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연예인)/논란

 



1. 제이튠 주식 매도 사건- 무혐의처리
1.1. 옹호적 입장
2. 의류 브랜드 식스투파이브 횡령 고발 - 무혐의처리
2.1. 반론
3. 열애설과 연예병사 특혜 논란 - 7일 근신
4. 부모의 사기 범죄 사건
4.1. 사실 관계와 해석
4.2. 비판과 논란
5. 기타

==

1. 제이튠 주식 매도 사건- 무혐의처리


소속사였던 제이튠 엔터테이먼트의 주식을 매매했다가 사기꾼으로 몰렸다.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는 비가 세운 회사가 아닌 데다가 세이텍을 인수해서 이름만 바꾼 것이고 엠블랙 등이 속한 제이튠 캠프 등과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회사라는 점이 문제가 된 것. 여기에서 비는 계약금으로 150억을 받았고 이 중 42억을 주식으로 받았기에 전혀 손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 최고가를 찌를 시점부터 슬슬 주식을 팔아 계약금 150억 이외에 3년간 80억 이상[1]의 비용을 챙겼다.
얼핏 보기엔 '잘 알아보지 못하고 산 놈이 잘못이다'란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지만 일의 흐름 자체가 유명인과 유사브랜드를 사용한 주식사기의 흔한 형태라 논란이 되었다.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는 코스닥M&A 전문가의 작품으로 배용준우회상장을 도왔던 아시아구조조정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의 제이튠을 인수한 후 비와 200억의 계약금으로 전속계약을 맺겠다는 가계약서를 이용하여 조건으로 스타엠 등 1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았다. 이후 정지훈은 50억에 세이튠의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아시아구조조정 조합에 이어 두 번째 주주가 된다.[2] 주식 구매 후 연예 계약서에 전속 계약금 150억[3]을 하면서 사명을 "제이튠 엔터"로 변경한다.
이후 회사의 재무부분은 아시아구조조정 조합이 담당하고 연예 기획은 정지훈의 예전 매니저가 담당하지만 불합리한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된다.[4] 제이튠 엔터는 코스닥에서 증자 등을 통해 분기 적자를 메꿀 뿐만 아니라 초반 자본잠식 상태였던 회사에서 100억 가까운 현금을 보유한 회사로 변모하게 된다. "제이튠 엔터"로 사명 변경할 시점에 근거 없이 오른 후 회복되지 않은 주가와 증자 등을 통해 상대적 피해를 받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의해 "비"로 대표되는 "제이튠 엔터"는 주식사기의 의심을 받고 있다.
정지훈 본인은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때 주식을 판매해 20억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고는 하지만 "비"의 이름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5]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합적으로 정지훈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았지 손해를 본 부분은 전무하다. 실제로 세이튠을 인수해 비의 이름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은 후 고가에 판매한 아시아구조정조합의 핵심 인물들은 주식 먹튀 논란이 일던 2010년 다시 제이튠 엔터의 주식을 구입해 박진영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며 2배 이상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록펠러 시절에도 자주 사용하던 왕도적인 사기법이란 점과 '''세'''이튠을 인수해 비의 이름을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후 주식을 매각한 형태였다. 즉,법의 틈을 교묘하게 들어간 듯한 상황이 대중들에게도 좋게 보이지 않은 것.
일단, 몇몇 법적 쟁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장은 첫째로 '그가 주식을 판 것을 바로 주주들이 알 수 있게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 법적으로 따져보면,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1% 이상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하여야 한다는 부분만이 있었고, 그는 이전까지는 계속 조금씩만 매도를 하다가 4.72%라는 절묘한 비율의 지분이 남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한꺼번에 전량 매도하는 바람에 법적으로 공시의무가 없어 불법이 아니었다.[6]
둘째로 그가 결국 금전적 이득만 취했다는 부분 때문에 비의 배임죄에 대한 의심과 주장이 있었으나 비가 대주주였을 때도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점과 주주로서 주식을 매도할때 약 20억에 가까운 손해를 보았던 점 때문에 그가 소속가수로써 주식으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큰 계약금을 이전에 받았던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회사 주주로서의 정지훈과 회사 소속 가수로서의 비는 법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모든 지분을 다 팔기 전에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던 점이나 당시 대표이사가 JYP시절에도 비의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란 점이 도의적으로 걸리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었다.
간단히 말해 법의 테두리에 전혀 걸리지 않으면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챙겼다는 점에서 사실상 편법을 이용한 재산 축적이 아니냐는 도의적 비난이 일어난 것이다.
2010년 7월,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PD수첩이 지금 이에 대한 취재를 하였다.# 고소를 한 사람은 결국 아시아 구조 조정 조합의 핵심 5인 중의 하나였던 걸로 알려졌으며, 닌자 어쌔신 방영 직전 제이튠 엔터의 주식을 전량 매각했던 아시아 구조 조정 조합 멤버들은 이 소송 후 제이튠 엔터의 주식을 구매하기 시작한다.
소송 결과 제이튠 엔터의 사장이 회사 돈으로 자사 주식을 본인 이름으로 구매한 사실이 포착되어 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리되었다.
2010년 검찰에서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는 기사가 떴고# 제이튠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시작했다.
사기꾼 논란이 과열된 후 스스로의 개런티를 깎고 제이튠을 재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개미들의 평가는 싸늘한 편이었다. 이미 손해를 본 사람들이 발생한 뒤인데다, 개런티를 깎았다고 해도 본인이 주식을 이용해 번 돈만큼 깎은게 아니기 때문. 참고로 그 후 제이튠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놀랐다는 특이한 방식으로 JYP에게 인수된다. 우회상장#s-3 문서 참조.
제이튠 사건에 대해서 비의 처신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비가 뒤에서는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설[7]이고, 둘째로 비는 작전세력에 단지 이용된 것일 뿐이라는 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작전세력은 없고 그냥 결과가 안 좋았다는 것 뿐이라는 설이다.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현재까지 법적으로 비는 무고하며,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유명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1.1. 옹호적 입장


