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
女性 割當制
1. 개요
어떤 조직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여성 할당제, 여성 쿼터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세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을 신세대 여성들에게 할당제로 보상하는 것이다. 정책의 주된 근거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계의 일원들이 이것을 여성할당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로 쓰고 있다.
2. 성별, 출신지역 등 사회적 계층의 다양화가 조직성과는 물론 사회 전반의 공익에 기여한다는 '다양성관리'에 바탕을 둔다. 지역인재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즉 그 정책의 목표와 똑같은 논란을 공유한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일종이다.
3. 임원등의 고위직과, 선호되는 직업의 성비는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니 여성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한다.
2. 특징
전 세계 의회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수집하는 국제의회연맹(IPU)이 193개국의 중앙의회에서 여성 정치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18년 5월 현재 전체 국회의원의 17%가 여성으로 세계 118위를 기록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전개된 미투 운동이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성취에 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3. 비례대표
선거법상 여성 의원이 반드시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며, 홀수 번호에는 반드시 여성만을 공천하도록 되어 있다.
4. 비판
출처
남녀 기회가 모두 평등하게 주어진 사회에서 학교를 모두 졸업한 여성에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해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의 정치적인 선택권이 제한되고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 직책에 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쉽게 요약하자면, '''과정의 공정함''' 및 '''결과의 질과 양'''(자본주의) 보다 '''결과의 균등'''(공산주의)에 더 집중된 시스템이다.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는 '''보상의 대상이 적절한가'''의 여부다. 여성 할당제라는 것은, '''여성 전체를 상하귀천 막론하고'''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묶는 행위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이해관계는 수많은 계층, 개성으로 갈라져 있다. 같은 여성이라도, 흙수저 미성년 여성 vs 여성 국회의원, 여성 재벌 2세를 같은 이익집단으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 이 때문에 성별 같은 명목척도가 아니라, 소득과 같이 개개인의 처지를 훨씬 잘 나타내는 비율척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적합하다.
둘째로는 문화/풍습적인 문제를 할당제라는 법적 제도로 보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보상한다면 대체 얼마나 할지, 피해의 산출과 할당제의 종료 시점은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등의 여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할당제를 시작하기 전 합의를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든 적용하는 관료 및 현장이든 국민이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후술할 여성할당제에 대한 피상적 접근 또한 이런 문제점과 같은 맥락이다.
셋째, 애초에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할당제인 만큼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양성을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이므로 성과, 효율성 악화 등의 우려가 있다. 특히 고위직에 대한 여성할당 의무화는 인사권자의 운신의 폭을 크게 떨어뜨리며,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전체 인구 대비 극소수지만 전체 인구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요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할 위험이 있다. 여성 이외의 능력 있는 취약계층이 고위직에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것은 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 # 이와 관련해서, "기업가들은 만약 유인원의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났다면 전부 유인원으로만 채용할 것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다.
상술된 여성할당제의 특징 단락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옹호하는 근거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성취의 변화(상승),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거론된다. 허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억지에 가까운 근거임을 알 수 있다.
첫째로 특정 성별의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전체 성별이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론적으로 기회가 균등할 때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큼의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이론상의 기회 균등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라면 모를까, 할당제 등으로 아예 앞선 출발선과 밥그릇을 보장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귀족 계급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로 정치 영역에서 특정 성별의 대표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현대 역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특정 성별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특정 성별의 정치인들이 단합하여 같은 성별만의 이익을 옹호했다는 것은 착각에 가깝다. (오히려 경쟁관계의 같은 성별을 공격하기 바쁘다) 만약 그랬다면 현대까지 여성이 법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여성 군주 시절에 여전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남성일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성별 역할 변화는 근본적인 사회, 문화적 요구와 그 구조의 변혁 그리고 이익관계의 저울질이며 보통 정치인들은 그런 구조를 이용하여 권력을 얻지 자기와 똑같은 성별을 챙겨준답시고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여성할당제를 지지하는 논문 'Gender Quotas and the Crisis of the Mediocre Man:Theory and Evidence from Sweden' 에서는 할당제가 도입된 전후 여성 정치인의 능력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할당제 이후 선출된 남녀 정치인의 능력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능력이 부족했으나 관행에 기대어 정치권에 남아 있던 남성 정치인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수치는 IQ 점수와 정치인 개인의 연봉/수입 정도일 뿐이다. 스웨덴 남성들은 군 복무때 아이큐 검사를 받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저자들은 이를 토대로 리더십 점수를 산출했다. 그리고 여성 후보 할당제가 도입되기 전후 남성 정치인의 IQ와 리더십 점수 등 능력치를 비교했더니, 대체로 아이큐가 낮은 정치인들이 사라졌더라는 것이다.
