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재판/항소심
1. 개요
2. 공판준비절차
3. 2019년 1월 2일
4. 2019년 1월 9일
5. 2019년 1월 11일 - 증인: 권영미
6. 2019년 1월 16일
7. 2019년 1월 18일 - 증인: 조영주
8. 2019년 1월 23일
10. 2019년 2월 14일 - 재판장 교체
12. 2019년 2월 18일
13. 2019년 2월 27일 - 공판준비
15. 2019년 3월 13일
17. 2019년 3월 20일 - 증인: 이병모
18. 2019년 3월 22일
20. 2019년 3월 29일
21. 2019년 4월 3일
23. 2019년 4월 10일
24. 2019년 4월 12일 - 증인: 남궁범·김성우·권승호
25. 2019년 4월 17일
26. 2019년 4월 24일
27. 2019년 5월 8일
28. 2019년 5월 10일
29. 2019년 5월 20일
30. 2019년 5월 21일
31. 2019년 5월 24일
32. 2019년 5월 29일
33. 2019년 6월 11일
34. 2019년 6월 12일
35. 2019년 6월 14일
36. 2019년 6월 21일
37. 2019년 6월 27일
38. 2019년 7월 3일 - 증인: 오상훈·민영성·원종현
41. 2019년 8월 23일
42. 2019년 9월 4일 - 증인: 고의중
43. 2019년 9월 23일
44. 2019년 10월 21일
45. 2019년 12월 9일
46. 2019년 12월 13일
47. 2019년 12월 20일
48. 2019년 12월 27일
49. 2020년 1월 8일 - 결심: 징역 23년·벌금 320억·추징금 163억원 구형
50. 2020년 2월 19일 - 선고: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여만원
1. 개요
- 사건번호: 2018노2844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 정준영)
2. 공판준비절차
2018년 10월 11일,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0월 12일에는 이명박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명박은 강훈 변호사의 항소 제안을 듣고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한편 주진우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미국 국세청이 2018년 10월 21일(한국시간) 다스 미국 지사를 통한 돈세탁 및 탈세 혐의로 이명박 부자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1] 하지만 이명박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했다. 이어 이명박 측이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자, 10월 24일에는 김태선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0월 25일에는 이명박 측이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명박 측은 항소심에서 장시호를 변론하고 있는 법무법인 허브를 변호인으로 보강했다. 법무법인 허브의 대표변호사는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적이 있는 판사 출신 황적화 변호사(연수원 17기)다.
2018년 11월 2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로 재배당했다. 형사3부 소속 법관과 이명박의 변호인 중 1명의 연고 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18년 11월 13일,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는 이학수·김백준·이팔성·김성우등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아직 이명박과 의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연합뉴스
재판부는 2018년 12월 1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2018년 12월 7일, 이명박 측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고손실죄의 요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은 국고손실죄의 요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12월 11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 12월 12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명박 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재판부에 이명박 측의 증인 신청에 반대했다. 재판부도 "이명박의 구속만기인 2019년 4월 8일 전까지 주 2회 재판을 한다고 가정하면, 기일을 13회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청한 증인을 다 채택하면 증인신문에만 20회 이상 소요될 것 같아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는 게 어렵다"는 등 난색을 표했다. 이어 이명박 측에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인신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12월 26일 진행될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은 2019년 1월 2일로 예정했다. 뉴스1
또한, 이명박 측은 제1심 재판부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이명박은 김백준과 김석한이 만난 날인 2008년 4월 8일 이후 상황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은 그날 전북 정읍시 내 AI 피해지역을 시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비자금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명박은 2007년 9~10월 삼성그룹의 지원을 승인했기 때문에 4월 8일이라는 특정 날짜는 중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중앙일보
2018년 12월 26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학수·김백준·원세훈 등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상은·김희중·임재현 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 측 신청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이명박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용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찰에 ▲"소송비용 사용 여부는 사용 방법에 불과할 뿐 수수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인지 ▲다스가 "이명박의 대리인·생활비 부담 채무 관계와 관련해 에이킨 검프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와 관련해 "분명하게 밝혀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뉴시스
3. 2019년 1월 2일
2019년 1월 2일 공판기일에서는 검찰과 이명박 측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명박은 이날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억나지 않았는지 말하지 못해 눈길을 끌었다.
4. 2019년 1월 9일
2019년 1월 9일 공판기일에는 이학수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이학수는 폐문부재 등 이유로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은 뒤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날 재판은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추수 이학수에 대한 신문기일을 다시 잡기로 결정했고, 11일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제승완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측에 "재판 전까지 출석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뉴시스
5. 2019년 1월 11일 - 증인: 권영미
2019년 1월 11일 공판기일에는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2] 의 아내 권영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제승완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권영미는 이날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으면서 "내가 상속 받은 재산은 남편 김재정이 물려준 제 것"이라며, "검찰 조사 중 '그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인정하면 수백억 원대 탈세가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권영미는 이날 ▲남편은 이명박 소유 빌딩의 월세를 받거나 사람이 필요하면 영입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를 '관리'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남편이 이명박의 재산을 관리한 것은 맞는다"고 진술했으며 ▲상속 받은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출연한 것은 제가 결정한 것으로써 이명박은 한 번도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남편 명의의 가평군 별장도 이명박의 차명재산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왜 세간에서 가평군 땅을 '이명박의 땅'이라고 할까" 싶어 생각해봤더니 "제일 규모가 크고 괜찮은 것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명박은 평소 "재정이의 것인데 내가 빌렸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백준이 "가평군 별장 내 테니스장은 이명박의 지시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남편이 매형 이명박을 위해 만든 것이고, 남편은 그 이상도 할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별장 관련 각종 제반비용을 이명박이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권영미는 이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상황과 관련해 "검사가 '남편의 재산 규모는 다 모르시죠?'라고 해서 '아니에요. 알아요'라고 말했다"며, "현금 상황을 모를 뿐, 검사가 부동산에 대해 물었다면 지금처럼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즉,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현금 흐름 등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라 '모른다'고 답한 것"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검찰 조사로 돌아가도 지금 증언처럼 답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이날 제1심에서 공소기각된 이명박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배했으니, 절차를 다시 정리하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명박을 기소할 당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다스 횡령 의혹·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등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기소했던 바 있다. 제1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문건 내용을 자세히 적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고, 일부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반드시 진행된 뒤 기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 없이 기소했다"는 취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됐으니 분리할 수 있는 범죄사실이 아니"라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따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제1심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인정하면, 모든 혐의도 함께 파기해서 제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검찰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월간조선 뉴데일리
형사소송법 제33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명박의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취지의 다른 대법원 판례 링크를 첨부하고자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이명박의 항소심 재판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제1심의 공소시각 결론을 뒤집으면, 재판 전체를 몽땅 제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서 제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날로부터 4개월 후인 5월 15일 권영미를 횡령 및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다스의 협력사인 금강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6. 2019년 1월 16일
2019년 1월 16일 공판기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출석해야 했지만,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뒤 출석하지 않았다.뉴시스
그리고 이 날 검찰 측에서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했던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지급한 돈이 왜 이명박에 대한 뇌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 "에이킨 검프 계좌를 뇌물을 수수하는 '차명계좌'로 활용한 것이며 소송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 피고인이 뇌물 수뢰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데일리
7. 2019년 1월 18일 - 증인: 조영주
2019년 1월 18일 공판기일에는 다스의 전 경리 직원인 조영주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영주는 앞서 검찰에서 "빼돌린 회삿돈이 이명박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 이날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언론에서 봤다"고 증언했고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듣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회사 관계자들한테 들었다"고 증언했다.MBN
검찰은 "이명박에게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증거로써, 조영주의 검찰 진술 내용과 그녀의 USB를 제출했다. 이 USB에는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상은의 요청에 따라 비자금 조성방식을 설명한 '회장님 요청자료'라는 문건이 들어있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조영주는 "권승호의 심부름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울산공항에 갖고 나간 적이 있었고, 이 때 돈이 다스의 협력사인 금강의 사장 이영배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비자금이 이명박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확신했다"고 했다. 조영주는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측은 "이영배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보고, 이명박에게 간 돈이라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영주는 "언론에서 이영배[3] 가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이라고 보도하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며, 변호인 측이 언론보도를 보고 추측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대답했다.
검찰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가지급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다스 경영진을 위한 것이고, 원자재 매입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이명박을 위한 것이라고 구분하여 생각했냐"는 질문에 조영주는 “비자금 조성 방식이 다양했지만 그 사용처가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답변했고, 이어서 변호인 측과 재판부가 같은 질문을 했지만 "사용처를 몰랐다"고 같은 답변을 했다. 월간조선뉴데일리
이날 공판기일에는 다스의 전 전무 권승호도 출석해야 했지만,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매일경제
8. 2019년 1월 23일
2019년 1월 23일 공판기일에는 김백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역시 폐문부재를 이유로[4]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 25일에도 김백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여부가 불투명하여, 재판부는 25일 공판을 취소하고 3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뉴데일리
2019년 1월 28일, 고위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김인겸 부장판사가 2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다. 따라서 2월 중순부터는 재판장이 바뀔 예정이다.한국경제 그러자 이명박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 ▲고령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연합뉴스
9. 2019년 1월 30일 - 증인: 강경호
2019년 1월 30일 공판기일에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경호는 검찰조사에서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라고 진술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가족 관계나 경험한 것 등을 종합해 정황상 그렇게 생각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5] 또한 다스 사장으로 일하며 이명박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경영 상황을 보고한 적은 없고,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YTN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과 이명박의 아들인 이시형의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다스 임직원의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자신이 결정했고, 소위 로열 패밀리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집안 어르신인 이상은과 이명박의 의사를 확인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이명박의 의사를 확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했으며, 뒤이어 재판부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이명박에게 다스 지분이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다스를 가족회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스는 설립 이후 배당을 하지 않다가 김재정 사망 이후인 2011년부터 배당을 실시했는데, 배당 과정에서 다스는 이상은, 권영미 등 기존 주주들에 비해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캠코 및 청계재단에 대해 높은 배율의 배당을 실시했다. 검찰의 주장은 차명주주인 이상은 회장과 권영미에게 배당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 증거라는 것이다.
변호인 측이 차등배당을 실시한 이유를 묻자 강경호는 "그동안 배당이 없었고, 캠코가 주주로 참여한 이후 캠코와의 배당금 조율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실무에서 조율한대로 승인했다"고 대답했고, 검찰과 재판부가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차등배당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차 물어봤지만 같은 답변을 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배당을 많이 할 경우 현대자동차가 다스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캠코가 높은 배당을 요구하자 기존 주주들이 차선책으로 차등배당을 결정한 것이며, 강경호의 답변은 그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것인데 캠코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답변이 좀 모호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강경호는 검찰조사에서 이명박의 장남 이시형의 다스 입사와 관련해 “이동형이나 이상은 회장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이명박의 뜻에 따라 입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이 날 변호인 측이 이시형의 입사를 최종결정한 사람이 이명박이냐고 묻자 이상은 회장이라고 답변했고, 이상은 회장이 반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이동형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이 해당 내용을 다시 묻자 강경호는 “적극적인 반대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대답했고, 재판부가 “시기상의 문제였냐”고 묻자 “맞다. 시기가 좀 맞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견이었지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재판부가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대통령 재임 중이라서 그런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동형이 아산공장으로 좌천되고 이시형이 다스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동형의 개인비리 관련 감사실 보고서에 의하여 인사 전보된 것”이라며 “이시형이 경영전반을 총괄한 게 아닌 조직상 업무주관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답했다.
