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발생일'''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15분
'''발생 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소천면사무소
'''사건 분류'''
살인, 총기 난사
'''범인'''
김모 씨(77세·남)
'''인명 피해'''
'''사망'''
손건호 사무관(47세·남), 이수현 주무관(38세·남)
'''부상'''
승려(?)
1. 개요
2. 상세
3. 비판 및 문제점
3.1. 경찰의 안일한 대응
3.2.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후속 조치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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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15분쯤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

2. 상세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15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방문한 김모 씨(77)가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향해 엽총을 난사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총기 난사 사건. 총에 맞은 면사무소 직원인 민원행정 6급 손건호 씨(47)와 민원행정 8급 이수현 씨가 닥터헬기안동병원까지 이송되었으나 이후 모두 사망하였다.
해병대 출신인 범인 김씨는 원래 경기도에 살았는데, 봉화군에 살던 해병대 후배가 " 좋고 공기 좋다"며 내려오라고 권유해서 2014년에 봉화군으로 귀농했다. 그 후 그 해병대 후배가 세상을 떠나면서 김씨는 타향에 혼자 남았다. # 근래에 상수도관 설치 공사 비용과 수도 사용 문제로 이웃의 승려 한 명과 다툼과 불화가 계속 있었고, 그 승려가 태운 쓰레기 냄새를 처리해 달라며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자, 그 승려와 면사무소 직원들을 엽총으로 모두 죽이려고 결심했다고 한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엽총은 위해 조수(鳥獸) 구제용, 즉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새와 짐승을 잡거나 쫓을 때 쓰는 총으로서, 평소엔 파출소에 맡겨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반출해 가도록 되어 있다.
면사무소에 방문하기 전 김 씨는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이웃 승려에게 먼저 엽총을 발사하였고, 해당 승려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후 면사무소에 침입해 총격을 가해 전술한 직원 2명을 쓰러트린 김씨가 사무소에 있던 민간인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총을 쏘려고 총구를 겨냥하자, 마침 경로당 보수 공사 일과 관련해서 면사무소에 왔던 건축업자 박종훈 씨(53세)가 달려들어 범인을 제압해서 추가 인명피해를 막았다. 박종훈 씨가 먼저 제압하여 총을 빼앗아 멀리 던졌고 그 후 직원들도 가세하여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을 붙잡고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범인을 인계받아 긴급체포했다. 당시 면사무소 현장에는 임산부를 비롯해 20여명의 민원인과 직원이 있었는데 범인은 이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총을 쏘려고 했으니 박종훈 씨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 제압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이들이 사살당하는 대형 참극이 일어날 뻔 했던 것이다. 하마터면 1982년에 똑같은 해병대 출신우범곤 순경이 저지른 경상남도 의령군 총기난사사건처럼 화풀이성 대형 민간인 살육결과로 확대될 뻔한 것이다.
건축 관련 일로 면사무소에 방문했다가 범행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총기난사를 하고 있는 범인 김씨를 덮쳐서 제압하고 총을 빼앗아 추가 인명피해를 막은 박종훈 씨에게 LG복지재단은 LG의인상을 수여했다. # 게다가 그는 LG의인상으로 받은 3000만원 전액을 유족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의인이다.
2018년 8월 24일, 손건호 씨와 이수현 씨의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순직 공무원들에 대한 1계급 특진과 훈포장이 추서된 가운데, 고인들의 유해는 안동 추모공원과 영주 영봉 추모공원에 안장됐다. #

3. 비판 및 문제점



3.1. 경찰의 안일한 대응


이미 사건 이전부터 이상징후를 보였고, 피해자 중 한사람인 승려의 가족들이 신고했는데도 묵살했다.
봉화 난사 범인, 한 달간 엽총 13번 반출..남은 탄환 60발 '아찔' "총·도끼로 위협" 3차례 경찰 신고된 엽총 피의자
파의자 김모씨는 승려에게 7월 말부터 "8월 중순 전에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마을 주민들이 집 앞을 지나갈 때는 새를 쫓는 다는 핑계로 총을 쏘기도 했고, 수차례 주민들을 향해 총을 겨눠서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승려의 가족과 주민들은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그것만으론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예민하게 군다"며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피의자가 범죄 예고 행위를 했는데도 경찰이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3.2.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후속 조치


사건 직후, 면사무소 측이 여성 직원은 전원 병가 처리하여 쉬게 하고, 남성 직원만 전원 정상근무를 시키며 혈흔 등을 치우게 하는 성차별적인 행태를 보여 욕을 먹었다.# 사건 트라우마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만 골라 현장 정리를 시킨 것은 엄연히 불합리한 성차별이며, 비록 남성 직원들도 이후 교대로 쉬게 해 준다고는 하나 현장을 직접 정리한 뒤 쉬는 것과 사건 즉시 쉰 뒤 정리된 현장에 복귀해 일하는 것의 트라우마 정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는 시골 지역에 특히 많이 남아 있는, "험하고 힘든 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료 직원이 눈 앞에서 총격으로 둘이나 죽은 사건으로 인해 PTSD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직원들을 현장 수습에 투입한 것 자체도 문제다. 제2연평해전 당시에도 참수리 357호정을 인양한 뒤, 대한민국 해군이 생존 승조원들을 인양함 청소 작업에 동원했다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도 있다.
현재, 봉화군청은 당시 소천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들 중 전보 희망자 전원을 희망하는 근무지로 이동시켜줬다고 한다.

4. 결과


이후 범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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