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공무원
1. 개요
학교행정 중 회계 및 시설관리 업무를 맡아보는 공무원.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상당수가 각급 공립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하기에 학창시절에 많이 봤을 공무원이기도 하다. 신규 직원의 7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여초 직렬 중 하나.
소속 기관(교육부/교육청)에 따라 교육행정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달리 교육부에 근무하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각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있는 지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또한 파견형식으로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교육청에서 근무하기도 하며,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교육부 및 국립대학 등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직 뿐만 아니라 사서직, 시설직, 보건직, 전산직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렬들도 교육청에서 선발하여 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자치제에 따라 정부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웬만한 건 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돌아간다.
2. 임용
9급, 7급 공무원 시험 및 5급 공무원 시험을 통해 들어오게 된다.[1]
국가직의 경우 선발 인원이 적고, 임용고시를 포기한 사범대 출신자들이나 교육학과 출신자들이 대거 몰려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2] 교육행정직 준비생들은 대부분 지방직을 목표로 하며, 국가직은 추가로 보는 경우가 많다. 참고할 사항은 국가직 경쟁률은 매우 높지만, 이것이 이 직렬이 꿀이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워낙 뽑는 인원수가 적은데다가 교행만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국가직 시험날에 접수해서 보는 직렬이기 때문이다.
전공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철학 (5급)
- 교육학개론: 이 과목은 교육행정직 시험에만 나온다. 교육행정직 시험 자체가 사범대나 교원 관련 복수전공을 대학에서 배우다가 임용고시에서 공무원시험으로 방향 전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는 특성상, 교육학개론 시험은 사범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리고 나가는 과목이다. 주로 나오는 분야는 교육행정 분야가 가장 많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방법론 등이 출제가 된다. 실제 사범대 편제상으로 약 10여 과목의 분량에서 골고루 내다 보니 아득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교원임용고시라는 상위 시험에 교육학이 존재하다보니 공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덜 지엽적인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다. 경제학을 못 하는 7급 수험생이 교육행정직을 선택하기도 한다.
3. 근무 형태와 직급
학교에서 근무할 경우 학교의 수많은 행정업무 중 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집행을 비롯한 회계사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교내 시설관리[3]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행정실 항목으로.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직속기관(연수원, 연구원, 교육원, 수련원, 문화관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회계업무와 더불어 회계감사도 교육전문직과 함께 맡게 된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사이에서 순환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모두 겪어보게 된다.
과거에는 지방직 기준 9급으로 시작한 경우 대체로 7급까지의 승진은 초고속이며[4] 6급까지도 빠른 편이다.[5] 그러나 근래 들어서 7급까지 승진이 빨라도 6급까지 승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학교에서의 교내 시설관리 업무 편입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환직''' 인원수가 많아 이로 인해 승진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신입이 7급까지 가는 데에 7~10년은 잡아야 된다고 보는 추세.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사정이 많이 다르기는 해서 여전히 7급까지 5년-7년 이면 가는 지역도 있다고는 한다. 6급부터는 다들 그렇듯 능력껏. 최악의 경우에는 입직이 늦거나 하면 7급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3.1. 국가직
대부분 교육부나 산하기관(국사편찬위원회 등) 또는 국립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할 일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3.2. 지방직
지방교육행정직은 국가직과 달리 지방일반행정직과는 별도 직렬이다. 특별/광역시/도청 등의 지방행정기관과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직과 지방일반행정직끼리는 직접적인 인사교류가 불가능하다.[6]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직은 100% 전산직 출신 사무관이다.
시/도 교육청 소속으로 교육청(본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공공도서관 포함), 공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다. 국가직과 달리 공립대학 교직원으로서의 근무 가능성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경채에 지원해 합격하는 정도의 방법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이 지방교육행정직을 대상으로 매년 소수의 전입인원을 모집하므로 종종 대학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처럼 교육행정직 없이 일반행정직을 순환근무시키는 경우도 있다.