강경호가 사장으로 재임 당시 다스가 PA(Pacific Alliance)에 컨설팅을 의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시형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관련 컨설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날 증인 신문에서 강경호는 “글로벌 회사로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상장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한 것이며 지배구조란 용어는 처음에 없었다”며 “이시형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다스 지배구조를 검토할 때 이시형이 동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가 기획실 담당 업무였기 때문에 기획팀장인 이시형이 동석했다”고 대답했고, 이동형에게 비밀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초기 단계에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과 재판부가 이동형에게까지 보안을 유지할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강경호는 “컨설팅 내용에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변동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이상은 회장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해당 내용은 몇 차례 검토 후 초기에 무산되었기에 끝내 이상은 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지배구조 개편안에 키매니저(Key Manager)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시형을 전제한 것이냐고 변호인이 묻자 강경호는 “이시형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며 “키매니저는 다스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PA가 그렇게 작성해 온 것이며 다스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PA안이 무산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PA안에 따른 키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14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시형에게는 그 같은 자금이 없지 않았냐”고 묻자 강경호는 “키매니저가 이시형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답변했다.월간조선 뉴데일리
재판부는 김인겸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 차장 부임일인 2월 14일 이전 공판 일정을 취소하면서 2월 15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고, 보석 심문도 새 재판장 부임 이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에는 강경호에 앞서 삼성전자 부사장인 남궁범과 前 삼성 직원 양 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둘 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또한 이전 공판에 불출석했던 제승완은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명박 측은 제승완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10. 2019년 2월 14일 - 재판장 교체
2019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임한 김인겸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14일 자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부임 전에는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뉴시스
신임 부장판사 부임에 따라, 2019년 2월 15일 공판기일에는 갱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1. 2019년 2월 15일 - 보석 심문
2019년 2월 15일 공판기일에서는 갱신 절차와 함께 피고인 인정신문이 다시 진행[6] 된 데 이어 보석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명박 측 황적화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가 목전에 다가온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된 핵심증인들의 증언을 생생히 듣고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가리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명박 석방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고도의 당뇨병·심한 빈혈·어지럼증·극도의 불면증·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렵고 언제 위급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명박은 제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임의적 보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을 거론하면서 "임의적 보석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측이 보석 사유로 '증인신문 절차 지연'을 든 것에 대해서도 "이명박은 제1심에서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사용에 모두 동의해놓고, 중형을 선고받자 갑자기 수십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그런 증인신문의 지연을 놓고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만성 질환이거나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긴급한 치료와 무관하고, 이명박이 외부기관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한다면 적극적으로 조력할 의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신중히 검토해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원래 이 날에는 청계재단 사무국장인 이병모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이병모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12. 2019년 2월 18일
2019년 2월 18일 공판기일에서는 김백준·이학수·김성우·권승호 등 폐문부재를 이유로 소환장을 송달 받지 않는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들은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도 '폐문부재'로 받지 않아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명박 측이 요구했던 김백준에 대한 소지탐지촉탁 요청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뢰한 결과 '소재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측은 "이학수는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를 조문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7] , 김백준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어느 스포츠센터에 정기적으로 들러 사우나 등을 이용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재판부에 강제구인을 요청했던 바 있다.
이명박 측은 "제1심 판결은 이들 4명의 검찰 진술에 의존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성이 없는 등 많은 의문과 허점이 존재한다"는 등 증인신문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고의로 출석을 피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에 대한 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연합뉴스
한편 이명박 측은 원래 1월 30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던 前 삼성 직원 양 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김광호 前 삼성전자 부사장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광호는 2007년 삼성전자가 에이킨 검프와 계약을 맺었을 당시 법무팀장으로 재직했기에, 이명박 측은 에이킨 검프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뉴데일리[8]
2019년 2월 19일, 재판부는 20일·25일 공판기일을 취소한 뒤, 27일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뉴시스
13. 2019년 2월 27일 - 공판준비
2019년 2월 27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이 다시 진행됐다. 검찰은 이명박의 보석 청구에 대해 "최근 '황제보석' 논란이 있는 이호진은 물론, 양승태까지 연이어 보석을 청구했기 때문에,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부터 높다"면서, "보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은 석방돼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중하지 않고,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사는 이명박처럼 고령이면서도 더 위중한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법원은 최근 고령에 심장질환이 있는 김기춘의 보석 청구도 기각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하는 사안으로, 국민들은 이번 보석 결정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이 "항소심에서 심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석방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법시스템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명박 측은 "이호진은 실제로 질병이 없는 사람인데, 검찰이 왜 이명박과 비교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명박은 5개월이나 재판을 진행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양승태의 보석 신청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양승태의 재판은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아울러 "석방됐다고 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명박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명박의 건강에 대해서도 "최근 1년여 수감생활 동안 급격히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고, 외부진료의사는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상태까지 고려해 이명박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측은 ▲김백준 ▲이학수 ▲김성우 등 '폐문부재'를 이유로 연이어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지만,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소환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분명 사법부의 위신과 존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들의 의도적인 소환기피에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고 하지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며,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이들이 유죄를 받으면 포인트를 받는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라, 진실을 발견할 의무를 가진 주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명박 측은 제1심에서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되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이제 와서 방어권 박탈을 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서류증거조사를 수개월 동안 꼼꼼히 한 1심을 무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판결을 미루는 특혜를 주는 건 극히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이전 공판에서 이명박 측이 새로 증인으로 신청한 김광호 前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해서도 양측은 논박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김광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3월 6일에 검찰 측으로부터 40분, 이명박 측으로부터 1시간씩 항소 이유 등 사건 쟁점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로 했고, 보석 청구에 대한 허가 여부도 이 날 공판 진행 이후 결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우선 소환장이 송달된 사람들부터 진행하기로 하여 3월 13일에 이팔성, 3월 15일에 원세훈과 김주성을 신문하기로 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메트로서울
14. 2019년 3월 6일 - 이명박 보석 허가
2019년 3월 6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명박의 보석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명박의 질병을 이유로 한 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려한 각종 조건을 덧붙여 보석을 허가했다. 이명박의 반대파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명박으로서는 항소심에서의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기다렸다가 깔끔하게 석방되는 것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보석은 보증금 등 각종 조건을 토대로 구속의 집행만 정지할 뿐,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구속영장의 효력만기일도 그만큼 늦춰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병보석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 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이명박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뿐만 아니라,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서울동부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병원 입원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9] "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명박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덧붙인 조건은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배우자·이시형 등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변호인 외 일체 접견 및 통신 금지 ▲매주 1회 재판부에 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 제출이었다. 이를 놓고,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 보석 제도가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자택 구금(Home Confinement)'에 상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측은 약 10분 간 진행된 휴정 시간 동안 상의를 거쳤고, 이재오 등 측근들은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명박은 재판부에 "(보석 조건을) 숙지했다"는 말을 하면서,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 이후 이명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복귀했다가 아들 이시형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10억 원의 1%인 1천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해 발급받은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한 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결정문에 "이시형이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0]
한편, 재판부는 이학수·김백준·김성우 등 연이어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은 채 재판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들에 대해 "이 재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으로서, 중요성과 인지도를 고려할 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증인 신문 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 직권으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또한, 제73조를 준용해서 증인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형사소송규칙 제68조 제2항에는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절차가 적시돼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해서도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몇몇 사람은 자신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도 소재 파악을 통해 제때 신문이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2019년 3월 7일, 이명박은 재판부에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을 접촉할 수 있게 해 달라"면서 자택에 상주하는 경호원 등 14명의 명단을 제출하는 등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이명박 측은 의견서를 통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사전에 법원에 통보 드린다"는 취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측은 이명박의 종교활동을 위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접견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하려다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2019년 3월 8일, 재판부는 운전기사·경호인력·수행비서에 대한 접견 및 통신금지 결정을 해제했지만,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한 후 결정하기 위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시스
15. 2019년 3월 13일
2019년 3월 13일 공판기일에는 이팔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이팔성은 3월 11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나오지 않았다. 이팔성은 불출석의 사유로 ▲심장 부정맥·고혈압 등 건강 문제 ▲이명박 앞에서 법정진술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 등을 들면서 "건강이 회복되면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덧불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11] ▲이명박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해 또는 이명박을 퇴정시킨 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며[12][13]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팔성의 불출석 변명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이전 기일에서 이명박 측이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에 관해 재판부는 "국제형사공조에 의하지 않고 바로 국제우편, 이메일로 사실조회를 하려고 한다"며 "검찰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다른 증거절차 끝날 때까지 사실조회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사실조회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한다"고 밝혔다.뉴시스
한편 검찰은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과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뉴스1 재판부는 "이팔성을 신문한 후 두 사람의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6. 2019년 3월 15일 - 증인: 원세훈·김주성
2019년 3월 15일 공판기일에서, 원세훈은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원세훈은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당시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나 싶은데, 청와대 기념품 얘기를 한 것 같다"면서도, "그런 걸 갖고 대통령이 얘기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으로부터 직접이든 전화로든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김백준으로부터 자금 지원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으며 ▲김백준과 국가정보원 실무진 간에 얘기가 이뤄진 것 같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저는 국가정보원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일반 행정기관에 있던 사람이라서, 밑에서 뭘 하면 '하는구나' 생각하지, 어떤 건 해야 하고, 말아야 하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자금 지원의 '불법성'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10만 달러에 대해서도 "대북 접촉 활동 명목으로 줬을 뿐, 뇌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 조사 때는 '남북 접촉이든 해외 순방이든, 대통령이 필요 업무에 사용하라고 전달한 것이지,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원세훈은 "당시에는 같은 말을 여러 번 질문받으니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에 내정됐을 당시 상황에서도 "'도대체 왜'라고 생각했고, 국가정보원장이 된 이후에는 지인들에게 '힘들어서 못 하겠으니까 빨리 관둬야겠다'고 말했다"며, "자리에 욕심이 없었고, 대통령께 몇 차례 사의를 표했지만, 그때마다 반려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국의 대통령이 10만 달러를 받아 대북접촉 관련 무엇을 할 수 있나"는 질문에는 "보통 한번에 큰 금액을 보내지는 않으며 여러 번에 걸쳐서 쓸 수 있는 돈이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재판 중 이명박 측은 원세훈의 증인신문 사항 중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재판은 공개가 기본이며 비공개 여부에는 검토할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개 사항만 신문하고 비공개 사항은 추가기일을 잡아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주성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국가정보원 자금을 용도 외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 이 날 "대통령을 독대한 이유가 국가정보원 자금을 청와대에 상납하는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삼기 위해서였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방에서 음으로 양으로 '국가정보원의 돈을 보태달라'고 요구해서 '그런 건 곤란하지 않으냐'고 걱정을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 별 말씀을 안 하셔서 제 의견에 공감하신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연합뉴스 다만 "제가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게 문제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할 사람이 아니다"며, "비자금이 조심스러운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월간조선
이명박을 독대한 날짜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다며 "관행을 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데일리
17. 2019년 3월 20일 - 증인: 이병모
2019년 3월 20일 공판기일에서, 여타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병모는 "김백준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전달 받은 적도 없고, 김재정 명의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등 검찰 진술을 뒤집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병모는 검찰에서 "김백준으로부터 김소남이 뇌물 명목으로 제공한 자금을 전달 받은 적이 있고, 김재정 명의 재산의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바 있다.
