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2004헌나1'''

'''청구일'''
2004년 3월 12일
'''선고일'''
2004년 5월 14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재판장'''
윤영철
'''주심재판관'''
주선회
'''결과'''
'''윤영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기각'''
1. 개요
1.1. 탄핵소추의결서
2. 절차
3. 상정과 가결
4. 배경
5. 가결 당시
6. 가결 이후
7. 노 대통령의 대응
8. 탄핵심판
8.1. 사건접수와 심리
8.2. 피청구인 대리인단
8.3. 청구인과 대리인
8.4. 기각결정
9. 탄핵 기각의 원인
10. 여담
10.1. 정치 풍자의 르네상스
10.2. 박근혜의 대두
10.3.1. 결과
10.3.2. 탄핵 정국 당시의 상황과 촛불집회
10.3.3. 탄핵당한 이유와 평가
10.3.4. 국회의 모습
10.3.5. 탄핵심판에 임하는 양측의 태도 차이
10.3.6. 탄핵 표결 및 심판 후 대통령의 처신과 입지
10.3.7.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한 과정
10.3.8.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10.3.9. 12년만에 역할이 바뀐 당시의 주역들
11. 관련 문서


1. 개요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에서 의결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와 그에 따른 탄핵심판청구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일어난 초유의 사태다.

1.1.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의결서'''

주문

제24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 3. 12)에서 헌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찬성을 얻어 대통령(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노무현(盧武鉉)

*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 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세 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가)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동법 제60조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제1항제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나)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선동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또한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국참 0415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된다”고 발언하여 헌법준수 서약을 하고 국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조장한 국가문란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어떤 형태의 당선․낙선운동이든 불법선거운동임을 확인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운동을 고무한 것으로서 동법 제9조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다) 2004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문건에 언급된 ‘당․정․청 합동지휘부 구성’, ‘합동지휘부의 영입대상자에 대한 강온설득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이며 청와대의 장(長)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지휘한 책임이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제86조제1항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라)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제3항(국가의 정당보호 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

(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제1항제3호(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제19조(양심의 자유) 및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바) 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 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이러한 경시태도는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묵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매도한 노대통령의 2003년 5월 8일 대(對)국민 인터넷서신,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 의결 수용에 대한 해태(解怠) 등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 2004년 3월 8일에는 노대통령이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한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치켜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함으로써 자국의 헌정질서와 국법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국헌과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8일 노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절하(切下)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과 경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등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기본정신인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노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특히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의 증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후보 시절 썬앤문 기업의 감세청탁을 받아 국세청에 직접 감세압력을 가해 썬앤문의 세금 171억원을 23억원으로 감세해 주게 만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캠프를 책임졌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총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일부를 대선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총 7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총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노무현대선캠프에 전달하여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다)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등 노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에 있음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①지금까지 총 1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최도술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창출신 최측근으로서 2002년 5월 장수천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 있던 지방선거 잔금 중 2억5천만원을 횡령하여 선봉술 장수천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횡령행위는 검찰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도술은 남은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자금을 모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6일 사이에 총 5억원을 선봉술에게 전달하였고, 이 결과를 대통령취임 직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노대통령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최도술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이 있던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총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던 최도술은 대통령 취임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천7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청와대 공식계좌를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최도술 비리의 꼬리를 잡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중에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과 연루된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를 기도하여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협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사실상 위헌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틈만 나면 거듭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과 관련된 권력형부정부패의 규모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고 자신이 이 부패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에게 공당의 선거자금 횡령을 교사하였고 노대통령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최도술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임명, 재직케 하여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청와대의 공식계좌를 통한 불법자금 세탁을 방조한 것입니다.

②노무현 대통령의 ‘동업자’이자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지금까지 총 7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수천 채무를 갚기 위해 강금원 창신그룹회장과 함께 이기명의 용인땅을 위장매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강금원은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이기명에게 총 19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뒤 강금원은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제공된 금액을 이기명에게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채무를 청산케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과 강금원으로부터 이런 불법 위장매매 거래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7월 장수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했다가 강제경매로 진영상가를 잃게 된 선봉술과 오철주가 손해보전을 요구하자 안희정과 최도술에게 “손해보전을 해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안희정은 2002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7억9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해 선봉술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 당시에도 총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안희정이 대선 당시 삼성으로부터 총 3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 3월에서 8월 사이 강금원 조카명의의 차명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았으며 2003년 3월과 8월 부산지역 기업체 2곳으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수수한 불법자금 중 2억원으로 아파트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에는 안희정과의 공범관계에서 범죄를 교사하였고, 대통령직무 개시 이후에는 국민 앞에 안희정을 ‘동업자’로 소개하면서 안희정의 불법자금 모금을 방조한 것입니다.

③지금까지 총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2002년 11월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병욱 썬앤문회장과 동석한 조찬을 마치고 방을 나간 직후 문병욱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④양길승 청와대부속실장은 2003년 6월 조세포탈, 공갈 및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원호 키스관광나이트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⑤지금까지 총 3억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같은 수행비서로서 2002년 12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문병욱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여택수를 취임 이후 청와대행정관으로 재직케 함으로써 롯데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토록 방조하였습니다.

⑥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조로 여택수 행정관이 이 3억원의 검은 자금 중 2억원을 열린우리당에 창당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분신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임의로 창당자금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불법창당자금 제공과정에서 간접정범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 2억원은 노대통령이 공범으로 간여하여 조성한 불법창당자금중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대통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측의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한나라당이 5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선자금에만 치중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근 안희정이 롯데 6억원, 삼성 30억원 등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5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측의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많은 상처를 입기 전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이미 불법대선자금이 7분의 1에 육박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부패연루 사실을 감추려는 데에만 급급하여 경솔하게도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직무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지겠다는 재신임 협박과 정계은퇴 호언을 반복해 왔고 지금은 이상한 불법자금 액수조작으로 수치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법대선자금의 규모가 노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10분지 1’선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야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 상실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할 최소한의 권위와 지도력이 와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고백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많은 토론과 번민 그리고 고뇌 끝에 먼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다는 노대통령의 대국민 선언과 다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판시한 선거법 위반을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치부하며 국회의 탄핵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반(反)법치주의적 발언을 계속하면서 끝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노대통령이 이처럼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조차 무시하면서 하야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소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마)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비리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한다느니 재신임의 다른 방법을 찾겠다느니 하면서 검찰과 국민을 협박하고 ‘10분지 1선을 넘으면 정계은퇴’니 ‘티코수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니 하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렇듯 대통령후보경선자금,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를 직간접으로 간섭, 방해해온 것입니다. 5대 대기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 수사결과 이회창후보 대선캠프 732억원 대(對)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36억원 수수 또는 불법대선자금 전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823억원 대 113억원이라는 액수에서 드러나듯이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미진하기 짝이 없으며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창당자금의 경우는 여택수의 개인비리로 얼버무리고 경선자금의 경우는 겨우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원들의 비리는 경미한 사유로도 구속조치하는데 반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인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대통령정치특보, 신계륜 전 대통령당선자 비서실장, 이호웅 전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조직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는 등 면피용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방해 때문인 것입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노대통령의 간섭과 방해는 결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바)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 및 비리수사 방해와 관련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3년 2월 25일 직무집행 개시 이후에 측근과의 공범관계에서 측근을 통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직무집행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 개시 이후에도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 양길승 등의 비리범죄를 방조함으로써 형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에 걸쳐 명시된 공범과 동법 제34조의 간접정범으로서 이 공범들의 비리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검찰도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범관계를 인지하고 확인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불가피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와 기소를 유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연루된 부패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에게 수사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연루 사실을 덮기 위해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며 경제난 속에서 나라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측근비리의 공범인 노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부패사건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가) 경제학자들은 노무현 집권 1년을 ‘국정실패, 잃어버린 1년’으로 규정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조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집권 1년만에 레임덕에 빠지는 기가 막힌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국정파탄의 근본원인은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경솔한 발언을 위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말실수와 번복, 이라크파병 선언후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전입장 표명,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및 정계은퇴 공언 등 하등의 진지성과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등한히 한 채 모든 노력을 총선에만 쏟아 붓는 이른바 ‘올인전략적’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부당행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배하고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초헌법적․초법적 태도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노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책무를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명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를 차단하고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며 특히 제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2. 절차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04년 3월 9일: 재적 271명 중 야2당 원내대표(유용태·홍사덕)대표발의로 총 157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04년 3월 9일 18시 27분: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04년 3월 12일 11시 55분: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04년 3월 12일 15시 :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04헌나1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04년 3월 12일 17시 15분: 권한행사 정지,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04년 3월 30일: 1차 변론
2004년 4월 2일: 2차 변론
2004년 4월 9일: 3차 변론
2004년 4월 20일: 4차 변론
2004년 4월 23일: 5차 변론
2004년 4월 27일: 6차 변론
2004년 4월 30일: 7차 변론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2004년 5월 1일: 1차 평의[2]
2004년 5월 3일: 2차 평의
2004년 5월 4일: 3차 평의
2004년 5월 6일: 4차 평의
2004년 5월 7일: 5차 평의
2004년 5월 8일: 6차 평의
2004년 5월 10일: 7차 평의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
2004년 5월 12일: 9차 평의
2004년 5월 13일: 10차 평의
2004년 5월 14일: 11차 평의 및 평결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2004년 5월 14일 10시 28분''': '''기각 선고 및 사건종국'''

