내 만화 <레이더스>가 있는데, 작가 박진준이 안티 기독교인을 자처하며 만화 내용도 예수의 성체성혈이 말그대로 산자의 살과 피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작중에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비틀어 좀비가 된 12사도들이 예수를 뜯어먹는 카니발리즘 연회로 그려낸 장면은 지금 봐도 그로테스크하다.[6]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성찬을 받아먹을 수 있다.[7] 미국 장로회(PCUSA), 미국 복음주의 루터회(ELCA),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등.[8] 엄밀히 따지면 원천 불가능은 아닌데, 교구장 주교의 관면을 받아야하는 등 그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9] 성체성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타 교파 신자의 영성체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의 일치를 해치거나, 오류에 대한 공식적 동의, 신앙의 일탈, 악표양, 무차별주의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성사 교류는 하느님 법으로 금지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10] 개신교에서도 모령성체의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커다란 죄에 놓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는 구절처럼 성공회 39개 신조장로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에서도 비슷한 것이 규정되어 있다. 모령성체의 개념 자체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 다만 개신교의 성찬론은 정교회, 가톨릭과 다르기에 그 의미가 다르긴 하다.[11] 성체모독과는 달리 이는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으면 된다. 예비신자의 경우 세례성사를 통해 용서된다.[12]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경)[13]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성체성사 참여의 필수조건으로 보지는 않지만,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고해성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체성사 참여 자격이 없다.[14] 십계명과 교회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죄로서 지옥에 떨어지는 죄악들. 예를 들어 고의적인 강도나 살인, 도둑질, 주일미사와 의무 대축일 미사에 고의로 빠지고 냉담하는 행위, 점을 보는 등의 미신행위, 혼전 성관계자위행위, 불륜, 간통, 낙태,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간음죄, 피임 혹은 피임을 찬성하는 언행 등. 다만 어쩔 수 없이 미사에 빠졌다면 고해성사 대신 묵주기도 5단과 선행, 성경읽기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음 미사 참례 전에 (정확히 말해 성체성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봐야한다.[15] 다만 일부 소죄의 경우 고해 중에 신부가 "그건 굳이 고해 안 해도 됩니다"라며 다그치는 경우가 있긴 하다.[16] 물과 삼위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경우. 물과 삼위 하느님(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적법한 세례로 보지 않는다.[17] 심지어 개교회주의가 강하지 않은 일부 성공회 교회에서도.[18] 견진성사와 비슷하다[19] 단,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미사지침에 따르면, 첫 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성체 대신 사탕이나 과자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체는 사탕이나 과자에 비교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경외심을 가지고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술했듯 어린이 미사 때는 그런 이유로 저학년 아이들에겐 가만히 묵상하라고 지도하며, 첫 영성체를 앞두고 저게 무엇이구나를 깨닫게 한다.[20] 어린이 미사 때의 풍경을 예로 들자면, 성당 처음 간 초딩 1학년 이하의 꼬마들은 헌금할 때 '''"저거 돈 가져가라는거야? 우와 예수님 대인배!"'''라는 생각으로 헌금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어 가져갔다가 주일학교 교사나 수녀한테 혼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까지는 선생님들이나 수녀들이 꼬마들한테 앉아 있으라고 지도한다. 1년마다 첫 영성체 미사에 참례하면서 저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대충 감 잡는 게 보통.[21] 잘못 줄을 서는 경우가 아니라도, 알러지 등의 이유로 성체나 성혈을 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렇게 해도 된다.[22] 개신교 신학자들은 '화체설'(化體說)이라고 하기도 한다. 가톨릭에서의 공식적인 용어는 '성변화'이다. 용어 자체가 교파의 관점 및 해당 주제의 위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용어 자체를 놓고 논쟁을 하기에 용어의 선택은 민감한 문제이다. 다만 개신교의 주된 입장은 성만찬항목에서 설명하므로 여기에서는 가톨릭의 용어를 사용.