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1. 개요
2. 장단점
3. 한국에서의 애드센스
3.1. 수익성
3.2. 설치 가능한 곳
3.3. 지급보류가 떴을 때
4. 광고 종류
4.1. 콘텐츠용(AFC)
4.2. 검색용(AFS)
4.3. 동영상용(AFV)
4.4. 게임용(AFG)
4.5. 모바일 검색용(AFM)
4.6. 기타
5. 다른 회사의 유사 서비스
6. 논란
6.1. 탑툰 등의 선정적 광고
6.2. 허위/과장/사기 광고 및 저작권 침해 광고
7. 애드센스 시작하기
7.1. 금지 행위
8. 여담


1. 개요


[image]
Google AdSense

애드센스는 구글이 운영하는 수익 배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수익 배분 사업을 쉽게 풀이하자면 '''광고 게재 사업''' 정도라고 보면 된다. 광고주들이 구글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구글은 개인 사이트 및 블로그에 광고를 게시한다. 이로부터 구글이 일정 수익 이상을 받으면 고객에게 광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광고 게재는 광고주 모집 프로그램인 Google Ads와, 구글과 제휴를 맺은 다른 광고 사이트에서 한다. Google Ads에 참여하면 애드센스에 자신의 광고를 띄울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광고가 현재 많이 퍼져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리그베다 위키, 엔하위키 미러이 애드센스 때문에 분쟁을 벌인 적이 있다.
일반 홈페이지, 블로그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도 영상 재생 바에 노란색 줄이 있고 이 줄을 지날 때 광고가 뜨는데 이것도 다 구글 애드센스다. 영상 시작 전에 뜨는 광고도 마찬가지.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노출시간을 측정해 유튜버에게 돈을 지급한다. 2017년 대한민국 기준, 평균적으로 광고주가 구글에 지급되는 광고료 금액은 10만뷰당 약 35~40달러 정도이고 이것저것 비용을 뺀 현실적인 순수 유튜버의 수입은 대략 10만뷰당 15~20달러 정도.(2017년 대한민국 기준)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모바일용 애드몹(AdMob)도 있다.

2. 장단점


  • 장점
    • 우선 구글이 미국 업체라는 이유로 광고료를 모조리 미국 달러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달러가 매우 비쌀 땐 달러 버는 재미가 쏠쏠한 편.
    • 광고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포털보단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중심으로 광고가 게재되므로 은근히 효과가 있는 편.
    • 유사한 다른 업체의 광고들보다 더 많은 광고료를 지급하며 광고의 개수도 상당한 편이다.
    • 해외의 경우 구글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활발한 편이어서 한 달에 1억을 번 개인 사이트 운영자도 있을 정도다.
  • 단점
    • 미 달러로 광고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환율로 돈을 벌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대신 중계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를 내야하고 환율이 낮은데 돈이 빨리 필요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 우선 소스 이상으로 인해서 저질 광고가 튀어나오거나,[1] 광고 시스템이 맛이 가서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을 때는 구글의 공익광고가 출력이 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공익광고는 돈이 나오지 않는 광고이다. 그나마 2010년 이후에는 한국 광고주가 많이 늘어나고, 원하지 않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이런 일은 거의 없는 편이다.
    • 기본적인 정책사항이 까다로운 편이다. 심사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 콘텐츠가 부족하면 몇 주 검토 후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애드센스 수익 상위자 공개 결과만 믿고 허황된 꿈을 쫓아 가입하려는 경우 콘텐츠 부족으로 가입 안 되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국내 사용자 중에 애드센스 수익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특히 애드센스 관련 검색 중 공개된 수익 상위에 월 소득이 억 소리나는 검색 결과가 나오지만 말 그대로 상위 공개된 몇 명만이 재미를 보는 흔히 보는 다단계식 홍보이다. 실제로 애드센스 수익만 노리고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기껏해야 하루 0~10원에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사용자가 전 세계에 억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글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최저 시급 따위 어림도 없는 애드센스 알바들의 자발적인 허위 마케팅으로 인해 매년 새로운 사용자(호갱님) 또한 억단위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 수많은 사용자들을 완벽한 알고리즘에 검출되었다는 핑계를 들어[2] 그들의 작은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자마저도 언제 영구 정지 당할 지 몰라 두려움에 떨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3][4]