3. 상정과 가결


2004년 3월 11일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주도'''[3]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 등 야당 연합이 노무현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3월 11일 당일 본회의 상정은 무산되었다.3월11일자 YTN 돌발영상 "별짓"
본회의 당일 상정이 무산되자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당 연합은 반드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고, 결국 다음 날인 3월 12일 국회 의장석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상정하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나라당 출신의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낸 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어이 상정하였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안건 소개나 찬반 토론도 생략한 채 진행'''됐다. 결국 이날 11시 55분경 열린우리당의 불참 속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4. 배경



4.1. 노무현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선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한 번도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4]

지금 이 탄핵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처음으로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언젠지 아십니까? 작년(2003년) 3월 10일, 취임 14일 후입니다. 왜 했냐? "대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검토하겠다."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탄핵 관련 발언만 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합쳐서 무려 114건입니다. 물론 이중에 상당 부분은 한나라당이 한 것이죠.

유시민, 2004년 3월 11일[5]

백분 토론 중에서 (2분 20초부터)

새천년민주당탄핵을 주도하게 된 배경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 국민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권 후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 집권 여당 민주당은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석패로 자유민주연합민주국민당과의 연정으로 겨우 여대야소로 만들었지만 2001년 자민련이 임동원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정이 깨지며 국회에서 힘을 쓸수없는 환경이 되어버렸고, 비슷한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형제[6]가 모두 법의 심판을 받는 악재로 김대중 정부의 지지율이 50~60%대에서 20~30%대로 떨어져 레임덕에 빠지면서, 2000년 총선에서 선전과 이후의 잇따른 재보선 승리로 입지를 굳히고 있던 한나라당이회창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대중의 1인 카리스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에 맞설 만한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당내에서는 주류 동교동계의 좌장 한화갑이 큰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대중들에게 한화갑은 동교동계 가신의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대선 여론조사에서 크게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인제, 노무현은 대중적 인지도는 조금 앞서지만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당내 조직력과 지지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나마 이인제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한 후 탈당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독자 출마하여 김대중, 이회창에 이어 19.2%의 득표를 얻은 바 있어 어느 정도 대중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선 흥행을 위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부족한 국민적 인지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었다. 민주당 주류의 내심은 국민경선을 통해 한화갑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이후 이회창에 맞서도록 한다는 전략이었다. 2001년 11월 기사를 보면 경선 시작 전 이인제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점쳐졌다. 2002년 3월 제주도에서 시작된 국민경선은 영남지역을 거치면서 한화갑, 김중권, 이인제 후보 등이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다.
국민 경선이란 것이 흥행을 위해서 계획한 이벤트였기에 "아무래도 이인제한화갑 정도가 대권후보로 되지 않겠는가?"가 대세였다. 당시 노무현 캠프 출신으로 일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광주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제한된 표의 계산에 이미 한화갑 후보가 호남의 맏아들, 장자론으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적 기반이 있고, 이인제 대세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갑 후보의 조직이 이인제 씨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라는 발언을 했었을 정도.
그런데 광주 경선 직전에 '''"노무현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이회창에게 (조금이나마)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던 언론은 바로 문화일보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문화일보는 전국지라고는 하지만 발행 부수가 적고, 그조차도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직접 문화일보를 대량 구매해 광주로 찾아가서 직접 뿌렸다고 한다.
이에 힘업어 호남권의 핵심인 광주광역시에서 노무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노풍이 불고 전국적으로 대선후보 대세론이 일어났다. 이후 전 지역 경선에서 손쉽게 압승하면서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유시민은 훗날 노무현의 기적적인 경선 승리에 대해 인터뷰에서 말하길, '''"조기 종영된 드라마[7]가 되어버린 거죠."'''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류 집단은 노무현을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나칠 정도로 아예 대놓고 노무현 흔들기에 주력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하자, 그 책임을 물을 차원에서 결국에는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주류, 보수 인사들은 후단협을 만들어서, 정몽준에게 후보 양보론을 내세우나, 막상 노무현으로 단일화되자 한나라당으로 흘러 들어간다. 나중에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자신을 상대로 지나치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역정을 토로하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놈."이라는 원색적인 비유였다. 화자가 흔들자고 한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은 노 대통령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고, 화자는 언론을 의미했다.
그리고 노무현의 보좌관 출신이자 캠프에 소속되어있던 안희정은 후보 교체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게 참 어려워요. 반대가 많은 결혼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노무현 후보 앞에 직계 계보 의원 한 명도 없었던 그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은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집에 시집간 것이나 똑같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시민도 이 후보 교체론에 비판하면서 노무현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대학교 출신 선배들이 노무현을 우습게 아는 것도 저는 좀 우스워요. 이 사람은 경제 전문가들과도 어느 정도 토론을 그 레벨에서 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자갈치 시장 아줌마들과는 그 레벨에서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노무현을 사람들이 평가해주지 않는가? 전 굉장히 서운해요.

'''특히, 학생 운동 출신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386 의원들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만일, 노무현이 일정 정도 수준의 대학을 다녔고 거기서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과 일정 정도의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노무현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이건 역시 운동권 출신들의 오만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정서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른바 서울대 출신 중에서 나도 좀 잘났다는 얘길 들은 사람인데 내가 노무현 밑에서 확실히 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의사가 있다. 이걸 난 보여주고 싶어요. 노무현 씨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기여를 한 사람이고 왜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그런 점에서 보면....운동권도 주류다, 오만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오늘의 이 사태에 노무현이 가는 데마다 왕따 당하고 모욕 당하고 냉대 받고, 그렇게 해서 하이에나들이 어슬렁거리는 들판 위에 나무 위에 혼자 매달려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등가적으로 정치인들 사이의 전쟁 또는 세력 다툼으로 보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것을 보려 하지 않는...이 지식인들... 한 번 좀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 점이 진짜 안타까워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교체 이야기가 나오자 유시민이 노무현을 지지하면서 했던 연설#

이런 이유로, 경선이 끝난 후에도 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끊임없이 노무현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후보 교체론이 나돌게 되었다. 결국, 노무현을 반대했던 일부 계파에서는 후단협을 만들어서 경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흔들기가 계속되었다.
2002-06-12 노무현 "후보 재신임 받을 것"
2002-07-31 후보사퇴 절대 안 한다
2002-08-06 노무현 “후보사퇴 안 한다”
2002-08-15 反盧 “盧-韓사퇴 서명작업” 親盧 “先사퇴불가…정면돌파”
2002-10-15 민주 노무현 후보, 후보직 사퇴 안 해
2002-10-22 [자신감 회복한 盧] '후보 흔들기' 경고장보내며 '개혁 드라이브' 선언

4.2. 열린우리당의 창당


이렇게 대선 전부터 노무현과 민주당 간에는 반목이 싹텄고, 대북송금 특검을 계기로 민주당 주류 인사들의 대부분이 몰락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치닫게 된다.[8]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한들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치적 기반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이 당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나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고[9], 열린우리당 창당 후 노무현 대통령이 당적을 옮기자 민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원들의 분노를 불러와 탄핵의 빌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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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 후 17대 총선 직전, 신당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10] 또 노무현 후보가 대선 때 사용했던 경비 44억 원은 고스란히 민주당 몫의 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일종의 먹튀를 했다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업의 병풍#s-4 사건이나 설훈 의원의 정치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이회창 후보의 패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하는 터라, 물론 이런 것 빼도 보수야당으로서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좋은 감정은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차떼기 사건으로 온데군데 카운터 펀치를 맞고 있던 한나라당에 노무현 대통령은 "나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을 상회하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조소에 시달리던 한나라당의 약을 잔뜩 올려놨다.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 2004년 2월 18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중략)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2004년 2월 24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

그 와중에 터진 '개헌 저지선 논란'과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탄핵 발의 이슈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건수만 노리고 있던 옛 친정 정당 새천년민주당은 결국 탄핵 소추를 제안, 한나라당자민련의 공조를 얻게 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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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표에서 보이듯 노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진 않는다고 봤지만, 그래도 중립을 지켜달라는 권고를 했는데 노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후 탄핵안 찬성 세력은 노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면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 경고했고, 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12]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대놓고[13]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법률 위반[14]이자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울리진 않는 쉽진 않은 문제였다.[15][16]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자제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고[17] 탄핵 직전에도 대통령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18]

5. 가결 당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163171) (발의일: 2004년 3월 9일) (의결일: 2004년 3월 12일)
'''재적'''
'''재석'''
'''가'''
'''부'''
'''기권'''
'''무효'''
272
195
'''193'''
'''2'''
'''0'''
'''0'''
<colbgcolor=#5c6bc0> '''결과'''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국무총리: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헌법 제71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04헌나1)

