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논란
1. 개요
여경의 현장 출동시 피의자의 제압과 관련하여 현행 기준으로는 제대로된 경찰 활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을 서술한 문서다.'''남자 여자 가릴 거면 수갑 놔야지.'''
- tvn 드라마 시그널 4화
2. 옹호론
2.1. 여성 경찰관의 부족한 공급
한국 경찰 중 여성 비율(11%)은 미국(14.1%), 영국(28%), 캐나다(21%) 등에 비해 낮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과 관련된 치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의 인력 구성도 이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여경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다.[2] 2018년에는 전국 550개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여성경찰관 미배치팀이 46곳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3] 2019년 3월 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전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별 여성 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의 폭력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팀에 여성 경찰관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조사,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성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은, 2004년 3.9퍼센트에 불과했던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11%로 상승해 있는 상황임에도 그 수요가 긴요한 영역에서조차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할 수 있다.[4]
2.2. 공권력의 젠더 문제 대응에 필요
아동청소년 수사팀에 여성 경찰관 수요가 긴요하다는 점은,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5] 을 둘러싸고 주어져 있는 국제적 공감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젠더 기반 폭력은 2008년 WHO에 의해 “주요한 공공 건강의 문제”이자 “포괄적인 인권 침해” 이슈로 여겨진 만큼, 적절한 사회적 대응이 반드시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등 424개 여성단체는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사건에서 신고를 묵살하거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경찰이 발생시킨 2차 피해의 피해자 증언을 소개하면서 경찰 대응에 불신을 제기한다.
-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구타당해 얼굴이 피범벅 된 채 경찰서로 도망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그러게 왜 아빠한테 반항했어. 나도 네 나이 때 맞고 자랐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
- “동생이 부엌칼을 들고 방문 앞으로 와 죽은 듯이 살라는 등 협박성 말을 하기에 너무 무서워서 신고했더니 '‘이 나이까지 시집도 안 가고 집에서 살고 있는 너도 문제’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증언
- 남자친구에게 코를 맞아 신고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못생겨서 성형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고 한 사례
또한 이명신, 양난미의 2012년 연구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를 보면, 조국(인물), 류병관, 황현락, 김용근, 이명신, 양난미 등이 “실체 진실발견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상황의 회상이나 재연, 또는 진술반복을 요구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질문,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등의 경찰 행동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조국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2002)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것이, 경찰 및 재판절차에 대한 공포심이나, 형사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의 성폭력 피해자 신고 기피율은 90% 이상(신성대, 「성폭력 범죄 수사에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분석」)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편 이명신, 이계민의 2018년 연구인 「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을 보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피해자보호결여와 합의종용이 증가되는 반면, 참여결정은 감소된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강간 신화에 토대를 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특정 유형에서 벗어나는 성폭력의 진술(allegation)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편견과 의심은 경찰의 의사결정과 수사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소실을 가져온다”고[7] 지적한다. 이들은 “경찰이 성폭력과 피해여성에 대해 지니는 편견은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형적 “진짜 강간(real rape)”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과 의심으로 인해 경찰은 피해신고를 무고라고 간주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울수록,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여부,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더욱 고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닐수록 피해여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질문을 하거나 과도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형사사법체계가 성폭력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 대한 피해자의 부정적 신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8] 고 밝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이차피해가 52.2%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다는 점도[9] 밝힌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낮은 범죄신고율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부정적 신념 때문인 점, 현 경찰의 젠더 기반 범죄 대응상의 실패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 여성 경찰관들이 강간신화의 영향을 보다 적게 받는다는 점, 여성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식진술을 획득해내는 더 나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본다면, 여성 경찰관들의 사회적이고 기능적인 필요는 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비판론
3.1. 심각하게 낮은 체력 기준(한국)으로 인한 피의자 제압 능력 상실
한국 여경은 채용인원에 상한선을 두고 체력컷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체력컷을 의식한 것인지 여성 할당제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의 청와대 경비 부대들은 여경을 처음부터 내근직으로만 선발하여 제도적으로 여성의 현장 근무를 차단하고 있다. 백악관이나 버킹엄 궁전 같은 외국 국가원수 관저에서는 기관단총을 휴대한 채 경비를 서는 여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과 비교되는 상황.[10] 울릉도 등 외진 지역에 위치한 경찰관서 역시 여경의 근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엄연한 성차별적인 정책인데 정작 경찰 수뇌부의 이런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단체는 없다.
