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1. 개요
2.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이념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4. 욕설로써 사용되는 정신병자
5.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정신질환자의 모습
6. 현실
7.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자체를 욕으로 오용하는 사례


1. 개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1]

2.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이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 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 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위 조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구 정신보건법 제2조에 없던 내용이 현행법에 추가되었다.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여러가지 질환 가운데서도 최고로 인식이 나쁜 부류 가운데 하나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인식이 나쁘다.[2]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2003년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이 정신질환자의 방화로 밝혀지면서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핵폐기물과 동급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병원에서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라고 부르지 못하고 환자 또는 환우라고 돌려 말하고 있다. 보통 센터나 정신재활시설(구 정신보건법상 사회복귀시설의 새 명칭)에서는 '회원'이라고 부른다.
가벼운 신경증의 경우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의지력이 약한 사람으로 매도해 버리기도 한다.[3]
정신장애인이 벌이는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기도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구로공동희망학교 송경옥 원장의 말 중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심각하거나 상당한 정신장애나 지적장애(1~2급)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므로 그들끼리 따로 격리시켜야 한다. 가끔씩 서로 다를 뿐 같은 사람이라며 서로 이해해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에게만 한정된다.

4. 욕설로써 사용되는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욕으로 사용된다. 딱히 한국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Freak, 싸이코(Psycho) 등 비슷한 어휘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상당수의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 소수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보통 소수자로 지목되는 성 소수자, 소수 종교인, 신체 장애인, 유색인종 및 소수인종 등에 대해서는 운동이 활발하고,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백치 아다다 같은 사례라든가,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적어도 악인으로는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것은 나쁘다는 인식이 그나마 있지만, 망상장애 같은 경우 애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4]가 많으니 대인배가 아닌 이상 비난을 하지 않기가 어렵다. 망상장애 중에서 특히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 사람을 독점하려는 비뚤어진 심성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인식한다. 의처증 같은 경우 과거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던 시절에는 환자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모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환자 본인이 도리어 비난받는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사생팬이나 스토커 같은 경우도 일부는 망상장애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생팬에 대해서는 자기 할 일을 망각하고 연예인에 집착하는 한심한 부류로 여기며, 스토커 같은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지적장애로만 한정되며, 망상장애의 일부 유형은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는 치료 성과도 좋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 속 인물 중 연산군처럼 오늘날의 관점에선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신병자가 욕설로 자리 잡는 데 한몫을 했다. 군주로서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선 막장부모라 비난받는 영조조차도 망상장애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도덕적인 결함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나마 망상장애는 환청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베리칩 이야기를 꺼내는 등,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해당 질환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므로, 도덕적인 문제와는 어느 정도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격장애인데, 용어 자체만 봐도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쉬운데다가 해당 항목의 서술을 보더라도 양아치나 이기주의자처럼 일반적으로 인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부류 중 일부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양아치의 경우 반사회성 성격장애품행장애로 분류되며, 이기주의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따라서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정신병자를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게다가 악질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5]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는 점도 인식 개선의 걸림돌이다.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도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정신병 안에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과 인성이 나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굳이 신체 질환으로 비유하면 암 같은 악성 질환도 있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병도 있는 반면 치료가 쉽고 단순한 염증이나 상처도 있는데 이 모두를 그냥 뭉뚱그려서 본다.
그밖에 사고방식이 정상인들이 보기엔 누가봐도 욕을 안 하기 힘들만큼 삐뚤어졌거나 욕을 안하기 힘들 만큼 사고방식이 이상하거나 말그대로 사고방식이 쓰레기인 경우에도 뭐 이런 정신병자가 다있냐는 식으로 욕을 하기도 하며, 특히 개독으로 불리는 부류들이 하는 언행 중 개독을 넘어 정신병자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정치병환자들 중 일부는 단순 정치병을 넘어 정신병자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 경우는 같은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정신병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건 덤이다. 자신과 정치색이 같은 사람들한테도 정신병자 소리를 들을 정도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떨진 뻔하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 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5.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정신질환자의 모습


