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문제점

 


1.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
2. 비정규직 차별
3. 권력화 및 준독점
3.1. 구글 검색, 크롬
3.2. 윈도우 폰
4. 부실한 고객센터
4.1. 소통의 부재 및 계정 정지 갑질
5. 구글세 논란
6. 국내 통신망 무임 승차 논란
7. 옥시 전 대표 선임
8. 다중 계정 문제
9. 중국 정부에 협조 및 유착관계 의혹
10. 기타


1.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


'''너무 검색 엔진의 성능이 뛰어나서''', 역으로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취약하다. 자세한 건 구글 크롬스트리트뷰 문서 참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었다.
2014년 1월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드는 과정에서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정보,맥 주소를 동의없이 수집 →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억1000만원 부과 기사
2014년 4월에는 지메일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고쳤는데 이 내용인즉슨 사용자가 주고받는 이메일이 구글에 의해 '''자동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구글은 한 사용자의 지메일 첨부 파일에서 아동 포르노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를 했다! 그 사용자는 결국 범죄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건과는 별개로 이것은 분명 일개 기업이 고객의 사적 정보를 마음대로 들춰보는 초법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어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 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용자 커뮤니티에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구글 서비스는 피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과 똑같은 짓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반론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인터넷 전문 웹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이미 지메일의 내용을 알고리즘에 따라 스캔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글이 사용하는 스캔 프로그램에는 PHOTO DNA라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작하여 구글과 IWP[1] 등이 공조해서 실종 아이들의 사진이나 어린이 학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2008년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해왔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범죄나 불법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이 웹진의 주장이다.
2017년 6월 24일 구글에서는 지메일이 사람들의 메일 기록을 검사해서 맞춤 광고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무료로 실시하면서 사람들 메일을 검색하여 맞춤 광고를 제공하였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상당했다. 기사
2017년 10월 AI스피커 ‘구글 홈 미니’ 기기에서 오작동으로 집안 대화 무작위 녹음 → 녹음 기능 삭제.
2017년 11월 22일에 결국 일이 터졌다. '''몰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발각'''된 것. 이는 가히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의 백도어 탑재와 마찬가지의 행위를 저지른 것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일을 일으킨 것이 되었으며[2] 여러모로 빅브라더가 현실화가 된 셈이다. 즉, '''모든 안드로이드 폰이 위치 수집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기사

2. 비정규직 차별


문서 참조.

3. 권력화 및 준독점



3.1. 구글 검색, 크롬


  •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덩치가 커지면서 에릭 슈밋 이하 최고 임원진에 대한 복종을 중시하며 이에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구글에서 검색이 안돼 일개 회사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것이냐는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3]
  • 또한 가격 비교를 해주는 서비스인 ‘구글 쇼핑’의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 2016년 4월 20일 유럽 연합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하드웨어 제조사에게 자사의 검색 엔진웹 브라우저를 선탑재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전철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 자사의 브라우저 크롬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구글 사이트나 유튜브처럼 보유한 사이트에서 파이어폭스엣지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주장이 모질라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사 퇴사 직원에게서 나왔다. #, #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백기를 들고 엣지의 엔진을 크로미움으로 전환하였는데 모질라 재단에서는 가뜩이나 구글의 독점 횡포에 밀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크로미움으로 넘어가면 맞서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크로뮴 기반 Edge 인사이더 프리뷰에서조차 구글 서비스가 미지원 또는 너프당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Edge 문서 참조.

