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사
觀察使
조선왕조 때부터 구한말까지 각 도의 행정사무를 맡았던 종2품에 상응하는 관직. 감사(監司). 도신(道臣), 도백(道伯)[1] , 방백(方伯), 영문선생(營門先生), 영감(營監)[2] 이라고도 한다.
원래 고려 시대의 안찰사(按察使) 직위를 개편한 자리로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후 1413년 전국 행정구역을 8도로 확정하면서 신설된 관직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안렴사'로 불렸다가 세조 때 '관찰사'로 고정되었다.
조선시대 관찰사는 고려시대 안찰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자리로 비롯된 관직은 맞지만 관찰사가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안찰사의 경우는 감영도 없이 순회하는 순찰직이었으며 그 임기도 관찰사보다 짧은 6개월이었다. 품계도 그리 높지 않아 지방관들을 제압하기도 어려웠다. 관찰사의 임기는 원래 1년이었으나 후에 2년으로 연장되었고, 지방관들보다 높음 종2품이 맡아 실질적인 권한을 실어주었다.
관찰사는 한성을 제외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평안, 함경, 황해의 8도에 파견되어 각 지방을 관할했다. 도백 또는 방백이라는 이칭에 따라 경기도관찰사는 기백(畿伯)[3] , 평안도관찰사는 기백(箕伯)[4] , 함경도관찰사는 북백(北伯)[5] , 황해도관찰사는 해백(海伯), 강원도관찰사는 동백(東伯)[6] , 충청도관찰사는 금백(錦伯)[7] , 전라도관찰사는 완백(完伯)[8] , 경상도관찰사는 영백(嶺伯)[9] 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각 도의 감사는 감영(監營, 오늘날의 도청) 소재지 고을의 수령도 겸했다. 즉, 감영이 해당 고을의 관아 역할도 겸했다. 가령 전라감사가 전주부윤,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하는 식이다. 오늘날로 치면 강원지사가 춘천시장을 겸직하고, 강원도청이 춘천시청 기능까지 하는 셈. 평안감사를 흔히 '평양감사'라 부르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예외로 경기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경기 감영은 한양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양 자체의 행정은 한성부 청사와 한성판윤이 맡았다. 경기감영이 지금의 수원시에 있을 때도 수원유수부사를 겸하진 않았고 대신 개성유수부사를 겸했다.
한성의 경우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장 격인 정2품 한성부 판윤이 관할했으며, 종2품인 관찰사들보다 관질이 높았다. 그러나 유력 대권 후보인 오늘날의 서울시장과 달리 이때 한성판윤은 한직(閑職)이었다. 왜냐하면 청요직이 아니었기 때문. 주로 관직 경력상 출신 등의 이유로 삼사의 언관직을 거치지 못해서 삼정승이라든지 판서로 진출할 수 없지만 대감급으로 승진한 고위관료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관직이었다. 물론 정 2품 대감이고 한성 성저십리 이내의 행정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은데다가 여러 고관들의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자리인지라 다른 대감급에 비해 한직이란 것이지 만만하지 않은 자리다. 한성부 판윤은 구경(九卿), 즉 의정부의 종1품 좌우 찬성(贊成),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에 속할 정도로 고위직이고 조선의 관리 경력에서 더 높은 등급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일정 기간 거쳐야 하는 외관직(外官職)이면서 서울에 있기 때문에 관리에게 유리한 자리였다.(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곳, 한성에서 먼 곳으로 임명되면 자비로 그곳까지 가서 업무를 맡아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대감들은 정2품 판서 이상을 지칭하는데, 지금의 장관인 판서를 빼고는 판윤보다 더 좋다고 할 자리가 많지는 않다.(판서 이외에 대표적인 직들인 정2품 대제학은 참찬, 판서급이고, 종2품 대사헌은 판서보다 약간 낮은 정도, 정3품 대사간은 담당자들의 면면과 사회 통념상 위치는 높지만, 품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일단 다른 지방관들보다 일정부분 경관직(京官職)들에게 업무를 빼앗기는 경향도 있지만, 왕과 가까이에 있기에 승진에 무조건 유리한 편이며, 형조, 사헌부와 함께 한성부 내에서의 사법을 담당하고, 치안업무를 위한 인원을 가지기도 한다.(조선 전기에 한성부에서의 주요 병력은 한성부 관아와 좌우 포도청이었다) 외관직 중 한성부판윤과 비견될 수 있는 관찰사는 한성부에 거의 붙어 있는 경기감영의 관찰사나 중국의 사절이 오기에 접대를 위해서 조세를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쌓아두는 평안감영의 관찰사 밖에 없다.