"총 투표 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헌법 제65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의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설마 그러랴 했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193명의 찬성으로, '''비리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탄핵 가결, 그 최대 피해자는 물론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기영 앵커의 당시 오프닝 멘트 #,#

당시 SBS 8시 뉴스 상황,#
이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뉴스데스크의 모습이다. 워낙 사상 초유의 사태였으므로 1부[19]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 가까이 된다. 동영상에도 나와있지만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앞의 오프닝을 보면 제공 자막(광고주 목록)이 끝없이 나오는 이유도 원래는 7시대에 방영될 프로그램이나 일일 연속극이 방영할 때 나와야 할 광고들을 전부 특집 뉴스데스크 광고로 편성했기 때문이다.[20] 그래서 뉴스데스크 시작 전에 보통 2분 45초 정도 나와야 할 광고를 '''5분간''' 편성했고 뉴스데스크가 끝나기 직전에 나온 광고는 '''10분 30초씩'''이나 편성했다.
11분 30초에 만신창이가 된 유시민 의원이 울면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것을[21] 볼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한 이부영 의원은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이거 놔! 이거 쿠데타야!!"'''라고 분을 삭이지 못하면서 격분했고, 본회의장 밖에서도 언론을 향해 '''"이건 완전히 쿠데타예요! 쿠데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원 총회에서 탄핵을 가결했다는 거예요!"'''라면서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격하게 비난했다.# 김부겸 의원은 공성전에서 방어선이 무너져내리자 절망감에 빠져 울음을 터트리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절규에 가까운 탄식을 질렀다.
탄핵투표는 비밀투표로 이뤄졌지만 반대표를 던진 두 명은 자유민주연합김종호 의원과 새천년민주당이낙연 의원이었음이 알려졌다. 3월 16일 김종호 의원이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직접 밝혔고[22], 다음 날 이낙연 의원의 측근이 이낙연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23] 탄핵 이후 탄핵파들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아서 세 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자기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하면 영구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도 두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다행히 쉽게 정리가 되었다.[24]
한편, 탄핵 당시 돌발 영상을 보면 투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대놓고 찬성표가 보이게 투표하였는데, 이를 두고 당시 정세균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공개 투표하지 마!'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또한 탄핵이 가결되자 웃으면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탄핵을 결사 반대했던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탄핵을 추진했던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도 나오는데, 정작 2010년대 기준에서 보면 정동영은 친노 세력과 척을 지며 당을 나갔으나 2020년 선거에서 큰 표차로 낙선하고 소속 정당 또한 원외정당으로 전락하며 사실상 추락했지만 추미애는 친노계 후신인 친문계와 다시 손을 잡고 당 대표를 지냈으며, 2020년대 들어 문재인 정부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까지 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6. 가결 이후


탄핵소추결의안 가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가 도착하자마자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에 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건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맡게 되었다.
탄핵소추결의안에 반대하였던 열린우리당은 모든 의원들을 총동원하여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였다. 하지만 야당들의 기습적인 처리를 막지 못하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만행에 분노와 비분강개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당연한 결과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민심은 야당 연합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당시 기사[25]에서 보듯 KB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를 차지했지만 연합뉴스 여론조사 기준 탄핵 반대 의견은 78.2%였고 찬성은 21.5%에 불과했다. '''즉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사과하고 넘어가든지 혹은 비난 받는 정도로 끝날 문제일 뿐, 탄핵까지 가는 건 지나치다는 게 다수 국민의 의사였다.'''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몰라도 자민련은 막바지까지 중립을 지켰던 것. 즉,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극적인 화해 양상으로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강 대 강으로 승부수를 던진 결과가 탄핵 사태였다. 그리고 그 결과... 민심은 야당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감히 너희들이 뭔데 맘대로 끌어내리냐?"'''라는 야당 연합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2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았던 TK에서도 반발 여론이 거셌는데'''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지, 국회의원이 뽑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해야지? 무작정 멋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열변을 토하는가 하면, 한 주부는 "지역 경제가 그렇잖아도 힘든데, 정국이 시끄러워져서 걱정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즉, '''노무현참여정부의 정책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회가 정국을 뒤흔들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는 더더욱 싫다는 게''' 지역 민심이었던 것이다. TK마저도 이 정도니 다른 지역이야 오죽했을까? 관련 기사.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 주가까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알리는 기사 금융권에도 여파가 있었다. 금융계가 탄핵 가결로 우려를 표했을 정도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비난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전국적인 투표로 뽑은 대통령과 특정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간의 민심의 선택은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민심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멋대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킬 자격이 있냐는 것'''이었다.[26] 두 번째는 '''온갖 비리나 철새 정치 등 그 막장성을 보여주는 것은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이 더하면 더했지, 못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내세워 탄핵을 했으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탄핵무효 민주수호"의 기치하에 민중가요 헌법 제1조를 부르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27]를 갖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탄핵 반대 시위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아래는 2004년 3월 20일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
[image]
보수 지지층의 특징은 국가와 현 체제 및 정권의 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경항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은 보수층만이 아니라 중립층에도 팽배해 있는 의식이기에 대통령 탄핵 소추 같은 초유의 정국에서는 기존 한나라당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28] 당시의 시민 여론은 탄핵으로 대통령을 축출하는 행위를 마치 과거 군부의 쿠데타와 동일시하면서 바라봤다.
그런 이유로, 탄핵소추 결의의 역풍은 실로 엄청났고 때마침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다수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된 야당 연합은 그야말로 역풍을 맞고 궁지에 몰렸다. 한나라당은 회초리 맞는 CF를 내보내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론을 내세웠다. 즉,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면 열린우리당이 독재 여당이 될 수 있으니까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여론 조사를 살펴보았을 때 열린우리당은 과반은 따 놓은 당상이었고, 180석에서 헌법을 바꿀 수도 있는 200석 확보도 꿈은 아닐 만큼 상황이 좋았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사과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그것도 TK에서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10% 이상의 차이로 제치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한나라당의 주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노년층마저도 열린우리당 지지를 외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 등지에서도 박태영 당시 전남지사 등의 집단탈당이 이어지면서 세력이 크게 흔들렸다. 게다가 시민단체참여연대는 "2004 총선시민연대" 라는 단체와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주로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펼쳤고, 이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김기식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한다.
비록 선거 3주 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저지른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는 발언이 노인들을 폄하한 것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맞아 열린우리당의 잘 나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버리지만[29] 국민들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30]을 거두게 하며 탄핵을 주도한 야당 세력을 사실상 심판해 버렸고, 탄핵 주동자들로 지목되었던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김종필 자민련 총재,[31] 등이 줄줄이 참패하면서 사실상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때 추미애 의원도 당시 낙선을 하게 되었다.
그나마, 한나라당은 텃밭인 서울 강남 3구와 영남 지역 등에서 겨우[32] 승리를 거둬 체면을 세울 수 있었고, 후에 제18대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가 전 대표였던 최병렬의 후임으로 당 대표를 맡으면서 수습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연합은 당의 구심점이었던 9선 국회의원 김종필 총재를 비례대표 1번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세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비례대표 전원 낙선,''' 김종필 총재조차 당선시키지 못하는(...) 굴욕의 치명타를 입는다.[33]
새천년민주당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목포, 무안[34] 등지에서 그나마 지지세를 확보하였지만, 텃밭 호남 지역에서까지 열린우리당에 크게 밀리면서 원내 제2당의 자리를 내줬음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에게까지 밀려서 고작 9석을 획득, 원내 제4당으로 전락하는 굴욕을 당했다.
반면,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지 않았던[35]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석 포함 총 10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제3당으로 약진하게 된다. 새천년민주당이 입은 타격은 소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은 자민련에 못지 않은 것이었는데 탄핵 전 지지율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지지율로 천하삼분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정도였으나 탄핵 역풍 한 방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식물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7. 노 대통령의 대응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비서실은 술렁거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여러 대책을 보고하는 정무비서실에게 한 말이 "됐다. 침 뱉었다고 사형시키겠나."였다고.
나중에 자서전에서 밝히길, 탄핵안 가결 이후 노 대통령은 일주일 내내 잠만 잤다고 한다. 식사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직원들이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밥은 제때 먹어야 했지만, 그때 말고는 계속 잤다고. 자도 자도 잠이 끝없이 밀려왔는데, 일주일을 자고 나니 정신이 들고 기운이 났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책을 읽었는데, 이유가 그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서.[36] 그 외엔 툇마루에 앉아 뒤뜰을 보면서 아내와 둘이 앉아 옛날이야기도 하고 책 이야기도 나누었다. 아주 가끔 참모 몇몇과 뒷산에 올라간 것 말고는 직무정지 기간 63일 동안 관저에 거의 유폐되다시피 했다.
연설비서관실과 함께 탄핵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연설문과 기각 시에 대비한 업무 복귀 연설문을 만들기도 했다. 둘 다 노무현이 직접 구술했다고. 그러나 결국 전자는 공개되지 않고 묻혔다. 강원국 당시 연설비서관이 쓴 <대통령의 글쓰기>에 해당 연설문의 일부가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려 할 때는 무책임한 비난을 듣지 않을까, 반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욕심과 집착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역시, 그 어느 쪽도 편안하지 않고 의견을 밝히기에 주저함이 있지만 탄핵에 즈음한 제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법적·정치적 소신을 버리고 부당한 요구에 적당하게 사과하고 타협하는 지도자이길 바랍니까? 그런 지도자에게 나라를 맡기면 나라의 장래가 밝다고 생각합니까?