3. 한국에서의 애드센스



3.1. 수익성


구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해외 사례와는 달리 한국은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포털 사이트마다 걸려 있는 광고 때문에 블로그 내의 광고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화근이다.[5]
우선 모든 수익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며 100달러 이상 쌓여야 수익이 지급된다. 계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 기준 금액인 10달러를 넘기면 100달러 미만이더라도 지급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 통화로 바꿔주기도 하나 대한민국은 해당사항이 없다.
콘텐츠용 CPC 광고의 경우 수익 배분률은 '''68%'''이다.[6](#) 즉 광고주가 100만원 만큼 광고를 송출했을 때 구글에서 32만원, 광고 게시자가 68만원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구글에서 그만큼 인프라를 제공하고 광고주를 유치하여 콘텐츠에만 신경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으니 납득할 정도의 수수료이긴 하다.[7]
과거에는 한국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익금을 신청해도 수표로만 발급하며, 배송 기간만 몇 주씩 걸리고 이걸 은행에서 환전하려면 추심 수수료로 만원 넘는 돈을 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9년 여름에 웨스턴 유니온을 통한 지급이 개시되었는데, 이는 지급되자마자 바로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때문에 4년 넘게 애용되어 온 방식이었다. 이걸로 반사 이익을 알게 모르게 본 은행이 바로 기업은행이다.[8] 하지만 2014년 2월 갑자기 웨스턴 유니온 퀵 캐시 이용이 중단되어 버리고 직접 은행으로 송금받을 수 있게 지급 방식이 바뀌었는데, 방식 자체는 매우 편리하게 바뀐 것까지'''만''' 좋았던 게, 문제는 '''중계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 중계 수수료야 구글에서 웨스턴 유니온 시절 애드센스 이용자들을 사실상 독점했던 기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1만원+α의 수수료를 받는지라 관련 커뮤니티는 하나같이 멘붕에 빠졌다.

SC은행도 2021년 2월 22일부터는 100달러 미만 건에 대해서만 타발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는 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등 아무시중은행이나 이용해도 똑같은 셈.
한 가지 팁을 주자면 3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카카오뱅크[9][10] 입출금 계좌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우체국과 카카오뱅크 둘다 외화예금 및 해외송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수가 없는 관계로[11] 환율이 떨어 져 있는 상황에서 수익금을 받게되면 되레 손해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애드센스 수익금이 입금되면 지점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시켜준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면 되는데 '''외화보통예금[12] 계좌를 개설해서 이 계좌로 수령하면 일부 지점은 바로 입금해주니 참고.'''[13]

3.2. 설치 가능한 곳


블로그의 경우, 설치형 블로그나, 이글루스티스토리 같은 '''자유롭게 보장된''' 블로그에만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글루스의 경우에도 약관상에 이런 광고를 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글루스에 광고를 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2014년부터 이글루스도 애드센스 삽입을 위한 옵션이 제공되어 이후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중.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약관'''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대신 네이버 블로그는 구글 애드센스와 비슷한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제공하고, 다음 블로그는 광고를 못 달지만 대신 광고를 자유롭게 달 수 있는 티스토리도 같이 운영한다. 애드센스에 대한 대안은 포털 블로그에도 있다는 것.
블로그 형식이 아닌 사이트에도 당연히 게재할 수 있다. 원래 모든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게재 서비스인데 개인 홈페이지가 블로그로 대동단결하던 시절에 나와서 블로그 대상의 광고 게재 서비스로 인식이 된 것이다. 애드센스의 목적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의 수익화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실제로 수많은 언론사,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애드센스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지급보류가 떴을 때


구글 애드센스 초보자들은 계정 상태 확인을 하다가 지급보류가 경고 메시지로 뜨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지급보류가 뜨지?'하고 당황하기 쉽다. 하지만 이건 수익이 인증 기준액인 10달러를 달성하면 나오는 것이다. 우선 지급 방식과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자(핀코드를 입력해야 지급방식과 지급받을 은행정보를 입력가능 ).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달러를 달성한 시점으로부터 2~4주 정도 기다리면 우편물이 와 있을 것이다. 그 우편물에 적힌 PIN 번호를 보고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인증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지금은 지급 기준이 100달러이다.
간혹 핀코드가 도착을 하지 않았을때는 재발송으로 다시 받아야 함.3번까지 재발송 가능함.

