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Stalker
1. 개요
2. 관련 법률
2.1. 한국의 관련 법
2.1.1.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2.2. 일본의 관련 법
3. 상세
4. 피해
4.1. 아이돌
5. 유명인들이 겪은 피해 사례
6. 창작물에서 묘사된 스토커
7. 스토킹과 그 외 애정구걸에 대한 예방과 처벌


1. 개요


특정인을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상대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

2. 관련 법률



2.1. 한국의 관련 법


스토킹이 아닌 애정 구걸이나 장난스런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사이버스토킹[1]으로 처벌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문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내는 사실상 처벌이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2.1.1.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2020년 5월 15일, 법무부가 이르면 6월에 국회에 '스토킹 처벌법'을 제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법안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동선(動線),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이런 스토킹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이 법안은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외에 의원입법으로도 이미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2.2. 일본의 관련 법


일본의 경우에는 별도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 및 애정 구걸 행위에 처벌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① 이 법률에서 "따라다님 등"(つきまとい等)이라 함은 특정한 자에 대한 연애 감정을 비롯한 호의 감정,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특정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 또는 동거의 친족, 해당 특정한 자와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따라다니거나, 숨어 기다리거나(待ち伏せ), 진로(進路)를 가로막아 서거나(立ちふさがり), 주거, 근무처 그 밖에 통상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의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 등에 몰아닥치거나(押し掛け),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이는 것
2. 당사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될 만한 사항을 알리거나[2], 당사자가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3. 면회, 교제, 그 밖에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4. 현저히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5.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상대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거나, 또는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것
6. 오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현저히 불쾌 또는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7. 당사자의 명예를 저해할 만한 사항을 알리거나, 당사자가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8.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그것을 알게끔 하거나,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글, 그림 또는 그 밖에 다른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② 전항 제5호의 "전자메일의 송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행위(전화를 거는 행위 및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을 제외)를 말한다.
1. 전자메일 또는 수신자를 특정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전자통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통신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송신을 행하는 것
2. 전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특정 개인이 입력한 정보를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가 열람하는 행위에 이어 그 제3자가 해당 개인에게 정보를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물건의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것
③ 이 법률에서 "스토커 행위"라 함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님 등(전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호(전자메일의 송신 등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또는 명예가 저해되거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저해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한다)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세


Stalking 몰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즉 지속적 미행이 스토킹이다. 두려움을 매개체로 하여, 스토커들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접근한다. 몰래 따라다니는 것이 어원상 스토킹이 맞다.
스토킹의 의미에 맞게 미행은 추적 행위로 사생활 침해로 민사 혹은 형사 처분이 가능한 것이다. 도구를 사용하든, 몰래 따라가든 추적을 하면 이는 사생활 침해이므로 기본적으로 민사 상 불법행위가 되거나 추적 방법과 과정을 고려하면(가령, 추적 도중에 사람을 때린다거나 칼로 찔러 죽이려고 쫓아온다거나) 형법 상 범죄행위까지 될 수 있다. 이로써 직접적인 추적 말고도 모든 범죄 행위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 행위는 다 스토킹의 개념에 넣을 수 있다. 스토킹이 얼마나 이뤄졌느냐에 따라 형량이 부과된다.
사람들 인식엔 스토커들이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 얀데레라고 한다. 하지만 범죄 행위 확인 자체엔 가해자가 상대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질투를 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범죄 수준 판단엔 사건의 결과와 정황 모두를 고려하여 가해자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참고사항으로 하여 피해사실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 살펴보고 결정되는 것이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데, 처벌은 질투라는 감정의 댓가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의 댓가로 받아야 한다. .
하지만 사람들의 오용과 달리 관심 표현, 소통은 분명히 스토킹은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41호로 구애행위를 경범죄(벌금 10만원 정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사람에게 접근하여 선물을 많이 줘서 상대가 부담느끼는 것은 사실 상 무례함에 그친다. 하지만, 선물에 괴이한 것, 신음 소리 녹음, 불법 약물은 범죄이다. 동성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새벽에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상대에 따라 짜증날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이 기분 상 괜찮으면 시간 상관없이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절친한 사이든 아니든 한밤중이나 새벽에 갑자기 연락을 하는 것은 대부분 비상식적인 행위로 여겨지긴 해도 생각차이, 쾌/불쾌 등의 개인적 감정 차이를 둘 수 있다. 범죄 행위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는데 '개인이나 특정다수의 주관적 쾌/불쾌를 넘는' 사안이 인식의 바탕인 것은 물론, 피해가 생명, 재산, 신체에 해를 가하는 정도가 크냐를 모두 따져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접근해서 소통, 감정표현을 자주 하려든다고 해서 스토킹이라 볼 수는 없다.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것과 지속적 접근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명백히 말하자면 스토킹은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추적은 신체의 자유에 속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박탈하여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4. 피해