[23] 말 그대로 성공회 고교회파 중에서도 일부가 성변화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톨릭·정교회로부터 성사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성체 신심의 문제를 넘어서 성찬례를 거행하는 성직자의 자격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성공회의 사도전승성례전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성공회 성직자에게 성체, 성혈을 축성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고 본다.[24] 성공회의 공식 입장. 성공회는 신자들이 성체성사에 대해 여기 소개된 성변화부터 기념설까지, 어떤 입장을 취해도 모두 관용한다. 어쨌든, 공식 입장은 성사적 임재설이다.[25] 共在說. 마르틴 루터의 해석이다. 정작 루터교에서는 공재설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공재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톨릭에서 왔기 때문 실질적 임재설 혹은 실재설이라 부른다.[26] 칼뱅의 해석이다.[출처] 웨슬리의 성만찬, 김진두, http://m.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9[27] 츠빙글리의 해석이다. '상징설'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절충설'을 '상징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28] 이들 교파 간에도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빵과 포도주가 물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개념에서 바뀌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동일하다.[29] 침례회는 여러모로 가톨릭·정교회 등의 보편교회들과 대척점을 형성하는 교회로 보고있는데, 이렇듯 성찬론에 대해 침례회의 급진적인 성격도 이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30]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일곱성사, 하느님 은총의 표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184~186p[31]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개신교장로회가 강세이기에 '영적임재설'이 주류이긴 하지만, 가톨릭과 최대한 다르려고 하는 개신교 목사들의 영향으로 인해 기념설로 이해하는 일반 신자들도 많다.[32] 앤터니 티슬턴, 『조직신학』, IVP, 2018, 511-512p[33]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하십시오. 그것이 루터파의 용어든 가톨릭의 용어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거니까요. (중략) 제 동료 사목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도 주님께서 계심을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현존하시고말고요. 여러분은 주님이 현존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 『아직도 뒷담화 하시나요?』, 가톨릭출판사, 2016, 교회 인가 2016, 89-90p)[34] 다만 이 발언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입장인 것은 아니다.[35] 다만 초기에는 서방교회도 누룩 넣은 빵을 쓰다가, 8세기에 누룩의 유무여부는 교리상 중요하지 않다며 성체 부스러기를 흘리지 않는다는 실용적인 이유로 지금과 같은 제병을 쓰게 된 것이다. 15세기의 피렌체 공의회에서 누룩 없는 빵의 사용이 가톨릭 교리로 확정됐다. 유대에서 파스카 축일에 먹는 무교병과 가톨릭의 성찬에 쓰는 제병은 실제론 상당히 다르다. 참고로 성혈도 초기에는 적포도주였으나 잘못해서 흐르면 얼룩이 안 지워지기에 성혈 또한 실용적인 이유로 백포도주를 사용한다.[36] 루터회와 성공회는 제외한다. 이들 교파는 성변화를 믿진 않지만 성찬식 때 축성 개념은 있기 때문. 이 둘은 가톨릭·정교회처럼 다른 빵이나 포도주스를 사용하지 않고 면병과 포도주를 사용한다. 루터회와 성공회는 한국의 개신교에서 소수 교파여서 낯설 수는 있겠지만 특이한 것은 아니다. 세계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저 교파들이 장로회나 감리회 이상의 메이저 교파이다.[37] 대죄를 고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받아모시면 용서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성체를 영하는 경우 포함.[38] 다만 성변화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성공회를 포함한 개신교)에서도 성체와 성혈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좋게 보지 않는다. 가톨릭, 정교회에 비해서는 덜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엄연히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성찬 모독을 파문 대상에 해당하는 중죄로 보는 반면, 개신교에서는 성찬 모독에 대해 목사 면전에서 성경 찢는 행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차이 정도다. 비종교인 등 가톨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성체 훼손을 목사 면전에서 성경책 찢는 거나 일본에서 일장기 찢는 것, 혹은 흑인에게 인종비하 발언을 하는 것 정도로 여길 수 있는데, 그것과 차원이 다르게 큰 종교적 모독이 된다. 