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극 사건

 


1. 개요
2. 사건 전개
3. 범인
3.1. 사건의 전말
3.2. 현장 검증
4. 인명 피해
5. 재판 과정
6. 문제점
6.1. 성급한 언론 보도
6.2.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7. 둘러보기


1. 개요


2015년 1월 1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인질극이 발생한 사건. 관련 기사.

2. 사건 전개


2015년 1월 13일 오전 9시 36분경, 인질범 김상훈의 부인인 A씨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전 남편 B씨의 집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역에 출동하여 주변을 통제하면서 인질범과 협상을 벌였다. 사건 당시 김상훈은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인질들을 억류했다. 사건 당시 김상훈과 A씨는 별거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과 대치하던 그는 부인 A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A씨가 전화를 통해 인질극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지만, 그는 A씨가 집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면서 대치를 이어갔다.
5시간여 대치를 이어가던 중, 경찰특공대가 옥상에서 창문을 깨고 집안에 진입하여 김상훈을 제압, 생포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범행은 신고가 있기 전날부터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 김상훈이 범행 장소에 침입한 시점이 1월 12일 저녁 무렵이라는 것. B씨는 12일 밤 이미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작은딸은 다음날 오전, A씨와 통화를 마치고 격분한 김상훈에 의해 큰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에 찔리고 목 졸려 살해되었다. B씨의 동거녀도 감금된 상태였다.
즉,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신고는 다음날 오전에야 전화통화를 한 A씨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동기는 부인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1]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김상훈이 전남편인 B씨를 의심하고 그의 집에 침입하여 벌어진 사건으로 보고 있다.


3. 범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범인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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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진을 보고 뿌듯한 표정을 짓는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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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같이 생겼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을 던진 기자를 일그러진 표정으로 무섭게 노려보는 김상훈
인질극 범인의 이름은 김상훈(1969년생)이며 1월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향하던 도중 그의 얼굴이 공개되었다.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도 피해자이며 경찰이 지금 자기 말을 다 막고 있고, 막내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이며, 자긴 죽일 의도가 없었고[2] 애 엄마(부인)의 음모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둥 자신은 억울해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 첫째 딸의 증언으로는 본인은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다 한다(리얼스토리 눈 인터뷰 중).
조사 결과 밝혀진 바로는 전과 13범이었으며, 1999년부터 절도폭력,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전부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
2년 전에도 아내의 막내딸을 상대로 성폭행까지 저질렀던 듯 하다. 범행 당시 13일 새벽에는, 인질로 잡은 큰 딸이 있는 자리에서 막내딸의 결박을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성폭행까지 했다.[3] 이 정도면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가 아닐지. #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의처증이 심각한 상태에 범행 후 궤변을 늘어놓는 등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막내딸에 대한 도착증 및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 보여 사이코패스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프로파일러 면담과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자로 추정한다고 한다. 처의 행동과 사고까지 통제하려는 망상적인 태도, 낮은 죄책감과 공감성 결여, 교활함과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화와 폭력성 등 반사회적 태도가 나타났다고. #
경찰은 김상훈에게 인질살해, 특수강간, 감금, 폭행, 상해 등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내려질 수 있다.
김상훈이 과거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할 때, 퇴근 후 동료들끼리 술자리에서 취중에 음담패설을 하면, 김상훈은 술이 확 깰 정도로 기분이 나빠지는 불쾌한 음담패설을 늘어놔서 나중에는 술 친구도 별로 없었다고 한다.
결혼 전 A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정성이 지극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후 완전히 돌변했고 시도때도 없이 의심해댔다. 경제 활동은 없었으며 보험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상태[4]에서 A씨의 수익 또한 김상훈의 도박으로 날렸다.
부인인 A씨를 상대로 폭행의 수위는 상당히 높았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갈비뼈가 골절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인질극 일주일 전 김상훈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딸들을 죽이겠다는 말에 보복이 두려워서 만났다가 잠시 감금을 당했고[5] 당시 칼에 의해 허벅지에 약 3cm 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그 뒤로 경찰에 찾아갔으나 현행범이 아닌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그 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급하게 돈을 만들어 방을 얻으려 했었다. 먼저 두 딸을 피신시킨 후 본인 또한 피해있으려 준비 중이었고, 딸들에게는 김상훈에게 혹여나 전화가 오거나 만나자거나 집에 찾아오면 112로 신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인질로 잡히던 날 저녁 마지막으로 만난 둘째 딸이 집에 도착하자 김상훈이 있었고, 그 뒤로 이런 참극이 발생한 것이다.[6]

