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1.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1.1. 관련 문서
2. 법률적 정의
3. 인터넷 은어
5. 노래 이름


1.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蹤/踪'''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비슷한 의미로 '''행방불명'''이라는 단어가 있다.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람이 납치, 가출 등의 이유로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잠적해버린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쓰인다. 전자의 경우 살아있을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후자의 경우 골든 타임이 지나게 되면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실종자라고 하면 사실상 ''''시신 수습을 아직 하지 못했다''''를 완곡하게 돌려말하는 수준으로 쓰이곤 한다.
단 위와 같은 경우라도 기적적으로 생환 할 가능성이 완전 0%는 아니다. 간혹 기적적으로 생환하는 사례도 있다.
모든 미해결 실종 사건들이 초동수사의 소홀로 실마리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예 수사를 시작도 안 해서 문제가 된다.[1][2]
실종자의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겐 피해자의 사망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이 된다고 한다. 범죄 희생자가 되었거나 행려무연고 사망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납치나 인신매매 등에 휘말렸다가 뒤늦게 구출되는 사람이라든가, 아이의 경우 알고 보니 해외 입양되어 외국인으로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나와서 '혹시나 이상한 시설에서라도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고문 때문에 단념도 못 하고 살아가야 하니...[3] 그래서 "'''실종은 기억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말도 있다. 피해자가 죽은 거라면 차라리 가슴에 묻고 단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실종된 경우는 진짜로 살아서 올 수도 있으니 단념을 할 수가 없는것. 최근 정말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보다 실종된 경우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의 5단계(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 중 수용에 이르러 체념과 적응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실종된 경우는 계속 우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수용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실종자는 몇 년 이상 지나지 않으면 사망 처리가 되지 않는다.[4] 한국의 경우에는 실종된 상태에서 일체의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일반 실종). 다만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으로 실종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특별 실종). 물론 이 시기까지 생사를 확인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을 해야 했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이것은 이해 관계인 등이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 실종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한정되고, 실종 선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일본의 사례지만 덕혜옹주의 딸 마사에는 실종된 지''' 50년'''이 되어가도록 실종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쭉 살아있다가, 반 세기가 넘어서야 겨우 시신과 유품이 발견되어 사망 처리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여성과 미성년자가 실종된 경우 경찰이 집중 수사하는 편이나, 남성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수사할 뿐 성인이 되면 대체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특히 미필의 경우는 실종 처리를 하면 병역의 강제 집행이 불가해지므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관례다. 여성과 미성년자는 실종되면 상대적으로 범죄에 휘말리기 십상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여론을 악화시키고 경찰과 정부에 불신과 불만을 갖게 만든다. 정부는 여론을 신경 쓸 수 밖에 없고, 해당 경찰서에 압력을 넣는다. 그래서 경찰은 윗선의 압력 때문에라도 실종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유영철, 강호순 같은 2000년대 강력 사건 이후의 상황이지, 그 전까지 아동과 여성 실종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며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장기 실종자 가족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경찰의 초동 수사가 아쉽다고 말한다.[5][6][7] 한편 성인 남성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현저히 낮기도 하고, 잠수를 타다 스스로 돌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다 병역 도피 문제도 걸려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 때문에 남자 아동은 실종 신고가 된 지 수 년이 지나 생사를 모르는데도 입영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와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예 ''''성인 남성은 실종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대응이 매뉴얼로 짜여 있어서 윗선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일선 인터뷰 자료가 뉴스로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관련 기사.[8]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경찰청 통계상 65,000건의 실종 신고가 있었고, 그 중 12,500여 건이 해결되지 못했다. 2012년 실종자 9만 명이라는 뉴스도 있지만 이는 성인 가출인과 실종 아동을 합산한 숫자로, 2012년 경찰청 통계와 e-나라지표 2012년 실종 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 총 42,169명이 발생했으나 41,797명이 보호자 인계되어 '''99%의 귀가 확인'''을 보였다. 2012년 가출 청소년 19,421명, 가출 성인 48,218명의 경우 취약 계층에 비해 경찰력 투입에 우선순위가 밀린다. 성인 실종자 통계는 2014년 성인 실종 신고 59,202건 중 4,094명이 신고 중 미발견이다. 그나마도 가출인의 경우 범죄와 연관 없는 단순 가출, 착각, 야반도주 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수로 제한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 #2, #3 경찰청 자료에서도 실종 신고 중 범죄 관련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은 단순 가출로 밝혀지는 것이 대다수라지만 1% 미만의 범죄 관련도 매년 발생하는 매우 많은 실종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적지 않은 숫자다. 경찰에서 가출로 몰아가다가 나중에 시신이나 타살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도 엄연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이고(예: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우연히 변사체의 유골을 발견하고 검사해보니 타살 정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도된다.