가톨릭, 정교회에서도 개신교 성찬식에 대한 모독을 성체 모독으로 보지는 않지만 독성죄(신성모독)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다. 다만 그 성찬식을 집전한 이가 가톨릭 사제 출신이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아래 문단 참조. [39] 대한성공회의 경우 최석진 요셉 신부, 구균하 라우렌시오 신부가 이에 해당(최 신부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구 신부는 천주교 부산교구 소속이었다). 이들 신부가 성공회 감사성찬례에서 축성한 면병은, 가톨릭 입장에서도 '불법적이지만 유효한 성체'인 셈.[40] 한국 가톨릭에서 진보적 성향이 가장 뚜렷한 신부로 '길 위의 신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문규현 바오로 신부와는 친형제 관계로 문정현 바르톨로메오 신부가 형이다.[41] 게다가 경찰은 문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던 간이 제대를 발로 밟아 부쉈다. '''가톨릭에서 제대는 예수를 상징한다.''' 공권력이 예수의 몸을 구타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던 셈.[42] 이후 성주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여한 원불교 신자들과의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은 종교인들이 관련된 대규모 집회시위에 정복을 착용한 '종교CARE팀' 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43] 현재 본 링크를 타고 가면 삭제되었다고 뜬다.[44] 비신자를 위해 쉽게 말하자면, 사도좌 = 교황이라 이해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45] 구역별 판공성사 때 집전되는 미사[46] 이하 번역은 '정양모 신부 역주, 『디다케』, 분도출판사', 2017, 67-69p 에서 발췌함. 이하 『디다케』로 표기[47] 황훈식, 「고대교회 성찬기도의 역사」, 『신학과 선교』, 2018, 63p[48] 이어진, 「디다케 9-10장의 성만찬 연구」, 『장신논단』, 2016, 193p[49] 가톨릭의 7성사 중 예수가 직접 명령한 성사는 세례성사와 더불어 오직 이 성체성사 뿐이다. 가톨릭 미사에서 신부는 성체축성을 할 때 이 구절을 그대로 읽는다. 사실 이렇게 표현이 거의 비슷한 데는, 가톨릭 새번역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미사통상문에 맞추어 번역했을 가능성 때문이다.[50] 2005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51] 정확히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이 무교절 음식을 먹은 것이라는 서술은 공관복음서의 서술이며, 요한 복음서에 의하면 무교절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된 날이다. 요한 복음서와 공관 복음서의 서술에 차이가 있는 게 맞다. 최후의 만찬 이후 동이 튼 낮이 요한 복음서에선 무교절 전날 낮이고 공관 복음서에서는 무교절 낮이다.[52]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던 사도 토마스가, 부활한 예수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서 한 고백(요한 복음서 20:24~29).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구절만 가지고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한다.[53] 사제가 수건으로 성체 가루를 하나의 성작에 긁어 모은 다음 복사가 맹물을 타 주면 그것을 마신다.[54] 만약 영성체중 신자가 성체를 사제로부터 받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사제 옆에 서있는 복사가 대신 영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55] 과거에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사경을 헤메던 환자가 병자성사와 봉성체를 받던 중 성체를 영하다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자, 사제가 대신 영하고 감염되어 선종한 사례도 있었다. 1946년에 선종한 천주교 대전교구 서산본당 주임 바로(Barraux, 범발오 베드로) 신부의 사례였는데, 이렇듯 성체는 원칙상으로는 누군가는 영해야만 한다.[56] 이 역시 사제가 성작에 성체가루를 모은다음 물을 담은후 그것을 마시는과정에서 같이 행해진다.한마디로 성체가루를 모으는 동시에 성작에 있는 포도주 방울들을 헹구는것이다.[57] 미사하느님의 어린 양 기도를 할 때[58] 교육관 강당이나 여름캠프장이나 공소 등 성체를 보관할 수 있는 감실이 없는 곳[59] 현재의 체코[60]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성체를 모시기 어려운 신자의 경우, 사제에게 요청하여 성체 대신 성혈만 모실 수도 있었다.[61]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천주교 신자라면 태어나서 무조건 1번 이상은 양형 영성체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를 받은 후 첫 번째로 영성체를 할 때는 양형 영성체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어린이나 초등학교 때 신앙을 접한 어린이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때 실시하는 첫 영성체 때 양형 영성체로 성체성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62] 그러나 시간의 제약이나 인원 수의 제한 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국 천주교에서 뒤의 2가지 방법으로 성사를 거행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63] 사제가 성작에 있는 포도주를 직접 신랑과 신부에게 먹여주며 이과정에서 수녀의 도움을 받는다.