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명
1. 개요
'''
일본계 외국인 또는 과거에 일본 국적자였던 외국인, 과거에 일본으로 이주했던 재일교포등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 외국으로 귀화하여 일본 국적이 상실된 일본국적자나 일본인 조상을 둔 일본계 외국 국적자 그리고 1950-60년대 이전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한다. 물론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통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과 조상 모두 일본과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들이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본명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어감이 이상해지거나,[1] 일본인들이 말하거나 알아듣기 힘든 발음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한국이나 중국 등 한자문화권 국적자의 경우, 이름에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가 들어가 있어서 통명을 등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李)씨나 최(崔)씨 등. 혹은 회사에서 업무를 볼 경우, 외국인이 있을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인처럼 보이는 이름을 통명으로 등록하여 해당 이름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통명(通名)'''이란 통칭명의 줄임말. 현재는 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사용하는 통칭명을 가리킴. 법률 등의 문장에는 통명이 아니라 통칭(通称)이라고 표기된다.
2009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일본계 외국인과 재일 외국인의 사회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명서에 본명 외에 통명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법률에선 통명이 아니라 통칭이라고 한다. 2012년 부터는 주민기본대장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폐지되고 주민표가 발급되는데 여기에 통명을 적으려면, 즉 통명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려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일본에서는 의외로 '통명(通名)'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고, 대부분은 '통칭명(通称名)'이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근데 이렇게 해도 못알아듣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일본명(日本名)'이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일본에서 실제로 통칭명을 사용중인 사람이 통칭명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경우 두세번 설명하는게 귀찮아서인지 '통칭명, 일본명'이라고 그냥 둘다 말하는 경우도 잦다.
참고로 외국인이 사용하는 '일본명'을 지칭하는 통칭명이 아니라도, GID인 사람에 대해서 개명하지 않고 사회적 성별에 맞는,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이름에 대해서토 똑같이 '통명', '통칭명'이라고 말한다.
2. 역사
통명의 원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국의 재일교포 역사에서만 본다면 창씨개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는데 일본이 패망한 뒤 일본에 잔류한 재일 조선인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식 성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때문에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김(金)씨들은 주로 카네다(金田)를 사용했고 박(朴)씨들은 아라이(新井)를 사용했다.
공교롭게도 남(南), 류(柳), 임(林), 계(桂), 오(呉), 안(安)씨들은 일본에 미나미(南), 야나기(柳), 하야시(林), 카츠라(桂), 쿠레(呉), 야스(安)이라는 성이 있는 관계로, 읽는 법만 바꾸고 한자는 그대로 해서 사용했다.[3]
재일교포를 보면 이런 식의 통명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세대가 내려갈수록 재일 한국인의 이름은 성만 한국식이고 이름은 통명이나 한국 이름이나 같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 들으면 좀 독특한 이름이 되기도 한다. 영화감독 최양일은 통명을 쓰진 않지만 양일(洋一)을 よういち라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으므로 이름 자체는 굉장히 일본인 같다. 추성훈도 성훈(成勳)에 '요시히로'라는 독법을 넣어서 쓰고 있다.