미해결 사건, 특히 정신지체나 어린이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의 경우 전국에 3~5천여 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인가 보호시설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보호 원생들의 수가 후원단체의 후원금에 영향을 미치며, 원생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월 30만원 가량의 보장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9] 실제로 길에서 발견된 정신지체 아동이 보호 시설로 인계된 뒤 보호자가 찾아다녀도 방관하고, 심지어 방해하고 있다. 정식 인가를 받은 보호 시설은 보호 원생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찰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에서는 미인가 보호시설에 대하여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및 인가시설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 그 외 섬 지역에 잡혀있을 가능성도 있고, 범죄 피해자로 사망하였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어디선가 우연히 시신을 찾았는데 검사해보니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곤 한다.
그리고 가족을 살해한 다음 시신을 암매장 등으로 숨기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종 신고를 하는 인간말종도 있는데, 차라리 도시전설이라고 믿고 싶은 이야기지만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 가족이 범인으로 검거되는 일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진짜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이 실종되어 답답한 마당에 내가 죽였다고 의심까지 받으니 환장할 노릇이지만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의심을 품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먹고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등 큰 결례를 저질러 실종자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10]
이러한 실종자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KBS 2TV에서 2004년에 방영 시작했다가 2005년 종영한 '공개수사 실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현재는 채널뷰에서 '추적르포 사라진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2011년 시즌 1, 2012년 시즌 2, 2012년 말~2013년 초 시즌 3에 이어 현재 시즌 4가 방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실종자(주로 장애인, 노약자, 미아), 행방불명자, 헤어진 가족 등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1985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있었다. KBS1 아침마당에서 1996년 무렵 신설된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코너가 있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07년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독립되었다가 2013년 가을 개편으로 종영하고 대신 '생방송 실종 어린이를 찾습니다'가 방영되고 있다. 2017년에는 법률 방송에서 짧은 시리즈로 실종 아동 프로그램을 제작했다.[11]
최근에 일어나는 실종은 수사 방법과 CCTV 등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에서 과거와 같은 실종 특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린 왕자의 작가로 유명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1944년에 대서양에서 공군 비행사로 활동하던 도중 실종되었는데, 46년 후인 1990년에 그의 비행기 부품 일부가 발견됨으로써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사실 전쟁 중에 비행사가 항공기 추락과 함께 바닷속에 잠길 경우에는 대부분 그 시신의 위치는커녕 추락 지점조차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호주에서는 1967년, 당시 현직 '''총리''' 해럴드 홀트가 1967년 12월 17일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영영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식적으로는 수영 중 사고사로 결론 내려졌지만, 호주 해/공군의 정밀 수색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모 강대국에게 납치되었다느니, 원래 모 강대국의 스파이였고 정체가 들통날 것 같자 본국으로 탈출한 것이었다느니, 상어에게 잡아먹혔다느니 하는 음모론이 난무했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드물게 실종된 지 수십 년, 거의 반 세기가 지나 기적적으로 가족과 상봉하는 사례도 있다. 1969년 5살 때 실종된 아들을 찾던 어머니 한기숙 씨는 2018년, 무려 49년 만에 아들과 상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들은 이웃에 의해 납치된 후 남의 집 양자로 입적되어 자랐고, 최근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 싶어서 경찰에 DNA 등록을 했던 게 단서가 되었다고 한다. 기사.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어머니 한 씨는 불과 상봉 몇 개월 전까지도 방송에 출연해서 계속 아들을 찾을 만큼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같은 사례로 MBC 실화탐사대 2019년 11월 6일자 방영분에서 다뤄진 '꽃신 소녀'의 사례가 있다. 1975년 6살 때 실종된 딸 신경하 씨[12]를 찾던 어머니는 44년 만에 딸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실종 아동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러던 중 해외 입양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인 325KAMRA(캄라)[13]에 DNA를 등록해 두었던 것이 단서가 되었다고 한다. 딸 신경하 씨는 '로리 벤더'라는 이름으로 미국입양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기차역에서 만난 한 여성을 따라 기차에 탔고, 종점에서 내린 이후 경찰서를 거쳐 고아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10개월간 지낸 후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신경하 씨 모녀의 경우는 당시 만연했던 아동보호시설의 미아 무단 해외입양의 피해자였던 것. 해당 방영분 영상. DNA 검사의 발달로 이런 실종 사건도 간간히 해결되고 있다.
그 외 실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는 사건 사고 관련 정보생사불명 문서의 사례 문단을 참조.

