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1. 사전적 의미
2. 군대 제도
2.1. 공군, 해군의 경우
2.2. 육군의 경우
2.3. 해병대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2.4. 육군의 위수지역
2.5. 기타


1. 사전적 의미


外泊
이나 기숙사 등 원래 자던 곳이 아닌 바깥 장소에서 을 자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외박하는, 혹은 외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장소는 친구 집이나 학교 도서관 등이다. 실제로 기숙사 등에 살게 되면 (자취하는) 친구 집 외박이 많다. 기숙사의 명절 휴관, 연말 휴관 등으로 일단 며칠 기거할 곳이 필요한데 고향 본가에 갔다 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보일러, 에어컨 등을 함부로 못 쓰기 상황에서 친구 집으로 피신해 놀다 보니 기숙사 통금시간이 지났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자주 가게 된다. 그런데 의외로 PC방에서 외박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주로 전방 군인이 이런 케이스.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의 외박을 바라보는 시선은 영 좋은 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자기 집이 아닌 곳, 특히 이성의 집에서 묵으면 서로 섹스를 하기 쉽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박을 방지하기 위해 여자는 철저히 통금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2. 군대 제도


군인이 부대 밖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휴가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서 하위호환으로 취급된다. 휴일 실시가 원칙인 것[1]과 교통비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 때문에 TMO에서 후급 지원이 안 된다.
육군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1박 2일, 공군해군은 6주에 한 번씩 2박 3일, 그리고 해병대는 1개월에 한 번씩 1박 2일을 나가게 된다. 그리고 육군은 철저한 성과제 외박인 반면, 해군, 해병대, 공군은 명목상으로는 성과제이지만 사실상 정기적으로 외박을 주고 있다.[2] 한편,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외박을 상륙이라고 부른다.
단순히 생활관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1박 2일짜리는 지휘관이 허가한 위수지역, 즉 자신의 소속 부대가 커버하는 작전 범위에 한해서 외박이 허용된다.[3] 재주만 있으면 이 위수지역을 무시하고 벗어나도 상관없지만 걸릴 경우에는 무조건 영창행이다.[4][5] 이처럼 외박 기간 동안 위수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은어로 '''점프한다''' 혹은 '''워프한다''' 라고 한다. 자대가 전방부대라면 애초에 점프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길목마다 헌병 검문소가 있으며 읍내에 간부들이 우글우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도시권이나 후방지역 부대의 경우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헌병만 피한다면 점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6] 참고로 기차역보다는 버스 터미널에서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점프를 하다 걸리면 위에 서술된 본인의 영창 처분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에 출타통제가 되어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파주지역은 아무 정류장에서 몰래 서울행 9709번, 9710번, 703번을 타면 서울도심 한복판에 점프를 걸리지 않게 할수는 있다. 강원도와 다르게 이들은 점프하는 군인 탑승객이 미미할정도로 일반인 탑승객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2박 3일 이상은 위수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실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재원지역 제한을 받는다. 이를 벗어나려면 중대장 이상 직속 상관 간부에게 허락을 받고 외박증에 표시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7] 그러니 전방지역 복무자들은 최소 2박3일 이상 외박을 몰아서 가도록 하자. 물론 이는 육군에 해당하는 것일뿐, 처음부터 위수지역이 없는 해군과 공군, 그리고 몇몇 국직부대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한때 육군도 외박 시 위수지역 제한이 해제된 적이 있어서, 1박 2일일지라도 차비만 넉넉하다면 경기도에서 복무하는 병이 부산까지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군인 으로 먹고 사는 전방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위수지역 제한이 부활하였다.