4. 광고 종류



4.1. 콘텐츠용(AFC)


간단히 말해서 '''배너형 광고.''' 리그베다 위키 시절 오른쪽에 뜨던 것과, 나무위키 상단에 뜨는 것도 이 콘텐츠형 광고다. 이미지, 플래시(리치 미디어) 광고가 있는데, 구글 애드센스의 텍스트 광고는 이후 다른 텍스트 배너 광고의 표준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알려졌다. 수직형, 수평형, 정사각형으로 나뉘고, 크기도 다양하게 제공되는 편이다. 특히 리더보드 형식인 728×90 사이즈와 수평형 스카이스크래퍼 형식인 160×600 사이즈는 다른 광고 서비스에서도 많이 따라할 정도로 대중화된 형식이다.
모바일 페이지 전용으로 가로 사이즈가 320픽셀 사이즈인 것도 지원하고, 모바일과 PC 해상도를 한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반응형 사이트를 위해서 해상도가 변하는 반응형 콘텐츠 광고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미국 온라인 광고협회(IAB)에 표준규격으로 정의된 광고 사이즈를 사용 가능하며,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커스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표준 사이즈의 광고가 리사이징되어 나오므로 생각한 것과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콘텐츠용(AFC)에는 배너 광고 이외에 '''링크 광고'''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광고 배너에 짧은 키워드 링크만 제공하고, 이걸 클릭하면 광고 모음 페이지가 따로 열리는 방식이다. 광고 모음 페이지에서 광고를 클릭해야 수익이 가는 시스템이였는데 이건 2021년 10월 3일 이후로는 서비스종료된다.
배너 광고는 구글이 광고주로 받는 광고료의 67%, 링크 광고는 51%를 받게 된다.
리치 미디어 광고는 구글의 플래시 퇴출 의지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있다. HTML5 같은 플래시 대체 기술로 나아갈 예정이다.

4.2. 검색용(AFS)


운영하는 사이트에 구글 맞춤검색창을 달고, 검색 결과에 광고를 표시하는 형식이다.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구글 검색봇이 긁어가게 만들어 놨다면 사이트 전체 검색과 비슷하게 동작한다. 즉, 사이트 전체검색 기능을 구글에 빌리고, 광고도 게재하는 것.
검색 횟수가 많을 경우 검색엔진 운영비를 수익에서 공제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검색 광고로 올린 수익을 초과해서 공제하지는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4.3. 동영상용(AFV)


운영하는 사이트가 동영상을 게재하는 사이트일 경우, 동영상 플레이어 안에 이걸 달 수 있다. 유튜브에 삽입되는 광고와 비슷하게 동작한다. 비슷하게 유튜브 자체에서도 이 동영상용 광고를 달 수 있는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구글 애드센스 계정과 연동하면 된다.

4.4. 게임용(AFG)


플래시 게임 전용으로 나온 애드센스다. 플래시 게임 안에 넣을 수 있다. 동작 방식은 동영상용 애드센스와 동일.

4.5. 모바일 검색용(AFM)


피처폰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전용으로 나온 애드센스다. 피처폰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용에 있는 모바일용 광고단위를 사용하면 된다.

4.6. 기타


그 이외에 피드용과 도메인용이 있었는데, 2013년 현재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도메인용 광고는 '''유명 사이트와 비슷한 도메인을 사들여서 광고만 달아놓는 얌체짓''' 때문에 말이 많아서 폐지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광고를 게재할 사이트와 관련성이 적거나 원하지 않는 광고는 광고 심사 센터에서 차단할 수 있다. #