임기응변의 정치적 처세나 원칙 없는 타협을 일삼는 지도자가 여러분이 바라는 지도자입니까? 그런 지도자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길 원합니까?

제가 탄핵 결의를 받고 보니까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지지한 것이 엄청난 정치적 모험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고, 위험이 예상된다고 포기할 수 있는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대리인들과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재판 준비 얘기는 별로 할 필요가 없었고 기껏해야 대통령의 직접 출석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 정도였다. 국회 측에선 대통령이 직접 헌재 법정에 나오도록 신청했는데 노무현은 못 나갈 거 없다며 나가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은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나중에 헌법재판소도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오랜 유폐 생활로 지쳐 있었을 것인데도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자리가 거의 끝날 무렵 대리 변호인 자격으로 있던 문재인이 '마지막으로 대리인단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말하자, 벌떡 일어나 한 말이 "저 대통령 다시 하게 좀 해 주십시오!"였다고. 덕분에, 무거운 자리일 수도 있었는데 일행 모두가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8. 탄핵심판



8.1. 사건접수와 심리


2004년 3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 청구사건에 2004헌나1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1차 변론을 시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었다.

8.2. 피청구인 대리인단


당시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한 대리인단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시의 직함을 쓰고, 이후의 직함을 괄호 안에 적는다.)
  • 법무법인 부산
  • 문재인: 간사.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후일 대통령비서실장,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유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 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이 사건 탄핵기각결정 얼마 후인 2004년 5월 25일 작고하였다.)
  • 하경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 법무법인 양재 고문변호사)
  • 이용훈: 전 대법관 (후일 14대 대법원장, 현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 박시환: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후일 대법관, 현 인하대학교 교수)[37]
  • 이종왕: 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후일 삼성그룹 법무실장, 현 삼성전자 고문)
  • 법무법인 광장
  • 법무법인 화우
    • 조대현: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후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양삼승: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강보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윤용섭: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호민
    • 김덕현: 여성변호사회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서울민사지법 판사 (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피청구인인 노무현은 대리인단과의 상견례를 겸한 오찬에서 이들에게 “수고해달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주장 없이 탄핵 의결이 부당하다는 대리인단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

8.3. 청구인과 대리인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김기춘)
  •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변호사 고조흥, 변호사 권영상, 변호사 권영세,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김대웅, 변호사 김동성, 변호사 김동철, 변호사 김영선, 변호사 김용균, 변호사 김용학,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 김진관, 변호사 노관규, 변호사 목요상, 변호사 민병국, 변호사 박상천, 변호사 박세환, 변호사 박승진, 변호사 박준선, 변호사 박헌기, 변호사 박희태, 변호사 변정일,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송유영, 변호사 송훈석, 변호사 심규철, 변호사 안동일, 변호사 안상수, 변호사 안홍렬, 변호사 양승부, 변호사 양재호, 변호사 엄호성, 변호사 오세훈, 변호사 원희룡, 변호사 윤경식, 변호사 은진수, 변호사 이사철, 변호사 이상열, 변호사 이시윤, 변호사 이용삼, 변호사 이인기,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이충범, 변호사 임광규, 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정대권, 변호사 정인봉, 변호사 정형근, 변호사 조봉규, 변호사 주광덕, 변호사 진 영, 변호사 최거훈, 변호사 최병국, 변호사 최연희, 변호사 최영식, 변호사 최인호, 변호사 추미애, 변호사 하광용, 변호사 한병채, 변호사 함석재, 변호사 함승희, 변호사 현경대, 변호사 홍준표, 변호사 황우여[38]
여담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당시 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었으나(#) 선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후일 박근혜 탄핵 때에는 오히려 신속한 대리인 선임을 요구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탄핵 당시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내놓을 수 있었으나, 박근혜 탄핵에 있어서는 '이전에 소추위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여서 진행을 하였다.'라는 탄핵심판 절차상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 신속한 탄핵심판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에는 소추위원이 검사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대리인 선임을 반대했고,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는 징계 절차라는 이유로 선임을 촉구했으며 법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이유보다 국민의 요구를 더 강하게 내세웠다. 두 시기 모두 탄핵의 성격은 법조문상 파면이라는 징계였음에도 구성하는 이론을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8.4. 기각결정



사건 2004 헌나 1호. 대통령 탄핵사건 결론을 선고하겠다.

먼저 요지를 설명드리겠다. 국회 탄핵소추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인가와 관련해 국회의 충분한 조사,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말하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에 의하면 조사의 규정을 국회의 재량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청구인은 이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 원칙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탄핵재판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규정을 명명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적법절차 위배 주장은 이유없다.

헌법 제65조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겠다. 이 법은 집행부와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위반 여부를 가려 탄핵소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이며,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으로 법위반을 가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여부를 보도록 하겠다.

첫째,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공선법 제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했는지 여부다.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닌 공무원인가가 논란이 됐는데,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규정하는 헌법 제7조 1항 등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요청은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으로, 공선법상 공무원이란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직무행위를 통해 부당한 지위를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 직업공무원과 정치적 공무원은 공선법 중립의무 규정에 포함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 말미암아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선법 9조에 의거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배했는지.

공직자의 신분으로 직무수행 관련 혹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정당을 지지하려는 발언을 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시키려는 것이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미를 반감시킴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이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때에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60조 위반여부를 보겠다.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해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2004년 2월 18일, 24일 발언은 정당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정당 지지발언을 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이 자리에서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을 규정할 수 없고 상당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정 가능한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록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1219행사와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강원지역 언론인간담회 발언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헌법수호 원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감안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국민의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중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유감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다.

또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역시 국민투표 본질상 대표자의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한 것은 헌법 72조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4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을 부적격 판정했는데, 대통령이 추용하지 않은 행위와 행자부장관 해임안 역시 즉시 수용하지 않은 것은 권력분립 원칙 내에서 정당한 권한행사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런 방침이 국회의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리고 볼 수 없다.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헌법65조 1항에는 탄핵사유 요건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규정해 대통령 임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만을 사유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직위 내에서 범한 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 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전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명백함이 분명하기 때문에,불법자금 수수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살필 것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취임 후 관련된 것은 최도술이 삼성 등으로 4억여원, 안희정 10억원, 여택수와 양길승에 관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탄핵이유 없다.

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해서 말하겠다.

헌법 69조는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의무이나 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39]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판단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사건번호: 2004헌나1) (개시일: 2004년 3월 12일) (선고일: 2004년 5월 14일)
'''총원 '''
'''출석'''
'''인용'''
'''기각'''
'''각하'''
'''9'''
'''9'''
'''비공개'''[40]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후속 절차'''
대통령: 직무 복귀(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헌법재판소 결론, 국회와 다를 것.'''

- 대통령 노무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탄핵에 필요한 찬성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41]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그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에서다.
10년 만에 취재 결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3명[42]이 인용, 5명[43]이 기각, 1명[44]이 각하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주선회 재판관이 말하길 2004년 당시 재판부는 소수 의견 공개 여부를 놓고 선고 전날까지 논의를 한 끝에 비공개를 결정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45]은 선고 뒤 찬반 숫자를 알려 달라는 질문에 죽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재판관들끼리 약속했다며 자신이 그것을 밝히면 법 위반으로 탄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왜 법 위반인지는 각주 참조.#
탄핵을 기각한 재판관은 탄핵을 해야 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결정문에 밝혔다.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위법이 있었고, 국회가 결의를 했다면 인용해야 한다며 탄핵에 찬성했다고 전해진다.
그 외에도 여러 여담이 있다. 자세한 건 링크 동영상 참조
당시 주문을 요약한 기사

9. 탄핵 기각의 원인


"헌법은 기본권 조항, 권력구조로 나뉘는데 기본권 조항 내버려 두고 (개헌을 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통해서 내각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이 가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어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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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후 'JTBC 특집토론-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 에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은 자신을 불신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수준이다.[46]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탄핵하니까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 그것을 못본 것은 국회의원 뿐이었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라고 국민들이 본인들을 불신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건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는지 제대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최소한 '국회보다 노무현 대통령을 더 믿을 수 없다.'라는 공감대를 얻어야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 중립성 위반 등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던 시민들도 '노무현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탄핵은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탄핵을 찬성하던 국회의원들은 탄핵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국민을 팔아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정작 국민의 뜻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국회의원? 차라리 처음 본 사람 믿겠다. 이 사건에서 1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현재로는 딱히 여야 가리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 자체가 대다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10. 여담



10.1. 정치 풍자의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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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태 당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치 풍자 및 패러디가 크게 발전하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치 커뮤니티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고 탄핵을 주도한 야당 인사들과 그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풍자하는 이미지, 영상, 노래 등이 유행하였다. 유명한 '물은 셀프' 패러디도 이 당시 등장한 것. 배꼽을 뽑아 그들에게 던져라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상대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공세는 오히려 역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 이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주저했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당시 박근혜 측이 '''차라리 탄핵하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도 이런 역풍을 기대하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민심이 이 사건 때와는 다르게 대다수가 박근혜박근혜 정부의 타도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읽지 못한 발언이었고 결과도 달랐다.[47]
이때 이후로 온라인에서 소위 개혁/진보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고 이후 2010년대 말 보수 성향 유튜브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 성향이 쭉 이어지게 된다.

