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백준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고합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1.1. 공소사실
검찰은 2018년 2월 5일 이명박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방조·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명박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명시해 공범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4~5월 김주성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은 예산관으로부터 청와대 근처에서 1만원권 현금 2억 원을 받았고, 2010년 7~8월에는 부하직원을 시켜 쇼핑백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명박이 김주성·원세훈에게 요구해 김백준이 전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주성은 이명박을 독대해서 "국가정보원의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김백준도 검찰에 "이명박의 지시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뉴시스
1.2. 2018년 3월 14일
2018년 3월 1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백준 측은 "혐의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아직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을 질책했고, 검찰은 "이명박이 기소되는 시점에 같이 정리되는 4월 초·중순에 기록 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백준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미리 써온 원고를 읽으면서 자신의 심경을 말했다.
많은 일에 바쁘실 텐데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우선 제 잘못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전후사정이 어찌됐든 우를 범해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굳이 법정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께 먼저 사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게 됐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어지는 일정 동안 사건 전모가 국민 여러분께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은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참여하겠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고개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모두발언을 드린다."
1.3. 2018년 4월 19일
2018년 4월 19일 공판기일에서, 원세훈이 증인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백준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 아니라면, 김백준의 방조범 신분·나이와 건강을 고려할 때,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과 김백준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김백준 측은 보석 신청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김백준에게 "원세훈이 전화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느냐"고 질문했고, 김백준은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뉴스1
2018년 4월 24일, 김백준 측은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5월 2일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뉴시스
1.4. 2018년 5월 18일 - 증인: 원세훈
2018년 5월 18일 공판기일에는 원세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세훈은 이날 특수활동비 지원 경위에 대해 "우리 직원이 '청와대에서 기념품 시계가 다 소진돼서 어려우니 그것 좀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길래 '도와줘라'라고 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금액도 명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념품이라는 것도 제가 기억한 건 아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기념품 얘길 꺼내길래 생각이 나서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을 요청한 청와대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은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할 관계는 아니"라고 정색했다. 그러면서 "상부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한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백준 측은 "이명박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호국 보훈단체에 격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끊은 뒤, 단체의 항의가 들어오자, 제가 이명박에게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자 이명박은 '알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세훈의 연락이 왔다"는 것이 김백준 측 주장이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원세훈이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에게 전달된 정황[1] 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세훈을 추궁했다. 원세훈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영훈 부장판사는 "당시 '관봉 5천만원'에 대해 말이 많았고, '국가정보원의 돈이냐'를 두고 청와대도 전전긍긍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며, "'모른다'고 하는 건 말짱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원세훈이 '2억 원의 명목'에 대해서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모른다고 하느냐. 증인의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고 질타했다.연합뉴스
1.5. 2018년 6월 7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2018년 6월 7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김백준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2억 원도 함께 구형했지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김백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받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8년 7월 9일, 재판부는 12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26일로 연기했다. 검찰이 김성호·원세훈·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재직 중 청와대에 전달한 친전·업무보고·서신 등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확인된 친전을 보면 상당히 사적인 느낌이 있다"며, "순수한 업무용 친전인지에 대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성호·원세훈이 보낸 친전 중 2008~2010년 분량으로 범위를 줄여 대통령기록관에 문서 제출 명령을 하겠다"면서, "이 증거들을 통해 심리를 재개할 만한 필요성이 확인되면 선고를 다시 미룰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스1
1.6. 2018년 7월 26일 - 선고: 무죄+면소
2018년 7월 26일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백준에게 뇌물수수 방조 혐의 무죄·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횡령죄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성호·원세훈이 국가정보원의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특활비를 지원했다'고 보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김성호·원세훈이 이명박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등 대가성을 부인했다. 다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들과 같은 취지의 결론이다.