그외에 원류로는 일본인의 이주가 많았던 미국, 브라질 등의 경우에도 부모가 일본계인 경우는 부모나 조상으로 부터 일본식 이름이나 성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본계 2,3세들이 일본으로 다시 이주하면서 많은 일본계 미국인,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통명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래 일본국적자 였는데 타국 국적을 취득후,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4] 으로 거주하는 일본계 외국인들도 편의를 위해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일본 이름을 그대로 통명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3. 등록 및 변경의 어려움
통명은 외국인이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 신고함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 보통 호적주민과(戸籍住民課)라는[5] 부서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통명의 인식이 많이 나빠진 현재는 신규 통명의 등록을 상당히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영주자와 같은 다른 채류자격의 경우도 관공서에 판단에 따라 등록해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일본계, 일본 출생자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라 부부 동성을 이유로 하는 등의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공서 직원의 판단에 따라 거절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성을 사용하기 위해 통명을 등록하는 '일본인의 배우자' 재류자격 소지자들도, 과거에는 통명등록이 상당히 쉬웠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체심사를 하는등 점점 통명의 등록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전에 비해 규정과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의미이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별 무리 없이 통명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에 대해서만 까다로운거라, 이미 통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자가 이사로 인해 통명도 이동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관련 서류에 통명이 기입되어 있기에 주민 이동 신고서의 통칭명 란에 제대로 기입만 한다면, 등록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참고로 이렇게 통명 등록 및 변경이 힘들어진 이유는 2013년경에 있었던 대포폰 사건 때문.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본의 통명 제도는 '''등록해 놓은 통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통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6] 즉, 통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소부터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통명이 기재된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통명으로 수령한 우편물이나 각종 고지서 등의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관공서(구약소/시약소 등)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2020년 기준으로 우편물 등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요금 고지서/검침표, 부동산 계약서, 통신회사 계약서, 보험증, 재직증명서 등 '본인 의지로 통명 사용이 불가한 매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편이다.[7] 그나마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은 회사에 이야기하면 통명을 적어 줄 수 있고,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의 경우도 그냥 해당 회사에 전화만 걸어서 병기하거나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증명서류 요구도 없이 그냥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서 통명을 등록하고 싶다면 그냥 전기회사나 가스회사에 전화해서 이름을 바꾼 후, 2달쯤 기다려서 그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나 검침표 등이 오면 그걸 가져가면 된다. 다만, 한두달치 고지서만 가지고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심사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통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최소 반년치 이상의 고지서를 모아 가는 편이 확실하다. 또한, 증명 서류를 하나만 갖고 가는것 보다는 서로 다른 곳에서 발행한 두 종류 이상의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자면 가스회사가 발행한 가스요금 고지서와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행한 사원증을 함께 가지고 가는 식.
참고로 등록이 엄격해지면서 통명 등록을 심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자주 있다.[8] 또한, 일반 우편물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않는다고는 하나, 참고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므로 그냥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는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 통명을 등록하러 관공서에 갈 경우 그냥 통명이 적혀 있는 서류는 싹 다 가져가면 된다. 직원이 알아서 증빙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준다.
기본적으로 한번 등록한 통명은 '''변경이 매우 어렵'''지만 결혼[9] , 입양 등의 특수한 상황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과거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한자성명이 없었던 문제 때문에 통명을 본명의 한자로 등록한 사람이 있었는데,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재류카드로 바뀌며 한자성명 추가가 가능해졌기에, 본명과 통명이 같다는 정당한 이유로 다른 통명으로 변경이 가능했다. 이 경우는 본명과 통명이 같았기때문에 통명으로 계약 등을 했어도 본명으로 한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간단히 변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통명의 삭제도 가능하지만, 한번 삭제할 경우 다시는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통칭명도 전부다 일본 주민표에 기록되는 사항이고, 주민표를 발급할때 통명 변경 이력을 같이 프린트하면 등록일자, 삭제일자, 변경일자 등과 사용했던 통명까지 전부다 조회가 가능하다. 물론 삭제한 후에 결혼으로 인해 새로 등록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등록해주는 경우도 있다. 여담으로, 이 통칭명 변경 이력 페이지가 생각보다 란이 많다. A4용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에 10개 정도는 여유있게 기입될 정도. 근데 통칭명 변경/삭제는 매우 엄격해서 이정도로 변경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과거에는 외국인의 공적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에 통명을 기입하였으나,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되고 재류카드(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로 변경되면서 통명의 기입이 불가능해졌다. 통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표와 함께 관리하며, 재류카드를 관리하는 법무성에서는 통명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한다.해당내용
근데 이로 인해서 재류카드를 기준으로만 외국인 가입을 받아주는 여러 단체들에서 통칭명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유쵸은행 등. 물론 재류카드 외의 서류로 부가 증명이 가능한 가능한 곳이라면 통명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신에 일본국적자에게만 교부되던 주민표가 외국인에게도 교부되면서 주민표에 본명과 통명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마이넘버카드 발급시에도 통칭명이 병기되며, 건강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에도 통명을 기재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서류의 경우 통명만 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본명이 병기되는 방식으로 기입된다. 국민건강보험증의 경우에는 통칭명만 기입되는 경우가 대다수.
4. 통명의 쓰임새
만약 외국인이 통명을 등록하면 이런 저런 것들이 바뀌지만 대부분 본명+통칭명을 함께 기입하게 된다.