10.2. 박근혜의 대두


당시에는 그저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얼굴마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박근혜가 이 탄핵의 여파로 한나라당 기존 인사들 대부분이 몰락한 상황에서 당 대표로 취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을 진두지휘하며 결과도 기대보다 선방하면서 기존 한나라당 정치인과 당원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며 이후 대권주자로서 본격적인 발돋움을 하게 된다.

10.3.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설마 그러랴 했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193명의 찬성으로, '''비리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탄핵 가결, 그 최대 피해자는 물론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2004.03.12) MBC 뉴스데스크 엄기영 앵커의 오프닝 멘트 #

234 대 56.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숫자들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숫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그렇게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오후 7시 3분을 기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 한국 사회는 12년 전 한번 열었던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갑니다. '''그 때 열었던 문과 지금 열고 있는 문은 '탄핵'이란 이름은 같지만 그 안의 세상은 완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2016.12.09)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오프닝 멘트 #


10.3.1. 결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가장 큰 차이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심판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의 선을 그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 선을 넘어 파면된 경우를 보여줬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두 사태 모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결국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0.3.2. 탄핵 정국 당시의 상황과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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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탄핵 반대 촛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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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탄핵 촉구 촛불 집회'''
2004년 당시 광화문 앞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던 시민들은 2016년에는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점점 청와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탄핵 촉구 및 퇴진을 외치게 되었다.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카메라 뷰 파인더에 담긴 모습으로는 똑같아 보인다. 하지만 정작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나 구호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두 탄핵소추 모두 국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국민 여론은 정반대였다. '탄핵 반대 여론이 78%'[48]에 달했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쉽게 탄핵안이 가결되었던 반면, '탄핵 찬성 여론이 78%'에 달하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새누리당의 대통령 4월 퇴진의 당론 결정 및 비박계의 동조로 예측불허 상태가 되었다가 12월 3일 232만의 촛불에 당황한 비박계 의원들 주축의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가 12월 4일 탄핵 투표에 참여하기로 선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 정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계속 커지면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2004년 탄핵과 상황을 비교하는 분석이 많아졌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처음에는 탄핵소추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것에 대해 이 탄핵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강하다. 야권 인사 중 이 탄핵 사태를 직접 경험한 인사들이 많다 보니, 탄핵 역풍의 가능성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탄핵소추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 실제로 2004년 당시 새천년민주당추미애 의원마저 탄핵 후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에서조차 낙선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탄핵을 이끌었던 추미애 의원은 이 낙선을 제외하면 서울 광진구 을 지역구에서만 5선을 지낸 광진의 여왕인데 그런 그녀조차도 낙선을 면치 못했을 정도니 탄핵의 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야권에서 탄핵보다는 남은 임기 동안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책임총리를 대표로 한 내각이 국정을 운영하고, 박근혜는 권한은 없이 대통령직만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탄핵 관련 집회만 봐도 2004년 당시는 주로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2016년에는 탄핵 찬성을 넘어 '''탄핵 촉구'''나 '''대통령 구속''' 촛불집회까지 열렸던 것을 생각하면 탄핵 후폭풍으로 인한 역풍이 불 가능성은 낮았다. 2004년 당시의 여론은 지금의 박근혜 탄핵 촉구 여론 못지 않게 탄핵 반대 요구가 강력했다. 아직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이므로 국K-1이라 불릴 정도로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추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시절이었기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보다 나쁜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당시에는 노무현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정당하게 뽑힌 일국의 대통령인데 자기들도 더 썩었으면 썩었지 나은 것도 없는 놈들이 감히 대통령을 자기들 맘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한다.'고 했을 정도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 알겠지만 박근혜 탄핵 때는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80%를 넘나들었다. 여기에 국회의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즉 '''현 상황은 탄핵을 진행해야 할 상황인데 국회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 소원까지 나올 정도의[49] 압도적 분위기였다. 그나마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탄핵 소추 및 헌재 결정으로 시간을 지체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당장 자진 하야를 해야 한다', '탄핵 가능성도 불확실한데 만에 하나 탄핵 표결 및 헌재 인용에 실패하면 박근혜에게 면벌부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더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는 측근들의 말만 믿고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으며, '(탄핵 심판이) 기각되고 나면 언론사랑 검찰을 한 번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독재로 나설 생각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탄핵 이후 1년 뒤 '''실제로 그 흑막이 드러나게 되었다.''' 즉,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 복귀에 성공하면 그간 자신에게 반대하고, 자신을 수사했던 언론사와 검찰을 향해 대대적으로 칼을 빼고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남겨 놓겠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박근혜를 동정하던 마지막 여론까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촛불이 국회로 향할 판이었다. 거국중립내각 구성도 박근혜 본인이 사실상 거부했고, 하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일말의 협상의 여지조차 스스로 걷어 차버리면서 끝내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만 해도 여론은 최순실이 주범이고 박근혜는 그저 공범일 뿐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박근혜가 단순히 공범이 아니라 최순실과 함께 아예 부정을 주도하는 주범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국가 전반에 걸쳐서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없고 사실상 4년간의 국정을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이 전부 주도해왔다는 것이 드러나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에서 여전히 국가 위기론만 내세울 뿐 반성이나 사과, 하다못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기자들의 질문도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가는 추태를 보였다.
결국 국민들의 의견은 탄핵으로 모였고 '''당시의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5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만에 하나 탄핵이 부결될 경우 '''모든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사퇴서를 미리 제출할 정도였다.'''

10.3.3. 탄핵당한 이유와 평가


대통령이 탄핵된 동기도 달랐다. 노무현은 총선 몇 주 전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을 지지발언을 했다는 것이, 박근혜는 국민의 어떠한 동의 없이 최순실과 조윤선, 김기춘 등 몇몇 사람들과 짜고 국정을 농단하여 초대형 부정부패를 저지르도록 만든 것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렸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까지 망가뜨렸다. 전자는 대통령이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충분히 넘어갈 일이라는 여론 분위기가 대다수였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기 직전까지 가면서 국민 대부분의 반응이 '''너희들이 진짜로 쫓아내려고 드냐?'''로 급선회 된 상황이었다.[51]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국민 대부분이 하야 또는 근본적인 국정쇄신 등의 모습을 바라고 있었는데 대국민 사과만 하였을 뿐이다.[52] 이렇게 견고하던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하고 지지율이 4%를 기록할 정도로 여론이 최악으로 돌아선 근본적인 원인에는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이 알고보니 사이비 종교인에 모든 걸 의존할 만큼 능력 없는 인간'이라는 점에 있다고 보기도 한다. 전자는 정치인인 대통령이 자신의 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일반인에게 나라를 팔았다.'''
이에 대한 평가도 대조적이었는데, 노무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민주당 잔류세력과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더라면 탄핵은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인 반면, 박근혜는 이런 무능한 자가 정계에 들어간 것부터가 아버지어머니의 후광에 의해 올랐다는 평가가 주류이다.