당연히 아이큐는 지능을 대표하는 여러 면 중 일각일 뿐 한 인간의 능력을 대표하는 절대 기준선이 아니며, 아이큐가 낮다고 해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러한 사고관에는 우생학적인 면까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능력은 당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여론을 이끄는 능력, 그리고 어떤 정치를 펴고 결과를 만드느냐이지 어떤 시험을 보고 받는 점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리고 개인 수입은 IQ 이상으로 정치인의 능력을 평가할 가치가 없다.
사실 자리가 적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경쟁에 강한 인물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사실 저 논문의 결론은 여성과 남성의 균등에 관한 복잡한 고찰을 전혀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양성에 대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파괴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어떤 한 여성이 입사하기에 충분한 점수를 받아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 남성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로 인하여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는 여성이 출산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재하는 경우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것이 맞지, 남성의 기회적 평등까지 뺏어가며 할당제를 존속해야 하냐는 비판또한 존재한다.
4.1. 여성 임원들의 비판 및 반대 관련 어록
'''준비 안 된 여성 임원 확대는 회사에 마이너스가 된다.'''
여성 임원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실을 바탕으로 홍보해야지, '''강제 할당은 오히려 역효과.'''
여성후배들도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김미경 풀무원 상무
'''여성임을 무기로 삼아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리더가 될 것이며, 기업 안에서도 필요한 리더십이 될 것.
김효정 신한카드 상무
회사에 20% 여성 채용목표제와 10% 여성 승진목표제가 있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자후배들에게 현장에 나가서는 ''''공주대접'을 버리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측량 현장은 다 농촌인데 '''여자라고 '이런 건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건 못 먹어요' 이러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나 자신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팀원들로부터 인정받게 됐습니다.
오애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지역본부장
단순히 여성 인력을 확대하기보다는 다양한 성격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까지 함께 섞여 서로 영역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성 인력을 별도로 케어하기보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전진수 SK텔레콤 상무
기업이 많은 여성 임원을 배출하는 배경은 제도보다는 오히려 리더가 (여성 임원을) 원한것.
(할당제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기업은 성별을 떠나 경제 성장 관점에서 숨겨진 인재 발굴과 관리가 필요하다.
한자경 KT 융합기술원 상무
4.2. 정치권에서의 문제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으로 비례대표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386명인데 여성은 374명 남성은 1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성비 여97 : 남3) 홀수인 1번에는 무조건 여자를 넣어야 하고 광역비례대표와 달리 기초의원비례대표 같은경우 보통 자리가 2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30%이상 득표를 받으면 한 자리씩 나눠야 때문이다. 2번은 당선될 확률이 적어 생긴 결과다. 게다가 2번도 남성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2번에도 여성을 배정할 수 있다. 광역비례대표 같은경우 총 87명에 여성 62명 남성 25명으로 (성비 여67 : 남32) 나온 케이스가 있다.
정치권에서의 여성할당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스펙을 쌓거나 사회경험이 전무한 여성들의 정치권 진출이 매우 힘든만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써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이러한 여성할당제의 의도가 매우 변질된데 문제가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진학률도 남성을 앞서가기 시작한 2010년대 후반 시점에 와선 이러한 여성할당제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여성할당제가 예전처럼 진학을 할 수 없었던 사회적 환경, 사회경험을 쌓기 상대적으로 힘든 주부나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등을 위한 제도로써 작용되는게 아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같은 특정 여성단체[1] 출신이나 이화여대같은 특정 여대 출신과, 성균관대 여성학과 같은 특정 대학의 학맥, 인맥으로 연결된 인사, 고위직 남편을 둔 상류층 출신 여성운동가들'''을 위한 할당제로써 작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 단수공천에 '여성'을 붙인 '여성단수공천'이라며 성평등을 앞세운다는 이상한 언론 플레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인 '''이언주'''가 있는데 그녀는 논란 항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구에 내실을 확실히 다져온 기반이 있다던가 혹은 해당 지역구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라 19대 총선때 한명숙 대표 체제하에서 단순히 당의 후광을 업고 여자라는 이유로 공천을 받은 거에 더 가까운 케이스이기에 이러한 여성임을 앞세운 공천이 정말로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앞세우는 것인가에 대해선 오히려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경쟁성 있는 인물이 공천이 되는게 아니라 특정한 비율을 여성으로 채워야 되는게 되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아닌가란 의견도 진지하게 나오고 있다. 더 안 좋은 예시로는 여당 텃밭만 믿고 여자라는 이유로 공천이나 경선에서 특혜를 줘 출마했다가 탈탈 털린 '''손수조'''나 '''한영애''', '''이정근''' 같은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도당에서는 2018년 4월, 탈당 후 무속으로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가 복당한 여성 후보자를 경선없이 단수공천하느냐에 따른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단순히 여성후보가 부족하다고 무차별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수공천을 한다면 일방적인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된다.
