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1. 개요
중고거래. 중고품을 사고 파는 행위.
따라서 개인 간의 거래, 기업 간의 거래, 단체 간의 거래, 국가 간의 거래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중고거래'란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계산'이라든지 '가치측정' 같은 다른 방식과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개인이 구입한 물건을 다시 팔 때'''로 정의한다.
2. 상세
일단 누가 먼저 사던 것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중고시장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90%다. 전자제품(특히 게임/컴퓨터쪽) 온/오프매장에서는 중고를 개인에게서 매입해 되팔기도 하지만, 판매 때 싼 가격책정이나 직접 살 때보다 조금은 더 비싼 가격 때문에 매물부터가 잘 없는 마당이라 보통 '중고거래'라 하면 각종 사이트나 카페에 있는 중고장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네이버 카페의 중고나라가 있다.
중고제품의 가격대를 잘 조정할 수 있으면 신품 판매가 오히려 촉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격방어를 위해 일부러 제조사가 중고거래에 끼어드는 경우도 있다.
기기 보안 기능이 중고거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 도난 방지 기능 나의 iPhone, iPad, iPod 찾기이 있는데, 판매자가 실수로 이걸 끄지 않고 초기화한 기기를 판매하면 기기가 사실상 사용 불가능 상태가 된다.[1] 대부분 사용자 실수로 이런 상황이 생기지만 락이 걸린 기기를 중고 기기처럼 판매하는 사기도 가능하니 판매자와 구매자 둘 다 조심해야 한다.
가끔 가다가 집에 중고품 몇개 팔거나 술값 좀 마련해볼려고 어쩌다가 하나씩 파는거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문제는 중고거래가 돈이 되는거 같아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 세법상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중고거래하는 A가 아니라 엄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납부 뿐만이 아니라 사업자 제반사항을 다 이행해야한다. 이를 미이행하면 각양각색의 가산세를 얻어 맞게된다. 물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 제도[2] 이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대부분 사업과 관계없는 일반인 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이런 거래들을 일일히 다 세무조사하고 경정,결정 한다는것이 불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재수없으면 그동안 안냈던 세금 왕창내고 가산세에 이자까지 내야될 수도 있으니 본인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보자.
3. 중고거래 플랫폼
4. 사기
아무래도 거의 개인 대 개인의 거래고, 직거래가 아닌 이상 판매자의 정보 외에는 제품을 확인할 길이 없다보니 싼 가격 보고 덜컥 돈 부쳤다가 사기를 당하기가 매우 쉽다. 사진만으로는 대부분의 실질적 제품정보를 알 수 없는 전자기기가 특히 그러한데, 가령 PSP를 샀는데 정작 택배로 온 건 '''벽돌'''이라는 미묘한 사기가 있다. 물론 여기서의 벽돌은 진짜 벽돌이 아니라 PSP를 커펌하다가 맛이 간 상태가 된 것이다. 게다가 게임기를 샀는데 억울한 마음을 마시고 풀라는 건지 소주 3병과 벽돌이 들어있는 상자가 배달된 사기 등등... 나이키 샀는데 나이스가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현재는 벽돌 말고 여러 개의 과자 봉지를 보내는 사기가 일반적인 모양.
굳이 사기는 아니더라도 구매자가 보기에는 사기에 준하는 수법이 여러 가지 있다.
- 신품보다 싼 게 당연하겠거니 싶어서 찾아온 어리숙한 호구를 낚는 경우. 중고 제품을 신품과 1~2만 원 차이도 안 나게 팔거나 심할 땐 신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받아챙기려는 자들이 득실거린다. 당연히 장기간 팔리지 않아 묻히지만 1명이라도 낚이면 대박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매물을 올려놓는다. 이건 검색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피할 수 있는데도 네이버 지식쇼핑이나 다나와 한 번 안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고 노리는 방식인데, 이거에 걸리는 건 당하는 사람이 진짜 호구라 당했다고 불쌍하게 여겨주기도 뭐뭣하다...