상위기관, 즉 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본청)으로 갈수록 일이 힘들어지고 많아짐에 따라 야근을 많이 한다. 그만큼 승진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승진에 욕심이 있는 공무원은 폭풍야근을 무릅쓰고 본청 전입을 신청하기도 한다. 지역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애초에 느긋한 공직생활을 목표로 입직한 사람이 많아선지 종종 본청의 전입 모집이 생각처럼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7]
학교 행정실에서는 12월 ~ 다음 해 3월 초(겨울방학 ~ 새학기 시작)가 가장 바쁠 시기이다. 연말정산과 학교의 새해 예산 계획 전출입 교직원 관련 업무가 이 시기에 폭탄처럼 쏟아지기 때문인데, 이 때 야근을 많이 하게 된다. 많은 교행직들이 이때 자기 직업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고 심지어 그만두는 사례도 왕왕 나온다. 하필 또 신규 공무원들의 발령 시기가 그 헬게이트가 막 열릴 때인 1월 1일인 경우가 많다보니.. 혹자는 교행이 웰빙이라고 말해준 사람 찾아가서 죽빵 한대 때리고 싶다고 한다.
학교의 경우 구성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사, 관리자인 교감, 기관장인 교장과 행정실 간의 알력 다툼이 있는 경우가 흔하며, 기간제교사와 교과 시간강사, 원어민보조교사, 그리고 영어 및 스포츠 등의 전담강사, 영양사, 사서, 조리실무사,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사, 조리원, 전문상담사, 교무행정사(실무사), 학교안전지킴이, 사무행정실무원, 당직전담기사처럼 학교에 고용된 계약직 내지 무기계약직들과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학교 직원들의 구성인원들이 엄청나게 다양하며, 이 중에서 교육행정직렬은 소수이기 때문.
임용고시를 포기한 사범대학 출신들이 많이 친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 회계 업무가 90%이상이며, 실제로도 회계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교육 정책과 관련된 일은 교육청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원들이 주로 담당한다.
4. 직렬 장단점
일반적으로 교행의 특징을 학교 행정실 근무자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 발령 시에는 교육지원청에 발령받을 확률과 각급 학교에 발령받을 확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4.1. 학교
4.1.1. 장점
1.빠른 퇴근시간
근무시간이 4시 반(8시 반 출근교)~5시(9시 출근교)에 끝나므로 근무시간 내에 일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후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퇴근 시간까지 그냥 시간 떼우다가 퇴근시간되면 맘편히 퇴근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8] 교행이 공무원 중에서도 여초 직렬인 이유 중에는 퇴근시간이 빨라 육아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한몫 한다.(육아휴직사용과 육아시간(하루 2시간 늦게 출근 또는 일찍 퇴근할 수 있음)사용이 가능)
2.악성 민원이 거의 없음
일반인 악성 민원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학교 민원의 대부분은 일반인의 경우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의 증명서 발급 민원이거나 학부모들[9] 이기 때문에 진상을 부릴 여지가 매우 적은 편이다. 보통 타직렬(특히 일행)에서 악성 민원에 학을 떼서 넘어온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점 중 하나다. 물론 학교내 일부 또라이 교사와 교육공무직들의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또라이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교사나 교육공무직도 검증작업(시험)을 거쳐 들어오는 만큼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며, 내부민원인 만큼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나 인허가 관련 민원보다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3.익숙한 업무의 반복
인사이동했을 때 일행처럼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새로 하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반복하는 편이다. 교행의 주 업무는 학교회계, 급여, 시설관리, 예산, 물품, 계약, 기록물관리, 민원 등등인데 학교 발령의 경우 계속 반복되어 써먹는 업무이기 때문에 잘 배워둔다면 업무의 생소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타직렬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개별 업무가 쉬운 것은 아니다.