4.1. 아이돌


또 한 가지 일례로 아이돌 가수 팬덤의 예를 들어보면, 좋아하는 가수의 포스터를 사 모으고 숙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얼굴 한 번 보고 돌아가는 정도는 열성팬이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택시를 빌려서라도 쫓아다니는 것은 물론 대포폰을 만들어 전화를 도청,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정보 유출, 숙소에 묵으면 몰래카메라를 찍거나 절도, 심지어 성추행[3] 등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결코 애정 표현이 아니다. '오빠' 를 친한 여자 연예인과 엮어 악성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고[4] 연예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인식시키려 든다면, 그건 이미 팬의 범주를 넘어선 스토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돌 팬들을 '사생팬' 이라고 부른다.
'사생팬'의 경우도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임에도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팬들에게 보통은 알기 힘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때문에 부러움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5] 상대방을 스토커로 몰아 인생을 망치려는 범죄자도 존재하니 일방의 주장으로 생사람 잡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

5. 유명인들이 겪은 피해 사례


영화 등에서는 상대의 머리카락까지도 주워 모은다든가, 자신조차 모르는 사진을 수십 장씩 전시해놓는다든가 하는 괴이한 스토커들도 존재한다.[6] 그리고 실제로도 간간히 이런 수준의 스토커들이 있는 모양이다. 가령 존 레넌이 스토커에게 집 앞 현관에서 총격당해 즉사했다든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7]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 베르사체도 스토커의 총에 맞아 즉사했다.
가수 김창완이 자신을 10년 넘게 스토킹하던 남성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스토커가 김창완과 본인이 막역한 친구 사이라 생각하는 등 망상이 심해, 주거침입죄를 비롯해 굳이 스토킹을 배제하더라도 기존의 인식으로도 충분히 범죄로 인식할 만한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다고도 보기도 한다.
배우 이다인은 무명 시절 486라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세지를 받았는데 "빨간 드레스 예쁘다", "지금 들어오네, 근데 옆에 남자(이다인의 매니저)는 누구?" 라는 등 스토커라는 말 그대로 그녀를 감시하는 듯한 문자를 받는다. 그러다 영상이 담긴 문자를 받았는데, 그 영상에는 삐에로 가면을 쓴 남자가 이다인의 베란다에서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었다. 소름이 끼친 이다인은 즉시 회사와 경찰에 연락했다.
조디 포스터 역시 존 힝클리 주니어에게서 엄청난 스토킹을 당했는데, 힝클리가 그녀의 관심을 끌겠다고 했던 짓이 무려 당시 대통령에게 총을 쏜 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또한 남성으로 스필버그 근처에 자주 출몰했으며, 한 달 동안 무려 1,000번 넘게 전화를 걸어댔다. 다행히도 스필버그 곁에는 늘 무장 경호원들이 붙어있었고, 이 스토커는 경호원들에게 호되게 얻어맞은 뒤 구속되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구속된 스토커는 스필버그를 강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이 이야기를 들은 스필버그는 "그럴 때는 쏴죽여도 정당방위 맞죠?" 라고 말하며 어이없어 했다.[8]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도 당대의 명창 박녹주에 대한 스토킹으로 유명하다.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김유정은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당신을 연모합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같은 달달한 내용의 편지로 고백했지만 그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 김유정에게 마음이 없었던 박녹주는 점잖게 타일러서 그를 되돌려보냈지만, 김유정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당신이 무슨 상감이나 된 듯이 그렇게 고고한 척 하는 거요. 보료 위에 앉아서 나를 마치 어린애 취급하듯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이오. 당신이 사랑을 버린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라는 편지를 시작으로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 지칭도 '선생'에서 '당신'으로 바뀌더니 급기야 '너' 라는 극단적인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1928년 겨울 '오늘 너의 운수가 좋았노라. 그 길목에서 너를 기다리기 3시간, 만일 나를 만났으면 너는 죽었으리라.'라는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는 잉크로 쓴 게 아닌 혈서(!)였다. 어느 날 인력거를 타고 돌아오던 박녹주의 앞에 몽둥이를 든 김유정이 달려들어 "녹주, 오늘 밤은 너를 죽이지 않으마. 안심하고 내려라. 너는 내가 돈이 없는 학생이라서 나를 피하는 것이냐?"라며 막나가게 된다. 이에 식겁한 박녹주는 다음날 김유정을 집으로 불러 "저는 나이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던 것도 제 잘못입니까?"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그것이 그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예로는 유명 연예인이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놀랐다고 한다. 