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1. 猶豫
2. 소설


1. 猶豫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세 가지로 유예형이 나뉜다.
현실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여 공무원 임용유예를 하기 위해 이걸 하는 경우가 많다. 비단 공공기관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뿐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교명문대를 졸업했는데, 군대장교로 갔다오기 위해 ROTCOCS를 준비해 합격하여 장교 임관을 앞두고 있다 치자. 그런데 대학교 생활 도중에 자신이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여 공무원 임용 직전이라면 유예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군 복무의 경우 대한민국징병제라서 다른 사유라면 공무원 임용유예가 힘든데 군대라면 임용유예가 매우 쉽다. 자신이 장교로 가든 부사관으로 가든 병사로 가든 말이다. 즉 장교로 최소 2년 4개월(학군사관)~3년(학사사관) 최대 5년~15년(주로 사관학교)을 군 복무를 해야 된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공무원 임용유예가 가능하고 더불어 장교로 군 복무를 했던 기간만큼 호봉 산정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례로 자신이 대학교를 졸업해 2년 4개월 동안 장교로 복무했다면 공무원 임용 시 3년의 추가 호봉 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임용된 군대를 안 갔다온 동기 여성 공무원들은 1호봉이고, 병사 출신(1년 9개월) 동기 남성 공무원들은 3호봉으로 시작할 때, 자신은 장교 출신(2년 4개월)임을 인정받아 4호봉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 교수,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교도관 등 기타 공무원 직렬들도 모두 해당된다.

2. 소설


1번 항목에서 유래된 오상원의 전후소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적용하여 삶의 마지막 한 시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한 인간이 느끼는 실존 주의적 고뇌를 다룬 작품이다. 흰 눈이 주는 평화롭고 적막한 이미지와 그 위에 떨어지는 붉은 선혈의 대조로 전쟁의 무자비함과 비인간성이 극대화된다.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오가며 주인공인 '그' 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
주인공은 국군의 소대장(소위)로 전장에서 소대원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그 자신도 북한군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북한군 초소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의 일을 그려낸 소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