5. 다른 회사의 유사 서비스


  • 다음의 경우에는 이런 구글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는지 다음 애드클릭스를 개발하였다. 다음 블로그에서 애드클릭스를 넣을 수가 있었다. 달러가 아니고 원화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메리트가 적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안습. 하지만 다음은 다음 Ad@m, 애드핏(Adfit)이라는 새로운 광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면광고를 제공하기 때문에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는 중.
  • 네이버도 네이버 애드포스트라는 애드센스와 비슷한 수익 시스템을 개발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 광고를 달 수 있고, 외부 사이트도 제휴 신청을 하면 달 수 있다.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다.[14] 여전히 베타 서비스다. 2014년 7월 1일에 네이버㈜에 합병될 예정. 다만 구글 애드센스처럼 페이지뷰 수익은 없는 거 같다.
  • 리더스타임도 제법 유명한 편이다. 수익금 지급 하한선이 3만 원으로 낮은 편이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스캔해서 보내줘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리더스타임은 2015년 12월 13일 종료되었다.
그 이외에 국내에도 여러 사이트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데, 단가가 애드센스보다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광고를 이용하여 인기 검색어나 펌글 등으로만 블로그를 채우는 등의 각종 편법을 부리는 얌체 블로거들도 상당히 많으며, 이런 건 신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박멸 가능하다. 신고 들어오면 바로 애드센스 계약이 해지된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불법&불펌 자료만 존재하는 사이트를 10여 차례 신고해도 조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구글 입장에선 광고만 끌어주면 부정 클릭만 아닌 이상 누구든 상관 없을 테고. 물론 실제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으니 펌글을 주로 올리는 블로거들은 조심하자.

6. 논란


구글 애드센스는 사실 사용자의 인터넷 쿠키를 추적해서 사용자에 맞춘 광고를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웹 기록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점이 있다. 쇼핑몰이나 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오면 쇼핑, 여행 관련 광고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해외 사이트의 광고가 근 한 달 가까이 표시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심한 경우 남한테 보여주기 껄끄러운 성인물 콘텐츠가 여과없이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 덕분에 웹 광고 등이 사용자의 웹 기록 등을 못 보게 하는 Do Not Track이라는 웹 표준 기술이 개발되었고 최신 브라우저는 이 기술을 다 지원하는 상황이다. 이 기술을 쓰면 웹 기록 추적형인 구글 애드센스가 떠야 될 자리가 아예 공백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 수 있다. 애드센스가 달린 사이트에 구글 크롬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특히 애드센스를 애드한 사이트 운영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이트를 확인하다가 실수로라도 무효 클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상상 이상의 속도로 조치가 들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브라우저는 안 그런 거 같은데 구글 크롬 사용하면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한다.[15] 실제로 구글 크롬은 구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갈 경우 X-Client-Data[16]라는 것을 구글 쪽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구글이 크롬만의 특별한 추적코드를 넣어 둔 것을 낭설이 절대 아니다. 특히 공유기 사용하면 99.99% 걸린다. 애드센스 사용자들은 왠만하면 구글 크롬을 쓰지 말거나 애드블럭[17]을 쓰자.
일단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무효 클릭으로 걸리면 무조건 영구 정지이다. 이의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답정너다. 구글보다 뛰어난 무효 클릭 검증 알고리즘이 없다면 해제 못 한다. 더군다나 최근 방문자수가 많아진 블로그라면 어떤 변명을 해도 복구해줄 수 없다는 답변 달랑 한 장 뿐이다. 괜히 살려보려고 시간 낭비하지말고 포기하는게 낫다.