3.2. 윈도우 폰


  • 구글이 윈도우 폰 8에서 구글맵 접속을 막았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잘 작동하는 것을 고의로 막았다가 유저에게 걸려서 verge 등에 보도되고 비난을 받았다.[4] 결론은 구글이 일부러 막은 것
  • 2013년 1월 30일부터 신규 사용자의 구글 동기화를 차단했다. 구글 관련 기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실시간 메일 알림 기술이었던 Microsoft Exchange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 iOS 기본 메일 같은 곳에서는 실시간 메일 알림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사용자는 계속 사용 가능하긴 한데 자기 플랫폼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아도 충분한 상황.
  • 2013년 5월 구글이 윈도우 폰의 유튜브 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윈도우 폰용 유튜브 앱은 광고가 안 뜨기 때문이다.[5] MS는 광고를 띄우고 싶어도 구글에서 API 접속을 막아서 광고를 띄울 수 없다[6]라고 답변했다. 구글이 접근을 방해한다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황[7]이라 MS에서 구글을 낚아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구글[8]같이 시장 독점적 지배자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면 안 된다. 애플도 API 접근을 허가하면 윈도우 폰도 접근을 허가해야 형평성에 맞다. 만약 접근을 거부하면 MS처럼 반독점 판결을 받아서 두들겨 맞는다. EU에서는 아직도 반독점 혐의로 MS를 두들기고 있다. IE, 미디어플레이어 끼워넣기, SAMBA[9] 프로토콜 공개 명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그리고 2013년 8월 15일 구글의 요청에 따라 다시 만든 앱이 또 차단당했다. 구글은 앱이 HTML5를 이용해 만들지 않았고 각 컨텐츠 제작자가 부과한 때에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MS는 HTML5의 경우에는 만들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라서 하지 않았다고 했다.[10] 그리고 광고의 경우에는 MS 자체의 메타데이터를 다 활용하고 있으며 구글이 데이터를 줘야 더 정확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4. 부실한 고객센터


고객센터가 매우 부실하다. '구글'에서 '구글 고객센터'를 검색했는데도 불만이 쏟아져나오는 걸 볼 수 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02-531-9000인데 전화를 걸면 여자 직원의 녹음된 목소리가 반겨준다. 이 때 부서 번호 8자리를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는 도중에 통화가 끊긴다!''' 02-531-9226으로 전화하면 뭔가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408 에러가 뜨면서 자동으로 끊긴다.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글 고객센터 그 어디에도 문의 이메일을 받는 주소가 없다. 제품, 애드센스 등 ''''''과 직접 연관된 항목의 상담원에게 연락하는 게 아니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연락해봤자 '해당 부서'의 이메일로 보내라고 한다. 한국 웹에서 영어로 구글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면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링크를 몇 개씩 거쳐서 겨우 알아내야 한다. 상담원이 아닌 실제 개발진과 연락하는 수준이라는 듯. 트위터의 구글 계정 역시 이벤트 노출용 계정이다.
혹시 문제가 생겼고 도움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구글은 당신에게 포럼을 이용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궁금증 해결 수준이 아닌 상담원이 직접 봐야 가능할 듯한 문제라면 절대 이용하지 마라.''' 사용자가 글을 쓰는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개념의 사이트이므로 절대로 처리받을 수 없다. 포럼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담원인 줄 알고 자발적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11] 헬게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거나 이용 중 버그를 발견했다면 그 땐 이미 늦었으니 포기하는 게 좋다.
게다가, 고객센터 부실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며, '''전세계 운영지침이라 한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구글 지원팀에 전화 요청하기를 사용해볼수 있었으나 이쪽도 폐지되었다.
그래도 2011년에는 팩스로 보내면 읽기는 했나 보다.#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경우에는 등기 우편[12]으로 구글 코리아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나마 희망이 있어 보인다.

