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1. 소개
2. 한국의 경우
2.1. 제 6공화국 이전
2.1.1. 관제 선거로 인한 여대야소
2.2. 제 6공화국 이후
3. 관련 문서


1. 소개


주로 대통령제[1]의 의회에서 여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고, 야당이 의석을 적게 확보한 상태를 말한다. 반댓말은 여소야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형태가 사실상 나오기 힘들다. 연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수도 있지만 연정 파트너는 통상 여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대야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제외한 '''입법행정권'''이 모두 여당의 손에 들어가게 된 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여대야소가 강하면, 삼권분립 하의 공화국가일 경우 행정부가 입법부의 협조를 받기 수월해짐으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엄청난 탄력을 줄 수 있다. 이 때, 사법부가 균형과 견제를 기반으로 사법 적극주의를 채택한다면 여대야소가 강한 정부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만 대변하여 법 집행을 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국가 내외부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상황이 된다.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매우 중시하는 미국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다. 2년 간격으로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⅓을 대상으로 Mid-term, 중간선거를 가진다. 이는 집권하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평가로 인식이 되는데 미국은 균형과 견제를 정치의 최대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다. 미국은 여대야소가 아니라 여소야대의 구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제로 독재 국가를 빼더라도 여대야소 현상이 보편적이다. 여당이 되었다는 거 자체가 야당보다 국민의 신임을 좀 더 많이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
단원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여당이나 연립여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양원제 국가라면 총리를 배출하지 않는 원(대개는 상원)에서 여소야대가 있을 수 있으나, 총리를 배출하는 원(대개는 하원)에서는 당연히 여대야소이다.

2.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 여대야소의 형태를 보통 유지해오고 있다. 이게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전체 233석 중 민주당이 혼자 175석을 독식한 5대 총선이 있다. 그야말로 여극대야소. 그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⅓을 지명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여대야소가 나올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로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1당에게 주어지는 의석수가 크게 줄었고 또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뒤집힐 기회도 많이 온다. 여당과 정부가 정치를 못하고 있는데 총선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걸리면 야당에서 정부심판론 등을 내세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딱 20대 총선이 그 모양이었다. 그 후 민주화가 된 이후에 21대 총선으로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거대여당이 탄생하였다. 여대야소는 그래서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더해 민주화 이전에도 관제 선거는 다시 따로 분류한다.

2.1. 제 6공화국 이전


제 6공화국 이전 선거는 공권력의 개입, 정부의 개입이나 그것을 넘어서 아예 관제 선거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등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초기 단계의 선거로서의 미숙함을 보였으나, 동시에 대중의 민주주의 의식 향상과 투표를 통한 정책의 반영의 강화에도 기여하는 등 양면성을 지닌 선거들 이었다.
1공화국은 이른바 이승만 정부 시절로서, 6.25를 거치면서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선거구의 변화가 크게 있었고, 또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3대 총선은 휴전 직후에 벌어진 선거로서 2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야권의 내각제 개헌안을 놓고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과 경찰에게 총선의 개헌선 확보를 지시하여 3대 총선은 이른바 경찰의 곤봉선거, 몽둥이 선거로 불리게 된다. 경찰이 범죄혐의로 체포한 사람만 3,400명에 달했고, 반이승만 성향후보들에 대한 선거입후보 서류날치기, 선거인들에 대한 고문이 극에 달하였다. 공권력을 이용한 탄압이 극대화된 선거로서, 비록 첫 여대야소 구도를 이뤘지만, 공권력에 의했다는 대목이 매우 씁쓸함을 자아내었다. 한편, 휴전 직후 그 결과로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는 전체가, 일부는 지역구의 대부분이 북한령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 지역 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 또한 민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거부당했다. 한편 38선 당시 북한령이었지만 되찾아온 수복지구에 행정권 회복이 늦어져 휴전선 이남의 전지역에 대한 선거는 1958년 4대 총선부터 치러졌다. 여담으로 3대부터 발췌 개헌의 통과로 인해 원래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선출하는 선거였어야 하나, 3대 총선과 뒤이은 4대에도 자유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제2공화국 출범 이후인 5대 총선부터 치뤄지게 되었다.
4대 총선은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전쟁 이전의 남북분계선인 38선에서 맞춰 짜여진 선거구가 아닌 휴전 직후의 새로운 분계선인 휴전선을 따라 선거구를 조정, 휴전선 이남의 전 지역에 대해 치뤄진 첫 선거다. 233석이 정원이며 과반 획득을 위한 의석수는 117석이었다. 자유당의 과반 의석 점유로 끝이 났지만, 양당제로 굳어지는 현상의 출현 또한 나타난 총선이었으며, 1공화국 마지막 총선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이후 수립된 정부이고, 의원 내각제를 실시한 대한민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부이다. 이른바 장면 내각이라고도 불리운다.
5대 국회의원 선거는 4.19 혁명 이후 1960년 6월 15일의 개헌에 따른 제2공화국 수립 직후 치뤄진 선거이다. 민주당이 참의원 31석, 민의원 175석을 차지하며 압승한 선거이다. 또한 의원내각제의 실시를 헌법에 담아 민주당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고, 발췌 개헌 이후 드디어 양원제를 성문법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로 실시한 국회를 연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이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계속 과반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7대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단독으로 개헌선을 넘었다.

2.1.1. 관제 선거로 인한 여대야소



2.2. 제 6공화국 이후


민주화 이후 정국은 여대야소 정국이 벌어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물론 3당 합당과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극도의 과반을 차지하기에는 예전만큼은 안되었다. 물론 1990년 3당 합당때부터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가결안 통과로 인한 자민련의 연정 이탈때까지는 1998년 상반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여대야소가 유지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합당, 무소속 의원 영입, 연정을 통한 인위적인 여대야소 만들기의 결과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은 그 기록을 깨버렸다.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되었다. 의외로 이게 현행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결과로는 최초의 여대야소이다. 하지만 여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초선이었다는 단점이 극대화되었고, 그 단점으로 인해 당은 사분오열되어 당 내 권력 투쟁에만 몰두했다. 이에 염증을 느낀 민심으로 인해 이후 벌어진 재보선에서 연이어 참패하고, 이후 탈당 러시가 벌어지면서 턱걸이 과반의석은 손쉽게 붕괴되었다.

민주당 정권 10년에 대한 염증은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여 다시 보수정당으로 정권을 교체시켰다. 그의 취임 불과 1개월 남짓 후에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민심이 반영되어, 새 정권에 대한 반감이 높지는 않았고 뉴타운 열풍이 불고 야당투표층의 투표율도 저조하게 나타나며[2]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였으며 이후에 재보선에서 여러번 패배하기는 했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의 복당으로 한나라당의 의석이 170석을 넘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은 지켜낸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며 당을 장악한 박근혜 대표 아래에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을 치뤘는데, 야권의 지리멸렬함이 지속되었고, 새누리당 당 내의 친박계열로 일원화하여 당을 완전히 장악했던 시너지 효과까지 겹쳐 새누리당이 당시의 정권 심판론을 이겨내고 152석의 과반의석을 가져갔다. 이 기세를 이어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오랜 8년간의 여대야소 정국(2008~2016)을 이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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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결과, 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했다.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한 것을 넘어 단독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한 의석을 차지하여 정국은 확고한 여극대야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더해서 민주화 이후로 최대 과반을 차지하여, 그야말로 민주당의 완전한 압승으로 마무리지었다.

3. 관련 문서



[1] 반대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이원 집정부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2] 투표일에 비가 온것도 한 몫 한다. 만약 투표일에 비가 안왔어도 한나라당이 과반 미달할것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