[64] 원래 마주앙 생산을 맡았던 두산그룹 오너 일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 집안으로도 유명하다.[65]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께 와인 제조를 위한 햇포도를 수확할 때 미사주 축복미사를 봉헌하는 전통이 있다. 축복미사 주례는 롯데주류 공장이 있는 경산시 진량읍의 천주교 대구대교구 진량성당 주임신부가 맡는다.[66]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이들이 많이 찾는 '''정통 미사 형식의 혼배성사'''명동성당 등 규모가 큰 성당에서 거행되는 미사에서는 비신자들의 영성체 참여를 막기 위해 영성체 전에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시고 성체를 모실 수 있으신 분만 차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전례 담당자가 안내한다. 이는 군종교구 소속 성당의 미사에서도 마찬가지. 흔히들 가톨릭에서 개신교 교인들의 영성체 참여를 막는 이유를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공회의 경우가 좋은 반례로, 가톨릭은 성공회의 세례는 인정하지만, 성공회 교인들이 가톨릭 미사에서 영성체를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성공회를 비롯한 개신교 신자에게는 영성체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 실질적 이유는, 가톨릭에는 고해성사와 영성체 참여를 결부시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고해성사가 필수가 아니거나(성공회 및 일부 루터회) 아예 없는(성공회/루터회를 제외한 개신교) 개신교도에게 영성체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신교도들이 금육이나 금식과 같은 규율을 지켰을리도 없을 것이고. 여담으로 정교회의 경우 가톨릭 신자가 정교회에서 영성체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정교회의 공심재/금육/금식 규율이 현대 가톨릭보다 까다롭기 때문.[67] 다만 이 경우엔 말씀의 전례가 끝난 이후에 참례했을 경우에 한정된다.[68] 예를 들어, 외딴 섬으로 여행 갔는데, 그곳에 천주교 성당은 없고 정교회 성당만 있다든지[69] 정교회 측에서는 가톨릭 신자의 정교회 영성체 참여에는 모령성체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영성체 참여 조건이 가톨릭보다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70] 교황의 교도권을 거부하지만 사도적 보편교회의 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집단. 대표적으로 정교회[71] 교황권에 대항하고 종교개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한 교파들. 대표적으로 성공회를 비롯한 개신교. 보편교회로부터 갈라졌다는 의미에서 '열교'라고도 칭했다.[72] 가톨릭은 '가톨릭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는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73]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 중인 통합측을 제외한 합동, 고신 등[74] 이들 보수적 교파에서는 '가톨릭의 성체(면병)를 아예 받지도 말라'고 해당 교파 신자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한다.[75] 신부가 손을 머리에 살짝 얹어준다.[76] 신부는 파견성가가 울리는동안 먼저 퇴장하여 제의실로 향하고 제의를 갈아입은다음 성당입구에서 신자들을 배웅할 준비를 한다. 파견성가를 2절까지 부르는 이유도 이 영향이 크다.[77] 이런 경우는 자동파문에 이르는 성체모독은 아니고 단순 모령성체로 간주된다.[78] 그러나 보통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79]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 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Gustate et videte quam suavis est Dominus)!"[80] 천주교 비신자들이 많이 오는 혼인미사나 명동성당, 전동성당의 경우도 이와 대개 비슷하다.[81] 이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물로써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았다면 충분.[82] 제병을 만들 때, 먼저 밀가루 반죽으로 커다란 판을 만든 뒤 동그란 모양으로 작게 잘라내 굽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동그라미 외 부분인 부스러기가 남는다. 깨진 것도 포함되어 있다.[83] 가톨릭 미사 참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84] 나머지 성공회 사제가 집전하는 감사성찬례는 나머지 개신교 성찬예배와 동급으로 취급[85] 개신교 신자가 해당 교회에서 영성체를 하려는 경우와 다르게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 조건이 좀더 많이 까다로운 것이지.[86] 금육금식 및 공심재 규정, 현대 가톨릭에서는 대죄가 아닌 일부 대죄 등[87] 주 전 처장은 원불교 교도다.[88] 다만 더 두껍고, 성혈과 함께 신부가 성체를 떼어서 나눠준다.