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정치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 갑)'''
제20대
금태섭

'''제21대
강선우'''

''현직''

<colbgcolor=#004ea2>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강선우
姜仙祐 | Kang Sunwoo
'''
'''출생'''
1978년 6월 2일 (46세)[1]
대구광역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본관'''
진주 강씨
'''종교'''
불교 (법명: 진여심)[2]
'''학력'''
[image]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 / 학사)
[image]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 / 석사)
위스콘신 대학교 (인간발달·가족학 / 박사)
'''가족'''
배우자 변희경[3], 슬하 1녀[4]
'''소속 정당'''

'''지역구'''
서울 강서구 갑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소속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경력'''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더문캠 정책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기획단 위원
'''SNS'''

1. 개요
2. 생애
3. 정치 입문과 언론 활동
4. 정치 활동
5. 논란
5.1.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발의(성관계 시 녹음 금지)
6. 소속 정당
7. 선거 이력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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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교수, 정치인, 칼럼니스트다.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서울 강서 갑이다.

2. 생애


1978년 4월 9일,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이후 199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진학하여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를 마친 2006년, 남편은 한국에 남으며 딸만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다른 환경에서 키우는것을 바랬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선택한 미국에서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위스콘신 대학교에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학위[5]를 6년 만에 받았다.
2012년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상담 및 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6년까지는 교수로 재직했다.[6] 미국에서 생활하며 한 가지만 하기에도 어려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복지정책과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

3. 정치 입문과 언론 활동


정치 입문 계기 역시, 미국에서 황인종, 여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라는 소수의 약자이지만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이면에 보육, 교육, 복지, 의료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이끌어온 문화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대한민국'''에 이식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을 뒤로 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계에 발을 들이기까지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에게 ''' '이를 이루려면 정치 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일을 하고 싶으냐?', '현실 정치만을 통해 가능하냐?' '''라고 수백 번 물어봤는데 ''' '정치가 가장 빠른 길이고, 또 깊이 시도할 수 있는 길' '''이라는 확답이 있었다고 한다. 딸도 가장 명확한 답에 도움을 주었는데 자신의 복잡하고, 장황한 질문에 아무렇지 않게 "엄마 심장 따라서 가"…딸 한 마디에 정치 결심을 굳히며 마음을 정리하기도 했다.
결심 이후 맨땅에 헤딩하듯 도전했다. 가장 가까운 정치 일정으로는 2016년 총선이었고, 무작정 1월부터 매일 수차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비례대표 공모를 기다렸고, 한국행 비행기에서 입당 원서를 작성하며 스스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당에 아는 사람 한 명없이, 홀로 서류심사와 면접, 정견발표를 통해 비례대표 29번으로 배정받았지만 낙선했다. 이후 10년 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2017년 4월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방송 진행자, 여러 언론 매체에서 패널, 칼럼니스트로 활약했다.
2018년 6월부터 아리랑 TV의 외교 전문 프로그램인 ''''The Diplomat''''의 진행자로 출연하여 2019년 11월까지 약 1년 5개월동안 70여명의 주한 외국 대사들과 국제기구 인사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경제, 문화, 국제 이슈와 각국의 외교관들이 바라본 한국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했다. The Diplomat 전체 영상

'''The Diplomat 출연 영상'''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의 고정 패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뉴스현장, YTN NEWS, 연합뉴스TV,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패널로 출연하였고, 2018년 이데일리 목멱칼럼, 영남일보 3040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기도 했다.

4. 정치 활동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여성위원으로 21대 총선을 맞이했으나, 서울 강서구 갑 공천에 2020년 2월 19일 추가 공모로 뒤늦게 신청했다.[7] 하지만 불과 22일만에[8] 현역인 금태섭 의원을 큰 격차로 이기고 후보로 선정되었다.[9] 선거 후보자 공개자료(단위: 천원)에 재산은 후보자 321,974, 배우자는 △189,997이고, 최근 5년간 납세액은 후보자 15,700 배우자 853,396이다.[10] 재산에 비해 납세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 "남편이 대형 로펌 변호사라 소득세를 많이 냈고,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어 병원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재산이 적다"라고 해명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첫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받았다.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으로 6월 12일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가 같은해 9월 12일 승격해 질병관리청이 되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하여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지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에 속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10월 시점에는 1주택 서약에 따라 집을 팔았다고 한다.##

5. 논란



5.1.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발의(성관계 시 녹음 금지)


