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中華民國總統及副總統在臺灣之公民直接選舉與罷免
중화민국총통급부총통재대만지공민직접선거여파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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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당시 선거 유세 모습. 마잉주차이잉원.
1. 개요
2. 역사
2.1. 북양정부 시기
2.2. 헌정 이후
3. 선거권 / 피선거권
4. 역대 선거
4.1. 임시정부 시기
4.2. 북양정부 시기
4.3. 헌정 시기


1. 개요


중화민국대통령 선거. 러닝메이트제도로 시행된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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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거 결과 [2]

2.1. 북양정부 시기


북양정부는 국회의원들을 통한 간선제를 실시하였다. 북양정부 시기는 투표권 행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위 거마비니 하는 명분으로 여러 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재정력에 따라서 투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여력이 컸다. 게다가 어용정당, 깡패, 군경이 총동원되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1923년 대총통 선거 때에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여러 지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출석비를 지급하겠다고 서로 국회의원들을 꼬셔서 국회의원들이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몰려가는 실정이었다.
중화민국 임시약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출석하여 그 중에 75% 이상이 지지하는 후보만이 대총통에 선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출 자격이 까다로운 편이었다. 이 투표를 통해 위안스카이, 쉬스창, 차오쿤이 대총통으로 당선되었다. 리위안훙과 펑궈장은 전임 대총통의 사망, 결위에 따라 부총통에서 대총통으로 계임한 케이스다.

2.2. 헌정 이후


1948년 4월 20일에 초대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리덩후이 정권에서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는 중화민국국민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하고 이를 통해 장제스 - 장징궈 - 리덩후이가 당선된다. 임기도 6년이었으며, 따라서 6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1996년(제9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96년 리덩후이중화민국 헌법개정하면서 직선제로 바뀌게 된다.
그 이후로는 4년마다 한번씩 직선제 총통 선거를 시행하며, 2012년 제13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부터는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와 동시 시행한다. 중화민국의 모든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3]
결선투표제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양당제적 구도가 확립된 국가라 2000년 이외에는 모든 총통이 50%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3. 선거권 / 피선거권


  • 선거권자: 20세 이상의 중화민국 자유지구 공민이 선거권을 갖는다.
  • 피선거권자: 선거권을 가진 40세 이상의 중화민국 자유지구 공민(귀화자 제외)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실제 출마자는 직전 국정선거(입법위원 선거, 총통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5% 이상 득표한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정당에서 추천을 받고 그 정당들이 직전 국정선거에서 총합 5%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무소속인 경우 유권자의 1.5% 이상의 지지 서명이 필요하다.

4. 역대 선거



4.1. 임시정부 시기


  • 1911년 12월 29일 임시 대총통 선거: 17개의 성 대표들끼리 투표 실시, 1912년 1월 1일 쑨원 임시 대총통 당선.

4.2. 북양정부 시기


  • 1913년 10월 6일 1대 대총통 선거: 베이징에서 대총통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75%의 지지가 확보되지 않아 2차 투표, 3차 투표까지 이어졌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위안스카이대총통으로 선출했다.
  • 1916년 10월 30일 계임 부총통 선거: 강소도독 펑궈장이 부총통에 당선되었다.
  • 1918년 9월 4일 2대 대총통 선거: 북양군벌의 원로인 쉬스창이 436표 중 425표를 얻어 대총통에 선출되었다.
  • 1918년 9월 5일 2대 부총통 1차 선거: 88명의 국회의원만 출석하여 무산되었다.
  • 1918년 10월 9일 2대 부총통 2차 선거: 정족수 미달로 무산.
  • 1918년 10월 16일 2대 부총통 3차 선거: 정족수 미달로 무산. 이 선거까지 무산되자 북양정부는 부총통 선거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포했다.
  • 1923년 10월 5일 3대 대총통 선거: 이른바 회선 사건이라 불리는 뇌물 선거. 직예군벌의 수령인 차오쿤이 뇌물을 처발라서 593표 중 480표를 얻어 대총통에 당선되었다.

4.3. 헌정 시기


1996년부터(제9대~)는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며, 직접 선거로 전환하였다.
[1] "대만 국민에 의한 중화민국 총통·부총통 직접선거와 파면"이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의 선거와는 달리 파면을 언급하고 있다.[2] 역대 부총통 선거는 포함되지 않음[3] 현재 대한민국은 기호를 국회 의석 순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