10.3.4. 국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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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탄핵소추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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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탄핵소추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의 모습도 상당히 달랐다. 2004년 당시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어서 날치기,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던 때였다. 이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사라진 수많은 기행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상대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고성을 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석에 가서 망치 뺏어 들기는 예사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미리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이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과 의원 수의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서 국회의장석을 차지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몸싸움과 기물 파손, 고성 등이 발생하여서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되었다.[53]
2016년의 탄핵 본회의는 보는 눈도 많아졌다. 12년 전, 탄핵이라는 것을 이 때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엔 그 뜻을 제대로 모르던 경우도 있었고, 이 후 지속적으로 탄핵이란 단어가 언급되면서 내용을 알게 되었어도 설마 탄핵시키겠냐고 하다가 날치기로 탄핵소추를 가결시켜서 국민들의 원한을 샀던 상황과는 달리, 이미 국민 모두가 12년 전 당시의 탄핵소추 사건으로 탄핵이란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발전된 미디어를 통해 탄핵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은 이미 박근혜에 대한 적개심이 최정점을 찍은 상황에서도 사실상 '''국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마지막 평화적 수단인 탄핵 심판 하나만 믿고'''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시위하면서 냉정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이야 평화적이지, 이미 참는데 한계가 온 국민들은 만약 탄핵이 부결, 기각된다면 '''뭐라도 저지르고 말 험악한 민심'''으로 한 곳에 모여 오직 탄핵만 요구하고 있었다.
과장이 아니라 당시 민심은 탄핵이 부결된다면 옛날 6월 항쟁이나 4.19 혁명 때처럼 정말로 청와대로 밀고 들어갈 기세였다. 촛불 시위장에 설치된 무대에 나와 한 마디씩 하던 사람들 중에는 '만일 탄핵이 부결된다면 청와대로 밀고 들어가 직접 박근혜 머리채를 잡고 끌어 내려야 된다.' 고 과격한 언조로 말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당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그간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질러온 부정과 비리들을 검찰이 눈감아주거나 덮어버린 정황들이 다수 파악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미 최순실 게이트 전부터 박근혜의 뒤에는 최순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며 사익을 챙겨왔던 정황들이 뚜렷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덮어버린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국민들은 '사법부 역시 박근혜와 한통속일 수도 있다.' 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였다. 탄핵안 발의 및 표결 직전인 12월 3일 열린 촛불집회인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전국적으로 무려 232만 여명이 집회에 참석하였고, 그 분위기 또한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는 기색이 매우 강했다. 이날 나온 구호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였다. 실제로 이 12월 3일부터 새누리당 당사에 계란을 던지거나 '새누리당' 글자를 쓴 천을 갈기갈기 찢는 퍼포먼스를 행하거나 심지어 '''대구'''에서도 대구경북도 새누리당의 간판을 내시환관당이 적힌 필름으로 덮어버리는 등, 아직은 약하지만 명백하게 새누리당에 대해 물리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분위기 앞에서 깽판을 친다면 참다 못해 터져버린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안 봐도 뻔했다. 실제로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아예 지금 당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가자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물론, 대다수는 그런 사람들을 말리며 '너무 지나치다'고 하긴 했지만 '탄핵 소추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20표 가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상당히 과격해진 상태였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진지하다 못해 매우 싸늘할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당 원내수석 김관영이 발의자를 대표하여 탄핵 소추안을 제안 설명하였고, 곧바로 표결이 시작되었다. 최경환 의원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299명의 의원이 차분하게 가부 투표를 진행하였다.
개표 이후의 반응도 많이 달랐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는 이긴 쪽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였던 반면에 진 쪽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였고, 죄책감에 무릎을 꿇고, 화풀이로 개표함을 부수기도 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는 탄핵을 주도한 야당 측에서는 선진화된 국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묵을 지켰고 여당 의원들도 침통한 모습으로 가결을 점잖게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되어도 웃거나 환호하지 말고, 아예 국회 내부에 들어가면 의원들끼리 대화도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통한 역사라면서 대놓고 웃는 모습을 남길 수 없다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방청석에서 과정을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들이 잠시 감정에 북받쳐 박수를 치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뿐이고 이쪽도 곧 스스로 가라앉혔다. 본회의가 끝난 뒤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별다른 대외 활동 없이 귀가하였고 우상호 원내대표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식당에서 짧게 저녁 회식을 한 정도가 고작이었다.[54]

10.3.5. 탄핵심판에 임하는 양측의 태도 차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는 '속도전'을 강조했다. 증인의 숫자도 변론 횟수도 노무현 대통령 쪽이 훨씬 적었다. 비록 궐석재판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노무현은 출석요구에 대해서 못할 것도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가 대리인단과 협의 끝에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물론 노무현의 대리인단은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변론 자체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 측은 한병채 변호사의 "탄핵심판 청구 이유있다면 인민재판 할 수 없다"는 발언을 비롯하여, 재판부에게 '망가'(만화(漫畵)라는 뜻의 일본식 표현 혹은 '망가(亡家)'라는 뜻의 망한 집안) 운운하며 재판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실을 발견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며 무거운 표정으로 "한병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망가'로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탄핵심판 사건의 법정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변론은 애초 2004년 4월 27일 열릴 예정이었나 소추위원측의 검찰 수사기록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여줘 공개 변론기일을 30일 오후 2시로 연기해주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기록송부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면서 최후변론을 2004년 4월 30일로 최종 진행하였다. 최후변론 때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후변론서 내용을 A4용지 18장 분량으로 요약준비했던 것도 주어진 변론시간 30분을 지키기 위해 요점만 발표했지만, 청구인측은 최후변론서를 A4용지 269쪽에 달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안 당 30분 아니었냐?'고 우겨대고 그 내용도 줄이고 재판단들이 제지하면서도 2시간 동안 변론을 펼쳤다. 중간중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요점만 간략히 말해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측이 속도전을 강조했으며, 증인의 숫자도 변론 횟수도 국회 측이 훨씬 적었다. 물론 국회 측은 태도 역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변론 자체에 집중하였다. 대통령 측의 막장진행에도 이의제기 한 번 뿐 어떤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잘 따랐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곧 퇴임을 앞둔 박한철, 이정미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까지 어떻게든 재판을 끌어가려고 억지를 썼고 그 과정에서 온갖 추태를 벌이는 '지연전'을 이끌어냈다. 박근혜의 궐석도 지연전을 위한 포석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미 없는 증인 신청, 질질 끄는 질의 응답, 필리버스터 하냐는 소리까지 나오게 한 일장연설 변론을 펼쳤다. 여기까지만 해도 심각한데, 더 문제 되는 것은 법정 모독에 가까운 막말 변론들이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배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언론 등에 의해 다수가 선동될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조원룡 변호사는 이정미에게 국회측 대리인과 한편이라고 발언을 했다. 여기에 김평우 변호사가 한술 더 떴는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측 수석대변인이라는 막말을 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그 발언은 너무 심하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재판정에서 태극기 퍼포먼스[55], 주심에게 기피신청[56] 등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행위들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휘말리지 않고, 막말에 대해서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였으며[57],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궐석재판을 강행하였다. 최후변론 또한 2017년 2월 24일로 통지했다가, 대통령 측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줘 27일로 기일을 미뤄주었다. 최후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약 74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5시간 여에 걸쳐 각각 의견을 진술하였다.[58] 대통령 측의 변론에 대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요점만 간략히 말해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다.
즉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막말 변론과 추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위치만 달라졌지 동일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막장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배를 선고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10.3.6. 탄핵 표결 및 심판 후 대통령의 처신과 입지


탄핵 표결 후 두 대통령의 처신 또한 매우 달랐다. 노무현은 별다른 변명 없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그리고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관저에서 조용히 지냈다. 반면 박근혜는 법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시간 끌기, 자신의 죄에 대한 부인, 상춘재 불법 이용 등 후안무치한 행각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탄핵의 찬반이나 정치적인 찬반을 떠나서 노무현 개인으로는 어느 정도 동정을 보냈지만, 박근혜에겐 동정 여론이 사라지고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서 친박단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들은 박근혜가 처절하게 파멸하기를 바랄 정도였다.
또한 탄핵 심판 결과 후의 두 대통령의 입지도 매우 달랐다. 노무현의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 자리는 유지했으며 국민들은 노무현이 불쌍하다며 동정 여론이 일었고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라며 두둔해주는 분위기였는데 비록 정동영의 망언의 여파가 있었어도 17대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로 화답하였다. 반면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쫓겨났으며 말 그대로 국민들은 머리끝까지 대노해서 박근혜를 대놓고 마귀 사탄 취급하며 강경 성향을 띈 국민들은 박근혜를 절대로 용서, 사면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거세어졌다. 또한, 후임으로 당선된 이명박이 청와대에 입성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사망한 노무현일베저장소를 비롯한 일부 반대 세력을 제외하고는 추모의 물결이 거셌으며 때마침 이명박박근혜의 실정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좋은 쪽으로 재평가된데 반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이라는 불명예로 퇴임한 박근혜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수우익세력이 대타격을 받았다. 심지어는 이를 수습하기도 전에, 보수우익의 다른 한 축인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구속수감되고, 이후 2018년2020년의 선거에서 연거푸 크게 패하면서 지리멸렬하게 된다.

10.3.7.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한 과정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두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여당에서 탈당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어떻게 탈당했는지의 과정은 정반대'''였다. 노무현은 새천년민주당의 당원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새천년민주당을 '''스스로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노무현의 탄핵소추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 유일한 이유였다. 반면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당원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이후 자유한국당 측에서 계속되는 탈당권유를 했음에도 박근혜는 끝까지 탈당하지 않으려고 개겼다가 결국 홍준표가 박근혜를 '''강제로 출당'''시켰다. 결론은 '''노무현은 스스로 나간 거고 박근혜는 쫓겨난 것'''이다.