4.1. 소통의 부재 및 계정 정지 갑질


일반적인 웹 서퍼의 입장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구글에게 광고 수입을 의존하는 사이트 운영자나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갑질과 불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글이 광고업계를 장악한 2010년대 초반부터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같은 회사의 유튜브에서도 심각한데, 노란 딱지로 인해 생기는 억울함을 참조.
예를 들어, 애드센스를 애드한 사이트 운영자는 절대 광고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이트를 확인하다가 실수로라도 무효 클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상상 이상의 속도로 조치가 들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말로 궁금해져서 클릭하고 싶어 죽겠어도 클릭하면 안 된다. 다른 브라우저는 안 그런 거 같은데 구글 크롬 사용하면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구글 크롬은 구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갈 경우 X-Client-Data[13]를 구글 쪽으로 전송하며, 이를 활용해 구글이 크롬만의 특별한 추적코드를 넣어 둔 것 처럼 쓰고 있다. 특히 비 로그인 사용자도 추적대상에 포함되며[14], 공유기를 사용하면 99.99% 걸린다. 애드센스 사용자들은 왠만하면 구글 크롬[15]을 쓰지 말거나 애드블럭[16]을 쓰자.
일단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무효 클릭으로 걸리면 무조건 영구 정지이다. 이의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답정너다. 통지를 사람이 확인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봇이 알고리즘에서 '''이상한 것''' 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영문 메일을 보내면서 동시에 기간제 계정 정지를 때리고, 소명에 실패한다면 구글 계정 자체가 완전히 정지당하는 식이다. 더군다나 최근 방문자수가 많아진 블로그라면 어떤 변명을 해도 복구해줄 수 없다는 답변 달랑 한 장 뿐이다. 괜히 살려보려고 시간 낭비하지말고 포기하는게 낫다.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앱 개발자의 경우도 동일한데, 카페쪽은 밴이 아니라도 문의를 사실상 안 받았고, 무고밴 자체는 늦어도 2010년대 중반부터 마찬가지로 발생했으며, 구글에 정말로 아는 직원이 있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는 '거물'이 아니라면 아예 문의할 창구조차 없는 지옥의 불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앱에 문제가 생기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아무 예고 없이 영문으로 통고 메일이 날아온다. 내용은 '당신의 구글 계정은 앱의 약관위반으로 인해 종료되었으며(terminated), 사실이 아니라면 지원팀에 소명하라. 새로운 계정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계정을 복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1. 개발자는 지원팀에 이의신청을 보낸다.

1. 운이 좋을 경우 메일이 돌아오고 계정이 복구된다. 기간은 빠르면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다양하다. 이의신청에 늦거나 거부당하면 구글 계정 전체가 삭제되며 '''이 단계에서는 절대로 복구할 수 없다.'''