4.1.2. 단점
1.삼원조직 내의 소외, 박탈감, 스트레스
같은 직렬이 주류인 타직렬과 달리 교행은 최상위기관인 교육청부터 일선 학교까지 교육공무원(교사)과 함께 근무하게 되는데, 업무 특성이 그들의 행정지원 역할이고 기관장도 대부분 교육공무원이 담당하므로(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학교장) 여기에서 오는 소외, 박탈감이 있다. 직속기관의 경우 교육도서관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이 기관장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드문 편이다. 이것을 보통 이원조직 내의 소외라고 표현했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여기에 무기계약직들(교육공무직원, 학교회계직원 등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은 차이가 있음)의 존재를 더하여 삼원조직 내의 소외감이라고 표현한다. 교육공무직원은 소속 노조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의 급여, 처우와 관련되어 목소리를 내며 이를 교육감과의 단체협약으로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반면, 하위직 교행 공무원은 그러한 개선,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속이 다른 집단과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협조를 얻어야 하며, 애매한 업무 떠밀기 등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적지 않다. 부산 교육행정 공무원, 1인 시위 시작하다
2.급여
교행은 시간외근무수당 더 받으려고 야근하기보다는 덜 받고 칼퇴하는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원하긴 하므로 타 직렬(일행, 세무 등)에 비해 박봉이어도 불만을 갖지는 않는 편이다.(물론 학교행정실 기준이고,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에서 근무한다면 일행처럼 얄짤없이 야근해서 일행만큼 수당 타간다.) 다만 신규 때는 교육공무직원보다 월급이 10~20만원 적은편이어서 충격을 받기도.(그러나 3년차 정도면 바로 뒤집는다.) [팩트체크] 1호봉 9급 교육행정직보다 학교 1년차 조리사가 월급 더 많아 이원조직 특성상 교육행정직이 어깨를 마주하고 근무해야 하는 교원[10] 과 견주면 더 심각하다. 교사들은 최초임용 시 최소 일반직 기준 7급 3호봉 수준 기본급을 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9급 1~3호봉에서 시작하는 신규는 물론이고, 중앙부처에 채용되는 극소수의 국가직 7급 1호봉 교육행정직보다도 급여가 훨씬 많다. 5급 공채로 입직하는 교육행정직을 제외하면 공직생애 전체를 통틀어 교사가 초임 7, 9급을 막론하고 교행직보다 연봉이 더 많다. 국공립 교사는 시작과 동시에 일반직 7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만 경력 3년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수료한 시점부터 6급 상당, 임용 전 무경력자 기준 약 7년차인 16호봉부터 23호봉까지는 본봉기준 5급 상당, 15년차인 24호봉부터는 4급 상당의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있지만(공무원임용규칙[별표1],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등 관계서류) 2020년 기준 근가10호봉 말년교사(40호봉이 아니다. 근속가봉까지 추가된 것) 본봉이 615만원, 3급부이사관 말호봉이 594만원이라 3급 말호봉 조차 이긴다. 물론 의전 및 직무권한 등 실질적인 교사의 공무원 계급 대우는 보수 수준과는 좀 다르며(이는 검사나 군인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검사 문서의 대우관련 3~5급설), 통상 평교사를 자격종별에 따라 7~6급, 교감 5급, 교장 4급에 비교하지만, 해당 계급의 일반직공무원보다 어쨌든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이유는 호봉의 상한선이 계급별로 정해져 있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호봉을 사실상 제한 없이 급하며(휴직 등이 없는 31년차 기준 교사는 호봉표상 최고호봉인 40호봉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부터 근속가산호봉이라는 특별 우대를 최대 10호봉까지 추가로 매년 급한다. 즉, 41년차(근무연수로서는 40년) 이상이 되어야만 호봉이 더이상 안오르는데, 교사는 정년도 우대를 받아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만 62세까지인지라 졸업(현역 만 22~23세)후 바로 임용되거나 기간제경력 등을 쌓아가다가 임용고사 합격한 교사라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호봉이 오르는 꼴이다.), 공통수당 역시 일반직을 상회한다(성과상여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9년차까지는 일반직 7급의 그것보다 높고, 10년차부터는 일반직 6급 보다 높은 액수이며 교원이라고 월 25만원의 교직수당을 따로 주고, 담임이면 담임수당(교직수당가산금), 사서교사면 사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 등 보직, 직책에 따라 추가수당을 얹어주고 55,000~65,000원의 교원연구비도 나오는 등 4급 이하 일반직의 보수는 동년 경력을 쌓은 유, 초중등학교 교원을 절대로 앞설 수 없다.).
