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대한민국
제2대 국회
第2代 國會
'''
'''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rowcolor=#FFF> '''이전'''
'''이후'''
'''제헌 국회'''
'''제3대 국회'''
'''의원정수'''
210석
'''의장'''
'''전반기''': 신익희(1950.6.19.~1952.7.9.)
'''후반기''': 신익희(1952.7.10.~1954.5.30.)
'''부의장'''
'''전반기''': 장택상김동성, 조봉암
'''후반기''': 윤치영, 조봉암
'''제1당'''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
'''원내정당[1]'''
'''[ 의석수 보기 ]'''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 국민회
1. 개요
2. 국회의원
3. 원구성
4. 주요 활동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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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슬프게도 개원 1주일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국회회의록도 일부 유실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신의 집권을 위해 정치깡패 들을 동원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포위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수모가 많았다.

2. 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주국민당
대한국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총연맹
일민구락부
사회당
기타 정당
'''무소속'''
24석
24석
14석
10석
3석
3석
2석
4석
'''126석'''
자세한 내용은 제2대 국회의원 참조.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헌 국회의 8개 상임위원회에서 13개 상임위원회로 증설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신설)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분리신설)
  • 내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분리신설)
  • 문교위원회
  • 농림위원회(분리신설)
  • 상공위원회(분리신설)
  • 사회보건위원회(신설)
  • 교통체신위원회
  • 예산결산위원회(신설)
  • 징계자격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19개의 조사특별위원회와 1개의 법안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9개의 대책수립특별위원회 등 총 29개가 구성되었다.
  • 조사특별위원회
    • 포로실정 특별조사위원회
    • 국회의원의 국제공산당 관련사건 특별조사위원회
    • 대통령저격사건 특별조사위원회
    • 정부보유불및중석불에의한수입양곡비료기타물자취득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박만원)
    • 창경호침몰사건특별조사위원회
    • 산청지구치안상태특별조사위원회
    • 정부전복음모사건특별조사위원회
    • 불온문서배부사건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유진상)
  • 법안심사특별위원회
    • 국민방위군설치법안 심사특별위원회
  • 대책수립특별위원회
    • 한국통일부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익희)
    • 비상시국하긴급원호대책특별위원회
    • 적자예산보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위영)
    • 휴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은희)
    • 탈환지구 수복대책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


  • 1951년 3월 4일 기준[2]
    • 민정동지회와 국민구락부가 통합하여 신정동지회(70명) 결성.
    • 무소속구락부가 공화구락부(40명)로 개칭.
    • 민정동우회와 무소속구락부를 이탈한 의원 20명이 민우회 결성.
    • 민주국민당(40명)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50년
    • 10월 15일: †공무원임시등록법[3] 제정.
  • 1951년
    • 5월 7일: 조세범 처벌법 제정.
    • 8월 24일: 행정소송법 제정.
    • 9월 8일: 국가배상법 제정.
    • 11월 17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4] 제정.
  • 1953년
    • 5월 10일: †(구)근로기준법[5] 제정.
    • 6월 3일: †전시근로동원법[6] 제정.
    • 9월 18일: 형법 제정.
    • 12월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12월 18일: 약사법 제정.
  • 1954년
    • 2월 2일: 전염병예방법[7], 검역법[8] 제정.
    • 3월 18일: 행정대집행법 제정.
    • 4월 1일: 경범죄처벌법 제정.

5. 관련 문서



[1] 임기 종료시 기준[2] 6.25 전쟁으로 인해 교섭단체 구성이 거의 1년간 지연되어 이 날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구성되었다.[3] 6.25전쟁 중 피난을 갔던 행정관서가 원래 소재지로 돌아왔을 때 소속공무원이 신속히 등록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던 법률이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사문화되었다가 2009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4] 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5] 현재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구)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1997년 3월 13일에 다시 제정한 것이다.[6] 1999년 2월 8일부로 폐지.[7] 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제정 당시에는 해공항검역법이었으며 이후 검역법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