2.1. 공군, 해군의 경우


공군은 2008년 초에 위에 설명되어 있는 외박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공군 병 지원율 급감과 병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원상복귀되었던 흑역사가 있다. 이 때 641기의 모 병장이 인트라넷 '참모총장과의 대화' 코너에 직접 글을 올려 외박 제도 폐지의 부당성을 역설하였다. 물론 일개 병사가 공군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야 없었겠지만 저 글이 인트라넷 상에 퍼지면서 한동안 함병장은 공군 전체의 용자로 추앙받았다.
해군은 위에 서술한 외박 주기가 원칙이지만, 육상 근무 수병이라면 몰라도 함정 생활을 하는 수병의 경우는 자신이 승조하고 있는 함의 일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켜지기가 힘들다. 대신 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육상보다 연 10여 일 정도 많고, 함장이 좋으면 휴가를 가능한 한 연가가 아닌 위로로 처리해 준다. 해군은 함정이나 도서지역 등에 근무하는 경우, 40~70% 정도는 6개월 이상 복무하면 육상 부대로 근무지를 옮겨 주는데, 전 근무지에서 쓰고 남은 연가를 육상 연가와 비례해 잔여 연가 일수를 계산하므로 위로 휴가로 나간 횟수만큼 육상에서 나갈 수 있는 연가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공군과 해군 둘 다 헌병 및 상황실과 같은 3직제 근무자와 조리/급양병에 한해서 부대에 따라 외박에 1일을 더해주거나 외박 주기를 1~2주 단축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단, 해공군 부대라도 배 타고 드나드는 도서 지역이라면 강제로 위수지역이 생기며,[8] 정기 외박 자체가 없이 가족 면회 등에 한해 허용하거나 그마저 없는 경우(섬에 거주민이 매우 적거나 없어 숙박 시설 등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위로 휴가 등으로 보충해준다.
목포해역방어사령부는 과거에 광주/전남/전북 거주자는 6주마다 2박 3일, 그 외의 지역 거주자는 8주마다 3박 4일로 외박을 시행했다. 식당 조리병의 경우 6주 3박 4일을 부여했다.

2.2. 육군의 경우


육군의 경우, 한때 정량제 외박이라 하여 해군, 공군처럼 2박 3일이 가능했다. 이 경우에는 외박증이 아니라 휴가증이 발권되었다. 정량제 외박이 폐지된 요즘에는 정기 외박 대신 성과제 외박제도로 시행된다. 군 복무기간 중 10일 이내로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했는데 2012년 12월부로 외박제도가 뜯어고쳐져 현재로서는 분기별 1박 2일 외박 1번, 월별 외출 1번으로 바뀌었다. 단순 계산 해보면 2019년 입대한 병사 기준 도합 28~30일까지도 가능하지만 한 가지 함정은 정기 외박, 외출은 같은 달에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9] 외출 역시 휴일에만 실시하기에 집에서 쉬고 오는 휴가나 외박으로 느껴지지도 않아 노는 날이 늘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2012년 초에 입대하여 패치 전후를 모두 겪은 장병들의 증언으로는 체감상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 말만 '성과제'인 부대도 있고 정말로 군 생활 평판에 따라 병사 개개인의 외박 허용, 통제가 되는 부대도 있다. 명절 연휴 때나 포상의 형식 또는 지휘관이 인심 쓰는 경우가 아닌 이상 2박 3일로 외박을 보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성과제라는 것이 지휘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케바케. 정말 엄격하게 주특기, 사격, 체력 측정, 각종 병기본 훈련, 내무생활 평가, 군기 순찰 적발 등을 따져 단 한 개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외출, 외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징계를 받은 상황이 아닌 이상 신청하면 허용해 주는 부대, 외박 허용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성과제를 통해 자르는 부대, 간단한 체력테스트[10]에 통과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하는 부대 등등 정말 다양하기에 지휘관을 잘 만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님 면회 외박의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면 대부분 허용해 준다.
면회외박은 정말 세부적인 경우의 수가 많다. 부모님만 가능한지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여자친구까지 가능한지 여부, 면회외박시 그 신청자가 직접 와야 하는지 등, 지휘관에 따라 상이하다. 면회외박 대상자의 허용 범위, 성과제의 삭감 여부(물론 매주나 매달 오는 건 안 되겠지만 부모님 면회외박은 군 복무 중 1~2번 정도 포상외박으로 대체해주는 경우도 있음) 등도 다양하다.
하지만 후술된 바와 같이 당장 면회외박의 허용 시기만 봐도 전입 즉시, 전입 2주 후, 신병위로휴가 전, 후 등등 여러 경우가 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같은 울타리 내에서 모 중대는 "어제 전입 온 홍길동 이병! 여자친구 면회외박 왔으니 즉시 준비하도록!" 하지만 옆 중대는 "부모님 오셔도 너 아직 신병 위로외박 안 나가서 면회외박 안 되는데? 만약 꼭 가야 되면 신병 위로 잘라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었다.