한 스토커가 그녀의 이름을 도용하여 멋대로 혼인신고를 올린 것인데, 그 당시에는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한다. 마치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 여러 번 발생했던 실화이다. 70년대 미스코리아 김성희도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고, 문서 위조죄로 해당 남성은 징역형을 살았는데, 이 사이코는 이게 진짜라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쳤다고 한다. 이런 일에 온갖 언론 기사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김성희는 미국으로 이민 갔으며, 탤런트 R씨도 90년대 중반경에 혼인신고를 '당해있었다'고 한다. 둘 다 미혼이었는데 어쩌다 알게 된 사례로, R씨가 경찰에 선처를 요구해 큰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방송국에서는 이런 스토커가 하도 찾아와서 경비원이 새로 오면 인수인계를 다 한다고 한다. 90년대 후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스토커를 다뤘는데, 연예인 강문영이 아내라고 하는(당시 강문영의 진짜 남편은 가수 이승철이었다) 남자가 나온 적이 있다. 이 남자는 방송국 버스 기사에게 이런 걸 하소연하다가 기사가 듣는 척도 하지 않자 홧김에 기사를 찔러 팔에 중상을 입혀 입건된 뒤 정신병원에 갇혔는데, 그 당시에도 정신병원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부상이 다 나아서 복귀한 버스 기사도 인터뷰에서 "방송국에 하루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여러 번 와서 대수롭지 않게 굴었더니만 이렇게 칼을 휘두를 줄은 몰랐다"고 치를 떨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런 스토커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경비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이 방송에서는 SBS의 어느 경비원은 새로 일하게 됐을 때 겪은 일도 인터뷰했다. 어느 아줌마가 오더니만 못 보신 분인데 이전 경비원들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하더란다. '이상한 아줌마 다 보네?' 하고 무시하고 갔는데 선배 경비원이 "저 여자, 자신이 방송국 간부와 안다면서 스토커 짓을 하다 보니 당연히 방송국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경비원이라든지 방송국 직원들까지 이름이니 얼굴을 꼼꼼하게 알더구먼" 라고 말하는데 서늘했다고 한다. 그래도 이 여자는 입으로만 큰 소리치기에 경비원들은 방송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만 할뿐, 바깥에서 수다 떨던지 말던지 무시한다고 인터뷰했다. 당시 취재하던 SBS 방송국 경비실을 보면 요주의 인물 사진들을 한가득 벽에 꽂고 경비원들이 위험도 상, 중, 하로 구별할 정도였다. 의외겠지만 동성 스토커에서 심지어 나이차도 몇십 살 이상 되는 스토커도 허다하다고 했다. 한 30대도 안되는 젊은 여자 연예인에게 50~60대 할머니 스토커도 있었다고. 취재진이 얼굴 모자이크한 할머니에게 그 연예인을 왜 찾냐고 하자, 딸이라고 어거지를 부리며 횡설수설했다. 경비원들은 별 망상증 환자인지 저런 사람 질리게 본다고 할 정도였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스토킹 사례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 과거 긴급출동 SOS 24에서 모 중견 탤런트를 10년 이상 스토킹한 정신질환자 남성을 다룬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의 사례는 신문 기사로도 보도되었으며, 한 동료 연기자도 스토커가 맞다면서 문제의 남성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9] 또한 피해 당사자인 탤런트는 당시 SOS 24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를 넘어서는 스토커의 행동에 사법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 남성은 해당 탤런트에게 비정상적인 증오심을 보였으며,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괴롭힌다고 주장했고, 심지어는 탤런트가 자신을 텔레파시로 조종해서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황당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은 조현병[10]이 의심되며, 그 중에서도 조종망상[11]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라고 보았다. 이런 조종망상형 스토커의 경우 대상에 대해 과도한 증오심을 보이면서 무의식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례로 꼽힌다고 한다.
사라 맥클라란이라는 여자 가수는 아예 자기 스토커에 대한 노래를 썼으며, 스토커는 저작권 침해로 맥클라란을 신고했으나 당연히 패소했고, 후일 자살했다.
나인 인치 네일스트렌트 레즈너 역시 스토킹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는데 가해자는 코트니 러브라고 한다. 레즈너와 한때 썸을 탔다는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레즈너와 단 둘이 있었을 때 코트니가 갑툭튀해 훼방을 놨다고 한다. 주장의 신빙성을 떠나 코트니가 레즈너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이며, 레즈너는 코트니와의 열애설이 있을 때마다 부인한 것으로 보이 코트니가 레즈너에게 과한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다만 스튜디오에 게이 포르노 사진으로 도배를 한 것은 레즈너가 싫어하는 스튜디오 직원 중에 호모포비아가 있어서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그랬다고 한다. 이게 코트니 러브 관련 일화와 뒤섞여 와전된 듯.
사실 코트니 러브는 재능 있고 미남인 남성들에게 집적거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솔로 앨범에서 당시 어린 락 밴드인 스트록스의 리더인 줄리안 카사블랑카스를 겨냥한 가사를 쓴 적이 있다.