3. 체계없는 주먹구구식 업무습득구조
신규자 업무환경 문단에도 나온다. 답이 없다. 대한민국 공무원 전직렬에 해당하는 문제겠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행은 특히 최악에 가깝다. 군단위 지역은 학교 규모가 작아 인원이 적어 더 심각하다. 그나마 읍소재지는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라도 갖춰져 있으나, 소규모 학교나 분교가 위치한 면단위로 나가게 되면 열악한 생활의 끝판왕을 맛보게 된다.
4. 높은 자리에 대한 야망과 갈망이 있다면 추천하지 않는다.
집에서 다니기 편한 학교 위주로 근무할 경우 거의 6급으로 정년퇴직한다고 보면 된다. 워라밸을 추구할 경우 사무관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다만 지역 및 최초임용 시점에 따른 편차가 있어 약간의 노력과 조직에 대한 희생(?)만 뒤따른다면 퇴직 전까지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5.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서 휴식시간이 없다.
학교는 퇴근이 빠른 대신 점심시간도 엄연한 근무시간[11] 이기 때문에 휴식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외출[12] 을 쓰지 않으면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밥만 30분 안에 후다닥 먹고 와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근무해야 한다.[13]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기간중에는 아예 도시락을 싸오거나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4.2. 교육행정기관
4.2.1. 장점
교육청,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의 기관의 장점은 일반적인 행정직 공무원의 장점과 비슷하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경우 악성 민원이 존재하지만, 일반행정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비하면 여전히 적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와 비교하자면 승진이 학교에 비해 빠르고, 업무 분장이 철저하며 조직적인 분위기이다. 조직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거나 승진을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학교를 마다하고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점심시간이 휴식시간으로 보장된다.
학교 근무도 마찬가지지만 평시상황이 아닌 태풍, 홍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등의 재난 상황이나 지자체 행사 등의 특수상황에 걸리는 업무부하가 지자체 소속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매우''' 적다. 지자체 공무원은 돼지콜레라라도 돌면 방역복 입고 나가서 소독약뿌려야 되고 툭하면 대민지원 나가야되고 힘든 일이 많지만 교육행정기관 근무자는 어지간하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좀 심각한 경우에도 비상연락망 유지를 위한 교대비상근무로 땡이다. 잘해봐야 지자체 협조요청 받아서 좀 도와주는 정도. 물론 반대로 교육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터지면 이쪽의 업무부하가 폭증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일은 다른 재난 상황에 비하면 매우 적으므로 결국 지자체 근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할 수 있다.
4.2.2. 단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경우 민원이 잦은 부서가 있으며, 이런 곳으로 발령나면 민원이 만만찮다. 교육청 악성 민원의 예시로는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 현실(...)에 대한 일장연설, 학교 개교나 이전, 통폐합 등과 관련된 단체 민원, 학교폭력 관련 민원 등이 있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경우 무시할 수 없는 민원이고, 학부모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까다로운 편이다. 예외적이지만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휴교하라는 민원과 왜 휴교하냐는 민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들어주기 힘든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민원인도 가끔 있다. 지역마다 유명한 악성민원인 한 두명은 꼭 있기 마련이라...
지역별, 부서별, 담당업무별로 업무 강도의 편차가 심해서, 운이 좋지 않으면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14] 워라밸을 찾아서 교육행정직에 입직했는데 재수없으면 월 초과수당 지급 상한인 57시간을 다 채우고도 야근을 해야해서 월 후반엔 사실상 무료봉사(...) 상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학교와 비교하자면 근무시간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므로 '''퇴근 시간이 늦고''', 해당 지역 전체의 학교 업무가 올라오는 상위기관이므로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학교 행정실 업무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사이동 때 신규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그나마 학교에 비해서는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같은 부서 내에 해당 업무를 오래 해본 동료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어디 물어볼 데라도 있다는 점이 위안.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위주로 근무할 경우 승진이 학교에 비해 빠른 편이나, 대부분 교육행정조직의 기관장은 교육공무원이 맡는다. 선출직인 교육감부터 교사, 교수 등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며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연수원, 교육원 등의 주요 직속기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등 모두 관급 교육전문직원이 보한다. 지방 교육행정직이 기관장으로 보할 수 있는 직책에는 교육청 직속 도서관장, 수련원장, 시설관리소장 등이 있다. 특히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보할 수 없다.