이병모는 이날 "김백준으로부터 몇 회에 걸쳐 돈을 전달 받은 적은 있지만, '김소남이 준 돈'이라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병모가 대통령에게 '김소남의 돈을 전달 받았다'고 보고했다"는 김백준의 진술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 기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고,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병모는 김재정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제 자신에 대해 '김재정 씨가 관리하는 재산은 모두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재정 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김재정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어 "대통령 퇴임 이후 김재정 씨의 상속 재산 현황 등을 대통령에 보고한 적은 있지만, 권영미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그냥 듣고 계시는 편이었고, 구체적으로 처분하라는 등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보고 문건에 적힌 '의견'이 모두 대통령의 의견은 아니"라는 증언도 남겼다.
이병모는 검찰 수사 당시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고,정확히 제대로 진술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45∼46차례 조사를 받았고,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받은 적도 많았다"며, "구속 후에는 몸도 피곤하고, 2개월 사이에 10㎏ 가까이 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서에 사인을 쉽게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다만 2008년 BBK 특검 때 조사를 받으면서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입금계좌를 "이상은 회장 본인이 관리했고, 인출한 돈도 이상은 회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사를 받기 전 영포빌딩에서 이상은, 김재정, 변호사 등과 회의를 하면서 김재정이 아닌 이상은의 지시로 인출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18. 2019년 3월 22일
김백준은 2019년 3월 22일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명박 측은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김백준이 본인의 다음 항소심 재판기일에 참석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구인장 발부를 보류하겠다"며, 김백준에 대한 신문기일을 4월 10일로 다시 잡았다.
한편, 검찰은 "이팔성만 신문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재차 김윤옥·이상주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이팔성의 메모지에 '2007년 1월 24일 사모님'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팔성 스스로도 "김윤옥에게 5천만 원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들었고, "이명박 측은 김윤옥이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세훈을 신문한 결과, 청와대 관저 내실로 전달된 10만 달러를 김윤옥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도 증인신문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이상주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이팔성이 2008년 4월 4일 이상득을 거쳐 이명박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상주는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도왔기 때문에,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윤옥, 이상주, 이주연은 이명박과 공범 관계에 있어 접견제한 대상자에 포함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노컷뉴스
그러자 이명박 측은 "이팔성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증인의 필요성을 검토해도 충분하다"며, "재판부가 이미 이러한 취지로 결정했는데, 검찰은 지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윤옥에 대해서는 "검찰은 김윤옥이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는 전제로 증인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10만 달러 부분은 원세훈이 이명박에게 전달한 목적이 쟁점이라서 김윤옥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주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상득에게 내용을 확인해야지, 이상주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며, "검찰은 증언거부권[14][15] 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증언대에 앉혀 놓고,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전 기일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팔성부터 신문한 후 김윤옥·이상주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뉴스1
19. 2019년 3월 27일 - 증인: 이학수·김광호
2019년 3월 27일, 여전히 소환장을 받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이학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학수는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 내용대로 "이명박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학수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경위에 대해 ▲이명박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김석한이 찾아와서 "은진수 변호사와 이명박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맡은 법률 조력 업무에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대통령 후보 측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하라"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명박 측은 "김석한이 평소 이건희 회장과 친분이 있고, 이 요청이 대통령 후보자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함께 보고를 들어갔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학수는 "삼성 분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회장님께 누구를 직접 데려가서 보고하기는(어렵다)"며, "주로 보좌진 중 제일 지위 높은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방침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선 캠프에서 자금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알았고, 삼성에서 김석한 개인을 도울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후보나 청와대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통상 기업에서 거절하기는 어렵다"며, "요청 있으니 도와드릴 수밖에 없고, 도와드리면 회사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자금을 지원했다)"며,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건희 회장 사면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 했다기보다는 도와주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했다"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대가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액수나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당시 전혀 몰랐으며, 이후에도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이학수는 ▲김석한은 2009년에도 찾아와 "청와대에 들러 김백준을 만나고 왔다"며, "대통령이 도움을 고마워하고 있고, 계속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건희 회장에게 김석한의 요구를 보고하니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라"는 정도의 답을 들었으며 ▲2012년에는 김백준으로부터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지급한 돈 중 남은 돈을 김석한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명박이 저에게 이야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에 처음 제출한 자수서에서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 받은 시기는 2009년이었다"고 주장했다가, 자수보충서를 통해 시기를 2007년으로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2009년에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먼저 떠올라 착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연합뉴스
증언 중에는 김백준의 검찰 진술과 어긋나는 것도 일부 있었다. 변호인 측이 "김백준은 증인이 대통령 후보 측에 먼저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석한이 대선 캠프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 말했다"고 답변했고, "2008년 4~6월 경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대통령과 만나고 나오는 것을 김백준이 마중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는 "재임기간 중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명박은 이학수의 위 증언을 들은 후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는지 중간에 혼잣말[16] 로 '미친X'이라는 말을 했다가, 증인신문이 끝난 후 검찰과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들었다.연합뉴스
이학수에 이어 김광호 前 삼성전자 부사장(당시 법무팀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에이킨 검프에 지급된 자문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한 것 외에 자세한 신문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1월 30일 공판 때 불출석했던 남궁범은 또 다시 불출석사유서를 낸 채 나오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s-3.1에 처하는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4월 3일을 김석한의 증인신문 기일로 잡았다. 월간조선 KBS
한편 이 날 재판부가 이팔성의 증인신문 후 결정하기로 한 김윤옥과 이상주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이 "증인 채택 결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 효율을 위해 단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재판부는 "지금까지 변호인과 검찰 모두에게 공평한 신문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20. 2019년 3월 29일
2019년 3월 29일 공판기일에는 김성우·권승호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성우는 1월 16일·2월 18일에 이어, 권승호는 1월 18일·2월 18일에 이어 3번째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제출을 명령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4월 12일 오후 3시로 다시 지정했다.뉴시스
21. 2019년 4월 3일
2019년 4월 3일에는 김석한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소환장만 송달되고 출석하지는 않았다.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 이후 김석한의 현재 소속 로펌인 아놀드앤포터의 서울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 쪽 변호사에 따르면 소환장은 받았는데 수취인불명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석한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감안해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이명박 측 변호인이 연락해보고 신문이 가능하면 그 때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0일 출석 예정이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김백준에 대해 "공인이었던 만큼 이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일요서울
이 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60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간 곳은 에이킨 검프의 계좌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을 김석한이 어떻게 쓸 수 있었나"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17] 더불어 "김석한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도 하지 않고 김석한의 지위를 알 수 없다”며 김석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뇌물공여'''의 공범인지 '''뇌물수수'''의 공범인지)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뉴데일리 월간조선
22. 2019년 4월 5일 - 증인: 이팔성
2019년 4월 5일 공판기일에는 이팔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팔성은 이 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검찰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더팩트 이팔성은 ▲평소 금융기관장이나 국회의원의 꿈을 이명박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고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이명박을 만나는 것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2008년 1월 26일 오후 저와 30분 동안 만나준 데다가 제 진로를 상의해준 것도 여러 번이었으며 ▲제가 (금품을) 지원[18] 한 게 없었다면 그런 배려는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2008년 2월 23일 비망록에 "절박함을 가지고 꼭 만나려 했다. 사무실에서 2시간 30분을 기다려 엠비를 만나 이야기했다"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남은 금융기관장이나 그런 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다"며, "이명박은 놀라거나 '무슨 소리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의 태도를 보면 '이상득·김윤옥·이상주 등을 통해 금품 지원 사실을 전해들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상주에게는 '금융 관련 기관장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명박 측은 ▲1월 26일에는 이명박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명박을 30분이나 만났다면 언론에 노출됐을 것이고 ▲2월 23일에는 취임식 준비를 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임명 예정자들이 모여 회의했기 때문에, 이팔성을 만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팔성은 ▲이명박은 김희중을 거쳐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을 제안했고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 무산 이후에는 "일이 잘 안 되고 하니 전화라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대선 이후 통화가 안됐으며 ▲"나 더러 한국거래소를 가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비망록에 원망을 적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명박 측은 다시 "이팔성이 원했던 직책에는 모두 대선 캠프 측근이 아닌 전문가들이 임명됐다"고 반박했다. 뉴스1
이팔성은 또한 2007년 7월 이상주와 통화를 한 후 서울 가회동을 찾아가 김윤옥에게도 돈을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는데, "대문이 열리자 안에 돈가방을 놓았고 여사님은 저쪽 마루에서 얼굴만 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단 자기한테서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김백준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이상주와 친형인 이상득이 있는데 왜 김백준에게 돈을 주나"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조선일보
원래 이 날 김윤옥과 이상주의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4월 8일까지 변호인과 검찰 양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이를 검토한 후 4월 10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3. 2019년 4월 10일
2019년 4월 10일 공판기일에는 김백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또 '폐문 부재'를 이유로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은 후 출석하지 않았다. 이명박 측 황적화 변호사는 "김백준이 이미 본인에 대한 소환 사실을 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김백준 자신의 형사재판 기일이 오는 23일로 정해진 것 같으니, 다음날인 24일 다시 소환하겠다"고만 말한 후 구인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와 재판부가 이전 기일에서 지적했던 "김석한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일부 정리해 변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공소장 내용은 직접 뇌물죄를 제3자 뇌물죄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상주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윤옥은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상주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로 "이팔성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4월 17일을 신문기일로 잡았다. 반면, 김윤옥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검찰의 입증 취지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 문제가 주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유지 관련해서 증인신청의 필요성이 있지만,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이명박 측이 제1심에서 검찰의 증거에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됐다고 정리하고 있고 ▲이팔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이팔성과 김윤옥 사이에 대화는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뉴시스
이에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여 ▲검찰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증인을 신청했고 ▲사건 관련성은 물론 이팔성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김윤옥에 대한 신문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고 ▲사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남궁범, 김광호의 증인채택 결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며 ▲무엇보다도 앞서 재판부가 피력한 "피고인 측이 김윤옥 관련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사실관계의 경우 변호인 측이 의견서에서 '1심의 검찰 증거에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됐다'고 정리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4. 2019년 4월 12일 - 증인: 남궁범·김성우·권승호
2019년 4월 12일 공판기일에는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김성우 전 다스 대표·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궁범은 이날 모든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함에 따라, 30분도 안돼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김성우·권승호는 이학수처럼 소환장은 여전히 폐문부재로 받지 않은 상태라 출석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 날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서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고, 증언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등 검찰 진술 취지를 유지했다.