4.3. 사회에서의 문제
또 진선미 여가부 장관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고위직 여성임원 쿼터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다. 임원급 되는 고위직이면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 이전에 성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의 기회비용이 크다. 무엇보다 이런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나 여성단체나 탁상행정을 좋아하는 정치꾼들은 여성 군간부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툭하면 해서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 특징상 많은 남성 유권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모범 참군인으로써 중령까지 올라갔던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 피우진은 과거 여군 간부직을 늘려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막무가내 요구에 대해 "군대의 생태를 전혀 모른다."며 "내가 겪은 '남자들로만 이뤄진 징집 군대'는 여군 간부는 자리가 비좁다. 여군 간부직을 늘리려면 여군이 더 필요한데, 여자는 죄다 간부직만 차지할 것이냐."고 거센 비판을 가한 바 있다. 2019년 2월 18일 여성 임원을 대거 초대한, 여성 할당제 관련 간담회에서조차 여성 임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진선미 장관의 망언은 본인 문서 참조.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서울신문 본진
일각에서는 성별 갈등과 성차별 문제를 떠나 경찰이나 군 장교를 비롯한 일부 공직에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되려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라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의 대표적인 남초 직종인 '''건설 현장의 노무직이나 운송업계 등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고''', 대표적인 여초 직종으로 꼽히는 미용사나 플로리스트 등에도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으며 그런 여론도 거의 없다. 하지만 유독 일부 공직이나 '''대기업에서만 성별 할당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기피 직종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 따른 그릇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3.1. 반론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공직은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와 가치가 분명 있고, 우리나라의 공직자 수는 100만 명이 넘어 사회에서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반면 건설현장의 노무직에 여성을 굳이 할당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므로 여기다 대고 여성할당제 여론이 없다고 뭐라 하는 것은 순 억지이며, 남성 미용사나 플로리스트는 여초 직종으로 막연히 인식될 뿐이지 막상 통계자료나 실제 현장을 보면 남성 비중이 그렇게 낮지 않다. 또 의사나 변호사는 딱히 여성할당 개념이 없고 이러한 여론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 직종들이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종으로 여겨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러한 억지 비판 자체가 여성할당제의 근본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운영할 때 그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모로 타당하다는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등의 연구결과 및 평등에 대한 정치학적, 철학적 고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인 자영업 및 노무계약관계 분야에서 결과적으로 남녀 비율이 차이난다고 뭐라 하는 것은 논점일탈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사회 활동에서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확실히 동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주어졌지만, 막상 취직 활동에 들어가면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남성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여성이 능력이 좋으면 왜 동일하게 취직을 못하는가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면접관은 남성의 비율이 높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승진 상황에서는 더욱 심해져, 아직도 여자가 무슨...이라는 고리타분한 인식이 존재한다. 게다가 출산이나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 그러한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요컨대 취직이나 승진에서 능력이 있는데도 남성을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발을 들이지 못하거나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발돋움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성할당제의 논지이다.
4.3.1.1. 재반론
상기 반론에 대한 재반론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에서의 형평성과 다양성에 대한 수요와 그 수준은 누가 정하며, 사회적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있는가?