10.3.8.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노무현의 탄핵이 기각되고 난 이후 치뤄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탄핵소추 들어간 대통령의 정당이 과반 이상인 152석(129/23)을 차지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 정당이 심리적 저지선을 간신히 지킨 121석(100/21)을 차지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전국민이 모두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신과 악감정이 상당했고 상대적으로 노무현을 가엾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탓에 노무현의 정당을 밀어줬다.
반면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 치뤄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되려 탄핵소추 들어간 대통령의 정당이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지킨 103석(84/19)을 차지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 정당이 개헌선 문턱까지 간 '''180석(163/17)'''을 차지했다.[59] 이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안 그래도 박근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상황이었는데다가 황교안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출마할 후보의 배치를 엄청나게 잘못하는 바람에 팀킬도 일어나고 정치신인 한테도 썰리는 등 아주 개판을 친 끝에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렸다.

10.3.9. 12년만에 역할이 바뀐 당시의 주역들



한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탄핵 추진을 주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위치가 몇몇을 제외하면 거의 뒤바뀌었기에 두 시기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비교하면서 당시와는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묘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면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아래는 예시:
  • 추미애: 2004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로 알려졌고, 이후 탄핵 사태로 인해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반면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두 탄핵 사태에 모두 주요 인물로 참여한 탓에 추미애는 '프로탄핵러', '돌아온 탄핵 전문가'와 같은 별명까지 붙게 되었다. 다만 2004년 때의 추미애의 입장은 2016년 때에 비하면 좀 더 복잡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2004년에서 추미애는 탄핵 반대의 입장이었으나 실제로는 당시 민주당의 반발로 인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당론에 끌려가듯 억지로 찬성을 한 경우였고, 2016년에는 자신의 입장과 당론이 합의된 상태로 주도적으로 탄핵 찬성을 이끌고 갔던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의 일로 인해 '주인을 무는 개'라는, 정치인으로서는 심각하게 나쁜 이미지가 생겼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된 후 노무현이 안부를 물어주고 장관으로 기용하고자 하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임을 받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으니 행적으로만 본다면 비노이면서 친문인 인사.
  •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피청구인 대리인단 간사로 활동했던 문재인은 2016년에 막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끄는 인사 중 1명이 되었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탄핵당할 당시에는 무려 네팔에서 황급히 뛰어올 정도로 노무현을 구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 반면 박근혜가 탄핵당할 당시에는 되려 박근혜 퇴진 시위에 동참했다. 문재인 본인이 촛불 정국에서 맡은 역할은 정국이 뒤집혀 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하였다.[60] 이후 2017년에는 파면된 채 청와대에서 물러나게 된 박근혜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 김기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로 활동했던 김기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구속되었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게끔 개정하는 헌재법을 통과시킨 인물이 김기춘 본인인데 이는 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만장일치 인용을 보여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 박근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정말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예 가라고 쓰여 있는 되어있는 투표 용지를 다 보이게 투표함에 집어넣기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다시피 했는데 12년 후에는 오히려 본인이 탄핵 당할 위치에 놓이고 만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으로, 본인은 만장일치로 탄핵당했다. 당시의 모습이 현재와 대비되면서 인과응보라는 평가도 있다.여담이지만 아수라장이 펼쳐진 2004년의 탄핵 소추에 비해 자신에게 향한 탄핵 소추는 비교적 평화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박근혜 본인이다. 노무현을 처형대 위에 올리면서 노무현의 목에 칼을 디밀고 히히덕거리며 좋아하던 박근혜였으나 정작 딱 12년 후 그 처형대 위에서 본인의 목에 칼이 디밀어지는 역사의 아이러니의 주인공이 되었다.당시 노무현은 그 처형대 위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박근혜는 그 처형대에서 목이 썰리면서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가장 극명한 대조라면 '''범죄자가 된 법사위원장/파면되고 구속된 대통령 vs 대통령이 된 피청구인의 대리인/돌아온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11. 관련 문서



