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 /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1. 개요
2. 금융거래의 의의
3. 금융실명거래
3.1. 실명거래의 확인[1]
3.2.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 금지
3.3.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의 알선·중개 금지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4.1. 거래정보등의 제공
4.1.1. 요구 방법
4.1.2. 요구의 거부
4.1.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2][3]
4.1.4.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4]
4.2. 제공받은 거래정보등의 이용 등 제한
4.3. 위법하게 유출된 거래정보등의 유포 금지
5.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6.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행정처분
6.1. 금융위원회의 업무
6.2. 행정처분
7. 양벌규정
8. 관련 문서

전문(약칭: 금융실명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3년 8월 12일 공포되었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의 후속입법이다. 1997년 12월 31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후술하듯이 각종 서식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금융위원회고시)이 제정되어 있다.

2. 금융거래의 의의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3. 금융실명거래



3.1. 실명거래의 확인[6]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 제7항).
이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제3조 제5항).
다만,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3.2.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 금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조).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6항).

3.3.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의 알선·중개 금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제3조 제3항)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조).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제1항 본문 전단).
또한,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본문 후단).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조).

4.1. 거래정보등의 제공


다만,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으면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반대해석).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여기서 "체납자"란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예금보험업무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거래소")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4.1.1. 요구 방법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 제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본문).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 대상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 근거
  • 사용 목적
  •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다음 각 호의 법률(편의상 이하에서 "감사원법"등으로 총칭하겠다)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다만, 법원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제4조 제1항 제1호) 과세관청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같은 조 제2호)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4.1.2. 요구의 거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전술한 요건(제4조 제1항) 또는 방식(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조).

4.1.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7][8]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4조의3 제1항).
  •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 제공의 법적 근거
  •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이러한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1.4.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9]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위에서 ☆로 표시한 사유(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아래와 같이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의2 제1항).[10]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위와 같은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생명 신체의 안전 위협 우려의 경우는 제외)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 제외)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제4조의2 제3항 단서).

4.2. 제공받은 거래정보등의 이용 등 제한


제공요구(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제4항 본문 전단).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공받아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또한,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본문 후단).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조).

4.3. 위법하게 유출된 거래정보등의 유포 금지


위법하게(제4조 제1항 또는 제4항 위반)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조).

5.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제5조).

6.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행정처분



6.1. 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의4).

6.2.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5조의2 제1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기관경고
  • 기관주의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및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해임
    •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문책경고
    • 주의적 경고
    • 주의
  •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면직
    • 6개월 이내의 정직
    • 감봉
    • 견책
    • 주의

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
특이하게도, 형벌뿐만 아니라 과태료 역시 마찬가지로 양벌규정이 있다(같은 조).

8.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조 제1항),[2]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조 제1항),[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는, 감사원법등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4조의3 제3항).[4]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는, 감사원법등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4조의2 제3항).[5] 체신관서는 우체국의 법률용어로 그냥 우체국,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 금융창구라고 보면된다.[6]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조 제1항),[7]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조 제1항),[8]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는, 감사원법등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4조의3 제3항).[9]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는, 감사원법등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4조의2 제3항).[10]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