2. 그리고 그것이 남녀간의 공정한 경쟁 원칙을 파괴하고 특정 성별의 출발선을 다른 성별보다 우위에 올려놓을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출발선을 앞당겨 놓아야만 여성이 임용될 수 있다면, 애초에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것부터 전제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을 비롯한 각종 노무직에 여성을 할당하는 것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며[2] , 만약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면 경찰/소방관과 같은 육체적 직업에도 적용되는 여성할당제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인가? 의사나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는 여성할당제가 없으나, 여성만 지원할 수 있는 여대에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이 존재하여 사실상 여성할당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전적으로 개인의 사업인 민간 기업 임원까지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기 반론은 여성할당제의 근본 취지에 대한 몰이해를 운운하며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과 철학까지 들먹이고 있으나, 정작 그 학문들의 어떤 연구가 구체적으로 공적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지지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양성은 곧 할당제라는 등식 자체가 지나치게 비약한 것이다. 오히려 할당제때문에 다양성이 훼손될수 있을뿐만 아니라, 남녀를 고루 앉힌다고 다양성이 보장되는것 또한 아니다. 또한 할당제를 지지하는 연구와 논문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 편을 들어 주는 연구를 맹신한 나머지[3] 반대의 결론을 내는 연구나 논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이는 곧 페미니즘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부하고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이익 조정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으로 현실화된다. 이와 같은 행태는 페미니즘 정책의 지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4.4. 성차별 문제
2017년엔 이낙연 총리가 양성평등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운을 띄며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의 도약은 눈부시다"며 "신규 공무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여성이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역대정부 가운데 여성 장관을 가장 많이 발탁했다"고 설명하며 "분명히 여성의 지위는 크게 올랐고 활동 무대도 넓어졌지만, 아직도 과제는 많다"며 "여성들은 대기업 입사에서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이후에도 결혼과 출산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경력단절의 손해를 감당한다"고 했고 또 "취업과 임금과 승진에서 부당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도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 유리천장을 깨기 시작해 사회의 전 분야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여성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인식하는 여론이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편이며, 운영되는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비판이다. 정부는 반대 여론을 사실상 무시하고 여성할당제가 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다만 여성할당제 자체를 성차별로 매도하는 것은 과격한 비난이라는 주장도 있다. 흔히 남녀에게 모두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만이 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분명 성차별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기계적으로 동등한 권리만을 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이므로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여성할당의 비율, 업무의 특성, 가산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따져야지 여성에게 혜택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로 보는 것은 평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적(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리천장은 불확실한 개념이므로 확실한 개념으로 서술)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리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재하는지, 증명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그런 문제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이 할당제인지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진 바가 없으며, 언제쯤 할당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과 '유리천장'을 해소할 정도로 완성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량이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일 뿐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시기가 군복무로 인하여 다른데 단순히 비교하는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여성은 남성보다 2년가량 사회진출과, 학업면에선 이득을 보고있음에도, 남성에게 밀린다는것은 여성계가 진지하게 고찰해봐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할당제가 적용되는 경찰 선발 같은 것에는 시험 점수를 대놓고 조작하지 않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리천장이 발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것은 법학의 상대적 평등론과 관련된 말인데, 문제는 여기서 '다르게'(할당제) 를 적용하려면 그 '다르게'를 적용받는 주체가 처음부터 '''다르다'''. [4]
남녀의 능력 기준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그 정도가 적든 크든 한쪽 성별에 특혜를 주는 것은 성차별이다. 이 성차별을 성평등으로 둔갑시키려면 일단 기준선이 다르다는 것부터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납득시켜야 한다. 허나 출발선은 군복무때문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허나,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유리천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거로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고 확대하는것은 분명한 성차별이다.
4.4.1. 여성계, 페미니스트들의 이중잣대
여성계는 과거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병역 제도에 대한 보상인 군가산점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편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의 직책에는 여성 할당제를 강제로 부여하는 데 앞장서지만 군대 사병,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직종에는 절대로 여성 할당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위직은 성별 구분없이 마음대로 뽑아도 상관없지만, 상위직은 여성이 절반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5] 박영선 의원 역시 선거공천 여성대표 50%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인문/어문계열 vs 전화기, 공대, 의대 등 '''여성이 적으면 성차별이지만, 여성이 많은 건 당연하다'''는 뷔페미니즘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
또한 경찰 등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공무원 조직에 할당제로 자격 미달의 여성들을 억지로 집어넣고, 해당 여성들이 그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남성들에게 그 필요한 일을 미루는 것을 옹호한다. 심지어 그냥 행정직에서조차 여성 공무원에게 야근/숙직시킨다고 반발까지 한다. 그 욕먹는 '''여성가족부'''조차 야근/숙직 문제로는 조용한 것만 봐도 완벽한 억지다.
심지어 남성과 여자가 동등한 능력을 지녔는가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행정/내근직이라 해도 '''야근/숙직/출장''' 등의 변수로 인해 '''체력, 신체 능력, 건강(금연 여부 등)''' 또한 엄연히 인력 채용 및 인사고과에서 고려하는 능력이다. 즉, "여성이라 야근/숙직을 못한다 = '''열등한 신체 능력''' = 채용/승진에서 후순위로 밀려야 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4.5. 일부 정책에 대한 오해
여성 할당제라고 알려진 정책들 중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실제 해당 법률은 남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성의 할당수를 채우기 위해 남자의 취업 기회를 뺏는 제로섬이 아니라 성비가 맞지 않으면 정원 외로 더 뽑는 제도이기도 하다.# 허나, 과잉 노동력의 문제가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실제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2015년과 2016년에 오히려 남성 추가합격자가 더 많이 나왔고, 2017년 역시 남녀 동수로 추가합격자가 나왔는데 이는 '''최근 여성 합격자가 더 많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이 불리해졌고''', 그래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남성이 혜택을 본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