이 날 공개된 김성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김성우는 검찰에서 "다스는 1995년 경부터 이익이 많이 났고, 1996년 초 이명박에게 결산을 보고했을 당시, 이명박에게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와 가격 네고에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분식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조사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한 시기를 1995년이 아닌 1990년대 초로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이 "1990년대 초로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성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 자신도 보호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도 보호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 아마 저렇게 진술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이 "납품원가 조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정도로 다스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5년부터인데, 이익이 거의 나지 않던 1990년대 초에 대통령이 이익을 줄이라고 지시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다시 묻자 김성우는 “1991년부터 다스에서 처음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답했고, 이에 변호인 측이 “증인이 검찰조사에서 '1992년 이명박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여 현대건설에서 나온 뒤 현대차의 압력이 커져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했고, 실제로도 납품원가 조정에 대비할 정도로 이익이 크게 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인데 그 때부터 이익조정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추궁하자 이 말에는 답변을 못했다.
이어 이명박 측이 "2018년 2월 제1회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2001년까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검사가 '2002년 이후에도 조성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지금 생각하니 2002년 이후에도 경영상 필요에 의해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며 "경영상 필요에 의해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말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비자금 조성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성우는 "서울에 올라가는 비자금도 일종의 경영상 비자금이고, 회사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비자금"이라며, "2002년 이후에도 비자금 조성 사실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비자금에는 이명박에게 전달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2006년 경, 이명박으로부터 '내가 큰 꿈을 품고 있으니, 올해부터 위험한 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회계 업무 담당이었던 권승호와 관련 내용을 의논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권승호는 "다스에 대한 이명박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며, "이명박을 중심으로 경영 보고·승인·지시가 이뤄졌고, 주요 보고서나 현안 문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지시도 그대로 집행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매년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에게 업무 보고를 했고, 비자금 조성도 함께 보고했다"면서도,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게 전달한 비자금 내역을 정리한 장부는 특검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없앴다고 증언했다.[19] 이영배에게 돈을 건넨 후 김재정에게 전달 사실을 보고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이에 변호인이 "증인(권승호)이나 이영배가 중간에 돈을 가로챘을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고 되묻자 김성우가 "권승호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고 답했다.
권승호는 또한 다스가 2000년 BBK투자자문에 120억 원을 투자한 일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 표현해서 제가 좀 불경스러운데. 그쪽 지시를 받고 송금했다"고 답변했다.아시아경제
두 사람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된 이익조정의 결과로 남는 돈에 대해서 김성우는 "이명박이 김재정과 상의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반면 권승호는 "돈을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이명박에게 보고됐다는 조정금액 이외의 나머지 비자금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 권승호는 "김성우가 구두로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성우는 "비자금 조성 방식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뉴데일리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김윤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유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뉴시스
25. 2019년 4월 17일
2019년 4월 17일 공판에는 이명박의 사위 이상주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송달불능'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문기일을 5월 10일로 다시 잡았고, 검찰 측에 주소 보정을 요청하여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건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건에 '업무상 횡령'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히며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거나 그로부터 후퇴하는 것은 아니며, 다스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해 처벌 공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의 예비적 추가는 기존에 적시한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후순위의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다스 소송비 대납 건의 경우 1심에서 직접 뇌물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인데 2심 재판부가 "에이킨 검프 계좌에 들어간 돈이 이명박에게 직접 갔다는 증명이 없다"고 수차례 지적하자, 검찰은 직접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후순위로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이명박 측은 "예비로 추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제
양측은 지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명박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성우‧권승호의 진술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성우와 권승호는 처음 검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자수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자 하니 선처해 달라"는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지난 기일에 법정에서 "자수서를 제출할 때까지 검찰과 접촉한 적은 없으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즉, 변호사가 아직 검찰조사도 받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할 테니 선처해 달라는 자수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했다는 뜻이 되는데, 변호인 측은 "김성우와 권승호는 SNS에 다스 경리직원 조영주의 120억원 횡령에 대해 자신들이 관여돼 있다는 보도를 보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는데, 그런 상담을 받고 자수서를 제출하라고 할 변호사는 없다"며 "검찰과 두 사람의 플리바게닝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플리바게닝의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공개된 문서에 이를 버젓이 기재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박의 비자금 횡령 혐의와 김성우‧권승호의 수백억 원대 재산축재 과정의 연관성에 대해서 검찰은 "변호인은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스 비자금을 착복하고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란 취지로 신문을 했으나,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231억 원의 경우 계좌추적을 통해 김재정·이영배에게 전달됐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20] "그 자금이 다시 김성우와 권승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두 사람의 축재 여부는 피고인의 비자금 횡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며 변호인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김재정에게 간 돈을 김성우·권승호에게 돌려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성우·권승호·김재정 3명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해 각자의 몫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김재정하고만 공모한 것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권승호는 40~5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을 했고, 김성우는 형사기록상으로 볼 때 거의 1000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경주 빌딩이나 제주 등 수많은 필지의 땅들이 김성우, 권승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서 “회사의 상사와 부하직원이 모든 재산을 취득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비자금 횡령의 주체는 이명박이 아닌 김성우와 권승호임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월간조선 뉴스토마토
26. 2019년 4월 24일
2019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김백준이 출석해야 했지만 김백준은 이번에도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어제 김백준 본인의 재판을 방청했는데 김백준의 아들이 재판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표명했다"면서 "아들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5월 21일로 재판이 미뤄졌고, 마찬가지로 5월 22일 정도면 김백준이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은 한 달 동안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충실한 심리 진행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김백준 본인 사건 기일에 맞춰서 재판을 연기하자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올해가 지나더라도 재판이 종결되기 어려워 보이고 ▲김백준의 본인 재판 출석 여부가 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담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3개월간 총 5회에 걸친 증인신문에 불출석하여 기일이 공전되었음을 감안할 때 김백준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김백준이 불출석할 경우 변호인의 기일 재지정 요구가 있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다며, "김백준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김백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진행의 만기를 설정해서 향후 공판진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석한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증인신문이 불가능하고 이는 변호인께서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김석한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 자체를 재판부가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뉴스핌
이에 재판부는 김백준을 5월 8일 재소환하기로 결정했고, "하루를 지정해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진행할까 한다"며 오전 10시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아는 바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은 이 사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팔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정당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소환장의 송달에 준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과연 구인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향후 절차진행을 보고 결정하는게 어떻겠냐고 반문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되면 신문기일이 더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고, 김백준이 본인의 증인소환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조선일보
앞서 4월 16일 이명박 측은 삼성전자와 에이킨 검프의 자문계약이 종료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김 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김석한에 대해서는 "5월 10일 이상주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에 한 가지 석명을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명박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김성호,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특가법 제5조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범으로 명시돼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중 2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상고심에 가 있는데, 이 중 제4형사부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다"''', 제3형사부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라는 서로 엇갈린 결론이 나온 것이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 재판부도 사실인정 및 유무죄 여부와는 별개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2개의 엇갈리는 결론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며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주성 前 기조실장, 원세훈 사건의 최 모 예산관은 특가법 5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임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들이 국정원장 및 피고인과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교부에 불과한 건지 설명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검토해보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고, 이에 검찰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27. 2019년 5월 8일
이날 오전 10시에 김백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김백준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고, 구인영장마저도 집행되지 않아 다음 기일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재판 종결 전까지 증인신문 기회가 있으니, 증인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는 사실이 확보되면 그 때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증인이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전반의 줄기는 김백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1심 판결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도 김백준인데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 진술이나 간접증거이고 ▲김백준의 진술은 검찰 입장에서는 강력한 직접 증거이자 변호인 입장에서는 탄핵시켜야 하는 증거인데, 여러 부분에서 모순과 불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고 ▲이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끝까지 버티면 재판부의 영장 발부도 무시하면 된다"는 그릇된 관행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차회 기일이 지정돼야만 김백준이 압박감을 느껴 출석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는 21일 김백준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출석한다면 영장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5월 22일을 신문기일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에 한 가지 석명을 요청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이 어렵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가 피고인이 (삼성으로부터)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제공한 돈만 뇌물로 주장하고 있는데,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에이킨 검프에 송금함으로써 다스에 제공된 ''''법률 서비스''''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검찰은 검토해주고, 변호인 측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뉴시스 월간조선
28. 2019년 5월 10일
5월 10일 공판기일에는 이명박의 맏사위 이상주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상주는 또 다시 '소환장 송달불능'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이날 아침까지도 사무실과 주거지로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느냐고 묻자 "기본적으로는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여러 절차가 다소 길어진 면이 있어 증인 유지는 하되 구인장 발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큰딸 측에 연락해서 증인소환 사실을 알리고 법정에 출석하라고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고, 이에 재판부는 "앞서 김백준의 경우처럼 차후 기일은 잡을 수 없을 것 같고, 변론 종결 전 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했다.
5월 22일을 김백준의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달라는 이명박 측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구인장이 집행이 안 됐다고 증인채택을 취소한다면 구인장 집행을 검찰이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서 “김백준은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며, 이런 증인을 신문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백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이 끝나기 전 김백준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알려달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면서 "김백준을 여러 차례 소환함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법원 홈페이지에 김백준 이름 석 자를 제시해 증인신문 날짜를 공지했고, 구인장도 발부하는 등 재판부는 증인소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입장을 달리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앞서 5월 8일 공판기일 때 재판부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석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은 5월 9일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돈을 보내고 그 결과 피고인이 에이킨 검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의 범위에 무형의 이익인 '법률 서비스'를 포함시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0일에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백준과 이상주가 의도적으로 증인출석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출석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만큼, 사실상 증거조사는 이 날 모두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5월 27일 '''‧''' 5월 29일을 쟁점별 변론기일로 지정해 검찰 측에 3시간 '''‧''' 변호인 측에 5시간씩 배당해서 각자의 변론을 듣기로 했고, 29일 오후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되어 검찰의 구형 및 양측의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측은 검찰의 피고인신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뉴시스 더팩트 뉴데일리
29. 2019년 5월 20일
5월 20일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향후 심리 진행에 관한 계획을 확정‧설명했고, 앞서 검찰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허가 여부가 결정되었다.
