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1. 개요
2. 법적 금지
3. 근친상간 금지 기제
3.1. 감정적 거부감
3.1.1. 열성 유전병 논란
3.1.1.1. 도덕적 의제로서 유전병 문제의 한계
3.1.1.2. 실험 동물의 유전병 회피
3.2. 사회 및 법적 금지
3.2.1. 족외혼을 통한 근친상간 방지
3.3. 관련 학설
3.3.1. 마빈 해리스의 학설
3.3.2.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학설
4. 사람 외의 동물의 근친상간 사례
4.1. 개와 고양이의 순혈 품종
5. 인간의 사례
5.1. 신화와 신학에서의 근친상간
5.2. 유럽
5.3. 오스트레일리아
5.4. 한국
5.5. 동성가족 간 근친 성폭행
6. 매체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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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옥에 가서 내 아비를 무슨 눈으로 보겠으며 내 가엾은 어미를 무슨 눈으로 다시 보겠는가.

내 부모에게 내가 저지른 짓은 교수형 따위로 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오이디푸스 왕>>

/ incest[1]
근친상간이란, 근친간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즉, "가까운 혈족(가족) 사이의 대상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한국법에서는 근친 간의 '''혼인'''에만 국한된 내용으로, 근친상간 자체를 처벌하거나 금지할 법적 근거는 국내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사회적 인식과 별개로 법적으로만 볼 때 근친상간 그 자체는 형법상 불법이 아닌 나라가 많으며, 근친혼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근친상간을 막는 관습을 근친상간 금기(incest taboo)라고 부른다. 이 터부는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나라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왕실에서는 형제/자매간 결혼은 허용되었지만, 부모와 자식간 결혼은 금지되었다.
근친상간을 연구한 학자는 에드바르드 베스테르마르크(Edvard Westermarck),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Bronisław Malinowski), 마빈 해리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등이 있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는 별개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유전자가 유사할 확률이 높은 이성에게 끌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유전적 위험 부담[2]을 줄이기 위한 본능이라는 듯.#### 보통 부모형제와 닮은 사람에게 끌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란 대상을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웨스터마크 효과라는 것이 있지만, '''도덕적 문제와 같은 후천적인 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일뿐'''이라는 등의 많은 논란이 있다.

2. 법적 금지


한국 민법에서는 근친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나[3], 형법에 양쪽의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다. 예로부터 성윤리관이 비교적 투철해 그러한 행위는 있을 수도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조차 두지 않았다고 보지만 고려까지만 해도 근친간의 결혼이 있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근친 간의 간통[4]은 무조건 사형으로 가중처벌되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섹스를 요구하고도 상호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친상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근친상간 금지법이 있을 경우,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인지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부모가 상호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간이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근친상간 금지법이 없어도 사법 당국의 인지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어차피 상호합의라 주장해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근친상간 금지법은 쌍방 다 처벌된다는 것이므로 강간범을 쉽게 처벌하기 위해 강간 피해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근친간에 가족으로서의 위력이나 묵계 등을 이용해서 억지로 섹스를 한 자는 보통의 강간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현행법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의 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5][6][7] 등에서는 근친상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교회법의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세에는 근친상간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처벌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중세교회, 즉 과거 가톨릭이 국교였던 프랑스와 그 영향권 국가들은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으로 근친상간 금지법 자체가 오래 전에 폐지된 반면에, 개신교 국가들에서는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근친상간이 금기시되지만 처벌규정까지는 없는 동북아시아나 벌금 또는 최대 2~3년형에 그치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근친상간 형량은 거의 중세를 보는듯이 무시무시하다. 대표적으로 조지아 주가 최저 징역 10년에서 30년, 뉴햄프셔 주가 10년에서 20년, 켄터키 주가 5년에서 무기징역, 루이지애나 주가 5년에서 30년,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5년에서 15년 등이다. 물론 이것도 주마다 달라서 유타 주하와이 주처럼 최대 5년 정도로 그치는 곳도 있다.
근친상간 금지법이 남아있는 가톨릭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는 법적으로 '스캔들이 되어야만' 처벌이라고 한다. 하지만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사회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매장이 기다리고 있다. 종교법적 성격이 강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그대로 '''사형'''. 다만 사촌이 아닌 부녀, 남매 등 직계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인도에서는 법적인 처벌 이전에 동네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간혹 그 가족까지 공개처형한다. 경찰들은 담배 피우면서 구경하다가 화재 사고에 의한 사고사로 처리한다고 한다. 물론 작은 사회가 엄청 많은 인도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프랑스는 1810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된 후 지금까지 없다.[8] 또한 벨기에네덜란드도 비슷한 시기에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되었으며 일본도 1881년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되었다. 다만 근친상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4촌 이내의 근친혼을 저지른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다.
근친상간/근친혼 금지법이 없는 나라에서도, '''당연히''' 근친 간의 강간이나 미성년자[9]와의 성관계일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있다.[10] 최소한 서로 동의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관계[11]에 있는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 근친간 결혼과 근친간 성관계는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이나 '''한국'''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하는 근친간 성관계는 합법이다.[12]

3. 근친상간 금지 기제


사람에게도 생물학적인 금지 기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다. '''인간은 자신과 부모형제를 '닮은' 이성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다른 인종 같은 너무 거리가 먼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과 결합하면, 각자 환경에 알맞게 적응하고 진화한 유전자를 파괴할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 # # 다만 사람은 사회적 금기, 또는 문화라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근친상간을 멀리하는 방식을 발달시켜왔다. 원시 부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인류의 문화권에서 그런 식의 문화가 발견된다.
혹자는 이런 식의 지나치게 가까운 근친을 방지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발견되니 생물학적인 금지 기제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나친 비약이다. '''반대로 말하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근친 문화도 발견되니 근친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능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라고 하지만 이는 지나친 일반화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왕가 혈통을 유지한다는 등의 극히 일부 케이스에서만 나타나고, 대부분은 선택권이 있다면 아주 가까운 근친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 인간 말고도 다른 생물 종들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일례로 고릴라 암컷은 성년이 되면 자신의 아버지와의 근친 교배를 피하기 위해 자기 무리를 떠나 다른 무리에 합류한다.