단순히 요약만 봐도 날벼락이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가혹한데, 예를 들어 '''1번 단계'''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의 신고가 있었다' 라거나 '이 부분이 약관위반으로 감지되었다' 라는 식으로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약관 무슨무슨 조항' 이라고 할 뿐이며,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해당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알고리즘이며, 구글은 어떤 과정으로 알고리즘이 동작하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용 앱이나 회사에서 퍼블리싱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으며,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앱 전체를 뒤져서 '아마도 이것 같은' 부분을 찾아 아무튼 고쳐야 한다. 해당 문제점은 불법으로 제3자가 복제 앱을 만들어서 발생한 부정 트래픽부터 알고리즘의 과민으로 인한 가짜 저작권 감지, 사용자가 위반행위를 했는데 앱쪽에 행동 기록이 남아 폭탄넘기기를 당하는 상황까지 오만가지 날벼락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하다.
추적 알고리즘은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것에는 완전히 무관심하며 철저하게 구글의 광고/검색 사업상의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사태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선공형 AI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알고리즘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수십 개의 앱을 출시한 사람에게 여러 앱에서 경고가 각기 한 번씩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면 당일 내에 경고 무대응 누적으로 인한 계정정지가 떨어지기도 한다.
개발자가 어떻게든 원인을 밝혀내 차단시키고 구글에 잘못이 아님을 읍소하면 계정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끝끝내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내지 못하거나 경고 횟수가 어느 이상 누적되면(이것 역시 구글의 알고리즘이 기준을 정하며, '오염되었다' 라고 표현한다) 영영 복구할 수 없다.
'''2번 단계''' 역시 무시무시하다. 구글 서포트 팀에 문의를 하더라도 구글은 1번 단계에서 알려준 정보('약관 위반') 이상의 상세 정보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경고를 받았는데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잘못된 곳을 알려달라' 고 빌어도 매크로처럼 '이미 보낸 메일을 참고하라' 라고 답변할 뿐이다. '메일 내용에서 말한 세부를 알고 싶다' 라고 해도 소용 없다. 구글은 결코 그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 문의 창구는 오로지 지원팀 한 곳 뿐이다. 심지어 구글 코리아에 직접 전화를 걸어도 지원팀으로 문의하라고 쳐낸다.
이 단계에서 개발자(혹은 개발사)는 비상사태가 된다. 가만히 있으면 '경고 무시'로서 계정삭제조치를 당할 것이며, 무슨 수를 써서든 자신의 앱 중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문제가 된 것인지, 만약에 앱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내 구글에 제출해야 한다. 혹은 끝끝내 알아내지 못했을 경우 싹싹 비는 내용이라도 제출해야 한다.
개인 개발자들의 경우 여기에서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어지간한 회사라도 구글에게 일언반구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정말로 구글코리아에 인맥이 있는 기업/거물이거나 최소한 그런 인맥이라도 있어야 약간의 귀뜸이라도 얻을 수 있다.
'''3단계''' 에서 운이 좋아 계정이 복구되었다면 다행이지만, 해당 계정은 '오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후에 신고나 경고가 누적되면 점점 복구해줄 확률은 떨어져가며, 그 오염도가 심하면 아무리 실제로는 결백한 건일지라도 구글에서 거의 (사람의) 검토대상에 오르지 않는다. 또한 차단당했던 기간 동안의 수익은 당연히 날아가고, 그 기간동안 앱은 스토어에서도 사라지며 검색에서도 제외되는 등 복구된 이후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태로 살아나게 된다.
만약 3단계에서 계정이 정말로 정지당했고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면 정말로 X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해당 계정은 그 이후로 절대로 구글의 기능에 접근할 수 없다. G메일, G드라이브, 유튜브 등등 구글의 서비스는 모조리 막힌다. 새로 계정을 파면 되지 않느냐고? 구글의 알고리즘은 새 계정을 찾아내서 괘씸죄로 곧바로 블락해버린다. 이 지옥에서 발버둥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 같은 컴퓨터, 같은 MAC 주소의 경우 차단당한다
  • 가족의 명의를 써도 차단당한다
  • 제3자 명의로 다른 컴퓨터를 구해서 계정을 파도 위치와 ISP(인터넷 회사) 기준으로 의심되면 차단당한다
라는 게 사실상의 정설이며, 앱 개발 회사의 경우 계정 명의자를 새로 선정하고 새로운 컴퓨터를 장만한 다음 인터넷 회사를 변경하고(...)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드는 식으로 생존했다는 경험담이 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연속되어 보이는 앱을 다시 등록하는 것도 추적한다는 의심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역시나 구글이 비밀에 부치고 있어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 구글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정이 생겨나는 것 자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후 '''영원히''' 들키고 지워질 수 있는 계정이라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
사실상 개인의 경우 앱 개발자로서의 사형선고를 받으며, 회사의 경우 새로 계정을 어떻게든 확보했더라도 기존의 모든 검색노출과 다운로드 수, 유저를 전부 상실하고 바닥부터 다시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
최근에는 테라리아의 개발자인 Andrew Spinks가 알고리즘에 의해 구글 계정이 정지당한 채 3주째 불통이라는 상황을 트위터로 알려 화제가 되었다. 인간이 검토하지 않은 자동화된 '예방적 차단' 이 대상자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 수 있는 사례로, 회사의 업무, 수익, 운영 자체가 셧다운당하는 것은 물론 개인 핸드폰의 안드로이드 서비스까지 모조리 사용불능이 되어버렸고,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무작위적인 사회적 사형이다. 이 여파로 테라리아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던 구글 스태디아 출시가 좌초 되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글의 불통 문제는 '''인간 직원'''들이 '''고객 및 협력사업체들과 교류하겠다는 의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온다. 구글은 자신들이 가진 슈퍼갑의 입장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창구 (AI 및 최소한의 서비스) 이상의 CS를 전혀 만들지 않은 채, 모든 사업시스템의 처리를 기계로 완전히 자동화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통은 이러한 경우 융통성의 문제가 생겨 논란이 벌어지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된 부분에서 무고한 피해를 줄이도록 다듬고 그것을 감시하고 보충할 대응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글은 논란이 벌어져도 본인들의 압도적인 지위가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광고수입자/개발자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들의 거대한 수익체계가 최대의 효율로 굴러가게 하는 것을 더 이득으로 보는 것이다.
엘사게이트 이후에 유튜브에 일명 '노란 딱지'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사람이 승인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자의적으로 무고한 영상과 채널에 수익정지를 때리는 사건이 늘어난 것도 비슷한 사례. 이걸 앱에 대응하면 앱 개발자 입장에서 계정 정지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다수의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글 광고시스템에 타격이 가는 것은 예방 단계에서 박멸하겠다는 조치에 해당한다.
특히 AI의 경우 신고테러에도 취약하며, 시스템적 문제로 쪼개서 처리하여 바로 3회 채워서 정지먹이는 경우도 잦은편인데, AI의 취약점을 파악한 공격 중 흔하게 쓰이는 수법이라지만, 국내에선 4시간, 해외에선 40분도 안되는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간'''만에 개발자 계정을 제거당한 사례도 있으며, 유튜브에서 일어난 사례는 도라에몽: 노비타의 바이오 하자드 방송 신고[17]쿠라타 마시로/비판 및 논란에서 예시로 나온 비판한 채널에 플레이 영상 테러로 폭파된 사례처럼, 이러한 불통과 알고리즘 맹신과 겹쳐서 2010년대 부터 개선 없는 상태.

