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1. 개요
2. 상세
2.1. 명칭과 유래
2.2. 사례
2.3. 옵트 인 vs 옵트 아웃
2.4. 대응법
3. 관련 법률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Spam Mail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홍보 목적의 이메일.

2. 상세



2.1. 명칭과 유래


이메일을 쓰는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매일 수많은 스팸메일을 받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제게 부채 상환을 도와준다거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거슬리지 않았다면 재미있었을 거에요.'''[원문]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의 뉴스란 중 Why I Hate Spam의 머릿글.

이 표현의 유래에는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으나, 어느 설이건 궁극적으로는 육류가공품 '스팸'에서 유래하였다고 본다.
영미권에서는 영국 부조리 코미디 프로그램 몬티 파이톤(Monty Python's Flying Circus)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에서 2차 대전 중 스팸랜드가 된 영국 레스토랑을 희화화한 내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중론이다.
한국에서는 스팸이 예전에 광고를 했을 때 광고지를 신문에 많이 끼워 넣었고, 이 메일이 그것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외국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몬티 파이톤과 관련된 이야기이며,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ETF)의 문헌에서도 몬티 파이톤 설을 기원으로 표기하고 있다.[1] 하여간 몬티 파이튼의 스팸도 '''먹는 스팸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육류가공품 스팸에서 유래한 것은 확실하다.
일반 우편, 전자 우편, 게시판,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 포털의 쪽지 기능 따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편지(다이렉트 메일)나 메시지에 대한 '''별칭'''이었으나, 어느새 '''일반명사화'''된 단어이기도 하다.
스팸메일은 현대 사회의 지대한 해악이자 악의 축이며 수많은 사건들의 만악의 근원이다. 이 스팸메일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패킷이 낭비되며, 이 엄청난 양 때문에 이메일 대신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팸메일의 원인으로는 이권 문제를 꼽을 수도 있는데,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에도 관련 내용이 있듯이 그들은 결국은 돈을 벌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스팸 메일을 '쓰레기 편지'로 순화하였으며, 일본에서는 '迷惑メール(민폐 메일)'로 부른다.
위에서 언급한 몬티 파이톤의 스팸 스케치. 참고로 유튜브 댓글들은 모조리 "Spam"과 관련한 이야기들뿐이며, 전부 '''스팸으로 신고'''되어 있다.[2]
이 명칭 때문에 실제 스팸의 공식 SNS 계정은 스팸 계정으로 신고당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말 그대로 '스팸'이니까 '스팸'이라고 신고당하는 것(...). 무엇보다 영문 원판으로는 보통 'spam it(스팸입니다)'라는 뜻이라... 스팸 측에서는 그냥 칭찬으로 여기겠다며 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 사례


일단 대부분은 광고이며, 배율에 차이가 있더라도 좋은 의미로 쓰이는 일은 '''결단코 없다.''' 당장 수신자가 원하지도 않는 걸 무차별적으로 뿌려댄다는 점에서 이미 민폐 등극. 그 대신 스팸전화보다는 덜 괴로울수도?''

2.2.1. 광고


대부분의 스팸메일 종류로 광고들이 온다.
광고 종류도 여러가지인데, 대부분 정상적인 광고는 없으며,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나 로또번호 추천 사이트 등의 광고이다.

2.2.2. 음란물


대부분 성인용품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다고 메일을 보내며, 매춘 등의 형태도 있다.
제목 및 내용에는 야민정음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도 매우 저질스럽다.
또는 야동 사이트 자체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트로이목마로 기기 카메라를 해킹하여서 음란물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캡처했으며 이것을 너가 보던 화면과 매치시켜서 주변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는[3] 몸캠피싱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4]

2.2.3. 금융 관련 사기


본인이 돈이 필요하다며 동정심을 유발한 후, 돈을 조금만 빌려달라는 수법도 있고, 굿네이버스 등의 후원사이트를 위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비자금이 있으니 나눠갖자(…)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기도 한다.
2020년에 와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불법 홍보 문자와 재테크 사기 문자가 판을 치고 있다. 주가 조종을 위한 스팸 문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2.4.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 을 뿌리는 스팸메일이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메일 서비스에서 위험한 스팸메일이라고 판단 될 경우 플래시, 이미지, 첨부파일, 링크 등을 모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없겠지만, 혹시나마 스팸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바이러스가 설치되거나, 무분별하게 링크를 누르는 경우 이런 일이 생긴다.

