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1. 페미니즘 관련 부정적 평가
1.1.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타난 여론에 대한 취사 수용
1.2. 정부와 여당의 지나친 페미니즘 분위기 강요 및 정책
1.3. 가상 창작물, 출판물까지 규제하는 근거 없이 지나친 아청법의 확대 해석.
1.4. 데블스TV 국가 지원
1.5. 성폭력 무고죄 피해 남성 인권위 접수 거부 및 2차 가해
1.6. '성차별적' 인터넷 방송 규제 논란
1.7.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와의 간담회
1.8. 리얼돌 수입 금지
2. 여경 증원 관련 논란
4. 성소수자 인권의 정체
5. 여성 고위공무원단 확대 추진
5.1. 긍정적 평가
5.2. 부정적 평가
6. 남녀갈등심화
7.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정책 실시


1. 페미니즘 관련 부정적 평가




1.1.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타난 여론에 대한 취사 수용





1.2. 정부와 여당의 지나친 페미니즘 분위기 강요 및 정책


1. 민간기업 여성고위직 늘리면 인센티브 부여#
2. 진선미 의원 "민간 여성 고위직 늘리기 위해 연기금 활용"#
3. 일방적인 페미니즘 교육 강요##
4. 홍준연 구의원 따돌림 및 제명##
5. 문재인 대통평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천명##
6. 2022년까지 여경 비율 10%→15%로 확대 계획##
7. 文대통령, '남녀가 국방의무 함께해야' 청원에 "재미있는 이슈"#
8. 고령화·저출산 시대 출산율 버리고 성평등 선택한 정부###
10. 더불어 민주당 페미법안 발의자 최다 기록#
11. 성폭력 무고죄 급증#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14. 문 대통령 "성평등 현 정부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15. 박원순 "'82년생 김지영' 읽고 눈물…저는 페미니스트"#
16..진선미, ‘메갈리아’ 회원들에게 후원금 받았다##
17. 이재명 "여성가족부, 성평등부 바꾸겠다…장관 절반 여성 기용 노력"#
18. 성평등 노력 '정부부터'…내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확정#
19. 이낙연 총리 "여성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범죄에 단호히 대처"#
20. 진선미 여가부 장관, 유엔서 "한국,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 제고해야#
21. ‘노벨상에 남성이 많은 이유가 심사위원이 남자라서’라는 여가부의 초중고 성평등교육 사례집#
22. "아빠는 공감능력 부족"…교육부 '자녀교육 가이드' 논란#
23. 무죄 선고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 인권위 진정 접수못한다.#
24.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워마드의 분노, 들여다봐야"#
25. 양성평등원 "다수 웹툰서 여성 성적대상화·외모지상 조장"#
26. 페미니즘 동아리에 '300만원'…또 '현금' 지원하는 정부#
27. 여연·민우회·정의연은 여성 정치인 ‘3대 등용문’#
28. 저출산위, 3년 예산 102조 최저 출산율 비혼으로 살기" 저출산 부추겨#
29. “국가 위해 애 낳으라니 …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
30. 박성민, 블랙핑크의 간호사 복장 논란에 “소속사 조치 필요#
31. 정부, 임신 24주 이내 허용되는 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
32. 정세균 "코로나로 여성들 생계위협... 성차별 바로 잡겠다"#
33. 여가부, 인도네시아 여성 취업역량 강화 돕는다…매년 5억원 지원#
34.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전 국민 학습기회'라는 여가부 장관#
35. "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개정안 발의#
36. 여가부 “여성 소방관 늘려라” 요구… 소방청만 곤혹#

1.3. 가상 창작물, 출판물까지 규제하는 근거 없이 지나친 아청법의 확대 해석.


현제 학술적 근거도 실증적 효력도 입증하지 못한 체 아청법의 범위를 무리하게 해석해 법을 개정했다. 실제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창작물이 아동 성착취를 묘사할 경우 시청, 소지까지 전부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최근 민주당 의원의 움직임으로 간행물(출판물) 의 범주까지 아청법에 해당하는 묘사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실상 실제 아동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문화 검열에 국력을 낭비하는 짓을 저지르는 셈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1.4. 데블스TV 국가 지원


자세한건 해당문서 참조.