3.1. 감정적 거부감


가까운 친족 사이에 연애 감정으로 인식할 만한 애정이 쌓이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애 감정으로 끌리지 않기 때문.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모아서 같이 교육하면서 지내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이들 중에서 실제로 결혼을 한 비율이 일반적인 사람의 결혼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고 한다. 이를 생물학자들은 진화에 의해 '인체는 본능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봐 온 상대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인체는 본능적으로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해,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슷하게 어떤 실험에서는 20대의 여대생들이 가임기가 되면 남자 형제나 아버지와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반대로 독일에서는 어릴 때 헤어진 뒤에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났다가 사실혼 관계로 애를 여럿 낳은 친남매가 있어서, 애가 태어날 때마다 근친상간 금지법 위반으로 계속 잡혀 들어가서 이슈가 되었다. 이외에도 유럽에서 어릴 때 다른 가정에 입양된 쌍둥이가 결혼했으나, 부모를 찾은 결과 쌍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이혼한 일이 있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여러 사람의 사진을 놓고 이상형을 고르라고 할 때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반대 성으로 만든 얼굴을 끼워놓으면 그걸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친숙한 자기 얼굴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나, 실은 그 사진에서 느껴진 부모님의 흔적을 좋아하는 것이다. 아빠 닮은 남자, 엄마 닮은 여자와 결혼하는 이가 많은 것이 그 때문이다. 어려서 헤어져 모르고 살았던 남매가 우연히 만나게 되면 서로 이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어려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성적으로 피하는 현상을 베스터마르크 효과[13]라고 한다. 이것은 그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갓 깨어난 오리가 연구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각인 효과와 같다.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키부츠나, 민며느리제 등에서 어려서 같이 지낸 남녀가 서로를 연애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웨스터마크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것으로 부녀근친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으나, 일단 부녀근친 >>> 모자근친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부녀근친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남매근친 비율도 크게 차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게다가 아버지가 없을 확률보다는 외동이거나 자매만 있어 남자형제가 없을 확률이 더 높은 걸 생각하면, 아래 기재된 것처럼 남매근친이 확률적으로는 더 빈번한 것일 수도 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로는 여자/남자 형제의 외모가 빼어나도 정작 그 형제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가 네 누나/동생/오빠 등이 예쁘다 칭찬해도,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식 참 눈이 낮네라는 시큰둥한 생각밖에는 안 든다. 실제로 원빈이 부모님에게 외모가 평균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나마 나이가 들고 나면 비교 대상도 많아지고 외모가 빼어난 쪽이 아무래도 이성관계도 쉽게 맺어지니, 그런 걸 보고 아 예쁘긴 예쁜가 보구나 혹은 중간은 되나보네 하고 짐작할 뿐이다. 혹은 취항 특이한 인간들 참 많구나(…) 하거나. 그 어떤 미인도 오래 보다보면 당연히 아무 감흥도 없을 건데 자라면서 그러니까 근 10~20년 넘게 한결같이 보면 당연히 아무런 감흥이 없다. 안 그래도 같이 자란 형제면 막말로 오만 더러운 꼴도 같이 봤을 테니(…). 물론 이는 개인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스터 콤플렉스, 브라더 콤플렉스와 같은 말은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다. 물론 '흔한 일이 아니므로' 저러한 개념을 특칭하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유전병 유전자가 없다시피하다면 대부분 문화권에서 근친혼,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근친관계가 인정된다면 연령과 세대에 따른 위계질서와 그에 따른 권리(상속권, 장자권 등등)가 엉망이 된다는 게 더 큰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현대 진화론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애초에 앞의 본능론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적인 종은 본능이 움직이지 않아도 또는 본능에 반해도 유전자 번식을 위해 도덕이나 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일처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근친 금지 역시 마찬가지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의 고대 전통 중에는 '''민며느리제'''가 있다. 어릴 때부터 시집갈 집에 들어가서 그집 자식처럼 사는 전통인데, 민며느리제는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상당히 최근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일제강점기가 무대지만, 현진건의 소설이 이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낸다.
중국과 대만의 민며느리 제도로 맺어진 부부를 조사한 인류학자들[14]에 의하면 민며느리 부부는 대개 대단히 불행했다고 한다. 아무리 결혼상대라고 못을 박고 살아도 어렸을 때 함께 가까이 자라는 아이들은 남매나 다름없었고, 이성으로서의 신비감이나 성적 감정이 희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 자랐으니 이제 같이 잠자리에 들어 애를 만들라고 하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냅다 도망쳐버리는 일도 잦았으며,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한다. 금슬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고 그나마 정이 들었고, 당시 문화적으로 이혼은 상상도 할 수 없으니, 타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적어도 중국대만에선 민며느리 제도는 사실 지참금이나 혼수로 인한 지출을 줄여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보통 혼인으로 이룰 수 있는 두 가족의 동맹이나, 사회적 지위 유지, 경제적 이득 등을 전부 포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시골의 빈한한 가정에서 택하는 제도였다. 며느리를 어렸을 때부터 딸처럼 길렀으니 고부갈등이 비교적 적어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시어머니 정도다. 좀 넉넉한 집이나 상류층은 야만적인 풍습이라고 경시했고, 근대에 와서는 민며느리 가정도 그 사실을 되도록 숨기려고 했다.
이외에도 일본의 중년 섹스리스 부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왜 성관계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오래 살다 보니 남매같이 느껴져서, 왠지 성관계가 꺼려진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와서 연구자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빗댄 농담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가족과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이다. Sexless Japan – Really? (DECEMBER 11, 2006)