하지만, 엄밀히 팩트체크를 해보면, 비가 개미투자자들의 돈에서 단 1원도 빼먹었다는 근거는 없다. 비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계약서에 근거한 금액이며, 비가 배임을 했다는 뚜렷한 증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가 배임을 했다면, 회사 업무 중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득을 보았다는 뜻인데, 애초에 비는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보았으며, 계약서가 작성될 시점에서 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에 고의로 해를 끼칠만큼의 영향을 줄 수 없었다[8]. 이 대목에 대해서 언론은 "비의 지분은 소프트뱅크벤처스 기업구조조정 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이었지만, 소프트뱅크가 재무적투자자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다고 주장했는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회사에 배임을 감시 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당시 대주주는 56%의 주식을 가진 소프트뱅크 관련 투자사는, 14%만을 가지고 있었던 정지훈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라는 거물의 조카인 손구호씨가 제이튠의 CFO로 참여하고 있었다. 비가 배임을 했다면 무사히 넘어갈 리가 없었을 것이다.
비가 주식을 알리지 않고 야금야금 팔았다는 부분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회사 지분의 14%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 중 하나이며, 애초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비의 행적보다도 대주주였던 소프트뱅크벤처스가 2회에 걸쳐 56%에 육박하는 지분을 털어버린 것의 영향이 더 크다. 비가 주식을 처분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으며, 오히려 비의 매도는 소량으로만 이루어졌기에 주가 하락에 영향이 덜했다. 주가 하락으로 비를 욕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
또 한가지 주장은 가수 비가 계약금 150억과 매해 40억 가량 지급받으면서 200억 이상의 과도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억측에 불과하며, 당시 시장가치로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정말로 숱하게 있다.
박진영은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원생들과의 좌담에서 “지난해 비는 월드투어 개런티로만 100억원을 받았으며, CF, 음반판매, 영화출연 수입까지 2천만달러(약 186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혔으며[9], 당시 150억이라는 비의 몸값을 다룬 기사도 있고[10], 2001년에 조성모가 소속사에서 100억 계약금 제의를 받은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 당시 국제적 인기를 가졌고, 국내 최고의 가수였던 비가 150억에 계약을 한 것은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
이는 조금만 계산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비가 매년 200억 수익을 매해 거두었다 치자[11]. 7대3 계약으로 생각하면, 비는 140억, 회사는 60억 수익이 나는 것이고, 4년이면 회사가 240억을 가져가게 된다. 즉, 계약금 150억 주고, 4년 동안 240억 수입이 생기는 것.
문제는 이후 가수 비의 인기가 급락하고 예상보다 수익도 급락했다는 점인데, 그것이 비에게 이득이라기보단 손해로 작용한 요소이다. 굳이 비가 고의로 자신의 인기를 떨어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주주로서의 정지훈의 활동이나, 가수 비로서의 활동이나 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가수 비로서 인기가 떨어져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그냥 본인의 능력 내지는 주위의 상황에 따른 안타까운 일일 뿐이지, 비가 욕을 먹어야 할 일은 아닌 것.