인권위에서 경찰대의 모집방식에 대해 성별 구분 모집의 폐지와 함께 여경 모집 비율을 올리라며 권고했지만, 경찰청에서 신체적 능력 차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물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신체적 차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 여경 자신이 완전 근육 짱짱이 아닌이상은 남경보다 경찰로서 신체적 조건이 떨어지는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여경 체력 기준은 한참이나 떨어진다. 경찰이 되기 위하여 학원까지 다니며 훈련하는 다른 여경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준비성 없이 여경이 되려고 하는 몇몇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취약한 구멍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영국, 캐나다, 일본[11] 은 남녀의 체력컷이 동일하다.[12] 2011년도에 작성된 목원대학교 경찰 법학과 박선영 교수의 '각국 여경제도 및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사례의 경우도 남녀간 체력컷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경은 경찰특공대도 지원자격만 충족시 무조건 합격하지만, 특채의 경우 흉악범과 격투를 해야 하는 분야인 관계로 가급적 여경은 배제하고, 아예 100% 체육특기자, 그것도 격투기 특기자로만 선발하는 특성상 여경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경은 특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여경의 체력점수 합격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는다는 경찰의 본연목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여경 선발 체력은 남자는 1분에 팔굽혀펴기를 58개 이상, 여성은 1분에 50개 이상을 해야 해당 과목 점수만점(10점)을 받을수있다. 허나, 남자는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cm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성은 니 푸시업(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로 팔굽혀펴기·knee push up)이 허용된다. 현재 현장에서 체포대상자가 여경의 체포에 불응해 저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경찰이 총기사용 같은 극단적인 무력행사가 쉬운 미국에서조차 곧잘 벌어지는데, 한국에도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부실한 체력기준으로 선발한 결과 여경은 현재 초등학생 남자아이도 겨우 제압할 수준이다. 실제로 신고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여성에게 제압당해서 가내에서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여경도 나왔다.#
범죄자는 여자라 해서 봐주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전 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만 크게 부실하다"며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한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경찰의 본분은 범죄자를 잡는것이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체력 이라면 뽑을 이유가 없다. 그외의 경찰의 업무또한 중요하지만 그 업무들은 존재 목적이 되지 못한다.
여경이 범죄자를 제압하지 못해 지나가던 시민이 범죄를 해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모양이다. 이를 비꼬아 여경 공부법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험 문제를 '''구경'''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나가던 교수님을 불러 답을 채우도록 유도한다. 이게 여경 공부법이다.
3.1.1. 다모와의 비교
조선시대에 지금의 여경과 비슷한 다모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여경보다는 엄격한 체력컷을 적용하였다. 체력컷은 아래와 같다.
쌀 5말(약 40kg)을 들어 올려야 하고[13]
, 막걸리 5사발을 마셔야 하며[14] 발차기 등 종합적인 기술과 체력을 검사하였다.
3.1.2. 이성은의 망언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15]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ㅡ 이성은 성평등정책담당관
범죄자 검거, 제압이 주요 임무 중 하나인 경찰에게 완력이 필요한 임무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과연 적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한다는 주장이 50대 남성 경찰들이 체력이 약하다는 것 인데, 50대 남성의 평균적인 체력이 20대 여성 이하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하물며 제대로 관리 안하는 50대도 이 정도인데, 인사평가를 위해서 꾸준히 관리해온 경찰관들의 체력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청와대에 이성은 해임 청원이 올라와 불과 6일 만에 7만 명을 돌파했다. 올린 이유는 여경 준비생조차 '남자응시생들 보기 민망하다', '여자라도 경찰로서 기본적인 자질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녀 간의 갈등만 부추긴다'고 생각해서.# 구설수가 많았던 여경 체력컷을 두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논란을 키웠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소방청에서도 여소방관들의 체력 문제로 체력검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해서 이들의 체력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청원인과 서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성비로 나타나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체력기준이라는 기회의 평등이다.
하지만 경찰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질은 당연히 갖춰야 한다. 자질도 없는 인원의 비율이 지나치면 치안의 저하를 야기해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류 사건이 재발, 다발할 수도 있다. 해당사건 당시의 여경이 평범한 50대 취객한테 한 손으로 밀리는 걸로 모자라, 취기에 주저앉은 취객조차 제압을 못하는데 체력컷 논란이 안 터질 수가 없다. 경찰이라는 직책이 시민을 지키기 위한 직책인데, 그를 수행하기는 고사하고 스스로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치안을 맡긴다는 건가?