5. 구글세 논란


디지털세 또는 구글세로 알려진 과세권 논란이 있다. 해당 문서 참조.

6. 국내 통신망 무임 승차 논란


국내 언론사 특히 일부 IT 전문 보도 매체에서 구글이 막대한 네트웍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를 하며 광고비나 유료 컨텐트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국내에는 통신료를 거의 내지않고 무임 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약 700억원과 300억원 가량의 통신비를 한국의 통신사에 납부하는데 구글은 외국 회사라서 국내 통신사에는 거의 통신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도 국내 포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국제 통신 상호 접속과 정산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오해'''이다. 원래 외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국내의 통신사에 통신비를 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통신료는 어디까지나 서버 등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그 국가와 해당 통신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신량에 따른 비용 정산은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통신사들끼리 정산하는 것이지 개별 사이트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신은 양방향이므로 상호 접속하는 경우에는 서로 비용을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UN의 ITU(국제전기통신기구)에서 정한 국제적 상호 접속 규약이다. 그러니 구글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 돈을 내도 미국 통신사에 내야 하고 한국 통신사에 내는 것은 ITU의 상호 접속 규약에 어긋나고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요구해도 미국의 ATT 등 미국의 국제 통신사에 요구해야지 구글에게 요구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내 통신사들의 무임승차 주장은 인터넷은 태생부터 '''국제망'''이라는 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국내만 전송하는 국내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CP(content provider) 는 어느나라에서 통신사를 통해 국제적 인터넷 망에 접속이 되었건 전세계 어디로나 트래픽을 전송할 권한을 얻게 된다. 일단 국제적인 인터넷 구름에 연결된 이상 그 구름 안에서 트래픽의 국제적 전송 책임은 국제적인 통신사들 간의 계약이나 협약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즉 구글의 트래픽이 일본의 통신사 망을 거치건 한국 통신사 망을 거치건 구글은 그런 국제적 트래픽이라고 따로 추가적인 통신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구글은 자신들의 트래픽이 경유하는 모든 국가의 통신사에 통신료를 내야 할 것이다. 네이버는 한국의 통신사망을 통해 국제적 인터넷 구름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한국 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접속료를 지불하지만 구글은 미국 통신사를 통해 국제적 인터넷 구름에 접속하므로 직접 접속된 미국 통신사 외에 한국이나 영국의 통신사와는 하등의 계약을 맺거나 통신료나 접속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건 국내의 가입자가 한국의 통신사와만 계약을 하고 인터넷 요금을 내도 전세계의 통신사 망을 거쳐 전세계의 웹싸이트를 접속할 권리를 얻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렇다고 그 가입자가 미국의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이버는 한국 통신사에 접속료는 내고 미국회사 구글은 한국통신사에 접속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도 아니고 무임승차도 아니다. 왜냐면 구글이 접속을 계약한 국제적 인터넷은 한국이나 미국도 하나의 구름속에 다 포괄한 국제적 통신망이니까. 이걸 역차별이니 무임승차라고 한국의 통신사들이 강변하고 있는 것은 과거 국내 전용선 통신사업에 적용했던 구시대적 통신료 부과의 틀을 태생부터 국제망인 인터넷에 억지로 끼워넣으려는 무리한 억지일 뿐이다.
만약 구글이 한국의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영리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한국의 통신사에 통신료를 내야 한다면 구글은 전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고 전세계 190 개국의 수천 개도 넘는(미국 국내에만도 약 900여 개의 ISP가 있다.)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으니 수천 개의 통신사에 통신료를 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네이버의 라인 메신저도 일본이나 동남아 등 외국에서 이용하는 고객이 수억 명이 넘으니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각국의 통신사에 통신료를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네이버-동남아와 구글-한국을 대입해보면 국내 언론이 구글이 내야할 통신료를 내지 않고 무임 승차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이 금방 드러난다.
또 구글 유튜브 등은 사용자에게 볼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망을 사용가치를 올리는 컨텐츠/프로그램 제공자이므로 통신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전세계적 관행이다. 즉 사용자들이 유튜브를 보기 위해 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내므로 컨텐츠 제공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통신사에 유리하다. 당장에 어떤 통신사에서는 유튜브 접속이 안되거나 느리다면 누가 그 통신사에 가입해 이용하겠는가 생각해보면 자명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튜브 시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에 캐시 서버 등을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은 통신사들이 자기들 가입자들의 체감 성능을 올려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유튜브만을 위해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한국 내의 어떤 통신사의 유튜브 속도가 느리면 사용자들이 통신사를 바꿀까 아니면 유튜브 대신 네이버를 이용할까? 그리고 통신사도 캐시 서버를 운영하면 비싼 국제 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통신 트래픽을 위한 시설비와 유지비 그리고 트래픽 정산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보다는 통신사 입장에서 훨씬 필요한 설비이다.