1.1. 관련 문서



2. 법률적 정의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민법에서 실종의 종류는 크게 일반실종과 특별실종으로 나눈다.
먼저 일반실종의 경우, 부재자[14]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하는 선고로써 이 5년의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비행기 추락이나 선박의 침몰 등 중대한 위난에 휘말린 후 실종된 경우, 이른바 특별실종의 경우는 1년만 지나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것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사망했다고는 할 수 없다.[15] 한 100년이 지나서 자연사했을 것이 분명한 잭 더 리퍼벨 거너스 같은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5년(일반실종) 또는 1년(특별실종) 이상의 부재만으로 바로 실종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공시 최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실무적으로 공시 최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인이 평소에 법원 게시판을 둘러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 기간 동안 부재자를 찾을 일은 거의 없다.
또 2명 이상이 같은 일로 사망했을 경우, 동시사망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죽은 시기가 다를 경우, 누구한테 재산이 상속될 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실종 선고 제도는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부재자에 대하여 사망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가 불확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16]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 선고가 없다면 생존 추정될 뿐 사망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다만 판례는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흔한 일은 아니나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실종선고취소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17]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돌아와 직접 생존의 증명을 하더라도 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가 없다면 여전히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18] 즉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만 실종 선고의 효과는 번복된다. 쉽게 말하자면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19] 죽은 줄 알았던 남편(혹은 부인)이 돌아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상속된 재산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혼돈의 카오스가 되는 전개는 드라마에서 여러 번 써먹은 전례가 있다.
실종 선고가 취소될 경우 향후 전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선의의 경우, 즉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그 이전까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속된 재산은 '''이미 써버린 건 별 수 없고''' 남아있는 것은 고스란히 반환해야 한다. 단, 지출한 내역이 생활비와 같이 그 재산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나가야 하는 지출이라면, 그 금액만큼 본인의 다른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실종자의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눈 맞아서 재혼한 상태라면, 재혼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반면 악의의 경우, 즉 실종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고의로 실종케 하는 등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 경우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원금 + 법정이자(연 5%씩 가산)'''를 반환해야 한다. 원금이 줄어버린 상태라면 원금만큼 배상할 의무도 주어진다. 게다가 중혼을 했다면 당연히 '''전혼은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중복결혼)'''이 되는데, 이는 전혼의 배우자에겐 이혼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후혼은 중혼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20]