1.5. 성폭력 무고죄 피해 남성 인권위 접수 거부 및 2차 가해


2018년 10월 8일에는 '''무죄판결을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라도 인권위 진정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답변을 보면 무고죄 가해자에 대해 고소인도 아닌, '''성범죄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1] 무고죄 피의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은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겪는 고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하였다. 게다가 하필이면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및 관련 청원의 부실 답변으로 재청원이 올라온 뒤 며칠 지나지 않았었기에 일각에서는 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6. '성차별적' 인터넷 방송 규제 논란


2018년 10월 15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위 '''성차별적''' 인터넷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업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나온 발제를 담당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을 김치녀, 김여사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비하하는 등 성차별적인 컨텐츠가 여럿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해당 방송에 대해 관련 지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성차별성 분류에 여성이 주로 들어간 반면 남성에 대한 성차별성 분류는 거의 없다는 점, 마찬가지로 성차별적이라 볼 수 있는 여성우월주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여성우월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갓건배신태일의 싸움 중 갓건배의 언행만 쏙 빼놓고 다뤘던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개념을 적용할 빌미조차 없는데 한쪽 의견만 규제하는 것이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해당 지침이 한 번 만들어지면 다음 정부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대로 해당 지침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고치지 못하면 다음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1.7.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와의 간담회


10월 17일 불편한 용기 측과 몰래카메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고 정부가 긍정적인 피드백까지 했다. 그 여시나 쭉빵마저 일시적으로 손절한 과격한 집회의 주최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있다. 한편으로는 불편한 용기 측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정부 스스로 파악하지 못 하냐는 불평도 있는데, 정부가 주도했다기 보다는 불편한용기 측의 민원에 대해 응대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조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일정 규모 이상 단체가 제기하는 집단민원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다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1.8. 리얼돌 수입 금지


2019년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페미니즘 계열에서 주도한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시위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리얼돌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믿고 해외에 리얼돌을 주문했던 사람들이 수입 금지 및 파기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2. 여경 증원 관련 논란


경찰청은 2019년까지 여경 채용 인원을 750명으로, 2022년까지 여경 비율을 11%에서 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치안 유지에 직결되는 경찰이란 직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범인은 여자라고 뛸 거 걷지 않고 들고 있던 흉기를 버리지 않는다. 최근에도 여경 관련 뉴스들로 여경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도 있고, 해외의 사례를 보면 해외의 여경들은 남자와 동등한 조건의 시험을 통과하고 발탁이 된다. 오히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성을 해치고 뽑는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여경이나 여군 등에 여성의 비율이 적은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치상의 평등만 신경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정'한 것과 단순히 '평등'한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자 경찰이 남자 경찰에 비해 개개인의 능력이 딸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존재한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능력이 부족하고 우수한 것에 대한 평가는 성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일부를 보고 여경이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에서 여경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해당 교수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범인을 맞닥뜨렸을 때 제압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체력을 측정하는 부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전반적으로 경찰 인원을 더 많이 충원하는 가운데 여경 선발 인원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경찰 비율을 점진적으로 매년 약 1%씩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여경 비율은 2011년 5.9%에서 2017년 10.5%로 증가하여 정권 관계 없이 2010년대 들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문제는 남성을 차별하는 체력기준이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다.'''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성별 구분 없는 통합모집 실시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남녀 구분 없는 통합채용이나 체력·직무능력 측정방식과 관련해서 경찰대학 및 경찰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이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하였다. 2019년 현재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볼때, 일단 무릎떼고 푸시업할 가능성이 높고 여경의 체력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이나, 남녀간 체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건 기존대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여경에 대한 논란은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에서 폭발하여 여경 무용론이 대두되고야 말았다.

