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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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17대
김명주

제18~20대
이군현[상실]


제20·21대
정점식[6]

사무총장
제4대
윤상현

제5대
이군현

제6대
황진하

[image]
이름
이군현(李君賢)
출생
1952년 3월 12일 (68세)
출생지
경상남도 통영군 도산면
최종 학력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종교
개신교[1]
가족
부인 김영희, 슬하 1남 1녀
소속 정당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 선수
4
의원 대수
17, 18, 19, 20
현직

외부 링크
공식 사이트
1. 개요
2. 생애
2.1. 정치 활동
3. 사건사고/논란
3.1.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3.2. 국정감사 논란
4. 이력
4.1. 학력
4.2. 경력
5. 선거이력
6. 여담
7. 둘러보기


1. 개요


한국의 교육자이자 전 국회의원. 그리고 범죄자.

2. 생애


1952년 3월 23일에 경상남도 통영군 도산면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대경상업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마산 제일여자중학교, 서울 장훈고등학교 등에서 영어교사를 역임하였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실장, 교총 회장, KAIST 강의교수,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2.1. 정치 활동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친이계에 속하여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2008년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명주를 제치고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사실 원래는 오랫동안 서울 동작구 을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당시 통합민주당에서 정동영이라는 거물 후보를 공천하는 바람에 이 후보를 통영시로 보내고 정몽준 후보가 전략공천된 것이다. 이미 공천 확정된걸 뒤집은거라 통영 지역구에 곧바로 공천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동작에 있었으면 이 해나 다음 선거나 당선을 장담하기 힘들었는데 통영으로 가는 바람에 8년 뒤에 소선거구제 채택 이후 첫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운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제19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영시-고성군 새누리당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다른 등록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되었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것은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 최초이다.[2]
12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2017년 2월 13일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2020년 1월 9일 수정가결되었다.
2017년 5월 2일 다른 비유승민계 의원들[3]과 함께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바른정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 5월 6일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복당을 지시한 것을 두고 당내 작은 내홍을 겪다가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5월 12일 마침내 동반 탈당한 11명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과 함께 복당 절차가 완료되었다.
2018년 6월 16일, 제7회 지방선거 패배로 심각한 내홍을 겪는 당 분위기에 부응하여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아래 단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일 기준 이미 1심에서 무려 두 건이나 집행유예가 나왔고, 진행 중인 2심에서도 두 건 모두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심 선고일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정말 아무 배경이 없는지 일각에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국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됨에 따라 사실상 의원직 상실이 유력한 상황이다. 상고심은 1, 2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법률심이어서[4] 두 건 모두의 증거가 부정되어야만 의원직 상실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
2018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명단에 포함되었고, 이를 넘겨 받은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쇄신 대상으로 발표하였다.
2018년 12월 27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최초 무투표 당선으로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논란으로 인해 직을 잃은 참 특이한 사례(...). 선거범죄가 아니므로 당선무효가 아님에 주의.[5]

3. 사건사고/논란



3.1.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대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되고 얼마 안되어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고발당하고, 연락두절로 알려지면서 정치 인생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되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세한 것은 보좌진의 급여를 유용한 사항이 쟁점이며 1심이 진행중이다. 2017년 9월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6년 6월 17일, 검찰이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현직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검찰이 작정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직 상실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주요 언론사들이 야당 의원인 서영교, 김수민 의원의 비리 관련 보도에 비해 여당인 이군현 의원 건은 보도를 적게 해서 편파보도 논란이 있기도 했다.
8월 4일에는 검찰에 출석했다는 기사가 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새누리당의 분당, 즉 여권발 정계개편에서 비박 탈당파의 주요 인사로 소개되었다. #
2017년 11월에 1심에서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 건에 대해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100만원을 추징했다. # 2018년 7월 6일에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비슷한 형량의 결과가 나왔다.# 물론 상고할 예정이지만 대법원 재판은 2심의 법리적용이 옳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커서 사실상 사실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대형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뒤바꿀만한 증거물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2심 판결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의원직 상실이 사실상 유력한 상황이다.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의원직 상실형의 선을 여유있게 넘은 형량이 1, 2심에서 나온 이상 의원직 상실의 확정은 불가피해 보였고 결국 12월 27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더불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자격도 정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70을 바라보는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정치 인생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3.2. 국정감사 논란


2018년 10월 19일에는 국정감사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가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퇴학은 너무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4. 이력



4.1. 학력


- 고입검정고시합격
- 대경상업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졸업
-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 교육행정학 석사
-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 교육행정학 박사

4.2. 경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한국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 국회 교육위·예결위·행안위,운영위 위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7대(비례대표), 18~20대 국회의원(통영·고성)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 선거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한나라당
7,613,660 (35.8%)
당선 (16번)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통영·고성
43,305 (56.47%)
당선 (1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50,625 (61.44%)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당선
단독출마 무투표당선
(제6공화국 최초)
2018.12.27 의원직 상실

6. 여담


현 자유한국당 내홍 속에서 2020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15일, 인적쇄신 대상으로 이군현 의원 외 20여 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3심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도 상실했다.

7. 둘러보기






[1] 출처.[2]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면 1997년 광주 동구의 이영일 의원이 있기는 하다.[3] 장제원, 홍문표, 박성중, 여상규, 박순자, 이진복,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권성동, 홍일표, , [4] 물론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대형사건이나 이슈를 소재로 하는 상고심일 경우, 사실상 사실심과 마찬가지로 재판한다.[5] 공직선거법 제264조. 수많은 기사가 당선무효인 것으로 잘못된 보도를 하였으나, 당선무효가 아닌 의원직 상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