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

 


[image]
1. 개요
2. 전개
3. 단서
4. 의문점
5. 기타


1. 개요


2013년 5월 27일 오후 8시 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남해고속도로 24번 나들목(문산IC 부근)에서 일어난 강임숙(당시 55세)의 실종사건이다.

2. 전개


당일 오후 8시경 서 모 부부는 BMW X6 차량을 타고 가다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냈다. 5분 후 강임숙이 운전하는 기아 모닝 차량이 서 씨 부부의 사고현장 바로 맞은편 중앙분리대에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2분 뒤 뒤따르던 목격자 차량이 이를 보고 신고했으며 8시 8분경 신고를 받은 견인차가 강임숙의 모닝을 견인하여 인근에 가장 가까운 휴게소였던 문산 휴게소로 옮겼다. 이 때 서 모 부부의 X6는 사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
8시 20분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서 사고 현장과 사고 차량을 조사하던 중 강임숙의 차량에서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강임숙의 차량 내부에는 강임숙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당시 차량을 견인한 견인차 운전수의 증언은 다음과 같았다.

'''견인을 할 때부터 이미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강임숙이 운전을 했는지 불확실했다. 우선 경찰은 강임숙이 사고 직후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공대, 잠수부, 수색견 등을 동원하고 수중탐지, 금속탐지 등 다각도로 수색활동을 했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

3. 단서


강임숙의 차량 앞유리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는데 DNA 분석 결과 서 모 부인의 머리카락으로 밝혀졌다. 이 머리카락이 발견되기 전에는 서 씨 부부의 차량이 가드레일에 들이받은 사고와 강 씨의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사고는 사고 현장만 굉장히 가까웠을뿐 별개의 사고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연관성으로 '서 모 부부가 사고를 당한 뒤 차에서 나오다 강임숙의 차량에 치인 것은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에 서 모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머리카락이 조작된 것이다. 유리에 금이 가 있으면 사이를 늘리면 약간 벌어진다.

사고 직후 서 모 부부의 차량에서는 가스 냄새가 났고 잠시 기절했던 아내는 깨어나 남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 아내의 의식이 끊겨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서 모 부부가 의식을 잃은 사이와 견인차가 도착한 이후까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현장의 관계자였던 서 모 부부, 견인차 기사를 대상으로 최면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증언은 하나가 일치했다.

BMW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여자가 사고 당시 고속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서 모 부부는 후속 사건과의 관계를 완강히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서 모의 부인이 강임숙의 차량에 충돌한 뒤 블랙아웃(단기 기억상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1] 본인에게는 정말로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난 기억이 없는데 자꾸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둥 교통사고가 두 번 났었다고 하니 본인도 답답할 듯.

4. 의문점


  • 실종자 강임숙의 차량에서는 강임숙의 휴대폰, 가방, 우산, 신발까지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발견되었다. 사고 당일은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강 씨가 신발을 벗은 상태로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추측되었다. 따라서 사고 현장 주위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강임숙의 행방은 물론 일체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사고 당일 강임숙은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를 거쳐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강 씨가 빌려준 금액은 1억에 달하였으며 사고 당일 강임숙이 만난 사람은 현재 교도소에 있다.
  • 아래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서 모 부부의 블랙박스 영상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다. 해당 문단의 검증이 요구된다.
  • 현장에 두 번째로 도착한 견인차 기사는 현장에 얼마간 있다 어떤 차량도 견인하지 않고 떠났다. 그 후, 견인차 기사는 '내가 왔었다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라는 부탁을 3번째와 4번째로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말한 정황이 있다.
  • 경찰은 사고 현장에 갔던 견인차 기사를 대상으로 '강임숙을 보았나'라는 질문을 했지만 모두 '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결과는 모두 거짓말로 나타났으나,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 강임숙은 월 130만원을 납입할 정도의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실종 5년 뒤 법원에서 사망판결이 된다면 수령액은 7억3천만원에 달한다.
  • 실종된 강임숙을 목격한 사람이 '사건 당일 강임숙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갓길로 걷고 있었고 10~15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수중에 3만원밖에 없어 3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하였으나 가족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며 '강임숙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강임숙의 실종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투로 말했다. '내일 종무식있고 시무식있고 보고할게 천지인데...' - 궁금한 이야기 Y 중에서)

5. 기타


궁금한 이야기 Y그것이 알고싶다가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방송 후 경찰 조사 방향을 보면 '''그것이 알고싶다 쪽이 틀렸다'''.
2013년 6월 28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당시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견인차 기사를 옹호하는 동시에 실종된 강임숙 씨와 그녀의 가족도 의심스럽다는 논조의 내용을 내보냈다가 여론의 비난 포화를 맞았다. 7월 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건에 있었을 법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뤘지만 전반적으로 견인차 기사를 용의자로 의심했다. 결국 그것이 알고싶다보다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영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맞았으며 2014년 1월 3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후속 방영했다.

사건 발생 무려 5년이 지나 2018년 6월 27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44회(영상 보러가기)에서는 더욱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실종된 강임숙 씨의 남편을 취재진이 찾아가서 취재한 결과, '''분명히 혼자 산다고 알려진 집에 어떤 여인이 계속 왕래하고, 그를 "여보"라고 불렀던 것이다.''' 취재진은 이 여인이 실종된 강임숙이라고 추정했다. 외모는 좀 다르지만 성형수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실종 5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되는데, 남편은 바로 그 만 5년이 딱 지나자마자 법원에 확정판결을 신청하러 다니고 있었다.[2] 또한 매일 드나든 것을 분명히 지켜봤던 취재진의 앞에서 그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며, 계속 그냥 친구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제 사건은 미제 사건이긴 한데 '''조작된 용의자의 그늘에 숨어 진범이 실종자 행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1]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방송 내용[2] 실종 날짜가 2013년 5월 27일인데 5년이 지난 지 3일 째 되는 2018년 5월 30일에 사망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