재판부가 확정한 계획에 따라 ▲5월 27일에는 오전에 횡령 '''‧''' 조세포탈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오후에 삼성과 관련한 쟁점(다스 소송비 대납건 등)과 공직 임명을 둘러싼 뇌물 의혹 ▲5월 29일에는 오전에 국가정보원 자금 관련 국고손실과 뇌물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양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검찰의 구형 및 이명박 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공판 때 검찰은 "에이킨 검프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와 권리"를 무형의 이익에 해당하는 뇌물로 보고,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무형의 이익을 어떻게 추산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뇌물이 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것 아니면 저것', 무차별 투망식으로 공소사실을 바꾸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이명박 측은 재판부에 김백준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당시 나온 김백준의 증언은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79세 고령에다 경도인지장애까지 앓는 노인이 구속기간 중 밤샘조사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빼곡한 수사 일정과 여든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나온 진술이며, 검찰 측이라도 김백준의 진술을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면서 "그러지 못한다면 검찰 측이 제시한 김백준의 증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내내 김백준의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졌고 ▲김백준이 구속됐을 때 변호인 면담을 신청하면 면담 시간도 늘 부여했으며 ▲수사 중 충분한 휴식시간 역시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백준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뉴스1 뉴시스 더팩트
30. 2019년 5월 21일
5월 21일 김백준이 마침내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자 이명박 측은 재판부에 증인소환장 송달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환장을 발부한 후 5월 24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잡았다. 소환장은 재판 시작 전 대기 중이던 김백준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중앙일보
31. 2019년 5월 24일
2019년 5월 24일 공판기일 오전 10시, 김백준은 소환장을 전달받고 직접 서명까지 하고도 또 다시 출석하지 않았으며, '''7번째 불출석이다.'''
이명박 측은 “김백준 증인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원한다”고 말했고, 검찰은 “피고인 측 의사는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한 번 기약 없는 절차로 되돌려 달란 의사를 분명히 한 걸로 보이는 만큼, 김백준 출석과 무관하게 항소심 절차는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백준은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형사재판엔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엔 증인소환장을 정식으로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출석을 안 하는 데는 재판부가 아무리 살펴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김백준에게 과태료 '''최고액 500만 원'''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s-3.1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원래 쟁점별 변론기일로 예정돼 있었던 5월 27일 공판을 취소하고, 5월 29일 오전 10시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더불어 “김백준이 본인 재판에 출석하고 소환장까지 받았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절차를 바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면서 구인장도 재발부했고, 검찰 측에는 "증인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영장 집행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자 대변자로서 구인영장을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원래 5월 29일 예정돼 있었던 결심공판 및 항소심 선고도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문화일보 더팩트 조선일보
32. 2019년 5월 29일
2019년 5월 29일 공판기일, 재판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백준은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검찰에서도 김백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인장 발부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로 지휘를 보냈으나 집행불능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집행관까지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소환장과 과태료 부과 결정문이) 송달불능됐다"면서 "감치#s-3.1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결정이 송달돼야 하고 증인신문 기일에 소환장이 송달돼야 하며, 기일에 증인이 불출석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김백준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잡지 않겠다고 고지했다. 단 "변론 종결 전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을 경우 조속히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고, 이에 변호인 측은 "7월 4일이 김백준 본인 재판 선고일이니, 그 다음날인 7월 5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판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만일 부여할 경우 그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김백준의 진술 효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으로 6월 12일과 14일이 쟁점별 변론기일로, 17일이 최종변론기일로 잡혔으며 이날 검찰의 구형 및 양측의 최후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경향신문 더팩트 월간조선
33. 2019년 6월 11일
검찰은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소송비가 수십억 원 더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첩받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더불어 항소심 공판을 추가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측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로펌 에이킨 검프의 법률비용 청구서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삼성과 관련된 돈인지는 재판을 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JTBC
34. 2019년 6월 12일
2019년 6월 12일 공판에서는 쟁점별 양측 변론, 그리고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새로 입수했다는 증거와 관련해 변론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5월 말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다스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제보와 근거자료를 이첩받았다면서 6월 10일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삼성이 에이킨 검프를 통해 50억 원에 이르는 다스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재판부가 기존 공소사실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것인지,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구하는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의사를 묻자 검찰은 "두 가지 성격 모두 있다"면서 "이전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성격으로 추가로 공소사실을 확장하고,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기일이 지정됐다면 증거조사를 마치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한편, "새 증거로 결심이 미뤄진다면 김백준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표돼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근간·정신을 훼손하는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고 재판부에 유죄라는 예단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며, 공소장 변경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를 그 이전에 의견서에 첨부해 재판부에 내는 것은 위법”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를 검찰에 돌려주며 "차후에 정식으로 제출해서 채택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거쳐주면 좋겠다"고 고지했다.
재판 말미에 이명박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자의적 해석의 적용 여지를 남긴다"고 밝히면서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직권은 포괄적·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 밖에 없는데, 사적 활동까지 모두 직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 비춰보면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2006년 헌법소원이 기각된 적이 있지만, 현재 위헌적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다시금 판단을 받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이 다소 기습적으로 의견을 진술했다"며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공판에서 검찰 측 반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한 "14일에 있을 삼성 뇌물 관련 쟁점별 변론에서 검찰이 준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뒤, 변호인 측 의견을 듣겠다"고 고지했고, 원래 결심이 예정돼 있었던 6월 17일 공판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뉴스1 조선일보 뉴스핌
한편 이날 다스 자금 횡령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관한 쟁점변론이 진행되던 도중 검찰 측의 송경호‧이복현 검사가 졸던 모습이 포착됐고, 이에 한 방청객이 항의하다가 법원 경위의 제지로 퇴장당하는 해프닝도 있었다.뉴데일리
35. 2019년 6월 14일
6월 14일 공판기일에는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 혐의(이팔성, 김소남 건 등)에 대한 양측의 쟁점변론과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이첩받았다는 자료인 '에이킨 검프가 삼성전자와 다스에 보낸 청구서(Invoice)'에 대해 "에이킨 검프에 접근 가능한 내부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권익위가 건네준 자료와 동일한 것을 확인했고 관련자들 조사도 실시했으며, 권익위의 자료가 에이킨 검프에서 삼성 미국 법인으로 보낸 명세서가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며,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약 51억)를 뇌물로 공소장에 추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13일 오후에서야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아 봤다"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뇌물액이 증가할 수 있는 공소장 변경 신청인만큼,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경우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예정된 17일 공판을 취소하고, 1주일 후인 6월 21일에 공소장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검찰 측에서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 혐의 관련 쟁점변론 중, 앞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이병모를 거론하면서 '''이병모는 2007년 대국민 사기극의 중요한 실무자'''라며 17대 대선을 부정하는 듯한 편파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뉴데일리
36. 2019년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공판기일, 재판부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이로써 삼성 뇌물 혐의 금액의 액수는 67억에서 '''119억'''으로 올랐다.
이에 이명박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송장의 원본 작성자인 에이컨 검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송장 입수경위 및 진위여부도 알 수 없는데,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임의제출서를 확인해야 하고 절차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기존 공소사실과 5개월 이상 차이나는 등 돈이 지급된 시기와 관여자, 액수, 지급 방법이 모두 달라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것)로 볼 수 없고 ▲이미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 증거조사 절차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증거에도 모두 부동의했다. 또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추가로 받은 뇌물이 더 있다’는 취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추가 뇌물이 발견된 이상 공소장 변경은 불가피하고 ▲심판 대상이 명확히 제시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무슨 근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송장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있지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면서 공판기일을 몇 차례 더 잡았고, 검찰이 제출한 증인신청서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7월 3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김백준의 진술이 없고, 이학수의 진술과도 달라 두 사람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서 두 사람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서 7월 4일에 김백준, 7월 8일에 이학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고 김백준에 대해서는 구인장도 재발부했다. 7월 4일은 김백준 본인 재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기도 하기에, 재판부는 김백준의 재판이 끝나는대로 구인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명박 측이 지난 기일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수많은 판례를 통해 구성요건이 명확히 정리돼,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사익에 부합한 지시를 처벌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속박되지 않게 오직 법 정의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공무원 제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변호인 측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파이낸셜 월간조선 뉴시스
37. 2019년 6월 27일
이명박 前 대통령은 6월 27일 고열 등 감기 증상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후 오후 1시 30분쯤 서울대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하루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이명박 측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계속 안 좋았는데 약으로 버텨왔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암투병 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일반 병동에 자리가 없어 암병동 특실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MBC
원래 다음날인 28일 퇴원 예정이었으나, 검사 결과 폐렴 진단을 받아 퇴원이 미뤄지게 되었다.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는 7월 1일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폐렴 진단을 받아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면서 "지금은 상태가 약간 호전됐다"고 밝혔고, 7월 3일에 있을 재판 준비를 위해 7월 2일에는 퇴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MBN
38. 2019년 7월 3일 - 증인: 오상훈·민영성·원종현
2019년 7월 3일 공판기일에는 과거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이하 '''SEA''')에서 근무했던 오상훈 前 상무, 민영성 前 전무, 원종현 상무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이명박은 앞서 폐렴 진단을 받은 것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출석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계속 마스크를 낀 채로 재판에 임했다.
증인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에이킨 검프의 송장(Invoice) 관련해 검찰이 다스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그 회신이 도착했다면서 "다스는 해당 송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에이킨 검프에서 청구한 비용을 지급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고지했고, 또한 변호인 측이 송장과 관련된 자금 및 금융거래에 관해 에이킨 검프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오상훈'''
오상훈은 2005년 1월 ~ 2010년 12월까지 SEA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했으며, 검찰조사에서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은 송장에서 '''다스'''라는 이름을 봤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오상훈은 에이킨 검프로부터 송장을 수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총괄 사장이었던 최도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실장님 지시사항'이라며, 송장을 받으면 CFO(민영성)한테 전달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여기서 '실장님'은 이학수를 뜻한다고 밝혔다. 연락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는 "파견 나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라며 정확히 기억을 못했고, "송장의 비용을 지출한 후 최도석이나 이학수한테 보고했는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미국에 근무할 때 이학수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없다고 같은 답변을 했다.
오상훈은 검찰조사에서 "최도석의 연락을 받은 후, 당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한테도 송장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연락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김석한이 송장을 보낼 거라고 말했다" 정도의 사실 외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고, 그 때 김석한을 처음 알게 된 것인지 그 전에도 만났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았다는 송장의 내용의 관해 오상훈은 "수신인에 제 이름이 있는 것과 다스라는 이름이 있었던 게 기억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발신자 주소, 송장 번호와 발행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송장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물어봤지만 오상훈은 "형식은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양식이 간결하고 '다스'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게 기억난다"고 답했다.