2.3. 옵트 인 vs 옵트 아웃


'''옵트 인''' (Opt-In) 제도는 문자 및 전화에 적용되며 수신자가 사전동의를 해야만 영리적인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규제이다. 따라서, 스팸 문자 및 전화에서 수신거부 ARS 번호나 수신거부 방식을 명기하였어도 수신자의 동의가 없으면 발신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미등록 업체나 무허가 업체는 과태료 3000만원이 매우 적은건지 이딴거 그냥 무시하고 막 보낸다.
'''옵트 아웃''' (Opt-Out) 제도는 이메일에 적용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영리적인 목적의 이메일을 보내도 된다는 규제이다.

2.4. 대응법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다 알고 있으므로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한메일 기준으로 옛날에는 스팸 처리한 메일들만 이동되었으나, 현재는 스팸메일이다 싶은 건 자동으로 차단해 주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메일은 포털 사이트가 아닌 일반 사이트에서 보내는 메일까지 막거나, 역으로 일반 사이트라며 안심하고 필터링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사이트 회원가입 할 때 한메일(다음) 이메일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자주 보인다. 스팸 발송자의 심리는 "잔뜩 보내면 누군가는 걸려들겠지?"라는 생각이니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만약에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는데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면 가장 먼저 '''보낸 사람'''부터 확인하자. 보낸 사람의 아이디는 조작했을 테니 상관없고, @ 뒤의 닷컴 주소가 중요하다. 대개 이런저런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데 정작 마우스를 올려 링크를 확인하면 생판 관계없는 메일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KOREAN EXCHANGE BANK(한국외환은행)를 사칭했는데 @gmail.com으로 끝난다던가(…). 구글 메일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이 쉬우므로 자주 악용된다. 그러니 지인 중에 구글 메일을 쓰는 사람이 없다면 스팸메일 후보에 올려도 된다.
필터링 문구에 "unsubscribe(구독 안 함)" 라는 문구를 입력하면 대부분 차단되니 한 번 써 보자. "
unsubscribe
"가 입력되어도 간혹 차단되지 않고 받은편지함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이 있는데, 이 경우는 바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자. 이론적으로는 발송자를 처벌할수 있으나 스팸 서버 대부분이 중국 등 외국에 있는지라 추적이 어렵고 그 대신 스팸의 경중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국내에서 차단되도록 할수도 있기에, 자신을 짜증나게 만들었던 발송자에게 인실좆을 시전할 수도 있다. KISA 불법스팸대응 시스템 참고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무시가 답'''에서 '''혼좀 내줘야한다'''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스팸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팁을 주자면 스팸문자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스팸신고하기 보다는 일단 해당 발송자에게 개인정보 출처, 처분목적 등을 고지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보고 일정 기간 이상 답변이 없으면 스팸캅에 해당 스팸문자와 해당 발송자에게 개인정보 출처고지 요청 문자를 보낸 것이 동시에 나온 화면을 캡쳐한 후 첨부파일로 추가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5] 스팸 내용을 떠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명심할 점은, 아무데나 덜컥 가입하거나 회원가입 약관 중 필수가 아닌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도 스팸메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빈칸을 다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죽 돌아보면 의외로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한 때, 주민번호까지도 외부 단체에 넘길 것을 약관에 명시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정보통신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명시적인 동의 없이 무단수집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약관에 동의하는 형태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면 내 정보를 알아내어 스팸을 보내는 것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말로 나한테 오는 스팸을 근절하고 싶다면, 내 개인정보의 출처를 물어보는 등 강하게 나가 보자. 또, 약관에 내용에 있어서도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선택 약관만 피한다면 가입은 하되 해당 사이트의 약관을 통한 스팸은 피할 수 있다.
메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휴대전화를 통해 받게 되는 스팸메시지나 스팸전화 등은 수신거부 서비스로 대부분을 원천차단 할 수 있다. 각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스팸차단 무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화 권유판매 수신거부 서비스(두낫콜)#에서 미리 수신거부 번호로 등록해놓으면 사업자측에서 해당 번호로 광고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버리기 때문에 수신하는 스팸성 홍보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메일과는 다르게 휴대전화로 실시되는 판촉은 정식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임을 무릅쓰고 광고를 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 수신거부를 등록한 후에도 수신되는 스팸메시지는 빼도박도 못하게 불법이므로 신고로 포상금까지 챙길 수 있다.
발신자 표시 어플인 T전화나 후스콜 등을 설치하면 전화를 받기 전에 스팸전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더 콜, 뭐야이번호 등 사이트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올려놓은 스팸 번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스팸 전화는 전화를 받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끊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화 요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스팸을 줄일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이 스팸메일을 근절하기 위해 아예 역으로 해당 업체에게 스팸을 날리는 방식도 도입하는 곳이 있다. 즉 역관광. 원래 해당 업체에게 자동 응답전화나 메시지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는 경고를 보내는데, 이 경고 메시지를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65일, 24시간 내내 스팸처럼 쏟아내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선 불법광고물의 양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더 이상 불법광고를 안 하겠다며 멈춰 달라고 사정하는 업체도 있을 지경이라고. 불법광고물 잡는 '폭탄전화'…"다시는 안 하겠다" 통사정
불법업체일 경우에는 두낫콜이고 옵트인 제도이고 뭐고 그냥 씹고 막 스팸 문자를 보낸다. 그 중에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는 주로 명의 도용이나 사업자 미등록 및 미허가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들 업체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1대1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금감원에 알려주면 금감원에서 암행 조사를 할 수 있고, 경찰과 공조하여 해당 카카오톡 프로필에 대한 명의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추적할 수 있다. 도박 관련 문자라면 방통위나 검찰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현피는 당연히 금물이다. 스팸 관련하여 고소를 하고 싶다면 검찰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 경찰 쪽에서는 스팸 관련해서 고소를 잘 안받아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최근 스팸 문자는 KISA의 118 스팸 대응 센터를 의식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 무단도용되거나 대여한 명의의 번호, 또는 결번으로 보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118 스팸 대응 센터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스팸 신고할 때에도 문자에 표기된 080 수신 거부번호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KISA 발신번호 변작 대응 센터에도 신고하여 발신번호 도용 및 변작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사업 소개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쪽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스팸 문자 관련
    • 스팸 문자 수신 차단 방법
아래의 문구를 수신 차단 문구로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
스팸 문자 유형
광고
선거
문구
(광고)
(선거운동정보)
가이드에 따른다면 합법이라 그런지 스팸 신고해도 별도의 조치가 없어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위반시 불법이므로 스팸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나 수사 관련 자료 등으로 이용된다.