6.1. 탑툰 등의 선정적 광고


파일1
파일2
국내 한정으로 탑툰 광고가 80%가 넘는 확률로 등장한다. 성인 웹툰 플랫폼답게 "(맥주병을 들고) 크기가 딱 이만큼", ''자극이 잘 안온다", “크기가 자주포”, “누나랑 하고싶다”, “앞주머니에 뭐가 찌른다”, “단백질 보충법” 등 성기와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텍스트를 삽입하고, 남주와 여주가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삽화를 넣어 마치 Pornhub와 같은 포르노 사이트에서나 볼 법한 음란한 광고들 천지라서 이에 대해 탑툰과 함께 비판받고 있다. 애드센스를 표시하는 나무위키, 디시인사이드, 티스토리, 보배드림 등 각종 사이트들은 이 탑툰 광고들 때문에 종종 성인 사이트로 오해받는 피해를 받고 있지만 탑툰은 물론 애드센스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웹툰판 왕이되는자”라는 말까지 하며 비판하는 중이다. 매번 광고 측면의 x 표시를 통해 신고하거나, 애드센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해도 탑툰은 금세 새 광고를 배포해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며, 급기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매체 신고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툰(MeToon)에서도 이러한 음란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하우 두'''유두'''[18]" 라는 멘트라든가, 당구를 치면서 "여기넣으면 되나요?" "살살 넣으시면 되요"[19]라는 멘트라든가...
투믹스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죄와벌(웹툰)광고다. 재벌 일진녀가 왕따에게 약점을 잡혔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데 이 역시 성인 웹툰일 뿐만 아니라 '''남주인공은 성범죄자이다.''' 최근에는 "방주인은 전데요"라는 웹툰도 내보내고 있는데 이 역시 일진녀에게 붙잡혀 사는 왕따 남학생 이야기다. 이 외에도 여러 웹툰이 나오는데[20] 사실상 소위 찐따라는 멸칭으로 불려지는 남학생들의 정신만족을 위한 웹툰이 대다수다.
요즘은 레진코믹스에서도 음란 광고가 많이 나온다. 대놓고 ‘BL만화 보러가기’라는 말을 쓰며 탑툰보다도 직설적인 광고들을 내보내며, 심하면 미친X이라는 욕도 나온다. 이쯤 되면 성인 웹툰 회사들이 구글을 매수해 광고 검열을 못 하게 하거나, TikTok이나 양산형 게임들처럼 물량 공세를 해서 구글의 대응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근래 들어 탑툰 광고의 교체 주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계적으로나마 구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자의 의견처럼 물량 공세 때문에 광고가 하나 삭제되어도 금세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 무한루프가 이어지고 있다.[21]
2021년 기준 여러 웹툰 사이트에서 지속적인 음란 광고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탑툰의 광고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23]

6.2. 허위/과장/사기 광고 및 저작권 침해 광고


검수 과정이 허술하다보니 온갖 허위, 과장 또는 사기 광고가 구글 광고를 통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존 제품을 배낀 짝퉁 제품이 구글 광고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 모음
또한 양산형 게임 광고도 문제가 많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고
그리고 타 작품(포켓몬스터, 원피스 등)을 도용한 게임 광고가 드물게 나온다. 물론 신고당하고 얼마 못가서 내려가지만 이들 게임은 광고 수익보다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올린 경우다.

7. 애드센스 시작하기


애드센스로 수익을 거두려면, 우선 애드센스를 설치할 수 있는 홈페이지(설치형 블로그도 가능)가 필요하다.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웹마스터 품질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홈페이지가 충분한 콘텐츠를 담고 있을 것.
  • 홈페이지에 애드센스 정책상 불허하는 내용을 담지 아니할 것.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승인이 거절되고, 모두 만족된다면 가승인 상태가 된다. 가승인 상태에서는 광고 관리는 가능하나 새 광고 단위를 생성해서 광고 코드를 집어넣어도 광고가 떠야 할 자리에 투명한 네모가 생겨있다. 하지만 일단 투명광고(?)라도 띄워 놓고 기다려야만 비로소 정식 승인이 된다. 정식 승인이 통보된 후 기다리면 투명광고가 진짜 광고로 바뀐다.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애드센스 가입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정책은 변하지 않았지만, 심사를 매우 깐깐하게 하는 것인지 예전보다 가입 승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5년 전에는 블로그에 글 세개 정도만 있어도 통과가 된 사례가 있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수십 개 이상, 그것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글이 그 정도 있을 때 승인 되는 것으로 보인다.