2.3. 해병대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대한민국 해병대는 보통 1개월에 한번씩 1박 2일이나 2개월에 한번씩 2박 3일로 정기 외박이 주어진다. 해병대는 자대에 전입하면 대부분의 부대에서 1개월에 한번씩 1박 2일 정기 외박 혹은 6주에 한번씩 2박 3일 정기 외박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의경의방은 부대 혹은 지휘관마다 차이가 크지만 '''대개는''' 2개월에서 2개월 반에 한 번 정도 3박 4일로 정기 외박이 있다. 물론 이들도 해군과 공군처럼 위수지역이 없어서 외박 때 다들 집에 갔다 온다.[11] 해경은 짧으면 1달 주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의경과 의방은 외박 나갈 때 경찰복과 소방복을 못 입는다.[12] 즉, '''모두 사복을 입고''' 외박을 나가게 된다.[13] 의경에 한정해서 휴가/외박시 기동복을 착용했던 사례가 있으나 현재는 변경되었다.[14][15]

2.4. 육군의 위수지역


그리고 육군 한정으로 외박시 간부들과 달리 병은 위수지역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전방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수지역의 특성을 악용하는데 주로 두 가지 특성이다. '''물가가 비싸다.''' 그리고 '''다방 레지들이 엄마 혹은 할머니 뻘'''이다. 웃기게도 위수지역을 조금만(한 블럭 정도만) 벗어나도 갑자기 물가가 싸지면서 다방 레지들도 젊어진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전방 일부 부대 위수지역 한정으로, 서울, 광역시급 대도시와 같은 후방 지역은 해당 안된다.[16] 병이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이용해 군인을 호구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군인과 민간인이 시비가 붙으면 민간인이 절대로 유리하다는 점[17]을 악용해 외박 나온 군인들을 학생들이 집단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사단장들이 외출/외박 금지 및 위수지역 확대 드립으로 해당 지역을 데꿀멍시키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지역 상권에 주는 타격이 꽤 크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유지나 단체장, 상인회 등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끝내며, 많은 경우 이들이 관할 경찰에 가해자들을 직접 넘기거나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청원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반복돼도 아직까지도 전방 일부 부대 위수지역 내 군인 착취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 지휘관이 지역 상권을 말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지역 행정부도 부대를 말려버릴 수 있기 때문. 군인 등골 뽑아먹는 걸로 지역 경제를 굴린다는 것은 그 지역 경제권이 매우 작다는 말인데, 그런 동네는 피씨방 주인 친구가 치킨집 주인이고, 그 집 아들이 지방 공무원이고, 삼촌이 파출소장이다. 지역 주민들끼리 한 다리만 거치면 다 한통속(?)이라는 말. 아무리 지휘관이 강하게 나가고 싶어도, 지역 행정청(을 업은 지역 주민들)과 사이가 틀어진다면 당장 지자체 보조금과 위문품이 간당간당하고, 훈련시나 지역 방위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꽃필 수밖에 없다. 악화될 경우 지휘관의 인사고과와 진급마저 영향이 갈 수 있는 셈. 큰 사건이 터져서 부대에서 명분을 가졌을 때 지휘관이 좀 세게 나갈 수 있긴 하지만, 결국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구조임엔 분명하다.
해군, 공군 주둔지는 앞서 언급했듯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수지역 개념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드물며, 오히려 군과 협정을 맺어 외박 나온 장병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숙박 업소와 PC방 등이 많은 편이다.
해군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진해를 가도 육군처럼 군인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등쳐먹는 사례는 없다. 특히 진해는 구민 다수가 해군 가족이기 때문에 등쳐먹고 싶어도 등쳐먹은 사람 두어 명 거치면 아는 사람이라 절대 못한다. 옆집 아들이 어느 순간 수병 정복 입고 자기 가게 와서 밥사먹고 갈 수 있고, 수병 복무중인 자기 아들이 옆집 가게에서 놀다 가는 일은 널리고 널렸으며, 아예 가게 주인이 수십~백 기수 선배 수병들인 경우도 허다해서 더 챙겨주면 챙겨주지 절대 뜯어먹지 않는다. 해병대 역시도 육군처럼 바가지 당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1사단이 있는 포항2사단의 관할 지역인 인천, 김포 전부 다 민간인 수요가 차고 넘치는 동네고 서해 5도 지역은 애시당초 할게 없어서 배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 동네다. 9여단이 있는 제주도는 애시당초 관광지고. 또한 해병대 특유의 기수문화 때문에 오히려 더 챙겨줬음 챙겨줬지 더 뜯어먹진 않는편이다.
단, 지휘관 재량으로 위수지역을 정하는 경우는 있으며, 해/공군 특성상 정기외박 나가면 곧장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본가가 속한 도시 전체 혹은 그 병 본가의 생활권이 위수지역[18]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공군 중 위수지역이 있는 부대들은 같은 부대에 복무중이라도 병 개개인마다 다르다.

