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
1. 개요
2010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에서 22세의 여성 윤혜원(1988년생)이 남자친구 김 모와 술에 취한 채 모텔에서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고사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후 일련의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2011년 7월 22일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81회에 소개되었다.
2. 의문점
산낙지를 판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4마리의 낙지를 샀는데 그 중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샀다. 세발낙지 등 크기가 작은 낙지는 통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들이 구입한 것은 낙지볶음이나 연포탕에 사용될 정도로 큰 낙지였다. 이런 것도 산낙지로 먹긴 하지만 아주 잘게 다져서 먹어야 먹을 수 있고 통째로 먹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술까지 취한 두 사람이 낙지를 통으로 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혜원은 평소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식사에 불편을 겪을 정도여서 낙지같이 질긴 음식은 먹은 적이 없다고 한다. 실제 TV에 나온 윤혜원의 치아 상태를 보면 22세 여성의 치아가 아니라 70세 이상 된 노인의 치아 같이 매우 안 좋았다. 특히 윗니는 어금니 3개를 제외하면 모두 발치를 했는지 치아가 '''아예 없었다.''' 아랫니는 그나마 좀 멀쩡한 게 10개 정도 있긴 하지만 역시 나이에 비해서는 매우 안 좋다. 윤혜원의 아버지에 의하면 집안 사정이 어려운 탓에 막대한 돈이 드는 치과치료를 제때 해주지 못해 악화됐다고 한다. 다만 술에 취해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윤혜원의 사망 후, 집에 전달된 보험회사의 편지로 인해 윤혜원이 가족도 모르게 매달 13만원을 납부하는 총 보상액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령자는 윤혜원의 남자친구 김 모였으며, 그것도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수령자가 갑자기 남자친구인 김 모로 바뀐 것이었다. 또한 윤혜원은 사망하기 겨우 한 달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김 모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남자친구인 김 모는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또한 그 보험도 상해와 사망을 골고루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망 외에는 거의 보장이 되지 않는 형태였다.
윤혜원은 낙지가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은 후 16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2010년 5월 5일 결국 사망했는데 윤혜원이 병원에 있는 동안 보험료가 납부된 기록이 있었다. 가족들은 보험의 존재조차 몰랐으므로 당연히 가족이 낸 것이 아니다. 조사 결과 남자친구인 김 모 쪽에서(정확하게는 김 모의 고종사촌을 통해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 모는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그가 통장을 개설한 날짜는 윤혜원에게 질식사고가 일어난지 겨우 이틀 후였다. 여자친구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통장을 개설하고 있었다는 것. 마치 죽을 것을 예견이라도 하듯 말이다. 이상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윤혜원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정황과 겹쳐져서 고의로 살해한 뒤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의심을 샀다.
3. 재판
유족들은 김 모 말만 듣고 윤혜원의 시신을 그냥 화장해버렸기 때문에 '''시체 부검도 불가능했다.''' 윤혜원의 아버지는 "꿈에 딸이 나와 배가 아프다고 울며 슬퍼하는데 난 아무 것도 해 줄 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는데 의심가는 점이 많아 계속 수사를 해 왔으나, 증거가 없어서 그동안 검찰이 5번이나 기소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검찰청쪽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30일, 검찰은 김 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김 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해, 치열한 법정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에서는 수사 결과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킨 뒤 낙지를 밀어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관련 기사
2012년 9월 3일, 검찰은 김 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관련 기사 하지만 재판부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012년 10월 11일, 1심 법원에서 김 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3년 4월 5일, 2심 재판에서는 1심의 결과를 전면 뒤집어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의 반항 흔적이 미미한 등 살인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다. 판결문[1]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부모는 10살에 이혼하여, 부친은 계모와 재혼하여 따로 살고 있고, 피해자는 모친쪽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스스로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의 증언도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심폐소생을 시행하여, 일반적으로 질식이 일어난 후 8~10분이면 심폐활동이 정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생하여 15여일간 생존한 것은 피고인의 심폐소생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2013년 9월 3일, 김 모가 다른 애인과 사귄 뒤 투자 목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사
2013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판결문# 앞서 언급된 증거 불충분 때문. 형사 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고,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법관이 유죄의 실체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증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되어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화장되지 않아서 시신에서 뭔가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어쩌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건인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4. 참고
본 사건이 비교적 잘 정리된 기사와 게시물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및 판결문 분석
- 오마이뉴스 기사
- 정락인 기자의 사건추적 #
- 무죄 판결 이후, 피고인은 본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거나 하는 내용이 나타날 경우 작성자에게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므로 내용 추가 시 유념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 youtube 채널 Best Ever Food Review Show에서도 언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