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사관

 

商船士官
[image]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상선사관들(기관사 제외)[1]
1. 개요
2. 해기사 면허
3. 대한민국 해군의 탄생주역
4. 직책
5. 관련 기관


1. 개요


민간 상선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간부 선원을 일컫는 말. 해군 예비역[2]으로 민간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나 해군 학군사관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관'으로 부르는 이유는 예전 서양에서 상선의 간부 선원들이 예비역 해군 장교 의무를 진 데서 유래하며, 이 때문에 제복과 계급장도 해군 장교의 정복과 유사하다.
항해를 담당하는 항해사관과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사관으로 분화되어 있다.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무역과 연관되기에 국가 차원에서 상선사관을 관리한다. 특히 전시에는 상선을 해군이 징발할 수도 있고, 민간인임에도 국제법상 적성국 해군 등에게 합법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군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 다만 수상함에 의한 경우는 경고 및 임검, 선원의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 나포 혹은 격침할 수 있지만, 잠수함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어뢰 등으로 적성국 선박을 격침시킬 수 있으므로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

2. 해기사 면허


[image]
[image]
[image]
예비상선사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또는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해기사 면허증이 주어진다. 대학교 고등학교 모두 승선생활관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제복을 입고 사관학교의 생도대와 같은 사관부를 설치하여 자치 활동을 한다. 이들은 대통령(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 전액 국비로 교육을 받고 생활 훈련을 받는다. 선박을 승선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승선근무예비역(36개월)[3]으로 수행한다. 학교에서는 제식 등의 생활훈련을 받고,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면 바로 해군 예비 자원인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상선에서 복무한다.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신병 훈련을 반드시 대체복무 전에 받을 필요는 없고 복무 중간에 받아도 되지만, 복무 만료 전까지 신병 양성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복무가 무효 처리된다.
그 외에 별도 과정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오션폴리텍이라 불리는 18개월(3급) 및 5개월(5급)짜리(5급의 경우 대다수 부원) 상선사관 연수 과정도 있다. 해양대학교에서 해군 학군단과정을 거치면 졸업(임관) 후 해군 장교로서 현역에서 복무 할 수도 있지만[4]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목적상, 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들 대부분은 줄업 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 상선에서의 군복무를 기본으로 한다. 특별히 해군에 뜻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복무 기간이 길어 외롭고 고된 상선에서의 승선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은 학군단 교육과정을 선택한다. 학생 총원 해군 학군단으로 운영되던 시절에는 해군 당국에서 현역 대상을 임의로 차출하였는데, 당시 군대와 상선에서의 임금 차가 매우 커 현역 대상 지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현역 대상자는 졸업식 때 해군 소위로 임관, 나머지 예비역 대상자는 소위 임관과 동시에 예비역 소위로 전역을 하였다. 병과는 전공에 따라서 항해와 기관 중 하나로 강제 배정됐으나, 현재는 함정으로 통일되고 부특기로 구분된다.
예전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1989년까지 1600명 학생 총원이 학군사관후보생(ROTC) 신분으로 학교생활을 하였다. 졸업임관식을 할 때는 해군 현역으로 복무하는 인원에게는 정복, 해군 예비역으로 상선에서 근무하는 인원에게는 근무복이 지급되어, 복장을 통해 현역과 예비역을 구분할 수 있었다. 예비역인 학생들은 졸업식 당일 하루만 소위 계급장을 달고 다시 반납하는 진풍경이 있었다. 학군단 교육 과정이 선택제로 바뀐 현재도, 임금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상선에서 복무하는 것이 경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많으므로, 해사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군 학군단지원율이 저조한 편인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달리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미국은, 연방 정부에서 육, 해, 공, 해안경비대 사관학교와 더불어 해양대학교를 5대 사관학교 제도로 지원, 운영하고 있다. 미국상선단사관학교(USMMA)가 미국 해양대학교에 해당된다. 졸업할 경우 해군 예비대 소위 자격을 주는데,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육군 또는 공군 ROTC로도 임관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목포해양대학교는 당시 전문대학이었으므로 학생 총원이 부사관후보생(RNTC) 신분으로 학교 생활을 하였다. 현재는 4년제 대학교이며 해군 학군단도 설치되어 있다.
마이스터고인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부산해사고등학교나 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3년간 고등학교 과정과 영마이스터 과정을 마치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1학년 때에는 4박 5일간 해양훈련을 받고. 2학년 때에는 단체 승선실습을 한다. 한국해양대학교로부터 이관 받은 한바다호를 한반도호로 개명하고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약 1만톤급의 새 실습선을 탄다. 한국해양대는 한바다호, 목포해양대는 세계로호로 신조 실습선이고 양 해양대의 신조 실습선 크기와 모양은 똑 같은 쌍둥이 실습선이다. 해양대 3학년이 되면 취업준비를 한다. 학생들은 해기사로서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생활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3. 대한민국 해군의 탄생주역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1대 손원일, 2대 박옥규[5], 3대 정긍모, 4대 이용운, 5대 이성호가 모두 상선사관 출신이다. 6대인 이맹기 제독부터는 전원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광복 직후 일본 해군 출신자들 중 항해장교는 없었기 때문에 민간 상선사관 출신들이 한국 해군의 핵심 인맥이 된 것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해군에 입대한 조선인들을 핵심인력인 함선근무자로 쓰지 않고 해군 육상기지 근무인력 등으로 썼었다[6]. 이후 대한민국 해군에서 대한민국 해병대를 창설할때 해군 손원일 제독은 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해군엔 큰 쓸모가 없는 일본 해군[7], 일본 육군, 만주군 출신 간부들을 해병대 창설멤버로 보내버렸다.
또한 대한민국의 2대 국방부장관신성모중화민국 해군 장교 복무 경험이 있는 상선사관(항해사) 출신이다.

