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휴가

 

1. 개요
2. 상세
3. 휴가가 잘렸을 경우
4. 말년 휴가의 기쁨
5. 간부의 경우


1. 개요


말년병장들이 전역 전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휴가.
본 문서는 병사 위주로 쓰여 있으며, 병사와 간부의 말년 휴가는 아무래도 그 분위기나 취급이 다소 다르므로 간부의 말년 휴가에 대해서는 아래 간부의 경우 문단 참조.

2. 상세


갈 사람이 다 되었을 때 나가는 휴가로 "말출, 말차, 말가"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휴가와 외박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2012년 이전에는 이 둘을 병합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우르는 단어인 "출타"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는 마지막으로 내는 연차이기 때문에 "말차(휴가)"라고도 부른다.
별도의 외박이나 포상휴가가 없다면 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연가인 정기휴가뿐이며 육군의 경우 24~28일[2],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라면 각각 28, 29일의 연가를 적절히 잘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3] 꼭 정해진 기간이 나오지는 않으나 대체로 휴가를 악착같이 모아 15일 이상의 휴가를 나가게 된다.[4] 다만 징계를 받아 정기 휴가 일수가 줄어들었거나 많이 잘라서 사용한 경우 5~6일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말년 휴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장병들은 그야말로 말년일 때 쓰며, 특히 휴가 일수가 5일이든 15일이든 복귀일을 전역 하루 전날, 혹은 행정상의 이유[5]로 바로 전날이 안 되면 전전날로 맞춰서 나가는 것을 선호한다. 이유는 당연히 말년을 편하게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어차피 전역일은 똑같으니 일찍 써봤자 극도로 시간이 안 가고 만사가 귀찮고 말년 상태로 보내야 하는 괴로움만 늘어난다는 인식이 있어서이다. 따라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 '''사실상 전역'''이다. 하는 일이라고는 민간인처럼 지내다가 하루 이틀 잠깐 부대 들러서 자고 전역 신고 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역을 조금 일찍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전역자들은 전역 전날 휴가 복귀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그냥 좀 멀리 있는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기분이었다고 한다.[6] 해군과 공군은 전역 전 기수별로 모아 단본부(비행단) 혹은 사령부(사이트)에서 집체교육 및 전역식을 하기 때문에, 육군처럼 전역 전날 복귀하는 식으로는 쓰지 못한다. 또한 육군이더라도 부대에 따라 전역 3일 전 복귀 등의 규정을 정하는 곳도 있다.
육군의 경우 외박 제도가 2012년 부로 개선되어 외박과 휴가를 같은 달에 쓰지 못하므로 외박과 병합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다른 휴가가 있다면 붙일 수 있다. 특히 2차 정기 휴가를 안 쓰고 남겼다면 9일이 더 생긴다.[7] 요즘은 정기 휴가의 차수 기준 개월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이므로 병장 때까지 2차 정기를 남기기는 쉽지 않다. 부사수가 늦게 들어오는 유능한 행정병 등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 부대 사정으로 인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간부들이 병의 휴가에 아주 무관심한 부대일 경우 입 꼭 다물고 안 쓰면 남길 수 있으나 나중에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100% 질문 이 들어온다. "왜 여태껏 안 썼냐?" 는 내용이다.
부대 분위기상 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고 + 본인이 정말 알뜰하게 모은 경우 거의 한달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 규정상 한번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중간에 주말을 끼고 두 번으로 나누어 나가게 된다. 이 경우 각각 '말출1', '말출2'로 부르기도 한다. 극히 드물게 휴가가 정말 많아 '''세 번'''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한 달을 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쯤 되면 어지간히 휴가를 악착같이 모았거나 혹은 진짜 너무 바쁜 보직이라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 쌓인 경우다. 아니면 부대가 백령도나 울릉도 등 도서지역이던지.