[1] 가결정족수는 181명이다.[2] 이전에도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는 평의가 계속 진행되었으나 대다수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변론 종결 후 선고를 위한 평의부터 기산함.[3] 한나라당이 주도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새천년민주당이었다.[4] 김무성"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5]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하루 전이었다.[6]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7] 노무현 후보가 호남권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압승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것.[8] 당시 DJ의 대북 송금은 통치행위로 간주되어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제동을 걸 수도 있었던 특검이었지만,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당시 특검을 발의했던 한나라당조차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였다.## 다만 노 대통령 본인은 자신도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여겨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긴 몰랐던 일이라고 발표해 어쩔 수 없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총책임자로 결국 박지원 前 비서실장이 구속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조하던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이런 특검 허용으로 야당과의 협조 관계도 은근히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한나라당이 이후에도 계속 탄핵 같은 깽판질만 하면서(...) 협력 관계는 꿈 같은 일이 되어버린다. 이후에도 대연정을 시도하지만 알다시피 더 상황이 나빠졌다.[9] 다만, 당시 당내 주류 세력이던 김경재, 조순형, 한화갑 등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공천을 몰아주겠다고 분당을 막아보려 했으나, 노무현 측이 거절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김경재나 조순형은 대선국면에서는 노무현과 협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사실 한화갑이야 당 대표인데도 당 후보한테 단일화 요구하며 깽판질하는 후단협을 보고도 수수방관했으니 노무현과는 껄끄러웠다고 쳐도 앞의 둘은 대선 끝나고 갈라선 쪽에 가깝다.[10] 민주당 주류 계파(동교동계)가 자길 비호남계라 따돌리고 정권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것인데, 정작 노무현 본인은 창당을 반대했다는 주장도 있다.[11] 사실 자민련은 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있었지만, 탄핵까지 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탄핵 동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에게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좋은 학교 나오시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촌부에게 인사청탁을 하면 되겠느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일로 남상국이 한강에 투신자살하면서 자민련이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여 탄핵에 찬성하게 된다. 참고로 이후 자서전에서 노 대통령 본인은 이 일에 대해 남 사장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후회와 함께 사과의 뜻을 비치기도 했다.[12] 다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잘잘못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대결 국면의 탄핵 정국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발표하긴 했다.[13] 돌려 말하기만 했어도 선관위에서 태클 걸지는 못했을 것이다. 직접 말한 건 아니라고 핑계를 대면 되니까.[14]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유가 담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박근혜 대통령은 12년 후 총선 때 직접 유세를 도와서 궁극의 내로남불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미 이런 사유로는 탄핵이 기각된다는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탄핵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15] 다만 이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총리나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나라도 많다. 당장에 미국만 하더라도 오바마는 공개적으로 힐러리를 지지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시장이나 도지사들은 정당 활동을 활발히 한다. 국민이 기존 정치 세력의 집권 연장을 인정할지, 야당으로 권력을 넘겨줄지 판단함에 있어 기존 정치 세력과 대통령은 결국 한 묶음이다. 대통령은 정당의 1번 당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 이론상, 원칙적으로는 정당의 1번 당원으로서 자신의 정파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근현대사에 비춰볼 때 공권력의 개입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런 주장이 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는 될 수 있어도, 대통령이 이 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16] 한국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일단 미국은 대통령 중임제이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때까지는 중임 횟수 제한 같은 것도 없어서 종신집권도 이론상으론 가능했다. 물론 조지 워싱턴 이래 관습법적으로 2번까지만 하는 게 관례긴 했지만. 하여튼 한국은 대통령이 단임이기 때문에 중임처럼 재선 걱정을 안해도 되니 어느 정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다는 것. 다만 이것도 논리적 오류는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본인이 재선이 안될 뿐이지 자신의 정치 세력은 꾸준히 재선이 가능하다. 게다가 그들로 인해 자신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17] 물론 상술했듯 청와대 차원의 유감 표명은 있었다.[18] 때문에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아예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주요 3당 체제 속에서 과반은 고사하고 잘해야 겨우 1당 될까말까였을지도 모르는데, 탄핵 정국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정국은 반전되었고, 실제 여당은 압승했다. 텃밭인 호남에서 새천년민주당도 몰락시키며 일거양득.[19] 해당 일자 뉴스데스크는 1, 2부가 나뉘지는 않았지만 동영상 업로드한 사람이 편의상 1, 2부로 나눈 것이다.[20] 제공 자막이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느렸지만 이날만큼은 빨리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닝 음악 2절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광고가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21] 참고로 당시 유시민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사지가 잡혀서 질질 끌려 나갔다.[22] 이후 탈당했고, 비례대표였기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증평-진천-음성-괴산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24일 출마를 포기했다.[23] 다만 이낙연 의원은 이 문제로 새천년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나자 반대표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이낙연은 표결 당일 의장석 확보를 위한 돌격대의 일원이기도 했다.#[24] 이후 민주당계 정당 원내대표와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거치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이낙연의 입장에서는 분명 이때의 선택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25] 항목의 시점과 달리 기사가 가결 이전이기는 하지만 '''탄핵안 발의 직후'''시점과 걸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다. 당시 야당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 수준으로 비판을 해왔고 이 와중에 당연히 탄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할 것임은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그동안은 "진짜 탄핵 소추안을 올리겠어?" 내지는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더라도 설마 가결 하겠어?" 정도의 인식이 대부분이었다.[26]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선 대표자들이 개별 국민의 뜻(소위 민심) 하나하나에 얽매일 의무가 없기 때문에(자유위임주의) 저러한 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일 뿐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대표자는 추후의 선거 등을 통해 심판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27] 사실, 국내 촛불집회의 효시는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시기에 최고조에 달하며 시위 문화의 주류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28] 노무현 대통령에게 뚜렷한 탄핵 사유가 없었음에도 뜬금없이 탄핵소추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도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29] 총선 결과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선전하던 후보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대부분 낙선한다. 이때 부산 서구에 출마했던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선발대로 나간 선거운동원들이 민심이 난리가 나 말도 못 붙이게 생겼다고 다급하게 전했지만 그래도 설마하는 마음에 연설을 시작했는데, 날아오는 배추와 욕설, 물세례까지 받고는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개별적으로 명함을 돌리고 있으니 "난 60대야!"라면서 면전에서 명함을 찢어버리는 사람, "아비도 모르는 XX새끼!"라면서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자기 부모를 화나게 했다며 지지할 수 없다고 외면했다. 결국 시장 바닥에 아내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빌어야 했다. 결국 그는 낙선하고 그 뒤 정계를 은퇴했다.(출처: <너무 다른, 너무 같은 두 남자 이야기>)[30] 총 299석 중 152석을 확보했고 한나라당은 121석을 차지한다. 만약 정동영 의장의 발언 문제가 없었다면 다른 당과의 연계를 통해 개헌선인 2/3을 노릴 수 있을 거고 한나라당은 규모가 있는 정당 수준으로 죽었을 거라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당시 추측엔 155석에서 180석. 최대는 200석까지도 전망하고 있었고 한나라당은 50석에서 120석으로 예상되었다.###[31]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하는 등의 수를 섰으나 낙선했다.[32] 이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진정한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 평상시의 두 배 정도인 무려 20%-40%(구미시 을)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또 다른 텃밭인 울주군을 빼앗았다.[33] 득표가 '''2.98%'''였기 때문.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이었다면 1석=3% 봉쇄조항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김종필만은 당선될 수도 있었겠지만, 4석밖에 못 건지는 바람에...안습. 여담으로 이때 자민련이 1석을 잃은 대신에 민주노동당에 추가의석 1석이 더해졌는데, 이때 당선된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다. 기가막힌 역사의 세대 교체인 셈.[34] 그나마 지역구 의원이 한화갑과 DJ의 장자인 김홍일이었다.[35] 오히려 이쪽은 일부 계파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친 노무현 세력과 유사한 입장도 있었다.[36] 이때 노무현이 읽었다고 해서 유명해진 책이 칼의 노래다.[37] 문재인과 사법연수원 12기 동문이다. 문재인을 제친 12기 수석이었다. 진보적인 인사로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며 1998년, 2003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에 판사 연판장을 돌리며 반대를 표해 2차 사법파동, 4차 사법파동의 중심에 있던 적이 있다. 대법관으로 재직 시에 김영란, 김지형, 전수안, 이홍훈과 함께 진보 성향으로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이들을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른다.... 에서 그쳤으면 좋았으나 인혁당사건 등 사법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여 배상청구권을 차단하는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최근 박시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38]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소추위원 측에서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까지 포함된 숫자다.[39] 이는 후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성실 직책 수행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40] 선고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표시하지 않기로 헌법재판관끼리 합의하여 공식적으로는 누가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는 모르나 아래의 취재 결과 대강 밝혀지긴 하였다.[41] 단, 해당 결정서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의 찬반의사가 실명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대통령의 탄핵에 각각 몇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찬성과 반대를 하였는지 또한 표시되어있지 않다. 이는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법 36조 - 위헌,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였었다. 탄핵 심판과 위헌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하고 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아마도 탄핵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보이는데 꺼렸을 것이다...라는데 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실상은 '''정 반대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에 선고예정 시각은 10시였다. 선고를 앞두고 합의실로 모이는 와중에 김영일 재판관이 오지 않았다. 참고로 김영일 재판관은 탄핵을 주장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일 재판관은 서명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고 시각인 10시가 넘었음에도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10시가 넘어서 윤영철 소장의 설득이 있은 후에야 내려왔다. 게다가 아침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에게 예민하게 굴었다. 이랬던 이유는 탄핵을 기각했던 다수의 재판관들이 앞서 밝힌 헌법재판소법 36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도 '고성이 많이 오갔다. 굉장히 치열하게 격론을 벌였다.' 라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법에 참여했고 훗날 윤영철의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이강국으로 부터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 이강국은 앞서 말한 바를 헌재에 전했다고 한다. 즉 소수의견은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결국 탄핵을 주장한 소수 재판관들은 한 발 물러서서 탄핵의 정당성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쓸 것을 요구했고 탄핵을 기각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즉 오히려 탄핵을 주장했던 소수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이렇게 결정서에 각 재판관들의 의견표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받았고,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탄핵소추위원이던 김기춘 주도로...'''[42] 권성, 이상경, 김영일. 권성 재판관은 한나라당 추천, 이상경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 김영일 재판관은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이었다. 참고로 저기서 권성 재판관은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때 해산을 주장하는 정부 측으로 나왔다. 그리고 김영일 재판관은 지난 96년에 12.12, 5.18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전두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경력을 갖고 있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여러모로 김영일 재판관은 스탠스가 상당히 독특하다.[43] 윤영철,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김경일[44] 전효숙.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으나 야당의 트집잡기에 결국 스스로 물러난다.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 문서를 참조.[45] 재밌는 점은 주선회 재판관은 검사 출신 재판관으로 검사 시절 변호사 노무현을 대우 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수사한 적이 있다.[46] 물론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치가,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극히 낮다.[47] 노무현 탄핵 당시에는 단순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만 나오고 끝인 수준이었지만 박근혜 탄핵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수준을 넘어 아예 특정 개인에게 국가 권력을 갖다 바친 전대미문의 대사건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된다.[48] KBS 여론조사, 2004년 3월 10일[49] 참고로 이 헌법소원은 '탄핵 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내리며 각하 처분되었다.[50] 그때 새누리당에서 김무성과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 세력, 심지어는 일부 친박 세력도 찬성 행렬에 가담할 정도였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김성태도 비박 세력으로서 탄핵 청문회를 이끌었다. 육모방망이 망언이나 경찰에게 '정권의 개'라고 말했던 장제원도 탄핵 청문회에서 장시호나 김기춘 같은 인물을 질타해서 여론에게 지지를 받았다. 후에 비박 세력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했으나, 김성태 등 일부가 다시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고, 바른정당에서는 노룩패스 등의 일들이 보도되면서 사실상 유승민 세력을 제외하고는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평가가 형성되었다.[51] 더 어이없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이 된 후 본인과 본인 휘하 국무위원들까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여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는 점이다. 물론 비판이 따를 때마다 대통령과 여당 측에서 든 반론은 '헌재에서 이미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는 궤변이었다.[52] 특히 당초에 검찰 등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공언했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하지않아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53] 이 때 워낙 국회 내에서의 의결 과정이 개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회 재량으로 보고 탄핵안 각하로 결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찬반토론 한 번 없었다', '탄핵 이유에 대해 각각 개별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 등의 이유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54] 이 회식이 야당의원들이 술판일 버렸다며 비판조의 기사가 올라 온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사진은 삭제되고, '술이 웬수다.' 라는 제목이 담긴 기사 페이지를 스크린샷 한 것으로 수정했다.)당시 술상의 사진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한 수준이라, 역으로 기사가 비판을 받았다.[55] 14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하려다가 헌재 직원에게 제지당했다.[56] 대리인단 간의 상의도 되지 않은 신청으로, 조원룡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15분만에 오로지 심판 지연의 목적을 가지고 신청했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57] 농담이 아니고 저 정도면 형사재판에서는 법정 모독죄로 형량이 올려치기되거나 감치 조치를 당할 정도의 수위였다. 헌법재판관들이 문자 그대로 '뒷목을 잡고'있었고 종결이후 헌법재판관들이 위로주를 돌렸을 정도였으니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58] 이 최후변론에서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서로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다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나중에 변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중에 하시라고 정리해줘 마무리되었다.[59]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입법,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을 하든 손가락이나 빨면서 구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단 뜻이다. 다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으로 통합당 소속 당선인 9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무효형에 처해 질 수도 있는 상황, 이 중 3명만 당선무효형에 처해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60] 탄핵은 안철수가 더 일찍이 주장하였다. 하지만 거대 정치 계파 친노, 친문의 수장, 제1당의 실질적 리더이며 지난 청와대 시절부터 18대 대선을 포함하여 노무현과 더불어 가장 박근혜에 대항했던 인물이라는 상징성 덕분에 언론 및 여론은 문재인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기자회견의 규모를 보아도 안철수와 문재인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