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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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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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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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25 슈퍼 퓨마
Air ambulance / Air medical services
空中救難
닥터헬기 / 항공 의료 서비스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돕기 위해 2011년 이래 도입하기 시작한 응급 의료용 구조헬기. 소방 구조헬기가 말 그대로 인명구조용이면 이쪽은 환자 셔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리아스 해안에 섬이 많은 지형의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섬에서는 신속한 이송이 어렵다. 일단 환자의 육지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닥치고 배, 아니면 헬리콥터뿐이니...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소방헬기, 구조헬기, 해경헬기 등을 이용하였으나, 신속한 의료대응은 어려웠다.[1] 소방서 헬기와 해경헬기는 해상사고, 산악사고등 차량이 닿기 어려운 격오지에 주로 투입되는 특수한 상황에 투입되는 헬기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적어 필요시 헬기의 신속한 배치가 어렵다. 게다가 "재난구조" 헬기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쓰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자 이송하느라 정작 오지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구조시간이 지체되고 또다른 생명이 위험해질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각 광역자치단체는 협의 하에 2011년 부터 초음파진단기‧정맥주입기‧인공호흡기‧혈액화학검사기 등의 첨단의료장비와 전문치료약물을 탑재하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현재 7대까지 보급되어 있다. 아직은 숫자가 부족해서 상기한 소방, 구조, 해경헬기의 도움을 빌리는 실정이다. 물론 닥터헬기는 환자 후송에, 소방구조헬기나 해경헬기는 인명구조에 중심을 두고 있어 관할이 다르다.
역할은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구급차.(영문명칭을 보자[2] ) 현재 쉴 틈없이 비행중으로, 상기 사진의 경북 안동병원의 닥터 헬기는 2013년 도입이래 1천111번의 출동기록을 세웠다. "구급차"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아무리 의료장비가 갖추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닥터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 전문적인 수술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응급처치 정도이다. 사실 이 정도 술기를 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의 전문가가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응급의학과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하며[3] 이국종 교수처럼 응급외상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의사가 탑승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일부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가끔 나오는 비판이지만, 닥터헬기에 타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외상외과 의사이든 평범한 응급의학과 의사이든 할 수 있는 처치는 똑같기에 굳이 이국종 교수가 타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이국종 교수가 닥터헬기를 타서 환자 수송해오는 사이 또 다른 응급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한다면 그 환자는 누가 보는가? 차라리 닥터헬기에 응급의학과를 태워 보내고 외상수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수술실에 항상 붙어있는 것이 더 적절한 인력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국종 교수가 2012년도 경기도청 특강에서 했던 언급을 보면 아주대 외상센터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헬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 이외의 대학에서는 닥터헬기에 외과가 아니라 주로 응급의학과 의사가 타는 편이다.
앞으로 과제는 야간출동도 가능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될려면 인력이 지금의 4~5배 정도가 충원되어야 해서 쉽지는 않다. 하지만 2019년 6월부터 경기도 닥터헬기는 야간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9년 6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닥터헬기를 운영하면서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서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초창기때는 유로콥터사의 EC-135 기종[4] 를 썼는데 섬이 많은 지역인 인천과 전남은 일부 섬은 운행거리가 모자라 운행할수 없게 되자, 운행거리가 더 긴 중형급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AW-169 기종을 도입했고, 나머지는 소형인 AW-109을 사용한다. 2019년 9월부터 경기도는 대형급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의 H225를 야간까지 운용한다.
헬기는 병원 소속이 아니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여 항공사가 운용(국고 70% 시도 30%) 하는거라 계약에 따라 바뀌다보니 헬기 기종이 변경되기도 한다.