2. 의류 브랜드 식스투파이브 횡령 고발 - 무혐의처리


자신이 직접 투자한 의류 브랜드인 식스투파이브(6to5)가 폐업했다고 한다. '연매출 100억을 예상한다'라며 홍보하고 신생 브랜드임에도 백화점의 입점에 성공하는 등 적절한 행보를 걸었으나 브랜드 창립 후 2년도 안 되어 폐업했다.
업계 쪽 사람들 인터뷰에 따르면 신생 브랜드가 백화점에 들어선 것도 이례적이였지만 2년도 안 되어 내려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비는 "이름만 앞세운 기존의 스타마케팅에서 벗어나 자본 투입은 물론 직접 디자이너로 참여한다", "감각적인 의류와 디자인 소품을 선보인다"며 홍보하였고 본인도 즐겨 입는다는 말을 하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기업들에서 라이센스 문의가 쏟아진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문제는 비의 말과 달리 이 브랜드는 '''해외 판매실적이 없다'''. 게다가 자본금 '29억 중 20억을 가져갔다'(이 중 9억 4500만원은 비가 투자한 금액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폭주했고 위의 주식 관련 문제도 거론되어 그간 쌓아놓은 신뢰와 이미지가 모두 무너지게 생겼다.
이 브랜드는 2009년에 사라지며 의류 재고와 식스투파이브의 독점적 모델 사용권은 MCM에게 팔린다. 이런 재고의류가 나중에 무게에 따라 헝겊값보다 싸게 팔리는 것을 고려하면 MCM이 지불한 금액은 거의 비를 모델로 사용하는 값에 해당될 텐데 이례적으로 비싼 값에 매입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