- 전자기기는 몇 번 쓰고 몇 개월 동안에 처박아놓고 '겉보기에 기스가 없으니'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전자제품들은 제품이 얼마나 대단하든 전부 예외없이 개봉되는 순간 그 가치가 곤두박질치기 때문에(특히 먼지에 매우 취약한 디지털 카메라가 이런 현상이 심각하다), 아무리 상태가 신품과 동일하다고 주장해도 원가의 4/5 정도밖에 못 받는 게 정상이다. 또, 구매자가 소유하고 있던 사이에 감가상각된 AS 가격을 또 고려해봐야 하고, 상식적으로 가정집이 매장보다 보존상태가 훨씬 좋지 않을 만한 점도 자명한 일. 가정에서 파는 중고가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파는 중고인데도 가격이 높으면 위 사항을 고려해 무시하라는 이야기이다.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사기 전에 네이버에 환율 시세를 검색해보자. 환율은 분명 내려갔는데 환율이 올랐다는 소리를 하며 비싸게 받아먹는 사람들도 있다.
- 특히 Apple 제품이면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환 받은 제품을 '새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신품과 비스무리한 가격에 팔아먹는 예도 있는데, 이 때도 구입 전에 AS 비용을 먼저 상기해보자. iPhone 기준으로 Apple Care Protection Plan을 통하는 보증기간 1년 연장 가격이 Apple 온라인 스토어 기준 95,000원이다.iMac, MacBook, MacBook Pro의 Apple Care Protection Plan의 비용은 20만 원대의 가격이다.
- 베스트판을 'best'판이라며 통상판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포장하는 행위. 베스트판은 나온 지 오래된 게임을 가격을 내려서 파는 제품을 말하는 것. 쉽게 말해 염가판이다.
- 고의적으로 불량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전자제품이면 내부 부품이 불량이어도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냥 구매했다가 불량임을 확인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 이미테이션 또는 짝퉁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구별이 매우 힘들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협상을 마쳤어도, 화술에 능통한 자라면 막상 만날 때 현장에서 이런저런 썰을 풀어서 가격을 얼마 올려서 팔아치우거나 얼마 내려서 사가는 현장에누리도 이루어진다. 말빨이 없는 사람이면 중고시장에서 알뜰하게 물건사기가 약간은 힘들다. 무조건 깎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자신이 팔고 싶은 가격보다 2~3만 원 정도 높여서 올려놓거나, 더 나아가서는 시세보다 싸게 파는 일/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글 제목이나 말미에 흔히 '네고(negotiation) 사양'을 적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는 거래현장에 안 나타나는 일도 있다. 전화나 문자를 해보니 아예 답장이나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잘못 거셨는데요'를 연발하거나, '속았지?'라고 답장을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다. 대부분은 어린 학생들이 자주 시전한다. 열받은 상대방이 전화해서 욕하는 걸 즐기는 듯. 집과 가까운 곳이면 큰 타격은 없겠지만 거리상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위치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대부분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기의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니다. 혹자는 중고장터를 보고 '''99%의 사기와 1%의 바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칭하기도 했다.''' 판매자나 구매자나 약간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가격도 싼데 제품도 괜찮아서 사려고 했더니, 또는 사버렸는데 알고 보니 사기고, 다시 한참을 찾다가 사기꾼도 아닌 거 같고 좀 상태가 좋다 싶어서 연락했더니 가격을 비싸게 불려버리는 현상. 판매자는 그 반대로 먹튀를 당하거나 믿을 만해서 팔려고 했더니 폭풍에누리를 시전하는 현상. 아무래도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과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충돌하다 보니...
선입금의 특성상은 주로 구매자보다는 판매자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압도적이며, 사겠다는 글에서 판매자는 아무런 신상정보를 올리지 않아도 돼서 신원을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는 글에서만 찾아봐야 한다. 전문 사기꾼의 경우 수단이 다양하고 목표를 안심시키기 위해 밑밥을 깔아두거나 선불폰을 쓰는 등 치밀하기 때문에, 쉽사리 사기임을 감지할 수 없다. 하지만 제품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고 물건 봤다고 선뜻 돈을 주지만 않으면 사기당할 확률은 매우 적어진다.