이어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김백준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횡령죄에 해당하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등 면소 판결을 했다. 김백준은 청와대의 살림을 맡았던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지, 국가정보원의 살림을 맡는 기획조정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한 법리로 보인다.연합뉴스
판결문 전문은 이 곳을 참고할 것. PC 모바일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18노2186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2.1. 2019년 3월 19일
3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김백준은 나오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 소환장을 2차례 보낸 바가 있었으나 둘 다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3월 13일에 변호인들은 김백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날 "피고인의 상태가 어떻고 어떤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 측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아들하고만 연락하고 있다"며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다면서 다음에는 출석하겠으니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입원 중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거제도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병명만 나와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단순히 장기적인 관리와 안정이 필요하다 정도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해야 불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 법정 출석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 날 공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4월 23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2.2. 2019년 4월 23일
2019년 4월 23일 공판기일에서 김백준은 또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백준의 장남이 출석해 "아버님께서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졌지만, 의료시설과 지방 주거지에서 체력을 회복해 법정에 좋은 모습으로 오려고 했다"며, "이번주 재판이 연속으로 잡혀 주말에 와서 준비했는데 노환이 오고 심리적 압박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면 꼭 법정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월 21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변호인들은 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또한 새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마친 후 김백준의 장남은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요양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명박의 항소심 재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뉴시스 연합뉴스
2.3. 2019년 5월 21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건강문제를 이유로 줄곧 나오지 않았던 김백준은 마침내 5월 21일 공판에 출석했다. 1심 선고 이후 10개월여 만에 모습을 보인 것으로,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지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이 안 되는데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나”라고 묻자 김백준은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백준이 처음 출석함으로써 사실상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새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양측 변론은 이날 종결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뇌물방조 혐의는 원심이 사실오인·법리오해한 부분이 있고, 국고 등 손실 혐의는 단순 방조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변호인 측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관의 뇌물방조·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이 항소심까지 이뤄졌다는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백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나올 생각을 못 했다. 죄송하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은 그 날에도 출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명박 측은 김백준의 출석 소식을 알고 자신들의 항소심 재판부에 김백준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을 요청했고, 김백준은 재판 시작 전 대기 중에 소환장을 받아서 서명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증인출석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고, 변호인들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1 뉴스핌 조선일보 중앙일보
2.4. 2019년 7월 4일
원래 이날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백준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인 7월 3일에 김백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이 진단서는 '''4월'''에 끊은 것이라, 김백준이 5월 결심공판에 출석했던 걸 봤을 때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았고, 재판부도 이를 지적했지만 변호인 측은 "진단서만 받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7월 25일로 선고를 연기했고, 이로써 원래 이날 예정돼 있었던 이명박의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도 무산되었다.
재판 후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고 무리한 게 아닌가" "정확히 어떤 진단을 받았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변호인 측은 "잘 모른다"거나 "확인해봐야 한다"는 등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파이낸셜 뉴시스 연합뉴스
2.5. 2019년 7월 25일
김백준은 또 다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백준의 변호인은 "(김백준 가족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했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주시면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인 8월 13일 오후를 선고기일로 다시 잡았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이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를 물었지만 변호인 측은 “출석이 불가능하다고만 연락을 받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현재 입원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모르겠다면서 답을 피했다. 뉴시스 파이낸셜
2.6. 2019년 8월 13일 - 선고: 무죄+면소
8월 13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김백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의 전달 경위를 봤을 때 통상적인 뇌물수수와는 차별성이 있다"면서 ▲특활비는 제대로 증빙하지 않는 관례적 측면이 있으며,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관례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도,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임명 시기나 예산지급 시기, 담당직원을 통한 사정을 봤을 때 개인적 보답 차원 등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김백준은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2] 면서 국고손실이 아닌 단순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횡령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1심의 면소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은 특정 예산과 관련된 수입·지출 행위의 구체적, 개별적 회계사무를 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에도 김백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뉴시스 조선일보
3. 상고심 대법원
2019년 8월 20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3.1. 2020년 11월 5일 - 선고
대법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백준의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보도자료
[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진모·장석명의 핵심 공소사실이다.[2] 즉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