2.1. 반론


'''* 연예인 비가 회사 경영에 책임있나?'''
사실 회사에서 돈을 받는 방식을 2가지로 나눌수있다. 예를들어, 연예인 비가 CF 모델료로 받은 20억과 인간 정지훈이 회사에 고용되어서 월급받고 일하는 상황 같은 구분인데, 이건 명백히 다르므로 구분해야한다. 위의 비판은 이 둘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묶어서 비판하고 있다.
팩트만 보면, 인간 정지훈이 식스투파이브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받고 일한 게 아니다. 회사직원이라거나 회사 사장이라면 그 회사에 맡은 업무를 잘 해야하며, 특히 경영자라면 회사가 망한것에 대해서 경영 잘못을 지적받을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연예인 비는 CF 모델로 모델료를 20억 지급받았다. 모델료를 받았으면 모델 활동만 잘하면 된다. 그뿐이다. 다른 경영문제의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
물론 여기에 '지분을 가진 주주니 역할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주주면 주주지 회사에 월급받고 일하지 않은 이상은 일해줄 의무는 없다.
'''* 소액 투자자를 울렸다?'''
그리고 '''소액 투자자를 울렸다'''는 뉘양스의 비판도 있는데, 식스투파이브 브랜드는 상장회사가 아니다. 그 이야기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건 맞는데, 애초에 소액 투자가 힘들다는 이야기다. 개미 투자자는 주식 시장에서나 흔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치 투자자를 속인 것처럼 나오는 대목은 과잉언플에 관한 내용인데, '''비가 직접 디자인을 했다'''는 등 여러가지 언플을 보고 소액투자자가 속았다는 식인데, 주식 소액 투자자인 개미들은 그 회사의 내부정보를 모르고 속아 살 수도 있지만 식스투파이브 브랜드엔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없으므로 상관없는 이야기고, 주요 투자자들은 회사에서 그런 정보정도는 다 알려주기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은 속아서 투자할수가 없다. 어쨌거나 소액 투자자가 존재하기도 힘들고, 식스투파이브에 수억원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과잉 언플에 속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과장된 언플은 마켓팅 용으로 회사 매출 올리려는 목적이므로, 홍보팀의 과잉 홍보는 옷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준 셈이지, 투자자와는 무관한것이다.
'''* 가수 비가 식스투파이브에 관련된 횡령 의혹 '''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사에 의해서 46억 횡령 기사가 떴으나 실제로 가수 비를 고발했던 투자자는 20억 투자를 한 투자자였다. 이때 고발한 내용은 횡령이었는데 기소 되지도 못했다. 즉, 논란이 된 건 가수 비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20억 투자한 대주주에게 고발되고 무혐의 나온 것이지,
'''과잉 홍보'''나 '''소액 투자자들'''이야기는 없다. 오직 20억 횡력의혹이 있을뿐이다.
위의 비판 주장이 웃긴 이유가 공식적으로 횡령 의혹뿐인데, 거기에 각종 소액주주나 투자자를 속였다는 식의 뉘앙스를 덧칠한 것도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가수 비와 식스투파이브 관련 문제되었던건 오직 하나, 그것도 무혐의가 나온'''횡령 의혹''' 뿐이다.
'''* 가수 비가 받은 20억에 관해서'''
어쨌거나 비는 식스투파이브에 CF 모델 계약을 해서 20억을 받았지만, 10억을 지분으로 받았다. 이런 지분으로 받는 방식은 연예계에서 가끔 있다. 손예진의 경우 덕혜옹주 출연 시에 10억을 지분으로 투자했다. 이 정도 투자사례는 좀 드물고, 영화 배우가 개런티를 전액 영화지분으로 받는 경우는 꽤 있다. 부족한 영화제작비를 보태주는 셈으로 영화가 흥행 실패하면 그 돈이 다 날라가므로 보통 이 경우 영화 제작을 위해서 배우가 희생했다면서 칭찬받는다.
실제로 가수 비가 10억을 지분으로 받은 건, 회사가 망해서 거의 현금화 못했으므로, 실제로 손실인 셈이다. 현금이 아닌 지분으로 받은 게 꼭 유리한 게 아니다.
거기에 '''게다가 자본금 '29억 중 20억을 가져갔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으로 자본금이 30억이면 회사에 돈이 30억밖에 없는 게 아니다. 김용호 기자의 스포츠월드에서 '''가수 비가 46억 횡령했다'''는 기사를 냈는데, 그 억지 기사를 읽고 자본금 30억 회사에서 어떻게 46억을 횡령하냐고 따지면 바보 취급받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가수 비가 회사 돈 다 가져가서 회사가 망했다는 듯한 뉘양스가 만들어졌다.
어쨌거나 가수 비를 사기꾼으로 각인되게 한 46억 횡령기사는 근거없음으로 결론났다.
비는 당시 CF 모델료가 최소 10억 이상이었고 수십억도 허다했다. 비가 식스투파이브 브랜드의 사장이 아닌 이상 모델로써 20억 돈값만 충실히 하면 회사에 할 의무를 다한다.
식스투파이브와 가수 비로 검색하면, 10년 지난 지금도 가수 비가 식스투파이브 3000명 사인회, 가수 비 식스투파이브 해외진출, 홍콩 패션쇼에 국내 스타 참석, 식스투파이브 백화점 입성 등 기사가 뜬다. 그만큼 가수 비가 이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많이 활동했다. 보통 CF 계약시에 단순히 광고만 찍지 않고 사인회라든가 행사 참여 등 조항이 붙기는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은 활동을 계약하는 경우는 없다. 요구 조건이 많을수록 계약금이 늘어나므로 단순히 당시 가수 비의 가치로만 따져봤을 때 20억 받고 이 정도 활동해줬으면 굉장히 싼 계약인 셈이다.
어쨌거나 자본금 30억인 회사는 신생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서 이 정도로 언론에 이름 알리려면 얼마나 많이 돈을 쏟아부어야 할까? 가수 비에게 20억을 준 덕에, 각종 언론에 광고료를 집행 안 해도 저절로 광고가 되었고, 적어도 20억의 몇배는 광고효과를 보았다. 거기에 30억 자본 브랜드가 백화점 입성이 쉬운 일이 아니다. 홍콩 패션쇼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위의 비판글에서도 신생 브랜드임에도 출발이 좋았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가수 비를 이용한 초기 홍보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홍보만으로 브랜드가 성공할 수는 없다.
식스투파이브는 여타 30억 자본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유리한 환경에서 출발했다. 즉, 가수 비가 돈값의 몇배를 해내면서 3루에 갖다 줬다. 그러나 그 이후는 경영자와 브랜드 자체의 상품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CF 모델로써 가수 비는 받은 돈 이상의 역할을 했다. 그걸로 자기 역할 이상 했고 그걸로 더 요구 할 수가 없다.
좋은 출발점에서 출발했지만, 회사 경영실패로 회사가 망한것까지 가수 비가 책임져야 할까?
'''* 연예인 얼굴 마담을 이용한 과잉 홍보'''
연예인 얼굴 마담 브랜드의 특징이 연예인 이용한 과도한 홍보인데, 그건 그 회사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겐 손해지만, 그 회사 투자자 입장에선 가수 비가 나서주면 고마운 것이다.
물론 보통 연예인들은 이름 빌려줄 뿐이고, 구체적으로 가수 비를 이용해서 언플을 구상하고 실제로 집행한 사람들은 그 회사 홍보팀이다.
위의 비판글에서 식스투파이브의 과잉 홍보의 예로 든것이
<비는 "이름만 앞세운 기존의 스타마케팅에서 벗어나 자본 투입은 물론 직접 디자이너로 참여한다", "감각적인 의류와 디자인 소품을 선보인다"며 홍보하였고 "본인도 즐겨 입는다"는 말을 하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기업들에서 라이센스 문의가 쏟아진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문제는 비의 말과 달리 이 브랜드는 해외 판매실적이 없다.>
라는 대목이다.
근데 사실 이 정도 홍보는 어느 브랜드도 하는것이기에 여기서 문제삼는게 말이 안돼지만, 억지로서 굳이 문제되는걸 찾는다면 ''' 가수 비가 디자이너로 참여한다''' 외에는 없다. [12] 물론 실제로 가수 비가 디자이너로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만약 가수 비가 디자이너로 전혀 참여안했다면 거짓인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약간이라도 참여하는게 사실이고, 이 정도 홍보는 너무 일반적이라서 보통은 이걸로 과잉 언플 소리를 듣지 않는다 [13]
이게 과잉언플이라면 피해자는 그 회사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속아서 제품을 산 소비자이다. '''비가 직접 디자인 한다'''는 말에 속아서 식스투파이브 옷 구매한 소비자가 있을수는 있다. 그들이 피해자라면 피해자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수 비를 고발한 경우가 없다. 혹은 그걸로 큰 이슈가 된적도 없다. 위에서도 나오지만, 논란은 오직 20억 투자자가 횡령으로 고발한 것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비를 얼굴 마담으로 과잉언플'''한 것은 문제라면 문제라고 굳이 말할순 있는데, 이걸로 소비자가 문제 삼은 적은 없다는 말이다. 즉, 비판 글에서 과잉 언플이 굉장한 문제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없는 소소한 문제인 셈이다.
어쨌거나 이런 얼굴마담 연예인을 활용한 과도한 언플은 연예계의 고질병이며, 이 부분에서는 가수 비도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결론)
1. 식스투파이브 브랜드에서 가수 비가 받은 20억 CF 개런티 이상의 회사 홍보를 했으니 돈값은 층분히 했다.
2. 그럼에도 식스투파이브 브랜드의 경영실패는 기본적으로 경영자 책임이다. 정지훈은 회사 경영자가 아니니 책임없다.
3. 연예인 얼굴마담 브랜드가 과도한 홍보를 하는 것은 고질적 문제이며, 가수 비 역시 자기 이름 들어가 과잉 언플에 일정 부분 책임 있으며 과잉 홍보에 속아 옷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걸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4. 20억을 투자한 투자자가 가수 비를 고발한 횡령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3. 열애설과 연예병사 특혜 논란 - 7일 근신