물론 전문사기꾼 밖에도 푼돈 벌어보려는 학생들의 사기도 많고, 숫자로 치면 전문사기꾼보다 훨씬 많다. 어른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원인인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20만 원짜리 제품을 열흘 정도 죽돌이짓 해서 25만 원 정도에 팔아치우면 기뻐하겠지만, 어른은 정식 형사처벌을 받아 푼돈에 인생이 쪽박차는 경우가 있어서 몸을 사리게 되는 데다가 알바 좀 하다 보면 5만 원은 상대적으로 큰 돈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이다. 즉, '''귀찮아서''' 사기를 안 치게 되는 것으로, 직장인이면 더더욱 그런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연장근무를 하거나 그냥 집에서 쉬는 편이 낫다. 물론 또 그렇다고 대학생 이상이 무조건 사기를 안 치는 것도 아니다. 백수이면 사기를 칠 수도 있다. 일단 조심하자.
보통 사기꾼들은 'low ball 테크닉'이라는 심리기법을 쓰는데, 혹하는 문구나 제안으로 사람을 낚고, 실수인 척 그 문구나 제안이 틀렸다고 넌지시 알려주는 기법이다. 제품 카테고리의 경우 들고 찾아갔는데 인쇄 오류라고 드립치든가, 물건을 사기로 하고 실제로 만났는데 갑자기 지가 글을 잘못 썼다느니 하면서 얼마를 더 올리거나 숨겨두고 있던 하자를 끄집어내는 게 대표적인 예. 이러면 사람은 일관성 있게 보이려는 심리작용 때문에 '기왕 본 거 이대로 사지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분명히 알렸으니깐 이 사람 잘못도 아니잖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처음부터 그 스펙으로 들이밀면 당신은 '''절대로 안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걸리는''' 수법이다.
2010년 초부터는 직거래를 제안해서 만나고는 그 자리에서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 다발을 들이밀며 자기가 돈 없는 학생이니 돈 대신으로 받아 달라면서 떼쓰며 매달리는 중고등학생이 점점 출몰한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몇 장씩 덤으로 오는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모아 그걸 돈 대신으로 받으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건데, 가령 20만 원짜리 물건은 다운로드 상품권 20장을 들이밀며 돈 대신으로 받으라고 한다. 받아도 실제로 쓸 수가 없다.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1개당 1장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20장을 전부 쓰려면 주민번호 19개를 도용해야 한다. 애초부터 돈 대신인 다운로드 상품권을 받는 호구가 있을까 의아하겠지만, 실제로 있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 중고딩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호구를 낚아 상품권으로 산 물건은 당연히 되팔이를 해서 현금화한다. 어리고 몰라서 쓰레기 상품권으로 물건 사려고 덤비는 게 아니다.
4.1.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법적위치를 악용하는 행위
반드시 명심하자. '''미성년자와 거래할 경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 성인인 갑은 매도인으로써 미성년자인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갑은 을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다.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지 수일 후, 을의 부모가 갑에게 해당 계약의 취소를 알리며 환불을 요청한다. 이 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갑은 거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상태 또한 거래 당시보다 나쁠 수 있다(운동화나 의류가 대표적) 이는 미성년자는 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민법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속히 말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상속 받은 부동산(...)이나 기타 소유물을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여 손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는 것이다. 하나 현실에서는 이런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물건을 한참 잘 쓰고 다니다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다지 정당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때''' 악용되고 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한능력자라 해도 '''속임수로써'''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행위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허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때는 이게 기반으로 진행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 17조)![3] 그러므로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자와 거래할 때는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대리, 또는 거래에 동의하도록 하자. 부모(실제로 당사자의 부모인지는 별개로)의 의사를 (문자나 녹음을 통해) 남겨 놓으면 좋다. 만약 실제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거래에 응한 것이면 거래를 취소하는 데에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동의한 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지만, 법정대리인인 척 속였다 해도 상기한 민법 제17조에 의거해 거래의 취소는 못 한다. 이 밖에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 용돈)에는 대하여 처분을 위하여 행하는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매매 등)에는 있어서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 6조).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용돈으로 대금을 지불했음을 시인하는 대답을 유도하도록 하자.
