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3호터널

 


南山 三號 터널 / Namsan 3r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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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요금
3. 특징
3.1. 남산3호터널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4. 사건/사고


1. 개요


남산3호터널(南山三號널)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에서 중구 회현동을 잇는 길이 1.2km의 터널이다. 녹사평대로의 일부이며, 북쪽으로는 명동, 을지로, 남대문로, 소공로와 만나며 남쪽에는 녹사평역을 경유하여 반포대교/잠수교, 고속터미널와 이어진다. 도로명주소 이전시대에는 '''반포로'''(...)였다.
같이 추진된 1, 2호터널과 달리 추후에 따로 계획이 진행된 터널이다. 계획은 1975년에 나왔고, 1976년 5월 14일에 기공, 1978년 5월 1일에 개통했다. 1호터널과 달리 처음부터 터널 2개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되었다. 나중에 건설되어서인지 1, 2호터널과 같은 부실공사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고, 재시공 없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용중이다.
터널등이 원래는 1, 2호터널의 나트륨등이 아니고 수은등이었기 때문에 터널 조명이 노란색이 아니고 형광등과 비슷한 청백색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등을 전면교체하면서 나트륨등으로 바뀌었다.
2012년에 터널 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터널등을 교체했다가, 불과 7년 만인 2019년에 LED조명으로 다시 바뀌었다.

2. 요금


평일 한정으로 혼잡 통행료 명목으로 터널 이용 요금을 받고 있다.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차한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는 2,000원을 징수하며[1], 현금이나 티머니, 캐시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로는 지불할 수 없다.[2]
요금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받으며, 이 시간 이외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 사항은 남산1호터널과 동일하다.

3. 특징


터널을 통해 남측으로 이태원동, 반포대교를 경유해서 우면산터널을 지나 과천우면산도시고속화도로, 봉담과천로, 제2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3]와 접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1호터널의 대체 터널이 남산3호터널이라는 소리가 개소리로 들릴 정도로 막힌다. 터널 북단의 회현역 방향에 요금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505번이 남산3호터널 요금소 앞에서 유턴하고 노온사동 방면으로 간다.[4]
현재 남산터널 중 번호가 가장 큰데, 원래 필동3가↔국립극장뒤편 사이로 4호터널도 지어질 예정[5]이었다. 박정희때 신 행정수도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청 이전계획에 따라서 남산4호터널도 같이 계획에 잡혀있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시청 이전 예정지를 예술의 전당으로 바꿔서 짓기로 하는 등[6] 계획이 붕 뜨면서 남산4호터널도 같이 무산되었다.
한 때 서울 지하철 11호선이 이 3호터널 하부를 따라 시공하려 했지만, 11호선 계획이 백지화되고 대신 지어지는 신분당선용산역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없던 얘기가 되었다. 추후 논의되던 연장안도 용산역에서 바로 연장하여 GTX A선에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3호터널 하부로 지하철이 지나갈 계획은 없다.

3.1. 남산3호터널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4. 사건/사고


2014년 5월 29일에 자드 사이드 엘 하산 주한 레바논 대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7] 원인은 과속. 이 외에도 수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헬게이트를 만들고 있다.

[1] 단, 서울시에 등록한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등)는 서울시 맑은서울 태그를 붙이면 통행료 면제.[2] 요금소 여유공간이 없어 하이패스 설치가 불가능하다. [3] 동탄JC를 통해 접속. 우면산터널 대신 예술의 전당에서 좌회전해 서초IC로 들어갈 수도 있다.[4] 과거에는 503번, 7013A/B번도 있었으나 503번서울역버스환승센터로 단축됐고, 7013A/B번은 단축과 함께 회현역 U턴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505번만 요금소 앞에서 U턴한다.[5] 필동3가 78-4에서 장충동 산 14-21까지 길이 약 600m 정도. 이와 동시에 필동로와 서애로를 4차선 규모로 확장하여 한남동-국립극장-필동-퇴계로4가-종로4가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망을 만들 예정이었다.[6] 그 후 예술의 전당은 면적이 좁다고 우면산으로 가버리고 그 부지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지어졌다.[7]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