매우 소소한 단점이고, 어디 나가서 단점이라고 하면 욕먹는 그런 단점[15] 인데, 교육행정기관 근무만의 단점은 아니긴 하지만 밥먹는 것도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학교 근무의 경우 점심식사를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고[16] 본청급쯤 되면 구내식당이 있어 식대에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급으로 어중간한 규모의 기관에는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나가서 점심식사를 사먹어야하는데, 거의 100% 정액급식비를 초과하게 된다. 그나마 일부 교육지원청은 근처에 학교가 있다면 해당학교에 급식비를 내고 먹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정액급식비는 2020년 기준 14만원[17] ,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1식당 7천원 꼴이 지급되는데 요즘 물가가 물가다보니 근처에 저렴하게 매식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재수없으면 기관 근처에 비싸고 맛없는 밥집만 있는 경우도....
5. 근무 환경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학생, 교사들과 같이 생활하며 업무를 하게 된다.
학교 근무의 장점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퇴근시간이 교육청에 비해 한 시간 이상 빠른 지역이 많다. 2000년대 이전에는 점심시간이 있어 퇴근시간이 교사들에 비해 한 시간 늦었지만, 현재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근무시간이 같게 되었다.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9-12, 1-6으로 대개의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슷하며, 따라서 학교보다 1시간 이상 늦게 퇴근한다. 이런 경우 교육청-학교 간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교육청에서 학교에 업무연락을 취했을 때 이미 퇴근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학교에서 일과시간 중 교육청에 업무연락을 취해보면 담당자가 출장중인 경우가 많다.).
대개 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만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승진에 메리트가 있다. 다만 학교 외 기관으로 갈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고 강도도 강해지며 퇴근 시간의 차이도 있으므로, 이른바 '웰빙'이나 '워라밸'을 원하는 경우 최대한 학교 외 기관 근무를 피하고 학교에 남으려는 경향이 있다.
업무 플랫폼은 2020년부터 K-에듀파인(공문, 기안, 회계), 나이스(학생 등 정보처리, 민원 발급, 복무 및 급여 관리)의 2가지 시스템 위주로 돌아간다.
5.1. 학교
지역에 따라 오전 8시~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5시 사이에 퇴근하게 된다. 교사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1시간 빠르다.[18]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내외부 시험 시행, 시설 대여, 공사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교육청에서는 안 서도 되는 당직을 가끔 서는 경우가 있다.[19]
또한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보내는 공문이 교무실-행정실 간 구분이 없이 보내기 때문에[20] 행정실-교무실 간 파워게임에 따라 같은 업무를 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주무관이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행직의 가장 큰 고충은 인간관계와 관련한 갈등.
학교의 경우 같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속(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과 정규직 여부가 제각각인데다, 예산과 인사관리 등 예민한 업무의 실무자를 맡게 되기 때문에 교원 또는 교육공무직원, 심지어 동료 교육행정직원과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21] 행정실장(고등학교의 경우 5급,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규모에 따라 5급~7급 사이의 직급에서 결정된다)과 교감(5급 상당 특정직)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예산 집행 및 품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업무적 또는 개인적으로 다툴 일도 많기 때문에 몸은 편해도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교육청으로의 전근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행직은 쪽수에서 교사와 공무직 양쪽에 밀리는데다 공무직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교사와 공무직 노조도 강해 보호받는 반면 교행은 지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런 보호도 없다.[22]
거기다 이 인간관계상의 갈등은 같이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사이에도 있다. 앞서 말한대로 교행 조직은 조직세 자체가 미약한데다 다시 그 안에서조차 내부갈등이 존재한다. 과거 기능직 10급으로 입직했다 당시 정부정책으로 공채 공무원과 같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하 전환자)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공채 교행들의 박탈감은 상당하다.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뚫고 입직했다는데 자부심이 있는 공채들과 아무 차이 없이 같은 대우를 받는데다 전환자들이 급수별 TO를 상당수 차지하게 되어 공채 출신의 승진 적체도 심화되었고, 상급자로 만나면 똑같이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23] 또한 아무리 다른 환경이 좋더라도 미치광이 한 사람만 끼어있으면 직장생활 지옥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학교에서는 규모 큰 고등학교에서마저 교행직 인원이 5명을 넘어가는 일이 드물어서 그런 인물을 막아줄 완충막이 매우 엷기 때문. 심지어 미치광이 상사가 두 명일 수도 있으니 뭐...[24] 게다가 학교급별로, 학교 규모별로 일하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다. 학교급이 낮고,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 분장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시골에 있는 규모 작은 학교의 경우 이른바 '나홀로 실장'이라고 해서 행정실장 혼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수없으면 9급 신규 공무원이 초임지로 이런 곳을 가기도 했었다. 다만 그렇게 홀로 배치된 신규가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업무 처리가 답이 안나와서 결국 힘들게 붙은 공무원을 포기하고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고 9급 행정실장의 자살(!)사고도 터진 적이 있어서 2000년대 이후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신규는 나홀로 실장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기본인사지침이다. [25]
5.2. 교육행정기관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지원청, 연수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9시까지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한다. 중간에 점심시간도 1시간 주어지는 등 평범한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따르게 된다.
