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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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사 출신 정치인이다.
2. 생애
1961년 태어났다. 학창시절에는 모범생이었다고 하고, 학창시절 부터 교사의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성신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 전두환 퇴진 운동, 학내 최초 여학생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구속과 제적을 당했다.
교사 재직중에는 전교조 서울북부지회장을 역임하면서 교육운동을 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1. 정치 활동
2020년, 열린민주당에 입당하고 비례대표 3번에 배정을 받았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평교사 출신 의원이다. 다른 교육경력이 있는 의원들의 경우는 대부분 사범대학,교육대학 외 다른 대학의 교수로 교육전문가로는 보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 교사 경험이 있더라도 타 경력 이전 잠시 쌓은 것으로 정치입문 한참 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강민정은 사회/역사 교사로 25년간 재직하였고, 최근 퇴직한 후에도 교육단체에서 일한 현장전문가다.[3]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호평받던 20대 국회의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 박경미의 포지션을 이을 수 있을지 기대받고 있다.
의원직 임기가 시작되면서 4급 보좌관은 사학비리 고발 등에 앞섰던 '''현직 교사'''를 채용했다.[4]
대학입시와 관련해 정시에 비판적이고 수시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2020년 7월 4일,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당론을 거스르고 표결에 참여한 187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후에는 자리를 지키면서도 표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 본인은 학교 방역 예산 삭감에 항의하여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항변했다. 800억의 방역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90% 감액 된 채 통과됐다는 것.
하지만 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상의 친문 성향을 보여주겠다고 당 스스로 표방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기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던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논란이 되었다.[5] # 그러자 7월 5일 "제 짧은 의정 경험과 아직 서툰 정무감각 탓에 빚어진 실수",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언제나 당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면서 사과했다. #
2020년 부당해고, 자녀 부정채용, 학생 고소, 스쿨미투 등의 사건이 벌어진 명진고등학교 측에서 뇌물성 후원금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위 사건들에 대한 감사를 위해 명진고의 학교법인인 도연학원의 김인전 이사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했다. 소환 직후부터 김인전 이사장의 부인인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이 몇 몇 교육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윤영덕 의원과 강민정 의원 등에 의해 알려졌다. 기사
2.2. 대표발의 법안
2.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어 그 대책으로 온라인 개학과 학교 내 돌봄교실은 운영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음.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함. 또한, 해당 지침으로 인해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홍 및 제4조).
2.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 및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주요 아동학대 행위자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자인 부모(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모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내용은 빠져있고, 건강가정교육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시행주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
2.2.3.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2.2.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ㆍ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정권과 정파를 초월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2.2.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확산과 올바른 가족관계를 형성을 위한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참여 및 인식 개선이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2020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가 없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2.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제1항ㆍ제2항).
2.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전체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음.
최근 일부 명문 사립대학이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성적조작 등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