그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받은 송장의 사본과 10년 전에 받았다는 송장이 동일한 건지는 증인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런 형태의 송장을 받았다는 취지가 아니냐"고 묻자 오상훈은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했고, 이어서 "송장에 김경준 또는 경준 김이라는 이름이 써있었나"는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 검찰은 송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는지, 김석한한테 왜 SEA가 다스 비용을 지급하냐고 물어보진 않았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오상훈은 이에 "예전에 삼성에 다닐 때부터 '실'에서 어떤 지시사항을 주면, 이유 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하기에 내용에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지시대로 CFO인 민영성한테 전달해서 처리해달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복현 검사가 "본사의 '실'에서 온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거나 따지지 않는 어떤 문화 같은 게 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무법인의 송장이라 하면 SEA 본사 내에 있는 법무팀으로 가야 되는데 증인한테 간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고 물었지만 오상훈은 "보면 이례적인데, 그냥 '실'의 지시사항이라 생각하여 이례적이란 생각은 안했다"고 답했고, "최도석 사장이 '에이킨 검프에서 송장이 올 테니 CFO한테 넘겨라' 딱 그 한마디만 하지는 않았을 테고 부가설명이 있지 않았나"는 물음에도 "지시를 받을 때 여러가지 설명을 듣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SEA에 근무하는 동안 송장을 받은 횟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고, 정준영 부장판사가 "에이킨 검프에서 송장을 몇 번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추측 말고 정말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답해보라"고 재차 주문했지만 오상훈은 "어느 정도는 주기적으로 받았었고, 드문드문 받지는 않았다 정도가 정확한 기억"이라며 "몇 번 정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민영성'''
민영성은 2006년 2월 ~ 2009년 12월까지 SEA에서 CFO로 파견근무를 했으며, 오상훈으로부터 에이킨 검프의 송장을 전달받은 사람이다.
민영성은 "다스 관련된 에이킨 검프의 송장은 SEA의 업무나 증인의 CFO로서의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었나"는 검찰은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고, 송장에 청구된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파견근무를 나간지 세 번째 해인 2008년에 처음으로 오상훈한테서 '법률사무소로 돈이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송장의 형태나 내용에 대해서는 "한 장 정도로 기억하고, 몇 줄 정도의 숫자가 써있었으며 상당히 짧았다"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검찰조사에서 말한 "당시 지급처리했던 송장에 다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스라는 단어를 봤다고 한 오상훈과는 달리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정도의 기억"이라며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고, 검찰은 입수한 에이킨 검프 송장의 사본을[21] 제시하면서 다시 질문했지만 민영성은 "형태는 맞는데, 이게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고 구체적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도 "다스 VS 김경준 이런 내용이 기억나는가"라고 물었지만 역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민영성은 검찰조사에서 "당시에는 다스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본사에서 지급하는 특별비용인가 보다 정도로 인식하면서 지급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이복현 검사가 "이게 정말 실장님 지시가 맞는지, 본사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볼 생각은 안했나"고 묻자 "오상훈이 '실'의 지시라 하기에, 내용을 파악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만 생각했다"고 답했고,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도 "다른 회사 소송인데 왜 삼성이 변호사 비용을 대는지 의문을 가진 적 없나"고 물었지만 같은 대답을 하면서 "소송 건이라는 판단도 못했고, 법률자문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변호인 측이 "2008년 당시 다스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었나"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고, 이에 변호인이 "그렇다면 10년도 넘은 이 시점에서 다스라는 단어를 본 걸 어떻게 확신하나"고 재차 묻자 민영성은 "회사 이름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생각했다"며 기존 답변을 유지했다.
송장을 전달받은 후 어떻게 처리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상훈은 "보통 송장이 오게 되면 바로 밑에 관리부장에게 처리하라고 내려주는데, 관리부장한테 주지 않았나 한다"면서, 받은 시점이 잘 기억이 안 나 정확히 누구한테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그에 대해 재판부가 "관리부장은 그 지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보내나"고 묻자 "시스템에 청구된 내역을 입력한 후, 승인서(Approval form) 결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은행을 통해 송금한다"면서, SEA에서 이용했던 은행은 BOA라고 답했다.
오상훈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몇 건의 송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비용을 지출한 뒤에 '실'에 다시 보고를 했는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후임으로 들어온 CFO에게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를 해줬냐는 질문에도 민영성은 "해주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로는 "받은 지시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의 "SEA에서 에이킨 검프로 실제로 돈을 보냈다는 지출 자료를 확인하려면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가"는 물음에는 SEA 회계장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수원 본사와 자료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원종현'''
원종현은 2008년 11월 중순 ~ 2013년 12월 초중순까지 SEA에서 관리부장을 지냈다. 관리부는 SEA의 지원부문에 소속된 부서로 대금지불 및 SEA의 재무제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에이킨 검프에서 청구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급 처리해왔다.
원종현은 에이킨 검프의 청구 비용을 지급 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2008년 11월 관리부장으로 부임하고 2~3달 정도 후, 오상훈이 에이킨 검프의 송장을 갖고 와서 '본사에서 진행하는 건인데 우리가 지급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해서 알았다고 대답했고, 본사에서 진행하는 건이라니까 별 고민 없이 관리부 서무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의 그 에이킨 검프 송장이 다스와 관련된 건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면서 "다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작년에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고, 당시 지급 처리한 돈이 소송비라는 것은 뉴스를 보고 '다스 소송비였나 보다'라고 짐작했다"고 답했다.
에이킨 검프 송장에 대해 지급 처리하는 것 자체는 기존부터 진행되어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고, 검찰의 "송장을 받고 무슨 명목의 금원 지출인지, 지출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본 적 있나"는 질문에는 "오상훈이 갖고 온 건은 본사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기에 크게 따져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복현 검사가 "오상훈은 법무 쪽 담당자가 아닌데, 법률청구서 들고 올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고 재차 물었지만 원종현은 "그건 맞지만, 본사에서 오상훈 쪽과 연락했다기에 그거 믿고 처리했다"며 같은 대답을 했다.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은 송장 중 2010년 3월자 송장의 사본을 제시하자 원종현은 "형태는 이렇게 생긴 게 맞다"고 답했지만, "송장 제목에 DAS corporation이라고 기재돼있었는가"라는 물음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면서 "오상훈의 영문 이름과 에이킨 검프라는 이름 정도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검찰이 "증인이 처리했던 다른 송장들과 비교해서 좀 이례적인 송장이지 않았나"고 묻자 "원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약간 달랐던 것 같다"면서, 앞서 "송장이 간결하고 짧았다"고 증언한 오상훈·민영성과 비슷한 취지의 대답을 했다.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송장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봤나"고 물었지만 원종현은 재차 "저스틴 오(오상훈의 영문 이름)와 에이킨 검프 정도만 기억하고, 다스라는 문구도 뚜렷이 본게 아니며 그냥 송장이 이런 형태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오상훈은 2010년 12월까지 SEA에 근무했는데, 에이킨 검프는 왜 오상훈이 퇴직한 후에도 계속 오상훈을 수신자로 해서 송장을 보내왔나"고 묻자 "잘 모르겠다"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오상훈의) 후임자에게 갖다줬다고 답했고, 이어서 변호인 측이 다른 송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에이킨 검프·오상훈의 이름이 있는 건 똑같지만, 이전 송장과 달리 사건명·사건번호·클라이언트(고객) 넘버가 달라졌는데 인식을 못했나"고 재차 물었지만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의 "송장에 대해 최종결재가 이루어진 후 지급 처리 시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영성과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답했고, 관련 회계문서의 전산화 여부에 대해서는 "전산화해서 보관하지만, 본사로는 보내지 않고 서류 보존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향후의 증인신문 일정 ▲핵심증거인 에이킨 검프 송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 ▲관련 금융거래 자료에 대한 공방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새로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최도석 前 삼성카드 부회장과[22] 이학수 前 삼성전자 부회장[23] 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원래 7월 8일에 일정을 비워뒀었지만 "증인으로서 두 사람의 중요성과 변호인 측의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겠다"며 7월 17일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장의 제보자에 대해 검찰은 "증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송장 입수 경위에 대해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이명박 변호인 측에서 에이킨 검프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후, 에이킨 검프 관리자들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자료를 지인이 발견해서 전해준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송장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공익제보자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증인인 공익제보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신문은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는 등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24]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면서 검찰에 "공익제보자 측과도 협의해서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제보자는 신원노출을 여전히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 그에 앞서 제보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고 반문했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조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에이킨 검프 송장에 청구된 비용의 지출내역이 담겨있을 금융거래 자료와 관련해 검찰은 "SEA와 거래했다는 BOA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변호인 측은 "계좌번호만 알면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20년 전 것도 나오는데, 미국 은행에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근거자료를 더 제출하고, SEA가 BOA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정리했다.
재판 말미에 이명박 측 황적화 변호사는 별도의 발언권을 얻어, 에이킨 검프 송장의 증거로서의 입증력·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약 5분간 진술했다. 우선 송장의 입증력에 대해서는 ▲송장 사본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금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자금이 지출되었다 해도 그 자금의 성격 및 지출 경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바로 뇌물과 연결지을 수는 없고 ▲종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김백준의 진술과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나쁘지 않은 자료이며, 증거능력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송장의 입수 경위를 지적하며 "미국법에 위배하여 획득한,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우리 대법원은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사생활 보호 등 개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송장 제출로 인해 뇌물수수가 직접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닌 반면에 자료취득 절차는 국내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확보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 ▲제보자 스스로도 "삼성이나 다스가 요청하면 송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킨 검프 내부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공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장 원본의 존재 및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삼성에서 하는 답변을 믿고 BOA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삼성 직원 중 한 명이 압수수색을 피해 서버를 은폐했다가 발각되어 구속이 된 사례도 있고, 검찰의 수사방법에 비추어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피고인 측으로서는 공익이라는 이름의 장막 뒤에 누군가 음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이며 ▲기존 공소사실인 12만5천 달러와 달리 새로이 제기된 금액의 성격 ▲금액의 입금 처리 여부 ▲김석한의 자금관리 가능 여부 ▲공여자와의 뇌물수수 합의 여부 등의 규명과 객관적 금융자료의 확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에 검찰은 "송장의 취득 경위가 무엇이든 간에, 위법수집증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하면서 그 근거로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제55, 58, 66조를 제시했고, ▲권익위나 검찰이 송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 것도 없고 ▲송장 반출로 인해서 침해되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수사라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다며, "이러한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라고 얘기한다면 공익신고된 모든 자료가 위법수집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다음날인 7월 4일 오전에 보석 심문을 열어 보석조건 준수 여부에 관한 변호인 측 보고 및 양측 의견을 듣겠다고 고지했고, 또한 검찰 측에는 "김백준의 구인장이 발부돼있으니, 잘 집행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공판을 마무리했다.
39. 2019년 7월 4일 - 보석 심문
2019년 7월 4일 공판에는 전날 고지한대로, 이명박 측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중간점검 겸 심문이 진행되었다.