교육청으로 가게 되면 정시 출근은 확실한데 업무가 많아서 문제라고... 초짜 티를 벗고 일에 적응한, 따끈따끈한 8급들이 지원청으로 끌려가기도 한다(....).
일이 많으면 야근도 해야 하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 이야기. 덤으로 휴일에 일직을 서는 경우도 많으며,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면[26] 최악의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일반직 - 교사와의 신경전을 이곳에선 교사 대신 장학사와 벌이게 된다. 전체 인원의 30%가량이 장학사이며 부서에 따라선 절반이 넘는다. 비슷한 업무들이 발생하는건 학교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업무떠넘기기에 서로 눈치싸움이 있다.
6. 신규에게 가혹한 업무환경
칼퇴(학교의 경우)와 일반행정직에 비해 거의 없는 주민 악성민원 등[27] 의 이유로 9급 공무원 수험카페 등에서는 워라벨(?), 웰빙(?) 직렬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업무가 쉽지 않으며 특히 신규임용자에게는 초기적응이 매우 어려운 곳이다. 워라밸이니 뭐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9급 공무원 치고'이고, 그나마도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인 뒤의 이야기임을 명심하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합격 후 연수원에서 2주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양 프로그램과 실무를 약간 맛보기하는 수준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 이런 게 있구나"하고 인지나 하는 수준이고 발령받아 투입되면 수험생 때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달라 멘붕할 일이 허다하다.[28] 공무원의 전반적인 고질적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이 들어갈 자리의 전임자로부터 제대로된 인수인계(+업무교육)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들어가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본인 업무(+책임)가 주어지면 온갖 생소한 업무들을 혼자 알아서 처리해야 하게 된다.
좋은 사람들(그리고 본인자리 업무 경험자)을 만나서 잘 배우게 되면 운이 좋은 경우이고, 일 안 하는(+일 모르는) 행정실장 만나서 업무 몰빵 당하거나 사업많은 학교가면 지옥도(...)가 펼쳐진다. 같은 사무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스스로 법령, 매뉴얼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거나 전임자나 상위기관 담당자나 다른 학교 근무자나 동기들에게 전화해서 일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일처리가 더딜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규들이 떠맡는 기피업무(대표적으로 급여)는 청에서도 기피자리라 신규로 꽂아넣기 때문에(...) 물어봐도 똑같이 헤매고 있기 십상이다.
학교가 아닌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에 발령받았을 경우는 맡은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신규를 기피자리로 꽂아넣는 것이 이 바닥 관행이므로 일반적인 경우(특히 지원청) 학교보다 '''배'''로 힘들다고 보면 된다. 4시반 칼퇴같은 건 다음 발령 때까지 '''안녕'''이고 야근과 주말출근은 밥먹듯하게 된다. 학교동기들은 하는 일이 비슷하므로 서로 업무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라도 있지만 청 발령자는 그런 것도 없으며 청은 눈치볼 윗사람들이 많고 술자리, 회식도 그만큼 많아서 이것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또한 다음 발령지가 학교일 경우에는 학교업무에 대해서는 신규자나 다름없게 된다. 다만 학교근무에 비하여 다종다양한 업무보다는 몇가지 업무를 깊이 하는 편이고 청의 행정국쪽은 일반직이 주류인 조직[29] 이므로 체질이 맞는 사람은 학교로 나오지 않고 교육청으로 들어가 계속 청단위로만 도는 경우도 없지 않다.