- 주민표
발급시 본명(한자,로마자)+통칭명이 기재된다. 주민표에 본명란과 통칭명 란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통칭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통칭명 란에는 ** **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 운전면허증 및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카드)
통칭명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신규나 재발급을 하면 성명란에 본명 로마자/한자(통칭명) 순으로 기재되며, 그 외에는 비고란에 변경사항으로 기재된다. 본명을 적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본명과 통명의 병기만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지역에 따라 기재 규칙이 달라서[10] , 면허증의 이름 기입 방식으로 ①로마자 (통명), ②로마자 / 한자 (통명), ③통명 コト 로마자 (한자), ④한자 (통명) 기입 등 매우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 기입방식 중 일부 방식으로의 기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로마자 이름이 필수기재인 곳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곳도 따로 나뉘어 있다. 참고로 コト는 앞과 뒤에 오는 이름이 같은 인물을 칭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지역에 따라 기재 규칙이 달라서[10] , 면허증의 이름 기입 방식으로 ①로마자 (통명), ②로마자 / 한자 (통명), ③통명 コト 로마자 (한자), ④한자 (통명) 기입 등 매우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 기입방식 중 일부 방식으로의 기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로마자 이름이 필수기재인 곳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곳도 따로 나뉘어 있다. 참고로 コト는 앞과 뒤에 오는 이름이 같은 인물을 칭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연금, 납세관련
별도의 신청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변경해준다. 단, 후생연금이 아닌 일반 국민연금은 통칭명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시약쇼 등에서는 잘 모르고 연금수첩의 이름 변경란에 통칭명을 기입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변경된건 아니라서 재발급시에는 본명으로 기재된다고 한다. 이 경우 전산상에 통명이 등록은 되어서 각종 우편 발송시에는 통명으로 보내주는 곳도 있는 모양.
- 국민건강보험 :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명칭을 통명으로 바꾸어 준다. 희망시 본명 대신 통칭명을 기입할수 있다.
하지만 보험증의 기재 성명이 통명으로 바뀌어도 기호나 번호등은 그대로이므로 병원이나 약국 등에 의료보험증이 기재된 성명이 통명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 알아서 수정해준다.
단, 본명이나 통칭명, 둘 중 하나만 기입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의 성명도 한자와 로마자 둘 중 하나만 기입된다.
단, 본명이나 통칭명, 둘 중 하나만 기입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의 성명도 한자와 로마자 둘 중 하나만 기입된다.
- 각종 장애인수첩
희망시 통칭명으로 변경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도쿄도는 재발급이 아닌 기존 성명위에 취소선을 긋고 통칭명을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재발급에는 약 1개월정도 걸리기 때문. 그리고 병기는 안된다고 한다. 본명과 통칭명, 둘 중 하나만 기재가능.
단, 지자체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도쿄도는 재발급이 아닌 기존 성명위에 취소선을 긋고 통칭명을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재발급에는 약 1개월정도 걸리기 때문. 그리고 병기는 안된다고 한다. 본명과 통칭명, 둘 중 하나만 기재가능.
- 그 외의 계약 등의 명의 : 통명은 법적으로 인정된 또 하나의 이름이므로, 그 부동산 계약이나 그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등에도 합의가 된다면 명의 변경 가능.