앞서 7월 1일에 검찰은 "이명박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된 피고인이 석방된 직후부터 사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해 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 예시로 김희중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과 이학수가 만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들었다.[25] 그러면서 "직접 또는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그들과 접촉, 연락하며 회유하고 사실확인서 작성을 종용한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변호인이 변론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것“이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사건 관계자의 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통상적인 변호활동"이라고 반대의견서를 낸 바가 있다. 중앙일보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앞서 보석 제도에 관해 몇 분간 설명한 후 본격적인 보석심문을 시작했다. 우선 이명박 측의 황적화 변호사는 보석조건 준수 여부에 관해서 ▲강남경찰서에서 매일 1회씩 확인하고 있으며, 매주 또는 2주에 한번 재판부의 주재하에 열리는 보석조건 준수 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석조건 위반에 관한 어떤 문제에도 관련되지 않았고,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도 없으며 ▲직계가족의 그 누구와도 통화, 접촉한 바가 없는데 하물며 사건 관계자들과 사적으로 접촉할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금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보석 이후 직계가족 및 변호인 외 제3자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야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본 사건과 무관한 운영보고를 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비서관 등을 일시 접견했을 뿐이고 ▲검찰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1심부터 주장해 왔던 것인데 보석 이후 갑자기 작성되어 제출된 게 의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실확인서들은 이팔성, 김주성, 이학수, 이병모 등의 증인신문 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변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받아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 상태든 불구속 상태든, 변호인이 사건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자 통상적인 변호 활동으로서 문제될 것이 없고, 검찰의 의문 제기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피고인의 보석에 관한 사항은 사실 여부를 떠나 언론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고 의혹 제기는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검찰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된 후, 기소되고 1년 동안 받지 못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가 단기간에 총 5번 제출됐는데 이는 보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게 아닌가 한다"면서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석방 후 5월 15일‧17일‧23일‧30일 그리고 6월 5일 총 5차례에 걸쳐 현 비서관인 장다사로와 김윤경‧이진영[26] , 그리고 박용석 청계재단 사무국장[사실] 을 접견했는데, 이 중 장다사로와 김윤경은 피고인과 관련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들 역시 사건 관계인이고 ▲변호인은 비서실과 재단 운영 관련 보고 및 계획을 논의한다고 하셨으나, 20일 동안 5차례나 회의를 가질 정도로 비서실과 재단 운영에 있어 급박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접견의 필요성과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주시고 접견 후에도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희중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김윤경이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희중의 직속 하급자였다는 점을 들면서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희중은 김윤경의 거듭된 부탁에 의해 마지못해 진술서를 작성해준 것"이라면서 ▲김희중과 근무 인연이 있는 김윤경을 통해서 김희중의 진술 번복이 종용된 점 ▲김희중의 진술서에 적힌 내용은 이명박 측이 1심부터 부인하며 다투던 내용인데 이제와서 갑자기 진술서가 제출된 점 등을 들어, 이명박이 김윤경을 통해 김희중을 회유했으며 변호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자유롭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사실상 공범 관계에 있는 장다사로,[27] 김윤경의 접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김희중 진술서의 날짜를 보면 접견일보다 한참 전에 작성된 것이고, 여태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김백준의 증인신문 때 제시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며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것인데, 검찰은 마치 김윤경이 접견한 후에 진술서가 작성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구치소 수감 당시의 비서관 접견 횟수를 물어본 후,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서관에 대한 추가접견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보석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은 지난 3월 보석 결정을 할 때와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면서 보석조건을 계속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고, 끝으로 보석조건 위반 시 조치 등 주의사항을 다시 환기시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원래 이어서 김백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백준은 또 다시 나오지 않았다. 이 날 오전 10시 20분에 김백준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있어 선고가 끝나는대로 검찰과 경찰이 법정에서 구인할 예정이었지만, 김백준이 본인 재판에조차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김백준의 재판을 방청했는데 그 쪽 재판장께서 차회 기일을 7월 25일로 잡았기에, 7월 25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7월 17일에 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7월 말에 3주간 휴정기를 갖는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3주까지는 어렵고 7월 29일 ~ 8월 9일까지 휴정하겠다"고 고지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김희중의 진술서에 관해 “김희중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때는 3월 20일이고 비서실 직원들이 대통령을 접견한 첫날은 5월 15일로, 대통령이 접견 온 김윤경을 시켜 진술서를 제출토록 종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위”라고 보충설명을 했고, 김희중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김희중은 처음부터 청와대에서 이학수를 본 적 없다고 했는데, '김백준이 너무나 강하게 (이학수가 청와대에 왔다고) 주장하니 그냥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기에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28]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뉴스핌
40. 2019년 7월 17일 - 증인: 최도석‧이학수
7월 17일 공판에는 최도석 前 삼성카드 부회장과 이학수 前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최도석은 2008년 당시 삼성전자 본사의 경영지원총괄 사장을 지냈으며, 이학수의 지시를 받고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의 오상훈에게 "에이킨 검프 송장을 처리하라"고 전달한 사람이다. 이 날 신문에서도 최도석은 “2007년 말 ~ 2008년 초에 이학수 당시 미래전략기획실장이 제게 전화해 ‘에이킨 검프에서 인보이스(송장)가 오면 그대로 지원해주라’고 지시했고, 이를 미국법인 직원에게 ‘이 실장의 지시니 그대로 해줘라’고 전달했다"고 증언했고, “어떤 요청인지 이학수에게 물어봤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보통 이학수가 스스로 얘기하기 전에는 ‘왜 그러느냐’고 토를 달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면서 “당시에는 그룹 차원에서 미국의 정보수집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추측만 했을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내용은 잘 모르는 채 위에서 시키는대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앞서 증인으로 나온 오상훈·민영성·원종현과 같은 취지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27일에 이어 2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 이학수는 이날 추가 공소사실에 대한 물음에 "이명박이 후보자 시절이었을 당시 김석한으로부터 자금 지원요청을 받았고, 이명박이 취임한 후 김석한이 다시 찾아와 ’청와대에 다녀왔다‘면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회장님께 말씀드렸다”고 답했고, 이에 검찰이 "삼성그룹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다스 소송비라고 했는지 기억나는가"라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또한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내린 이후 자금이 나가는 것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상호 신뢰에 입각해 요청한 사안"이란 점을 들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추가된 액수를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10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에이킨 검프로 흘러간 것인데, 사후 지급방식도 안 보고 내부 검사 결과나 감사에도 지적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검찰조사에서는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12만5000 달러 외에 다른 비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했지 않았나"고 물었지만 이학수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김석한이 대통령을 팔아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고 묻자 "김석한을 안 지가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과 거래해서 삼성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는 이학수에게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이학수는 "지금 답해야 할 문제인가"라며 즉답을 피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미국과 국제 수사공조 방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국제 수사공조 이외에 국내에서 혐의를 입증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23일로 재판기일을 새로 잡아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7월 25일을 김백준의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에는 검찰 측에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 차이가 있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며 뇌물증여 방법 등에 큰 차이가 생겼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김백준을 통해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증인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이낸셜 뉴시스 뉴데일리 노컷뉴스
41. 2019년 8월 23일
8월 23일 공판에는 지난 기일 때 재판부에서 석명을 요청한, 김백준이 작성한 문건인 「VIP 보고사항」에 기재된 용어 '''Retainer'''의 의미에 대한 양측의 의견 진술, 그리고 변경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인보이스(Invoice)의 진정성 인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김백준이 2009년 10월 27일에 작성한「VIP 보고사항」에는 "비용 조달: Retainer 월 125,000 달러(MB 지원)"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 이는 1심 재판부가 해당 금액을 다스 소송비라고 판단하게 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검찰은 미국 법률용어사전의 정의를 들어 "Retainer란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법률적 조언을 필요로 할 때 간단히 변호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불하는 비용"이라면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이하 SEA)을 통한 실비 지원으로 다스 소송비용을 충당하되, 보충적으로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125,000 달러를 보증금 성격의 retainer로도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우선 "VIP 보고서는 김백준이 김석한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김석한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지가 근거가 될 것이며 결국 김석한을 조사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밝혔고, 이어서 "김석한이 김백준한테 와서 한 말은 자기가 2007년 11월부터 삼성과 자문계약을 맺고 retainer 월 125,000 달러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그 당시 retainer는 월 자문료라는 뜻으로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적힌 'MB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월 125,000 달러 - 연 150만 불 중에서 2008년에 40만 불, 2009년에 100만 불 정도를 자기 밑에 있는 변호사의 다스 소송비용으로 썼다고 김석한이 설명해서 기재된 것"이라면서 "김석한이 이를 김백준에게 얘기한 것은 자신이 추천하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PI프로젝트를 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기에 PI 프로젝트가 VIP 보고서에 2번 사항으로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종전에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에이킨 검프로 3년간 매월 송금한 125,000 달러가 핵심 공소사실이었고 이것으로 다스의 변호사 비용이 충당됐다고 했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동일 시기에 에이킨 검프에서 직접 SEA에 송장으로 실비를 청구했다'는 내용이 생김으로써 종전의 주장과는 많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retainer 125,000 달러의 의미가 더 중요해졌다"면서 "월 125,000 달러가 상당한 금액인데 ▲그 금액이 전부 삼성이나 다스 관련 소송비용으로 쓰인 것인지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삼성이 실제로 돌려받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어서 양측에 "만약 돈이 남아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인가"라고 물었지만 검찰과 변호인 모두 명확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이어서 검찰이 에이킨 검프 인보이스의 진정성 인정에 관련해 새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8월 12일에 SEA에서 처리했던 에이킨 검프 인보이스와 관련 전표 같은 회계증빙자료 등을 새로이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증거인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변호인 측은 제출된 개별 증거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여부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번에 제출된 인보이스와 회계증빙자료들은 SEA에서 2009년도 중반까지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로컬 서버에서 발견‧추출한 자료들로서, 예전 서버를 보관하고 있었던 외부 업체를 통해 찾아냈다고 한다. 이어서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한 입증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삼성전자 측에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SEA 예전 서버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놓았다고 하기에, 해당 동영상을 제출받아 오전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며 이를 검증하면 변호인이 문제삼는 원본과의 동일성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해당 동영상은 검사가 현지에서 입회하여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공되지 않은 진정한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제출된 증거와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해도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받은 자료가 종전에 권익위에서 제출한 증거와 100% 일치하는 자료가 아니다"면서 그 예시로 ▲2007년 10월 말 ~ 2009년 7월 14일까지 일부만 일치할 뿐 나머지 사본에 관해서는 회계자료가 없다는 점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자료에는 DAS corporation이라는 명백한 문구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SEA 회계자료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결국 자료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하고 손쉬운 방법은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조회"라고 주장했고, 사실조회를 통해 ▲에이킨 검프에서 SEA에 보낸 인보이스와 권익위에서 이첩한 인보이스가 과연 동일한 것인지 ▲SEA 회계자료에 첨부된 인보이스에는 DAS corporation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왜 에이킨 검프 문서에는 없는지 ▲SEA로부터 받은 인보이스상에 기재된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인지 ▲삼성전자 본사와 체결된 125,000 달러에 관해서 과연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SEA와 체결한 계약서가 또 따로 있을텐데 그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삼성전자 본사와 SEA로부터 받은 자금을 별도로 회계처리했는지 ▲125,000 달러와 관련해 실제 업무처리 내역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국제사법공조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명박 측이 다스에 '에이킨 검프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의사 등의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은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지만 정작 그걸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내심 재판지연이라는 목적이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고, 회신이 오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현 상태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국제사법공조에 대해서도 회의적 의견을 보였다. 또한 DAS corporation이라는 문구가 한쪽에는 없다는 변호인의 지적에 대해서도 "두 인보이스는 수신자, 클라이언트 넘버, 인보이스 넘버, 인보이스 작성일자, 청구비용 등 기재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뿐만 아니라 형식도 완전히 동일하고, 오기재까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오늘 제출한 SEA 자료는 2009년 7월까지 뿐이라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한 후, 자료 추출 과정에 대해서는 제출된 동영상을 다음 기일에 재생해서 검증하기로 했다.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협조할 의사도 있는 것 같고, 종전의 공소사실과 상당히 달라져서 국제공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변호인 측에 "별도로 통신제한해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으니 다스 담당자와 통화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사실조회 사항과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에는 "Retainer 부분은 삼성전자의 동의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 그걸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백준의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지만, 추가기소된 혐의에 대해 입증하려면 김백준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고, 다음 기일까지 증인신청 여부를 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 말미에 검찰 측 이복현 검사는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예정보다 재판이 상당히 오래 진행되고 있고,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추가적인 입증을 할 정도로 증거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며, 1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것과 마찬가지라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월간조선 뉴데일리 조선일보
42. 2019년 9월 4일 - 증인: 고의중
9월 4일 공판에는 검찰이 지난 기일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삼성전자 미국법인(이하 '''SEA''') 회계자료 추출과정이 담긴 영상의 검증 및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해당 영상은 삼성전자 본사 법무팀의 고의중 변호사가 촬영한 것으로, 고의중이 미국의 뉴저지 주에 있는 서버 관리업체를 방문해서 서버[29] 를 확인한 후, SEA 사무실로 가서 에이킨 검프로 송금된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를 출력하는 과정이 담겨있었다.
