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재판
1. 이명박 구속 기소와 공소사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18년 4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6천만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4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 총 16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 등 손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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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을 구속 기소하면서 "다스의 비자금과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은 이명박이 소유한 서초동 영포빌딩에 유입돼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명박은 영포빌딩에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파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의 BBK 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를 특별사면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을 주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 받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영포빌딩에 유출한 뒤, 5년간 은닉해 보관.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현대건설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등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제1심 재판 중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윤옥·이시형·이상은 등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이건희에 대해서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의 논현동 자택·친인척 명의의 차명 부동산 등 이명박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며, 수사 참여 검사를 주축으로 한 공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은 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렸다. 이명박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미리 작성한 뒤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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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성명 전문 펼치기/접기 ]
2018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명박의 논현동 자택·조카 김동혁 명의의 경기도 부천시 내동 공장과 부지 등 이명박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연합뉴스※ 이 성명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뉴시스
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고합34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1]
- 구형 : 징역 20년 형·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천만여원
- 판결: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18노2844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 정준영)
- 구형 : 징역 23년 형·벌금 320억 원·추징금 163억원
- 판결 : 징역 17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 8천만여원
4. 상고심 대법원
2020년 2월 24일 이명박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다음날에는 검찰도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020년 4월 2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형사2부에 배당하고 박상옥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였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이 사건 판결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비록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시효의 진행에 대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4.1. 박탈된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이명박의 형이 확정되면서 그 역시 2020년 10월 29일 자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전면 박탈되었고 아울러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게 되었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