  •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화하긴 어렵다. 일례로 우울증의 경우 그 특성상 오히려 비가 오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 별 이유없이 사람을 죽이는 대량학살 살인마세계정복을 꾸미는 악당으로 나온다. 정신병자 디오를 생각하면 쉽다.[6]
  • 옷차림이 남루하다거나 눈이 풀려있다거나 말이 어눌하다거나 바보같다는 둥 정신질환자는 딱봐도 정신질환자임이 티가 난다는 식으로 (정상인들과는 구별이 된다는 식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병의 경중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다. 패션감각도 뛰어나고 자기관리가 잘되는 사람도 있고, 병은 심한데 겉으로는 크게 안드러나는 사람도 있다.
  • 시끄럽게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거나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근거없는 묘사가 대중들의 인식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6. 현실


정신병은 생각보다 흔하며, 많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쉽게 말해 아직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정신질환자들을 딱히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 엉터리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정신장애 범주 안에 너무나 다양한 증상이 존재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울증처럼 약물을 통한 치료가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망상장애의 경우 치료하기가 까다롭다. 게다가 병세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비정신질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조기에 병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사고를 친 게 정신질환자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어 버려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나 정신병을 얻었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들까지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원래 정신 관련 문제는 신체의 질병에 비해 뚜렷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비정신질환자인데 인성이 나쁜 건지, 정신병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과거 우리나라에선 의료진과 보호자가 될 가족 2명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오랫동안 입원시켜 사회에서 격리해 버리는 것이 가능했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참조.

7.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자체를 욕으로 오용하는 사례


  • 인터넷 상에서 답답한 행동을 하는 상대를 보고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라고 욕한다.
  • 2019년 1월 4일, 국방부가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나 '신념'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힘으로서(#), 그 용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싫어하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종신병자라는 멸칭 및 약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 게임 상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동선을 그려 돌아다니는 상대를 보고 "행려정신병자"라고 욕한다.
  •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탑 라인에 서는 유저를 탑신병자라고 욕한다.
  • '정신과 공익'의 줄임말이자 비하의 의미로 쓰이는 인터넷 유행어 정공.[7]
  • 청소나 정리를 좋아하거나 자주 하는 사람을 강박증 환자라고 부른다.
  • 워마드 등지에서 성 정체성 장애는 정신병이고 트랜스젠더 내지 젠더퀴어는 정신병자라고 폄하하기 위해 젠신병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1] 구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약물 중독·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즉, 현재는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고 다 정신질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2] 극단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뻔뻔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 못하는 의지박약,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나 하는 찌질함의 극치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이런 식의 대우나 표현은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실제 본인이 불리할 때만 "저는 정신질환이 있어서요"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만 정당하게 비판하도록 하자.[3] 또한 정신적인 문제는 의지로 이겨내야지! 하는 의지드립과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결국 일상생활까지도 힘들어 입원하는 중증의 경우만 있을 거란 인식이 있기도 하기에 그렇다.[4] 대표적으로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5] 링크는 심신장애로 걸어두었지만,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달리 정신질환과 심신장애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정신질환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심신장애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법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 따라서 정신질환이 인정된 사람에게 심신장애를 적용하지 않고 판결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판결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안인득에 대한 1심 판결이다.[6] 단, 원작에서는 디오를 정신병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는 짓을 보면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에 해당하니 제정신이 아닌 건 맞기는 하지만.[7] 실제 비만으로 인한 공익인 돼공정공은 비슷한 사유로 같은 공익들 사이에서도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 간혹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등에서도 돼공과 정공은 걸러라는 인식이 강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정공이냐? 드립을 치기도 하고 실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엔 왜 정공을 정공이라 하겠냐 등의 조롱등이 넘쳐나며 둘을 합친 돼정공이란 멸칭 또한 존재하며 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정공 or 돼공은 죽으라는 등의 심한경우 또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