3.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배포


여성가족부방송인터넷 컨텐츠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도 아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 성소수자 인권의 정체


2018년 3월 15일, 정부는 성소수자 관련 UN의 22개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으며 # 아울러 2018년 4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초안에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하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군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례를 인용했다. # 이는 보수 정권인 이명박근혜 시절과 다름 없다. 즉 성소수자에 대해선 기독교 우파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대선토론에서의 동성애 반대 발언(정확히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혐오하면 안됩니다.)으로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로 인해 동성애자 단체가 그의 연설장에 난입해 연행됐다가[2] 문재인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나는 사건도 일어났다.
덕분에 문재인은 친여성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단체, 20대 여성 중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인 여성[3], 녹색당과 정의당의 비판을 받게 된다.

5. 여성 고위공무원단 확대 추진


2018년부터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위직 성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또 현재 신입생 100명 중 12명만 여성을 뽑는 경찰대는 2019학년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을 받는다.# #
여성가족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아졌지만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3급ㆍ국장급 이상) 비율 10%,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 20%를 달성하는 게 골자다.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취지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64% 향상된다. 중간관리자인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도 올해 14%에서 2022년 21%로 1.5배 늘릴 예정이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도 올해 11.8%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0.0%를 달성, 중간 관리직 여성 비율은 21%에서 28%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여성관리자비율은 37.1%지만 한국은 10.5%에 불과하다. 여성 임원 역시 한국은 2.4%로 OECD 평균 20.5%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2013년 수립한 1차 계획에서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참여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경찰, 군은 진입단계부터 차별요소를 개선했다. 2019학년도부터 경찰대 신입생 선발,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구분을 폐지하고 일반경찰 여성 비율을 현재 10.8%에서 2022년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경찰대는 신입생 중 12%만 여성으로 뽑고 있다. 군은 부사관 이상 여성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현재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으로 확대하고,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간부에 대한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한다. 또한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현 16.2%에서 2022년 19.0%로 늘리기로 했다. 사립대는 이미 교수 4명 중 1명이 여성이다.
2017년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추진된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해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늘린 뒤,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6.1% 수준인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현재 11.8% 수준에서 2022년 20%까지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5%)을 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 교수, 군 간부,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도 각각 19%, 8.8%,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성평등 구현을 위한 당연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남성차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5.1. 긍정적 평가