3. 관련 법률


[펼치기-접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7]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중략)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후략)
[8]


4. 기타


원래 시작은 메일이지만, 지금은 이 스팸이 메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전화, 문자메시지도 있으며 많은 사람이 보는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 트랙백 등의 방법으로 스팸 게시물이나 링크가 뿌려진다.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학교 아르바이트 게시판, 디시인사이드의 아르바이트 갤러리, 저녁 7시 이후의 알바몬 재택알바 카테고리와 같은 경우는 헬로우드림과 같은 유사 다단계 업체들의 스팸 홍보글이 판을 치는 수준. 네이버 지식인 아르바이트 부문에서는 프로그램베이에서 구매한 자동답변 프로그램으로 돌린 스팸성 답변도 보이며, 심하면 답변이 30개도 넘어간다. 심지어는 스팸용 블로그나 사이트를 개설해서 스팸 광고물을 주구장창 올리거나 심지어는 휴면 상태의 블로그나 사이트를 해킹해서 관리자 명의로 스팸 광고물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썩는 것이 이런 스팸 광고 게시물. 프로그램[6]을 이용하여 매크로를 돌리기 때문에 심하면 하루에 몇천 건이 동시에 등록되니 골치가 아플 만하다. 심지어는 게시글을 저장하는 DBMS 테이블 구조가 이를 버티지를 못해서 와장창 깨져버리는 사태도 생긴다. 이미지로 된 글자를 입력해야 글을 쓰거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캡챠(CAPTCHA)" 가 나온 것도 이 스팸 게시물 때문이다.
한국에서 스팸메일 때문에 유명해진 이름으로 김하나가 있다.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의 기본 이름. 또한 이 업계의 큰손(…)으로 김미영 팀장이 있다. 외국에서는 리타 윌리엄스(Rita Williams, 주로 메일로 출몰한다)가 활약하는 듯.

5. 관련 문서



[원문] Like almost everyone who uses e-mail, I receive a ton of spam every day. Much of it offers to help me get out of debt or get rich quick. It would be funny if it weren't so irritating.[1] 참고 문헌: 해당 링크의 2번째 페이지[2] 이 영상은 몬티 파이튼이 직접 제공한 영상이며, 뒷부분이 없는 버전이다. 영국 요리/종류 항목의 영상 링크에서는 이 스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으며, 엔딩 크레딧은 아예 스팸으로 점령당했다.[3] 물론 퍼트리지 않는데의 대가는 당연하게도 고액수의비트코인 이다 (...)[4] 하지만 대부분 거짓말이다. 관련 기사 그냥 비트코인으로 돈 받으려는 수법. 그 영상을 많이 시청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예 시청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속을일이 없다.[5] 음성전화의 경우는 통화녹음 기능을 켜놓고 전화 건 사람에게 개인정보 출처고지를 요청해보고 응답이 없거나 어영부영 대답한다면 녹음파일을 첨부하고 신고하면 된다.[6] 원본 홈페이지 소스를 받아서 마개조를 하는 식으로 짠다. 일종의 CSRF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