2013년 1월, 디스패치 파파라치들에 의해 김태희와 만난 장면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었고 김태희 측이 유포 다음날 교제를 정식 인정하면서 2013년, 그 해 최초의 연예인 커플이 되었다.
여기까지라면 그냥 흔한 연예인 커플의스캔들 정도로 끝났겠으나 이 와중에 비의 복장이 규율위반임이 네티즌들에게 드러났다. 사진에서 비는 바깥에서 전투모를 벗은 상태였다.[14]
[image]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이 묻힐 정도로 더 거대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현역이 이렇게 자주 외출을 할 수 있는가"와 "외출 복귀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가"[15]에 대한 논란이 제기, 이는 기존에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연예병사의 출, 외박 제도 개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고 국방부 홈페이지는 마비 상태에 이른다.
[image]
평소 비를 고깝게 보아온 안티+김태희를 여신으로 추앙하던 수많은 남성팬 대다수가 현역 군복무 경험자+군생활 날로 먹는 어처구니 없는 출, 외박 규정 논란이 합쳐지면서 비의 안티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연예사병의 관리와 휴가, 외출에 제제를 가하겠다고 한 상태. 영창은 아니지만 결국 군 징계의원회에 회부되어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엄청난 솜방망이 징계이다.'''
더불어 대한민국 해병대를 입대하고 군악병에 배치됐지만 해병대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해병대 내에서도 빡세다는 수색대를 자원하고 제대마저 훈련 때문에 1달이나 미뤄버린 오종혁과 비교되며 더 까이게 되었고 여기에 1살 위였고 연예사병 특대를 거절하고 일반병으로 복무하게 되었던 가수 김태우[16]나 동갑내기이자 해병대 일반병 출신인 현빈과도 비교대상으로 오르는 등 특히 일반병 및 예비군 출신들로부터 대차게 까이고 있다.
이에 정지훈은 싸늘해진 시선을 의식한 듯 남은 7개월간은 일반병사로 전방에서 복무하고 싶다고 밝히며 보직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기사가 떴는데 국방부는 "신청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신청한다고 해도 단순히 본인이 원한다는 이유로 보직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의 입장에선 괜히 언플만 한 꼴이 되었다. 애초에 보직변경은 복무 부적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뤄지는 일이고 본인이 욕 먹기 싫다는 이유로 보직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건 병사의 본분에 맞는 자세도 아니다. 그리고 국직, 육직부대 소속 병사의 전방 야전부대로의 재배치는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줄 사항도 아니다. 사단급 이상의 단위로 소속부대가 바뀌는 것은 인사비리 억제 차원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방으로 가봐야 상말인 비는 소위 말하는 "똥병장"인 상태로 되도 않은 군복무를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말에 보직변경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군필자들에게는 언플이 먹히기는 커녕 도리어 역효과를 낳아 더 거세게 까였다. 그리고 신청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으로 비 측은 "면담 중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 와전되어 신청서를 낸 것으로 기사가 났다"라고 언급했다.
2013년 6월 25일에 방송된 SBS 시사 프로그램 현장 21에서 연예병사의 해이해진 군기를 주제로 방송을 탔다. 동료 연예병사 이등병 세븐과 일병 상추는 안마시술소에 갔다가 걸리는 바람에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중이고 당시 취재시엔 정지훈은 음주와 핸드폰 통화장면만 잡혔지만 덩달아 까이고 있다. 정작 근신 후 꿀 빨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결국 '''연예병사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정지훈 본인은 추가징계를 받지 않았으니 전역(2013년 7월 10일)을 말 그대로 칼타이밍에 한 셈(...).
그 외에도 나중에 또 밝혀진 바로는 필수서류 제출 없이 연예병사에 합격했다고 한다.
결국 어떤 일반인이 2013년 11월에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와 복무규정 위반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비를 상대로 처벌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4. 부모의 사기 범죄 사건