2000년 이후 꾸준히 늘기 시작한 여성 공무원들이 2016년 행정부 전체 공무원 50%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으로 한정 할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은 아직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 비율은 '''10%'''다. 실제 계획을 보면 일년에 0.6~0.7% 정도 소폭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현실을 무시한 채 급격한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여성 공무원 숫자 자체가 전체의 3할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었지만 2000년대 이래 공직사회 전체 비율은 남녀 비율 동수로 자리잡았다. 시간이 갈수록 고위 공무원에서도 여성의 비율을 확대시킬 여력 또한 점점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정부위원회 등에서 여성 비율 역시 60%가 넘지 않도록 남성의 수를 조절한다”며 “남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성비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중앙정부 고위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6%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즉, 한국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대단히 낮다. 이를 타파하고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도 정부 개입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통계에서 말하는 고위관리자는 통상적으로 15년 경력 이상의 국장급 이상을 뜻한다. 특히 한국의 여성 고위직 공무원 비중은 OECD 평균인 33%와 비교하면 5분의 1도 안 된다.#
현재 여성 고위 공무원단 확대 추진에 대한 논란은 결국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논란이다. 즉, 진급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짐이 옳은 것이고 성별 같이 능력 외적인 요소로 결정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고위 공무원 진급이 과연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정권의 성격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득세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검사경찰이 그렇다. 내 능력과 성과에 전혀 상관 없이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 진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고위 공무원 승진에 한 개인의 능력 외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 한다는 것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 승진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루어 진다. 여성 고위 공무원이 적다? 이는 여성들이 일을 못해서 그렇다.' 는 주장은 이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다. 저러한 주장을 입증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 승진은 능력 외적의 어떠한 요소도 개입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여성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 왜 승진한 여성들이 적냐?' 국가직 기준으로 양성 비율 동률을 달성 한 것은 18년 기준으로 불과 2년 전 일이다. 몇십 년 전부터 남녀 비율이 50:50이 아니었다. 현재 고위 공무원들이 2년전 부터 근무를 시작했나? 불과 2000년에도 국가직 기준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였다. 그렇다면 현재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시작한 30년 전 여성 공무원 비율은 얼마였다는 소리인가?
또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면 여성 비율 50%가 달성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어폐가 있다. 채용에 대한 불합리와 진급에 대합 불합리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예를들어서 대표적인 여초 직업인 간호사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임신 순번제'라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암암리에 횡행한다. 그런데 '간호사는 여성이 많다. 내부적으로 여성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는 소리다.'가 성립 되는가?
물론 여성 공무원 비율이 늘어감에 따라 숙직 근무 등에서 일부 남성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여성 공무원들은 남성 공무원보다 일을 안 한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일부 부처에서 여성의 공직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지금과는 맞지 않는 과거 관행을 지금도 시행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이미 12년부터 여성 숙직 근무가 도입되었고, 법제처도 15년부터 숙직을 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싸잡아 공산주의 같은 정책이라는 비판은 이미 합리적 주장을 떠나서 색깔론 이념공세에 불과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적극적 우대조치를 처음으로 실행한 미국이 그럼 공산 국가라는 소리인가?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한 캐나다는 어떤가? 공산국가인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면 빨갱이라는 인식이 아니고서야 터무니 없는 비판이다.
현재 한국이 펼치고 있는 목표제와 달리 할당제이긴 하지만, 노르웨이는 이미 사기업에도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할당하여 채우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유럽 국가 중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라가고 있으며 EU도 유럽의회 차원에서 할당제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5.2. 부정적 평가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 여성가족부 권한 확대를 위시한 성평등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친여성적 남성차별 정책과 국가에 공무원이 너무 많아지면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비책이 없던 공무원 확대 정책을 하나로 합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올바른 사회 정책은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선발되고 승진하는 것(기회적 평등)이 당연한 것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하는 것(결과적 평등)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경, 여군, '''여성 전용, 여성가산점, 여성 할당제, 젠더전문관''' 문서 참조.
하지만, 10%~20%의 여성이 소위 날로 먹으면서 승진한다는 비판과 능력 여부와 상관 없이 강제로 여성 비율을 늘려서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다는 비판이 있다. 고위 공무원 비율이 6%라는 건 그냥 '''능력 및 성과의 차이'''일 뿐이라는 말도 있다. 이는 개개인의 능력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 불평등'''이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아니고서야 여성 공무원 비율은 50%인데, 승진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그토록 적어질 이유가 없다. 물론 위에 거론한 합리적 불평등 외에 다른 이유로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는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근절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인위적인 승진일지는 미지수이다.
불공정하게 혜택을 취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0.6%~0.7%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 정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중 이 정도의 비율이면 도대체 몇 명이 부조리한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것인가? 또한 전체 여성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승진하는 여성 공무원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당최 이해하려야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2배 늘어나서 서울대 입학생이 2배가 되었다는 말과 같다. 똑같은 학생 수에서 입학생을 늘려야 하는 게 정도(正道)이다.[4]
