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1. 개요
災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재난으로 정의한다. 비슷한 의미로 재해라는 용어도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재난에 의한 피해를 더 강조하며, 자연재해와 같이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경우에 자주 쓰인다. 반면에 사람으로 인한 재난은 인재라고 말하기도 한다.
2.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을 3가지로 분류하다가 최근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다.
2.1. 자연재난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자연재난이라 한다. 홍수·호우·강풍·태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가 이에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연재해 문서로.
2.2. 사회재난
인간이 일으킨 대형 사고와 국가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확산도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전자를 인적 재난, 후자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였으나 최근 구분이 어려워지며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다. 인적 재난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 오염 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이 포함되며, 대표적인 사례로 태안 앞바다 일대에서 터졌던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나 모리셔스에서 터진 와카시오 호 기름유출 사고가 있다.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던 것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인프라의 마비나 전염병이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9.15 정전사태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구제역,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
2.3. 종합적인 국가 단위의 재난
국가 막장 테크 문서로.
3. 재난방송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상이 될때 종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방재를 하기 위해 방송사들은 재난방송을 실시한다.
4. 관련 문서
5. 역대재난순위
인명 피해 규모에 따라 정리하며, 전투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의도적인 테러나 학살에 의한 사망이 아닌 '사고'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록한다.
5.1. 인재
6. 조선시대 이후 한반도 각종 재난 상황
조선시대~대한민국 (1392~2020)의 재난 상황표[4]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네이버 뉴스 아카이브에서 인용함.
[1] 사고 특성상 피해 규모 추정이 극과 극을 오간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인원은 수십 명 수준이지만, 피폭에 따른 장기적인 사망자(암 발병 등)는 적게는 1만 단위에서 많게는 20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2] 4~50년대 런던에서 발생한 여러 스모그 중 가장 심각했던 스모그.[3] 사고를 당한 사람 중 99% 이상이 죽었다는 뜻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4] 참사의 경우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건을 의미한다.[5] 다만 이건 태조가 조선 왕조를 열기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