3. 휴가가 잘렸을 경우


말년 휴가에서 잘리면 당사자가 어떤 계급이든 상관없이 헬게이트가 열리며 군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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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글 검색어에도 '''휴가 잘린 병장'''이라는 단어가 자동 완성되며, 가장 유명한 짤방이 저 김정훈 병장이다.[9]
인플루엔자 A가 창궐할 때 전염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의 휴가가 단체로 잘렸는데 중위건 하사건 병장이건 말년들도 모두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를 못 나간 것이므로 전역이 좀 남은 장병이면 다음 기회에 무조건 쓰게 하며, 전역이 좀 남았어도 휴가 규정에 의하여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휴가일수를 초과하게 되거나 전역이 코앞인데 요 모양이 되어 연가를 다 못 쓰고 전역하게 된다면 '''보상비'''를 줘야 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년간부들과 말년병장들의 휴가에는 대부분 손을 대지 않는다. 다만 외박과 포상휴가는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10] 차곡차곡 모아놨던 사람이라면 눈알이 뒤집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이 소대에는 피바람이 불게 됨" 등의 짤방도 포상휴가를 잘려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한 말년의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육군 규정에는 일당 일정 액수를 받게 정해져 있으며, 해당 부대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역 후 민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하사 이상 간부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으로 '''병에게는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가는 꼭 써서 나가야 한다.
반면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는 아예 말년 휴가를 전역일에 맞춰 잡아놓고 말년 휴가 출발 전에 전역증 배부, 물품 반납, 전역 신고를 한 다음 말년 휴가 출발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게 하여 사실상 조기전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당시 제일 운 좋으면서도 골때렸던 케이스는 '''이미 말년 휴가 나간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임시로 휴가를 며칠 더 붙여 집에서 전역 처리'''된 장병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역이다보니 보급품 반납 때문에 애꿎은 보급병들만 죽어났고, 부대에 남아있던 개인물품은 이후 메르스가 잦아든 뒤 전역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대로 찾아와서(!) 가져갔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부대가 서울에 있고 당시 전역 예정자들도 모두 서울 시민이었기 때문. 한쪽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외박이나 포상휴가가 짤린 장병들과 희비가 극명히 갈렸다 카더라.
그리고 2020년 대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방부는 2월 22일부터 전체 장병 휴가 및 외출, 외박, 면회 통제를 발표했지만, 전역 전 마지막 휴가의 경우 메르스 사태 때 처럼 휴가 출발하자마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한 달에 휴가 출발을 2번 이상 할 수 없고(육군) 한번에 최대 14박 15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는 규정 때문에 일부 병사들은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다.[11]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 때만큼은 말년 휴가 일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술한대로 2020년 상반기에 오랫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했다 보니 말년휴가의 평균 일수가 급증했고 30일 이상 조기전역을 한 사례도 부지기수이다.[12]

4. 말년 휴가의 기쁨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역의 기쁨보다 말년휴가의 기쁨이 배가 되는 케이스도 있다. 당일날 말년 휴가를 나갈때 모든 후임들의 부러움 또는 어차피 이제는 있는둥 없는둥 신경쓰지 않는 말년 한 명이 나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간부와 잘 지내거나 친한 간부면 아침 점호를 열외시키주거나 당직 선 간부의 퇴근겸 같이 터미널이나 기차역 근처로 차를 얻어 타거나 휴가 신고 15분 전에 기상해서[13] 대대장과 주임원사 등에게 반쯤 졸린 눈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휴가 안 나가도 되니까 좀 더 자고 같이 훈련과 작업이나 하러 가자는 중대장과 행보관의 농담은 덤.
위병소에서 말출 휴가를 나가며 상쾌하게 부대 정문을 나서는 그 느낌이 그나마 군생활 중 보람차고 기쁜 느낌을 받는다. 곧이어 사회에서도 친구들이나 가족에게서 반 사회인 취급을 받으며 언뜻 전역자의 기분을 누리며 다닐 수 있으나, '''전역날도 아직은 군인 신분이므로 사고 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 즉 예를 들어 정각에 간부들에게 위치 보고를 안 했다던가 도착 전화 같은 이런 이등병&일등병&상등병 때 했던 보고는 안 해도 굳이 상관은 없지만, 성군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 등 대형사고인 경우 말년 병장이라고 봐주지 않으니 조심하자.
휴가 중에는 어짜피 다음 날 혹은 많아봐야 수일 뒤 전역이라 거의 민간인 마인드로 지낸다고 보면 된다. 그 이전 휴가 때와는 다른 양상도 많은데, 신병 휴가때 한 시간이라도 더 놀려고 했다면 말년휴가때는 집에서 잉여인간처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곤 한다.[14] 간혹 전역 후 할 알바를 찾아다니며 면접을 보거나 운동을 등록하기도 하며 민간인 된 뒤의 준비를 하는 나름 건설적인(?) 말년휴가를 보내기도 한다.
복귀한 다음부터는 얄짤없이 민간인 취급이다. 후임병들도 그냥 사회인 취급하며 ○○야(동갑 혹은 더 어린 경우), (그 말년병장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이라고 부른다.[15] [16] 반면 후임병에게 존경받던 병사는 헹가래[17]나 선물 등 극진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말년 휴가를 복귀한 그날 밤은 평생을 걸쳐 가장 길게 느껴지는 밤이 된다. 그 날이 전역 전날일 경우에는 더더욱 길어진다. 이등병 시절의 군생활보다 이날 밤이 더욱 길게 느껴진다. 여기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말년 휴가 기간동안 성실하게 22시 취침 06시 기상을 지킬 리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말년 휴가 기간은 특히나 전역 후 학교/사회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자유시간이라는 생각에, 밤 늦게까지 놀다가 해가 중천에 떠야 기상하는 생활을 며칠간 했으니 고작(?) 22시에 잠이 올 리가...
간혹 인사병이 말년휴가 복귀한 전역대기자를 불침번이나 경계근무에 넣기도 하는데, 온갖 서운한 소리가 난무할 것 같지만 의외로 군말없이 기꺼이 서주는 편이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군생활 남은 후임들 한숨이라도 더 자게 해주고, 이때 후임들 얼굴이라도 한번씩 다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총기수량이 빡빡해 전역 전에 미리 총기를 신병에게 넘겨 버리는 부대의 경우 경계근무를 서고 싶어도(?) 설 수 없기 때문에 불침번이면 몰라도 초병은 불가능. 혹은 전역대기자를 근무에 넣은 걸 간부가 보고 뭔 지랄이냐고(…) 태클을 걸어 무산되기도 한다.