3.1. 사건의 전말


김상훈은 199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 A씨의 전 남편 B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나름 친밀하게 지냈고, A씨가 B씨와 이혼하자 A씨와 혼인을 하기도 했다. 김은 2008년 3월, 내연녀를 만나오던 도중 내연녀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A씨가 김상훈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 하는 바람에 실패하자 마구 폭력을 행사하고 일본도를 휘둘러 머리카락을 베기도 했다.
또한 2012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 막내딸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 해 10월 30일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옷가지를 싸서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가자, 이들을 뒤쫓아간 김은 택시를 타려고 하는 A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흉기로 협박했다.
인질극 일주일 전인 2015년 1월 7일 오전 12시 30분경, 상록구의 모 카페에서 김상훈은 별거 중이던 A씨를 위협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끌고가 일본도 칼집으로 때리고 "다 죽이는 데 1분이 걸리겠나? 몇 초면 된다"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까지 감금했다.
김상훈은 A씨를 협박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1월 12일경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혼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 되자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격분하면서 인질극이 시작되었다.
1월 12일 오후 4시경, 김상훈은 부엌칼을 들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B씨 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엔 B씨의 동거녀(31세)가 있었다. 김은 B씨의 동거녀에게 "B의 후배인데 물건만 놓고 가겠으니 열어 달라"고 유도하여 집안으로 들어왔다. 의도대로 집 안에 들어온 김상훈은 칼로 위협해 결박한 뒤 작은 방에 가둬두었다.
같은 날 10시경, B씨가 귀가하자 김상훈은 그를 집 안쪽으로 유인해 제압하려고 했다. 이 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B씨가 "밖에서 술이나 한 잔 하자" 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김은 B씨를 붙잡고 얼굴과 목 등의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 시신은 화장실로 끌고 가 숨겼다.
이후 A씨의 막내딸 C양(16세)과 D양(17세)이 귀가하자 차례로 제압해 작은 방에 가둬두었다. 그 뒤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김상훈은 C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13일 오전 9시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집으로 와서 네 잘못을 빌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통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음을 알게 되자 김상훈은 보복으로 칼로 C양을 찌르고 코와 입을 눌러 막아 살해했다.

3.2. 현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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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증에서 웃는 김상훈
2015년 1월 19일 오전, 경찰은 비공개로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 피해자 가족 중에 하나인 A씨의 아들(21)이 "김상훈 이 개새끼야"라고 하자, 범인 김상훈은 "네 엄마 데려와!"라고 되레 호통을 치며 뻔뻔함도 보였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저런 죽일 놈", "사형시켜라"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함을 치기 이전에는 활짝 웃고 있어 소름이 돋는다.

4. 인명 피해


인질로 잡혔던 인원은 A씨의 전 남편 B씨,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 B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30대 여성 등 총 4명이다.
이 중 전 남편 B씨는 인질극이 시작되기 전날 이미 살해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막내 딸은 다음날 경찰 신고가 접수되고 A씨와 통화가 연결된 이후 격분한 상태에서 살해당했다. 나머지 큰 딸과 30대 여성은 무사하다고 한다. 다만 생존자 2명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질범의 부인 A씨 역시 정신적 충격이 심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큰 딸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동생이 칼에 찔리는 현장을 목격했고, 동생의 시신이 방치된 방 안에서 5시간여 동안 그 자신도 김씨에 의해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가장 심한 상태이다.
A씨의 전 남편인 B씨는 사망한 지 하루 정도 지난 상태로 보인다고 경찰측이 밝혔다. B씨의 경우 목에 수 차례 흉기에 찔려[7] 잔인하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의 부검 소견으로 전 남편 B씨는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작은 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이 사인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부검 결과, 작은 딸의 몸 속에서 김씨의 체액이 검출됨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5. 재판 과정


  • 2015년 3월 10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상훈측은 "범행 전 아내의 허벅지를 일본도로 찌른 것은 의도된 범행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하였고, 작은딸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위"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물론 거짓말. 재판부는 방청하고 있던 유족에게 발언권을 줬는데, 이 자리에서 유족측은 "그냥 사형시켜 달라.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반성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 2015년 8월 21일, 1심 재판부는 김상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살자가 2명에 그친 점,[8] 순순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아내의 이혼 통보로 인한 분노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한다.[9] 김상훈은 무기징역을 받은 뒤 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침묵했으나, 검찰이 사형을 요구하며 항소하자 뒤따라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따라서 2심에서 그의 양형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사실 대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다고 한다.
  • 2016년 1월 29일, 2심 재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김상훈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점,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통보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살자가 2명에 그친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사죄하며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 2016년 5월 9일, 대법원 2부는 (주심 김창석 대법관) 김상훈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6. 문제점