6. 창작물에서 묘사된 스토커


창작물에서 스토커에 대해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으로 스토커의 공포스러운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스릴러공포물의 단골 소재가 되곤 하는데, 스토커와는 영 거리가 먼 장르라 해도 스토커만 등장하면 해당 에피소드만 유독 분위기가 바뀔 정도로 임팩트가 크면서도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쓰인다.

스릴러나 공포 요소로서 흔히 등장하는 스토커의 예시.[12] 건장한 청년 둘이 자기들보다 세 보이지도 않는 스토커 하나를 못 당하고 쩔쩔매는 데서 스토커의 정신병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서 보이는 것으로 주로 얀데레와 결합되어[13] 나타나는 일종의 모에 요소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편단심을 좀 지나친 정도로 극대화 시킨 걸 미화한 것 수준이라 귀엽게까지 보이기도 한다. 물론 실제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유가 뭐든간에 충격과 공포지만, 그냥 그런 모습까지 개그로 쓰이기도 한다.[14] 뭐 픽션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자. 연애 감정 외에도 호기심, 의심 등의 이유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뭔가 정체를 숨기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항 때 자주 나오는 개그 소재. 2차 창작에서는 캐릭터의 얀데레화, 변태화를 할 때 단골로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다.

7. 스토킹과 그 외 애정구걸에 대한 예방과 처벌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애정 구걸이 처벌받게 되었는데, 처벌 기준은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구애를 3번 이상 했을경우라고 한다.[15] 극단적인 모습의 스토커라면 이미 형법 등등에 적시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되지만,[16] 구애행위는 경중이 형법상 피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래는 민사사건, 형법 상 분류해도 경범죄로 분류한다.
일부 외국에선 접근금지 처분 명령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토커 스토킹'이라는 방법을 통해 스토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스토커 스토킹이란 말 그대로 스토커를 역으로 스토킹하는 방법이다. 실행하는 동안 재범이나 보복을 차단할 수 있으며, 스토킹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괴로운 일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데에 의의를 두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스토커는 대부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스토커에 대한 스토킹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많다. 현실은 원한 해결 사무소가 아니다.
법률상 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새벽에 다른 사람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계속 반복하는 등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관련 기사. 형법 260조에 의하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폭행으로 인정하기 때문. 2012년 4월부터는 스토킹, 관공서 음주소란 또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자기가 바람을 피운 주제에 화를 내는 아내/남편/애인에게 역으로 '내 남편이 의처증이에요', '내 아내가 의부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무고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질적인 사례도 있다. 때문에 현실의 인간 관계에서 누군가를 '스토커다' 라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가 폭 넓게 인정되는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정도가 심한 스토커의 경우 그 행위에 따라 정당방위를 적용하여 위험한 낌새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도 무죄를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커 중에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스토커의 경우는 도둑으로 몰려도 할 말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에선 정당방위로 간주하여 발포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인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 같은 경우 스토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자신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1]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스토킹을 말한다. 여기서 스토킹이란 말에 대하여 제15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던 스토킹처벌에 관한 처벌특례법안 제2조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상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었던 바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 제646조에서는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근대거나 괴롭히는 것"이라는 요소가 나타나 있다.