5. 범죄
중고가구 보러 여성 집 들어갔다···흥정 중 살해한 20대 남성
6. 대책
구매자 입장에선 안전거래가 답. 세월이 갈수록 안전거래(에스크로)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수수료가 높고 판매자의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훨씬 커서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편이라서 그나마 무통장 입금 방식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에 비해 저렴하긴 한데, 만일 사기를 당한 뒤에 구매자가 잠수를 시전하거나 사기는 인정하되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틸 때 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찰서에 가기도 귀찮기 때문이다. 에스크로라고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방식이 귀찮아지는 이상 우발적인 사기꾼들은 거의 대부분 걸러진다. 또, 사기 사례 및 정보 공유 사이트도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설픈 학생 사기는 저런 식으로 노리는 게 아니라 반 우발적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거의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어있다.
- 기본 마음가짐
세재품 가격 등 물건의 시세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쯤에 사면 좋겠다는 목표금액과 아무리 꼴리고 급해도 이 이상 가격이면 단념하기로 결심하는 최고금액을 설정한다. 그리고 당장 손에 있는 것, 즉, 당신의 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당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방어적인 심리로 접근해야 한다.
- 사전 조사
우선 해당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아이디를 검색해 이때까지의 거래내역및 판매 내역을 확인한다. 구글이나 더치트, 노스캠 같은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검색해도 괜찮다. 대체로 사기 판매자들일 경우 한 아이디로 일정하게 거래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경력이 매우 짦은 편에 속한다. 경력이 길고 중간에 중간에 잡음(반품 댓글이나, 비판 댓글)이 없는 사람일수록 안전한 판매자일 확률이 높아진다. 루리웹같이 레벨이나 접속일이 표시되는 사이트의 중고장터에서는 판매자 레벨을 참조하자.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사기를 치지 않는다.(흔히들 '메이저 블로거'라 불리는 사람들인 경우는 사기를 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쌓아놓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 사기로 얻는 금전적 이득보다 커뮤니티에서 잃게 되는 이미지 손해가 더 크다.)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사기를 치지 않는다.(흔히들 '메이저 블로거'라 불리는 사람들인 경우는 사기를 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쌓아놓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 사기로 얻는 금전적 이득보다 커뮤니티에서 잃게 되는 이미지 손해가 더 크다.)
- 상대방의 목소리
목소리가 어리면 우선 의심을 해야한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학생사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제품 사용 연령대/성별에 맞지 않는 나이도 의심을 해봐야한다. 분명 중고딩용 제품인데 걸걸한 중년 목소리라든가 하는 게 예시.
- 인증샷 요구
중고거래 사기꾼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바로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증샷을 요구하여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자 해당 하는 물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거래의 의사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90% 정도의 사기꾼을 거를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3자를 동원해 인증샷을 보내는 신종사기 수법이 증가하는 관계로 인증샷을 보낼 때는 해당 제품명, 판매자-000, 구매희망자-000 식으로 형식을 요구해 제3자에 의한 조작가능성을 원척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러지리 핑계를 대면서 사진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 눈에 띄는 하자가 잇는 물건을 판매하려는 판매자이거나 십중팔구 사기꾼이다. 하지만 가택 밖에 나가 있어 불가피하게 인증샷이 늦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신은 금물이다. 인증샷도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긁어서 얼마든지 자기가 찍었다고 우길 수 있거나 갖가지 포토샵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영상통화까지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실시간으로 보는 걸 조작할 수는 없으니깐. 얼굴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영상을 녹화까지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다.
- 전화
직거래고 나발이고 우선은 전화로 연락해서 뭔가를 물어봐야 한다. 쪽지나 글은 생각하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말을 꾸며낼 방법이 많으며, 좀 더 나아가면 더 정교한 사기를 치는데에 일조해버리게 된다. 물어볼 것들을 쭈우욱 리스트화 해서 적어두고, 전화를 걸어 포풍 같은 질문공세를 퍼붓자.
그리고 전화번호 자체도 사기대응사이트인 더치트, 노스캠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새로 찍은 제품 인증샷을 달라고 하는 것도 좋다. 있지도 않은 제품 팔아넘기는 전문 사기꾼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번호 자체도 사기대응사이트인 더치트, 노스캠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새로 찍은 제품 인증샷을 달라고 하는 것도 좋다. 있지도 않은 제품 팔아넘기는 전문 사기꾼이 있으니까.