전세계적으로도 네이버 등 컨텐츠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에게 1000억원씩이나 통신료를 내는 한국적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전세계의 통신 업계의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난 한국적인 통신사의 갑질에 불과하다. 구글과 유튜브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데 구글에게 통신료를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오직 한국의 통신사와 포털들뿐이다. 네이버가 멍청해서 제 권리도 못 찾아 먹고 프로그램 제공자이면서도 통신사에 끌려다니며 통신료를 가져다 바치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구글에게 한국식으로 통신료를 내라고 하는 건 애당초 씨알도 안먹히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가입자로부터 받은 통신비의 일부를 컨텐츠 제공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케이블 통신망에서는 통신 사업자가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가입자로 부터 받은 요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고 한국에서도 통신망 운용자(SO)는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PP)에게 통신료를 따로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케이블 가입자로부터 매달 징수하는 케이블 요금의 일부를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제공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통신사는 유튜브나 네이버로부터 통신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입자로부터 받은 통신료의 일부를 유튜브에 프로그램 제공료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한국의 통신 사용자들이 구글이나 유튜브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미 인터넷 요금이나 스마트폰 통신 요금을 한국의 통신사에 내고 있고 결코 한국의 통신사가 사용자들에게 공짜로 구글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다. 한국의 통신사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가입자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이는 결코 무임 승차가 아니다. 거기에 구글이나 유튜브로부터 통신비를 받으려 하는 건 이중 요금 징수나 다름없다. 통신사의 일반 가입자들은 이제 가입자들끼리 통화나 통신보다 구글의 유튜브나 넷플릭스같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비싼 통신료를 지불하는 것이니 구글이나 넷플릭스야말로 통신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 되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또 한국의 통신사 가입자들도 유튜브 동영상 등을 원활하게 보기 위해 데이터 무한 요금제 등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어서 통신사의 가입자 평균 요금이 크게 높아져 통신사의 매출과 이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의 월평균 트래픽은 약 20-30 GB에 계속 증가 중이지만 유튜브같은 동영상 서비스가 아니면 한달에 1-2 GB면 대부분 사용자에게 충분할 것이다. 오히려 통신사가 가입자에게서 받은 통신료의 일부를 프로그램 제공료나 고가 요금 가입자 유치 장려금으로 구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게 더 이치에 맞는다.
비유를 들자면 유튜브나 네이버는 볼만한 관광지나 놀이공원이고 통신사는 코레일/SR 철도나 EX 한국도로공사/민영고속도로와 같이 관광지까지 가는 수단과 경로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관광객 즉 사용자는 그런 관광지에 가기 위해 기차 요금이나 고속도로 톨비를 내고 관광지에 구경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통신사들이 구글보고 통신료를 내라는 건 이미 관광객에게 기차요금, 톨비를 다 받았으면서도 관광지에 있는 호텔이나 상점에 자기들이 손님을 운송해주어서 너희들이 장사를 하니 호텔도 기차요금이나 톨비를 내라고 하는 꼴이다. 그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가기 위해 자기들 기차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건 깡그리 무시하고.
실상이 이런데도 국내의 일부 IT 보도 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 구글의 무임 승차 주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국수주의나 애국심을 빙자한 구글 때리기에 불과하다. 한국 통신사들도 구글에게서 통신료를 받은 수 있을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통신사 입장에선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만약 그게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한국 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국내 통신사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지침[18]을 만들어 구글에게도 통신비를 받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건 국제적 통신 규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짓이라 국제적 웃음거리로 망신당할 발언이다. 이 논리가 성립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한국의 네이버 등 여러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하는데 그러면 네이버도 미국과 중국의 통신사에도 통신비를 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통신으로 상호 접속하는 통신사는 양쪽 다 동등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ITU 상호 접속 규약의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해야 하는 올바는 정책 방향은 네이버, 카카오같은 컨텐츠 사업자에게 과도한 통신비를 징수하는 잘못된 그리고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한국 통신사들의 한국적 갑질을 바로잡아 네이버도 구글처럼 전세계의 통신 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맞추어서 통신비를 내지 않도록 역차별을 시정하는 법이나 지침으로 뒷바침하는 것이다.

