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

 


1. 개요
2. 내막
2.1. 검거
2.2. 재판
2.3. 기타
3. 비슷한 사건

[image]
[image]
[image]
유명 프랑스 작가 Guillaume Néel 의 캐리커쳐. 출처.

1. 개요


2006년 한국프랑스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 거주 프랑스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벌어진 영아 살해 유기 사건.

2. 내막


사건은 2006년 7월 23일 오전 11시 무렵, 서래마을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장 루이 쿠르조'(당시 40)가 본인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영아의 시체 2구를 발견하여 방배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엔 여러가지 의혹이 터져나와 필리핀인 가정부 L씨(49) 등이 조사를 받기도 했고, 여중생으로 보이는 소녀를 목격한 적이 있다거나, 몰래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백인 소녀를 봤다는 등의 기사가 나왔다.
신고 5일 후인 7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분석으로 쿠르조가 영아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발표하면서 "쿠르조가 범인 아니냐"는 여론이 들썩였다. 이 때 신고한 당사자인 쿠르조는 이미 프랑스로 출국한 뒤였다.
8월 7일 국과수는 2번째 DNA 조사 결과, 집에서 가져온 쿠르조의 부인 베로니크(39)의 칫솔과 귀이개 등에서 나온 DNA가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또, 2003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조직세포 표본을 확보해, 숨진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도 얻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신고 약 한 달 후인 8월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는 믿을 수 없다.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1] 이 때문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2] 수사 주체가 대한민국 경찰에서 프랑스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서, 한국 측 수사 자료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된 수사 자료와 영아들의 DNA 시료가 프랑스 사법 당국으로 전달되었다.

2.1. 검거


쿠르조 부부는 동년 9월 26일 오를레앙의 전문기관에서 자국 경찰의 DNA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국과수에서 한 것과 일치했고, 프랑스 검찰은 10일 친구네 집에서 머물던 쿠르조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11일 '''부인인 베로니크는 "남편 몰래 한 단독 범행"이라고 프랑스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다. "어떻게 남편이 공범이 아닐 수가 있냐"는 말도 있었으나 베로니크의 임신 7개월 중일 때 사진을 보면[3] 도저히 임신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여성인 베로니크의 친구 사빈 역시 그녀와 함께 요가를 다니며 락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는데도 임신했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 임신 거부증에 의한 자궁의 성장 방향이 달라진 탓으로 추정. 영아들의 시체는 후에 프랑스로 인도되었다.
2006년 12월 20일 MBC 현장기록 형사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 에피소드로 다뤄졌고 2010년 10월 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임신 거부증에 대해 다루면서 이 사건이 소개되었는데, 베로니크는 사건 당시 살해된 두 아이 말고도 프랑스에 있을 때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벽난로에 집어넣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온다. 임신 거부증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을 참고.

2.2. 재판


베로니크는 이후 프랑스 오를레앙의 중죄 재판소로 이송되었으며, 당초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4] 당시 사건을 담당한 투르 검찰청(오를레앙 검찰청)의 필립 바랭 차장 검사는 "해당 사건이 살인죄에 해당되나 임신 거부증이라는 심각한 정신병으로 저질러진 범행임을 감안, 베로니크 쿠르조를 악마화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우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베로니크는 오를레앙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필립 바랭 차장검사와 변호인 엘렌 델로메는 "변호인 측-검사 측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판결로 본다"고 밝혔으며, 변호사인 엘렌 델로메에 의하면 형보다 좀 더 일찍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복역 4년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되었다.
남편 장은 아내의 임신 거부증과 영아 살해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 2011년 한국에서도 이 책이 출간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관련 기사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2.3. 기타