마이크로닷, Dok2에 이어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8년 11월 26일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다'''"라며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 비의 부모는 쌀 약 1700만 원어치와 현금 800만 원을 1988년부터 빌려갔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비의 부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비의 부모는 열악한 상황을 호소하며 거절했다고. 또한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비의 가족은 잠적해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송을 걸려고 했지만, 가정 사정이 빠듯해 비용과 시간을 소송에 쓰기가 어려우셔서 하시지 못했다"'''며 "'''30년이 지나 환갑이 넘으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현금 포함 약 2500만 원 가량을 갚지 않고 있다'''"며 "'''빌려간 돈 또는 사기로 번 돈으로 자신들은 떵떵거리면서 TV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힘겹게 살고 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약속 어음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하다면서 글을 게시했고 이데일리에 인터뷰의 어음을 공개하면서 10년전 아버지를 만났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일각에서 1982년생인 비는 1988년 당시 6살인데, 어떻게 고등학생일 수 있느냐며 고발 글의 진위를 의심하시는데, 비가 6살이던 1988년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 비의 고등학생이 된 무렵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image]
피해자가 공개한 어음
[단독] 비 부모 사기 주장 A씨 "돈 갚아달라 하니, 문전박대"
이후 비의 소속사측은 비의 아버지가 당사자를 만나 확실히 사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 비의 모친은 고인이 된 상태다.
[단독] 비 측 “ 비 아버지, 피해 주장 당사자와 직접 만날 예정"(인터뷰)

4.1. 사실 관계와 해석


이 상황을 현행 법으로 판단해보자.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과 자료가 사실이라는 확증은 없지만 여기서는 사실이라고 가정한 상태.
88년 당시에 비의 어머니가 떡가게를 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진 1700만원 상당의 쌀(현물)은 상법상 '외상매출' 채권이며 800만원 상당의 어음은 '대여금' 채권이다. 그리고 둘 다 상사채권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다. 다만 어음 그 자체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나도 원인 채권은 사라지지 않음)[17]
원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는 어음의 복본과 어머니에게 보냈던 편지(원금이라도 갚아달라)는 부분이지만 이걸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강제집행, 압류 등의 더 강한 법률 행위를 해야만 중단된다. 따라서 일단은 법률관계는 93년에 소멸한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는 남아있다. 다시말해 법률상 권리가 사라졌더라도 여전히 비의 어머니는 채무자이다. 따라서 비의 어머니가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면 정당한 변제로 인정 받는다.
게다가 비의 어머니는 2000년에 '''사망'''했다. 이 사망 시점에서 사실관계마저 종결된다. 물론 여기서 비가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아 채무관계까지 넘어오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비는 상속을 포기한다. 따라서 빚은 정당하게 소멸한다. 여기서 일반인과 법적 관점의 차이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인식은 당연히 부모의 빚도 자식이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일단은 이 둘을 완전 별개로 본다.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가장 좋은 케이스는 변제지만 그 이외에도 혼동,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법에서 가장 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파산, 금치산, '''사망'''이다. 특히 이중 사망은 매우 강력한 수단이며 파산이 현재까지의 금전상 법률관계의 종결, 금치산이 현재까지의 금전상 + 앞으로 금치산 기간 동안의 금전상 법률관계의 종결이라면 사망은 금전관계를 포함해 대다수의 법률관계를 종결시키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현실에서 유산 상속포기는 흔한 사례이며, 그것으로 인해 비난 받는 경우는 없다시피한다. 오히려 빚을 못갚았다해서 그 빚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가하는것 자체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연예인의 경우는 매우 부유한 특수 계층이라는 인식 때문에, 부모의 빚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안 갚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즉 채권자가 이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전무해진다.
2000년 당시 정지훈이 어머니 빚을 상속받아서 갚을 능력이 있었냐하면 거의 확실하게 없었던게 맞다. 정지훈은 1982년생으로 2000년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다. 연예계 데뷔도 2002년에 했기때문에, 사실상 직업없는 부모 잃은 고등학생에게 부모 빚까지 떠 안게 되는 상황에서 유산상속포기를 한것이다.
다만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기죄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돈을 빌리고 안 갚았으니 사기 아니냐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형법상 사기는 상당히 강력한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진 않기 때문. 자세한 건 사기 참조.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알고 그런 건 아니고 돈 안 갚으면 보통 사기죄라는 인식이 있다보니 사기라는 표현을 쓴 듯 하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사기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도 하고.
게다가 일부 언론의 사기라는 명칭을 쓰는것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많다. 당시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성인에게도 개인의 빚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전가시키는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인식이었고, 빚이 많은 경우 유산상속포기가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도 아니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비의 아버지와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과 직접 만났다는 기사가 나왔다. 상대방이 1억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무런 서류없이 나왔기에 채무 변제를 거부하며 고소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공식입장]비 측 "사기 주장 당사자, 차용증 없이 1억 합의금 요청…명예훼손 심각"