7. 옥시 전 대표 선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존 리를 구글코리아 대표로 선임해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존 리 대표 또한 한국에서의 조세 회피, 고의적인 가짜 뉴스 방치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19]

8. 다중 계정 문제


특성상 계정도 문제가 되는게 덤이다.
계정을 여러개 만들어서 광고등을 할 수 있기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20]
그리고 명의가 같은 계정은 여러개 만들 수 있지만, 애드센스계정은 1개 이상 이용하면 정책 위반이다.

9. 중국 정부에 협조 및 유착관계 의혹


2018년 초 구글은 중국대륙에 다시 진출하기[21]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해 중국 공산당 입맛에 맞는 검열시스템이 도입된 'Dragonfly'를 개발했다. 차이나 언센서드에 따르면 사용자의 전화번호랑 연결을 해서 개개인을 검열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 참고

10. 기타


중단된 서비스가 많다. 중단된 서비스 목록을 보면 메일용 익스체인지부터 테스트 배드인 구글 랩까지 다양하다. 이것을 단점으로 보면 서비스 유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좋게 보자면 유지하기 힘들고 노력만 많이 든다 싶은 서비스는 재빠르게 잘라내버리므로 손실이 적다.[22] 구글이 중단한 서비스가 너무 많다 보니 누군가가 그 내역을 목록으로 정리한 Killed by Google이라는 사이트도 있다. 이 사이트는 오픈 소스[23]를 표방하여 혹시 누락된 부고가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페이지 상단에 공지하고 있다.[24]
  • Gmail을 삭제해도 60일간 보관하고 오프라인에 저장을 한다. #
  • 2012년 구글맵스를 갑자기 앱 개발자들에게 유료화했다. #
  • 2012년에는 5초 단위로 회사원의 위치를 추적하는 앱을 만든다든지(두당 15달러, 유튜브도 포함된다!) #
  • 하버드대 출신의 아시아계[25] 여성이 회사 내의 인종차별로 퇴사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
  • 계정 이름을 세 번 바꾸면 90일이 지나서야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나마 완화된 게 90일이며 이전에는 2년이였다. 이는 구글 계정의 이름은 실명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26]
  • 구글 검색설정에서 새창에서 검색결과 열기가 작동이 안되는 버그가 발생했다. 크로뮴 엣지 기준으로 옵션을 켜놓고 저장해도 모바일 앱처럼 그 페이지에서 바로 리다이렉트된다.