NTT 도코모와 같은 통신사 계약이든, 부동산 계약이든, 심지어 미즈호 은행이나 미츠비시 UFJ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 명의나 신용카드, 심지어 일본 국내선 비행기까지도 통칭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는 각 회사별로 양식과 규정이 다르므로 회사에 따라서는 본명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은행의 경우 애초에 재류카드를 제시해야 하므로 내부 전상상으로는 재류카드상의 성명도 기록되어 있다. 물론 사용자측에서 그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선은 여권과 탑승권의 로마자 성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통칭명의 영문표기로 비행기표를 구입해서는 안된다. ANA나 JAL 등에 가입할 시, 한자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따로따로 기입하므로, 한자성명으로는 통칭명을, 로마자 성명에는 본명(여권상의 이름)을 기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일본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해외에 가서 간혹가다 결제를 거부당할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 등을 통칭명의 영어발음으로 기재해도 무관하나, 카드결제시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한 나라에 갈 경우 신용카드 성명 또한 본명으로 해야 한다. 그래도 본명을 쓰기 싫다면 그냥 귀화하는게 빠르다. 이러면 통칭명이 아니라 본명이 되므로.(...) 물론 카드의 명의와 여권명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Apple 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면 문제없이 결제할 수 있지만, 실물 카드로 결제해야 할 경우, 일본 국외에서 통명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도난 카드로 오해받거나, 결제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
상기한 대로, 만약 통칭명으로 국내선을 탑승을 했었는데 국제선에 탑승하게 된다면 해당 항공사 고객센터에 반드시 문의할 것. 그냥 예약해버리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유쵸은행은 통칭명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으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교육기관도 몇몇 곳은 통칭명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 학적상 이름이 아닌 학생증이나 출석부 등의 이름만 통칭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GID인 일본인의 경우에도 개명하기 전에 이런식으로 통칭명으로 불려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통칭명 사용이 가능한 학교로는 리츠메이칸대학, 도쿄 외국어 대학 등이 있다. 2020년 들어 점점 통칭명 사용을 허가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 통명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이하와 같다.
>婚姻等により戸籍上の性を変更した学生が旧姓を使用する場合
>外国籍である学生が住民票に記載されている通称名を使用する場合
>その他、学長が必要と認める場合
> -
>혼인등으로 인해 호적상의 성씨를 변경한 학생이 과거의 성씨를 사용할 경우
>외국적 학생이 주민표에 기재된 통칭명을 사용할 경우
>그 외,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외에 라쿠텐 모바일 역시 통명 사용이 불가능하며, 재류카드상의 이름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는 하는데 본인확인을 제품 수령시 확인으로 설정하면 통명 사용이 가능하다. 애초에 일본 내에서도 통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혹가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업자나 이러한 내용에 자세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경우 자주 혼선이 생기는 편.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통칭명은 외국인 장기 체류자만 등록이 가능한데, 외국인 장기 체류자 중에서도 통칭명 사용자는 한국/중국 국적의 극히 일부뿐이기 때문.
하지만 국제선은 여권과 탑승권의 로마자 성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통칭명의 영문표기로 비행기표를 구입해서는 안된다. ANA나 JAL 등에 가입할 시, 한자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따로따로 기입하므로, 한자성명으로는 통칭명을, 로마자 성명에는 본명(여권상의 이름)을 기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일본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해외에 가서 간혹가다 결제를 거부당할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 등을 통칭명의 영어발음으로 기재해도 무관하나, 카드결제시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한 나라에 갈 경우 신용카드 성명 또한 본명으로 해야 한다. 그래도 본명을 쓰기 싫다면 그냥 귀화하는게 빠르다. 이러면 통칭명이 아니라 본명이 되므로.(...) 물론 카드의 명의와 여권명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Apple 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면 문제없이 결제할 수 있지만, 실물 카드로 결제해야 할 경우, 일본 국외에서 통명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도난 카드로 오해받거나, 결제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
상기한 대로, 만약 통칭명으로 국내선을 탑승을 했었는데 국제선에 탑승하게 된다면 해당 항공사 고객센터에 반드시 문의할 것. 그냥 예약해버리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유쵸은행은 통칭명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으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교육기관도 몇몇 곳은 통칭명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 학적상 이름이 아닌 학생증이나 출석부 등의 이름만 통칭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GID인 일본인의 경우에도 개명하기 전에 이런식으로 통칭명으로 불려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통칭명 사용이 가능한 학교로는 리츠메이칸대학, 도쿄 외국어 대학 등이 있다. 2020년 들어 점점 통칭명 사용을 허가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 통명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이하와 같다.
>婚姻等により戸籍上の性を変更した学生が旧姓を使用する場合
>外国籍である学生が住民票に記載されている通称名を使用する場合
>その他、学長が必要と認める場合
> -
>혼인등으로 인해 호적상의 성씨를 변경한 학생이 과거의 성씨를 사용할 경우
>외국적 학생이 주민표에 기재된 통칭명을 사용할 경우
>그 외,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외에 라쿠텐 모바일 역시 통명 사용이 불가능하며, 재류카드상의 이름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는 하는데 본인확인을 제품 수령시 확인으로 설정하면 통명 사용이 가능하다. 애초에 일본 내에서도 통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혹가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업자나 이러한 내용에 자세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경우 자주 혼선이 생기는 편.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통칭명은 외국인 장기 체류자만 등록이 가능한데, 외국인 장기 체류자 중에서도 통칭명 사용자는 한국/중국 국적의 극히 일부뿐이기 때문.