3. 인터넷 은어


어원은 당연히 항목 1에서 따왔다.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져 장시간 동안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 단순히 모습 뿐만이 아니라 존재감까지도 거의 사라진 정도로 보통의 경우라면 한두 번 쯤은 모습을 보일 만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는 연예인들로 치면 인기 하락으로 브라운 관에서 도저히 찾아보기 힘들거나, 운동 선수로 치면 기량 하락으로 인한 2군행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대상을 비아냥거리기 위해 쓰는 말이며, 어느 때라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대상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일례로 WBC2009 당시 국가대표로 뽑혔지만, 등판은 물론이고 왜 등판조차 못하는지 등의 소식도 나오지 않아 존재감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던 손민한은 야빠들에게 실종자 취급을 받으며 각종 실종드립의 떡밥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손민한은 2009년 시즌 중 어깨 부상으로 중도에 시즌을 마감한 후 기약 없는 재활의 터널로 빠졌다.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 특히 축구 경기의 라이브 댓글에서 분명 선발 라인업에 있는데 워낙 활약이 없어 카메라에 잡히지 않거나 콜네임되지 않는 경우에 '○○○ 실종됐다'라고 하기도 한다. 함께 쓰이는 표현으로는 '○○○ 어디 갔냐?'가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활약을 하면 '○○○ 생존 신고'와 같은 드립이 동반되기도 한다.
말 그대로 모습을 보기 힘들어진 상태만을 일컫는 은어라,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비꼬기 위해 쓴 경우를 보고 실제로 그 누구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 항목 1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혼동하지 않기로 하자.

4. 2009년 개봉된 대한민국 영화


실종 문서로.