7.1. 금지 행위


애드센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 계정이 영구 정지된다.
  • 본인의 애드센스 계약에 의해 본인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고의적으로 클릭하는 행위.[24][25]
  • 본인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의 클릭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26]
  • 허용되지 않는 방식(iframe 등)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행위.
  • 실적 조작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광고 소스를 무단 수정하는 행위.
  • 정책상 허용되지 않는 사이트(음란, 폭력 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27]
  •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불펌 등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자료를 게재하는 행위.[28]
  • 애드센스가 달린 자신의 사이트에 수익을 공개해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행위.[29]
타인이 악의적으로 일부러 여러 번 클릭해줘도 이게 부정 클릭으로 간주되어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타인이 악의적으로 부정 클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나 쉽지 않다.[30] 그래서 애초에 아예 악의적인 부정 클릭을 막는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마이센스나 제트센스와 같은 사이트가 있었으나 사실상 부정 클릭을 막는 데 별 효과가 없다.
두 번째의 '클릭 권유 및 유도행위'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플로팅 배너'라 하여 광고가 스크롤을 따라다니게 해 놓는 경우도 간접적인 클릭 권유행위로 비칠 수가 있어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모 사이트에서는 애드센스 광고 배너를 플로팅 배너로, 그것도 본문의 일부를 덮을 수 있는 위치로 맞춰 놓고 X 버튼을 광고 배너 위에 놓아서 누르면 광고가 사라짐과 동시에 클릭이 되게끔 해 놓았다. 당연히 중대한 정책 위반으로 영구 정지를 당한다.
어떤 사용자는 그냥 플로팅 배너로만 해 놓았다가 정지를 먹었으나, 앞서 얘기한 사례처럼 악질적인 케이스가 아니었기에 구글에 사과문 보내고 정지가 풀렸다. 다시 일반 배너로 바꿔서 정지 풀리고 나니까 실적이 급 저조해졌다는데 이건 그동안 애드센스로 대박을 친 게 플로팅빨이었다는 것.
물론 편법을 써서 부정 클릭 안 걸리고 클릭 수 높이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이 경우 '스마트 프라이싱'에 걸려 광고 단가가 문제가 된다. 이거 걸리면 한동안은 수익이 쥐꼬리만 해지기 때문에 계정 블록을 제외하면 애드센스 게시자들이 호환 마마보다도 더 무서워한다.

8. 여담


  • X 버튼을 누르면 광고를 지울 수 있다.
  • 구글 애드센스로 2400만원 이하 소득이면 세금 안내고 사업자 등록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홀려서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국세청에서 연락온다.
  • 애드센스의 최악의 앙숙으로 Adblock Plus가 있다. 앙숙인 이유는 이게 깔려있으면 애드센스는 무조건 블록을 먹어 검열삭제를 당하기 때문이다. 한때는 광고가 아닌 맞춤검색창까지 다 블록되기도 했을 정도. 구글도 이를 인지하는지 Google Ads에서는 애드블록을 설치한 사용자를 차단해 버린다.
  • 2012년 구글 애드센스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한때 애드센스 유저를 멘붕상태에 빠뜨렸으나, 피드 광고 서비스 종료 소식이 애드센스 서비스 자체의 종료로 오역된 데에서 연유된 오보였다.
  • 트라이버튼애드센스 설명에 따르면, 애드센스 코드를 등록하여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애드센스는 구글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 다른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크롬 광고가 뜬다. 한마디로 자기 브라우저 쓰면서 광고보라는 소리. 크로뮴 기반 브라우저(크로뮴 기반 브라우저 리스트), 쓰면 정상적으로 광고가 뜬다.