관찰사의 위치는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되는데, 행정권만 가진 오늘날과는 달리 행정권 외에도 사법권, 군사권까지 있었기에 그 권한은 더욱 컸다. 관찰사는 처음에는 담당구역에서의 郡縣들에 대한 감찰업무와 치안업무를 하다가,(처음에는 監營이라는 곳이 따로 없이 담당구역을 돌아다녔다.) 점차 담당구역에서의 행정과 사법, 치안, 교육 등을 모두 총괄하는데, 여기서 '''치안담당 권한'''이 바로 '''군사권'''이다. 당시는 兵農一致사회로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전쟁시에 인원을 소집하였는데, 각 지방관들이 해당지역에서 소집된 인원들을 지휘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郡縣단위에서 문제해결이 안될 수도 있기에 이들을 위에서 감독하는 자가 관찰사였다. 현대로 치면 관찰사 권한이 도지사가 고등법원장과 고등검찰청장과 교육감 지방경찰청장 지방소방방재본부장 군단장 각 공공기관의 지부장을 겸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대 도지사보다 강력한 권한이 있는 대신 자기 관할내 하급 수령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큰 재난의 피해와 예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 중앙에 알려지면 파직이나 유배되는 현대의 각료처럼 언제 경질될지 모르는 파리 목숨과 같은 위치이다. 현대 도지사는 임기제가 있어 개인적인 사고만 치지 않으면 임기내 자리가 보장되는 거와 대조된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사소한 일로도 파직이 잦은 반면 웬만큼 큰 사고를 친게 아니면 복직도 현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쉬웠다.
실제로 무인정사에서는 충청 감사 하륜이 충청도 군사들을 끌고 와 활약한 전례가 있다. 병마절도사가 없는 도에서는 도의 모든 병력을 지휘할 수 있었고,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병마절도사가 있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군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용인전투에 투입한 전라도군은 전라병사가 아니라 전라감사가 지휘했다. 이는 수군도 마찬가지. 수군절도사가 없는 도의 수군은 감사가 지휘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군은 경기감사가 지휘했다.
1895년 기존 8도의 23부제 개편과 이듬해(1896년) 13도제 개편을 거치면서 계속 '관찰사'라 불렸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하에 따라 그 권한이 일부 통감부 등에 박탈되어 지위가 위축되어졌다가, 1910년 일제의 한국 병탄으로 일어나면서 딱 한달동안 조선총독부의 지방직으로 개편되어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와 지방관관제가 공포되면서 10월 1일을 기해 관찰사 직위가 모두 폐지되고 각 도의 감영을 '도청'으로 불리게 되면서, 그 수장이 '도장관'으로 개칭되었다. 이 과정에서 13도 관찰사 중 7명이 해임되고 6명은 도장관으로 유임되었다. 각 지방의 부윤은 모두 일괄적으로 일본인으로 교체하였으나 군수는 전원 조선인들이 유임되었다.
그러나 '도장관'으로 불린 기간은 매우 짧았는데, 짧게는 1912년에서 길게는 1918년 등과 같이 사실상 무단통치 기간에만 불리다가 '도지사'로 바로 바뀌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다룬 매체 등지에서 일본인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도장관에 있다고 다룬 것들이 많아, 많이들 1945년 해방 이후에나 도지사로 명칭이 바뀐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 개요
조선왕조 때부터 구한말까지 각 도의 행정사무를 맡았던 종2품에 상응하는 관직. 감사(監司). 도신(道臣), 도백(道伯)[1] , 방백(方伯), 영문선생(營門先生), 영감(營監)[2] 이라고도 한다.