5. 노래 이름


가수 그룹 제이투가 부른 노래. 가사는
미쳤나봐 멍하니 너만 보고 또 보고 보고
따져보다가 너의 입술만 또 바라보고 있는데
넌 계속 시계만 바라보네
이렇게 불안해진 맘을 잡고 또 그대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는 그대가 야속해 죽겠어요
행방불명인가보다 행방불명인가보다
나만 알던 니가 사랑하는 니가
정말 말도 안되게 정말로 말도 안되게
점점 미쳐가는 것 만 같아
니 입술에 이별이 보다 그럴리 없는데
멈춰버린 사랑이 흩어져서
행방불명인가 보다
눈물이 자꾸 차오르고만 있어
바보같이 참질 못해
아무리 가슴을 쳐봐도 또 다시
점점 더 숨이 꽉 막혀와
행방불명인가보다 행방불명인가보다
나만 알던 니가 사랑하는 니가
정말 말도 안되게 정말로 말도 안되게
점점 미쳐가는 것 만 같아
니 입술에 이별이 보다 그럴리 없는데
멈춰버린 사랑이 흩어져서
행방불명인가 보다
그 모든 것이 꿈이라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왜 이래 이대로 가지마 baby
내가 이상한거 같아
정말 이럴순 없는데
나만 알던 니가 사랑하는 니가
정말 말도 안되게 정말로 말도 안되게
정말 미쳤나봐~
내 눈에서 점점 멀어져 (떠날리 없는데)
멈춰버린 사랑이 모두 번져
다신 볼수없나보다
행방불명인가보다 행방불명인가보다
나만 알던 니가 사랑하는 니가
정말 말도 안되게 정말로 말도 안되게
점점 미쳐가는 것만 같아
니 입술에 이별이 보다 그럴리 없는데
멈춰버린 사랑이 흩어져서
행방불명인가보다
이제는 없는 사람인가봐
[1]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어 그 지역 치안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실종 사건 수사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모든 실종 접수마다 철저한 초동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말하지만,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되는 것은 사실 대응 매뉴얼이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이 더 크다. 물론 그런 일방적으로 당하는 납치류의 강력범죄는 신체 능력 문제도 그렇고 여성이 당할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2] 2016년 기준 약취유인죄 203건 중 남성 59건(성인 18건), 여성 135건(성인 40건), 미상 9건이고 체포감금죄는 1579건 중 남성 469건(성인 448건), 여성 1,039건(성인 880건), 미상 71건. 남녀 피해자의 비율이 3대7 정도로, 여성이 2배 이상이다.[3] 한 신문기사에서는 어린 자식이 사라진 지 10년도 더 되었다는 어느 어머니가, 아직도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혹시 우리 앤가?!" 라는 조바심에 바로 뛰어나간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또 어떤 실종자 가족들 중에서는 아이는 반드시 옛집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사를 가지 않고 남아 있거나 대문을 열고 사는 경우도 있다.[4] 다시 말해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시신이 발견되어야 사망 처리된다.[5] 한 예로, 1991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실종된 당시 11살 정유리 양의 아버지는 실종 당일 유리 양이 어른들에 의해 승용차에 강제로 실려갔다는 목격 증언이 있었기에, 안산 근처 고속도로 차량을 통제하고 단속을 해달라고 경찰에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또 경찰이 수사는커녕 제대로 접수도 안 해주고 심지어 경찰들끼리도 실종 사실을 모르는 등 무신경하게 시간을 지체하는 걸 보고 결국 다급한 마음에 지역 케이블 방송에 딸을 찾는 자막을 띄웠는데, 경찰은 오히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타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유리 양은 현재까지 33년째 실종 상태이며, 아버지는 아직도 유리 양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니고 있다. 이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후에 벌어진 모영광군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은 달라진 게 없었다.[6] 또, 1989년 벌어진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의 김모 양은 알고 보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살인마 이춘재에게 강간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이 사건 역시 대충 가출로 처리하고 수사해주지 않은 채 묻어버렸으며, 강력 사건임을 암시하는 피 묻은 옷(!)을 포함한 유류품이 발견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심지어 뒤늦게 잡힌 범인이 자백한 후에도.''' 그러기는커녕 유품 발견 사실을 대충 은폐한 뒤 해당 물건들은 슬그머니 없애버렸고, 가족들 집에 찾아와 동태를 살핀 적도 있다(가족들은 걱정해서 찾아온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범인은 피해자 시신은 유품들 옆에 두었다고 진술했는데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30년이나 흐른 데다 그 주변이 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버리면서 사실상 찾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 기막힌 상황에 분노한 피해자 어머니는 '너희가 유류품을 은폐했는데 시신은 숨기지 않았다는 보장 있느냐?!' 고 항의했다고.[7] 또, 부모가 버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미아가 되었는데, 아이가 보호된 시설에서 부모를 제대로 찾아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해외입양을 시켜버려 부모가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 이유는 입양되는 아이 1명당 일정량의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 '''실제로 70~90년대 해외입양 상당수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8] 이러한 매뉴얼 때문에 실제로 한 실종 남성이 결국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도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수색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사례가 있었다. 기사. 반대로 열흘 동안 실종된 여성을 온갖 경찰력과 SNS를 동원해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가출로 밝혀진 사례도 2016년에 있었다. 자세한 것은 대전 여대생 실종 오인 사건 참조.[9] 미인가 복지기관들의 이런 악랄한 돈벌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푸에르토리코 항목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되려 준주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런 가공할 사람 장사를, 그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요 복지사업'으로 지정하여 수년 간 정책적으로 밀어줬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말이다.[10] 잘 알려진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 당시 실종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의 집을 파 보는 일이 있었다.[11] 위 방송은 정유리양 실종 사건이다.[12] 실종 당시 어머니가 사준 꽃신을 신고 있었다고 한다.[13] 미국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14]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이''''로 정의한다.[15] 민법상 사망으로의 간주와 사망은 구별된다.[16] 따라서 실종 선고는 민사상의 권리 의무 관계에만 영향을 미칠 뿐 범죄의 성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공법상의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17] 이해관계인, 검사는 물론 '''본인''' 또한 실종 선고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종 선고와 구별된다.[18] 실종 선고는 추정이 아닌 간주이다. 추정은 반례 제시만 하면 바로 깨지는 반면, 간주는 반례 제시가 있더라도 바로 깨지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깨진다.[19] 민법상으로는 실종 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실종 선고로 생긴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20] 중요한 것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선택형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