3.1.3. 전망 및 해결책
2019년 현재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남녀간 체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건 기존대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체력컷 기준이 정자세 푸쉬업으로 통일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남녀간 차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학생 선발 체력검사는 2020년부터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시행할 예정인데, 여경 체력컷 상향은 202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체력컷 관련 해결책으로 성별이 아닌 직군별로 체력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어쨌거나 남녀가 동일한 체력컷을 적용받아야된단 뜻이다.#
2023년부터 순경 공채가 남녀 통합으로 바뀜에 따라, 체력 기준도 남녀 통합으로 마련된다고 한다.#
3.1.4.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성명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여경 체력검정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성단체 "여경 체력검정 보완 결정 반대" 조선일보
3.2. 옹호론에 대한 반박
어떠한 이유로서든지 여경 채용의 낮은 체력 기준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능력 기준으로 용인될 만한 것이라면, 이는 반대로 남자 경찰관에게는 이유 없이 강화 기준을 씌우고 있는 꼴이 된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외근직에는 왜 남경이 주로 배치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경찰에서 체력을 검정하는 것은 만약의 범죄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물론 큰 위험이 없는 일도 상당수 있으나 되려 강력범죄가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비정상적인 치안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옹호측에선 경찰 업무의 80퍼센트 정도가 비폭력적 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경찰 임무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 보니 해당 업무가 늘어난 것 뿐이지 '''경찰 조직의 존재 목적은 시민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무력 사용이 가능한 집단이 필요해서다'''. 대민지원을 전투보다 자주 한다고 해서 군대의 주 임무가 대민지원인가? 벌집 제거가 화재 진압보다 잦다고 소방서가 벌집 제거를 위한 기관이 되진 않는다.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비폭력 서비스 업무가 더 많으니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은 경찰 조직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99번 잠잠하다가 1번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곳이 치안 현장이다. 무력 대응이 필요한 게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해도 이 '어쩌다 한 번'에 항상 완벽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 본인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남성들과 동일한 무력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여경들을 선발하지 않는 현행 시스템에선 선발 과정에서의 평등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페미니즘 실현이 아니라 무력을 써서라도 공공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경이 대림동 사건 등으로 드러났듯 무력 대응에 남성들에 비하여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사소한 문제로 끝나는 일상 업무와 달리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게 된다. 그런데 이런 논점을 회피한 채 여경 증원만 부르짖고 있다.
또 옹호론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과정에서 남경들의 2차 가해 우려 및 여성수사관의 부족한 공급을 여경 증원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은 '''여경을 적게 뽑아서 여성수사관이 부족한 게 아니다. 여경 본인들이 해당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다. 인천청의 사례 대구청의 사례 전북청의 사례 기사들에 따르면 여경 본인들이 현장직을 기피한다는 증언이 여러 지방청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이미 있는 여경도 수사관을 기피하는 상황에선 아무리 신규 선발을 많이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해당 기사에서 열거하는 여경의 현장직 기피 사유를 살펴보면 '''위험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서''', '''야근과 당직이 많아서''' 등이다. 근무 여건이 변하면 여경도 현장 근무를 하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도대체 어떤 변화를 줘야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야근 및 당직, 위험, 시민 응대가 사라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부서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 여경을 매년 선발해도 여전히 지구대에는 여성 주취자를 상대할 여경이 한 명도 없고, 무려 8개 경찰서를 통틀어 세어봐도 여성 형사는 1명 뿐이며, 그나마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여경 대부분도 현장에 나가지 않는 내근직이고, 의무복무 해야 하는 여경기동대를 제외한 경비부서나 업무 강도가 높은 정보보안외사 등의 부서에선 여경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위 기사들의 결론이다.
3.3. 성범죄 문제
성폭력 문제는 각 국가의 경찰마다 여경이 많아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여경이 범죄자에게 잡혔을 때의 성범죄 문제도 존재한다.[16] 사실 경찰 내부에서도 여경이 동료 경찰관에게 성범죄 피해를 받는 뉴스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허나 이 부분은, 남성 경찰들 역시 여경이랑 마찬가지로 분위기에 따라서 여성보다 더한 학대 등 가혹행위, 심지어 생명의 위협 등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에, 이를 우려해 여성을 배제하거나 우대해야 한다는 근거는 남녀차별로써 옳지 못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남성 경찰 역시 성별을 불문한 범죄자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도 다수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는 여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어느 나라, 시대를 불문하고 남성 경찰이 여경보다 훨씬 가혹한 처우를 받고 생명의 위협도 더 많이 받았으며 그러한 것이 지금도 사실이다.