4.2. 비판과 논란


빚투에 대한 일반인 여론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대중들의 경우 개인의 빚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빚투라는 행위가 미친짓이었을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참 이슈가 된것도 있고, 연예인이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특수계층이라는 인식으로 '''그 정도 많이 버는데 부모 빚 얼마 안 되는 것 왜 못갚아'''하는 인식도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에 대한 비판 여론의 이유 중의 하나는, 채권자의 주장에 따르면 비의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변제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 '아들의 등록금을 내야 해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비의 어머니는 빚을 갚는 대신 그 돈을 자식에게 투자한 셈이 되며 그렇게 투자받은 비가 가수로 성공한 이상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18][19]
비의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는 돈 벌러 해외가고, 중대 질환에 걸려 투병 중인 어머니를 홀로 간호하는 와중에 '''아파서 밤마다 비명을 지를 정도'''였는데 약 살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는 일화를 황금어장에서 말한적있다. 또 돈이 하도 없어서 엄마에겐 학교 간다고 속이고 공사판 갔다가 임금 사기까지 당했다는 일화도 있다. 황금어장 비 출연 이에 관련해서 위 항목에 비 그 시절 이야기가 잘 나온다.[20] 어쨌든 2000년 어머니의 사망 당시는 매우 가난하던 일반인 청소년 정지훈은 거의 경제적으로 막판에 몰린 상황이었으므로, 유산포기를 비판하는것은 굉장히 과도한 비판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현재 뽐뿌에 피해자가 외상 장부와 비의 어머니인 김순임씨의 서명이 들어있는 서류를 사진으로 올렸다.뽐뿌에 올린 글
피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비 측에서 오히려 연락도 없이 불쑥 영업하는 가게에 들어와 갑자기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 연락 없이 찾아와 미처 준비를 못해 집에 있다고 하니 언론에는 '어떤 장부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비 채무 피해자, "비 측, '지금 돈 받고 끝내라' 협박 아닌 협박했다" 주장
위에 대한 비 측의 반박 기사가 나왔다.기사 기사 내용에 따르면 면담 및 통화 당시의 모든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공개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A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경우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데 비의 모친의 경우 1999년 폐업, 2000년에 사망하였고 폐업이후에도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2. 현재 증거라고 존재하는 장부는 일부분만 공개하고 있으며 차용증과 어음 원본은 제대로 제시 못하고 있다. 장부의 경우 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거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공개를 하여야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A씨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비의 아버지는 "남편이 똑똑했으면 마누라가 죽었겠어?"라는 충격적인 언행을 들었고 이를 전해 들은 아들 비 역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기사
일부 네티즌이 장부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조. 제보자가 공개한 장부 사진 한 장의 밝기를 높이면 아래쪽에 입금 내역이 보이며 상단에 있는 금액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인 노부부는 2019년 9월 3일 비의 아버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으나 2020년 1월 8일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항소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노부부는 민사소송이 기각되자 비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에 수 차례 연행되었고 3월 3일에는 자택 대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에 마당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는 노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항소심 결정까지 판단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비의 아버지는 노부부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발하였다.[단독]가수 비 '모친 빚투' 폭로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法 "판단 보류"
그리고 12월 16일, 법원은 주거침입과 파손 혐의로 채권자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접근금지도 4월에 이미 인용된 듯 하다.

