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遊說[1] (한국/대만) / 遊説(일본) / Electioneering 또는 Election Campaign(영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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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싱가포르 - 미얀마 - 태국 선거 유세[2]
1. 개요
국어사전의 뜻에는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민주주의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운동 중 중요한 부분.
2. 상세
선거에서 투표로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후보자의 정견을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2.1. 대한민국의 선거유세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7장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규정되고 있다.
1980년대 선거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 '''수십~수백만명씩 정당의 조직원을 동원해서 세를 과시하고는 했지만''' 21세기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대규모 동원유세는 사라진 상태. 물론 정당의 운동원 조직을 쓰기는 하지만 끽해야 만명 단위다. 공직선거법 상에 대어 놓은 선거비용 문제도 현실적으로 이런 대규모 동원유세를 하면 선거자금이 바닥나기 십상이기 때문인데, 선거자금이 바닥나면 결국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21세기 선거에서는 거대 동원유세가 사라지게 된 것.
요즘에는 선거유세 철이 되면 트럭을 개조한 선거차량이 돌아다닌다. 이 선거차량은 대형 브라운관으로 홍보 방송을 내보내며 선거송을 튼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가 유세를 할 때는 소속 당 색의 점퍼를 구비해서 입고 다닌다.
2.1.1. 대한민국 역사의 유명한 유세들
- 한강백사장 유세 - 1956년 5월 3일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1955년) 신익희 대통령 후보와 장면 부통령 후보의 합동연설회. 무려 30만이 넘는 서울시민이 몰려들면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며 정권교체를 호소한 민주당의 지지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 하지만 이틀 뒤 신익희가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막지 못했다.
- 장충단공원 유세 -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장충단공원에서 한 유세. 추정 100만에 달하는 인파가 몰린 이 유세에서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박정희씨가 영구집권해 총통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1972년에 현실이 되었다.
- 여의도 유세 -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통일민주당 김영삼 대통령 후보,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가진 여의도 유세에 모두 100만명(추정 13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운집했다.
- 노무현 명동 유세 -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식 선거일정 마지막날 유세. 이 유세는 내용보다는 당시 단일화 파트너였던 정몽준 전 국민통합21 대표의 지지철회에 결정적 원인제공을 한 돌발사고들이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다.[3]
- 추미애 삼보일배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추미애가 전국 유세에서 했던 삼보일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분노하면서 그 역풍이 강력하게 일자 그 역풍을 막기 위해 자기 선거구 유세도 포기하고 시도했지만 결국 새천년민주당은 총선에서 박살이 나고 추미애도 낙선하고 말았다.
- 박근혜 피습 사건 -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나라당 당대표 자격으로 유세하던 박근혜가 피습당한 사건이다.
-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때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유세중 남긴 각종 먹짤들. 과거에는 정치인의 서민들 속 유세장면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때 이명박 후보가 남긴 주옥같은 먹짤과 위 슬로건으로 인해 정치인의 먹짤이 조명받기 시작했다. 유세 내용보다는, 먹방이라는 콘텐츠가 정치인들의 선거유세에 주요 레파토리로 주목받은 첫번째 사례이다.
- 뚜벅이 유세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선거 막판 시도했던 유세방법. 서울 각지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선거유세를 하고 그 장면을 24시간 풀로 미디어에 공개하는 유세방식.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같은 방식으로 시도했다.
2.2. 타국의 선거유세
2.2.1. 미국의 선거 유세
미국의 선거 캠페인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존재한다.
1) 타국과 유사한 거리 유세 - 후보가 번화가에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럴 때 언론도 동원된다.
2) 광고 및 언론를 통한 홍보. 유료 광고, 어떤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 인터넷 홍보 등
3) 현장 홍보 (Field campaign): 유권자에게 일대일로 하는 홍보
현장 홍보는 타국에서 보기 힘든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투표는 사전에 등록을 한 시민권자만 할 수 있다. 등록제의 기원은 미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 기인한다. (초기에는 땅을 소유한 백인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등록을 하면 "유권자"라고 부른다. 2016년 대선을 기준으로 전국 등록률은 백인 74%, 흑인 69%, 아시안 56%, 라티노 57% 이다.[4] 이 등록 정보는 -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나이 등 - 관련 단체들에게(정계, 학계, 시민단체 또는 개인) 전량 공개된다. (소셜번호나 운전면허증 번호 등의 정보는 제외)
후보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초기부터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해 왔다. 명단 관리 방법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명단이 커지면서 종이에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옮겨가고, 홍보 방법은 집 방문과 우편 발송에서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발전해왔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전화 걸기 및 집 방문 일을 할 자원봉사자 및 유급 담당자 고용이 하나의 선거 캠페인 업무 분야가 된다. 2012년 오바마 캠페인은 100만 명의 유권자에게 전화걸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2. 일본의 선거 유세
후보자가 같이 사진도 찍고 시장에 나가는 것은 한국과 똑같지만, 소음 공해 문제까지 가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히 유세활동을 펼친다. 춤과 노래가 없이 오로지 연설로만 유세를 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기는 하나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우렁차지 않고 비교적 차분한 어조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다.참고영상 또한 후보자 동행자도 많이 다니지 않는다.
선거차량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주행중에는 후보명과 정당명, 문구[5] 이외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저 3가지 패턴을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차량을 시끄럽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한 한국처럼 열린 형태의 개조트럭이 아닌 승합차에 후보 이름이 적힌 간판을 위에 얹은 차량을 쓰고 있는데, 이 역시 선거법에 오픈 형태의 차량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 홍보도 골목마다 설치된 홍보 형식의 광고 정도의 모습을 지내며, 나무로 만들어진 판자에는 한국처럼 누구 후보 붙힌다.
3. 나무위키에서 선거유세
나무위키에서 선거 유세는 자신의 사용자 문서, 질의응답 스레드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장소에서 할 시 제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