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1. 개요 및 정의
2. 설명
2.1. 인권침해의 온상
2.1.2. 과도한 학업 강요
2.1.3. 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
2.2. 원인
2.2.1. 미성년자의 사회적 지위
2.2.2. 유교 사상
2.2.3. 한국 사회의 문제점
2.2.3.1. 역사적 문제
2.2.3.2. 경제적 문제
3. 관련 문서


1. 개요 및 정의


7세 이상, 19세 이하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가지는 인권이며 학생뿐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상황은 문서 개설/편집 시점~근현대의 한국을 기준으로 한다.

2. 설명



2.1. 인권침해의 온상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발전에 비례해 인권이라는 개념이 부각, 중요시되는 와중에도 유독 교복을 입는, 중고생들의 인권은 도외시 되는 경향이 강했다. 2020년 기준으로도 대한민국중학생, 고등학생의 인권은 상당히 도외시 되고 있으며, 주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하다.
어느 학교는 심지어 남녀가 손을 잡는다고 벌점을 주는 미친 짓까지 한다. 이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학교에만 존재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숙지해야 할 것은, 모든 학교에서는 이러한 통제에 불복하거나 불만을 가진 학생들에게 항상 '''자퇴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학력취득도 검정고시 등으로 가능하다. 유교사상이니 뭐니 이전에,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청소년을 위해 가능한 모든 길을 열어두고 있다. 심지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조차 별도 신청을 통해 취학면제니 정원 외 관리니 해서 자퇴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자퇴하게 되면 아래에서 설명할 인권침해 항목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퇴한 학교에서 해당자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또는 근처 학교의 규정이 느슨한 경우 그 학교로 전학가는 방법도 있다.'''허나 자퇴의 권리와 학생인권침해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건 인지해야 한다.'''

2.1.1. 용모에 대한 인권침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은, 혹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등교육 기관의 상당수는 두발과, 화장, 염색 등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비록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두발을 완전 자유화하고 파마, 염색, 화장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 문제는 이런 권고안을 무시하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신고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잠시 없애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기 일쑤다. 학생들의 부모들부터가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해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슈화돼도 딱히 무서울 것은 없다.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인과 똑같은 자유의 보장받으려면, 성인과 똑같은 의무를 져야한다며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은 말그대로 미성년의 '''청소년이기에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지, 부분적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므로 어불성설이다. 저런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어느 정도 인권 침해를 받아야만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주장이 돼버린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모든 선진국에 존재하지만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강압적인 용모 규제를 실행하진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청소년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나 자유는 두발이나 용모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미성년자#s-4 문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할 것. 그야말로 무식하기 짝이없는 소리다.
에초에 인권이란것은 '''어떠한 의무나 대가 없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을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인권(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헌법 제37조 제2항)[1]을 뜻하며, 그중에서도 정말 기본적인 용모와 표현의 자유 같은것은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인간 쓰레기 소리를 듣는 흉악범, 잉여인간으로 지칭되는 중증 니트, 히키코모리도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데, 학생이라고 인권이 제한받을 이유는 없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용모 규정의 결과를 학생다운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정 세대에 걸친 인간일 뿐이지, 학생이라는 직업 = 청소년은 아니다.[2] 또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근본적인 직업성으로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와 비슷한 예가 바로 한국의 징병 군인들인데, 전역까지의 박봉과 열악한 식단, 적은 휴가 등은 엄연한 인권 침해와 부조리에 속하지만 여기에 대해 "군인답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라는 말로 권리 주장에 대한 입막음을 당하고있다.
학교에선 (남교사 및 남학생에게) '단정한 머리'를 하라는 것이지 두발을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기준은 시대마다 달랐다. 1970년대까지는 반삭(일명 '밤송이 머리', 3mm~1cm 이하)이었다. 현재에도 '단정한 머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 대다수 형용사처럼, 원천적으로 형용사 '단정하다'의 척도는 절대적이지 못하여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처럼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

과연 김경호, 박완규, 김태원(부활) 등 장발은 단정한가? 단정하지 못한가?