3.1.1. 열성 유전병 논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과학적 근거는 열성 유전병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인데 미리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1세대의 근친상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위험성은 의미없는 수준'''이지만, '''오랜 기간 대대로 누적되어 근친이 반복될 경우 위험성을 걱정해야 할 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대를 이은 근친 결혼은 합스부르크 가문을 예로 들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대를 이은 사촌간의 근친결혼이 흔하여[15] 소두증 발병율이 높다.
그러니까 개인이 근친상간을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유전병에 걸릴 것을(근친상간이 아닌 경우에 비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집단적으로 근친상간이 만연하고 '''오래''' 이어질 경우, 그 집단에는 열성 유전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즉 유전병을 일으키는 열성 유전자가 근친 교배를 계속할 경우 타 개체의 유전자에 의해 희석되지 않고 근친 집단 내 농도가 높아져 유전병의 발현 확률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허용하면 유전학상 열성(劣性)유전의 위험성이 커서 유전병을 가진 아이의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실험 동물에서 근친 교배를 반복할 경우 각종 유전 질환이 높은 확률로 나타난다. 단, 여기서 말하는 실험 동물은 말 그대로 평범한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한 경우다. 흰쥐 같은 실험 동물들의 예외는 아래에 서술.
근친혼의 위험성을 유전학적으로 따져보자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심각한 유전병인 경우 열성발현(RR, Rr, rr중 rr에서 발현한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가상의 심각한 열성 유전병 유전자 y를 집단 내의 한 개체가 보유할 확률이 1/1000이라고 해보자. 이 개체가 다른 개체와 교접을 하여 자식이 유전병(yy)일 확률을 계산해보면, 아버지가 y을 보유할 확률 1/1000 * 어머니가 y을 보유할 확률 1/1000 * 자손이 yy으로 조합될 확률 1/4로 하여 1/4000000 의 확률로 자손에게서 유전병이 발병한다.
하지만, 만약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y 유전자를 보유한 " 친남매가 근친혼(남매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부모가 YY*Yy일 경우, 남매가 모두 정상(YY*YY)일 확률이 4분의 1. 남매가 Yy*Yy일 확률이 4분의 1, 남매가 YY*Yy일 경우가 2분의 1이다. 남매가 YY*Yy라면 큰 문제는 없다. 2분의 1 확률로 자식에게 유전병 유전자를 물려주지만, 적어도 그 자식은 발병하지 않는다. 남매가 Yy*Yy일 경우, 그들 사이에 태어나는 자식은 4분의 1 확률로 유전병이 발병하며, 역시 4분의 1 확률로 둘 다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지 않는다. 2분의 1 확률로 발병하지는 않지만 유전병 유전자를 물려준다.
그러나, 부모가 Yy*Yy일 경우, 남매가 YY*YY일 확률은 16분의 1밖에 안되며, YY*Yy일 확률은 4분의 1. Yy*Yy일 확률이 4분의 1. YY*yy일 확률은 8분의 1, Yy*yy일 확률이 4분의 1, yy*yy라서 둘 다 유전병이 발병할 확률은 16분의 1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Yy*Yy인 남매의 자손이 유전병에 걸릴 확률은 1/4*1/16(Yy*Yy일 경우) + 1/4*1/2(Yy*yy일 경우)+ 1/16(yy*yy일 경우). 13/64. 물론 유전병 인자를 꼭 한 가지 종류만 가지리라는 법은 절대 없다.
일단 이건 근친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며 남이라도 같은 유전병 인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할 경우 아이가 유전병에 걸릴 확률은 근친혼을 할 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나 본인과 가까운 친척이 유전병이 발현되지 않은 이상에는 1세대, 최대 2세대 근친혼까지는 유전병이나 기형 유전인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는 한다. 이 때문에 "위의 멘델적 분포는 근친포비아에 근거한 편향된 가정일 뿐"이라던가, "애당초 전 인구수의 1/1000이나 되는 유전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전적 요소로 전달되는 질병은 다양하며 발생빈도가 1/1000보다 높은 유전병도 상당히 많다. 그저 종류가 다양한 만큼 당장 생명에 위협이 되어 화제가 될만한 유전병이 드물고, 실제로 생체에 위협적인 경우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유산으로 이어지고, 발달한 현대 영양학과 의학으로 인해 이러한 질병을 가진 채로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착시가 생기는 것이다. 뭣보다 이러한 악성 유전자의 빈도가 적은 이유가 '''이미 오랜 인류의 존속 기간 동안 근친혼이 관습적으로 배척 받으면서 이런 유전자들이 상호 교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런 유전병 인자가 드문" 것이 아니라 근친혼 금지라는 관습이 "이런 인자들을 줄여온" 것이다.
실제로도 유전병이 심하거나, 태아에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 많은 경우 임신 초기에 자연 유산이 이루어진다. 자연 유산은 정상인에 의한 전체 임신의 50%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많은 경우 여성들은 자신이 임신한 줄 모르고, 단순한 생리 불순 정도로 알고 넘어간다고 한다. 정상 부모에서 발생하여 자연유산한 태아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크고 작은 유전적 이상, 혹은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다.