[1] 19세 성인이라든지 중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로 광고가 출력된다든지.[2] 개인으로 따지면 적지만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다.10원짜리 1억명이면 이미 10억원이다.[3] 10년 이상 정상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도 예외 없다. 아무 경고도 없이 일단 영구 정지되면 방법이 없다. 이의 신청을 해서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구 불가능이다. 어쩌다 계정 만들기에 성공해도 동일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역시 경고 없이 영구 정지다.[4] 어차피 개인 입장에선 껌값이라 굳이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거 웃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액수가 컸기 때문에 소송까지 해서 받아낸 일은 있다.[5] 구글 메인 페이지에 광고가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검색어를 치면 바로 광고가 나오지만.[6] 검색 광고의 경우 51%.[7] 사실상 국내에선 클릭당 CPC를 이만큼 보장해주는 곳이 구글밖에 없다...[8] 사실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으나 직원 교육 미비+시스템상 문제로 인해 애드센스 수입금을 수령하는 게 번거롭거나 아예 취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기업은행의 독주 체제였다.[9]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행간 수수료가 다른 은행과 달리 5달러가 아닌 10달러라서 환율에 따라 더 손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5000달러 이상이면 수수료가 10000원이다.[10] 지급계좌로 카카오뱅크를 설정하면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중개은행인 씨티은행을 통해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이 때 씨티은행에서 중개 수수료로 10달러를 떼간다. 그 다음 카카오뱅크 계좌에 입금될 때 해외송금 수수료 5,000원을 떼가게 된다. 총 10달러 +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11] 특히, 우체국은 외국환거래법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 제공 못한다.[12] 겨우 이자 몇푼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면 외화당좌예금 계좌로 받아도 상관없다.[13] 특히 당장 돈을 쓰지 않고 묵혀둘 작정이라면 차라리 이 방법도 괜찮다. 환율이 높아졌을 때 요긴하게 쓸 수도 있기에...[14] 사실 구글 애드센스도 약관상으로는 성인만 가능하다.[15] 정말 궁금한 사람은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만 뒤에 일어날 일은 책임질 수 없으니 결과가 무섭다면 그냥 다른 브라우저를 쓰도록 하자.[16] 애드가드 등 X-Client-Data 전송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17] CPM 수익이 줄어드나 실수로 인한 부정 클릭을 방지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18] 실제 광고 컷에서도 대놓고 이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노골적으로 섹드립을 하고 있다.[19] 심지어 맞춤법도 틀렸다. 여기에서는 '되요'가 아닌 '돼요'가 맞다.[20] 2021년기준 범죄적인 주제(돈에 미친 사람이 가족을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사람을 개취급 하거나 근친상간하는 등)의 웹툰 광고를 심하게 내보내고 있다. [21] 탑툰은 한술 더 떠 광고를 가로로 길게 만들어 유저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섹드립을 없앤 사이트 자체 기능 홍보(이용권 광고 등)를 보이는 등 졸렬함까지 보이고 있다.[22] 뜬금없는 퍼거스(마비노기)의 패러디다(...).[23] "우리 같이 해볼까요?"나 "손이 미끄러졌네(...)[22]", "남자가 하는 그것은?"등 노골적인 광고가 많이 나온다. 그마저도 남녀의 얼굴을 변태마냥 엄청 시뻘겋게 해놓거나 아예 속옷이 보이는 등 매우 노골적이다.[24] 이 부분을 악용해서 애드센스 수익이 높은 블로그에 방문해서 돈 얼마를 주지 않으면 클릭 왕창해서 광고 차단 먹여주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25] 또한 시험(테스트)로 클릭하는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실수로 클릭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구글 측에서도 본인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실수로 클릭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 실수로 클릭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그냥 그 클릭을 무효화시키는 선에서 끝내기 때문.[26] 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광고 부분에 관심이 쏠리도록 하거나, 광고를 본문 내용과 붙여놓고 광고의 색상 및 폰트를 본문 내용과 조화시켜서 마치 사이트 내용의 일부인 것처럼 꾸며놓거나, 광고 부분에 '추천 사이트' 등 오해를 살 만한 문구를 붙여놓는 경우도 여기에 걸린다. 주의하자.[27] 메갈리아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이 정책에 걸려서 메갈리아가 구글 애드센스 금지 먹었다.[28] 방문자 유입을 노리고 단순한 펌질로 사이트를 도배하는 경우 여기에 걸린다. 조심하자.[29] 괜히 자랑질하다 무효 클릭 공격 당하면 빼박 영구 정지 당한다. 어떤 변명도 안 통하며 그 때까지 모은 수익은 확인도 못 하고 물론 한 푼도 못 받는다. 자신들의 무효 클릭 검출 알고리즘이 완벽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사이트 주인이 일부러 클릭한 것과 타인이 일부러 클릭한 것을 실제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30] 특히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에선 사이트 운영자로선 IP 추적도 힘든데 자기네들이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다 잡는다고 자랑질하면서도 완벽하진 않다는 걸 반증하듯 사이트 운영자의 결백을 증명해 줄 어떤 증거도 제공하지 않는다. 소위 말하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의료 사고의 원인을 환자가 증명해야 한다거나 자동차 급발진 사유를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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