[89] 다만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슈퍼에서 파는 드라이이스트같이 준비된 누룩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전통적인 방법대로 반죽을 미리 만들어서 신맛이 날 때까지 1주일 동안 숙성시켜 자연스럽게 누룩 이 들어간 밑반죽을 이용해서 제병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병을 만들 때 밑반죽에 밀가루와 물을 섞고 다시 그중 일부를 떼어 다음 성체를 위한 밑반죽으로 쓴다. 소금은 들어가지 않는다.[90] 성모 마리아, 12사도, 산 이, 죽은 이 모두[91] 단, 성직자단은 따로 영한다.[92] 정교회 한국대교구도 그리스 방식으로 성체용 빵을 만든다.[93] 현대 그리스어로는 안디도로(Αντίδωρο)라고 부른다.[94] 이콘 파괴 논쟁에서도 이 성체, 성혈에 관한 논쟁이 곁들여지긴 했는데, 당시 이콘 파괴론자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직접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체와 성혈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콘 공경론자들은 성체와 성혈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므로 이를 상징처럼 여기는 것은 실체변화를 부정한다고 파괴론자들의 주장을 역으로 공격했다.[95] 다른 하나는 예정설 문제[96]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찬은 십자가 사건과 때놓을 수 없는 관계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증하며 약속해주는 성례전으로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실재적인 육적 제물이 되어 희생을 하신 것 처럼 성찬의 빵과 포도주도 실재적인 육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루터교 입장이다.[97] 신학적으로는 성공회 형성 과정에서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98] 특히 대한성공회의 경우는 감사성찬례를 드리면서 성찬의 전례가 빠지는 경우가 없다. 주일에 드리는 감사성찬례는 물론이고, 주중에 드리는 감사성찬례에서도 성체성사를 한다. 다만, 성공회에서는 예배를 전례에 따라 몇가지의 형식으로 정형화해놓았는데, 주일 감사성찬례가 아니라면 비교적 간단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해외의 일부 저교회파 교회에서는 성체성사 시행 빈도수 측면에서 다소 소홀히하는 경우가 없진 않다.[99] 해외에서는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흔하지는 않다.[100] 따라서 모령성체, 성체모독이라는 개념이 가톨릭에 비해 약한 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자가 성공회에서 성체를 영한 경우 가톨릭과 같이 성체를 모독했다고 보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 물론 성체를 발로 짓밟는 식의 행위는 중징계 대상이다.[101] 성공회에서는 천주교 신자와 정교회 신자가 성공회 감사성찬례에서 영성체를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나, 천주교와 정교회에서는 성공회 감사성찬례에서 영성체를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최소한 천주교 신자들이 주일 영성체를 천주교 영성체 대신에 성공회 영성체로 갈음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성공회 신자가 자신들의 미사와 성찬예배에서 영성체하는 것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102] 심지어 일부 선교형 성공회 교회와 피정의 집에서는 세례 여부와 상관없이 영성체를 허락하기도 한다. 이런 교회에서는 비신자는 물론 아주 가끔 타 종교인(예를 들면 불교 승려 등)도 영성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완전 오픈 성찬례에 대해서는 세계 성공회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성공회에서도 일단 현재는 몇몇 독특한 상황의 교회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성공회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103]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개신교 성찬식 참여를 해당 개신교 교단과의 일치를 의도하는 행위로 보기에, 가톨릭 신자더러 개신교 성찬식(성공회 영성체 포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가톨릭 입장에서 성사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정교회에서의 영성체도 특수한 상황에서만 용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104] 당시에는 타 교파 신자는 물론이고, 세례만 받고 견진을 아직 안 받은 성공회 신자도 영성체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대한성공회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매우 깐깐한 고교회파의 색채가 강했다. 세계성공회는 각 관구나 교구마다의 다양한 현지 상황에 따른 치리 방침에 대해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대한성공회가 보이는 꽤 진보적인 모습에 비춰본다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폐쇄적이었던 과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105] 정확한 연령이 정해지진 않아서 해당 성당의 주임사제의 판단이 관여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령(대략 7세)이면 무난히 받아들여진다. 