2. 설치과정
원래 고려 시대의 안찰사(按察使) 직위를 개편한 자리로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후 1413년 전국 행정구역을 8도로 확정하면서 신설된 관직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안렴사'로 불렸다가 세조 때 '관찰사'로 고정되었다.
조선시대 관찰사는 고려시대 안찰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자리로 비롯된 관직은 맞지만 관찰사가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안찰사의 경우는 감영도 없이 순회하는 순찰직이었으며 그 임기도 관찰사보다 짧은 6개월이었다. 품계도 그리 높지 않아 지방관들을 제압하기도 어려웠다. 관찰사의 임기는 원래 1년이었으나 후에 2년으로 연장되었고, 지방관들보다 높음 종2품이 맡아 실질적인 권한을 실어주었다.
관찰사는 한성을 제외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평안, 함경, 황해의 8도에 파견되어 각 지방을 관할했다. 도백 또는 방백이라는 이칭에 따라 경기도관찰사는 기백(畿伯)[3] , 평안도관찰사는 기백(箕伯)[4] , 함경도관찰사는 북백(北伯)[5] , 황해도관찰사는 해백(海伯), 강원도관찰사는 동백(東伯)[6] , 충청도관찰사는 금백(錦伯)[7] , 전라도관찰사는 완백(完伯)[8] , 경상도관찰사는 영백(嶺伯)[9] 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각 도의 감사는 감영(監營, 오늘날의 도청) 소재지 고을의 수령도 겸했다. 즉, 감영이 해당 고을의 관아 역할도 겸했다. 가령 전라감사가 전주부윤,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하는 식이다. 오늘날로 치면 강원지사가 춘천시장을 겸직하고, 강원도청이 춘천시청 기능까지 하는 셈. 평안감사를 흔히 '평양감사'라 부르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예외로 경기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경기 감영은 한양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양 자체의 행정은 한성부 청사와 한성판윤이 맡았다. 경기감영이 지금의 수원시에 있을 때도 수원유수부사를 겸하진 않았고 대신 개성유수부사를 겸했다.
한성의 경우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장 격인 정2품 한성부 판윤이 관할했으며, 종2품인 관찰사들보다 관질이 높았다. 그러나 유력 대권 후보인 오늘날의 서울시장과 달리 이때 한성판윤은 한직(閑職)이었다. 왜냐하면 청요직이 아니었기 때문. 주로 관직 경력상 출신 등의 이유로 삼사의 언관직을 거치지 못해서 삼정승이라든지 판서로 진출할 수 없지만 대감급으로 승진한 고위관료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관직이었다. 물론 정 2품 대감이고 한성 성저십리 이내의 행정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은데다가 여러 고관들의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자리인지라 다른 대감급에 비해 한직이란 것이지 만만하지 않은 자리다. 한성부 판윤은 구경(九卿), 즉 의정부의 종1품 좌우 찬성(贊成),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에 속할 정도로 고위직이고 조선의 관리 경력에서 더 높은 등급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일정 기간 거쳐야 하는 외관직(外官職)이면서 서울에 있기 때문에 관리에게 유리한 자리였다.(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곳, 한성에서 먼 곳으로 임명되면 자비로 그곳까지 가서 업무를 맡아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대감들은 정2품 판서 이상을 지칭하는데, 지금의 장관인 판서를 빼고는 판윤보다 더 좋다고 할 자리가 많지는 않다.(판서 이외에 대표적인 직들인 정2품 대제학은 참찬, 판서급이고, 종2품 대사헌은 판서보다 약간 낮은 정도, 정3품 대사간은 담당자들의 면면과 사회 통념상 위치는 높지만, 품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일단 다른 지방관들보다 일정부분 경관직(京官職)들에게 업무를 빼앗기는 경향도 있지만, 왕과 가까이에 있기에 승진에 무조건 유리한 편이며, 형조, 사헌부와 함께 한성부 내에서의 사법을 담당하고, 치안업무를 위한 인원을 가지기도 한다.(조선 전기에 한성부에서의 주요 병력은 한성부 관아와 좌우 포도청이었다) 외관직 중 한성부판윤과 비견될 수 있는 관찰사는 한성부에 거의 붙어 있는 경기감영의 관찰사나 중국의 사절이 오기에 접대를 위해서 조세를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쌓아두는 평안감영의 관찰사 밖에 없다.