애초에 이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여경 옹호론자들이 "여경도 남경만큼 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3.4.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응 문제
여경이라고 해서 여성 성범죄 피해자에게 안심을 준다고 생각할 거라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여경이 '''같은 여자라는 특성을 악용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무례를 범하는 일도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17] 남경이 2차 가해를 해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경이라고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단지 높으신 분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루지 않을 뿐, 여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에게 정의롭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꼰대질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다만 같은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성적으로 민감한 얘기를 나눈다고 해도 위압감이나 듣는 쪽(경찰)이 불순한 동기(성욕 등)를 가질 확률이 적고 피해자 쪽에서도 말을 꺼내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 때문에 여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3.5. 여경 무용론, 여경 폐지론
그러면, ‘문제점이 많으니 여경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경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고, 여경 역시 남경을 대신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여경의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여경 무차별 등용, 여경 공무원 시험, 여경의 임무 수행 능력에 초점이 맞춰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경 무용론 자체는 여경이 쓸모 없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여경의 체력컷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도 여경 무용론 자체만큼은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여경의 문제점은 체력컷 향상 및 훈련 강화 등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여경 무용론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림동 여경 논란...'여경 무용론'은 옳은가? - YTN유튜브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여경무용론, 두려움과 불안, 혐오 뒤섞인 집단 극화” - YTN유튜브
“여경 없어서 못써요” 범인 잡을때까지 집에 안가는 ‘악바리’ 워킹맘 형사도 - 동아일보
하태경 "여경 무용론 반대…여경 기초체력 강화 위해 체력검사 기준 높여야" - 세계일보
4. 관련 문서
[1] tvn 드라마 시그널 4화에서 남성 연쇄살인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졸려 입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2] 관련 보도[3] 관련 보도[4] 관련 보도[5] 1993년 UN의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가정폭력, 성적 착취, 강요된 성매매, 인신매매, 성희롱, 성기 절단, 지참금 살인, 명예살인, 전쟁무기로서의 강간 등 여성에 대한 모든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6] https://www.yna.co.kr/view/AKR20171130100400004|관련 보도[7] Barret&Hamilton의 2013년 연구를 인용하여[8] Du Mont, Miller & Myhr의 2003년 연구를 인용하여[9] 신성대의 2009년 연구를 인용하여[10] 때문에 정책 입안자 본인들도 실제론 여경의 상황 대응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일선 치안 현장에만 정치적인 논리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1] 일본은 다른 의미로 문제인게, 남녀간 체력컷은 동일한데 내근직이나 교통경찰 업무로 주로 배치한다고 말이 많다. 지방 현경으로 갈수록 이런 비율이 높아진다.[12] 다만 미국인 경우 주에 따라 성별, 연령에 따른 체력컷을 차등적으로 두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13] 체구는 작아도 육체 노동을 많이 해야 하는 옛 사람들의 특성상 이 정도면 그럭저럭 힘 좀 쓰는 정도였을 것이다. 쌀 한 가마니의 무게는 80kg인데 농사에 잔뼈가 굵었던 옛 사람들은 성인 남성의 경우 한 가마니, 혹은 힘 센 장정이라면 그 이상도 혼자서 들 수 있을 정도였다.[14] "체력 기준에 웬 술을 마시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주량도 사람의 체력을 측정하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였다. 북유럽 신화에서도 승부를 할 때 첫 판은 많이 먹기, 두번째 판은 술 많이 마시기, 세번째가 맞짱이었다.[15] 일단 경찰들의 주기적인 체력검정결과는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이마저도 2010년 국회 감사에서 너무 검정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2011년부터 기준이 강화됐다.[16] 여경이라도 각종 격투기 종목 스포츠 경력을 자랑하면서 이를 특기로 강력반에서 활약하는 헤비급 체력의 여경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숫자가 적다는 게 문제다.[17] 예를 들어 장소와 시간 경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삽입의 느낌이나 감촉까지 마치 야설을 쓰듯 생생하게 묘사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라던가 성폭행으로 인해서 임신이 될 리가 없다고 단언하거나 피해자에게 당신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해야 되는 건 아느냐고 심리적 압박을 줘서 고소의지를 꺾게 만든다던가. '그러게 왜 밤에 돌아다니거나 노출을 하고 다니냐'고 폭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