1, 2세대 간 근친혼은 그저 일반인들 간 사이에 비해 유전병 발현 가능성이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러한 가정이 오히려 상당히 편향된 가정이다. 이 가정은 "실제로 유전병 인자가 없거나 적은 1, 2세대 간" 또는 "실제로 유전병 인자를 가진 두 일반인 간"을 비교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유의미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1/1000의 빈도를 가진 유전 인자를 예를 들어볼 때, 100명 남짓되는 친족 내에서의 두 개체와 한 지역 내의 수십 또는 수백만명의 거주민들 중 두 개체가 무작위로 뽑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유전병 발현 및 전달의 위험성이 더 높을지는 명확하다.
일부에서는 몇몇 국가에서는 유전병 검사를 통해 유전병 인자가 없으면 근친혼을 허락한다는 통설이 퍼져 있지만, 이 또한 상당부분 사실이 아니다. 이런 국가들의 예로 거론되는 경우가 노르웨이나 스웨덴인데, 노르웨이의 경우 친족 또는 의붓가족 간의 성 관계 자체를 근친으로 정의해 금지하고 있고, 스웨덴은 의붓남매처럼 아예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을 경우에만 특별한 허가 하에 결혼이 가능하다. 그리스나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는 미성년의 근친관계가 법적으로 규정된 불법이 아닌 경우는 존재하지만, 이는 사회적 관습상 일어나는 빈도가 적어 굳이 법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아직''' 미규정된 것이지, 근친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간략정리 및 간단요약을 한다면 유전병이나 기형이라는 수질오염 분자를 결혼 및 출산이라는, 외부인이라는 타 지역의 물과 중탕과 물을 섞기 위해 막대기로 컵안의 물을 섞는 생기는 물의 흐름인 수류로 정화하고 있는 체계가 현 인류의 수질관리 방식인데 근친혼은 이걸 안하고 같은 수질의 물을 나눴다가 다시 섞기만 하고 마는 것이다. 물이 고이니 당장에야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인물의 수질이 나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것이다. 물을 나누고 합치고 흔들어봤자 같은 베이스에서 나온 물이니 만큼 한계가 있는 것이다.

3.1.1.1. 도덕적 의제로서 유전병 문제의 한계

'''과학적 사실과 도덕적 논의는''' '''별개의 문제다'''.
2세대의 유전병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들 그 것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도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병 인자를 가지지 않은 경우(물론 현대의학으로도 모든 유전적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지만)나 자손을 가지지 않을 경우는 근친상간을 허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개인적인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를 생각하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이 기준으로 허용될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 유타 주에서는 쌍방 중 한쪽이 성불구 상태라 아이를 만들 수 없다면 허용하는 곳도 있다. 단, 성불구 이외에도 쌍방이 반드시 일정 이상의 연령을 넘겨야 한다는 조항 역시 따라온다. 2020년 현재로는 제한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2010년 스위스에서도 녹색당 발의로 근친상간 합법화가 시도된 적 있다.
그리고 유전학적 논의를 떠나 순수히 도덕적 측면으로 따져본다면 '유전병의 발현률이 높으니 근친상간/근친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만일 이런 논리가 용납된다면 같은 논리로 유전병 환자들이나 장애인 등의 결혼 및 성관계를 금지하라는 다분히 우생학적인 주장 또한 인정해야 하기 때문. 사실 이런 논리로 장애인들을 모조리 잡아다 학살해버린 유명한 전례인 T-4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악명높은 나치의 행각이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다운증후군 환자인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경우 염색체 이상을 가질 확률은 75%나 되지만, 그를 이유로 다운증후군 환자들은 서로 사랑할 권리가 없으며 결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생학에 빠진 장애인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을 것이다. 다운증후군 환자들은 타고난 선천적 장애이니 죄가 없지만 가족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니 다르다는 주장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시한 잔혹한 주장이다.
사실 1대 자손만 보면[16] 다운 증후군이나 유전병을 가진 사람들의 예를 끌고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친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유전병이 생길 확률은 작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지만 결국 통계를 내 보면 평균적인 위험도를 알 수 있고, 실제 통계를 내 보면 노산의 위험과 비교되는 정도[17]이기 때문에, 유전질환에 대한 우려 주장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에서 큰 설득력이 없다.

3.1.1.2. 실험 동물의 유전병 회피

위에 언급된 실험용 생쥐에 대해 의문이 들 터인데, 이건 간단한 이유다. '''오랜 세월간을 계속 근친교배를 이어오면서 치명적인 유전자는 개체와 함께 도태되었기 때문에, 결국 먼 후대에 와서는 생존에 별다른 해가 없는 유전자만 남은 것'''이다.
흰쥐도 계속된 근친교배로 인해 유전자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변해버렸으나,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인자를 보유한 개체는 '''극도의 근친혼 끝에 전멸'''했다.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흰쥐에서 누드마우스를 포함하는 실험동물들은 거의 예외없이 근친교배를 반복해서 유전적으로 균질하게 만들어놓은 '레디메이드' 동물들이라 유전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 그 자체로 하나의 비싼 상품종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근친교배를 시켜봤자, 변하는 게 없다. 실제로는 이런 인공품종이 아닌 초파리에서도 근친교배로는 유전적 이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초기 연구자들이 고민한 적이 있다. 결국에는 방사선으로 지져서 돌연변이를 유도했다.
다만 그과정이 인공적이고 파격적이라 유전인자풀이 아예 달라져서(사실 이러면 종 자체가 달라져서 후술할 야생쥐와는 동급비교가 불가능해진다.) 야생 래트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기관지계열 질환이 발생했다. 게다가 이는 유전자 풀이 인간에 비해 좁은 쥐의 이야기이고 유전인자 변화 방식도 인간에겐 적용하기 힘든 방식이라서 이에 비하면 유전자 풀이 넓은 인간의 근친혼 문제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바나나감자를 예로 드는 경우도 있다. 과거 주력 품종이었던 그로 미셸아일랜드 대기근의 주요 원인이었던 감자 역병이 바로 그 예시다.
부연하자면 그로 미셸은 일부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파나마병으로 멸종한 건 아니고, 현재도 그에 내성을 가진 종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존재하기는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캐번디시 쪽이 수익성이 좋아 주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류의 교체의 계기가 된 것은 파나마병에 대한 그로 미셸 종의 취약성 때문이 맞다. 최근에는 주류를 차지한 캐번디시의 내성을 뛰어넘는 신 파나마병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새로운 주류의 교체를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감자의 경우 유성 생식도 가능한 종이지만 감자 역병으로 인해 아일랜드 대기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로 미셸도 감자도 이러한 대대적인 역병을 다소 극복하고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건 자연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이들을 재배하던 인류의 간섭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친 교배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캐번디시가 멸종한다고 바나나가 멸종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하면서 바나나가 근친교배의 반면교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바나나가 멸종하지 않으니 캐번디시가 멸종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너무 극단적인 종 관점의 의견이다. 근친 교배의 문제점은 종 사멸보다 우선적으로 '''개체 자신의 유전정보 보존'''에 위험이 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즉 각 개체의 유전정보의 생존성을 낮추는 행위나 습성은 그 종의 개체수 보존에 위협이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종 전체의 존속에까지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근친 교배의 위험성인데, 이를 종 전체에 큰 위협이 안 되니 개개체의 유전 정보 말소는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들자면 결국 이 논리는 '''한 개인이 죽는다고 인류가 멸망하는 건 아니니 살인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비약이 가능하다.