김광규, 이덕화, 설운도 등 탈모인들의 머리는 단정한 머리인가?

홍석천, 구준엽, 드웨인 존슨(더 락) 등 스킨헤드는 단정한 머리인가?

결국 두발을 규제하는 건 다원주의상대주의 시대의 교육에 역행하는 발상인 셈이다.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접할 필요가 있다.

2.1.2. 과도한 학업 강요


흔히 한국의 입시 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이건 학생들의 자발적 교육열이라기보다는 가정의 부모와 사회적 강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다수의 부모들은(특히 모) 산업화시절 공부를 못해 학력이 낮았던 한을 자식에게 풀이함으로서 자식을 공부로 들들 볶아댄다. 마치 아직 대학에 들어가기 전의 청소년은 그저 아무 생각없이 묵묵히 공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청소년에게 공부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닌, 청소년이 해야할 유일한 것 혹은 주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당장 입시, 교육 관련 논쟁이나 분석, 조사, 정책만 봐도 정작 학생들의 입장은 누구도 신경조차 쓰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사회는 구성원이 만족하고 구성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학생은 지금까지 사실상 구성원에서 논외로 치는것이다.
당장 정시-수시 논쟁과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에 관한 분석만 봐도 어디가 더 공정한가, 어느것이 더 효율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냐는 물음은 많았지만, 그것에 대하여 그 교육의 대상이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관해서는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고,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정시 옹호론에서 "수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두를 감시/평가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준다"는 내용이나, 수시 옹호론에서 "수능 직전의 학생들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가?"라는 주장을 본적 있는가? 교육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어 왔다.

2.1.3. 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용모에 관한 인권침해, 극심한 학업 강요 등의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사회에서 거의 문제시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엄연한 인권침해임에도,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혹자들은 저러한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 어른이 돼서 누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얼마나 되든 사람이 관용적으로 인권침해를 인내해야 할 의무 따윈 없으며, 학업 강요, 여가 부족 등의 압박은 이미 저학년부터 시작되므로 근 10년 이상의, 일생에서 충분히 긴 시간이다.
또 저런 규정과 강요를 통해 사회 규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말도 많지만, 이건 거의 옛날 노예제가 잔존하던 미국 남부에서 혹독한 처우가 흑인을 문명인으로 교양시킨다고 믿었던 노예주들의 발상과 비슷한 망발이다. 즉 인권 침해를 인내함으로써 사회 규칙을 익힌다는 쓰레기만도 못한 등신 같은 발언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현재로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학생 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신이 당했던걸 후세대에게도 전가하는 보상심리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한국 특성상 세대가 뒤집혀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관심한 것은 아니며 학생 인권에 대해 청소년들과 언론, 인권단체, 정치권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에 계속된 관심과 노력을 기울리고 세대교체가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3]

2.2. 원인



2.2.1. 미성년자의 사회적 지위


전통적으로 인권과 평등은 그 대상이 되는 객체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예시가 여성 인권인데, 양차 세계대전으로 후방(사회)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라는 사회적인 힘을 가짐에 따라 성평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 사회적 지위와 권한, 힘과 별개로 평등과 인권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21세기 서양 민주주의 사상의 근간인데, 이 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숫자와 그 정도가 가장 높은것이 학생이라는 사회 계층이다. 돈을 벌수 없으니 사회적 권리와 지위는 낮은데, 상식적으로 모든 구성원은 평등권과 인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다보니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난 불평등과 인권 침해와 부조리가 발생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기 힘들며, 학생들 스스로의 인권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 학생들의 참정 보장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18세 선거권이 2019년에야 주어지기 시작했다.