[1] 인터넷 왓치 재단[2] 비록 중국의 제조사들은 정부의 검열 정책에 의해 강압적으로 넣게 된 것이나 옹호할 일이 절대 아니다.[3] 세르게이 브린 등 초기 창업자들도 구글의 권력이 강해졌다 인정한 부분이다.[4] 핑계는 "모바일용 지도는 웹킷에서만 작동해요"였고 유저들이 실험한 결과 윈도우 폰은 정상작동이 가능했고 UA(브라우저 정보 문자열)에 윈도우 폰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면 무조건 차단시키는 것이었다.[5] 대놓고 광고를 빼버렸다. 앱의 설명에 광고 제거가 있으니...[6] 2013년 구글 I/O에서 IT 업체끼리의 소송 대신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으니 API 공개를 안 했다가는 욕을 먹을 상황이다.[7] 구글은 교묘하게 윈도우폰을 방해하고 있었다. 개인 개발자가 제작한 윈도우 폰용 유튜브 앱의 접근을 끈질기게 막아서 그 때마다 제작자들이 패치를 하고 있었다. 위에서 말한 구글맵의 웹킷 드립과 유사하다.[8] 유튜브[9] SMB[10] 게다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iOS용 어플도 HTML5로 만들어진게 아니다. 그리고 그당시 유튜브도 HTML5를 시험 적용 중이라 상당수의 영상을 플래시 없이는 시청할 수 없었다.[11] 하지만 이것은 올린 사람들의 책임이다. 포럼 입구에서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은 URL 삭제 도구(위 2.번을 참고하세요)를 통해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지하고 있다. 그런데 봇의 오작동으로 지울 수 없게 된 페이지는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는 없다.[12] 특히 개인 정보 유출 등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가 요구될 때는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면 된다.[13] 애드가드 등 X-Client-Data 전송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만 해도 시크릿 모드면 안 보낸것으로 보인다.[14] 구글 크롬 개인정보 백서가 업데이트되면서 2020년 3월 초에 크롬 설치 정보 이외엔 안보낸단 조항이 삭제되며 추적 범위가 증가했다.[15] 크로미움 엔진 사용하는 브라우저 중 .[16] CPM 수익이 줄어드나 실수로 인한 부정 클릭을 방지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17] 그나마 이건 유튜브의 시스템 문제로 인해, 어쩔수 없이 쪼개서 신고해야 되는 것도 문제다.[18] 가이드라인의 순화어[19] 진보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을 저지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비밀적인 커넥션이 있으며 박 전 대통령과의 커넥션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와 5.18 음모론 등을 퍼뜨리는 친박 유튜버들을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0] 이는 IP를 차단하면 되지만 신고나 퇴출만 가능한 곳은 '''신고해도 계정을 다시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21] 참고로 2010년에 중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했었다[22] 한국 대기업들마냥 서비스를 길게 유지하고 그로 인해 생긴 손실 때문에 자주 감원을 하는 것보다 서비스를 6개월~1년 단위로 회사 입장에서는 나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빠른 서비스 정리가 정말 단점인지도 의문.[2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정리된 '''내용'''이 오픈 소스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이트에 정리된 내용 자체는 단순 사실의 나열이라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차피 이 사이트 개설자는 취미로 사이트를 만든 것 같은데 굳이 지재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24] 이 사이트에서 구글이 종료시킬 예정인 서비스 옆에는 단두대를 그려 놓아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음을 표시하고 이미 종료된 서비스 옆에는 묘비를 그려 놨다.[25] 이름 표기가 한어병음 식인 것으로 보아 중국 대륙 출신일 가능성이 99%이다. [26] 이름 변경 없이 가명으로 지메일을 보내고 싶을 경우 메일 설정을 건드리면 되며, 실명이 아는 가명 유튜브 채널을 원할 경우 유튜브쪽에서 브랜드 계정을 만든뒤 그걸로 쓰면 된다. 브랜드 계정없이 가명으로 유튜브를 쓸 경우 환경에 따라 성과 이름이 바뀌는 문제가 있으니 브랜드 계정을 사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