비동의간음죄를 발의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모자라서 성관계 시 녹음을 금지하는 성폭력특례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이다.#, #, #, #
이는 성관계 이후 여성이 성폭행이라 주장하며 남성을 고소하게 된다면 합의했다는 증거로 녹취가 활용되는데, 이를 금지하면 남성이 무죄라는 증거를 증명할 수 없고 사실상 벗어날 수가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가결된다면 사실상 yes means yes를 도입하는 셈이다.
대화의 당사자라면 몰래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제3자의 동의없는 녹음은 도청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당사자 간의 일반적인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이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이면, 가장 유력한 증거 수단을 사람들이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 가령, 성폭행 당하는 여성이 증거자료를 위해 녹음하면 상대방이 비동의 녹음이라고 오히려 피해 여성을 고소할 수 있게 되는 법인이다.[11]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녹음, 녹취로 재판에서 뒤집혔는지 생각해보자. 사진과 영상 조작이 일반화 된 이 시대에 사람의 육성이 온전히 담긴 녹음은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하지만 특례법이 생기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녹음이 불법이 되는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12] 이런 판례가 생기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사실상 기본권을 박탈하는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yes means yes'를 도입하는 것이니 "성관계 전 사전동의까지만 녹음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가 있지만, 성관계 중에 생각이 바뀌어 거부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성관계 전에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진술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져버린다. 따라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다.", "또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다." 등으로 불법녹음을 당했다고 주장해버리면, 상대방은 이를 입증할 근거가 사라진다. 단순 녹취 사실만으로의 처벌의 집행은 단편적인 시각이며 증거 제출물로서의 녹취의 경우도 존재할텐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들을 한 쪽의 의견에만 편향되게 국한시키는 것이다. 합당한 방안은 '''녹취라는 수단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를 악용하여 협박, 유포하였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근간의 요인을 일차원적으로 근절시키기보단 이로서 발생할 수 있는 악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해야 옳은 것이다.
노민스노 문서에도 나와있듯, 비동의간음죄라는 법안을 도입한 국가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엄격하게 지키며 법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동의의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거니와, 고발자와 검사가 비동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 스웨덴은 성폭력 신고율은 굉장히 높은데, 유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국가임에도 저렇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를 연발하는 말이 되지 않는 성인지 감수성을 주장하며, 입증 책임을 상당히 낮춘다.[13] 감수성을 자극하는 발언은 공정한 판결에서 얼마나 큰 왜곡을 일으키는지 보이듯이 말이다.
입법예고시스템에 해당 법안이 올라왔는데, 무려 만 명 이상의 의견이 달렸다.# 사전에 준비된 페미니스트 세력의 회력으로 찬성이 반대의 2배 가량으로 집계됐다. 사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과 연계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언론에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사실상 어용네티즌을 위시한 날치기. 애초에 이러한 날치기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 더더욱 골치가 아프다.

6.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2016 -
정계 입문

7.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6,069,744 (25.54%)
낙선 (29번)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 갑)

'''63,397 (55.89%)'''
'''당선 (1위)'''
'''초선'''

8. 둘러보기




[1] 본인유튜브 채널의 2020년 3월 25일 라이브 방송에서 음력 3월 2일생이라고 밝혔다.[2] 서울 약사사(藥師寺) 신도이다.[3]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4] 2021년 기준 19살로, 발달장애인이라고 한다. 병명은 프라더-윌리 증후군. #[5] 세부전공은 노인학이었다고 한다.[6] '''Kang, SunWoo''',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Human Development, 출처: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2012-2013 Undergraduate Catalog Kang, SunWoo검색[7] 21대 총선에서 강서갑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신청 이후 배제되어, 추가 공모에서 김남국 변호사와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신청한 뒤 김남국 변호사는 타 지역으로 전략공천되면서 현역인 금태섭 의원과 강선우 전 부대변인의 경선 지역으로 결정되었다.[8] 실제 경선 선거 운동 기간은 7일 이었다고 한다. "7일 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서갑 지역주민 분들께 저를 알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역의원의 큰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도전하였고, 넘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소감을 남겼다.[9]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는 일반시민 투표(50%, 민주당 지지 응답자+무당층 응답자 상대로 조사한다.)와 권리당원 투표(50%)에서 모두 금태섭 의원에게 승리했다고 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65.2 : 34.8, 일반시민 투표는 65 : 35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 가점(25점)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한다.[10] #[11] 이는 비단 성범죄 쪽만 나오는 게 아니다. 고객센터에서 상담원 연결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상담원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12] 이를테면 전화 상담원에 대한 폭언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13] 실제로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의 경우도, 남성이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갔고 실제로 남성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었던 전례가 있었다. 당연히 서구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웨덴에서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줄리언 어산지도 “어산지에 대한 증거가 그를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지난 목격자들의 진술이 희미해졌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