3. 권한
관찰사의 위치는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되는데, 행정권만 가진 오늘날과는 달리 행정권 외에도 사법권, 군사권까지 있었기에 그 권한은 더욱 컸다. 관찰사는 처음에는 담당구역에서의 郡縣들에 대한 감찰업무와 치안업무를 하다가,(처음에는 監營이라는 곳이 따로 없이 담당구역을 돌아다녔다.) 점차 담당구역에서의 행정과 사법, 치안, 교육 등을 모두 총괄하는데, 여기서 '''치안담당 권한'''이 바로 '''군사권'''이다. 당시는 兵農一致사회로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전쟁시에 인원을 소집하였는데, 각 지방관들이 해당지역에서 소집된 인원들을 지휘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郡縣단위에서 문제해결이 안될 수도 있기에 이들을 위에서 감독하는 자가 관찰사였다. 현대로 치면 관찰사 권한이 도지사가 고등법원장과 고등검찰청장과 교육감 지방경찰청장 지방소방방재본부장 군단장 각 공공기관의 지부장을 겸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대 도지사보다 강력한 권한이 있는 대신 자기 관할내 하급 수령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큰 재난의 피해와 예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 중앙에 알려지면 파직이나 유배되는 현대의 각료처럼 언제 경질될지 모르는 파리 목숨과 같은 위치이다. 현대 도지사는 임기제가 있어 개인적인 사고만 치지 않으면 임기내 자리가 보장되는 거와 대조된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사소한 일로도 파직이 잦은 반면 웬만큼 큰 사고를 친게 아니면 복직도 현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쉬웠다.
실제로 무인정사에서는 충청 감사 하륜이 충청도 군사들을 끌고 와 활약한 전례가 있다. 병마절도사가 없는 도에서는 도의 모든 병력을 지휘할 수 있었고,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병마절도사가 있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군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용인전투에 투입한 전라도군은 전라병사가 아니라 전라감사가 지휘했다. 이는 수군도 마찬가지. 수군절도사가 없는 도의 수군은 감사가 지휘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군은 경기감사가 지휘했다.
4. 폐지
1895년 기존 8도의 23부제 개편과 이듬해(1896년) 13도제 개편을 거치면서 계속 '관찰사'라 불렸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하에 따라 그 권한이 일부 통감부 등에 박탈되어 지위가 위축되어졌다가, 1910년 일제의 한국 병탄으로 일어나면서 딱 한달동안 조선총독부의 지방직으로 개편되어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와 지방관관제가 공포되면서 10월 1일을 기해 관찰사 직위가 모두 폐지되고 각 도의 감영을 '도청'으로 불리게 되면서, 그 수장이 '도장관'으로 개칭되었다. 이 과정에서 13도 관찰사 중 7명이 해임되고 6명은 도장관으로 유임되었다. 각 지방의 부윤은 모두 일괄적으로 일본인으로 교체하였으나 군수는 전원 조선인들이 유임되었다.
그러나 '도장관'으로 불린 기간은 매우 짧았는데, 짧게는 1912년에서 길게는 1918년 등과 같이 사실상 무단통치 기간에만 불리다가 '도지사'로 바로 바뀌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다룬 매체 등지에서 일본인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도장관에 있다고 다룬 것들이 많아, 많이들 1945년 해방 이후에나 도지사로 명칭이 바뀐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5. 관련 문서
[1] 간혹 도지사를 도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 정3품 이상을 '''令監'''이라고 부르고, 관찰사가 있는 곳을 監營이라고 하기에 이를 담당한다는 뜻에서 '''營監'''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발음상 '''영감'''이라고 나온다.[3] 과거엔 경기도를 축약해 부를 때 대체로 畿를 썼다. 한잣말에서 경기의 京은 서울을 뜻하기 때문.[4] 평양의 별칭이었던 기성(箕城)에서 따왔다. 삼국시대부터 부르던 별칭으로, 箕는 곧 기자다.[5] 함경도의 별칭인 관북을 뜻함.[6] 관동에서 따옴.[7] 금강의 머릿글자.[8] 전주시의 옛 이름인 완산주를 의미한다.[9]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