4. 직책


상선에서 항해사, 기관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100% 상선사관들이다. 갑판장, 조리장 같은 사람들은 평 선원들보다는 높이 취급되고 사관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지만 사관은 아니다. 해군의 갑판장, 조리장 등 직별장(CPO)이 원사, 상사인 것과 마찬가지다. 사무장의 경우 큰 여객선에서는 상선사관 대우를 받는다.
배의 최선임자로 여겨지는 선장(Captain 혹은 Master)은 항해사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책으로, 기관사들의 최상급자인 기관장(Chief Engineering Officer)은 선장보다 보통 한 등급 낮은 취급을 받으며[8][9], 바로 아래 등급인 1등 항해사(Chief Officer)와 1등 기관사(1st Engineering Officer)부터는 등수 에 맞춰 동급으로 쳐 준다. 단, 영문 명칭에서 볼 수 있듯 본래는 선장 밑에 각각 항해장과 기관장, 그리고 각 등급별 항해사와 기관사가 존재하는 체계였으나 어느 새인가 족보가 꼬여 있다(...). 이런 직급 구분은 영미식 체계이며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본식 직급체계를 따른다. 즉, 선장-기관장, 일항사-일기사가 서로 동급이며, 이항사-이기사, 삼항사-삼기사가 또한 서로 동급이다. 이에 반해 영미식은 기관장-일항사가 서로 동급이며, 일기사가 없고 사실상 이기사부터있으며 이 이기사가 이항사와 동급이다. 즉 승진 단계로만 보면 한 단계씩 낮다고 보면 된다. 배에서 실제로 일하다보면 이게 더 합리적인 체계라 느낄 수도 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선장(한국 해군에선 부장#s-3이라고 한다)이 항해장을 겸직하게 된 변화에도 원인이 있다. 한국 해군 직제에도 "부장은 항해장을 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0]
상선사관은 동원훈련이 법규보류 사유로 면제되며 전시징발이 되면 해군 장교로 복무한다. 하는 일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5. 관련 기관



[1] 가운데 훈장을 맨 사람이 선장이고 왼쪽 위는 사무장, 나머지는 항해사들이다. 사진 속 인원들 중 침몰 당시 이중 4명만이 생존했고, 사진에 나오지 않은 기관사들은 전원 사망했다.[2]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각각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된다.[3] 5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해군에서 상선 사관들의 의무 승선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는 법안이 발의한 적이 있다. 해군 현역 초급 장교 확보를 위해 벌어진 일인 듯하다. 덕분에 해양계 학교들은 긴장... 일단 해양계에서의 극렬한 반대로 취소된 듯.[4] 특히 해양대 포함 4군데만 있는 해군 학군사관 과정은 지원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복무 기간도 그리 길지 않고 타군과 달리 함정 실습을 해야 하므로 2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는 대신 실무에선 육군 학군단보다 4개월 짧은 2년만 근무하면 된다. 해병대 학군사관도 있다.[5] 물론, 임관 기수 자체는 특교대 5차이긴 하다. (출처: 장학근, 방수일, "해양개척의 선구자 박옥규", 해군본부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7.)[6]일본군 해군에서는 1943년부터 조선인 지원자를 받아들였지만, 조선인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함선 근무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7] 앞에 설명됐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은 해군이라도 함선 근무를 시키지 않아서 조선인들은 일본 해군에서 근무했더라도 배와 바다에 대해 문외한이었다.[8] 단 계급장은 금줄 네 개(해군 대령 계급장과 동일)로 선장과 같다. 일부 국가들은 선장과 기관장을 동급으로 친다.[9] 하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정식 국제 조약인 MLC 규정에는, 기관장을 선장 아래로 친다. 분명 일부 국가나 선박, 회사에서 기관장과 선장을 동급으로 '''칠''' 수는 있으나, 결국 선박의 장은 선장이기 때문.[10] 일부 큰 함정은 항해장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