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보감
[image]
國朝寶鑑.
조선 정부에서 직접 왕들의 행실 중 후대에 모범이 될만한 사실만을 추려 모아 편찬한 편년체의 역사책.[1] 세종 대에 처음 시작하여 1909년까지 약 450여년간 저술되었다. 총 90권 28책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세종 때 처음 편찬 계획을 세우고 권제, 정인지에게 태조, 태종 보감 편찬에 착수하도록 한 것이 시초지만, 세종 대에는 끝내 완수하지 못했다. 훗날 즉위한 세조는 이 때의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기로 결심하고 1457년에 적극적으로 수찬청(修撰廳)을 세운 후 권람, 신숙주에게 태조, 태종, 세종, 문종 네 분의 어진 행실을 모으도록 하여 마침내 사조보감(四朝寶鑑) 7권 3책을 처음으로 완성하게 된다.
이후 숙종년에 선조의 보감인 선묘보감(宣廟寶鑑) 10권이, 영조년에 숙종의 보감인 숙묘보감(肅廟寶鑑) 65권이 완성된다. 그러다 다음 대의 왕인 정조는 국조보감을 좀더 체계적으로 저술하고 국가의 보물로 확대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정조 6년, 1782년에 그동안 분위기 상 넣지 못했던 정종과 단종에 대한 내용을 과감하게 추가하고, 당시 폭군으로 규정된 연산군과 광해군을 제외한 세조, 예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인조, 효종, 현종, 경종, 영조의 보감을 편찬하게 된다. 이후 이미 완성되어 있던 사조보감, 선묘보감, 숙묘보감의 내용을 추려낸 후 합쳐 국조보감 68권을 완성한다.
이후 헌종 대와 순종 대에 후대 왕들의 보감 편찬이 이루어져 총 90권 28책이 되었다.
국조보감 90권 28책과는 별개로 국조보감별편(國朝寶鑑別編) 10권 3책이 따로 있다. 국조보감별편은 인조 대부터 익종 대까지의 명나라와 관련된 사적을 편년체로 따로 기록한 것이다.
역사책인 동시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제왕학 교습서의 역할을 했다. 단순 덕치나 공적 뿐만 아니라 선대 왕들이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썼던 실무적인 정치 지식이나 리더십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온다. 다만 군약신강 항목의 내용을 볼 때 정작 실제 세자들의 교육에는 이런 실무적인 저술보단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이 더 많이 이용된 듯하다.
조선에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등 기라성 같은 거대 역사 저술들이 많아서 묻히기는 하지만 국조보감 또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인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해골선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내용보다 국조보감의 내용이 더욱 자세하다.
치평요람과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는 책으로 중국과 고려까지의 훈육 사적들은 치평요람에 수록되었고, 당대 조선조의 핵심 사적들은 국조보감에 수록되었다.
國朝寶鑑.
1. 개요
조선 정부에서 직접 왕들의 행실 중 후대에 모범이 될만한 사실만을 추려 모아 편찬한 편년체의 역사책.[1] 세종 대에 처음 시작하여 1909년까지 약 450여년간 저술되었다. 총 90권 28책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2. 역사
세종 때 처음 편찬 계획을 세우고 권제, 정인지에게 태조, 태종 보감 편찬에 착수하도록 한 것이 시초지만, 세종 대에는 끝내 완수하지 못했다. 훗날 즉위한 세조는 이 때의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기로 결심하고 1457년에 적극적으로 수찬청(修撰廳)을 세운 후 권람, 신숙주에게 태조, 태종, 세종, 문종 네 분의 어진 행실을 모으도록 하여 마침내 사조보감(四朝寶鑑) 7권 3책을 처음으로 완성하게 된다.
이후 숙종년에 선조의 보감인 선묘보감(宣廟寶鑑) 10권이, 영조년에 숙종의 보감인 숙묘보감(肅廟寶鑑) 65권이 완성된다. 그러다 다음 대의 왕인 정조는 국조보감을 좀더 체계적으로 저술하고 국가의 보물로 확대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정조 6년, 1782년에 그동안 분위기 상 넣지 못했던 정종과 단종에 대한 내용을 과감하게 추가하고, 당시 폭군으로 규정된 연산군과 광해군을 제외한 세조, 예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인조, 효종, 현종, 경종, 영조의 보감을 편찬하게 된다. 이후 이미 완성되어 있던 사조보감, 선묘보감, 숙묘보감의 내용을 추려낸 후 합쳐 국조보감 68권을 완성한다.
이후 헌종 대와 순종 대에 후대 왕들의 보감 편찬이 이루어져 총 90권 28책이 되었다.
국조보감 90권 28책과는 별개로 국조보감별편(國朝寶鑑別編) 10권 3책이 따로 있다. 국조보감별편은 인조 대부터 익종 대까지의 명나라와 관련된 사적을 편년체로 따로 기록한 것이다.
3. 내용
역사책인 동시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제왕학 교습서의 역할을 했다. 단순 덕치나 공적 뿐만 아니라 선대 왕들이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썼던 실무적인 정치 지식이나 리더십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온다. 다만 군약신강 항목의 내용을 볼 때 정작 실제 세자들의 교육에는 이런 실무적인 저술보단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이 더 많이 이용된 듯하다.
조선에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등 기라성 같은 거대 역사 저술들이 많아서 묻히기는 하지만 국조보감 또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인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해골선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내용보다 국조보감의 내용이 더욱 자세하다.
치평요람과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는 책으로 중국과 고려까지의 훈육 사적들은 치평요람에 수록되었고, 당대 조선조의 핵심 사적들은 국조보감에 수록되었다.
[1] 조선 시대에는 국왕이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보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왕이 선대 왕들에 대한 역사를 참고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 때문에 실록을 요약, 선별하여 별도의 책인 국조보감을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