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

 


1. 개요
2. 조직
2.1. 명예훼손 소송
2.2. 변호인단 vs. 검찰
3. 한국의 양육비 문제


1. 개요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뜨는 문구

'''홈페이지'''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사이트로, 2018년 7월에 개설되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배드 파더스는 그냥 명칭일 뿐, 사이트에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인 아버지어머니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2. 조직


이 단체와 운영진은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 중이지만,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인 '구본창'씨의 정보는 공개되었다.
이름이 배드 파더스인 점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 공개된 전체 신상의 90% 정도가 아빠들이다. 하지만 반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아빠도 분명히 있으므로 배드 마더스란 이름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엄마들의 신상도 공개가 되고 있으며, 코피노 아빠들의 신상까지 공개를 하는 중이다.
홈페이지에 약 4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지급한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역시 공개를 하며, 공개되었던 신상은 이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한번은 대형 로펌 변호사인 아버지가 신상 공개될 거라는 소리를 듣자 그동안 밀린 2억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준 적도 있다고 한다.
구본창 씨는 필리핀의 한 코피노 맘의 사연을 알게 된 이후 코피노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열고 코피노 양육비 소송을 담당한 적이 있다. 남자가 돌아오겠다며 남긴 쪽지를 보여주며 이 주소의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은 "Geugeol Mitni('''그걸 믿니''') 18, Korea"였다. #

2.1. 명예훼손 소송


2019년 5월 이 사이트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이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15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에 방통위가 재판 3달 전에 이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내리면서 이미 이길 수 없는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 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에게는 공소 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당초 배드 파더스가 무죄를 받으리라고 예측하기 힘들었다. 배드 파더스가 공개한 신상 정보가 지나치게 자세했기 때문이며 강남패치라는 비슷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사진과 실명 공개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드러나면서 승소할 수 있었다.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는 재판에서 "이혼 후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명예 훼손에 대한 법정 공방이 무죄 선고로 결론이 나고 이 결과가 뉴스에 뜨자, 기껏 해야 이혼모/이혼부 일부만이 알고 있던 이 사이트에 문의가 빗발치고 사이트 접속자 수도 늘어나, 신상을 막으려 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상을 보게 되어 제대로 당한 꼴이 되었다. 당장 결과가 나오고 '''하루만에 4건의 양육비 미납이 해결되었다.''' 구 씨를 고소한 원고들의 사연 역시 '''만천하에''' 알려졌다.
  • A씨 (여성)
면접교섭일인 2016년 크리스마스에, 기다리는 두 딸을 외면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강남구 클럽에서 동료 직원들과 파티를 벌였다. 파티 후에도 연락은 없었다. 그러다가 둘째가 사망했는데, 장례식 후에 "죽은 아이 양육비 50만 원은 포기할 거지?"라는 연락이 왔다. 아이 두 명분 양육비가 100만 원이었으니, 앞으로는 그 절반만 보내도 되냐는 뜻이다.
  • B씨 (남성)
취미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외제차를 끌 정도로 형편이 넉넉했는데도 밀린 양육비가 수천만 원이 넘었다.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구청에 7백만 원을 기부해 불우 이웃을 도운 공로로 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혼 후 7년 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단 60만 원뿐이었고, 양육비를 달라는 요구에 아이와 함께 구걸하러 오라는 문자를 보내는 쓰레기였다. 전처는 관련 소송을 8차례나 거쳤으나, 이미 재산 명의를 바꾼 상태. 받을 수 있는 건 없었다.
# 유치장 감치 10일까지 살고 나왔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담당자조차 악성 사례라며 더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6개국 중 유일하게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한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로, 감치가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유치장에서 10일 몸으로 때우고 나면 평생(!)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구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법의 한계로 있으나마나한 수준으로 무기력하다.