2016년 8월 11일 오후 9시 4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병원 소속 닥터헬기가 만취한 외부침입자 3명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고기종은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제조한 AW-109 GRAND NEW 기종이며 총 6대의 닥터헬기 중 2014년에 5번째로 배치된 헬기로 그야말로 새삥. 파손된 헬기는 항공기 상부 로터와 꼬리 쪽 로터를 연결하는 구동축 커버가 10cm 찌그러진 채 발견되었다. 정확한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산으로 이동, 정밀감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비파괴검사(초음파) 같은 정밀감식과 복구 비용은 수억 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경찰은 헬기장 주변의 폐쇄 회로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침입 및 파손 용의자 3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범인 중 일부는 이를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다가 닥터헬기 파손 뉴스를 보고 황급히 내렸다고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3단독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세가지 공소 사실 중 헬기 점거(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항공법 위반과 공동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진행됐고, 2심 판단에서 항공법 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정한 판결이 옳다고 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2020년 9월 2일에 확정되었다. 벌금은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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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억 5000만 원.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인 허 모 씨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인천 길병원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총 1677회에 걸쳐 사용했다. 허 씨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병원에 닥터 헬기 도입과 연구 중심 병원 지정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당연히 여론은 민원을 제기한 님비밖에 모르는 이 썩어빠진 자들에게 무척이나 싸늘하다. 물론 소음과 진동, 사람이 오가는 것으로 인한 번잡함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지만 애초 닥터헬기의 목적이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사실 이 점은 2019년 한국을 다시 찾은 거스 히딩크 전 한국대표팀 축구 감독도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참여하여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인데 이착륙 소리에 대한 민원이나 착륙지 제한 때문에 닥터헬기가 환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그 소음을 참아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히딩크 “헬기소음 참아 더 많은 생명 구하길”
일반적으로 헬리콥터는 각종 대중 매체에 많이 나오지만, 콕 찝어서 닥터헬기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하늘을 나는 점만 제외하면 재난물이나 메카물 삼대장 중 하나인 구급차와 역할이 겹치며,[7] 특히 메카물의 경우 주 시청층이라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닥터헬기 자체가 생소한 편이라서 등장 자체가 드문 편이다[8] . 하지만 최근에는 구급차가 식상하다 생각했는지, 다양한 매체에서 닥터헬기를 소재로 한 메카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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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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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25 슈퍼 퓨마
1. 개요
Air ambulance / Air medical services
空中救難
닥터헬기 / 항공 의료 서비스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돕기 위해 2011년 이래 도입하기 시작한 응급 의료용 구조헬기. 소방 구조헬기가 말 그대로 인명구조용이면 이쪽은 환자 셔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리아스 해안에 섬이 많은 지형의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섬에서는 신속한 이송이 어렵다. 일단 환자의 육지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닥치고 배, 아니면 헬리콥터뿐이니...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소방헬기, 구조헬기, 해경헬기 등을 이용하였으나, 신속한 의료대응은 어려웠다.[1] 소방서 헬기와 해경헬기는 해상사고, 산악사고등 차량이 닿기 어려운 격오지에 주로 투입되는 특수한 상황에 투입되는 헬기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적어 필요시 헬기의 신속한 배치가 어렵다. 게다가 "재난구조" 헬기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쓰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자 이송하느라 정작 오지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구조시간이 지체되고 또다른 생명이 위험해질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각 광역자치단체는 협의 하에 2011년 부터 초음파진단기‧정맥주입기‧인공호흡기‧혈액화학검사기 등의 첨단의료장비와 전문치료약물을 탑재하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현재 7대까지 보급되어 있다. 아직은 숫자가 부족해서 상기한 소방, 구조, 해경헬기의 도움을 빌리는 실정이다. 물론 닥터헬기는 환자 후송에, 소방구조헬기나 해경헬기는 인명구조에 중심을 두고 있어 관할이 다르다.
역할은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구급차.(영문명칭을 보자[2] ) 현재 쉴 틈없이 비행중으로, 상기 사진의 경북 안동병원의 닥터 헬기는 2013년 도입이래 1천111번의 출동기록을 세웠다. "구급차"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아무리 의료장비가 갖추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닥터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 전문적인 수술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응급처치 정도이다. 사실 이 정도 술기를 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의 전문가가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응급의학과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하며[3] 이국종 교수처럼 응급외상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의사가 탑승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일부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가끔 나오는 비판이지만, 닥터헬기에 타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외상외과 의사이든 평범한 응급의학과 의사이든 할 수 있는 처치는 똑같기에 굳이 이국종 교수가 타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이국종 교수가 닥터헬기를 타서 환자 수송해오는 사이 또 다른 응급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한다면 그 환자는 누가 보는가? 차라리 닥터헬기에 응급의학과를 태워 보내고 외상수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수술실에 항상 붙어있는 것이 더 적절한 인력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국종 교수가 2012년도 경기도청 특강에서 했던 언급을 보면 아주대 외상센터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헬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 이외의 대학에서는 닥터헬기에 외과가 아니라 주로 응급의학과 의사가 타는 편이다.
앞으로 과제는 야간출동도 가능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될려면 인력이 지금의 4~5배 정도가 충원되어야 해서 쉽지는 않다. 하지만 2019년 6월부터 경기도 닥터헬기는 야간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9년 6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닥터헬기를 운영하면서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서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2. 종류
초창기때는 유로콥터사의 EC-135 기종[4] 를 썼는데 섬이 많은 지역인 인천과 전남은 일부 섬은 운행거리가 모자라 운행할수 없게 되자, 운행거리가 더 긴 중형급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AW-169 기종을 도입했고, 나머지는 소형인 AW-109을 사용한다. 2019년 9월부터 경기도는 대형급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의 H225를 야간까지 운용한다.
헬기는 병원 소속이 아니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여 항공사가 운용(국고 70% 시도 30%) 하는거라 계약에 따라 바뀌다보니 헬기 기종이 변경되기도 한다.
