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1. 개요
2.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2.1. 내근사무장
2.2. 외근사무장
2.3. 미국의 법률사무원 직역
6. 기타
6.2. 종교 시설
6.3. 위키백과
7. 같이보기


1. 개요


事務長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한국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특수한 직책으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은 내근사무장과 외근사무장으로 나뉜다.

2.1. 내근사무장


내근사무장은 사무장이라는 명칭대로 사무실 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서면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합법적인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며 대개 법대 졸업자나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등이 많다.
이쪽은 법률사무원 문서가 따로 있다.

2.2. 외근사무장


외근사무장은 영업을 통해 사건을 끌어 오는 업무를 한다. 즉 법률문제를 몰라도 영업을 잘 하는 사람이 선호된다. 퇴직한 공무원 등 발이 넓은 사람들이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에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것은 합법, 대가를 받고 소개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적인 요소 외에도, 외근사무장의 개입으로 의뢰인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1]도 있는 만큼 사건의 의뢰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대하기 어려운 변호사나 법무사를 직접 찾기보다는 주로 싹싹하고 활발해보이는 사무장 쪽을 찾는게 대부분. 소형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사무장이 서류 제출 등(원래는 송무담당직원이 한다.)을 모두 전담하기도 한다.

2.3. 미국의 법률사무원 직역


미국의 경우 상당한 법률 훈련을 받고 각종 법률 서류를 준비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paralegal(패러리걸)[2]이 있고, 이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업무를 하는 legal secretary가 있는데, 우리나라 변호사 사무실의 내근사무장은 위 패러리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 대형로펌에서는 패러리걸이라는 용어를 외국 법률문서의 번역과 검토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가리키는 데 쓰는 경우가 많다.

3. 선원


민간 상선에서 상선사관 외에 배에서 매점이나 각종 경리, 행정업무를 맡는 선원을 사무장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Purser라고 한다. 화물선에선 항해사가 겸직하여 아예 없거나 있어도 직별장, CPO 같은 대우를 받지만, 여객선 등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선박직 선원들이 승객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므로, 사무장 예하의 사무직 선원들이 접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대체로 고급 항해사나 기관사들과 맞먹을 만큼 권위가 있다. 특히 크루저 같이 승객이 천 단위에 육박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리조트나 고급 호텔엔진 달아놓은 수준이라 사무장이 상선사관으로써 선장, 기관장에 절대 꿀리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며, 수장이나 견장 금줄도 3~4개를 차는 경우가 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사고로 인해 숨진 양대홍 사무장을 통해 유명해졌다.
상선에서 제복을 입는 사무장은 보통 수장과 견장 금줄 사이에 흰색을 채워 넣는다. 옛 영국 해군에서 쓰던 보급, 행정 업무도 겸하던 경리(Paymaster) 병과 장교의 색상을 따 온 것이다.
해군 함정에서는 보급관(장교)이나 보급장(부사관), 행정장이 유사한 역할을 한다.

4. 항공기


항공승무원(객실 승무원, Flight Attendant)의 최선임이 되며 기내 서비스의 업무를 맡는다. 업무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비행기 기장의 지시를 받는다.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과, 그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통해 유명해졌다.

5. 공무원


일부 영남 지역에서 지방공무원주민센터의 계장을 사무장이라 하는 경우가 있다.[3]

6. 기타



6.1. '''사무장 병원'''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 할 때도 사무장 명칭이 사용되는데 의료인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의료인을 가리킨다. 해당 항목 참조.

6.2. 종교 시설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 종교 시설에서도 이 사무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종교 시설의 규모가 큰 경우, 그곳에 속한 성직자만으로는 신도 명단의 정리나 시설 관리, 예산 등의 사무를 모두 해결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신도인 직원들을 따로 고용하는데, 그 직원들의 장을 사무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6.3.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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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같이보기



[1] 처음에 약정하지도 않은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근거도 없는 판사나 검사에 대한 접대비를 요구하는 건 대개 외근사무장이다.[2] 우리 말로 법률보조원이라고 한다.[3] 팀장이라고 부르는 경우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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