3.2. 사회 및 법적 금지


근친상간을 막는 관습을 근친상간 금기(incest taboo)라고 부른다. 식인과 더불어 거의 모든 인류 문명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터부다. 거기다 기독교나 유교 등 주류 종교의 교의가 영향을 끼쳐서 이런 사상이 더 견고해졌다. 그러나 딱히 도덕적으로 왜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친 경험을 토대로써 터부시한 관습에 가깝다. 기존의 남녀차별처럼 종교로 인한 기존 풍습을 규제한 것과는 다르고 그래서 지금도 금지가 당연시된다.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근친상간이란 개개별의 특수 사례나 범죄로써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정치적인 이유, 즉 당사자들의 외부적 문제를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 근친상간은 식인이나 동성애와는 정 반대의 측면에서 (본능에 반하는) 문명 발전의 부산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는 큰 혐오감[18]과 죄의식의 대상으로, 일반적인 경우 발각되면 거의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예외는 근친 강간의 피해자들뿐이고, 이건 애초에 "상간"이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
근친상간의 기준은 나라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근친상간인 게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인 근친혼이다.
일단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은 유럽권에서는 대체로 '합법' 내지는 '처벌 조항 없음'이고, 일부 국가(독일 등)의 법에서 친족 간의 상간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 중이다. 잘 알려진 독일인 남매의 사건 등도 있고 해서 일부 법학자들은 "서로 합의한 성인 사이의 근친상간은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근친상간 금지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는 여기. 독일의 자유지상주의 정당 해적당도 이러한 의사를 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여파 및 2세가 입을 피해 때문에 독일 정부는 지금도 근친상간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2.1. 족외혼을 통한 근친상간 방지


늑대는 성장하면 독립하여 자신의 무리를 따로 만들거나 다른 무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근친상간을 피하므로, 처럼 한군데 모아놓고 키우면 근친상간 방지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도 늑대처럼 성장한 자식을 자신의 씨족 외부로 나가 결혼하게 하는 사회적 관습으로 근친상간을 방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을 족외혼이라고 부른다.
같은 씨족이나 부족 구성원과 혼인하는 족내혼도 지역에 따라 존재한다. 같은 씨족일 경우 근친혼인 경우가 많다. 보통 씨족 내 결혼을 하는 경우는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또한 모계혈통이나 부계혈통 중 하나만 인정하여, 다른 혈통과의 혼인은 근친상간으로 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3. 관련 학설



3.3.1. 마빈 해리스의 학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는 저서 <작은 인간>에서 근친상간 금기가 유전적 혹은 웨스터마크 효과와는 다르게 문화 선택 이론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근친상간을 금기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근친혼이 존재하거나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모습, 근친혼의 범위가 제각기인 모습 등을 봤을 때 근친상간 금지가 본능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일처제의 예시처럼 아주 옛날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장 사회/개인에게 효율적인 문화(근친상간 금지)를 선택한 것이라는 말이다.

3.3.2.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학설


인류학자이자 구조주의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근친상간에도 일정한 원리가 있다고 기술한다. 이 원리는 교차사촌과 평행사촌간에 근친혼은 차이가 있다고 기술한다.
여기서 평행사촌은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자식이나, 어머니의 자매(큰이모, 작은이모) 이며, 교차사촌은 아버지의 이성오누이(큰고모, 작은고모)의 자식이나, 어머니의 이성형제(큰외삼촌, 작은외삼촌)의 자식으로, 모든 관련 구조 속에서 교차사촌끼리는 결혼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평행사촌간에는 근친혼이 그 어느나라, 부족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유럽의 왕실도 이러한 계통을 따르고 있다.
사실 레비스트로스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까닭은 다름아닌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실존주의는 시대적 사명(시대정신:zeitgeist)을 읽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러한 시대정신을 과연 누가 규정할 것인가 하는 주체의 문제는 실존주의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거기에 시대정신이라는 단어에는 각 시대에 따라 요구받는 올바름, 정의 같은 가치들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순신 제독의 경우 일본에 맞서 해전사에 길이 남을 함대전을 펼쳐 국난을 해쳐나간 중세의 영웅이며 왕의 명령에 충성한 헌신의 화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들이대어 이순신을 전제군주의 앞잡이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정신 박힌 곳에서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시대정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따르면 인간은 각자 자신이 위치한 시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행위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되며 이 기준이나 가치는 역시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지면 옳음에 관한 상대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시공간이 달라짐에 따라 바뀌어가는 시대정신의 변화야말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반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바로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는 생활 양태가 존재한다면 어떨까"라는 가설이다.
현대인의 역사의 시계가 과연 멈춘 것인지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지만 가설에 따르면 '변화'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농업 혁명과 문자의 발견에도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태고의 생활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원시 부족이다.[19]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다면 시대정신이 과연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지, 원시 부족의 주민들은 소위 '정상인'으로서의 가치가 부재한 것인지가 문제된다.[20] 하지만 이 논리의 한계는 그런 식으로 시대정신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면, 적어도 변화를 하는 사람들인 세계 인구 대다수 '문명인'에게는 시대정신이 따라야 할 것이 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즉, 한계가 있는 가설인 셈이다.