2.2. 변호인단 vs. 검찰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법인재단 동천과 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됐다고 한다.
구 씨 변호인단은 공판 시작부터 촘촘하게 변론을 했다. 특히 모두진술에서 "구 씨를 처벌하기 위해선 '네 가지'를 거쳐야 한다."며 4중 방어막을 펼쳤다.
기소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됐다.
②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
③ 위법성이 없었다. 정당행위였다.
④ 양형상 고려 사항이 아주 많다. 3000명이 탄원서를 작성했고, 고소인들 신상 정보는 이미 내려가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변호인단의 방어막이 뚫리는 듯했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변호인단의 방어 성공. 구 씨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이런 사이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
반면 이날 검찰 측은 곤혹스러운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됐다고 한다. 변호인 10명을 혼자 상대하고(방청석도 일방적인 피고 측 응원 분위기였다),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반대 신문'도 생략한 채 의기소침해질 정도였다고. 극한직업 '배드 파더스' 검사의 난감하고, 난처했던 하루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을 먹여살리는 돈조차 아까워하고 떼먹는 파렴치한들을 편들어야 하는 역할이니 난감할 수밖에 없으나, 해당사이트의 위법성 요소 또한 존재함이 사실이므로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다.
해당 재판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방어막에 대해 반박해 보자면, 범죄의 구성 요건은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으로 나눠진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비방하려고 이런 사이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인정하였으나, '''개인정보를 민간 단체에서 공개한것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장치를 통해서 공개를 하지(성범죄자 알림e) 민간 단체가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형사 범죄'''이다.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2항과 4항, 제19조 등의 법에 의해 위법성 요소가 존재한다. 그리고 4번째 주장의 양형상 고려 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 반박해 보자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비친고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상 고려는 가능해도 무죄가 될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범죄이다.
하나 이런 사이트가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1차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이 원인이지만, 그런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 또한 크다. 가해자를 강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고소인 측은 항소했다. 앞으로 결말이 어떻게 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
한편 이와는 별개로, 비슷하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여 고소당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3. 한국의 양육비 문제


구본창 씨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생존권'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법원에서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패소해서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추가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는 양육비를 체납하면 여권 발급 정지 및 면허 정지,[1] 구금 조치에 징역형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 조항이 있고, 노르웨이는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구 씨가 말한 구조적 원인이란 '❶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❷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숨기면 돈을 받아낼 수 없으며, ❸ 지급 약속을 어긴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다.
구 씨는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평균 2년 4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라고 말했다. 어려운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지만, 감독원 말을 듣지 않아도 받게 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감치라고 한다. 이를 집행할 현장 기동관도 전국에 2명뿐이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양육비 정책에 좀 더 힘을 실을 것이라 하였다. #
김동성이 배드 파더스에 등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 출신 방송인으로 유명한 이다도시의 한국인 전남편도 배드 파더스에 등재되어 있다. 무려 10년간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 최근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의 양육비 이행법이 매우 허술하다며 비판했다.
양육비 납부를 이행하는 걸 강제하는 법안은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고 있고 이는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법안들이 계속 좌초되는 건 정부 관료의 반대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정부 관료들의 입장은 '양육비 미지급과 운전면허 정지 사이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어서[2],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운전면허 정지조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제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이행자에 대한 징역형,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이 다시 거론될 것이다. 현 대통령의 공약 중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미이행자에게 받는 대지급제가 있고, 여당인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중에도 대지급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속이행 문제도 있는지라 계속해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출국금지, 신상공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 통과된 상황이다. 이제는 정말로 이 사이트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배드파더스 대표도 목적을 달성했으니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만 사이트를 열고 폐쇄하겠다고 한다.
일각에선 법을 강화할 문제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제재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디지털 교도소도 이와 비슷하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만, 이쪽은 올라온 신상정보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부족한데다 억울한 사람의 신상까지 제멋대로 공개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명백한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로 경찰 수사 중이다. 결국 2020년 9월 8일경 폐쇄되었다.
이런 사적제재 시도는 근본적으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제도의 개혁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결국, 시대와 국민정서에 맞게 법을 고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사적제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사적제재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1]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통과 때 한국에서도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는 법이 통과되긴 했다.[2] 이른바 '부당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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