신규자 면직률은 도교행이냐 광역교행/서울교행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도교행의 경우는 상기 문제에 더하여 신규들은 기피지로 발령내는데다가 몇년마다 연고없는 지역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더해지므로 면직률이 광역교행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30] 최근 사기업에서 근무하다 55세의 나이로 9급 교육행정직에 들어온 늦깎이 신규가 교육공무직에 지원하여 최종합격해 전직을 택한 사례가 생겼다. 그 이유는 해당 신규를 ‘1인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내버려 일은 일 대로 많고 책임까지 막중한 상황이라 전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53세에 입직하여 공무원연금 수령은 불가능 한 상태에, 과중한 업무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체면은 쉽게 벗어던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 그만두고 같은 교육청 공무직으로 전직한 K씨 그는 왜?
7. 그 외
교육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연한 일반직 행정공무원'''이다.[31] ('''교육공무원인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사, 교감, 교장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육행정기관 혹은 교육연구기관의 장 및 부서장(실장, 국장, 과장 등)이 대체로 특정직인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감사관, 소통담당관 혹은 안전 관련 사업부서 등 일반직 공무원을 팀장/과장으로 보하는[32] 일부 조직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이 업무담당자로서 속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 본부에서도 대학입시, 학생 안전과 같이 일부 부서에는 행시 출신 일반직 부서장 예하에 특정직인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이 배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이 장으로 배치되는 부서에 교육공무원이 부서원으로 배속될 수 있는 조직 형태는 검찰, 법원 등 특정직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일반직 공무원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일부 이원조직과의 차이점이다.[33]
8. 관련 문서
[1] 다만 승진이 빨라 7급 공채는 거의 없는 시험으로 친다.[2]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부처에 들어가고 추가로 우체국도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선발해서 경쟁률이 대개 최소 30대에서 평균적으로는 60대이고 높아도 200대지만, 교육행정은 500도 넘는게 기본이었다. 다만 2018년부터 선발 인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좀 낮아진 편.[3] 과거 '기능직군'의 업무였으나 학교에서는 기능직군이 행정직군으로 편입되었고, 과거 같은 기능직군이었던 사무운영과 묶어서 '관리운영직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근무하는 위치도 다르고 기능직군 출신과 행정직군 출신의 업무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편.[4] 과거 최소 승진 연한만 채우면 7급까지 승진했다. 9급에서 7급 다는 데 4년 반.[5] 국가직의 경우 7급까지는 지방직보다 좀 늦고, 6급은 더 빠르다.[6] 교육부 및 직속/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가직 교육행정직을 통한 간접적인 인사교류는 가능[7] 조직 특성상 본청에는 6~7급 수요가 많은데, 6~7급들, 특히 7급의 본청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정 모르는(?) 8급들을 승진을 미끼로 유혹해서 전입시키는 경우도 많다.[8]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고 빵꾸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다면 초과근무를 신청해서 남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원격업무를 하든가 해야 한다[9] 학부모들 민원도 힘들기로 유명하지만 이는 교원 쪽 이야기. 행정공무원 쪽에서는 학부모들과 다툴 일이 잘 없다. 기껏해야 계속 전화 돌린다고 짜증내는 정도.[10] 교원은 교수, 교사, 교감, 교장의 통칭이다.[11] 단순히 교육행정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등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직원에게 해당된다.[12] 지각, 조퇴처럼 연가/병가에서 차감된다.[13] 학교내 급식실에서 먹는 건 외출을 달지 않지만 어쨌든 근무시간이므로 행정실 내 직원들끼리 교대로 먹거나 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으로 돌리고 급식을 먹으러 가기도 한다.