4. 사람 외의 동물의 근친상간 사례


대체로 품종을 개량할 때 인위적으로 행해진다.
대표적으로 열대어 구피의 종을 고정시킬 때 원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치어를 근친 교배시킨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끼리는 물론이고, 역교배[21]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고정률[22]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러한 종류는 고정 구피로 부를 수 있다. 유전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보유한 개체와의 교배로 인한 유전 질환의 폐해는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일반적으로 고정 구피는 막 구피에 비하여 환경 적응력이 약하고 수명도 훨씬 짧다. 잡종 구피(막구피)는 2~4년 정도 사는 데 비해 고정 구피는 오래 살아야 1년이며 보통 6개월 정도 산다.
이러한 문제는 금붕어 등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견종 항목 참고. 개나 구피는 체내 수정을 하기 때문에 체격의 차이가 있으면 교미를 시키기가 쉽지 않으며 교미를 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하거나 기괴하게 생긴 개체는 도태되기도 하지만, 금붕어 같은 경우는 체외 수정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질을 고정시키기가 더욱 쉽다. 암컷에게서 알을 빼낸 다음 수컷의 정액을 뿌려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다.
혈통 게임이란 소리를 듣는 경마에서도 근친 교배가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경마 자체가 품질개량에서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배를 통해 신체 능력과 특성은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근친 교배도 자주 일어나는 편. 하지만 근친 교배의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실보다 득이 많을 조합은 4대손 근친(4X4) 외 근친 교배라고 한다. 3대손 이내의 근친 혈통은 위험 요소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편.
벌거숭이두더지쥐도 여왕이 자신의 아들 중 가장 건강한 개체와 교미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이 아들이 죽으면 또 새로운 아들을 남편으로 삼는다.[23]
그 이외에도 자연상에서도 마땅한 교미 상대가 없을 때 흔히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인간과 달리 이에 거부감이 없으며 가족 외의 교미 상대가 있더라도 특별히 피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다큐멘터리에 나온 극동 러시아의 표범은 멸종 직전이라, 한 수컷 개체의 딸, 손녀와 교배가 일어나기도 했다. 유전자 레벨이니 뭐니 해도 근친상간을 피하는 것은 사람만의 사회적 특성. 당연하게도 유전병 문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교미 상대가 없어 짝짓기에 실패하는 것보단 혈연과라도 번식하여 대를 이은 후 다른 유전자 풀을 찾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연상에서 군집이 크지 않고 이동 거리가 제한될 경우 적절한 짝짓기 상대를 찾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어쩌다 마주쳐도 같은 성별(...)이거나 번식기가 아니거나 종이 미묘하게 다르다면 번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끼리라면 확실히 번식기가 겹치므로 이 점에서도 유리하다. 괜히 근친상간을 대표하는 말로 개족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 것.
이 때문에 멸종 위기종을 인공 증식으로 수를 늘릴 때는 동물원에서도 가능하면 다양한 개체들을 확보하려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동물원이나 시설 사이에도 개체 교환을 통해 근친교배를 최대한 피하려 한다.
개미꿀벌 등의 곤충들도 근친교배를 한다. 결혼비행이 있는 종이라면 근친교배 확률은 매우 낮아지지만, 일부 종은 결혼비행을 하지 않고 같은 여왕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들끼리 교미하여 번식한다.

4.1. 개와 고양이의 순혈 품종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친교배가 만연한 동물인 품종있는 의 경우를 보자면, 새로운 개의 품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개들을 교배시키고, 거기에서 얻어진 새끼들을 근친교배시켜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품종의 개는 혈통증명이 된 같은 품종, 즉 유전적으로 근친인 개와 번식시키는 근친교배의 무한반복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외형이 비슷한 개체들끼리의 교배가 아닌, 사람으로 치면 부모자식이나 형제 사이가 되는 극근친 교배는 유전병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전문가들도 기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 근친교배를 시키는 경우 원하지 않는 새끼들은 도태시키는 것도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스코티쉬 폴드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리트리버에게 암이 많은 것이나 일부 견종에서 슬개골 탈구가 많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인간이 원하는 체형의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 근친교배나 무리한 브리딩을 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동물들의 건강에는 매우 안 좋게 작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5. 인간의 사례


병목 이론(bottleneck theory)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특정 시기에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총 개체수가 극도로 감소하였던 시기가 있다고 보인다. 현생 인류가 개체 수도 많고 서식지도 거의 지구 전역에 가까울 정도로 넓은 것에 비해 유전자 풀이 심하게 한정된 데에서 추정된 이론인데, 유력한 가설은 대략 7만 년 전쯤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 폭발 당시 전지구적 환경재앙으로 지구에 살아남은 인류의 수가 적게 잡으면 수천 많이 잡아도 수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즉 당시 생존한 인류들의 근친으로 인하여 현재 인류의 유전형이 결정됐다는 이론이다.
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 유전학연구소 연구팀이 더블린 근처 신석기 시대 뉴그레인즈 묘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높은 계급의 남성 하나가 부모자식 또는 형재자매 사이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자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서 이 남성의 먼 친척을 발견했으며, 왕족 근친상간을 통해 평민들과 혈통을 구분하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5.1. 신화와 신학에서의 근친상간