5. 기타


2011년 비가 작곡한 곡인 <부산 여자>라는 곡이 미국의 가수인 라파엘 사딕의 'Detroit Girl'이라는 곡을 표절했다는 표절시비가 일어났다. 제목의 유사성도 그렇고 도입부 부분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8년 2월 10일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 더 유닛의 파이널 생방송 MC를 맡아 진행했었는데, 여러모로 미숙한 진행 수준을 보이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인스타에 삼강오륜에 대한 내용을 올리며 잠깐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 현재는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

[1] 그러나 이는 다른 돈을 포함하는 거지, 주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 매매로는 20억대의 돈만 받았기에 원래 주식을 받았을 때의 주가보다 적었다.[2] 이 당시 아시아 구조조정 조합의 주식 비중은 50% 정도며 정지훈은 이들에 비해 약 4분의 1 정도인 12% 정도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3] 가계약에 비해 왜 더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4] 일단은 7:3의 회사에 불리한 수익배분도 문제였지만 10명 안팎의 적은 직원을 가진 회사가 2명의 사장을 두고 각 사장의 연봉이 5억씩 받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기업 운영은 만성 적자를 가져온다.[5] 하지만 반대로 개미들도 정지훈을 믿고 투자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투자 실패에 대한 근본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도 잊어선 안 된다.[6] 그의 매도가 끝난 뒤 열흘 뒤에 공개되었다.[7] 즉, 작전세력과 한 패라는 뜻[8] 가수 비와 제이튠 논란을 확인해보면 당시 공시자료가 있다.[9] 2006년 비 수익 200억 내외[10] 계약 종료 1년 앞둔 가수 비, 150억 몸값, 비에 영입 관련 회사 주식 급등[11] 비는 당시 매출이 매해 올라가는 추세였다. 위의 박진영의 언급이나, 여타 기사를 보아도 전혀 무리가 가는 기대는 아니다.[12] 가수 비의 자본투입은 사실, 감각적 의류와 디자인이다라는 내용은 참 거짓이 없는거고, 본인도 즐겨입는다는것 역시도 실제로 가수비가 그 브랜드 입은건 사실이니 거짓은 아니고, 라이센스 문의가 해외판매한다는 말은 아니니까 거짓도 아니다.[13] 예를들어, 나이키 에어조던이나 각종 신발 홍보할때도 NBA스타들에게 본인이 브랜드에 원하고 선호하는 농구화에 대한 인터뷰 정도는 하고 중간 중간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하고 완성되면 본인이 착용한다. 이 정도를 가지고 디자인 참여라고 하는 포장하는건 기본이고. [14] 규정상 군인은 실외에서 항상 전투모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심한 경우 외출, 외박 때 밥 먹고 가게 앞에서 담배 피다가 헌병에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15] 육군병 기준으로 일부 부대별 상이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외출/외박/휴가시 복귀일 20시 이전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무단이탈. 즉, 탈영에 해당할 수 있다.[16] 참고로 김태우는 비랑 JYP연습생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친분을 이어가는 몇 안 되는 연예인이다. 물론 비가 톱스타가 되고나서는 김태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지만..[17] 이러면 어음이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실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게 대여금보다 압도적으로 법적 증명력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게다가 어음상 권리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어음 그 자체의 사실내용을 통해 원인이 된 대여금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18] 당장 어머니가 그때 비를 예고에 보내지 않고 빚을 갚는 데 썼더라면 비가 성공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19]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의 어머니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이라면 모를까 국공립 고등학교가 널려 있음에도 자기 자식을 비싼 사립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갚을 수 있는 빚을 안 갚았단 이야기로, 즉, “당신에 대한 빚이 어찌됐든 간에 내 자식은 사립학교 보내야 된다”인데 이게 제삼자에게 설득력이 있는 소리인가?[20] 가수의 꿈을 품고 안양예고를 다녔으나 극심한 가난에 병원비를 못 대서 결국 모친상을 당하는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다. 당뇨 말기에 걸렸지만 치료비가 부족해 초기 치료를 못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어머니는 비를 위해 돈 일부를 남겨놓으셨다고. 비의 어머니는 용미리2 추모의 집에 안치되어있다. 그리고 비는 이 일화를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러던 중 박진영의 눈에 띄어 JYP연습생으로 들어간다. 박진영이 후에 밝힌 캐스팅 이유는 비에게서 절박함이 보였다고. 무반주로 을 몇 시간씩 춰보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도 당장 해낼 만큼 절박함이 보였다고 한다. 그 예로 돈이 없어서 우유에 불린 라면으로 삼시세끼를 때우거나 옷 살 돈이 없어 땀에 절은 트레이닝 복을 한 달 내내 입고 다닌 일화는 유명하다. 이 때의 기억 때문인지 아직도 자신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또한 연예계 톱스타가 된 뒤에도 지인을 만날 때 밥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제일 큰 형이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고 한다. 그래야 인기도에 따라 분위기가 변하는 일이 없어 지인들이 멀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비와 친했던 연예인 형들은 아직도 본인보다 잘 버는 비를 사적으로 만나면 비에게 밥을 사줘야 한다고. 최근 몇년 전부터는 형들의 항의(?)에 의해 비가 밥을 사는 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