자신의 능력이든 노력이든 내신 성적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해서 9등급을 받은 학생에 대해 대학교에서 차별적 선발을 행하는 것을 불평등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 문제 또한 합리적 불평등에 의한 것으로 애초에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며, 적자생존을 시장의 원리로 삼을 만큼 능력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 불평등을 기초로 한다.[5]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개인의 자율적 역량 발휘를 무시하고 평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는 비판이 있다. 강제성 없기에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의 찬성 측 의견에는 "이미 학연이나 지연 등 능력 외적 요소로 채용이나 승진이 결정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데, 남녀문제에서만 능력 외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 그런 주장을 하려면 능력 외적 요소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결국 요약하면 "학연, 지연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있으니, 여성들도 고위직 여성 할당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소리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학연이든 지연이든 성별이든, 그게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능력 외적인 요소로 인해 채용이나 승진이 결정되는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만약 학연, 지연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처벌하고 학연, 지연이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는 거지, 성별이라는 또 다른 능력 외적 요소를 끌어와 우리도 부당이득을 취하겠다고 주장하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결국 능력 외적 요소로 인한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 할당제를 반대하려면 다른 능력 외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들부터 '''성별이라는 능력 외적 요소를 배제했을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 여성 비율과 여성의 진급이 무관하다는 것 또한 어폐가 있다.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영향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기업들도 꼼짝 못하는,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가직 여성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전체 국가직 종사자들 중 여성의 권익 보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50% 이상 된다는 소리다. 즉,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승진제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스스로 집단을 개선해나갈 수 있음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고위직 진출 비율을 정해주는 '할당제'를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성 종사자의 수가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례로 간호사의 예를 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데, 간호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임신순번제 등의 비인간적 억압은 고위직 할당제의 정당성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애시당초 문제의 핵심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고위직 여성 할당제의 밑에 깔려있는 문제인식은 '여성차별 등으로 인해 여성은 고위직에 오르기가 어려우니, 아예 여성 비율을 지정해놓자.'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간호사 사회에서 존재하는 온갖 부조리와 억압은 한국 특유의 선후배 문화의 문제이지, 여성차별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서로 다른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사례로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공무원 숙직 비율의 역차별에 대해 정책이 없고, 현재는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 중이며, 이 또한 2019년 2월 기준으로는 서울시청에서만 시행 중이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2022
위의 긍정 평가 측에서 노르웨이 사례를 들고 있는데, 노르웨이군에서는 양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6. 남녀갈등심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남녀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미 대선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와 "여가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라는 발언에서 확인되듯 문재인 정부의 친 페미 정책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이 바로 위 문단에 자리하고 있다.(...)[6]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정책의 가장 심각한 점은 '''"남성은 태생적으로 권력을 쥔 가해자일 뿐, 절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피해자는 오직 여성만 가능하다. 따라서 남성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좁히거나 없애야한다.''' 라는 강성 남성 혐오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 이 점은 청와대 국민청원/논란 및 문제점정혜승, 진선미/비판 및 논란, 여경/논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성평등은 남성에 대한 억압과 여성 우선주의였임을 보여준다. 그렇게 내놓은 이른바 '성평등' 정책들에서 남성에 대한 차별 및 배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됨에도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무시해놓고, 이것을 '''성평등''' 이라 내세우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임기 시작과 함께 불거진 문제점은 임기 말기에 접어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오던 페미니스트들의 약진에 주목한 문재인 정부는 이들과 결합하여 대대적인 친 페미 정책을 내놓았으니 남녀 갈등이 강해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미 남성, 특히 2030 남성 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남초사이트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성별 갈등을 조장한 정권'으로 인식이 굳어진 상태이다.

7.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정책 실시


문 대통령 성범죄 가해자에 강력대응 지시, “직장에 즉각 통보”
[1] 당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판결문 등에 고소인이 피해자로 표기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당 사건에서 피의자와 구분하기 위한 수사 정도이고 법관 외 제 3자가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2] 국회 앞, 즉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며 대선후보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기에 집시법과 선거법 위반이었다.[3] TERF도 없진 않지만, 20대 여성은 20대 남성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도가 강하다.[4]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 때문이라면 그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여성 직원의 능력이 문제라면 등용 기준을 올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5] 경제적 비적격자를 멸종시킨다는 비유가 나올 만큼 말이다.[6] 물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페미에 온건한 태도를 취했더너 것도 있다. 다만 이 때는 페미니즘 정책의 위험성이 이 정도일 것이라 예상하는 분위기는 지금보다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