대부분의 고대의 역사나 신화나 전설에 한 번씩은 나온다. 예를 들어 중국 신화의 여와는 태초의 신이고 복희는 인류문명을 발전시키는 삼황 중의 하나로 첫 등장했지만, 그보다 시기가 지난 뒤에 나온 신화에서는 남매신으로 등장해 홍수에서 살아남아 인류를 잇는 것으로 그려진다.
일본 신화에서는 창조신 남매인 이자나기이자나미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온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이아우라노스, 크로노스라든가 제우스헤라같은 신들의 결혼을 제외하면 상당히 심각한 금기로 그려진다. 대표적인 예가 오이디푸스로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관계해서 낳은 딸인 안티고네까지 신벌을 받는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근친상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신들은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여서 인간의 도덕 잣대를 적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도덕 잣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대 신화(즉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인 은 만취 상태에서 그 딸들에게 겁탈당했다.
이외에도 신화에서는 근친상간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지 않는 신화를 찾기가 어려운 편이다. 인도, 그리스, 중국, 아메리카 원주민은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홍수 신화의 모티프와 남매혼이 결합된 설화나 달래 전설 이야기도 존재한다. 이런 주제는 창조신화 등의 기원 신화쪽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5.2. 유럽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근친상간이 꽤 많이 나온다. 신들의 경우 제우스는 누나인 헤라와 결혼한다.[24] 동열의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부녀간, 모자간 근친상간은 매우 금기였다. 오이디푸스 설화나 키니라스.[25]
또한 오디세우스 일가도 막장인데, 오디세이아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졸작 텔레고네이아[26]로 인해 아침 드라마 수준이 되었다. 오디세우스와 키르케의 아들인 텔레고노스는 아버지를 찾아 여행하던 중 물자가 모자라 이타카를 약탈[27]하다가, 오디세우스를 죽였는데 알고보니 지 아빠더라. 결국 아빠 시신, 이복형제 텔레마코스, 이복형제의 어머니 페넬로페를 데리고 키르케에게 갔는데,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와 닮았다 보니 여기에 반해서 결혼하고, 페넬로페는 텔레고노스랑 결혼 했다…[28] [29] 사실 신화도 특정 저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어난 사단.
대다수가 당사자들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다만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레아는 아들 제우스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는데 별 비극은 없었다. 신들의 근친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인간의 근친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역사 속에서 근친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순수하게 즐긴''' 이로 로마 제국막장 황제 칼리굴라를 들 수 있다.[30] 다만 여동생의 이름으로 하는 건 그냥 그냥 친밀한 관계로도 가능하고, 칼리굴라가 공사를 구분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냥 바보같은 짓을 수에토니우스가 근친상간으로 과장했다는 게 정설이다. 참고로 칼리굴라의 동복누이 중 한 명으로 소(小) 아그리피나가 있는데, 네로 시대에는 이 아그리피나와 네로가 붕가붕가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근거는 전혀 없다. 네로가 여러모로 소위 비상식적인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정도의 인간은 아니었다.[31]
체사레 보르자의 경우 이복동생인 루크레치아 보르자와의 근친관계 역시 썰에 불과하다.
폴란드의 강건왕 아우구스트 2세의 경우 여색을 밝혀 300명이 넘는 아이를 가졌는데 관계를 가진 여성이 알고 보니 자기 자식이었더라는 충격적인 썰도 있다
21세기인 현재에도 근친상간이 자주 벌어지는 동네가 있다. 바로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중 하나인 트리스탄다쿠냐 섬인데 이곳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총 300명으로 가장 가깝다는 육지라는 게 그 거리가 2,000km를 웃돈다. 그래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친상혼이 잦다. 외부와의 소통은 영국 본토로부터 2년에 7번씩 오는 화물선이 전부다. 하지만 여기서도 가급적 최대한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결혼하려고 하는 걸 보면, 근친상간에 대한 혐오는 어디에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지 고든 바이런과 이복누나 어거스터 리, 마거리트 드 라발레와 친오빠 줄리앙 드 라발레, 그리고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와 그의 친오빠도 근친상간 의심을 받고있다.

5.3.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는 어떤 남자가 같은 지역의 30명의 레즈비언 여성들에게 정자를 기증해 근친상간의 위험을 대폭 높인 사건이 있었다. 관련기사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자기증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한명의 정자에서 수많은 아이가 여기저기에서 출생하기에 근친상간의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일부러 같은 생물학적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다고 한다.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아두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콜트 가족 사건이 일어나면서 호주 사회를 뒤집어 놓았다. 1966년 뉴질랜드에서 남매인 준 콜트와 팀 콜트가 결혼하였고, 이 둘은 근친상간으로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 일곱명의 자녀는 호주로 이사를 온 후 사회에서 고립된 깊은 숲속에 집을 두고 살면서 근친상간으로 계속 자녀를 낳았으며 이 자녀들도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40명의 대가족이 되었다. 이들은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사회와 단절되어 살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집 내부 공간이 부족하자 헛간과 천막을 지어 살았다. 2012년 한 아이가 콜트 가문 소녀 중 한 명이 '임신했는데 형제 중 누가 아빠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는 이를 알려 공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세상에 이 가족이 알려지게 되었다. 콜트 가족의 집은 수돗물도 들어오지 않았고 위생상태가 매우 나빴으며, 아이들은 병원을 가지 못해 건강상태가 심각했으며 일부는 기형아였다. 이들은 근친상간 및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4. 한국