5. 간부의 경우


간부는 이 기간 동안 지휘관이 직접 해당 장교/해당 부사관의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취업박람회를 다녀오도록 여비를 지급해주기도 한다. 물론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복불복이다. 특히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의사/간호사/약사 출신 간부나 교사/교수 출신 간부의 경우, 말년 휴가 기간을 예상하고 그 기간에 자기가 근무하던 공공기관/법원/병원/학교에서 전역한 다음 날부터 그 즉시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이는 해당 간부가 직장을 다니다가 군대 문제로 인해서 휴직을 했거나 군 복무 중에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1] 복무 개월수x(4/3)이 되어 21개월 기준 28일이었던 게 18개월 기준 24일이 된다.[2] 2017년 1월 입대자부터 군복무가 단축되면서, 단축일 수만큼 연가도 최대 24일까지 차등 차감됐다.[1][3] 엄밀히 말하면 기준 개월마다 기준 일수를 소모하는 것을 권장한다.[4] 일반적으로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출발일 기준 최대 15일이다. 그러나 대부분 병사들은 이 말년휴가 전 달에 휴가를 한 번 더 나가고 이것까지 합치면 20일이 넘는다. 육군 기준으로도 병사들은 전역 한 달 전부터 남겨둔 휴가가 '''평균이''' 15~20일이 넘고 못해도 '''90% 이상'''이 10일은 남겨둔다. 특히 2018년 중반 이후 군번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말년 휴가 출발과 동시에 전역처리가 가능'''해진데다 2020년 몇 달간 휴가를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평균 휴가량이 급증했고 '''포상휴가 상한 18일을 다 못 채운 사람들도''' 20일 이상 나가서 그만큼 전역이 빨라진 경우가 허다했다. 사실 말이 전역처리지 완전히 민간인 신분인 것은 아니다.[5] 보급품 반납 등[6]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분이 든다. 휴가 복귀는 자신이 어떤 계급이든 발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기 마련인데, 전역 전날에 복귀하는 말출은 내일 혹은 모레 전역한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무공술을 펼치고 있는 듯이 가벼워진다.[7] 단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박수로 합치지 않고 일수로 합치기 때문에 8박 9일+8박 9일='''17박 18일'''이 된다. 이후 2015년쯤에 일수로 합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수를 지키는 분위기인 듯. 아니면,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라 휴가 복귀 후 며칠 간의 명목상 자대 근무를 끼운 뒤 휴가 쿨타임을 무시하고 다시 다음 휴가를 나가는 "찍턴"으로 허가하는 것도 보통이다.[8] 이것 외에 전투력 충만한 상태를 묘사하는 수식어가 붙는다. 척 노리스부터 시작해서...[9] 사실 이 김정훈 병장은 그 당시 말년병장이 아닌 물병장(병장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말년휴가를 나가는 말년병장은 진짜로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훈련 등 부대의 휴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으며 포상휴가가 취소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10] 그래도 대부분은 자르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보다 상급자가 준 포상 외박이나 휴가는 함부로 자를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단장(소장)이 준 휴가는 대대장(중령)이나 연대장(대령)이 함부로 자를 수 없다.[11] 다만, 일부 부대는 남은 휴가만큼 조기전역을 시켜준 부대들도 있다. 교육기관 등 기행부대 같은 곳이 그러하다. 이 경우에도 완전한 전역은 아니며 완전히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원래 전역일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12] 어느 정도냐면, 2020년 12월 초 기준으로는 육군의 '''2019년 6월'''군번들(원래는 2021년 1월 전역예정)도 조기전역으로 처리되어 만기전역한 사례도 꽤나 있다. 현재 육군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오히려 이 때 조기전역한 사람들의 군생활이 더 짧아진 아이러니함이 벌어졌다고 한다.[13] 다만 아침점호가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다.[14] 특히 말년휴가 기간이 길수록[15] 말출 한참 전, 병장 달 때부터 이미 말 놓은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 쯤 되면 간부들도 말 놓는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다. 간혹 후임병이 나이가 많다면 말년이 그 후임병에게 형이라고 쌀밥으로 대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16] 이건 옛날 이야기고 요즘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병영선진화와 관련하여 상급부대에서도 일절 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며, 만일 걸렸을 경우 간부들에게 구두로 경고 먹는 정도면 다행이지만 심하면 관련된 병사들이 전부 하극상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17] 심지어 헹가래도 요즘엔 하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