[14]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표적인 기피업무는 계약, 학생배치(과거에는 학생수용 업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학교 신설하거나 이전, 통폐합, 학급수 산정하는 업무인데, 개발 사업과 반드시 맞물리는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관련 지자체,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담당하기도 한다.), 예산, 재산업무이다.[15] 중소기업가면 식대 안나오는 회사도 많음[16] 학생들처럼 무료로 먹는 것은 아니고 보통 3천원대 정도의 식대를 납부한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 수직상승한 학교급식 퀄리티를 생각하면 굉장한 가성비.[17] 2005년에 13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만에 1만원이 인상되었다.[18] 물론 반대급부로 점심시간엔 급식을 빠르게 먹고 와서 바로 일하거나 외출을 쓰고 외식을 해야한다.[19] 요즘은 학교 당직도 사람을 사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끔 사람을 쓸 수 없는 날이 있으면 교직원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20] 교무실 일이든, 행정실 일이든 수신자는 학교장이다. 학교장은 교육기관의 장이면서 동시에 행정기관의 장이기도 때문.[21] 다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실장이 얼마나 기름칠을 잘 하고 다니느냐, 상호 간 이해가 어느 정도로 높냐 에 따라 잘 지낼 수도, 못 지낼 수도 있다.[22] 신규 교행 공무원은 기피 업무인 급여를 떠맡고 공무직 급여는 교원 급여에 비해 직종별로 다양한데다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 매년마다 공무직은 노조투쟁으로 각종 수당이 인상되고 기준이 바뀌고 소급되는데 신규 교행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공무직들 급여 일일이 계산하느라고 골머리 앓고 급여계산이 잘못되어서 또는 본인이 잘못알고는 따지러 오는 사람들에 몇 번 치이다보면,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뚫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하는 건가 같은 회의가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다. 교사의 급여계산은 공무직보다는 간단한 편이나 교행보다 급여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23]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공채 출신에 비해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24] 주로 실장이 5급이고 차석이 6급인 고등학교의 경우..[25] 다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라 2010년대 경기남부 초등학교 신입실장이 있었고 교행현직 사이트에서는 2019년도 나홀로 실장 사례가 나왔다는 증언과 2020년에도 경남의 53세 늦깎이 신규를 1인 실장으로 발령내 해당 신규가 1년만에 교육공무직 전직을 택한 사례가 언론 보도 된 것을 보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악습인 듯하다.[26] 지역이 개발되면서 신설 학교가 생기는 경우 민원이 넘친다.[27] 학교 근무 기준. 교육청, 지원청 등 청 근무의 경우는 민원과 관련된 부서가 많으며 강도도 만만찮다[28] 정작 발령나서 만나게 되는 행정실장들은 본인들 때는 '''연수 자체가 없었다'''면서 연수원에서 '''다 배우고 왔으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 '''누가 알려주냐 다 알아서 했지'''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안습[29] 교육국쪽으로 발령나면 장학사와 같이 일하게 되는데 행정업무와 관련이 적고 일반직 선배들 인맥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30] 경기도의 경우 근무지가 급지개념으로 나뉘는데 1급지의 경우 최대 8년, 2급지의 경우 최대 10년, 3급지 이하는 무제한 근무가 가능하다. 학교가 아닌 청 근무면 제한 기간은 2배 늘어난다. 그리고 3급지에서 2년 근무 시 다른 지역으로 전보 가능. 하지만 신규 때는 성적 순으로 잘리는데다가 전보 우선순위도 최하위라 아무리 3급지 이하가 연고지여도 갈 수 있을 확률은 희박하다. 성적이 높아도 TO가 안나면 또 못간다(...), 그냥 신규 때는 2년 참는다고 생각하자. 참고: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viewCls=ordinInfoP&gubun=null&ordinSeq=593540&chrClsCd=010202&urlMode=ordinScJoRltInfoR#AJAX[31] 특히 언론에서 구분을 잘 못한다. 교원은 교사라는 명칭이 있으니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의미로 그냥 쓰는 듯...[32] 단, 감사관, 소통담당관 등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지역이 있다.[33] 일반직을 장으로 보하는 부서에 특정직이 배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원조직은 경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