영상검증이 끝난 후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고의중을 재정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회계자료는 컴퓨터 전문가도 아닌 변호사가 출력한 자료로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담보하는 수준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자료가 최초 생성된 시점부터 출력하기까지 어떠한 가공이나 조작이 없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고의중은 "사내 회계자료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은 보안 목적에 따라 최초 입력과 삭제만 가능할 뿐, 사후 수정은 불가능하게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 외에 자세한 신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한편 영상검증 과정에서는 의문점이 발견됐다. 변호인 측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도중 "동영상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보인다"면서 SEA 회계 프로그램에서 에이킨 검프와의 거래내역이 검색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화면에는 2007년 8월 SEA가 에이킨 검프에 ‘프로젝트 M’이란 명목으로 40만 달러의 자문료(retainer)를 지급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 동안 검찰은 "삼성전자가 이명박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에이킨 검프와 ‘프로젝트 M’이라는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1월 19일부터 매월 125,000달러씩 총 548만 달러(약 67억 7000만 원)의 자문료(retainer)를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거래내역에 따르면 프로젝트 M은 검찰의 주장보다 최소 3개월 전부터 체결된 것이다.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 “해당 회계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나"고 물었지만 검찰은 “제출한 증거에 없다”면서 “에이킨 검프가 이 건 이외에도 (삼성 미국 소송을) 담당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건과 관련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프로젝트 M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이 확인돼야 할 이유가 생겼다”면서 "미국과의 사법공조에 의한 사실조회가 아니면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30]
영상검증과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제출한 SEA 회계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권익위에서 이첩받아 제출한 에이킨 검프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측면에서의 채택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 국제사법공조 관련해서 요청한 다스의 동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변호인 측의 질문을 취합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다스의 동의서와 사법공조 절차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월간조선 뉴스핌 더팩트
43. 2019년 9월 23일
9월 23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이명박 측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정당한 질의사항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10월 초까지 사실조회 사항의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2017년~2019년까지 미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현황을 확인해보니 회신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 7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인보이스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미국 법인(SEA)의 증빙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데, 굳이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명박 측의 시간 끌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 측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에이킨 검프 관련자와 김석한을 상대로 조사하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인인 피고인이 원하는 자료를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항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질의사항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고, 검찰이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 구체적으로 논의 후 양보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에이킨 검프에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감히 삭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그러면서 "사실조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이며, 만약 검찰이 사실조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사실조회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를 이해 못 하지는 않지만, 6개월 동안 자택에 칩거한 상태로 있는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뇌물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문제는 증거능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심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최종 판단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면서 "제출된 인보이스 사본의 진정성과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 자료 원본이 있는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는 오는 30일까지 질의사항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고, 검찰에는 10월 17일까지 사실조회 신청 최종안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데일리
44. 2019년 10월 21일
10월 21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에이킨 검프에서 형사 사법공조 회신을 받으면 전체를 법원에 제출해달라"면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1주에 2~3번 집중심리하여 가능한 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힌편 이날 검찰이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법공조 사실조회안에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질의도 포함시키라"는 재판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 질의를 누락시키고[31] 추가 공소사실에 대한 질의사항만 넣어서 대한민국 법무부에 사법공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재판부는 국제사법공조는 검찰의 입증 활동이므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고, 직접 사법공조 방식으로 에이킨 검프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 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은 기각하는 대신 같은 사항을 개별적인 질의를 통해 입증하라는 내용의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삼성 뇌물 혐의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난 6월 각 쟁점별 변론을 모두 종료한 바 있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관련 증거를 조금씩 제출하고 있으나, 오늘로써 여기에 대한 증거는 더 이상 제출받지 않겠다”면서 "이후 제출될 자료 서면은 모두 참고자료로만 취급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신문에 대한 이명박 측의 의사를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1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의미없는 시간이 됐다"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필요적 절차 중 일부라 본인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명박 측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재판부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정리했다. 뉴스1 파이낸셜 월간조선 뉴데일리
45. 2019년 12월 9일
46. 2019년 12월 13일
47. 2019년 12월 20일
48. 2019년 12월 27일
49. 2020년 1월 8일 - 결심: 징역 23년·벌금 320억·추징금 163억원 구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63억원가량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달리 구형을 분리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나머지 부분은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삼성 현안을 직접 해결해주는 등 국민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전 대통령 단 한 명만 가리키지만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 이후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이 이어졌고 이 전 대통령 또한 직접 30분가량 최후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선 “야당 시절이던 10년 전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아 저와 무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검찰은) 제 소유라며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기 것이라 주장해서 문제 되는 것은 봤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검찰이 30년 전 설립된 회사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려고 각본을 짜고 진술서를 만들었다”며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서 ‘검찰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0. 2020년 2월 19일 - 선고: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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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형이 늘어난 이유는 1심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뇌물 17억원 등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추가한 삼성그룹 관련 뇌물 51억원 중 27억여원만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삼성전자 본사가 대납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자문료 총 51억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에이킨검프 LA사무소에 송금한 소송비용 중 총 38억원을 "국제형사 사법공조에 따라 객관적 사실로 인정됐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액 중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선거캠프 직원 등에 허위급여 지급과 에쿠스 승용차 구매로 인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횡령액 5억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거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마저 취소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구속 수감되었다.(2019초보18)
그러나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서울고법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불복하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며 “재항고 제기기간내에는 재판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다퉈 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2월 25일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의 적절성을 가리는 동안 일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 측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3일 두 재항고 사건을 모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안철상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2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해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을 내렸다.(2020모633) 대법원은 "1심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보석결정이 1심에서 이뤄지는지 2심에서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또한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나온 날 본안 사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이 확정되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모두 박탈되었다. 또한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되었다. 교정당국은 분류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하겠다고 밝혔다.
[1] 앞서 JTBC가 취재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미 국세청 조사관이 다스 북미법인을 찾아가서 다스의 소유 구조와 함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였다고 한다.#[2] 2010년 2월 7일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3] 다스의 협력사 금강의 대표이자 언론에서 이명박의 금고지기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횡령은 유죄, 배임은 무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1심2심확정 1심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은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며, 금강에서 이명박과 관련해 돈이 오간 적도 없다고 밝힌 바가 있다. 뉴시스[4] 하지만 본인 재판에 대한 명령서는 문제없이 송달받고 있다.[5] 재판 전 검찰수사 당시, 언론에서는 강경호가 뒤늦게 자백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쏟아낸 바가 있다.[6] 이명박은 이 날에도 항소심 첫날 때처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억하지 못했다.[7] 이학수가 장례식에 참석한 보도[8] 해당 기사에는 동명이인인 김광호 前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잘못 표기돼있다.[9] 정준영 부장판사는 부장판사와 주심 판사 교체를 기점으로 "43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명박의 구속 기한은 4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6일 기준으로는 33일이 남았다.[10] 보통 보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기 보다는, 보석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기관에 보증금의 1%를 내면, 보증금 만큼의 보석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 준다. 이후 이 증권을 법원에 제출하면 보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11] 형사소송법 제165조[12]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13] 제297조[14]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자기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5]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의 증언거부권 항목[16] 검찰보다 가까이 있는 재판부가 못 들었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던 듯하다.[17] 전임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가 준비기일에서 검찰에 지적했던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18] 총 '''22억 6230만 원'''인데, 특이한 점은 이 중 무려 '''20억'''이 이팔성 본인의 돈이 아닌 성동조선해양에서 받은 자금이다. 남의 돈을 받아서 청탁을 시도한 특이한 케이스.[19] 자신은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며 금강에서 이명박과 관련된 돈이 오간 적도 없었다는 이영배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다.뉴시스[20] 즉 검찰은 '''김재정·이영배에게 전달된 돈 = 이명박이 횡령한 돈'''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는 김재정과 이영배가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주장이다. 앞서 항소심 첫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와 별개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배는 모두 법정에서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한 바가 있다.[21] 즉 민영성이 당시 오상훈으로부터 처음 받았다는 에이킨 검프의 송장[22] 2008년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사장[23] 2008년 당시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장[24] 정준영 부장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을 예시로 들었다.[25] 김희중은 검찰조사에서는 이학수가 청와대에서 이명박을 만났다고 진술했다.[26] 두 사람 모두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비서로 일해왔다. #1 #2[사실] 박용석은 청계재단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설립된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의 사무국장이다. 검찰이 잘못 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27] 하지만 장다사로는 2018년 2월 13일에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수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으며, 이재오와 함께 매번 이명박의 재판을 방청하고 있기도 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지만 이명박의 공소사실과는 다른 건이다. 연합뉴스 뉴시스[28] 다스에 돈을 댔다고 하는 이학수도 청와대에서 이명박을 만났다는 사실만큼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29] SEA에서 2009년 중반까지 사용했다는 구 서버[30] 검찰은 프로젝트 M의 'M'이 MB를 뜻한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1심 때 변호인 측은 M이 MB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발주로 중국 산시성에 반도체 플랜트를 건립했던 '프로젝트 '''M'''andarin'의 약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명박에게 자금이 지원된 시기와 '프로젝트 Mandarin'의 발주·종료 시기가 맞지 않는 것 등의 이유로 기각된 바가 있다.[31] 변호인 측이 밝힌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변호인 측 질의를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검찰의 주장과 취지가 일치하는 내용만을 포함시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