2.5. 기타


'''상근예비역의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관생도들은 그런 거 없다. 학교마다, 학년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주말에 외박을 실시한다. 종종 금박이나 목박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보내주느냐에 상관없이 모두들 외박에 목숨을 건다. 그 이유는 생도 생활이 무척이나 피곤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교도소에서도 외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귀휴(歸休)라고 한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복귀시간을 칼같이 엄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옥으로 간주하여, 현상수배자 명단에 등록되고 전국에 수배된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귀휴 및 탈옥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기에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말년휴가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도소 입장에서도 귀휴를 주는 수가 실적평가에 반영되기도 하고 증인 수감자들은 비교적 미귀가할 위험이 적기 때문. 여증이 아니어도, 귀휴는 대개 출소가 얼마 안 남은 모범수들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었다.

[1] 2박 3일의 경우에는 금토일이나 토일월, 또는 명절 연휴 등에 나가는 식.[2] 해군, 해병대, 공군의 경우 사고를 치지 않거나 징계를 받지 않고 영창에 가지 않는 이상 잘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기 외박이나 다름없다.[3]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휘관이 허가 구역을 다르게 하여 집이나 목적지까지 보내주게 하는 경우도 있다.[4] 부대마다 좀 달라서, 군장 돌기 등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헌병대가 아니라 자대 간부에게 걸린 경우 한정이다. 헌병 계통을 통해 걸렸을 경우 얄짤없다.[5] 이같은 경우는 "탈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6] 특히 부모님 차편을 이용할 경우 헌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0%이다. 단, 당직계통에서 숙소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불시에 숙소로 전화해 확인된 호수에 투숙하고 있는지 여부, 심지어 간부가 직접 숙소에 들어가서 대면하여 숙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까지 있다. 여담으로 점프수요가 많은 파주지역 경의중앙선이 가장 대표적이다. 헌병들이 유난히 잡기 힘든데다가 서울도심 한복판까지 가고 대곡역이나 옥수역에서 3호선타면 강남까지도 갈수 있다. 집이 일산이나 서울이면? 아예 집에서 잔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복무한다면 집이 군부대 인근이 아닌 이상 점프는 꿈도 못꾼다. 헌병들이 길목마다 깔려있다.[7] 외박 신청서에 행선지를 적게 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도 딱히 제재가 없다.[8] 물론 제주도 같은 동네는 아침에 비행기 타고 나가서 오후에 비행기 타고 돌아와도 제시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상관 안 하지만, 아침에 날씨 멀쩡했다 오후에 기상 악화되어 비행기 결항되면 말 그대로 망했어요가 된다.[9] 사실 이건 부대마다 다른데, 휴가도 정기 외출/외박을 나간 달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10]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와 구보[1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의경이 외박 때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집에 갔다 온다든가,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의경이 지하철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비행기 운임 탓에 잔고가 많이 거덜난다.[12] 시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공무원인만큼 근무복을 입고 나와 교통단속/소방점검을 빙자한 삥뜯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고 나가는게 금지되어 있다.[13] 의경과 의방들이 관물대에 사복을 비치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14] 기동복 입고 나왔다가 운동권 학생들 & 시위 참여 노동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15] 예외적으로 2012년까지 존재했던 교정본부 소속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근무복을 입고 휴가나 외박이 가능했다.이 때문에 경비교도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여러 일반인들은 경찰과 비슷한 교도대복을 입은 교도대원들을 경찰로 오해하기도 했다.[16] 당연한 소리지만 이런 지역은 군인보다 민간인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바가지를 씌울 이유가 없다. 당장 전방 지역과 대도시 번화가인 서울의 강남구, 홍대거리나 부산의 서면, 센텀시티 등의 번화가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17]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인이 만약 민간인을 폭행하면 군형법을 적용받아 사회에서의 처벌수위보다 무겁다.[18]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 복무중인데 자신의 본가가 부산광역시면 그 병의 위수지역은 부산광역시 전체, 경우에 따라 그 광역권까지가 위수지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