당시엔 한국에서 프랑스에 대한 인식이 나락이 된 사건으로, 이때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는 한국 체류 중인 프랑스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수사 당시 장 루이 쿠르조를 출국금지시키지 않고 그냥 프랑스로 보낸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쿠르조는 모 회사자동차 기술 엔지니어로 신원도 분명한 데다가, 신고한 당사자인 만큼 용의자로 보긴 힘들었고, 출국 시점은 DNA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니 출국을 막을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 명분없이 출국 금지시키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었고, 게다가 남편 장 루이만 직장 때문에 먼저 한국에 돌아왔다가 시체를 발견한 거여서, 실제 범인인 베로니크는 여전히 프랑스에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출입국관리법을 봐도, 검경이 장 루이 쿠르조를 출국 금지시키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내국인의 출국금지 업무처리 규칙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이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였다. 쿠르조 씨는 당시 입건된 것도 아니었기에, 출국을 금지시킬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출처는 2006년 9월 23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399회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의 미스터리' 편.
다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이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꽤나 유명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온 데다, 이게 나중에 자국 경찰에서도 완전 사실로 밝혀지면서, 한국을 깔보던 프랑스를 데꿀멍에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
반면 미국 방송 ABC에 의하면, 당시 프랑스 사법당국과 대다수 여론은 이들 부부가 혐의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이들 부부가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어 수사관할이 되자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기사 원문을 보면 사법당국자는 '유죄 증거가 나오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란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을 뿐, 오히려 그 프랑스 사법당국자조차도 '''교묘히 한국 사법당국을 무시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사에 나온 프랑스 법무부 대변인 Didier의 언급을 보자.

The French justice system is competent for crimes committed abroad.

해외에서 발생한 (프랑스인 관련) 범죄는 프랑스 법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5]

'너희 한국이 뭘 끼어들어?'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다.

There is no distrust against the Korean justice.

한국 사법부를 불신할 의도는 없다.

그냥 외교적 수사.

But we need to secure the procedure.

그러나 우리는 절차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는 뜻이다.
그리고, 역시 기사에 나온 오를레앙 지방법원 차장검사 Pantz의 발언은 위 Didier 대변인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한국에 경멸적이다.

The Korean police had the bad taste to denounce Mr. Courjault before the investigation's result was known

'''한국 경찰은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르조를 깎아내리는 못된 취향이 있다.'''

The Koreans reportedly sent the results of their investigation to France, along with DNA samples. But Pantz says she has not received the report, or the evidence.

한국 당국은 DNA샘플을 비롯한 조사결과를 보냈다고 했으나 Pantz 차장검사는 그런 걸 받을 적이 없다고 했다.

Pantz also wondered why Mr. Courjault would call police if he was guilty of the murder of the babies. "The Courjaults may well be the parents, but the children may have been killed by somebody else -- we have no idea.

거기다, 쿠르조가 영아살해에 유죄라면 왜 본인이 경찰을 부르나? 쿠르조가 아버지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지 어찌 아는가?

The press says the babies have been unfrozen and frozen again. If the Koreans did not find anything on the cause of the death in July 2006, do you think we will find something in December 2006

언론에 따르면 그 영아들, 냉동과 해동을 반복했다던데. 한국 당국이 6월에 사인을 못 밝혀놓고 (해동과 냉동을 반복한 주제에), 우리더러 12월에 (사인에 대해서) 뭔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결론적으로, 이게 프랑스 측 결과가 나타나기 전의 프랑스 당국과 국민들의 대한(對韓) 인식이다. 안하무인도 정도가 있지 않은가?

쿠르조의 변호사 마르크 모랭이 "쿠르조 씨는 범인이 아니다. 한국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걸려든 것이다"라고 강변하며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던 것을 보면 확실히 프랑스의 개망신이 맞는 것 같다. #
결국, 프랑스 유력 언론 <르몽드>와 <리베라시옹>에서도 "우리 모두가 눈이 멀었었다", "프랑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식민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다가 개망신을 당했다"라며 반성 모드를 보이기도 했다. #
프랑스에서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만들어졌다.

3. 비슷한 사건


프랑스판 서래마을 유사사건도 있었다. 셀린 르사주라는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영아살해한 사건이 일어났고 역시 베로니크 쿠르조처럼 영아 살해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이외에도 발레리 세레라는 여성도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 관련 기사
2015년에는 일본 에히메현에서 34세의 여성이 체포되었는데, 이 여성도 2006년부터 5명의 아이를 낳아 벽장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관련 기사
유사한 사건이 2017년 부산에서 발생했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관련 기사3

[1] 이 인터뷰 당시 프랑스 언론에서는 쿠르조 씨의 인터뷰에 동조하는 기사가 많았다고 한다.[2] 프랑스는 대륙법계 국가라 속인주의 원칙(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3] 그것도 수영복을 착용.[4] 프랑스 신형법은 고의 살인죄에 최소 징역 30년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살자가 15세 미만 미성년자 혹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인 경우 그리고 법에서 정한 인물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5] 프랑스 사법 체제가 더 유능하다고 번역되어 있었으나 이는 오역이다. 여기서 ‘comptetent’는 프랑스 법원이 프랑스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는 뜻이지 능력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