전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무려 8촌까지 근친혼을 금하며 가장 확대해석 중이라,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상견례를 갔는데 알고 보니 X촌이여서(즉 친척간) 혼인이 무산된 안타까운 사연도 아주 드물지만 종종 보인다. 최근에는 8촌이라는 범위가 비상식적으로 넓어서[32]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자주 나오고 있다.
다만 혼인신고서를 안 받아주는 것일 뿐, 근친혼을 시도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으며, 근친상간, 즉 근친간의 성관계 자체는 논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외려 독일법보다 느슨한 점도 있다.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는 사항만 아니라면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은 대한민국 형법 상 범죄가 아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발생한 근친상간은 당연히 강간죄로 처벌되며, 친족간의 강간은 가중처벌된다.

5.5. 동성가족 간 근친 성폭행


동성 간 근친 행위가 드물지 않게 보고 되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성폭행하는 범죄가 종종 보고 되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기곤 한다. 관련 기사. 8살짜리 아들을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성폭행했다. 의붓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혈연관계에 놓인 친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어느 쪽이건 인륜을 밥말아먹은 범죄. 일례로 앨라배마주에서는 동성 파트너와 함께 미성년자인 자기 친아들을 8개월이나 감금, 성노예로 만들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이 적발돼 처벌된 사례가 있다.관련기사. 피의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 보기 역겨울 것 같으면 클릭을 자제하자. 한국에도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친아들을 성폭행한 사례도 나왔다.기사 다중인격 사례로 유명한 빌리 밀리건도 이런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다중인격이 된 케이스이다.

6. 매체


고대의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신화 속에서 자주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는 발각되는 즉시 곧 사회적인 매장이 기다리지만 왠지 인간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하는 이상야릇한 장르로 취급된다. 상세한 내용은 근친물 참고.
가끔 창작물에서는 너무 아끼는 나머지 남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라는 식으로 전개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정말 이성으로서 마음이 있지 않다면 생각도 말아야 하는 행위이다. 일부 매체에서 포장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호기심 또는 무방비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7. 관련 문서



[1] 동물 간의 근친 교배는 'inbreeding'이라 한다.[2] 예를 들어 각자 환경에 맞게 적응한 유전자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3] 단, 예외규정으로 포태, 즉 아이를 가진 근친혼 부부는 민법 제820조에 의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취소가 되는 경우에 한함. 무효인 경우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애초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로 간주된다.)[4] 조선 시대의 간통은 현재처럼 배우자가 있는 자와의 상간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상간도 간통으로 보았다. 근친은 결혼할 수 없으므로 근친간의 성관계는 무조건 간통이 된다.[5] 독일형법 제173조(근친상간) (1)혈연관계에 있는 비속과 성교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직계존속과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친족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간한 친형제자매도 제1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3) 행위시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조에 근거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6] 여담으로 독일 해적당에서는 당론으로 이 조항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7] 독일에서는 4촌 이상부터 가능하나, 그 미만은 불가능[8] 유명한 작가 앙드레 지드는 작품 좁은 문을 통해 자신의 결혼생활을 투영했다.[9] 기준은 15세나 18세 사이로 나라마다 다름.[10] 사실 자발적인 근친상간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말살하느냐, 사회적 말살에 더해서 처벌까지 하느냐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11] 의붓아버지/의붓어머니가 2촌 이내의 인척이다.[12] 물론 이 경우도 어디까지나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닐 뿐'[13]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14] Margery Wolf 등[15] Leroi 2006; Mochida and Walsh 2001.[16] 왕가를 세우는 등의 특이한 문화적 이유가 아닌 이상 1대 이상으로 근친혼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17] 사촌 이상일 경우 일반 혼인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진다.[18] 도덕적 혐오감뿐 아니라 본능적 혐오감 포함[19] 사실 지금의 원시부족들은 아무리 오지라도 외부 문물을 받아들였거나 인지한 상태다.[20] 물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현대인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을 할 것이다. 왜냐면 원시부족들은 숫자에서나 특성에서나 예외적이기 때문이다.[21] 암컷이라면 아비와, 수컷이라면 어미와 교배시키는 것.[22] 자손 중 원하는 형질을 보유한 자손의 비율.[23] 다만 이들도 간혹 밤마다 다른 무리를 찾아다니는 개체가 있어서 나름대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24] 제우스는 형제들 중의 가장 막내다.[25] 딸인 스미르나가, 키니라스의 아들이자 손자아도니스를 임신한다.[26] 작가가 호메로스가 아니다.[27] '''본인의 아버지가 여기 왕인줄 몰랐다고.'''[28] 키르케가 시켰다는 것과 아테나가 시켰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페넬로페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된듯 하다.[29] 오디세이아에서는 존재 자체도 없던 사생아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채간 다음, 자기 아들은 자기 좋다고 데리고 있던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보는 사람 심정은…[30] "드루실라"라는 누이를 특히 좋아했는데(대중 앞에서 맹세를 할 때도 '''자기가 아니라 이 누이 이름으로''' 맹세했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매우 파급이 큰 것을 생각하면...) 이 누이와 '''결혼해서 고대 이집트처럼 근친왕조를 만들려고 했다.'''[31] 어머니 살해라는 패륜을 저질렀지만 이건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개입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로마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32] 당장 현대에는 사촌만 해도 명절 때나 되어야 만나고, 6촌 정도만 돼도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33] 김동리의 소설. 역마살이 낀 남자가 운명에 저항하고자 한 여자를 사랑하여 정착하려고 하지만 하필 사랑한 여자가 자기 이모뻘이라 포기하고 운명에 순응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