2.2.2. 유교 사상


한국은 유교 사상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시대이고, 건국 이래로 한국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
민주주의의 중심은 인권과 평등인데, 문제는 유교 사상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의 변질된 유교적 전통은 계급사회, 사대주의, 성차별, 성적 자유주의 억압, 그리고 나이에 따른 서열 제도를 중시한다는 것. 물론 당장 공자부터가 '젊은이들은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니 두려워할 만하며, 사오십이 넘어도 학문적 발전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라는 말을 꺼냈고, 이황기대승이 논쟁을 벌인 일화에서도 이황이 기대승보다 스무 살 넘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하찮게 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토론을 이어나갔던 것을 보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존중을 해줬던 옛 성현들과 달리 '한국식 유교'는 엇나가도 한참 엇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상술한 학생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와 결합, 사대주의, 계급사회, 성차별이 20세기동안 사라지고, 21세기에 와서는 자취를 감춘것과 달리 나이가 낮은 사람 = 미성년자/청소년 = 학생을 향한 차별과 나이의 서열화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다.

2.2.3. 한국 사회의 문제점



2.2.3.1. 역사적 문제

상술한 유교사상은 1800년대와 그 이전까지 한국을 지배했다. 이것은 현대의 관점에서는 불평등, 비 인권적인 전통이었다. 다만 여기까진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타국들도 19세기까지는 유교사상에 준하는 반 민주적, 반 인권적인 풍습이 한국과 똑같이 존재해 왔다.
문제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자라날 20세기동안 한국은 일제 강점기 - 분단과 전쟁 - 군사독재 - IMF를 거쳐오면서 민주주의가 자라날 시기를 잃어버리고 만것이다.
이는 모든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문제지만, 학생 인권은 유독 심했다. 예시를 들자면 일제가 주도하여 세운 근대식 학교, 즉, 한국의 전형적인 학교 구조인 철조망, 담으로 둘러싼 교사에, 줄세우기를 위한 넓은 운동장, 수위실로 경비를 하는 구조 자체가 모두 '''서양 군사학교의 모습이다.''' 일제가 어떤 의도로 학교를 세웠으며[4], 이것이 청산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의 탈을 쓴 교도소라 불릴 정도.

2.2.3.2. 경제적 문제

해방 후, 6.25 전쟁을 거친 한국 사회는 완전히 뒤엎어졌다. 기존 서민층들은 교육을 통한 수직적 신분 상승을 꿈꿨고, 이는 수준 높은 공교육을 만들어내긴 했으나 그 장점을 덮을정도의 살인적인 교육열을 만들어내게 된다.
또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와 인권 또한 뒷전으로 밀리면서 발전이 더뎌졌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 또한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당장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를 듣고 자란 세대들도 대학생 시절에 IMF 크리를 맞아 엄청난 취업 경쟁에 시달리면서 각종 스펙 쌓기에 바빴다보니 신경쓸 여유가 없었고 그 이후 세대들도 마찬가지여서 학생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2.2.3.3. 징병제

위와 같은 여러 군대문화적 악습이 2021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징병제가 있다. 2021년 현재도 대한민국 남성의 90% 이상을 현역으로 징병하는 제도는 대다수의 남성들을 처우가 가장 안 좋고 인권침해 행위가 살벌한 군대로 끌어와 군대문화를 강제로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군대문화를 경험하고 사회로 진출해 교사가 되면 학창시절에 위의 악습을 겪은 기억은 잊어버린채 군대에서 배웠던 대로 학생들을 군대식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다보니 군대문화에서 비롯된 교칙이나 교사들의 군대식 통제는 2021년 현재도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고,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 관련 문서


[1]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법률'''로써! 즉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다.[2] 학교 밖 청소년이 대표적인 예시.[3] 한국보다 인권이 잘 되어 있는 서구권도 학교 폭력이 심각했고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악랄했다. 현재 서구권이 학생 인권이 잘 되어 있는 이유는 청소년들과 사회, 언론, 인권단체, 정치권에서 학생 인권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으며 세대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서구권에서는 20세기 때 수십년 간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이고, 한국은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된지 고작 30년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장 한국도 20세기와 비교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이다.[4] 정확히는 일제의 군국주의가 가장 절정에 달한 일제 말.