5. 여담
통명을 쓰는 사람들을 뉴스에서 범죄자 등으로 방송할 때는 통명 대신에 본명으로 방송하는데 이것이 인종차별적이라고 각인 효과가 있다며 반대하는 일본의 학자들도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방송에 따라서 본명만으로 보도하는 경우/통명만으로 보도하는 경우/둘 다 공개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어진다.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명.
재특회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는 통명사용 금지를 주창하면서도 본인 또한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본명을 사용하는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글명함 따위를 받으면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명함이야?'하는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통칭명을 사용하는 일본 거주 외국인은 대부분 한국인인데, 통명을 등록하는 이유 중 '이름에 일본에서 사용 불가능한 한자가 있어서'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이름같은 경우는 그냥 개명을 하면 되지만, 최(崔)씨는 성을 바꿀수도 없는데 이 성씨 최(崔)가 일본 상용한자가 아니다. 심지어 최씨는 로마자 표기가 CHOI로 기재하는게 일반적이기에 '체(チェ)'라는 발음으로 이름을 사용하는데 '쵸이상'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
그 외에도 한국의 국자가 이름에 들어간다면 시도때도 없이 이름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등록이 가능해도 네모박스만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정말 잦다. 이런 이름은 재류카드에조차 한자 이름 표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 없는 일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통명을 등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사실 한자 표기와 무관하게 일본에서도 한국과 똑같은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본인들이 이름을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서[11] 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에,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하거나 아예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 체류 한국인들이 통명을 등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
본명의 성-이름에서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만 일본식 성씨로 바꾸어 통칭명을 등록하는 경우[12] , 재일로 오해받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물론 혐한을 대놓고 저지르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간혹가다 Yahoo 재팬의 知恵袋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은 같은데 성씨가 두가지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재일인가요?"와 같은 질문이 올라오기도 한다.
6. 관련 문서
[1] 예시를 들면, 이름에 '학'자가 들어가는 한국인의 경우 이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하쿠'가 되는데 '吐く(토하다)'와 발음이 같아져 버린다.[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일교포들이 원래 쓰던 통명을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3] 이 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을 한국과 일본에서 자연스럽게 인명으로 읽히는 한자로 정하면, 개명이나 별도의 통칭명을 정할 필요 없이 한자성명을 그대로 양국공통으로 사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南秀一(みなみ しゅういち/남수일), 南進(みなみ すすむ/남진), 林健一(はやし けんいち/임건일), 呉行男(くれ ゆきお/오행남), 呉幸男(くれ ゆきお/오행남), 柳智成(やなぎ ともなり/유지성), 安正浩(やす まさひろ/안정호) 등[4]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5] 지자체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도 있다.[6] 등록하기 이전의 통명은 사실상 편의상 지어놓은 별명에 가까운 것이며, 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통명이 정식으로 자신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7] 사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부동산 계약이나 통신 계약, 보험 가입 등을 통명을 가지고 하려면 등록된 통명이 아니면 안 된다. 결국 ''''통명을 등록하고 싶다 → 통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필요하다 → 그 서류를 통명으로 떼려면 관공서에서 통명을 등록해야 한다 → 통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필요하다 → (무한반복)' '''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관공서 공무원들도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으나,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8] 다만 이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증빙서류만 충분히 가져가면 당일중으로 등록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자체 심사를 거치느라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9] 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인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등[10] 일본의 운전면허증은 각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가 발급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11] 특히 이름에 ㄱ받침이나 ㄹ받침이 들어가는 경우와 ㅕ 모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일본인들이 알아듣지 못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한국식 발음이 아니라 일본식 카타카나 표기대로 발음해도 한번에 알아듣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12] 대표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등록이나, 최(崔)씨 등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 통칭명을 등록하는 경우. 한국국적일 경우 이름은 그대로 일본어처럼 읽을 수 있는 경우도 꽤나 존재해서 이런 경우가 꽤나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