- 제품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달달 외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숙지해야한다. 뭐 가격 협상 이런 거 이전에 당신이 쓸 물건이다. 충동구매이면 제품정보를 달달 외우고 비교하고 하다보면 정말 필요한가 하는 의문까지 하게 되므로 일석이조. 정보를 알아볼 때는 제품의 스펙표나 회사의 제품소개만 보기 보다는 체험기 같은 것을 읽어서 실제로 쓰면서 신경을 쓰게 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넷북을 예로 들면, 넷북도 컴퓨터랍시고 퍼포먼스만 살펴보고 와 좋다 싸다 하고 샀는데 써보니 배터리가 1시간도 못 버티는 조루이면 망했어요. 들고다니며 간단히 쓰는 넷북은 성능보다 중요한 게 배터리용량이니까.
- 직거래
택배거래는 직접 대면하지 않으므로 직거래보다 비교적인 익명성을 유지한 채 사기를 치기 쉬운 환경이다. 택배로 30만 원짜리 칸쵸가 날아오는 세상이다. 조심하자. 개봉하는 과정을 송장이 붙여진 것을 보함해서 개봉후 작동확인까지 녹화하는 것은 필수이다. 아예 배송이 안 오면 신고가 확실해도 칸쵸라도 왔으면 자신은 '제대로 보냈는데 구매자가 자신을 속이려고 다른 말 한다'고 말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기 때문. 물론 직거래라고 해서 왕도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에어소프트건을 거래할 경우이다. 실적을 노리는 김형사가 구매자로 위장해서 덮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택배 거래 시) 안전거래
특정 중고장터들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안전거래를 해주는 곳이 있다. 사기당해도 기분은 더럽지만 돈은 지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거래로 하는 사람은 사기 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 보통 판매자가 어지간히 급하지 않은 이상 구매자가 수수료와 택배비를 부담하므로 돈을 조금 더 쓰게 된다. 허나 구매자에게 유리하고 판매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아 양심 있고 좋은 판매자들 사이에서 안전거래를 기피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구매자가 물건 도착하고 구매확정될 때까지는 돈이 입금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구매확정 버튼을 안 누르면 오래 붕 뜨게 되고[4] 거기에 구매자에게 유리한 점을 악용하여 밀봉품을 개봉한 채로 반품하거나 있던 중고품을 교체해서 되돌려 높거나 하는 악질 수법들이 상당히 있다. 하여튼 악질 구매자도 조심하자.
- 직접 확인
위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물건과 판매자를 마주하게 되었을 경우, 인사치레가 끝난 뒤에 당당하게 웃으면서 물건 한번 보겠다고 하고 테스트해라. 구매자가 물건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괜히 말도 못 하고 우물거리며 자기혼자 이짓저짓 하려 하면 서로 기분만 나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그쪽에서 뭐라고 말도 못 하기 때문에, 하자제품을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사기꾼을 그냥 잡아낼 수 있다.
- 매너
일단 사기에 대응하는 자세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무조건 100% 사기꾼으로 몰아서 쏘아대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이쪽에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알아보는 수준에서 멈춰야지, 의심갈 만한 건수도 없는 사람을 반 죄인 대하듯 몰아붙이면 판매자 기분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심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놓고 어디어디로 나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나가는 낚시를 하는 악질적 복수를 당하게 된다.
- 신품 구입
걍 새 걸 사라. 돈이 조금 더 들어도 매장 주인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100%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 중고품 구입업자 활용
이건 판매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일단 구매자도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사용 후 반품, 물건 무단 교체 후 위장해 반품, 전화공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물량을 팔려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머리 아픈 것 싫고 당장 급전이 필요하면 중고품 구입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업자도 사기를 안 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면 땡이다. 덤으로 경우별로는 수거를 위해 찾아오기까지 하니 금상첨화. 대신은 가격이 매우 박해지는 문제점이 있지만, 당신의 시간비용과 건강비용을 잘 따져봐서 선택하면 된다.
또한, 경우마다 제조사가 직접 자사 판매품의 중고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곳은 사기의 가능성이 0%에 가까우므로 일단 알아보는 것도 좋다.