주임사제에 따라 미취학 아동에게 성체에 성혈을 찍어 입영성체를 하는 경우들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참고로 가톨릭의 경우 대략 10세(한국식 나이). 연령 제한이 가톨릭과 다른 것은 아무래도 성체성사에 대한 신학적 차이 때문인 듯.[106] 참고로 침례회의 성찬식은 원래부터 상징설을 따른다.[107] 면병을 왼손이 위로 가게 해서 왼손에 받은 후 오른손으로 집어서 영한다.[108] 굳이 그 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왼손이 위로 가게 모으기'.[109] 한국식 큰절이 아니고, 허리를 숙여 하는 인사에 가깝다. 궤배를 하는 것이 더 좋지만, 한국 정서상 궤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궤배를 해도 그 의미도 안 다가오는 거 그냥 인사만 하자. 개신교 출신인 신자들은 성체에 절을 하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때에는 유럽 교회처럼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며 경의를 표해도 상관없다.[110] 정식 예절은 성호보다 절[109]. 대략 절 → 성호 → 영성체 순서다. 여기서도 조금 더 이야기하면 면병과 포도주를 먹은 이후 절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절은 정식 예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가톨릭에서는 마지막에 절을 하는 것이 '''잘못된 예절'''이다. 가톨릭에서는 성체를 영하고 나면 입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 물론 성공회에서는 잘못된 예절은 아니다.) 여하튼 1년에 고작 한번 성공회 교환예배에 참여하는 장로회 교인한테 그런 것까지 지키라고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111] 성변화를 받아들이는 천주교에서는 축성된 성혈을 잘못 다뤘다가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단형영성체를 한다. 천주교는 빈 잔에 남겨진 면병가루까지도 한 곳에 털어 모은 다음 물에 타서 사제가 영할 정도로 성체, 성혈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진다.[112] 영성체에 참가하는 모든 신자가 마실 만큼의 포도주를 수녀원에서 만들지 않는다. 다만, 일부 신부들이나 신자 중에서 후자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113] 한국 천주교에서는 미사용 포도주로 롯데칠성음료마주앙을 쓴다. 물론 마주앙을 안 쓰고 독자적으로 만든 미사주를 쓰는 성당도 있다. 대한성공회에서도 성가수도회에서 만든 포도주가 소진되어 없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마주앙을 쓰는 경우도 있다.[114]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모령성체 문제가 민감한 주제이기에, 특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이들은 "고해성사 안 했으면 미사 때 아예 영성체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한다.[115] 참고로 가톨릭은 1일 2번까지만 영성체 참여를 허용한다.[116] 엄밀히 말하면, 성공회는 성변화를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성변화를 믿지 않아도 된다. 성공회는 그리스도교 내에서 역사적으로 깊이 성찰되었던 성찬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웬만하면 포용한다. 천주교에서 성공회의 성찬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성공회가 성변화를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유연한 이런 성공회의 관점에 독성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확하다.[117] 한국 천주교는 현대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서 국내 신앙상담 사이트에 질문하면 성공회 영성체 모독도 파문 대상이라고 답해주는 경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 입장에서) 성공회의 영성체는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아 때문에 파문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가 성공회 영성체를 모독해도, 해당 집전 성공회 사제가 천주교 사제 출신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천주교 교회법에 의해 파문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단순 독성죄에 대한 고해성사가 필요할 뿐. 하지만 실제로 성공회 성당에 가서 성체성사 중에 그런 행동을 하지는 말자. 교파를 떠나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일부러 몽니를 부린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또한 그 성찬례에 함께 한 성공회 교인들에게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전혀 예의가 아니다. 단, 정교회 영성체를 모독한 경우에는 천주교 교회법 상으로 파문 대상이다.[118] 현대 천주교의 표준적인 지침은, 교회일치의 정신으로 다른 교단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성찬은 자제하라는 것이다.[119] 신학교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비기독교계 타 종교(불교, 이슬람교 등)에 대해서도 천주교 신학생들은 개론 수준으로 학습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