[2] 귀가 직후 '어서 와' 따위의 연락, 상대가 오늘 한 일이나 복장 등을 메일이나 전화로 읊는 행위 등[3] 예를 들면 잠자고 있는 사람 침실에 기어들어가 키스하려 한 사례가 있다.[4] 이런 짓을 하면서 자신을 그 '친한 여자 연예인' 과 동일시하려는 것과 그 '친한 여자 연예인' 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것, 두 가지의 전혀 상반된 태도가 합쳐져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리면 퍼뜨리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그 '친한 여자 연예인' 과 동일시해서 마치 자신이 그 '오빠' 와 그렇게 친한 사이인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악성 루머의 내용을 일반 상식의 선을 넘는 것으로 꾸며냄으로써 그 '친한 여자 연예인' 이 그런 막돼먹은 짓을 했다며 자신이 질투하는 그 '친한 여자 연예인' 을 '합리적으로' 비난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 물론 그 루머의 내용을 상식선을 넘는 것으로 꾸며냄으로서 그 '친한 여자 연예인' 이, 나아가서 루머를 만드는 사람 자신이 오빠와 그 정도로 친하다고 설정해버림으로써 그 도취감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말로 풀어서 쓰니까 너무 장황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오빠와 친한 여자 연예인과 나를 동일시한다' 와 '오빠와 친한 여자 연예인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가한다' 라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동기가 동일한 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5] 제대로 된 팬들에게는 미친 듯이 씹히지만, 일단 부러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자체가 에러.[6] 영화 보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골수 스토커가 이런 짓을 한다.[7] 마크 채프먼이 존 레넌을 과하게 좋아해서 죽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는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존 레넌의 명성을 훔치고 싶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일부에서는 채프먼이 정부의 사주를 받았다고도 한다.[8] 강간당할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살해 외에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죽여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특히나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미국 같은 국가에선...[9] 얼마나 자주 찾아왔는지 당시 동료 연기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고 한다.[10] 당시는 개정 전의 명칭인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다.[11] 외부의 존재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 등을 조종한다고 믿는 조현병의 한 질환. 과도한 스트레스나 큰 좌절 등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요구된다.[12] 미국 드라마 원트리힐의 한 장면이다.[13] 얀데레=스토커는 아니지만 거의 항상 같이 나타나서 딱히 구분 짓긴 어렵다. 대상을 심하게 좋아하고 집착하지만 사는 곳의 거리가 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쫓아다니거나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는 경우엔 얀데레지만 스토커는 아닌 경우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여건만 되면 스토킹에 가까운 행각을 보이는 모습이 거의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창작물에서의 스토커 예시를 찾으려면 얀데레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14] 침략! 오징어 소녀나가츠키 사나에오징어 소녀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쫓아다닌다. 이때 오징어 소녀는 엄청 괴로워하는데, 개그 만화니까 재미를 위해 이렇게 묘사된 거지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당히 무서울 것이다.[15]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이성 관계에 적용시켰다간 큰일날 수 있는 이유다.[16] 예를 들어 사생팬의 경우는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한데, 연예인의 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업무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남의 집에 침입하는 스토커는 주거침입죄, 살인 등등 중범죄의 계획을 짠 경우엔 그런 범죄의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면 된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심 등등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etc를 전송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처벌 규정이 있다. 다만 44조7항은 정말로 '일방적으로', '공포심/불안감 등등을 유발할 부호/문언 등'을 전소송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남의 페이스북에 1주일 내 수백 건의 악플을 도배한 자를 이걸로 고소해도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무혐의 처분이 뜬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