또한, 경우마다 제조사가 직접 자사 판매품의 중고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곳은 사기의 가능성이 0%에 가까우므로 일단 알아보는 것도 좋다.
- 판매하는 글에서만 구매하기
사기꾼의 주요표적이 구매하겠다는 글이다. 파는 사람의 정보가 연락처뿐이니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사기인지 아닌지 판매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리면 영상통화, 직거래 하겠다고 떠보는게 최우선이다. 사실 직접확인의 과정까지 가지 않아도, 위 과정만 착실하게 밟아서 질문공세를 펼치면 어설픈 사기꾼이면 압박에 못 이겨 스리슬쩍 잠수를 타거나 변명을 하며 물러나게 되므로, 위 과정 거쳐서 직거래까지 갔으면 어지간하면 선량한 판매자다.
-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사기꾼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무조건 택배거래로 하려는 사기꾼들의 사기를 원천봉쇄 시키는 방법이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거래하자는데 시간을 핑계로 거부하면 거의 사기꾼이고,[5] 집 앞까지 찾아가 주겠다는데도 거부하면 100% 사기꾼이다.[6] 여기에 무조건 판매자 분의 시간과 장소에 주겠다는데도 거부하면 그건 분명한 사기꾼이니 거래하지 말자.[7]
- 삼자사기 항목 참조.
- 사기를 당했으면?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가라. 절대 동네파출소가 아니다! 각 경찰서에 있는 민원실에서 진정서(고소장)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맡기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진정서 작성법은 이곳에서 참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이건 민사소송을 따로해야 된다. 그냥 사기친 놈 얼굴보고 콩밥을 맥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
요약하면 가급적 판매글과 직거래 우선, 택배구매 시 안전거래, 판매글 캡쳐+문자+전화내용 녹음, 판매자와 영상통화(+저장), 배송 직후 개봉, 작동과정 녹화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는 막을 수 있다.7. 여담
외국에도 전문적인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나라마다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중고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고물영업법 8조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 없이 경찰의 허가를 받아 점포 및 홈페이지에 허가번호와 사업자 일련번호를 게시해야 한다.[8] 중고거래 사이트 규모도 거대한 경우가 많고. 물론 '''사기치려는 놈들도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위에 있는 대책들을 외국에서 적용해도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외국에서 중고거래를 하려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것. 다만 북미권이면 택배거래 배송비가 물건값보다 더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크레이글리스트나 키지지 같은 직거래가 더 선호된다.
착한 사람은 직거래 때에 상대방이 멀리서 왔다고 한 때에 그 자리에서 물건값을 좀 깎아주는 관용을 보이기도 했으나 일부러 이런 관용을 노리고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2년 시점부터 이런 관용을 보이는 건 호구짓일 뿐이 되어버렸다.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그렇게 말하라고 조언하기도 하는 판국이니...
- 직거래 종결자
- 친구의 스마트폰을 여성에게 중고로 팔았는데 판매자는 그 안에 야동이 있는 걸 모르던 경우(…). 그 여성은 판매자를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다가, 1만 원 깎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8. 관련 문서
[1] 특히 iOS 7 이상의 기기를 구매하려고 할 때, 나의 iPhone, iPad, iPod 찾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흔히 액티베이션 락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다. 꼭 사기 전에 판매자에게 iCloud 로그아웃을 강조하자.[2]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조세와 관련해서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다.[3] 단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년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친구와 짜고 그를 부모인 양 행세하여야 한다.[4]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의식했는지 7일 동안은 구매결정을 안 하면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되도록 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들이 많아졌다.[5] 대게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걸린다. 잠시 나와서 물건을 팔 시간이 없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6] 집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변명을 하는데, 어차피 택배에 자기집 주소를 적게 되어 있다. 즉, 사기를 치려고 일부러 자기 집 주소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7] 대다수가 여행을 핑계로 대는데, 여행을 한다 해도 일단은 택배를 붙이는 데 시간은 걸린다.[8] 일본의 코미디 콤비 '하이힐'의 모모코도 빈티지샵을 열었는데, 가게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갔더니 정말 본인이냐고 놀랐다고 한다(...). 영상 [9] 장기적으로는 통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