6.1. 성급한 언론 보도


사건 초기 언론에서 인질과 대치 중이던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특공대가 동원되고서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작전이 진행되어 막내딸의 희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논지였고, 경기경찰청엔 경찰특공대가 없어 서울경찰청에서 경찰특공대를 빌려왔다는 것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언론에서도 이런 여론을 유도하고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미 범행은 신고 전날(1월 12일) 저녁부터 발생했었고, B씨의 동거녀에게 B씨의 동생이라고 속이며 집에 출입한 뒤 주방에 흉기를 뽑아서 B씨의 동거녀를 작은 방에 가두고 전 남편인 B씨가 집에 오자 살해했고, 막내 딸은 A씨와의 전화로 다툼이 있은 직후인 다음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미처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A씨와 통화를 한 직후 격분한 김씨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한다. 즉 경찰의 대응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질극 자체가 알려진 시점이 너무 늦어버려서[10] 경찰로서도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남아있는 인질들의 희생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언론의 초기 보도로 인해 애꿎은 경찰이 비난을 받은 사례가 되었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여론을 몰아가는 듯한 어조로 작성되고 있는 몇몇 기사들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까이는 중이다.

6.2.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월 8일, A씨는 김상훈에게 흉기에 찔린 이후,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가 범인 김상훈에 대해 긴급체포나 접근금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담원[11]은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만 했을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A씨는 그냥 되돌아왔다고 한다. A씨 지인의 말에 따르면 김상훈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은 A씨가 지난 12일 두 딸을 불러 여관에 머무르다 전 남편(친부)의 집에 가다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여담으로, 상담원은 경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고소장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A씨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으며, 그것을 타인이 강제 할 수는 없다. 결국 상담 받은 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A씨의 실수인 게 맞으나,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볼 때 고소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망설인 건 분명하며, 이건 분명히 후진국 수준의 경찰 대응이다. OECD 소속 국가 중에 '''경찰서를 찾아가 폭력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했는데도 경찰서 안에 들어앉은 직원이 고소하라고 안내만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인들은 경찰서 안에 있는 직원이라면 다 경찰로 인식하지, 현직 경찰이 아닌 그냥 상담만 하는 상담역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고, 상담역이 그렇게 말하면 일반인은 "아 경찰도 이건 어떻게 못하는구나. 경찰이 그렇게 말했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인식하고 구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1월 27일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출동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수준의 현행 조치를 넘어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둘러보기




[1] 당시 별거 상태였던 A씨는 김상훈을 수신거부로 막아뒀다고 한다.[2] 물론 이는 당연히 궤변. 흉기상해 후 목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키는 확인사살까지 한 것으로 보면 애초부터 죽일 의도를 강하게 갖고 행동한 것이다.[3] 큰 딸의 진술에 의하면 막내딸에게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다'''"라고 한다거나,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작은 딸을 향해 사정을 하는 등, 일반인들이 기겁을 할 정도의 막장 행동을 일삼았다.[4] 김상훈이 A씨를 의심했던 이유가 바로 직업이 보험상담원이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의심을 해댄 것이다.[5] A씨는 지금 생각하면 이후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고 한다.[6] 리얼스토리 눈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7] 사실 목에 흉기가 한 번만 찔려도 치료 받아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목을 흉기로 몇 번이나 찔렀다는 얘기는 피해자를 작정하고 죽였다는 반증일 뿐이다.[8] 잡힌 후에도 떳떳해하는 것은 물론 자랑스러워하는 범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보면, 다 죽었더라도 이상할 게 없었다. 저런 미친 놈한테 일가족이 몰살당하지 않은 건, 솔직히 다행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죽은 이들에 대한 슬픔이 줄어드는 건 결단코 아니지만...[9] 사실 피살자가 2명이라도 사형은 가능하고, 실제 대구 여친 부모 살해 사건의 범인 장모씨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데다 극히 계획적이고, 여기에 반쯤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데다 감정이 크게 작용한 김상훈과 달리 그 의도도 훨씬 이성적이고 잔혹했기에 안산 인질극 사건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이 장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사형 선고는 적어도 2010년대 이후에는 모두 4명 이상을 살해한 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게다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3명을 독살한 여성 살인범, 방화를 저질러 4명을 사망하게 한 여성 등이 무기징역을 받은 상황에서,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살자 수는 적은 김상훈에 대한 사형 선고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10] 신고 전날 밤에도 김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거부 상태로 되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에야 큰 딸의 전화로 통화가 연결되어 인질극 상황이 알려졌다고 한다.[11] 퇴역 경찰 출신들이 주로 한다. 이 사람들은 그냥 민원만 받는 관성적인 태도로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