3. 닥터헬기 운용병원
-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천광역시, 2011년 9월 국내 최초 도입, AW-169)
- 목포한국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2011년 9월 도입, AW-169)
- 안동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2013년 7월 도입, AW-109)#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2013년 7월 도입, AW-109)
- 단국대학교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2016년 1월 도입, AW-109)#
-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2016년 6월 도입, AW-109)
-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2019년 8월 29일 도입 ) H225(구 EC225 슈퍼 퓨마, 2020년 이후는 수리온으로 교체[5]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2020년 7월 개원예정(도입 예정)
- 경상대학교병원(경상남도 진주시) 2021년 도입 예정 (수리온)
4. 사건사고
4.1. 단국대학교병원 닥터헬기 파손사건
2016년 8월 11일 오후 9시 4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병원 소속 닥터헬기가 만취한 외부침입자 3명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고기종은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제조한 AW-109 GRAND NEW 기종이며 총 6대의 닥터헬기 중 2014년에 5번째로 배치된 헬기로 그야말로 새삥. 파손된 헬기는 항공기 상부 로터와 꼬리 쪽 로터를 연결하는 구동축 커버가 10cm 찌그러진 채 발견되었다. 정확한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산으로 이동, 정밀감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비파괴검사(초음파) 같은 정밀감식과 복구 비용은 수억 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경찰은 헬기장 주변의 폐쇄 회로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침입 및 파손 용의자 3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범인 중 일부는 이를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다가 닥터헬기 파손 뉴스를 보고 황급히 내렸다고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3단독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세가지 공소 사실 중 헬기 점거(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항공법 위반과 공동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진행됐고, 2심 판단에서 항공법 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정한 판결이 옳다고 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2020년 9월 2일에 확정되었다. 벌금은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기사
4.2. 닥터헬기 선정 과정에서 뇌물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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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억 5000만 원.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인 허 모 씨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인천 길병원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총 1677회에 걸쳐 사용했다. 허 씨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병원에 닥터 헬기 도입과 연구 중심 병원 지정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4.3. 닥터헬기 민원 논란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사람이 오가는 것에 대해 민원이 폭주한다는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었다. 권역외상센터같이 필수적으로 닥터헬기를 요구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접하게 될 가장 큰 민원 문제가 이것이다.병원의 보직자들은 헬리콥터의 소음을 여전히 문제 삼았고 별 것 아닌 환자들로 쇼를 한다는 말까지 뱉어냈다. (중략) 간호대학에서도 민원이 올라왔다. 간호학과 학생 한 명이 헬리콥터 소음에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항의했다며 보직교수는 내게 쏘아붙였다.[6]
이에 대해 당연히 여론은 민원을 제기한 님비밖에 모르는 이 썩어빠진 자들에게 무척이나 싸늘하다. 물론 소음과 진동, 사람이 오가는 것으로 인한 번잡함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지만 애초 닥터헬기의 목적이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사실 이 점은 2019년 한국을 다시 찾은 거스 히딩크 전 한국대표팀 축구 감독도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참여하여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인데 이착륙 소리에 대한 민원이나 착륙지 제한 때문에 닥터헬기가 환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그 소음을 참아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히딩크 “헬기소음 참아 더 많은 생명 구하길”
5. 각종 대중 매체에서
일반적으로 헬리콥터는 각종 대중 매체에 많이 나오지만, 콕 찝어서 닥터헬기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하늘을 나는 점만 제외하면 재난물이나 메카물 삼대장 중 하나인 구급차와 역할이 겹치며,[7] 특히 메카물의 경우 주 시청층이라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닥터헬기 자체가 생소한 편이라서 등장 자체가 드문 편이다[8] . 하지만 최근에는 구급차가 식상하다 생각했는지, 다양한 매체에서 닥터헬기를 소재로 한 메카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6. 관련 문서
[1] 사실 섬이나 바다 위의 해상구조는 해경이 거의 전담한다. 일단 평상시 훈련비행이나 임무 비행 시에도 수시로 바다위로 비행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숙련도가 훨씬 높다. 보유한 항공기도 해상비행 특성을 반영해서 힘이 좋고 항속거리도 길고 비상 시 사용할 장비들이 충실한 기종들을 보유 중이다.[2] 다만 air ambulance라는 명칭은 헬기 뿐만 아니라 고정익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환자 수송용 항공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석해균 선장을 오만에서 한국으로 이송했던 항공기 또한 에어 앰뷸런스이다.[3] 심지어 어떤 교수들은 의사도 아닌 그냥 실력 좋은 파라메딕, 즉 응급구조사가 탑승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이건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어서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4] 독일 MBB사의 Bo-105 헬기를 기본으로 일본 카와사키 중공업에서 만들어진 기종인 BK117의 후속작.참고로 해당 기종의 확대 개량형은 EC145 헬기[5] 최초로 야간운용을 한다고 전해진다. 야간에는 전국단위 운용예정. 이국종 교수 인터뷰[6] <골든아워 1> p.396-397[7] 나머지는 경찰차와 소방차.[8] 그나마 소방헬기가 나오는 구급전대 고고파이브의 빅토리 로보도 화재진압용 헬기이지 닥터헬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